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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 의무 시점과 방법

미국 C corporation이나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은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총수입이 소규모 사업체 기준액을 넘는 해에는 세금 신고서를 발생주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농업 사업체와 직원이 소유한 전문직 회사는 예외입니다. 투자자 요구는 장부를 바꿀 이유일 뿐 신고서를 바꿀 이유는 아닙니다. 자동 변경으로 제출하는 Form 3115(회계 방식 변경 신청서)와 section 481(a) 조정액이 이중 계상을 막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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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투자자나 이사회가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미국 C corporation과 스타트업
  • 매출이 소규모 사업체 총수입 기준액을 넘어선 법인과 파트너십
  • 첫 신고서에 어떤 회계 방식을 쓸지 정해야 하는 해외 그룹의 미국 자회사
  • 재고를 보유하는 장비 공급업체와 하드웨어 회사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회계 감사, 검토, 재무보고용 수익 인식 정책 선택
  • 409A 가치평가와 연구 세액공제 분석
  • 투자 계약서 관련 법률 자문
  • 주 소득세의 회계 방식
  • 비교표 외의 캐나다 회계 방식 규정

세금 신고를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꿔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미국 C corporation이나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은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연평균 총수입이 $32,000,000를 넘는 과세연도부터 현금주의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section 448; Rev. Proc. 2025-32). S corporation이나 법인 파트너가 없는 파트너십은 규모만으로 현금주의를 포기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고가 있으면 기준액을 넘은 뒤 매입과 매출에는 발생주의를 써야 합니다. 기준액 미만이라면 투자자가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원한다는 것은 장부를 바꿀 이유이지 세금 신고서를 바꿀 이유가 아닙니다.

사안이 복잡해지는 경우: 회사 지분 절반 넘게 보유한 모회사나 펀드, 재고, 장기 계약,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신고한 연도, 진행 중인 IRS 세무조사. 그룹 내 모든 회사의 최근 3개 과세연도 총수입, 지분 구조도, 그리고 그해 첫날 기준 미수 고객 청구서, 미지급 청구서, 재고 목록을 준비하세요.

투자자가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원할 때, 장부는 발생주의로 두고 세금 신고서는 현금주의로 유지할 수 있나요?

네. 기준액 미만인 회사는 이사회용으로 매월 발생주의 장부를 관리하면서 세금 신고서는 현금주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기록에 "장부와 신고서 사이의 차이에 대한 조정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Reg. 1.446-1(a)(4)). 이 조정 내역은 Form 1120의 Schedule M-1(장부상 이익과 과세소득을 맞추는 명세서)로 이어집니다.

  • 함정: 연말 총자산이 $10,000,000 이상인 C corporation은 Schedule M-1 대신 Schedule M-3을 제출합니다. 그보다 높은 자산 기준 미만이면 Part I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Schedule M-1을 쓸 수 있습니다(Form 1120 작성 안내). 큰 투자금을 은행에 둔 스타트업은 총수입 기준액보다 이 자산 기준을 훨씬 먼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선택에 따른 전환: 기준액 미만인 회사도 원하면 세금 신고서를 발생주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Form 3115, 변경 번호 122. 양식에서 변경 종류를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이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전체 회계 방식 변경 후 5년 안에는 자동 전체 회계 방식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Rev. Proc. 2015-13, sec. 5.01(1)(e)), 다시 현금주의로 돌아가면 이전 조정액 중 아직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앞당겨 반영해야 합니다(Rev. Proc. 2025-23, sec. 15.17(7)(a)). 의무 연도에 발생주의로 강제 전환된 회사는 이후 총수입이 다시 기준액 아래로 내려가면 5년 대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sec. 15.17(6)).

C corporation, S corporation, 파트너십은 현금주의 방식을 쓸 수 있나요?

답은 사업체 형태, 총수입 기준, 재고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체현금주의 방식 허용 여부
C corporation총수입 기준을 충족하는 동안만 허용됩니다. 단, 농업 사업체나 적격 인적 용역 법인(엔지니어링, 건축, 컨설팅 등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소유한 회사)은 예외입니다(section 448(b), (d)(2))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 또는 LLC기준을 충족하는 동안만 허용되며, 파트너십 자체의 총수입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파트너의 총수입은 합산 규정을 통해서만 포함됩니다(Reg. 1.448-2(c))
S corporation 또는 C corporation 파트너가 없는 파트너십section 448은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전환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고가 있는 사업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과 매출에는 발생주의를 써야 합니다(Reg. 1.446-1(c)(2)(i))
조세회피 기구(tax shelter, 신디케이트 포함)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 LLC, S corporation은 손실의 35% 초과가 유한 파트너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소유주에게 배분되는 해에 신디케이트가 됩니다. 여기서 "손실"은 그해의 순손실을 뜻하므로 이익이 난 해에는 이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Reg. 1.448-2(b)). C corporation은 이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총수입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단하는 과세연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을 더해 3으로 나눕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 존재한 회사는 존재한 연도만으로 계산합니다(section 448(c)(3)).

  • 단기 과세연도는 연환산합니다. 12를 곱하고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세요.
  • 반품과 에누리를 차감하고, 전신 사업체의 총수입을 포함하세요.
  • 각 연도에 사용한 회계 방식으로 총수입을 계산하세요.
  • 이자, 배당, 임대료, 로열티 등 투자 소득을 포함하세요(Reg. 1.448-1T(f)(2)(iv)). 따라서 큰 투자금에서 생긴 이자도 들어갑니다. 투자자가 주식 대가로 내는 돈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대출 원금 상환액과, 회사가 주 정부를 대신해 걷어 납부하기만 하는 판매세는 제외하세요.

모회사의 매출도 포함되나요?

대개 포함됩니다. section 448(c)(2)는 section 52(a) 또는 (b)에 따라 하나의 고용주로 취급되는 모든 사업체를 한 회사로 봅니다. 이 조항은 지배 그룹 규정을 따릅니다. 회사 지분 50% 초과를 보유한 모회사는 자신의 매출과 다른 자회사의 매출까지 합산하게 만들고, 회사를 지배하는 펀드나 파트너십도 합산됩니다. 한 가족이 소유한 두 법인처럼 같은 소수 개인이 직접 소유한 회사들은 별도의 더 엄격한 지분 기준에 따라서만 합산됩니다(IRS 합산 FAQ, Q-3, 구속력은 없음). 외국 법인을 지배 그룹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section 1563 중 section 52(a)가 끌어오지 않는 부분에 있으므로, 외국 모회사와 해외 자매회사도 일반적으로 합산됩니다. 이를 직접 밝힌 IRS 지침은 없으며, section 52(a)와 section 1563의 문구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그룹 회사 간 매출은 제외됩니다(Reg. 1.448-1T(f)(2)(ii)).

따라서 대형 그룹이 새로 세운 미국 자회사는 첫 신고서부터 현금주의를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 신고서에서 회계 방식을 정할 때는 Form 3115가 필요 없습니다. 첫 사업체 세금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기준액을 넘는 해에 또 무엇이 달라지나요?

여러 소규모 사업체 면제가 같은 기준을 쓰므로 같은 해에 함께 끝납니다. 직전 3개 연도 평균이 기준액을 넘는 첫 과세연도입니다.

규정기준액 미만그해부터
재고, section 471(c)재고를 소모품처럼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공제하거나, 장부 처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section 471(a)의 일반 재고 규정을 따릅니다. 변경 번호 263. 진부화 재고를 참고하세요
비용 자본화, section 263A(i)면제직접비와 간접비를 재고나 자체 제작 자산의 원가에 포함합니다
소규모 건설 계약, section 460(e)2년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은 진행기준(percentage-of-completion) 적용이 면제됩니다그해 새로 체결한 계약은 면제를 잃고, 이미 체결한 계약은 기존 방식을 유지합니다. 장기 계약을 참고하세요
사업 이자 공제 한도, section 163(j)(3)면제Form 8990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외국 회사를 참고하세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는 것은 자동 변경인가요? Form 3115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네.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변경은 Rev. Proc. 2025-23, sec. 15.01에 따른 자동 변경입니다. section 448 때문에 처음 현금주의를 쓸 수 없게 된 해("의무 연도")에는 변경 번호 257, 그 밖의 경우에는 122를 씁니다. section 448에 따라 강제된 변경은 IRS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의무 연도에는 5년 규정이 면제됩니다(sec. 15.01(5)).

  1. Form 3115 원본과 Schedule A를 변경 연도의 기한 내 신고서(연장 기한 포함)에 첨부하세요(Form 3115 작성 안내).
  2. 서명한 사본은 IRS 오그던(Ogden, M/S 6111)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팩스로 보내세요. 변경 연도 첫날부터 신고서 제출일까지 보내야 합니다. IRS는 수령 확인을 보내지 않습니다.
  3. 재고, section 263A, 선수금 이연 방식처럼 동시에 하는 변경은 모두 같은 Form 3115에 기재하세요(sec. 15.01(3)(d), 22.20(4)). 회사가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특수 방식을 빠뜨리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산 중에 기준액을 넘은 사실을 알게 된 회사도 그해 기한 내 신고서에 Form 3115를 첨부하면 그해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중간에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세금 목적으로는 안 됩니다. 변경 연도는 과세연도 전체입니다(Rev. Proc. 2015-13, sec. 3.19). 따라서 장부를 그해 첫날 기준으로 거슬러 전환해야 합니다. 회계 소프트웨어에서 보고서 설정을 바꾸면 보고서 내용만 바뀔 뿐 세법상 회계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section 481(a) 조정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몇 년에 걸쳐 반영하나요?

이 조정액은 "소득이나 비용 금액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Form 1120 작성 안내). 변경 연도 첫날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미수 고객 청구서에서 출발해 공제 가능한 미지급 청구서와 미지급 비용을 빼고, 재고와 기타 항목을 더하거나 빼세요.
  • 직전 연도 말에 이미 회수 불능이 된 매출채권은 제외하세요(Rev. Proc. 2025-23, sec. 15.01(3)(a)).
순조정액소득 반영 방식
양수4년에 걸쳐 균등하게: 변경 연도와 이후 3년
양수, $50,000 미만Form 3115에서 선택하면 변경 연도에 전액
음수변경 연도에 전액

법인은 양수 조정액을 Form 1120 10번 줄에, 음수 조정액을 26번 줄에 기재합니다. 파트너십은 Form 1065 7번 줄 또는 21번 줄을 씁니다(Form 1065 작성 안내). 사업을 중단하면 남은 금액을 앞당겨 반영합니다(Rev. Proc. 2015-13, sec. 7.03(4)(a)). 세무조사 중에 제출한 변경의 양수 조정액은 일반적으로 4년이 아니라 2년에 걸쳐 반영합니다(sec. 7.03(3)(b)).

소득을 두 번 계상하지 않고 장부를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해 첫날 기준으로 기초 잔액을 기록한 다음, 이후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은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라 이 잔액에서 차감하세요.

  • 기초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 급여, 미지급 코로케이션 전력비.
  •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고객 선수금은 이연 수익으로, 미리 낸 연간 소프트웨어 계약 대금은 선급비용으로.
  • 보유 재고와 위탁 제조업체에 지급할 금액.
  • 상대 계정은 기초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연초 몇 주 동안의 입금과 지급으로 이 잔액이 정리됩니다. 세법상 조정액도 같은 잔액에서 출발하지만 항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고객 선수금을 이연할 수 있는지: 고객 선수금과 보증금을 참고하세요.
  • 세법상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 반복 항목 예외를 회계 방식 변경과 함께 채택할 수 있습니다(sec. 15.01(1)(a)(i)).
  •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할 금액: 일반적으로 실제로 지급할 때만 공제됩니다(Reg. 1.267(a)-3). 미국에 진출하는 외국 회사를 참고하세요.

감사받거나 검토받는 재무제표의 수익 인식 정책은 회계 감사인이 판단합니다. 장부를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대사하는지는 직접 장부 관리할지 장부 담당자를 둘지에서 다룹니다.

작년에 전환했어야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올해 신고서에 Form 3115(변경 번호 122)를 첨부해 제출하세요. sec. 15.01은 의무 연도가 아닌 연도도 다루며, 기한 내 Form 3115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IRS가 이전 연도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v. Proc. 2015-13, sec. 8.01). 제출 시점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면 이 보호는 일반적으로 사라지므로(sec. 8.02(1)) 시점이 중요합니다. 전환을 위해 과거 신고서를 수정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는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캐나다
사업체의 현금주의 방식C corporation과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 기준액 미만일 때만. 그 밖의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기준액을 넘으면 재고에는 발생주의. 조세회피 기구는 불가사업 소득은 일반적으로 발생주의로 신고합니다. 농업인, 어업인, 자영업 커미션 판매원만 현금주의를 쓸 수 있습니다(CRA)
발생주의로 전환자동 변경 Form 3115와 481(a) 조정액현금주의를 쓰는 자영업자는 신고 기한 전에 관할 세무 서비스 사무소(tax services office)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CRA T4002)

AI 인프라 기업에 중요한 이유

발생주의 장부에서는 미리 받은 GPU 용량 대금이 이연 수익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위탁 제조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매입채무로 나타납니다. AI 데이터센터 주문이 몰리는 개폐장치, 전력, 액체 냉각 공급업체는 시스템과 인력이 바뀌기 전에 한 해 만에 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업종 관련 자세한 내용: 데이터센터.

예시

모든 금액은 예시용 미국 달러입니다.

기준액 미만인 GPU 클라우드 스타트업

2024년 1월에 설립된 델라웨어 주 C corporation이 GPU 클라우드를 운영합니다. 2026년 3월에 $20,000,000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마쳤고, 이사회는 매월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원합니다. 총수입은 2024년 $2,000,000, 2025년 $8,000,000로, 2년 평균 $5,000,000이며 기준액에 한참 못 미칩니다.

  • 2026년: 장부는 1월 1일부터 발생주의로 바꾸고, 2026년 Form 1120은 현금주의로 유지합니다. 연말에 미수 고객 청구서가 $1,500,000이고, 댈러스의 코로케이션 업체와 네트워크 공급업체에 $600,0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월 1일에는 미결 항목이 없었습니다. 장부상 이익이 현금주의 신고서보다 $900,000 많습니다.
  • 조정: 연말 총자산이 $10,000,000를 넘으므로 Schedule M-3을 최소한 Part I까지 제출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세무상 손실이라고 가정하면, 회계 방식은 2026년 세금이 아니라 이월되는 손실 금액을 바꿉니다.
  • 2027년, 여전히 기준액 미만이고 전환을 선택하는 경우(변경 번호 122): 2027년 1월 1일의 같은 잔액으로 양수 조정액 $900,000가 생기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25,000씩 반영합니다. 2027년 1월에 회수한 $1,500,000는 매출채권을 정리할 뿐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준액을 넘은 냉각·개폐장치 공급업체

역년을 과세연도로 쓰는 오하이오 주 C corporation이 액체 냉각 장비와 개폐장치를 공급합니다. 총수입은 2023년 $18,000,000, 2024년 $30,000,000, 2025년 $54,000,000로 평균 $34,000,000이며 기준액 $32,000,000를 넘습니다. 2022년 총수입은 $12,000,000여서 2022~2024년 평균 $20,000,000는 2025년 기준액 미만이었으므로, 2026년이 의무 연도입니다. 회사는 2026년 결산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 전환: 2026년 장부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거슬러 전환하고, 2027년 4월 15일(연장 시 10월 15일)이 기한인 2026년 Form 1120에 Form 3115(변경 번호 257)를 첨부합니다. 서명한 사본은 신고서 제출일까지 오그던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팩스로 보냅니다.
  • 조정액: 기초 매출채권 $9,000,000에서 매입채무와 미지급 급여 $4,000,000를 빼면 양수 조정액 $5,000,000가 나오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250,000씩 반영합니다. 재고와 section 263A 변경도 각각의 조정액과 함께 같은 Form 3115에 기재하며,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 같은 해: 재고와 section 263A 면제가 끝나고 이자 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2026년에 새로 체결한 설치 계약은 소규모 계약자 면제를 잃습니다.

해외 그룹이 새로 세운 미국 자회사

매출 $400,000,000인 대만 전력 장비 제조사가 2026년에 텍사스 주 완전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모회사의 매출은 자회사의 총수입 기준에 포함되고, 두 회사 간 매출은 제외됩니다. 모회사의 외부 매출만으로도 기준액을 넘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section 52 해석에 따르면 이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첫 신고서에서 현금주의를 쓸 수 없습니다. 첫 신고서에서 Form 3115 없이 발생주의를 채택합니다. 모회사 대여금의 이자는 첫해부터 이자 공제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소기업 재고 총매출 테스트
section 448(c)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연간 총수입입니다. 재고 방식 예외에는 다른 요건도 적용됩니다.
$32,000,000
과세연도 2026
IRS: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5-45 (공보)
확인함
Schedule M-3 작성 의무가 생기는 연말 총자산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비연결 또는 연결 총자산입니다. 일부 작성 구제 규정에 따라 Schedule M-1을 쓸 수 있습니다. Form 1120 작성 안내의 최신 확정본은 2025 과세연도용입니다.
$10,000,000
과세연도 2025
IRS: Form 1120 작성 안내
확인함
사업체를 신디케이트로 만드는 유한 파트너 또는 유한 책임 사업자에 대한 손실 배분 비율
C corporation이 아닌 파트너십과 기타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손실은 그 해 소득을 초과하는 공제액을 말합니다. 매년 선택하면 직전 연도 배분액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Reg. 1.448-2(b)(2)(iii)).
35% 초과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448-2
확인함
section 448(c) 총수입 기준에서 여러 법인을 하나의 지배 그룹으로 보는 소유 비율
Section 52(a)는 section 1563(a)(1)의 "at least 80 percent"를 "more than 50 percent"로 대체하며, section 448(c)(2)가 section 52(a)와 (b)를 적용합니다.
50% 초과미국 법전(US Code): 26 U.S.C. 52
확인함
선택에 따라 한 해에 반영할 수 있는 양수 section 481(a) 조정액(미만)
순 조정액이 양수이고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3115의 해당 줄을 작성해 변경 연도에 전액 반영할 수 있습니다(Rev. Proc. 2015-13, sec. 7.03(3)(c)).
$50,000IRS: Rev. Proc. 2015-13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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