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TN 비자 캐나다인의 세금: 거주자 판정과 신고서

TN 비자는 세법상 신분이 아닙니다. 미국 거주자 여부는 실질 체류 테스트로 판단하며, 한 해에 183일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도 거주자로 본다면 조세조약이 결정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로 주장하려면 Form 1040-NR과 Form 8833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Form 1040이나 이중 신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T1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TN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캐나다 개인
  • 집,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캐나다에 남아 있는 TN 근로자
  • TD 신분의 배우자와 함께 이주하는 TN 근로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이민 자격, 갱신, 취업 허가
  • 출국세의 상세 계산
  • 통근자와 단기 계약에 대한 조세조약상 급여 면제의 상세 내용
  • 주 세금 계산과, FBAR 개요를 넘어서는 계좌 보고 기준

어떤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요약

미국 체류일, 조세조약상 거주 지위, 조세조약 적용 주장 여부에 따라 신고서 조합이 달라집니다.

상황미국 신고서캐나다 신고서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고, 캐나다 연고가 남아 있으며, 조세조약상 캐나다 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Form 1040-NR과 Form 8833전 세계 소득을 담은 T1 신고서, 미국 세금 세액공제용 T2209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고 미국 거주자로 신고하거나, 조세조약상 거주지가 미국으로 결정되는 경우Form 1040 또는 입국 연도의 이중 신분 신고서캐나다 연고가 있어 거주자로 남는 동안은 T1 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세조약상 간주 비거주자는 비거주자 규정을 따릅니다
올해는 늦게 시작하는 등의 이유로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미국 급여에 대한 Form 1040-NR캐나다 거주자인 동안 전 세계 소득을 담은 T1 신고서

TN 비자를 받으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183일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TN은 비자 종류이지 세법상 신분이 아닙니다. TN 비자만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지 않으며, 체류일 중 어느 날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예외와 조세조약 규정을 전제로 대체로 실질 체류 테스트가 거주 여부를 정합니다. IRS: 실질 체류 테스트.

한 해에 183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테스트는 해당 역년에 최소 31일을 체류하고, 가중 합계가 최소 183일이어야 합니다. 가중 합계는 올해 체류일 전부, 작년 체류일의 3분의 1, 재작년 체류일의 6분의 1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전 방문으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올해 150일, 작년 90일, 재작년 120일이면 150 + 30 + 20 = 200입니다. TN 일자리 이전의 휴가와 출장도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하루의 일부만 머물러도 하루로 셉니다. IRS: 일수 계산 규정.

밀접 관계 예외와 Form 8840(밀접 관계 예외 신고서)은 스노버드와 미국 거주자 지위를 참고하세요. 캐나다에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국 체류가 183일 미만이어야 하고, 세법상 근무 중심지(tax home, 가족의 집이 어디에 있든 주된 근무지가 속한 일반 지역)가 캐나다여야 하는데, 미국 일자리가 생기면 그 중심지가 미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그해에 영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았거나 신분 조정 신청이 계류 중이었다면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Form 8840은 Form 1040-NR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예외를 잃습니다. Publication 519: 밀접 관계.

미국 거주 시작일은 언제이고, 통근자나 늦게 시작한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미국 거주는 일반적으로 TN 근로자가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는 해의 첫 번째 체류일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중 어느 때든 미국 거주자였고 올해도 거주자라면, 거주는 일반적으로 1월 1일에 시작합니다. IRS: 거주 시작일.

그래서 이전의 휴가가 시작일을 고용 시작일보다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해외에 세법상 근무 중심지가 있었고 그곳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면, 시작일 계산에서는 앞선 체류일 최대 10일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날들도 실질 체류 테스트에는 포함됩니다. Publication 519: 거주 첫해.

TN 근무 형태미국 체류일 계산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 거주지에서 정기적으로 통근근무지 왕복이 24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정기 통근자 기준을 충족하면, 요건에 맞는 출근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일은 미국 아파트, 주말은 캐나다일반적으로 통근자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24시간 안에 캐나다 거주지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늦은 해에 도착하고 이전 방문이 적은 경우그해에는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미국 일자리가 있어도 비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를 미국에서 온전히 지내면 일반적으로 충족합니다

정기 통근은 근무 기간 중 근무일의 75%를 넘어야 합니다. 근무일과 근무 기간을 세는 방법은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에서 다룹니다. Publication 519: 정기 통근자.

다음 해에야 테스트를 충족하는 늦은 입국자는 입국 연도의 더 늦은 시작일부터 거주자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 10일 규칙, 이중 신분 신고서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 첫해에서 다룹니다. IRS: 첫해 선택.

미국과 캐나다 양쪽의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캐나다 TN 근로자는 미국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면서도 캐나다 규정상 캐나다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특히 이용 가능한 집,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부양가족 같은 중요한 주거 연고를 고려합니다. CRA: 거주 지위.

온타리오 주에 배우자와 집이 있으면 미국 체류가 상당해도 캐나다 거주자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본다면 다음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캐나다 연고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Form NR73으로 CRA의 의견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참고하세요.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본다면 조세조약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제IV조는 순서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세조약상 거주지를 결정합니다. 시민권은 영구적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주지 다음에야 따지므로 캐나다 여권이 있다고 이 기준들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집은 그 자체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Finance Canada: 제IV조.

순서대로 적용조세조약상 거주지를 정하는 질문
영구적 주거지(permanent home)영구적 주거지가 한 나라에만 있나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양쪽 모두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다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어느 나라와 더 가까운가요?
일상적 거주지(habitual abode)더 가까운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주로 생활하나요?
시민권일상적 거주지가 양쪽 모두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다면, 그 사람은 한 나라의 시민권자인가요?
정부 간 합의시민권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두 나라의 세무 당국이 합의로 결정합니다

가족의 위치, 생활 방식, 경제적 연고를 함께 따지며, 이런 사정이 바뀌면 조세조약상 거주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신고서에서 캐나다 조세조약상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중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Form 8833과 함께 Form 1040-NR을 제출합니다(이중 거주자 칸 표시, 1번 줄에 제IV조, 6번 줄에 사실관계 기재). 대안은 조세조약 혜택을 주장하지 않고 미국 거주자로서 Form 1040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로 제출하면 비거주 외국인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일반적으로 표준공제와 부부 합산 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세법의 다른 목적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거주자 지위를 유지합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장기 거주자, 즉 최근 15 과세연도 중 최소 8 과세연도 동안 영주권자였던 사람이 조세조약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면 미국 거주가 종료된 것으로 취급되며, section 877A 세금과 Form 885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6 CFR 301.7701(b)-7; IRS: Form 8833; Form 8833 작성 안내; Publication 519: 비거주자 공제.

어떤 미국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미국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비거주자는 미국 원천 소득과 미국 사업과 연결된 소득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고서를 쓰는지는 거주 지위, 선택, 조세조약 주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Publication 519.

미국 연방 입장TN 직원의 일반적인 신고서
캐나다 조세조약상 거주자 주장 없이 한 해 전체 거주자인 경우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는 Form 1040
해당 연도 초에는 비거주자이고 연말에는 거주자인 경우이중 신분 신고서로 표시한 Form 1040과 비거주 기간에 대한 설명서. Form 1040-NR을 그 설명서로 쓸 수 있습니다
한 해 전체 비거주자이면서 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Form 1040-NR
겹치는 기간 내내 캐나다 조세조약상 거주자인 이중 거주자조세조약 입장을 주장하려면 Form 8833과 함께 Form 1040-NR, 아니면 Form 1040. 연중에 신분이 바뀌면 기간별로 달리 처리해야 합니다

이중 신분 연도는 일부는 비거주자이고 일부는 거주자입니다. 거주 기간에는 전 세계 소득, 비거주 기간에는 과세 대상 미국 소득을 신고합니다. 한 해 전체 거주자 선택으로 처리가 바뀌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표준공제와 부부 합산 신고는 쓸 수 없습니다. Publication 519: 이중 신분 과세연도.

Form 1040-NR을 쓴다고 미국 급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XV조의 급여 면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를 참고하세요.

거주자와 이중 신분 직원의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연말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국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있으면 Form 1040-NR도 일반적으로 그 기한입니다. Publication 519; Form 1040-NR 작성 안내. 필요한 조세조약 입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US$1,0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519: 조세조약 혜택 신고. 주는 자체 규정을 정하며, 일부 주는 연방 조세조약 규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IRS: 조세조약과 주 세금.

집이나 가족이 캐나다에 남아 있다면 캐나다에서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캐나다 사실상 거주자(집, 배우자, 부양가족 같은 연고 때문에 계속 거주자인 사람)로 남는 TN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미국 급여를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담아 T1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거 연고가 있는 주 또는 준주의 서식을 쓰세요. 조세조약상 간주 비거주자는 캐나다 비거주자 규정을 따릅니다. CRA: 캐나다 밖 사실상 거주자.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 낸 적격 미국 세금은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는 일반적으로 납부한 적격 외국 소득세와, 그 해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미국 급여 원천징수액이 반드시 공제 가능한 최종 세금인 것은 아닙니다.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캐나다 신고 항목목적
T1캐나다 거주자인 동안 전 세계 소득 신고
T2209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T2036퀘벡 주 외 지역의 주 또는 준주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퀘벡 주퀘벡 주 거주자는 T2036을 작성하지 않으며, 퀘벡 주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Revenu Québec가 정합니다
T1135연중 어느 때든 총 취득가액이 C$100,000를 넘으면, 미국 계좌에 보유한 자금 등 지정 해외 재산을 신고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3조. T1135를 누가 어떻게 제출하는지는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공제는 최종 미국 세금을 따르므로 최종 미국 신고서, W-2, 주 신고서와 대사합니다. CRA는 미국 세금 계정 거래 내역서(tax account transcript)도 요구합니다. 어느 나라든 나중에 신고 내용을 바꾸면 다른 나라가 신고 내용을 바꾼 뒤 신고서 수정하기를 참고하세요.

사실상 거주자가 직원으로서 제출하는 신고서와 납부 잔액의 기한은 일반적으로 연말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했다면 신고서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6월 15일까지이지만, 지출이 주로 조세 절감 투자(tax shelter)와 관련된 사업은 제외됩니다. 납부 잔액은 여전히 4월 30일까지입니다. CRA: 신고 기한.

가족도 함께 이주하면 언제 캐나다 거주자 지위가 끝나나요?

가족 전체가 이주하고 캐나다와의 중요한 연고를 끊으면 캐나다 거주자 지위가 끝날 수 있습니다. CRA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떠난 날,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떠난 날, 정착한 나라의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사용합니다. 캐나다 연고를 유지하는 사람은 조세조약이 거주지를 미국으로 정할 때 간주 비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간주 비거주자에게는 출국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출국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RA: 캐나다 출국; CRA: 사실상 거주자와 간주 비거주자.

출국 연도의 T1 신고서에는 출국일과 거주 기간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며, 그 후 캐나다 원천 소득은 비거주자 규정을 따릅니다. 출국세, T1161, 등록 계좌에 관한 결정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를 참고하세요.

TD 비자 배우자도 부부 합산 신고를 하고 ITIN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 합산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두 배우자가 모두 그해 미국 거주자여야 하고, 아니면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취급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TD는 TN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부양가족 신분이며, 배우자의 거주 여부는 배우자 본인의 미국 체류일로 판단합니다. ITIN은 배우자에게 미국 납세자 번호를 주지만, 그것만으로 부부 합산 신고가 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Publication 519.

배우자의 세법상 신분부부 합산 신고 경로
두 사람 모두 한 해 전체 미국 거주자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부부 합산 Form 1040
연말에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이고 다른 사람은 비거주자서명한 선택으로 두 사람을 한 해 전체 거주자로 취급할 수 있음
처음에는 한쪽 또는 양쪽이 비거주자이지만 연말에는 둘 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한 해 전체 거주자 선택이 이중 신분 처리를 대신할 수 있음
두 사람 모두 비거주자로 남음일반 부부 합산 Form 1040은 대체로 쓸 수 없음

두 배우자가 첫 부부 합산 신고서에 첨부한 설명서에 서명합니다. 수정 신고서로도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해당 연도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배우자 선택을 하면 캐나다 투자를 포함한 두 배우자의 전 세계 소득이 그해 전체와 이 선택이 끝날 때까지 이후 모든 해에 미국 과세 대상이 되며, 선택이 끝난 부부는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각 배우자는 부부 합산 세금 전체에 책임을 집니다. 이 선택은 일반적으로 선택이 유효한 동안 외국 거주자로서 하는 조세조약 주장도 제한하며, 배우자를 Form 8938의 특정 개인(specified individual)으로 만듭니다. 다만 IRS 매뉴얼은 FBAR 거주 판정에서는 이 선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IRS: 비거주 배우자 선택; 26 USC 6013; Form 8938 작성 안내; IRM 4.26.16.

배우자가 SSN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세금 혜택을 청구하거나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신고서(선택에 따른 부부 합산 신고서 포함)에 그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미국 사회보장국의 거부 서신을 첨부하며, SSN 신청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Form W-7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Form W-7 작성 안내. 이 선택과 ITIN 절차는 비거주자와 결혼한 경우에서 다룹니다.

TN 급여에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붙나요?

미국에서 TN으로 일하면 근로자가 세법상 비거주자로 신고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붙습니다. IRS는 시민권이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근무 급여에 이 세금을 적용하며, Publication 519가 설명하는 비자 기반 예외는 F, J, M, Q 비자의 학생과 교환 방문자에게 해당하고 TN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IRS: 직원 급여세; Publication 519.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협정은 캐나다 고용주가 미국에 일시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파견은 60개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하며, 같은 고용주나 요건을 충족하는 계열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고용주가 새로 채용한 경우는 적격 파견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적용 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미국 고용주에게 제출합니다. 시민권이나 조세조약상 소득세 거주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SSA: 제V조; IRS: 적용 증명서.

TN으로 일하는 동안 캐나다 계좌, RRSP, TFSA를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 거주자가 된 TN 근로자는 해외 계좌 신고 의무를 소득세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캐나다든 다른 나라든 해외 계좌는 과세 소득이 없어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FinCEN: FBAR.

신고 규정TN 근로자가 확인할 사항
FBAR, FinCEN Form 114미국인(US person) 지위, 금융 이해관계 또는 서명 권한, 그리고 역년 중 어느 때든 해외 계좌 합산 가액이 US$10,000를 넘는지.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제출하며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Form 8938납세자 지위, 신고 유형, 해외 거주 여부, 적용되는 해외 자산 기준. FBAR와는 별개입니다. 조세조약상 비거주자로 취급되는 이중 거주자는 필요한 신고서와 Form 8833을 적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일괄 면제는 아닙니다
RRSP 또는 RRIF적격 개인은 일반적으로 미분배 수익에 대해 연방 과세이연이 자동 적용되지만, FBAR와 Form 8938 신고는 해당되면 여전히 해야 합니다
TFSA 또는 기타 캐나다 제도캐나다의 세금 혜택이 미국의 혜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해외 신탁 신고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Form 3520은 조세조약을 주장하는 이중 거주자를 미국인으로 봅니다.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참고하세요

FinCEN: FBAR 요건; IRS: Form 8938 작성 안내와 이중 거주자 규정; Publication 597: 캐나다 은퇴 플랜; Form 3520 작성 안내.

조세조약 주장으로 FBAR 의무가 없어지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FBAR 규정은 미국 세법상 거주 지위를 따르고, 조세조약 규정은 소득세 계산 외의 목적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거주자 지위를 유지합니다. IRS 조사관 지침은 더 나아가, 비거주자 신고를 허용하는 조세조약 규정이 있어도 거주 판정 테스트를 충족하면 FBAR 거주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매뉴얼은 내부 지침이지 규정이 아닙니다. Form 8938 예외는 그 문언상 FBAR를 다루지 않습니다. 31 CFR 1010.350; 26 CFR 301.7701(b)-7; IRM 4.26.16.

Form 8938 기준과 가산세는 해외 계좌 신고를 참고하세요.

신고 입장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신고 입장을 정하거나 배우자 선택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을 모으세요.

  • 현재와 직전 2개 역년의 미국 입출국 일자(통근일 표시), TN과 TD 입국일, 고용 시작일, 사회보험번호(SIN)와 사회보장번호(SSN) 기록.
  • 캐나다와 미국의 주거 기록, 가족 이주 일자.
  • W-2, 급여 명세서(pay slip), 캐나다 명세서, 두 배우자의 소득, 최종 세금과 납부 기록, 이전 신고서, 조세조약 신고 내역.
  • 캐나다 계좌의 최대 잔액과 적용 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

주식 보상, 유지하고 있는 집, 배우자 선택, 놓친 신고는 신고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세무 검토에서 이를 두 나라 신고서와 함께 살펴봅니다.

예시

예시일 뿐입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미국 달러이며, 환산한 캐나다 계좌 가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근로자가 2월 1일 TN 일자리를 시작하고 그해 미국에 200일 체류했으며, 이전 미국 체류일은 없습니다. 200일은 31일보다 많고 183일보다도 많으므로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며, 미국 거주는 일반적으로 2월 1일에 시작합니다. 배우자는 온타리오 주 가족의 집에 남아 있고 미국 아파트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영구적 주거지가 두 나라에 모두 있고, 인적·경제적 연고가 결정합니다.

겹치는 기간 내내 그 연고가 캐나다에 더 가까워 근로자가 캐나다를 주장하면,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US$100,000의 미국 급여에 대해 Form 8833과 함께 Form 1040-NR을 제출하고, 캐나다 달러로 급여를 신고하며 Form T2209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캐나다 T1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캐나다 계좌의 최고 합산 가액 US$30,000은 FBAR 기준을 넘으므로 FBAR 문제가 생기며, 위에서 설명한 불확실한 조세조약 쟁점이 따릅니다. 배우자와 온타리오 주의 집이 미국으로 옮겨 가면 연고가 미국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가 2월 1일에 시작하므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이중 신분 신고서로 Form 1040을 제출하고, 캐나다는 이 근로자를 출국자로 취급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정기 통근자의 근무일 비율(실질 체류 테스트)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 거주하며 미국으로 통근하는 경우, 근무 기간 중 이 비율을 넘는 근무일에 통근하면 해당 통근일은 체류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5%IRS: Publication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서
확인함
합법적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를 장기 거주자(long-term resident)로 만드는 영주권 보유 이력
Form 8833(조세조약 적용 신고서)으로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지위를 주장하는 이중 거주 장기 거주자는 미국 거주 지위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section 877A; Form 8854).
최근 15 과세연도 중 최소 8 과세연도IRS: Form 8833 작성 안내, 미국 거주 지위 종료
확인함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있는 경우 역년 기준 Form 1040-NR 제출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해당되는 연장이나 주말 및 공휴일 조정 전 기준입니다
4월 15일IRS: Publication 519,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section 6712에 따른 위반 건당. C corporation이 아닌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US$1,000IRS: Form 8833 (Rev. December 2022)
확인함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C$100,000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캐나다 개인 신고서 일반 제출일
다음 해 4월 30일. section 150의 자영업자 및 기타 예외가 적용됩니다
4월 30일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 조문
확인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한 경우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일
paragraph 150(1)(d)(ii)에 해당하는 적격 개인은 다음 해 6월 15일
6월 15일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i) 조문
확인함
비거주 배우자와의 부부 합산 신고 선택을 위한 수정 신고 기간
양 배우자가 모두 선택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소급해서 선택하는 경우 이후 신고서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해당 연도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IRS: 비거주 배우자
확인함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협정상 일시 파견 한도
제V조(2)항: 일반적인 파견국 적용 규정이 적용되는 예상 파견 기간이며, 더 긴 파견은 사전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60개월SSA: 미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US–Canadian Social Security Agreement) Article V(2)
확인함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US$10,000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FBAR 제출 기한
보고 대상 역년 다음 해입니다. 자동 연장이 적용됩니다
4월 15일IRS: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확인함
FBAR 자동 연장 기한
보고 대상 역년 다음 해입니다. 연장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월 15일IRS: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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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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