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세금 신고는 현금주의로 하면서 투자자, 대출 기관 또는 이사회가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회사
- 장부와 신고서의 회계 방식이 서로 다른 S corporation, C corporation, 파트너십, 개인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Form 3115(회계 방식 변경 신청서)와 section 481(a) 조정액으로 세금 회계 방식 변경하기
- 신규 사업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중 무엇을 선택할지
- Form 1099-NEC(독립 계약자 지급 명세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
- 감사, 검토, 재무 보고용 매출 인식 정책
- 주 소득세 회계 방식과 캐나다 규정
세금 신고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장부와 신고서의 회계 방식이 달라도 되나요?
현금주의를 쓸 수 있는 사업체이고 장부와 신고서의 대사 내역,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갖추고 있다면 발생주의 장부를 유지하면서 현금주의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 지침은 이것이 신고서를 장부와 연결하도록 한 규정을 충족한다고 설명하며(Rev. Proc. 2015-13, sec. 2.01(4)), Schedule M-3 작성 안내도 현금주의 신고서와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조합을 다룹니다. Publication 334와 583은 더 단순하게 두 곳에 같은 방식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그래도 그 방식은 소득을 명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다음 결산 전에 세금 신고 담당자에게 입장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나 대출 기관이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요청했는데, 현금주의 신고서와 연결하는 대사를 아직 아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 장부는 현재 현금주의이고 발생주의로 옮기는 중입니다. 장부만 바꾼다고 신고서의 회계 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고서를 새 장부에 맞추면 방식이 바뀌며, 이때는 IRS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마지막 섹션 참조).
- C corporation이거나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이면서 총수입이 한도에 가깝습니다. 현금주의를 계속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로 파트너십에 법인 파트너가 들어오거나, S corporation 또는 LLC가 C corporation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 파트너십, LLC 또는 S corporation이 손실 35% 초과만큼을 유한 파트너이거나 사업 운영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소유주에게 배분합니다. 이 경우 세금 절감을 노린 구조(tax shelter)의 한 종류인 신디케이트(syndicate)에 해당해 현금주의를 쓸 수 없습니다. 연간 선택을 하면 전년도 배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아래 참조).
- 물품을 판매하거나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계약으로 공사를 합니다. 이 경우 재고 규정과 장기 계약 규정이 적용됩니다(Form 1065 작성 안내, section 460).
- 투자 유치로 총자산이 Schedule M-3 기준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현금주의를 쓸 수 없었을 수 있는 해에 현금주의로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과거 신고서에 쓴 회계 방식을 알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 필요한 것 |
|---|---|
| 둘 다 유지 | 사업체가 현금주의를 쓸 수 있어야 하며, 매년 대사가 필요합니다(아래 참조) |
| 신고서를 발생주의로 변경 | IRS 동의를 받아 Form 3115로 회계 방식 변경: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기 |
| 장부를 현금주의로 변경 | 투자자나 대출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금액, 사업체 유형, 투자자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목록의 어느 경우든 다음 결산 전에 CPA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상황이 다르다면?" 참조).
월별 발생주의 장부, 매년 말 기준 미수 고객 청구서와 미지급 청구서의 날짜별 목록,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회계 방식 체크 칸과 명세서 포함), 지난해 대사 자료,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투자자 또는 대출 조항, 최근 3년간 총수입, 소유주 목록(손실 배분 방식과 지분 모집 방식 포함)을 준비하세요.
세금 규정은 장부에 쓰는 회계 방식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과세소득은 납세자가 장부를 기록할 때 정기적으로 쓰는 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section 446(a)). 규정은 장부와 신고서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며, 두 가지를 모두 뒷받침하는 기록을 요구합니다.
| 출처 | 내용 |
|---|---|
| Reg. 1.446-1(a)(1) | 소득은 납세자가 장부를 기록할 때 정기적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감가상각 같은 특별한 회계 처리는 예외입니다. |
| Reg. 1.446-1(a)(4) | 필요한 기록에는 장부, 그리고 장부와 신고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규정이 드는 예시는 둘 사이의 차이를 대사한 자료입니다. |
| Rev. Proc. 2015-13, sec. 2.01(4) (IRS가 공표한 지침) | 납세자가 장부에서 쓰는 방식의 결과와 연방 소득세에서 쓰는 방식의 결과를 대사하고, 그 대사를 뒷받침할 충분한 기록을 보관하면 section 446의 장부-세무 일치(book-tax conformity) 요건을 충족합니다. |
| Form 1120과 Form 1120-S 작성 안내 | 장부와 기록을 작성할 때 정기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Form 1120 작성 안내는 사용하는 방식이 소득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
| Form 1065 작성 안내 | 파트너십의 회계 방식은 장부 및 기록과 대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Publication 334와 Publication 583 |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와 장부를 기록할 때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
기본 원칙은 신고서를 장부와 연결하는 것이며, revenue procedure는 문서화된 대사가 이를 충족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일치 요건은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현금주의는 사업체가 쓸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고(다음 섹션), 사용 중인 방식이 소득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면 IRS가 소득을 명확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section 446(b)).
규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AAP)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모든 총소득 항목과 비용을 해마다 일관되게 처리하는 방식은 대체로 소득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Reg. 1.446-1(a)(2)). 이는 장부의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금주의 신고서는 이를 쓸 수 있는 사업체에는 허용되는 방식이며, 소득뿐 아니라 비용도 현금 기준으로 처리합니다(Reg. 1.446-1(c)(1)).
세금 신고에서 현금주의를 쓸 수 있는 사업체는 어디까지인가요?
Section 448은 C corporation,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 택스 셸터(tax shelter)가 현금주의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앞의 두 가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농업 사업, 적격 전문 서비스 법인, 총수입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파트너십입니다. 택스 셸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section 448). 투자자가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요구해도 현금주의를 쓸 수 있는 대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체 유형, 파트너, 총수입이 기준입니다.
총수입 기준: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연평균 총수입이 이번 과세연도 한도($32,000,0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section 448(c); Rev. Proc. 2025-32, sec. 4.30). 지배 그룹이나 관련 서비스 그룹처럼 하나의 고용주로 취급되는 회사들은 합산합니다. 측정 방법과 한도를 넘었을 때의 처리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기에서 설명합니다.
| 신고 주체 | 세금 신고에 현금주의 사용 가능 여부 |
|---|---|
| C corporation | 총수입 기준을 충족하거나 적격 전문 서비스 법인인 동안만 가능합니다. 농업 사업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Publication 538). |
|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 또는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 | 총수입 기준을 충족하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연중 한 번이라도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었다면 해당되며, C corporation 파트너를 둔 파트너십이 파트너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g. 1.448-2). 농업 사업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적격 전문 서비스 법인인 파트너는 개인으로 취급되므로 금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section 448(b)(2)). |
| S corporation, C corporation 파트너가 없는 파트너십, 개인사업자 | 택스 셸터가 아니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section 448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재고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 신디케이트를 포함한 택스 셸터 | 불가능합니다. |
적격 전문 서비스 법인은 의료, 법률, 공학, 건축, 회계, 보험수리, 공연 예술 또는 컨설팅 분야에서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주식의 대부분을 그 업무를 하는 사람, 은퇴한 직원, 이들의 상속재산, 또는 사망 후 2년 동안 사망을 이유로 주식을 받은 사람이 보유하는 법인입니다(section 448(d)(2)). 신디케이트는 C corporation이 아닌 사업체로서 손실 35% 초과만큼을 유한 파트너 또는 유한 사업자(limited entrepreneur)에게 배분하는 곳입니다(Form 1065 작성 안내). 해당 기간 내내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소유주, 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그리고 5년 이상 적극적으로 운영한 소유주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section 1256(e)(3)(C)). 사업체는 매년 전년도 배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소유주가 아니라 파트너십 또는 S corporation이 하며, Reg. 1.448-2(b)(2)(iii)(B)를 인용한 설명서를 연장 기한을 포함한 기한 내에 제출한 원본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선택은 1년에만 적용되고 철회할 수 없으며, 같은 택스 셸터 정의를 쓰는 다른 규정에도 적용됩니다(Reg. 1.448-2).
C corporation이 아닌 사업체도 다음에 해당하면 택스 셸터입니다. 지분이 증권법상 등록이 필요한 공모로 제공된 적이 있는 경우(면제 통지서를 제출해야 했던 공모 포함), 또는 연방 소득세 회피가 그 구조의 중요한 목적인 경우입니다(Reg. 1.448-2(b)(2)). 증권을 공모하는 모든 법인이 해당 주에 제출해야 하는 통지서만으로 S corporation이 택스 셸터가 되지는 않습니다(section 448(d)(3)). 투자를 받은 LLC나 파트너십은 투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했는지 세금 신고 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발생주의 장부와 현금주의 신고서는 어떻게 대사하나요?
신고서에서는 장부 기준 재무상태표인 Schedule L과, 장부 소득과 신고서 소득을 대사하는 Schedule M-1이 연결 고리가 됩니다. 규모가 큰 신고자는 M-1 대신 Schedule M-3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 | 재무상태표 | 대사 | 규모가 큰 경우 |
|---|---|---|---|
| Form 1120 | Schedule L은 장부와 일치해야 합니다 | Schedule M-1 | 연말 총자산이 $10,000,000 이상이면 Schedule M-3 |
| Form 1120-S | Schedule L은 장부와 일치해야 합니다 | Schedule M-1 | 연말 총자산이 $10,000,000 이상이면 Schedule M-3 |
| Form 1065 | Schedule L은 장부와 일치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이를 설명하는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 Schedule M-1 | 총자산이 $10,000,000 이상이면 Schedule M-3. 그 밖의 요건에 해당해도 적용됩니다 |
| Schedule C(개인사업자) | 없음 | 없음 | 없음 |
- 총자산은 장부를 따릅니다. 신고서는 장부에서 정기적으로 쓰는 방식에 따라 총자산을 가져옵니다(Form 1120 작성 안내). 따라서 신고서가 현금주의여도 발생주의 매출채권은 Schedule M-3 기준선에 반영됩니다.
- Schedule L은 발생주의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주의 신고서에는 잡히지 않던 매출채권과 미지급금을 보여 주며, 그 차이는 Schedule M-1이 설명합니다.
- 개인사업자에게는 대사 명세서가 없습니다. Schedule C에는 대사 명세서가 없으므로(작성 안내) 장부와 신고서의 연결은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 규모가 작으면 명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 요건은 법인 신고서의 Schedule L에서 확인하세요. 생략해도 신고서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보관할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Reg. 1.446-1(a)(4)).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세금 영향: 연말 미수금과 미지급 청구서
발생주의 장부에서는 매출을 벌어들인 때, 비용을 발생한 때 인식합니다. 현금주의 신고서에서는 매출을 돈을 받은 때, 비용을 지급한 때 인식합니다(Publication 538). 연말에 생기는 이 차이를 대사 내역에 적습니다.
| 연말 기준 | 발생주의 장부 | 현금주의 신고서 | 대사 항목(Form 1120 Schedule M-1) |
|---|---|---|---|
| 고객 청구서 미수금 | 올해 매출 | 수금한 때 소득 | 장부에는 기록했지만 신고서에는 없는 소득 |
| 작년 청구서를 올해 수금 | 작년에 인식 | 올해 소득 | 올해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과세되는 소득 |
| 미지급 청구서 | 올해 비용 | 지급한 때 공제 | 장부에는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신고서에서는 공제되지 않은 비용 |
| 작년 청구서를 올해 지급 | 작년에 인식 | 올해 공제 | 신고서에서는 공제되지만 장부 소득에서는 차감되지 않은 공제 |
| 고객 선수금 | 수익으로 확정될 때까지 부채 | 받은 때 소득 | 올해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과세되는 소득이며, 수익으로 확정되는 해에 반대로 조정됩니다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같은 금액을 서로 다른 해에 반영합니다. 매년의 순 대사 금액은 잔액의 변동분이므로, 미수금이 늘면 차이가 커지고 줄면 차이가 작아집니다. 항목 이름은 Form 1120 기준이며, Form 1120-S와 Form 1065도 각자의 Schedule M-1에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Schedule M-3의 Part II와 Part III를 작성하는 법인은 이 차이의 순액을 Part II 14번 줄 "total accrual to cash adjustment(발생주의-현금주의 조정 합계)"에 신고합니다(작성 안내).
12월 31일까지 받은 유효한 수표는 1월에 입금해도 현금주의에서는 그해 소득입니다(Publication 334). 미리 지급한 비용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연말 선급비용을 참고하세요.
회계 방식이 달라도 IRS는 1099를 어떻게 취급하나요?
Form 1099-NEC는 역년 중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규정은 사업체가 역년 중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정보 신고서를 요구합니다(Reg. 1.6041-1(a)(1)). 1099-NEC 작성 안내는 연중 수취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액과 비교하도록 하며, 이번 과세연도 기준액은 $2,000입니다. 둘 다 지급하는 쪽의 회계 방식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 연도는 발생이 아니라 지급이 정합니다. 12월에 장부에 올리고 1월에 지급한 청구서는 이 문구에 따르면 다음 해의 지급입니다. 1099 대상 목록은 장부에 발생 처리한 비용이 아니라 지급 기록으로 만드세요. 카드나 결제 네트워크로 지급한 금액은 결제 처리업체가 Form 1099-K(결제 플랫폼 정산 명세서)로 보고하므로 제외합니다(작성 안내).
- 받는 Form도 지급을 따릅니다. 고객이 보낸 Form 1099-NEC나 결제 처리업체의 Form 1099-K는 번 금액이 아니라 역년 중에 받은 금액을 보고합니다(Reg. 1.6041-1(a)(1); Form 1099-K 작성 안내). 장부 매출은 위 표의 연말 미수금과 선수금 변동 등 때문에 이런 Form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맞추는 방법은 장부와 사업체 세금 신고서 맞추기에 있습니다.
- 계약자 쪽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주의를 쓰는 계약자는 소득을 번 때 신고하므로(Publication 538) 계약자의 신고서와 내가 제출한 1099가 서로 다른 해에 잡힐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보내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계약자에게 세금 양식을 보내야 하는지를 참고하세요.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물품을 만들거나 사거나 파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재고를 관리해야 하며, 재고가 있으면 다른 항목이 모두 현금주의여도 매입과 매출은 발생주의로 처리해야 합니다(Reg. 1.446-1(c)(2)). 현금주의를 쓸 수 있는 사업체에는 이런 혼합 방식이 허용됩니다. 매입과 매출은 발생주의, 나머지 모든 항목은 현금주의로 처리합니다(Reg. 1.446-1(c)(1)(iv)). section 448이 현금주의를 금지하는 사업체에서는 어느 항목이든 현금주의를 쓰면 현금주의를 쓴 것으로 봅니다(Reg. 1.448-2(a)(3)).
소규모 사업 납세자는 재고를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연평균 총수입이 $32,000,000 이하이고 택스 셸터가 아니어야 합니다(section 471(c); Rev. Proc. 2025-32, sec. 4.30). 이 경우 재고를 부수적이지 않은 재료·
발생주의 장부가 신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없는 회사는 장부가 재고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고 처리 방식을 바꾸는 것도 그 자체로 회계 방식 변경이며 Form 3115가 필요합니다(Publication 334). 자세한 내용은 소규모 판매자의 재고와 소모품에 있습니다.
장부와 신고서의 연결을 증명하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장부와 신고서의 모든 차이를 목록으로, 다시 지급 내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작성 안내는 기록의 내용이 어떤 연방 세법의 집행에서든 중요해질 수 있는 동안 보관하라고 설명합니다(Form 1120 작성 안내). 보관 기간은 사업 기록 보관 기간에 있습니다.
- 월별 발생주의 장부. 모든 매출과 청구서에 청구일과 지급일을 기록합니다.
- 매년 말 기준으로 날짜가 적힌 목록: 미수 고객 청구서, 미지급 청구서, 고객 선수금, 선급 비용, 재고.
- 장부상 순이익에서 신고서 소득으로 넘어가는 명세서. 차이마다 한 줄로 쓰고, 각 줄을 목록과 다음 해에 처리된 은행 기록에 연결합니다.
- 작년 명세서. 올해 기초 차이가 작년 기말 차이와 일치해야 합니다.
- 제출한 신고서. 회계 방식 체크 칸과 제출한 그대로의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 회계 방식에 대한 입장과 승인한 사람을 적은 짧은 메모.
- 각 Form 1099의 근거가 되는 지급 목록.
세금 회계 방식은 언제 바꿔야 하나요?
세금 규정이 요구할 때나 회사가 신고서의 방식을 바꾸기로 선택할 때 세금 회계 방식이 바뀝니다. 투자자나 대출 기관의 요청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필수: 사업체가 택스 셸터이거나, C corporation 또는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이 예외(농업, 총수입 기준, 법인의 경우 적격 전문 서비스 법인)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는 현금주의를 쓸 수 없습니다. 예외 하나에 해당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예외가 적용되는 동안은 변경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발생주의로의 필수 변경에는 일반적으로 Form 3115를 사용합니다(Publication 538; section 448(a) 및 (b)). 필요한 재고가 있으면 소규모 사업 납세자가 아닌 한 매입과 매출을 발생주의로 처리해야 합니다(Reg. 1.446-1(c)(2)).
- 선택: 회사가 신고서를 장부에 맞춰 발생주의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회계 방식 변경이므로 Form 3115로 IRS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부에 쓰는 방식을 바꾸는 납세자는 새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전에 IRS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g. 1.446-1(e)(2)(i)). 신고서의 방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는 것은 회계 방식 변경이며(Reg. 1.446-1(e)(2)(ii)), Form 3115로 신청합니다(작성 안내). 회계 방식 변경은 과세소득 계산 방식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Rev. Proc. 2015-13, sec. 2.02(1)). 따라서 신고서는 현금주의를 유지하고 대사를 갖춘 채 장부만 발생주의로 옮기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세금 회계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절차, 조정액, 시기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기에 있습니다.
신고서를 발생주의로 옮기고 적용 재무제표(신용 제공이나 소유주 보고에 쓰는 감사받은 재무제표 등)가 있는 회사는, 소득을 그 재무제표에서 매출로 보고하는 시점보다 늦지 않게 포함해야 합니다(section 451(b)). 이 규정은 연방 소득세에서 발생주의 방식을 쓰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므로(Reg. 1.451-3(b)(1)), 신고서 전체가 현금주의인 채로 감사받은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용이며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미지급 청구서가 있는 컨설팅 S corporation
컨설팅 S corporation이 1년차에 $900,000를 청구했고 기초 미수금은 없습니다. 비용은 무시합니다. 12월 31일 현재 $120,000가 미수입니다. 발생주의 장부의 매출은 $900,000이고, 현금주의 신고서의 매출은 $780,000입니다. Schedule L에는 $120,000의 매출채권이 나타나고, Schedule M-1에는 장부에는 기록되었으나 신고서에는 없는 소득으로 올라갑니다.
2년차에는 1월에 $120,000를 수금하고 $1,000,000를 청구했으며, 이 중 $150,000가 연말에 미수입니다. 수금액은 $970,000이므로 장부 매출이 신고서보다 $30,000 많습니다. 새 미수금 $150,000에서 수금한 $120,000를 뺀 금액입니다. Schedule M-1에는 두 금액이 모두 올라갑니다.
12월 청구서가 있는 벤처투자 C corporation
C corporation의 연 매출이 약 $3,000,000이고 관계회사가 없어 한도 $32,000,000에 훨씬 못 미치므로, 이 사실관계에서는 현금주의를 쓸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원합니다. 12월에 끝낸 용역에 대한 $45,000 청구서를 1월에 지급합니다. 장부는 1년차에 이를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현금주의 신고서는 2년차에 공제합니다. Schedule M-1에는 1년차에 장부에는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신고서에서는 공제되지 않은 비용으로, 2년차에 신고서에서는 공제되지만 장부 소득에서는 차감되지 않은 공제로 올라갑니다.
투자 유치로 발생주의 장부의 연말 총자산이 $10,400,000이 되어 이 법인은 Schedule M-3를 제출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법인은 Form 1120 작성 안내에 따라 Schedule M-3의 Part I을 작성하고 Part II와 Part III 대신 Schedule M-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계약자 청구서를 1월에 지급
발생주의 장부를 쓰는 사업체가 12월에 끝낸 작업에 대해 계약자에게 $5,000를 줘야 합니다. 장부는 이 비용을 1년차에 기록합니다. 현금주의 신고서는 지급하는 2년차에 공제합니다. 이 계약자가 Form 1099-NEC를 받는 대상이고, 카드가 아닌 수표나 계좌 이체로 지급하며, $5,000만으로도 보고 기준액을 넘는다고 가정합니다. 작성 안내의 문구에 따르면 이 지급에 대한 Form 1099-NEC는 지급한 해인 2년차 것입니다. 발생주의를 쓰는 계약자는 $5,000를 1년차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두 신고서가 서로 다른 해에 잡히므로, 양쪽 기록에 그 이유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투자자나 대출 기관이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요청했는데, 현금주의 신고서와 연결하는 대사를 아직 아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장부와 신고서 중 어느 쪽을 바꿀지, 매년 누가 대사를 관리할지 다음 결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월별 장부와 대사의 바탕이 되는 연말 목록은 장부 관리를 참고하세요.
- 총수입이 한도에 가깝거나, C corporation이거나, 법인 파트너가 있거나, 수동적 소유주가 손실을 나눠 갖는 경우: 현금주의를 계속 쓸 수 있는지는 신디케이트 여부와 연간 선택을 포함한 세금 회계 방식의 문제입니다.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기를 참고하세요. 연도별 총수입과 손실 배분 자료는 장부에서 나옵니다(장부 관리).
- 현금주의를 쓸 수 없던 해에 현금주의로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IRS가 회계 방식에 대해 문의한 경우: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기의 "작년에 전환했어야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섹션에서 정정 방법과 시기를 다룹니다. 놓친 해가 있으면 장부와 연말 목록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장부 관리).
- 미국 회사를 해외에서 소유하고 있고 모회사가 발생주의 수치를 요구하는 경우: 미국의 회계 방식 규정과 모회사의 보고 요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국경 간 세금을 참고하세요.
- 신규 사업의 회계 방식을 정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투자자가 월별 자료를 원하는 경우: 투자자와 이사회를 위한 월별 재무 자료.
- 투자 유치를 앞둔 경우: 투자 유치 전 장부 정리하기.
- 감사나 검토를 앞둔 경우: 투자자를 위한 감사받은 재무제표.
- 장부가 몇 달 밀렸고 대사 이력도 없는 경우: 밀린 장부 따라잡기 또는 장부를 다시 만들어 주는 장부 관리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사업체를 신디케이트로 만드는 유한 파트너 또는 유한 책임 사업자에 대한 손실 배분 비율 C corporation이 아닌 파트너십과 기타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손실은 그 해 소득을 초과하는 공제액을 말합니다. 매년 선택하면 직전 연도 배분액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Reg. 1.448-2(b)(2)(iii)). | 35% 초과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448-2 확인함 |
| 법인과 파트너십의 현금주의 방식 총수입 기준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연평균 총수입입니다(section 448(c)).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us.inventory.small-business-gross-receipts-limit와 같은 수치이지만 현금주의 방식 규정용으로 따로 둡니다. | $32,000,000 과세연도 2026 | IRS: Rev. Proc. 2025-32, section 4.30(Internal Revenue Bulletin 2025-45) 확인함 |
| Schedule M-3 작성 의무가 생기는 연말 총자산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비연결 또는 연결 총자산입니다. 일부 작성 구제 규정에 따라 Schedule M-1을 쓸 수 있습니다. Form 1120 작성 안내의 최신 확정본은 2025 과세연도용입니다. | $10,000,000 과세연도 2025 | IRS: Form 1120 작성 안내 확인함 |
| Schedule M-3가 필요한 Form 1120-S 연말 총자산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총자산입니다. $50,000,000 미만의 신고자는 Schedule M-3를 Part I과 Schedule M-1까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신 확정 Form 1120-S 작성 안내는 2025 과세연도용입니다. | $10,000,000 과세연도 2025 | IRS: Form 1120-S 작성 안내 확인함 |
| Schedule M-3가 필요한 Form 1065 연말 자산 Schedule L 14번 줄 (d)열의 총자산 또는 Schedule M-3 작성 안내가 정의하는 조정 총자산에 적용됩니다. 최신 확정 Form 1065 작성 안내는 2025 과세연도용입니다. | $10,000,000 과세연도 2025 | IRS: Form 1065 작성 안내 확인함 |
| 2026년 지급분에 대한 Form 1099-NEC 보고 기준액 일반적으로 2026년에 한 수취인에게 지급한 보고 대상 용역 대가입니다. 백업 원천징수가 적용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2,00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99 또는 기타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확인함 |
| 소기업 재고 총매출 테스트 section 448(c)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연간 총수입입니다. 재고 방식 예외에는 다른 요건도 적용됩니다. | $32,000,000 과세연도 2026 | IRS: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5-45 (공보) 확인함 |
주요 출처
- US Code: 26 U.S.C. 446, 회계 방식의 일반 규칙
- US Code: 26 U.S.C. 448, 현금주의 사용 제한
- US Code: 26 U.S.C. 471, 재고의 일반 규칙
- US Code: 26 U.S.C. 451, 소득 산입 과세연도의 일반 규칙
- US Code: 26 U.S.C. 1256(e)(3), 신디케이트의 정의
- 26 CFR 1.446-1, 회계 방식의 일반 규칙
- 26 CFR 1.6041-1, 지급에 대한 정보 신고서
- 26 CFR 1.448-2, 2017년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현금주의 사용 제한
- 26 CFR 1.451-3, 적용 재무제표가 있는 납세자의 소득 산입 시기
- IRS: Rev. Proc. 2015-13, 회계 방식 변경
- IRS: Schedule M-3(Form 1120) 작성 안내
- IRS: Publication 538, 회계 기간과 방법
- IRS: Publication 334,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금 가이드
- IRS: Publication 583, 사업 시작과 기록 관리
- IRS: Rev. Proc. 2025-32, 2026년 인플레이션 조정
- IRS: Form 1120, 미국 법인 소득세 신고서
- IRS: Form 1120 작성 안내
- IRS: Form 1120-S 작성 안내
- IRS: Form 1065 작성 안내
- IRS: Form 3115 작성 안내
- IRS: Schedule C(Form 1040) 작성 안내
- IRS: Form 1099-MISC 및 Form 1099-NEC 작성 안내
- IRS: Form 1099-K 작성 안내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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