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캐나다인의 겨울 미국 체류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

예, 미국 체류일수가 미국 실질 체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기준은 올해 최소 31일, 그리고 3년 동안 가중 합산 183일입니다. 이 테스트를 충족한 캐나다인도 Form 8840을 기한 내에 제출하면(올해 183일 미만 체류, 캐나다와의 더 밀접한 관계) 비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 한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겨울이나 그 밖의 장기간 미국에 머무는 캐나다 거주자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이 없으며 영주권 신청 절차도 밟고 있지 않은 캐나다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방문자의 미국 체류 가능 기간에 대한 미국 이민 제한(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별도 규정)
  • 주(州) 밖에서 보낸 기간에 대한 캐나다 주 건강보험 규정
  • 미국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 미국 부동산 매각
  • 미국 상속세
  •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무엇이 결정하나요?

실질 체류 테스트로 센 미국 체류일수입니다. 이 테스트를 충족하면 그다음에는 올해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지가 중요합니다. "올해"는 확인하려는 해를 뜻합니다.

본인 상황미국 세무상 신분거주 관련 제출 서류
올해 미국 체류 31일 미만, 또는 가중 합계 183일 미만테스트상 거주자가 아님없음. 다만 질병 때문에 일수를 제외했다면 Form 8843을 기한 내에 제출
테스트 충족, 올해 183일 미만, 캐나다와의 관계가 더 밀접함밀접 관계 예외를 신청하면 비거주자Form 8840을 기한 내에 제출
올해 183일 이상, 또는 Form 8840을 사용할 수 없거나 기한을 놓침미국 세법상 거주자이며,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일 수 있음조세조약상 캐나다 거주자가 되면 Form 1040-NR(미국 비거주자 신고서)과 Form 8833

미국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연금과 투자를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며, 미국 시민권자처럼 Form 1040을 제출합니다(Pub. 519).

체류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미국에 실제로 머문 날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 테스트에 해당합니다(IRS).

  1. 올해 최소 31일, 그리고
  2. 3년 동안 합산 183일 이상. 올해 일수 전부, 작년 일수의 1/3, 재작년 일수의 1/6을 더합니다.
연도미국 체류일수가중치반영 일수
올해A전부A
작년B÷ 3B ÷ 3
재작년C÷ 6C ÷ 6
합계A + B ÷ 3 + C ÷ 6

일수의 소수 부분(하루 미만)은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합니다(26 CFR 301.7701(b)-1(c)(1)).

해마다 체류일수가 같다면 합계는 그 일수의 1.5배입니다.

해마다 미국 체류일수가중 합계테스트 충족 여부
120180아니요
122183예
150225예

개월이 아니라 일수로 세십시오.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21일이고, 윤년에는 122일입니다.

일수 계산은 50개 주와 DC가 대상이며, 푸에르토리코 같은 미국 영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Pub. 519, 1장).

어떤 날은 세지 않나요?

그날 중 언제라도 미국에 있었다면 하루로 셉니다. 입국일, 출국일, 국경 너머로 쇼핑하러 다녀온 당일치기도 각각 하루로 셉니다. Pub. 519는 아래 날들을 제외하며, 26 CFR 301.7701(b)-8(a)는 어떤 경우에 서식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세지 않는 날조건필요한 서식
캐나다에서 통근캐나다에 살면서 근무 기간의 근무일 중 75%를 넘게 미국으로 출근하고, 매번 24시간 안에 집으로 돌아옴없음
환승 중미국 밖의 두 곳 사이를 이동하며 미국에 24시간 미만 머문 경우(비행기 환승 등). 체류 중 업무 회의를 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음없음
질병미국에 있는 동안 생긴 질병 때문에 떠나려 했으나 떠나지 못함Form 8843

의료 사유 제외는 미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알던 질병, 이전 체류 때 생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재방문, 떠날 수 있게 된 뒤 출국을 준비하는 데 합리적인 기간을 넘긴 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orm 8843은 Form 1040-NR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날들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 요건을 알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하면 예외입니다.

외국 선박의 정규 승무원, NATO 비자 소지자, "면제 대상 개인(exempt individual)"(일부 외교관, 학생, 교사, 연수생, 자선 행사 운동선수)으로 보낸 날도 세지 않습니다. 조건은 Pub. 519를 참고하십시오.

올해 183일 미만이면 어떻게 비거주자로 인정받나요?

Form 8840으로 밀접 관계 예외(closer connection exception)를 신청합니다. 테스트를 충족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해에는 미국 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Form 8840 안내).

  • 올해 미국에 183일 미만 머물렀습니다.
  • 그해 내내 세법상 거주지(tax home)가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세법상 거주지는 주된 근무지이며,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소 사는 곳입니다(26 CFR 301.7701(b)-2).
  • 미국보다 캐나다와의 관계가 더 밀접했습니다. 영구 주택, 가족, 자동차와 소지품, 은행, 운전면허증, 투표 장소, 서식에 거주지로 적는 나라, 미국 은행이나 증권사에 Form W-8BEN(외국인 신분)이나 Form W-9(미국인)를 제출했는지 등 캐나다에 더 중요한 접점이 있어야 합니다(Pub. 519).

그해에 영주권을 보유했거나,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위한 다른 절차를 밟았거나(친척이나 고용주가 본인을 위해 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 영주권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이 계류 중이었다면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26 CFR 301.7701(b)-2(f)).

Form 8840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 배우자를 포함해 각자 자신의 일수를 세고 각자 서식을 제출합니다.
  • 테스트를 충족하는 해마다 새 서식을 제출합니다. 한 해의 서식이 다음 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Form 1040-NR을 제출한다면 거기에 첨부합니다. 미국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면 안내서에 적힌 주소로 이 서식만 따로 우편 발송합니다.
  • 연장을 포함한 Form 1040-NR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역년 기준으로는 원천징수 대상인 미국 급여가 없었다면 다음 해 6월 15일이고, 있었다면 4월 15일입니다(Pub. 519, 7장).
  • 서식에는 3년 각각의 미국 체류일수를 적어야 하므로 여행 날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Form 8840 안내에 따르면 Form 8840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고 미국 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 요건을 알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안내서는 이 예외를 쓸 수 없는 사람도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다음 항목).

183일 이상이거나 Form 8840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거나, 기한을 놓쳤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Form 8840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입니다. 캐나다 세법상으로도 캐나다 거주자라면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IV조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조약상 거주지를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1. 본인이 쓸 수 있는 영구 주택이 있는 나라.
  2. 양국 모두 있거나 모두 없다면, 개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주된 생활 근거지, centre of vital interests).
  3. 그것으로도 정해지지 않으면 일상적 거처(habitual abode)가 있는 나라(조약은 이 용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4. 양국 모두 있거나 모두 없다면 시민권이 있는 나라.
  5. 양국 시민이거나 어느 쪽 시민도 아니라면 양국 세무 당국이 상호 합의로 정합니다.

미국에 쓸 수 있는 주택을 유지하고 있으면 1단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본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 거주자로 신고합니다. 이때 캐나다는 그 시점부터 본인을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소득세법 250(5)). 일부 재산의 간주 매각과 본인에게 지급되는 일부 캐나다 소득에 대한 캐나다 원천징수세를 포함해, 캐나다를 떠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캐나다 규정이 적용됩니다(CRA Folio S5-F1-C1, 1.38).

조세조약상 거주자임은 어떻게 주장하나요?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가 되고 조약 혜택을 주장하려면 Form 1040-NR을 제출하고, 비거주자로 세금을 계산한 뒤 Form 8833을 첨부합니다(Pub. 519). 연장을 포함한 Form 1040-NR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26 CFR 301.7701(b)-7). 달리 미국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도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orm 1040-NR에는 미국 납세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Form W-7로 ITIN을 신청하고 신고서 맨 앞에 첨부합니다(Form W-7 안내). 조약 적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US$1,0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Form 8833).

조세조약이 바꾸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국 소득세를 계산하는 목적 외에는 계속 미국 거주자로 취급됩니다(26 CFR 301.7701(b)-7).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FBAR(FinCEN Form 114, 미국 밖 계좌에 대한 연간 보고서): 조약 규정은 FBAR에서의 거주 지위를 바꾸지 않습니다(IRM 4.26.16.2.1.2). 해당 연도 중 어느 때든 미국 밖 계좌의 합계가 US$10,000를 넘으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FinCEN). 해외 계좌 보고를 참고하십시오.
  • 소유한 미국 밖 회사: 미국 밖 회사가 미국 소유주의 지배를 받는지("피지배 외국법인",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판단할 때는 계속 미국 거주자로 셉니다(26 CFR 301.7701(b)-7(a)(3)). 캐나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세무를 참고하십시오.
  • Form 8938: Form 8833과 함께 Form 1040-NR을 기한 내에 제출하는 한, Form 1040-NR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이 서식에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습니다(Form 8938 안내).

주(州)도 같은 테스트를 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세가 있는 주는 자체적으로 거주 규정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 주는 한 해 중 9개월을 넘게 주에서 보낸 사람을 거주자로 추정합니다(A.R.S. 43-104).

예시

설명용 수치입니다. Anne은 온타리오 주에서 은퇴했고 겨울에는 플로리다 주에서 지냅니다. 미국 직장도 미국 소득도 없습니다. 집, 가족, 은행, 운전면허증, 건강보험, 투표권은 모두 온타리오 주에 있습니다. 평소 미국에 해마다 120일 머무는데, 올해는 150일 머물렀습니다.

연도미국 체류일수가중치반영 일수
올해150전부150
작년120÷ 340
재작년120÷ 620
합계210
  • 테스트 충족: 150일은 31일 이상이고, 210일은 183일 이상입니다.
  • 예외 적용 가능: 150은 183 미만입니다. 세법상 거주지와 주요 관계가 온타리오 주에 있으며, 영주권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Anne은 Form 8840을 다른 신고서 없이 다음 해 6월 15일까지 제출하고, 테스트를 충족하는 해마다 다시 제출합니다. 남편이 함께 여행했다면 남편은 자신의 일수를 세고 자신의 서식을 제출합니다.
  • 올해 120일 머물렀다면: 120 + 40 + 20 = 180입니다.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예외가 필요 없습니다.
  • 올해 190일 머물렀다면: Form 8840을 쓸 수 없습니다.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을 살펴보고, 그 결과 캐나다 거주자가 되면 Form 1040-NR과 Form 8833을 제출합니다.

본인 상황이 다른가요?

  •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 영주권이 있거나, 올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위한 절차를 밟은 경우(본인을 위한 청원서 제출 포함): Form 8840을 쓸 수 없습니다. 국경 간 세무를 참고하십시오.
  • 미국 임대 소득이 있거나 미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다른 미국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세무를 참고하십시오.
  • 조세조약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미국을 가리키는 경우: 국경 간 세무를 참고하십시오.
  • 과거에 Form 8840을 놓친 경우: 국경 간 세무를 참고하십시오.
  • 조세조약 경로를 쓰고 있고 미국 밖 계좌가 있는 경우: 해외 계좌 보고를 참고하십시오.
  • 미국에서 일하거나 미국 직장으로 통근하는 경우: 국경 간 세무를 참고하십시오.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정기 통근자의 근무일 비율(실질 체류 테스트)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 거주하며 미국으로 통근하는 경우, 근무 기간 중 이 비율을 넘는 근무일에 통근하면 해당 통근일은 체류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5%IRS: Publication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서
확인함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section 6712에 따른 위반 건당. C corporation이 아닌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US$1,000IRS: Form 8833 (Rev. December 2022)
확인함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US$10,000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국경 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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