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법인

캐나다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세금과 급여세

첫 미국 급여일 전에 캐나다 법인은 Form 8233, 주 원천징수, 캐나다 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캐나다 조세조약상 거주자는 $10,000 기준 또는 183일 기준을 충족하면 미국 근무 급여에 대한 연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州)는 여전히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에 과세되기 전에도 Form 1120-F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고객사나 현장에 일시적으로 직원을 보내는, 캐나다 거주 직원을 둔 캐나다 법인
  • 업무의 일부를 미국에서 하는 캐나다 거주 직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이민 또는 취업 허가
  • 미국 주별 급여세 등록 절차의 세부 내용
  • 직원 또는 법인 세금 신고서 작성의 세부 내용

몇 주만 일해도 직원이 미국 세금을 내야 하나요?

미국 근무 급여는 첫날부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제XV조와 제XXIX조는 캐나다 거주자에게 연방세 감면을 주지만, 미국 시민에 대한 미국의 과세권은 그대로 둡니다.

미국 근무 급여와 체류 일수조세조약이 미국 연방세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연도 급여가 $10,000 이하인 경우고용주에게 미국 고정사업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제XV조의 금액 기준에 따라 급여가 면제 대상이 됩니다.
급여가 $10,000를 초과하는 경우해당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모든 12개월 기간 중 직원의 미국 체류 일수가 183일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급여를 미국 거주자가 또는 미국 거주자를 대신해서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고용주의 미국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캐나다 급여 전체가 아니라 미국 업무에 대한 급여만 계산합니다. 일반 급여는 전체 유급 근무일 중 미국 근무일 비율로 배분하며, 일부 복리후생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날을 포함해 미국에 머문 모든 날을 세어야 합니다. 고객사가 회사의 청구서를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사가 급여 지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지점이나 관계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하세요. 개인 신고는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를 참고하세요.

체류 기간이 더 길면 직원이 미국 국내법상 미국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이기도 하다면 제XV조를 적용하기 전에 제IV조의 이중 거주자 판정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해당 기간에 미국 급여세나 연방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외국 고용주에게 고용된 비거주 직원의 미국 근무 급여는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원천징수와 신고 대상입니다. 캐나다 급여 공제를 했다고 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황확인할 미국 연방 급여 처리
대상 비거주 직원이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미국 SSN 또는 ITIN이 적힌 Form 8233을 받아야 합니다. SSN이나 ITIN이 아직 없다면 신청 중인 SS-5 또는 W-7 사본을 받습니다. 직원은 Part II를 작성하고 Part III에 서명합니다. 고용주는 면제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근거가 충분하면 Part IV에 서명하고, 5일 이내에 IRS로 보냅니다. 우편 발송 후 원천징수를 멈추려면 최소 10일 기다려야 합니다. 자격이 불확실하거나 바뀌었을 때, 또는 IRS가 이의를 제기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으로 면제된 급여는 일반적으로 Form 1042-S에 기재하며, 주 급여에는 Form W-2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IRS).
직원이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과세 대상인 미국 근무 급여에 비거주 직원 규정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Form W-4를 받아야 합니다(IRS).

첫 미국 급여일 전에 Form 8233을 준비하세요. 캐나다 가입 증명서는 미국 Social Security(사회보장)와 Medicare(메디케어) 세금 면제 자격을 증명합니다. 주 원천징수와 실업보험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州)도 조세조약을 따르나요, 아니면 첫날부터 과세하나요?

조세조약의 급여 면제는 연방세에만 적용되며, 주는 해당 주 안에서 한 근무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는 비거주자의 뉴욕 근무 급여에 과세할 수 있고,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에게 그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요구합니다(원천징수 규정).

뉴욕 주의 14일 방침에 따르면 요건을 갖춘 고용주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내지 않지만, 해당 급여는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근무일이 한도를 넘거나 파견 조건이 바뀌면 이후 뉴욕 급여부터 원천징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Form 8233은 주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뉴욕 주는 주 세무 연관성(nexus) 규정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으로 면제되는 법인 소득에도 뉴욕 프랜차이즈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른 주에 있는 직원을 참고하세요.

직원의 방문이 어떤 경우에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먼저 법인이 제XXIX A조에 따라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세조약 제V조에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여러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활동고정사업장이 되는 기준
고정된 장소그 장소를 통해 사업을 하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제V(6)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종속 대리인법인 명의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활동하는 독립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 건설 공사 또는 설치 공사공사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용역 제공개인이 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며 12개월 중 체류한 기간이 합계 183일 이상이고, 그 체류 기간에 이 용역에서 나온 수입이 법인의 사업 활동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법인이 요건을 갖춘 미국 고객을 위해 같은 프로젝트 또는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12개월 중 183일 이상 미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프로젝트 기준을 적용할 때는 직원이 여러 명이어도 미국 용역 제공일을 하루로 한 번만 계산하고,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 이 기준은 미국 거주 고객, 또는 용역이 다른 고객의 미국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경우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VII조에 따라 미국은 회사의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 연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세금보다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미국 용역 제공은 고정사업장이 생기기 전에도 미국 내 사업 활동(US trade or business)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연방 법인세가 없어도 Form 1120-F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미국 사무소가 없으면 연말 후 여섯 번째 달 15일, 있으면 연말 후 네 번째 달 15일입니다. 신고 여부 판단과 조세조약 적용 사실 공개는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소득세, CPP, EI 공제는 계속되나요?

일시적인 미국 파견 중에도 캐나다 공제는 계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각 공제마다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CRA의 캐나다 밖 근무 안내에 따르면 캐나다 소득세를 계속 공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직원은 공제액을 줄이기 위한 승인 서한(letter of authority)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확인할 캐나다 규정
CPP직원이 평소 고용주의 캐나다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경우, 또는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 공제합니다.
EI고용주가 캐나다에 있고, 직원이 평소 캐나다에 거주하며, 그 근무가 원래 보험 대상이 되는 근무이고, 근무지에서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공제합니다.

평소 캐나다에서 보장을 받는 근로자를 같은 고용주가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파견이 60개월 이내로 예상되면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CPP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EI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퀘벡 주 직원은 QPP와 QPIP를 확인하고 퀘벡–미국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는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IRC §6672에 따라 책임 있는 임원이나 이사가 고의로 미국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세액과 같은 금액의 가산세를 낼 수 있으며, 징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부과 후 10년입니다. Income Tax Act §227.1에 따라 캐나다 이사는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공제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회수 조건, 주의 의무 이행 여부, 이사직을 그만둔 뒤 2년 이내에 절차가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체류일 기록은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직원별 체류일, 근무일, 근무 장소, 프로젝트, 고객, 급여를 기록하세요. 근무 시간표, 급여 자료, 파견 지시서, 청구서, 비용 재청구 자료, Form 8233, 가입 증명서를 보관합니다.

프로젝트 일수는 여러 직원과 여러 해에 걸쳐 합산해서 관리하세요.

예시

설명용 숫자이며,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기술자: 미시간 주에서 20일

미국 시민이 아닌 캐나다 조세조약상 거주자가 미국 미시간 주에서 20일 근무하고 US$8,000를 받습니다. 이것이 그 역년의 미국 근무 급여 전부라면 조세조약의 금액 기준에 따라 미국 연방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연방 원천징수를 멈추려면 자격이 되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Form 8233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는 미시간 주 급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CRA의 조건이 충족되면 캐나다 소득세와 CPP는 일반적으로 계속 공제됩니다. EI는 미국에서의 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엔지니어: 하나의 미국 프로젝트에서 190일

엔지니어가 미국 거주 고객 한 곳의 관련 프로젝트에서 12개월 중 190일 동안 용역을 제공합니다. 법인이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정하면, 조세조약의 용역 고정사업장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법인은 Form 1120-F를 제출하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 미국 세금을 계산합니다. 직원의 급여는 별도로 조세조약과 원천징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 뉴욕 주에서 20일

직원이 뉴욕 주에서 20일 근무하고 그 대가로 US$8,000를 받습니다. 조세조약의 금액 기준으로 연방소득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뉴욕 주는 그 근무 급여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 20일이면 고용주는 뉴욕 주의 14일 방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Form 8233이 있더라도 뉴욕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무 수행 국가의 근로소득 한도
제XV조(2)(a)항: 상대국에서 수행한 근로에 대한 보수가 그 상대국 통화로 역년당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Fifth Protocol(다섯 번째 의정서)에 대한 재무부 기술 설명). 대안인 183일 테스트와는 별개입니다
$10,000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조 제2항 (a)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로 단기 체류 일수 한도
해당 과세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연속 기간 내에서 계산합니다
183일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V조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로 단기 체류 측정 기간
기간이 해당 과세연도에 시작되거나 끝납니다
12개월 기간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V조
확인함
고용주가 승인된 Form 8233을 IRS에 전달해야 하는 기한
직원의 Form 8233을 수락한 후 5일 이내에 원천징수 대리인이 서명한 사본을 IRS에 보냅니다
5일IRS: Form 8233 안내, 원천징수 의무자의 책임
확인함
승인된 Form 8233을 IRS에 우편 발송한 후 대기 기간
Form 8233을 올바르게 우편 발송한 후 조세조약 원천징수 면제를 적용하기까지의 최소 대기 기간
10일IRS: Form 8233 작성 안내
확인함
뉴욕주 비거주자 단기 방문 원천징수 정책
직원의 주된 근무지가 뉴욕 밖이고 고용주가 뉴욕 근무일이 역년 기준 14일 이하일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근무한 경우, 적격 고용주는 비거주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으며, 해당 급여는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14일뉴욕 세무재정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TSB-M-12(5)I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서비스 고정사업장 수익 테스트
제V조(9)(a)항: 개인이 12개월 중 183일 이상 체류하고, 그 기간 중 해당 개인의 현지 서비스에서 나오는 기업의 적극적 사업 총수익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50%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미국 사무소가 없는 경우의 Form 1120-F 제출일
미국 사무소나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의 일반 제출일
연말 후 여섯 번째 달 15일IRS: Form 1120-F 안내
확인함
미국 사무소가 있는 경우의 Form 1120-F 제출일
일반 제출일입니다. 6월 30일 회계연도 말에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연말 후 네 번째 달 15일IRS: Form 1120-F 안내
확인함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 징수 일반 기간
일반적으로 가산세 부과일부터 계산합니다. 정지 및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년IRS: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 매뉴얼
확인함
퇴임 후 이사의 책임 한도
소득세 회수 절차이며, 법령 상호 참조에 따라 CPP와 EI 회수 절차도 해당됩니다. GST/HST 이사 부과도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2년Income Tax Act: 이사 책임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국경 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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