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 자영업자

캐나다 공연자·운동선수의 미국 세금 원천징수

미국 지급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캐나다 공연자나 운동선수의 총 출연료에서 일반적으로 30%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비율을 낮추려면 첫 행사 최소 45일 전에 중앙 원천징수 약정(central withholding agreement)을 신청하세요. 손실이 났더라도 일반적으로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을 제출해야 하며, 이 신고서로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습니다. ITIN은 사회보장번호(SSN)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당한 사람만 신청합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면서 조세조약상 캐나다 거주자로서 미국에서 공연하거나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
  • 미국 출연으로 대가를 받는 독립 음악가, 연예인, 운동선수
  • 미국 투어에서 급여를 받는 공연자(개요만 다룹니다)
  • 미국 출연료를 밴드, 회사, 에이전트를 통해 받는 공연자(개요만 다룹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
  • 리그 소속 선수의 급여 배분과 계약 보너스(signing bonus)에 관한 상세 내용
  • 법인과 파트너십의 신고서 작성
  • 이민, 비자, 취업 허가
  • 주별 세금 계산

미국은 캐나다 공연자에게 과세하나요? 조세조약의 한도는 무슨 뜻인가요?

미국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공연해 번 소득에 과세합니다. 제XVI조는 조세조약상 캐나다 거주자의 연간 미국 총수입이 US$15,000를 넘으면 미국이 과세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총수입에는 공연자를 위해 환급되었거나 대신 지급된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 한도는 이익이 아니라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세조약 제XVI조 제1항

미국 공연 활동에서 얻은 연간 수입조세조약에 따른 변화
US$15,000 이하제XVI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영업 공연자는 미국 고정사업장을 통해서만 미국 과세 대상이 되며, 용역의 경우 제V조 제9항의 요건에 따라 12개월 중 183일 이상 미국에 머물면 고정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의 미국 급여는 제XV조의 금액 또는 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캐나다에서만 과세됩니다
US$15,000 초과제XVI조는 공연 소득에 대한 미국 과세를 허용하며, 처음 일부 금액을 비과세로 해 주는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통합 조세조약의 제V조, 제VII조, 제XV조, 제XVI조에서 나옵니다. 제XVI조는 자영업이든 급여를 받든 공연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급여를 받는 밴드, 출연진, 오케스트라 단원도 같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 한도는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한 모든 행사의 수입을 합산하므로, 출연료 한 건이 적다고 해서 면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조세조약상 캐나다 거주자이고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라고 가정합니다. IRS는 먼저 거주 지위부터 판단하라고 안내합니다. IRS: 외국인 예술인과 운동선수 미국 체류일이 충분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서도 캐나다 거주자로 보면, Form 1040-NR과 Form 8833으로 비거주자 지위를 주장합니다. Form 1040-NR 작성 안내, 이중 거주 납세자 일수 계산은 스노버드와 미국 거주자 지위를 참고하세요.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서 경기를 치르는 리그의 팀 소속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두 나라에서 정규 경기를 치르는 리그의 팀과 고용 계약을 맺은 선수의 소득은 팀 자체의 소득과 함께 제XVI조의 적용 범위 밖입니다. 조세조약 제XVI조 제3항 대신 제XV조가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한 일에 대한 급여는 $10,000 이하이거나, 미국 체류가 해당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기간 중 183일 이하이고 급여를 미국 거주자가 지급하지 않으며 미국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도 않는 경우에 캐나다에서만 과세됩니다. 미국 거주자인 팀이 지급하는 급여는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조세조약 제XV조 제2항 시즌 급여를 근무 장소별로 나누려면 계약서와 일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도 참고하세요.

공연에서 비롯되는 미국 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미국 공연 소득에는 출연료, 광고 계약, 굿즈 판매, 사용료, 그 밖에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프로모터(공연 주최자)가 주는 출연료만 보면 일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IRS: 외국인 예술인과 운동선수

계약서와 장부에서 수입원을 하나씩 나누세요. 광고 계약은 그 대가가 무엇에 대한 것이고 미국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행사와 관련된 사용료는 공연 소득과 함께 계산합니다. 노래나 음반에서 계속 발생하는 사용료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미국 고객에게서 받는 사용료와 라이선스 수수료를 참고하세요.

지급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고, 왜 총액 기준인가요?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독립 캐나다 공연자는 미국 용역 대가 총액에서 일반적으로 30%가 원천징수됩니다. 지급자는 일반적으로 투어 비용을 먼저 빼거나 예상 이익을 근거로 최종 세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IRS: 중앙 원천징수 약정

프로모터나 에이전트처럼 출연료를 통제하거나 받거나 지급하는 사람은 모두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Form 13930 작성 안내 및 26 U.S.C. 1461 그렇다고 공연자 본인의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세금을 내면 IRS는 지급자에게서 같은 세금을 다시 징수하지 않습니다. 26 U.S.C. 1463

지급자가 적격 비용 정산 방식("accountable plan")에 따라 지급하거나 환급해 주는 교통비와 숙박비는 일반적으로 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Publication 515, 여행 경비 다만 조세조약의 수입 한도에는 여전히 포함됩니다. 조세조약 제XVI조 제1항

지급 방식연방 원천징수 처리
중앙 원천징수 약정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공연 용역일반적으로 총 대가의 30%
유효한 약정이 적용되는 독립 용역약정에 따라 예상 순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일반적으로 누진 방식의 급여 원천징수
지급자가 공연자가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IRS 예술인·운동선수 규정에 따라 30%

출처: Publication 515, 예술인과 운동선수

일부 독립 계약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를 주장하려고 지급자에게 Form 8233(조세조약상 원천징수 면제 신청서)을 줍니다. IRS는 조세조약 적용 자격이 연말 이후에야 알 수 있는 사실에 좌우될 수 있어서,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이 서식은 대체로 받을 수 없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연간 예상 수입이 적다고 해서 프로모터가 원천징수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orm 8233 작성 안내, 공연 연예인

첫 행사 전에 원천징수를 줄일 수 있나요?

중앙 원천징수 약정을 맺으면 독립 공연자의 원천징수를 예상 순소득과 누진세율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IRS는 첫 일정 행사 최소 45일 전에 Form 13930과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 접수된 신청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IRS: 약정 신청 규칙

일반적인 순서는 약정 신청, 납세자 번호 취득, 신고서 제출입니다.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자가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자는 총 대가의 30%를 원천징수하고 공연자는 연말 이후 Form 1040-NR을 제출해야만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S 자주 묻는 질문, 질문 3

  1. 과거 준수 여부 확인. 제출해야 할 미국 신고서는 모두 제출하고, 내야 할 세금은 납부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자 한 명 선정. 의무자가 합의한 금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며, 약정 대상 행사의 다른 지급자는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IRS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의무자는 본인이나 본인이 소유한 법인과 무관한 독립 제삼자여야 하고, 미국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며, IRS 전자 납부 시스템(EFTPS)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Form 13930 작성 안내 및 IRS 프로그램 페이지
  3. 전체 일정 문서화. 행사 계약서, 예상 수입, 항목별 미국 경비, 이전 미국 소득과 원천징수, 후원 또는 굿즈 계약서를 모으고, 미국 일자와 금액을 다른 나라 행사와 구분하세요. 투어가 역년을 넘나들면 연도마다 별도의 약정이 필요합니다.
  4. 검토 시간을 두고 일찍 제출. Form 13930 작성 안내에 있는 예전 주소가 아니라 현재 IRS 프로그램 페이지의 팩스 또는 우편 정보를 사용하세요. 신청서는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서명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면 Form 2848 또는 Form 8821을 함께 냅니다. IRS 자주 묻는 질문, 질문 3
  5. 유효한 약정 대기. 본인, 의무자, IRS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 감액이 승인되지는 않으며, 약정은 지정된 행사와 지급에만 적용됩니다.

약정이 있어도 원천징수액을 예상 세금 부담액 아래로 낮출 수는 없으며, 기한 내 연방 신고서 제출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IRS 프로그램 페이지

SSN이나 ITIN이 필요한가요? 지급 전에 받을 수 있나요?

약정을 신청할 때나 첫 지급이 들어올 때 번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이미 SSN이나 ITIN이 있는 경우에만 번호를 적게 하므로, 번호를 받을 때까지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Form 13930 작성 안내

IRS는 공연자가 미국에 입국한 뒤 SSN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미국 국토안보부의 취업 허가를 받은 비시민권자만 SSN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IN은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을 위한 번호이며, SSA의 거부 서신을 Form W-7과 함께 냅니다. IRS: 중앙 원천징수 약정 프로그램, IRS: 외국인 예술인과 운동선수 및 Form W-7 작성 안내

납세자 번호 상황다음 단계
SSN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SSA를 통해 신청하고, 이미 번호가 부여되었으면 기존 SSN을 사용합니다
SSN을 받을 자격이 없고 첫 미국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신고서, SSA 거부 서신, 신분과 외국인 지위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와 함께 Form W-7을 제출합니다
첫 신고서 전에 ITIN을 받으려는 경우거부 서신과 Form W-7 예외 사유가 필요합니다. 보수에 대한 예외 2(a)는 Form 8233으로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청구를 요구하는데, 면제 여부가 연간 합계에 좌우되는 공연자의 이 서식은 IRS가 대체로 받을 수 없으므로 공연 계약서만으로 자격이 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경우 Form W-7은 따로 내지 말고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분 증명 서류는 일반적으로 원본이거나 발급 기관이 인증한 사본이어야 합니다. 미국 안팎의 인증 수락 대리인(certifying acceptance agent)이 원본을 확인해 줄 수 있어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Form W-7 작성 안내, 예외 표 및 Form 8233 작성 안내

이익이 없거나 조세조약 혜택을 받더라도 미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개인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는 대체로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며, 과세 대상 이익이 없거나 소득이 조세조약상 면제되더라도 일반적으로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 원천징수, 면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Publication 519, Form 1040-NR 작성 안내 및 IRS 자주 묻는 질문, 질문 5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IRS가 부족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6 U.S.C. 6501(c)(3)

역년 기준 개인의 일반적인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상황연말 이후의 일반적인 Form 1040-NR 기한
미국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직원 급여4월 15일
미국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직원 급여가 없음6월 15일

독립 투어 출연료에서 원천징수된다고 해서 그 출연료가 직원 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규정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orm 1040-NR 작성 안내, 제출 시기와 장소

조세조약상 면제 소득은 작성 안내에 따라 Schedule OI의 item L에 보고하세요. 지급자에게 조세조약 서식을 주지 않았다면, 작성 안내는 Form 8233이 요구했을 정보를 담은 설명서도 요구합니다. 조세조약 적용 신고서인 Form 8833은 예술인이나 운동선수의 소득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 서식의 작성 안내에는 사업 소득이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VII조에 따른 주장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삼는다면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Form 1040-NR 작성 안내, 조세조약 적용 신고 및 Form 8833

공제는 일반적으로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에서만 인정되며, 대체로 신고 기한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한 신고서를 말합니다. 총 출연료를 작은 이익이나 손실로 바꾸는 것이 바로 투어 비용 공제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기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Publication 519, 공제와 세액공제 신청 기한

프로모터가 세금을 원천징수했습니다. 어떻게 돌려받나요?

원천징수가 되었고 약정이 없었다면, 연도가 끝난 뒤 Form 1040-NR을 제출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IRS 자주 묻는 질문, 질문 3 신고서에서는 Form 1042-S(외국인 지급 소득 명세서)에 적힌 원천징수액을 공제받습니다. 이 명세서는 지급자가 총 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을 알려 주려고 보내는 서식입니다. 원천징수액과 다른 납부액이 신고서에서 계산한 세금을 넘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서식을 신고서 맨 앞에 첨부하세요. IRS는 이런 환급에 최대 6개월 걸릴 수 있다고 밝힙니다. Form 1040-NR 작성 안내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서의 원래 기한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늦게 제출한 원본 신고서로는 일반적으로 제출 전 3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연장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더함)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6 U.S.C. 6513(b)(3) 및 6511(b)(2)(A)

허용되는 사업 경비를 공제한 뒤 미국 소득을 계산하고,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수입을 입증하세요. 각 Form 1042-S를 지급자의 정산서와 대사하고, 수취인, 총소득, 원천징수액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Publication 515는 약정이 없는 예술인 또는 운동선수 지급에 소득 코드 42를, 약정이 있는 지급에는 코드 43을 사용합니다. 이 코드만으로 조세조약상 면제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Publication 515

자영업 비거주자는 국제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그 업무가 미국 제도에 속하는 경우에만 미국 자영업세를 냅니다. Form 1040-NR 작성 안내, 4번 줄 캐나다-미국 협정은 미국 고객이 있는 캐나다 프리랜서에서, 더 넓은 환급 절차는 캐나다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미국 세금에서 다룹니다.

밴드, 회사, 에이전트가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이전트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공연 원천징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IRS는 이 의무를 직접 또는 에이전트, 매니저, 대리인을 통해 하는 지급에도 적용하며, 중앙 원천징수 약정이 유효하지 않은 한 어떤 서류로도 이를 면할 수 없습니다. IRS: 외국인 공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Form W-9나 W-8BEN-E 같은 회사의 신분 확인 서식만으로는 원천징수가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 회사가 공연자의 에이전트로서 출연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지급자가 실제로 알고 있다면, 그 출연료를 공연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IRS 자주 묻는 질문은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 지급자가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고 설명합니다. 재무부 규정 1.1441-1(b)(2)(ii) 및 IRS 자주 묻는 질문, 질문 9와 10 약정은 회사가 아닌 개인과 맺습니다. IRS 자주 묻는 질문, 질문 5

제XVI조 제2항은 공연 소득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미국 과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예외는 공연자와 특수관계자 모두 그 수취인의 이익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적용됩니다. 법인을 세우면 개인 수입 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조세조약 제XVI조 제2항

약정을 신청하는 그룹 구성원은 모두 완전한 개인 신청 정보를 내야 하며, 백업 연주자나 가수도 포함됩니다. Form 13930 한 번의 제출로 여러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Form 13930 작성 안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조세조약 혜택 또는 환급을 청구하는 캐나다 법인은 자체 미국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서를 참고하고, 지급자에게 제출하는 서식은 캐나다 법인의 W 서식을 참고하세요.

캐나다는 이 소득에 어떻게 과세하고, 미국 세금은 어디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캐나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공연 수입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캐나다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프로모터가 원천징수한 금액 전부를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확정된 미국 세금 중 인정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대부분의 경우 나라별 공제액은 납부한 외국 소득세와, 그 나라에서 번 순소득에 대해 달리 내야 할 캐나다 세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CRA는 환급되었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과 조세조약 세율을 초과한 원천징수액을 납부한 외국 세금에서 제외하며, 이후 외국에서 재결정되어 납부 세액이 달라지면 CRA에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Folio S5-F2-C1, 1.33항, 1.35항, 1.45항 미국 환급이나 변경 후 공제를 바로잡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참고하세요. 보고 방법, 환율, 주 세금 처리는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미국의 각 주도 방문 공연자에게 과세하나요?

미국 주 세금과 원천징수는 공연 장소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조세조약상 면제를 따르지 않으며, 비거주 개인이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을 Form 540NR로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California FTB: Publication 1017, 질문 19

캘리포니아 주는 역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원천 지급액이 US$1,500를 넘으면, 면제, 면제 승인(waiver) 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7%의 비급여 원천징수를 요구합니다. 처음 US$1,500에 대한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선택 사항입니다. Form 592 작성 안내 및 FTB 원천징수 규정

캘리포니아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Form 592-B를 받아 연방 Form 1042-S와 별도로 대사하세요. 연방 원천징수 약정으로 주 의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각 주 세무 당국에서 소득 배분, 원천징수 구제, 신고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California FTB: 비거주자 원천징수

일자별로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미국 공연 하나하나를 총수입, 비용, 원천징수와 연결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같은 기록이 약정 신청, 미국 신고서, 캐나다 세액공제를 뒷받침합니다. Form 13930 및 CRA: 외국 세금 증빙

  • 행사 날짜, 장소, 주, 일정. 미국과 캐나다 활동은 구분합니다.
  • 서명된 계약서, 지급자 정보, 정산서. 수입은 공연, 후원, 광고 계약, 굿즈, 행사 관련 사용료별로 구분합니다.
  • 환급받은 비용, 경비 청구서, 지급 증빙, 공동 투어 비용의 배분.
  • 누가 소득을 벌었는지 보여 주는 구성원 또는 회사별 배분.
  • 약정 신청서, 서명된 약정, 원천징수 기록, SSN 또는 ITIN 기록, Form 1042-S, W-2(있는 경우), 주 원천징수 명세서.
  • 제출한 신고서, 세금 납부 증빙, 환급, 캐나다 신고에 사용한 환율.

약정 신청 기한 전에 이 기록들을 모으세요.

예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캐나다 음악가가 미국 독립 투어에서 번 수입은 US$20,000이고, 인정되는 미국 사업 경비는 US$15,000입니다. 그 밖의 관련 소득, 환급받은 비용, 음악가를 대신해 지급된 비용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예시용 미국 달러입니다.

유효한 원천징수 약정이 없으면 프로모터는 일반적으로 US$20,000의 30%를 원천징수하며, 그 금액은 US$6,000입니다. 음악가의 순사업소득은 US$5,000입니다. 이익과 달리 총수입은 조세조약의 US$15,000 기준을 넘습니다.

음악가는 Form 1042-S와 인정되는 공제 내역을 첨부해 Form 1040-NR을 제출합니다. 신고서에서 확정된 연방 세금이 US$6,000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환급될 수 있는 초과 납부액입니다. 사전 약정이 있었다면 예상 순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했을 수 있습니다. 주 세금과 캐나다 신고서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미국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비거주 개인에게 지급할 때의 기본 원천징수율
미국 용역 보수 총액입니다. 해당 예외나 조세조약 적용 신청에 따라 원천징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IRS: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
확인함
첫 일정 행사 전 중앙 원천징수 협약(central withholding agreement) 신청 기한
IRS(미국 국세청)는 첫 일정 행사 최소 이 기간 전에 Form 13930(중앙 원천징수 협약 신청서)과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하며, 그보다 늦은 신청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45일IRS: 중앙 원천징수 약정 프로그램 개요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미국 공연자·운동선수의 연간 총수입 한도
제XVI조 제1항: 역년 기준 미국 내 공연 수입이며, 개인을 대신해 변상받았거나 부담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활동을 수행한 나라의 통화로 계산합니다(미국 출연은 미국 달러). 이 금액 이하이면 조세조약의 일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한 수입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제XVI조 제2항의 사업체 수입과 제XVI조 제3항의 국경 간 리그 직원은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US$15,000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I조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서비스 고정사업장 일수 기준
12개월 중 어느 기간이든 Article V(9)(a) 수입 테스트 또는 (b) 동일 또는 연관 프로젝트 테스트도 충족하는 경우
183일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V조 제9항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무 수행 국가의 근로소득 한도
제XV조(2)(a)항: 상대국에서 수행한 근로에 대한 보수가 그 상대국 통화로 역년당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Fifth Protocol(다섯 번째 의정서)에 대한 재무부 기술 설명). 대안인 183일 테스트와는 별개입니다
$10,000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조 제2항 (a)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로 단기 방문 체류 한도
제XV조(2)(b)항은 보수가 근무 국가의 거주자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고 근무 국가의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을 것도 요구합니다
해당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기간 중 183일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조
확인함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있는 경우 역년 기준 Form 1040-NR 제출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해당되는 연장이나 주말 및 공휴일 조정 전 기준입니다
4월 15일IRS: Publication 519,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없는 경우 역년 기준 Form 1040-NR 제출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해당되는 연장이나 주말 및 공휴일 조정 전 기준입니다
6월 15일IRS: Publication 519,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비거주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은 원래 Form 1040-NR 기한 후입니다. IRS의 사전 통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IRS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6개월IRS: 비거주 외국인, 미국 내 부동산
확인함
Form 1042-S(외국인 지급 소득 명세서)에 기재된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할 때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 환급이 처리되는 기간
Form 1042-S(외국인 지급 소득 명세서), Form 8805 또는 Form 8288-A에 보고된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에 대한 IRS(미국 국세청) 처리 예상 기간입니다. 제출 기한이 아닙니다. 2025년 작성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대 6개월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확인함
지연 제출한 최초 소득세 신고서의 환급 소급 기간
환급은 일반적으로 지연 제출한 최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3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과 제출 기한 연장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3년미국 법전(US Code): section 6511(b)(2)(A)
확인함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원천징수 역년 기준
수령인에게 지급한 캘리포니아 원천 지급액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원천징수가 시작됩니다. 기준 초과를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전 지급분에 대한 소급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US$1,500California FTB: Publication 1017 안내서
확인함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서비스 지급 원천징수율
역년 기준을 초과한 캘리포니아 원천 지급액에 적용되며, 면제·면제 신청·감면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7%California FTB: 비거주자 원천징수
확인함

주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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