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Form 1120을 제출해 왔고 S corporation 선택을 고려 중인 미국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늦은 S 선택에 대한 구제 절차
- 소유주 급여와 급여세
- 법적 사업 형태를 바꾸거나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
Form 1120은 제출했지만 Form 2553은 제출한 적이 없다면 C corporation인가요?
Form 1120을 제출해 왔고 유효한 S 선택이 없는 미국 법인은 일반적으로 C corporation으로 과세되어 왔습니다. Form 1120을 제출한다고 해서 S 신분이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Form 2553을 제출하고, 선택이 승인되었는지와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를 알려 주는 IRS의 확인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IRS 신고 유형 변경 절차).
전환 시점을 정하기 전에 선택 통지서와 과거 신고서를 확인하십시오. 법인이 과거 연도부터 S 신분을 의도했지만 Form 2553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늦은 S corporation 선택 구제를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적용할 새로운 선택으로는 그 과거 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존 C corporation이 S 신분을 선택할 수 있나요? 효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존 C corporation은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에 Form 2553을 제출하면 새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S 신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S는 미국 내 법인일 것, 허용되는 주주일 것, 주주가 100명 이하일 것, 주식 종류가 한 가지일 것, 주주 전원이 동의할 것, 허용되는 과세연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부 은행, 보험회사 등 제외 대상 법인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 법인, 비거주 외국인 개인은 S corporation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없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비시민권자는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탁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IRS 자격 요건, Form 2553 작성 안내).
이전 S 선택이 취소되었거나 종료된 경우, 법인은 영향받은 첫 해가 속한 과세연도 이후 다섯 번째 과세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선택하려면 일반적으로 IRS의 동의가 필요합니다(Form 2553 작성 안내).
의결권 주식과 무의결권 주식을 함께 둘 수 있지만, 발행된 주식은 일반적으로 이익 분배권과 잔여재산 분배권이 동일해야 합니다. 우선 지급권이 있는지 주식 관련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주식이나 그 소득에 대해 공동재산 지분을 갖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Form 2553에 동의해야 합니다(Form 2553 작성 안내).
권한 있는 임원이 Form 2553에 서명하고, 동의가 필요한 각 주주 또는 이전 주주가 2쪽의 동의란에 서명합니다(Form 2553).
| 단계 | 연방 규정 |
|---|---|
| 첫 S 과세연도 정하기 | 선택의 효력은 보통 IRS 승인 통지서에 표시된 대로 해당 과세연도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
| Form 2553 제출 |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출하거나, 선택한 S 과세연도가 시작된 날부터 2개월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IRS 기한 규정). |
| C 과세연도 마무리 | 역년 기준 법인은 C 과세연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마지막 Form 1120을, S 과세연도 다음 해 3월 15일(필요하면 다음 영업일)까지 첫 Form 1120-S를 제출합니다. Form 1120-S를 늦게 제출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주주별로 매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Form 1120 작성 안내, Form 1120-S 작성 안내). |
기존 역년 기준 법인의 일반적인 선택은 Form 2553을 보낸 날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정상 기한은 그해 3월 15일이며,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1월 1일 이후에 그해 분으로 제출한 선택은 법인이 그해 이전의 모든 날에 자격을 갖추었고, 1월 1일 이후의 모든 주주(이전 주주 포함)가 동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부터 시작됩니다(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362, Form 2553 작성 안내). 기한이 지나면 다음 일반 시작일은 이듬해 1월 1일이며, Form 2553은 현재 C 과세연도 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fiscal-year) 법인은 허용되는 S 과세연도를 사용해야 하며, 과세연도를 바꾸면 단기 과세연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Form 2553의 E 항목이 S 시작일을 정하고, Part II는 회계연도 신청을 다루며, 단기 과세연도 이후에 S 신분이 시작되면 Form 1128이 필요합니다(Form 2553 작성 안내). 더 이른 시작을 의도했다면 늦은 S corporation 선택 구제를 참고하십시오. 주 세금 처리와 주별 선택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 선택 자체로 현금, 자산, 이익잉여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미국 연방세법상 S 선택만으로 법인이 자산을 팔았거나 현금과 과거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전환일에 바로 세금이 생기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은 이후에 S corporation이 C 시기 자산에 이미 내재된 이익을 실현하거나 과거 C corporation의 이익(earnings and profits)을 분배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Schedule D 작성 안내, Form 1120-S 분배 관련 안내).
즉시 세금이 발생하는 예외가 한 가지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C corporation이 재고자산에 LIFO(후입선출법)를 사용했다면, LIFO 환입액이 마지막 C 과세연도의 소득에 더해집니다. 추가 세금은 네 번에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합니다. 첫 회는 마지막 Form 1120의 연장 전 신고 기한까지, 나머지는 이후 세 개 연도 Form 1120-S의 연장 전 신고 기한까지 냅니다(Form 1120-S 작성 안내, line 23a). LIFO 재고를 쓰는 법인은 Form 2553을 제출하기 전에 이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내재이익(built-in gain)이란 무엇이며, 어떤 자산에 전환일 기준 가치가 필요한가요?
내재이익은 첫 S 과세연도가 시작된 날에 이미 존재하던 평가이익입니다. 그날의 자산 공정시장가치에서 조정된 세법상 취득가액(adjusted tax basis)을 뺀 금액입니다. IRS는 또한 법인의 전체 자산 가치를 전체 조정 취득가액과 비교해 순 미실현 내재이익을 판단합니다(Form 1120-S 작성 안내, Schedule B item 8).
전환일에 법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목록으로 만들고, 세법상 취득가액과 공정시장가치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특히 부동산, 장비, 재고자산, 투자자산, 영업권 같은 무형 가치가 중요합니다. 전환 전에 벌어들였지만 전환 후에 인식하는 매출채권 등 소득 항목도 확인하십시오. 자산을 팔지 않아도 내재이익 규정이 이러한 항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Schedule D 작성 안내, Part III). 회계장부상 재무상태표만으로는 세법상 취득가액이나 공정시장가치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내재이익세는 언제 적용되며, 5년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거에 C corporation이었던 S corporation은 첫 S 과세연도의 첫날부터 시작하는 5년 동안 C 시기에 생긴 이익을 인식하면 내재이익세를 낼 수 있습니다. 평가이익이 있는 자산을 팔거나 분배하면 이익이 인식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춘 내재손실, 과세소득 한도, 사용 가능한 C 시기의 이월액이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인식 기간 안에 과세소득 한도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이익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됩니다(Schedule D 작성 안내, Part III).
이 기간은 Form 2553을 우편으로 보낸 날이나 승인된 날이 아니라 첫 S 시작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인식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이 연방 법인 단계 세금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주에게는 여전히 전달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이전 또는 기간 중에 판매한 C 시기 자산에서 생긴 이익을 할부 판매 방식(installment method)으로 신고하면, 그 이익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내재이익세 대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Treasury regulation section 1.1374-4(h)). C corporation으로부터 나중에 취득한 취득가액을 승계한 자산에는 별도의 5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Schedule D 작성 안내). 연방 내재이익세는 세금 계산에서 정해진 금액에 법인세율(현재 21%)을 적용합니다(Publication 542, Schedule D 작성 안내). 기간 안에 자산을 팔면 이익이 주주에게도 전달될 수 있으며, 법인은 신고할 때 내재이익세를 손실 또는 공제로 처리합니다. 두 단계의 세금을 모두 계산해 보십시오(Schedule D 작성 안내, line 23).
장부상 이익잉여금은 누적 이익(accumulated earnings and profits)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이익잉여금은 회계장부상 잔액이고, 누적 이익(accumulated earnings and profits, AE&P)은 C corporation의 이익을 추적하는 세법상 계정입니다. IRS는 이익잉여금을 장부상 재무상태표에 보고하고, AE&P는 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해 Form 1120-S Schedule M-2에 따로 보고하도록 합니다(Form 1120-S 작성 안내, Schedules L and M-2).
이익잉여금 잔액이 음수라고 해서 AE&P가 없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후 지급액이 어떻게 과세될지 정하기 전에, C 과세연도의 신고서와 분배 내역, 세법상 조정 사항으로 AE&P를 다시 계산하십시오. IRS는 Schedule M-2 보고에 한해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를 허용하지만, 이 보고상의 편의가 두 계정을 같게 만들지는 않습니다(Form 1120-S 작성 안내, Schedule M-2).
전환 후 과거 C 시기 이익이 남아 있으면 분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과거 C corporation 이익이 있다고 해서 S corporation의 모든 지급이 배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S corporation에 AE&P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누적 조정 계정(accumulated adjustments account, AAA)을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 AE&P, 그다음 남은 금액은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stock basis)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368, Form 1120-S 작성 안내).
| 분배금의 재원(일반적인 순서) | 주주의 세금 처리 |
|---|---|
| S 과세연도 소득에서 생긴 AAA | 일반적으로 주식 취득가액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양도이익입니다. |
| 과거 C corporation의 AE&P | 배당소득입니다. |
| AE&P 이후 남은 금액 | 일반적으로 남은 주식 취득가액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양도이익입니다. |
법인은 AE&P에서 지급한 배당을 Schedule K-1이 아니라 Form 1099-DIV로 보고합니다(Form 1120-S Schedule K, line 17c, 작성 안내).
법인은 영향을 받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특정 과세연도에 AAA보다 AE&P를 먼저 분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해당 연도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분배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Form 1120-S 작성 안내, Schedule M-2). 주주 취득가액은 법인의 현금 잔액과 별개입니다. 이후 적용되는 취득가액 규정은 S corporation 과세 방식을 참고하십시오.
이와 별도로 간주 배당 선택(deemed-dividend election)을 하면, 현금 이동이 없어도 AE&P를 주주에게 지급했다가 즉시 법인에 다시 출자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금 지급이 없는데도 배당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선택 모두 해당 과세연도에 기한 내 제출한 Form 1120-S 원본 또는 수정본에 해당 선택을 밝히고 영향을 받는 각 주주의 동의를 기록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Form 1120-S 작성 안내, Schedule M-2).
C corporation 시기의 손실과 사용하지 않은 세무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C 과세연도의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은 주주의 손실이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S 과세연도의 일반 소득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세법은 다른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C 과세연도의 세무 항목을 S 과세연도로 가져오는 것을 막습니다. 다만 S 과세연도에도 이월 기간은 계속 흘러가므로, C 과세연도의 양도손실이나 세액공제는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할 수 있습니다(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371).
C 과세연도의 일부 순영업손실과 양도손실은 내재이익세 계산에서 공제될 수 있고, 일부 과거 사업 세액공제도 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에 한도가 있으며, 자산 그룹과 이익 또는 공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Schedule D 작성 안내, lines 19 and 22). 이월액 명세, 연도별 사용 내역, 소유권 변동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C 과세연도에 쓰지 못한 금액이 S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이익과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때문에 S 신분이 끝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S corporation이 매 연도 말에 AE&P를 보유하고, 연속 세 개 S 과세연도 모두에서 수동적 투자소득이 총수입의 25%를 넘으면, 그 선택은 다음 과세연도의 첫날에 종료됩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초과 순 수동적 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Form 1120-S 작성 안내,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362).
이 규정에서 수동적 투자소득에는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로열티, 연금(annuity), 임대료가 포함됩니다. 주식과 증권의 매각이익은 수동적 투자소득에서는 제외되지만, 그 이익 금액만큼은 총수입에 포함됩니다(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362(d)(3)). 법인이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적극적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Treasury regulation section 1.1362-2). 수동적 수입을 총수입과 비교하고, 연도 말에 AE&P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주 단계의 수동손실(passive loss) 구분은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체가 투자자산을 보유하거나 이자·임대 수입이 많다면 선택하기 전에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십시오.
이익을 C corporation에 남겨 두면 전환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나요?
법인이 이익을 유보해 재투자할 계획이거나, 곧 팔 수 있는 평가이익 자산이 많거나, S 선택 후에 제한되는 C 과세연도의 세무 항목이 있다면 C 신분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S 신분에서는 법인이 현금을 남겨 두더라도 당기 소득이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전달되어 과세됩니다. C 신분에서는 당기 이익에 법인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주주에게는 배당을 지급할 때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를 넘어 이익을 쌓아 두는 C corporation에는 누적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IRS S corporations, Publication 542). 주주가 section 1202 매각 이익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S 선택이 그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LLC 또는 C corporation?을 참고하십시오(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202).
| 계산해 볼 질문 |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유 |
|---|---|
| 이익을 배당할까요, 성장을 위해 남겨 둘까요? | 두 방식에서는 소유주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
| C 시기에 평가이익이 생긴 자산을 곧 팔 예정인가요? | 인식 기간 중에 팔면 내재이익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AE&P나 수동적 투자소득이 있나요? | 분배금에 배당이 포함될 수 있고, 수동적 수입 때문에 S 신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 C 과세연도의 손실이나 세액공제가 남아 있나요? | 전환 후에는 그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시점을 정하기 전에 과거 Form 1120, IRS 선택 통지서, 주식과 주주 기록, 자산별 세법상 취득가액과 전환일 가치, AE&P 계산 자료, 손실과 세액공제 명세, 예정된 분배나 매각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적용할 선택 전반과 소유주 급여 비교는 S corporation 신분을 선택해야 할까요?를 참고하십시오.
예시
예시용 미국 달러 금액이며 주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C corporation이 첫 S 과세연도를 시작하는 날 보유한 토지의 가치가 $300,000이고 조정된 세법상 취득가액이 $100,000이라면, 이 토지의 내재이익은 $200,000입니다. 이 법인이 인식 기간 중에 토지를 $320,000에 팔면, 전체 이익 $220,000 중 $200,000은 전환 전 평가이익에 해당하여 내재이익세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환 후에 늘어난 $20,000은 전환 전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법인세는 법인의 전체 내재이익과 내재손실, 과세소득, 허용되는 이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의 예로, 법인에 과거 AE&P가 $60,000 있고 S 과세연도 소득 $40,000이 AAA를 늘리며, 주식 취득가액이 충분한 주주에게 현금 $70,000을 분배한다고 가정합니다. 일반적인 순서에 따르면 $40,000은 AAA에서, $30,000은 AE&P에서 나온 배당이며, AE&P는 $30,000이 남습니다. 소득의 일부가 회사에 남아 있더라도 주주는 S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AE&P를 먼저 분배하는 선택을 하면 분배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과거 연도에 Form 2553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늦은 S corporation 선택 구제로 선택일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 소유주 급여를 포함해 앞으로의 C와 S 세금을 비교하는 경우: S corporation 신분을 선택해야 할까요?와 S corporation 소유주 급여를 참고하십시오.
- S 소득, 취득가액, K-1에 대한 이후 계속 적용되는 규정이 필요한 경우: S corporation 과세 방식을 참고하십시오.
- 자산을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법적 사업 형태를 바꾸려는 경우: 사업 구조 변경하기를 참고하십시오.
- 평가이익 자산, AE&P, 사용하지 않은 손실이나 세액공제, 상당한 수동적 소득, 또는 예정된 지급이 있는 경우: Form 2553을 제출하기 전에 회사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를 참고하십시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미국 연방 법인 소득세율 미국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정률 세율입니다. 외국 법인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1120-F, Section II). | 21% | IRS: Form 1120 안내 확인함 |
| 누적 C corporation 이익이 있는 S corporation의 수동적 수입 기준 수동적 투자소득이 총매출의 이 비율을 넘어야 합니다. 법인세와 선택 종료에는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 25% | IRS: Form 1120-S 작성 안내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