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모두 해당합니다. 직원이 미국에서 일하면 IRS EIN(고용주 식별번호)과 근무 주(州)의 계정이 필요하고, 캐나다에서 일하면 CRA 급여 계정이 필요합니다. 퀘벡 급여 규정이 적용되면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등록도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원천징수액을 납부하고, 법에 정해진 고용주 부담금을 내고, 근로소득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첫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근무일, 조약상 면제, 사회보장 적용 국가를 확인하세요.
미국에서만 한 일이라면 캐나다 법인은 대체로 Regulation 105 원천징수나 T4A-NR 의무가 없지만, Form 1099-NEC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W-9를 받으세요. 납세자 번호가 없으면 미국 백업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일은 CRA가 면제를 승인하지 않는 한 Regulation 105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가 면제되어도 T4A-NR은 발행해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급여, 배당, 증빙이 있는 대여금, 캐나다 법인을 통한 지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방법마다 세금과 신고 규정이 다릅니다.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한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미국 법인의 배당은 해외 투자소득입니다. 단일 구성원 미국 LLC는 미국에서는 무시되는 단체여도 캐나다에서는 법인으로 볼 수 있어서, 인출금은 캐나다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미국 급여일 전에 캐나다 법인은 Form 8233, 주 원천징수, 캐나다 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캐나다 조세조약상 거주자는 $10,000 기준 또는 183일 기준을 충족하면 미국 근무 급여에 대한 연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州)는 여전히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에 과세되기 전에도 Form 1120-F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캐나다 지급인은 캐나다 안에서 직접 수행한 용역에 대해 미국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CRA가 지급 전에 면제나 감액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총 대금에서 1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수행한 업무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원천징수액은 캐나다 소득세가 있을 경우 이를 미리 낸 것으로 인정되는 세액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니며, 캐나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