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에서 판매하거나 사업을 하는 캐나다 법인
- 미국 자회사나 전액 출자한 미국 LLC를 검토 중인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신고서 상세 작성과 누락된 신고서 처리
- 미국 주 등록, 주 소득세, 판매세
- 관계회사 간 가격 책정과 국경 간 급여
- 캐나다 법인 위에 있는 미국 모회사
미국 고객에게 판매하려면 캐나다 법인이 미국 회사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요. 캐나다 법인은 미국 고객과 직접 계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를 만들지 여부는 캐나다 법인에 미국 세금이나 신고 의무가 있는지와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라면 조약 VII조(Article VII)에 따라 미국 연방세는 대체로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 이익으로 제한됩니다. 조약 보호가 없으면,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미국 법은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IRS: Form 1120-F).
조약상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은 미국 국내법의 사업(trade or business) 판단 기준과 다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캐나다 법인은 조약 보호로 이익에 대한 연방세가 없어지더라도 대체로 Form 1120-F를 제출합니다(IRS: Form 1120-F 안내). 조약은 연방 소득세만 다루므로, 주 소득세, 프랜차이즈세, 판매세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다른 주에서 주 소득세를 신고하는 곳을 참고하세요.
미국에 사무소나 영업 장소가 있는 법인의 Form 1120-F는 대체로 과세연도 종료 후 넷째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회계연도 말이 6월 30일이면 셋째 달). 사무소나 영업 장소가 없으면 여섯째 달 15일까지입니다. 기한 연장은 그 날짜까지 Form 7004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약상 면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함께 Form 8833이 필요할 수 있고, 필요한 공시를 빠뜨리면 법인에 US$10,00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보호 목적의 Form 1120-F는 IRS가 나중에 조약상 입장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경비 공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체로 신고 기한부터 18개월가 지난 뒤 그 공제를 잃을 수 있습니다(IRS: Form 1120-F, IRS: 신고 의무).
직접 판매, 미국 지점, 미국 자회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직접 판매와 지점은 같은 캐나다 법인을 씁니다. 지점은 새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미국 사업 활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Form 1120-F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직접 판매라는 이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로 하는 활동이 정합니다. 미국 자회사는 별도의 법인입니다(IRS: Form 1120-F, IRS: Form 1120).
| 구조 | 미국 연방 소득세와 신고 | 캐나다 법인의 보고 |
|---|---|---|
| 미국에서 사업(trade or business)을 하지 않는 캐나다 법인 | 미국 고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Form 1120-F 제출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미국 원천 소득이나 조약상 입장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IRS). | 사업소득을 캐나다 T2에 보고합니다. |
| 미국에서 사업(trade or business)을 하지만 조약상 고정사업장은 없는 캐나다 법인 | 대체로 Form 1120-F를 제출합니다. 조약 혜택 자격이 있는 법인은 사업 이익에 연방세가 없을 수 있으며, 조약 보호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IRS, 조약). | 미국 사업소득을 T2에 보고합니다. |
| 미국 고정사업장(지점)이 있는 캐나다 법인 | 대체로 Form 1120-F를 제출합니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 연방세가 부과될 수 있고, 지점 이익세(branch profits tax)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IRS, 조약). | 소득을 T2에 보고합니다. Schedule 21에서 해외 사업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가 적용됩니다(CRA). |
| 미국 법인을 소유하는 경우 | 미국 법인은 과세소득이 없어도 Form 1120을 제출합니다. 특수관계자와 보고 대상 거래가 있으면 대체로 Form 5472도 필요합니다(IRS: Form 1120, IRS: Form 5472). | T2를 계속 제출합니다. 해외 관계회사 주식은 Schedule 25에 보고하고, 대체로 Form T1134도 제출합니다(CRA, CRA: T1134). |
| IRS가 별도 납세 주체로 보지 않는, 전액 출자한 미국 LLC를 소유하는 경우 | 캐나다 모회사는 미국에서 사업(trade or business)을 한다면 Form 1120-F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LC는 특수관계자와 보고 대상 거래가 있으면 Form 5472를 간이 Form 1120(pro forma)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IRS: LLC, IRS: Form 5472). | 캐나다는 대체로 LLC를 법인으로 보므로 해외 관계회사 보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CRA). 미국 법인세 과세를 선택하면 미국 신고 경로가 달라집니다. |
캐나다 법인의 T2는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퀘벡이나 앨버타에 사업장이 있으면 이 신고서로 퀘벡의 CO-17이나 앨버타의 AT1 주 법인세 신고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CRA: T2,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CO-17, 앨버타: AT1).
먼저 어느 회사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미국 재고를 소유하고, 미국 직원을 고용하고,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지 가려내세요. 캐나다 법인이 그 활동을 계속하면 자회사를 만들어도 미국 세금 의무는 옮겨가지 않습니다. 미국 회사가 그 활동을 맡으면, 미국 회사 자체의 신고와 배당 원천징수를 모회사의 해외 관계회사 보고, 기존 자산 이전에 붙는 세금과 비교하세요. LLC의 미국 세금 처리 방식은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에 정하세요. 자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 모회사에 고정사업장이 생기지는 않지만, 모회사 자신의 활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조약 V조(Article V)). Form 1120-F와 누락된 연도는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각 법인이 어디서 경영되는지 확인하세요. 이중 거주 법인이 되면 조약 혜택과 캐나다 해외 관계회사 보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약 Article IV(3)은 대체로 이중 거주 법인을, 오직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 그 나라의 법인으로 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약 혜택을 받기 전에 양국 당국이 합의해야 합니다(조약, CRA: 법인의 거주지).
미국 사무소, 직원, 창고가 있으면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미국 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캐나다 법인을 위해 계약을 습관적으로 체결하는 직원도 고정사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무소나 계약 체결 권한이 없어도 미국에서 서비스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일수, 고객, 직원 한 명이 미국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수익을 확인하세요. 조약 V조(Article V)는 보관, 전시, 인도에 한정된 일부 활동을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창고는 무조건 해당한다거나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고객 계약에 서명하는지, 직원이 어디서 일하는지, 회사가 미국 사업장을 통제하는지, 재고가 어디에 있는지 기록하세요. 이 사실들은 고정사업장 판단과 캐나다 법인에 미국 사업(trade or business)이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직원을 채용하면 별도의 급여 관련 의무가 생기므로 국경을 넘어 직원 채용하기를 참고하세요. 미국 재고는 주 세금과 판매세 문제를 따로 일으키므로 미국에 재고를 둔 캐나다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설립한 주 밖에서 영업하는 회사는 다른 주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미국 급여세나 배당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고의로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임원이나 지급을 통제하는 사람이 Internal Revenue Code 제6672조에 따라 미납 세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IRS는 대체로 신고서 제출일과 다음 해 4월 15일 중 늦은 날부터 3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부과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징수 기간은 대체로 부과일부터 10년입니다(IRS: 개인 책임, IRS: 기간 제한).
캐나다 법인의 미국 지점에는 어떤 미국 세금이 붙나요?
캐나다 법인의 미국 지점은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에 연방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약 혜택 자격이 있는 법인은 사업 이익에 대한 세금이 대체로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으로 제한됩니다. 지점 이익세(branch profits tax)는 이와 별도로, 계산으로 정해진 세후 이익 금액에 부과될 수 있으며 캐나다로 보내는 모든 현금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조약 VII조와 X조(Articles VII and X), IRS: Form 1120-F).
미국 법정 지점 이익세율은 30%입니다. 자격을 갖춘 캐나다 법인에는 조약이 추가 세율 상한을 5%로 제한하고, 한 번 적용되는 이익 공제액 C$500,000를 인정합니다. 이 공제액은 해당 법인이나 관련 회사가 같거나 비슷한 사업에 이미 사용한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미국에 재투자한 이익도 과세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부채를 줄이는 선택을 하면 지점 이익세 과세 기준이 줄 수 있지만 배분되는 이자 공제도 줄어듭니다. 법인의 임원이 Form 1120-F에 서명하며, 이 선택 신고서는 연장 기한을 포함해 기한 안에 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조약 세율이나 면제를 적용하기 전에 XXIX조 A(Article XXIX A)의 적용 자격 요건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IRS: Form 1120-F, 조약 X조와 XXIX조 A(Articles X and XXIX A)).
캐나다 법인이 소유한 미국 법인은 무엇을 신고하나요?
미국 법인은 과세소득이 있든 없든 매년 자체 Form 1120을 제출합니다. 캐나다 모회사나 다른 특수관계자와 보고 대상 거래가 있으면 대체로 Form 5472를 첨부합니다. 보고 대상 거래가 없는 해에는 외국인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Form 5472 제출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IRS: Form 1120, IRS: Form 5472).
Form 1120은 대체로 과세연도 종료 후 넷째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회계연도 말이 6월 30일이면 셋째 달). Form 5472는 같은 신고서에 첨부하며, 연장 기한도 같습니다. Form 5472를 내지 않았거나 내용이 크게 부족하면 미국 법인이나 별도 납세 주체로 보지 않는 LLC에 US$25,00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IRS 통지 후 90일가 지나도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마다 계속 미제출 기간 30일 기간(일부 기간 포함)당 US$25,000가 추가됩니다(IRS: Form 1120, IRS: Form 5472).
| 신고 | 해당하는 경우 |
|---|---|
| Form 1120 | 과세소득이 없어도 제출하는 미국 법인의 연간 소득세 신고서입니다(IRS). |
| Form 5472 | 일부 판매, 서비스, 대여를 포함해 특수관계자와 보고 대상 거래가 있을 때 제출합니다(IRS). |
| Form 1042와 1042-S | 캐나다 모회사에 지급하는 미국 원천 배당은 대체로 원천징수와 보고 대상입니다(IRS: Publication 515). |
Form 5472와 소유주 지급 규정을 자세히 보려면 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의 신고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회사와 미국 회사 사이의 거래는 근거를 댈 수 있는 조건으로 가격을 정하세요. 관계회사 간 가격 책정을 참고하세요.
캐나다 법인이 소유한 미국 LLC는 왜 양국 처리가 어긋날 수 있나요?
전액 출자한 미국 LLC는 법인 지위를 선택하지 않는 한 미국 소득세에서 보통 별도 납세 주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대체로 LLC의 사업소득을 캐나다 모회사의 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캐나다는 대체로 LLC를 별개의 법인으로 봅니다(IRS: LLC 분류, CRA: 조약 안내).
이 차이 때문에 Form 1120-F와 지점 이익세 부담이 캐나다 모회사에 걸릴 수 있는 한편, 캐나다는 LLC에 해외 관계회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미국은 LLC의 당기 사업소득을 모회사에 과세할 수 있지만, 캐나다는 LLC를 별개의 회사로 봅니다. 소득과 세금이 서로 다른 법인이나 다른 연도에 잡힐 수 있어 캐나다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립 시 출자나 분배만으로도 별도 납세 주체로 보지 않는 LLC가 Form 5472와 간이 Form 1120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IRS: Form 5472). 양국이 LLC를 다르게 취급하면 조약 Article IV(7)에 따라 지급액의 조약 혜택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LLC는 Form 8832로 미국 법인세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인 캐나다 모회사나 LLC의 권한 있는 임원 또는 관리자가 서명하며, 대체로 희망하는 효력 발생일 후 75일 이내 또는 그 1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제출합니다. 나중에 선택하면 미국 세법상 LLC의 자산을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 절차는 캐나다 법인의 미국 LLC 소유를 참고하세요.
미국에서 번 이익은 어떻게 캐나다 법인에 들어오나요?
지점의 이익은 이미 캐나다 법인의 것입니다. 미국 사업장에서 현금을 가져오는 것은 별개 회사의 배당이 아닙니다. 법인은 사업소득을 캐나다 T2에 보고하고, 캐나다 한도 안에서 적격 미국 세금에 대해 해외 사업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지점 이익세는 공식적인 분배가 없어도 별도 계산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CRA: Schedule 21, IRS: Form 1120-F).
미국 자회사는 대신 캐나다 모회사에 배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는 그 배당에 대해 미국 세금을 대체로 원천징수하고 보고합니다. 캐나다 모회사가 실질 소유자이고 조약 혜택 자격이 있으면, 미국 회사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할 때 통상의 미국 배당 원천징수 한도는 5%이고, 그렇지 않으면 15%입니다. 조약 혜택이 없으면 미국 국내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식이 모회사의 미국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배당 한도 대신 VII조(Article VII)가 적용됩니다(조약 X조(Article X), IRS: Publication 515). 적격 조약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캐나다 모회사가 대체로 지급 전에 미국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Form W-8BEN-E를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와 Form 1042, 1042-S 처리는 미국 지급인이 맡습니다(IRS: Publication 515).
그 배당을 캐나다가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자회사의 잉여금 계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약 체결국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영업하는 관계회사가 번 적극 사업소득은 면세 잉여금(exempt surplus)이 될 수 있어, 배당할 때 캐나다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재무부). 납입 자본 감소는 소득세법 제90조(3)항에 따라 자본 반환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 모회사가 관계회사의 분배 사업연도 말이 속하는 연도의 T2 신고 기한까지 서면으로 선택해야 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공동으로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Regulation 5911(6)). 미국에서 받는 모든 지급이 배당이거나 캐나다에서 비과세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캐나다 법인은 미국 자회사에 대해 무엇을 보고하나요?
해외 관계회사 주식을 보유한 캐나다 법인은 T2와 함께 Schedule 25를 작성하고, 대체로 과세연도 종료 후 10개월 안에 Form T1134를 제출합니다(CRA: Schedule 25, CRA: T1134). 요건을 갖춘 휴면 관계회사는 별도 보충 서식 없이 T1134 요약에만 기재합니다. 그 밖의 예외와 기재 내용은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T1134를 기한 후에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하루 C$25의 가산세가 붙으며, 최소 C$100에서 최대 C$2,500까지입니다.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CRA: 해외 보고 가산세).
소유 구조도, 미국 회사의 재무제표, 배당, 대여금, 그 밖의 회사 간 거래 기록을 보관하세요. 미국 법인은 별도의 납세자이므로, 그 이익이 자동으로 모회사의 당기 캐나다 과세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 발생 자산소득(foreign accrual property income)과 잉여금 규정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재무부). 자회사와의 보고 대상 거래는 Form T106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CRA: T2 안내서). 관계회사 간 가격 책정을 참고하세요.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이나 실질적 CCPC(substantive CCPC)가 적격 해외 발생 사업소득을 가진 경우, 소득세법 제93.4조는 해외 세금 공제와 과세 잉여금 배당의 취급을 바꿀 수 있는 규정된 선택을 허용합니다. 모회사는 해당 연도의 신고 기한까지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이후에 시작하는 연도에 적용되며, 그 이전 연도에는 별도의 선택이 있습니다(법률 제93.4조).
기존 계약, 고객, 재고를 세금 없이 미국 자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그렇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캐나다 법인에서 관계회사인 미국 회사로 재고나 가치 있는 계약상 권리를 옮기면 캐나다에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9조는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하면 시가를 대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쓰는 제85조 선택은 양수인이 과세 대상 캐나다 법인이어야 하므로, 미국 법인으로의 이전에는 대체로 쓸 수 없습니다. 미국 Internal Revenue Code 제351조는 지배하는 미국 법인에 재산을 주고 주식을 받는 이전의 미국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지만 캐나다 양도차익은 이연하지 않습니다. 지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미국 지점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IRS: Form 1120-F).
캐나다 회사가 체결한 기존 계약에 대해 새 미국 법인이나 LLC가 청구서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계약, 재고, 가치 있는 권리가 실제로 양도되었는지, 고객 동의가 필요한지, 이전한 항목이 각각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새 청구서만으로는 캐나다나 미국의 세금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어느 법인이 각 계약, 재고 품목, 고객 관계, 그 밖의 무형자산을 소유하는지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시가와 세법상 취득원가, 필요한 고객 동의, 앞으로 어느 회사가 일을 수행할지도 확인하세요. 미국 세금 결과와, 지점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생길 수 있는 지점 이익세도 검토해야 합니다(IRS: Form 1120-F 안내).
예시
미국 달러 기준의 설명용 금액입니다. 한 캐나다 법인에 미국 고객 계약이 있고 미국 사무소를 열 계획입니다. 미국 사무소를 운영하는 첫 한 해 동안 US$200,000의 매출과 관련 비용 US$120,000을 예상합니다. 또한 이 계약들과 장부가액 US$40,000의 미판매 재고를 전액 출자한 미국 법인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이 사무소를 운영하며 계약을 계속 보유한다면,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있고 예상 이익 US$80,000(매출 US$200,000에서 비용 US$120,000을 뺀 금액) 전부가 그곳에 귀속된다고 가정합니다. 이 이익은 Form 1120-F 검토와 캐나다 T2에 들어가며, 지점 이익세는 별도 계산입니다. 반대로 유효한 이전 후 미국 법인이 사무소를 운영하며 같은 미래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은 Form 1120에 보고합니다. 캐나다 모회사는 캐나다 규정에 따라 해외 관계회사 지분과 이후 받는 배당을 보고합니다. 재고의 장부가액 US$40,000이 곧 시가는 아니며, 계약상 권리에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 청구서를 바꾸기 전에 이전에 대한 별도의 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이미 미국에서 판매 중이거나 미국 신고서를 누락한 경우: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서를 확인하세요.
- 캐나다 회사가 이미 미국 LLC를 소유한 경우: 캐나다 법인의 미국 LLC 소유를 살펴보세요.
- 미국 법인에 소유주 지급이 있거나 Form 5472를 누락한 경우: 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의 신고를 참고하세요.
- 직원, 미국 재고, 여러 주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경 간 채용, 미국 재고, 주 소득세 신고, 다른 주 등록을 참고하세요.
- T1134 제출 세부 사항이나 관계회사 간 가격이 필요한 경우: 해외 관계회사 보고와 관계회사 간 가격 책정을 참고하세요.
- 사업 구조를 고르거나, 기존 사업을 옮기거나, 미국 모회사를 추가하려는 경우: 소유 구조도, 계약서, 자산 가치, 업무 수행 장소, 재고가 있는 주, 예정된 분배 계획을 챙겨 국경 간 세무 검토를 받아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C corporation) section 6712에 따른 C corporation의 위반 건당 | US$10,000 | IRS: Form 8833 (Rev. December 2022) 확인함 |
| 공제와 세액공제를 유지하기 위한 Form 1120-F 일반 제출 기간 신고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예외와 이전 IRS 통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8개월 | IRS: 해외 법인의 Form 1120-F 제출 책임 확인함 |
|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 부과 일반 기간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일과 이듬해 4월 15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미제출 신고서는 부과 제한이 없습니다 | 3년 | IRS: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 매뉴얼 확인함 |
|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 징수 일반 기간 일반적으로 가산세 부과일부터 계산합니다. 정지 및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0년 | IRS: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 매뉴얼 확인함 |
| 지점이익세 세율 외국 법인의 세후 미국 사업 이익 중 미국 사업에 재투자하지 않은 부분(배당 상당액, dividend equivalent amount)에 대한 section 884(a) 세금. 조세조약으로 낮아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0% | IRS: Form 1120-F 안내, Section III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지점세 상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의 상한이며, 조세조약 적용 자격이 필요합니다 | 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조 제6항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지점 소득 공제액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 회사 또는 관계 회사가 청구한 금액만큼 줄어드는 캐나다 달러 공제액 | C$500,000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조 제6항 (d) 확인함 |
| Form 5472 미제출 또는 기록 미보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보고 법인별, 과세연도별로 부과됩니다. 내용이 크게 부족한 Form 5472는 미제출로 봅니다. IRC 6038A(d)(1); Treas. Reg. 1.6038A-4(a). | US$25,000 | IRS: Form 5472 작성 안내 확인함 |
| IRS 통지 후 Form 5472 계속 위반 가산세가 부과되기까지의 대기 기간 IRS 통지 후 위반 상태가 이 기간을 넘기면 추가 가산세가 시작됩니다 | 90일 | IRS: Form 5472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5472 반복 계속 위반 가산세 기간 통지 대기 기간 이후 각 기간 또는 그 일부 | 30일 기간 | IRS: Form 5472 작성 안내 확인함 |
| IRS 통지 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Form 5472 추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난 뒤 위반이 계속되는 30일 기간(또는 그 일부)마다, 특수관계자별로 부과됩니다.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IRC 6038A(d)(2); Treas. Reg. 1.6038A-4(d). | US$25,000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6038A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낮은 배당금 세율을 위한 의결권 주식 보유 비율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는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 10%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가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인 경우입니다 | 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하루당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부과되며 최대 100일까지입니다 | C$25 | Income Tax Act, s. 162(7) 확인함 |
| 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최소액 가산세는 이 금액과 일일 금액 중 더 큰 쪽입니다 | C$100 | Income Tax Act, s. 162(7) 확인함 |
| 해외 보고 신고서 신고 지연 가산세 최대액 100일 한도에 적용하는 일일 금액 | C$2,500 | CRA: 해외 보고 가산세 확인함 |
주요 출처
- 캐나다 재무부: 캐나다-미국 소득세 조약
- IRS: Form 1120-F 작성 안내
- IRS: Form 1120 작성 안내
- IRS: Form 5472 작성 안내
- IRS: Form 8832와 작성 안내
- IRS: 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 신고하는 LLC
- IRS: Publication 515
- CRA: 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 지원
- CRA: T2 안내서, 2쪽
- CRA: Schedule 25
- CRA: T2 안내서, 8쪽
- CRA: 해외 관계회사 관련 정보 신고서
- CRA: Form T1134
- 캐나다 재무부: 연방 조세지출 보고서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9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85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