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딜에서 클로징 수수료, 거래 수수료, 모니터링 수수료, 관리 수수료를 버는 미국 독립 스폰서와 펀드 없는 스폰서
- LLC, 파트너십, S corporation 또는 C corporation으로 세운 스폰서 수수료 회사
- 파트너십이나 C corporation으로 과세되는 딜 지주회사(HoldCo)에서 프로모트를 보유한 스폰서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수수료 계약서, 운영 계약서, 프로모트 분배 순서(waterfall) 작성
- 부동산 스폰서 수수료(인수, 자산 관리, 처분 수수료)
- 수수료와 프로모트에 대한 주·
지방세 - 딜 회사 자체의 세금 신고서와 투자자 K-1의 세부 사항
독립 스폰서가 받는 보수는 항목별로 어떻게 과세되나요?
미국 독립 스폰서의 수수료는 받은 연도의 일반 소득입니다. 프로모트는 다릅니다. 진정한 이익 지분이라면 보통 부여 시 과세되지 않고, 이후 받는 딜 소득이나 차익의 몫은 딜 회사 안에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래 3년 규칙으로 그 차익 일부가 단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지분으로 재투자하거나, 프로모트가 주식이거나 여러 차례에 나눠 주어지거나, 딜이 무산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의향서, 수수료 계약서, HoldCo 운영 계약서, 클로징 자금 흐름표를 준비하세요.
총소득에는 "수수료를 포함한 용역 대가"가 포함됩니다(26 USC 61(a)(1)). 혼자 일하거나 단일 구성원 LLC를 통해 일하는 독립 스폰서가 번 수수료는, 스폰서 업무가 사업에 해당하면 보통 자영업 순소득이기도 합니다(26 USC 1402(a)). 파트너십 소득 중 파트너의 몫은 파트너십 단계에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26 USC 702(b)).
| 보수 | 과세 시기 | 소득의 성격 | 자영업세? |
|---|---|---|---|
| 클로징 수수료나 거래 수수료 | 받는 때, 재투자해도 같음 | 일반 소득 | 개인으로 또는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를 통해 벌었다면 보통 부과 |
| 모니터링 수수료나 관리 수수료 | 수수료 회사의 회계 방법에 따라 받는 때 또는 발생한 때 | 일반 소득 | 같은 조건으로 보통 부과 |
| LLC HoldCo의 이익 지분 형태 프로모트 | 보통 부여 시 과세 없음, HoldCo의 K-1을 통해 매년 과세 | HoldCo 항목과 같음: 양도소득, section 1231 차익, 일반 소득 | 양도소득, 배당, 이자: 없음. HoldCo의 영업 소득: 유한 파트너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보통 부과(아래 참고) |
| C corporation HoldCo의 주식 형태 프로모트 | 부여 시 또는 권리 확정 시 그 가치로 과세(section 83) | 과세 시 일반 소득, 이후 차익은 양도소득 | 과세되는 가치는 용역 대가: 직원이 아니고 업무가 사업이라면 보통 자영업세 부과, 이후 차익에는 없음 |
자영업 소득에는 배당, 이자, 양도소득이 빠지므로(26 USC 1402(a)(2)와 (3)), 회사 주식 매각에서 나오는 프로모트는 보통 자영업세가 없습니다. S corporation이나 C corporation 수수료 회사가 받은 수수료는 스폰서 본인의 자영업 소득이 아니며, 본인은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급여세를 냅니다. 회사가 그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본인일 수 있음)은 각자 개인적으로 미납한 원천징수 소득세와 직원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세금 전액을 내야 합니다(26 USC 6672). IRS는 일반적으로 3년 안에 이를 부과하고 10년 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독립 스폰서가 이미 모니터링 수수료나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HoldCo의 파트너라면, 그 수수료는 보장 지급금(guaranteed payment)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orm 1099가 아니라 K-1에 표시되며, HoldCo의 과세연도가 끝나는 본인의 과세연도 소득에 포함됩니다(Pub. 541). 파트너 역할 밖에서 한 업무의 수수료는 외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26 USC 707(a)).
클로징 수수료를 지금 세금 없이 딜에 재투자할 수 있나요?
보통은 안 됩니다. 딜이 독립 스폰서에게 현금 수수료를 주고 스폰서가 이를 재투자하면, 수수료는 지금 소득이고 새 지분의 취득가액은 투입한 현금과 같습니다. 이미 번 수수료를 비과세로 "재투자(roll)"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은 클로징 때 실제로 무엇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클로징 때 일어나는 일 | 세금 결과 |
|---|---|
| 딜이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스폰서가 그 돈으로 지분을 삼 | 수수료는 일반 소득, 지분의 취득가액은 투자한 현금과 같음 |
| 딜이 수수료를 지분 매입 가격과 상계해 현금이 오가지 않음 | 보통 현금 지급 후 재투자와 같음: 수수료는 여전히 소득 |
| 수수료 대신 현재 가치에 참여하는 추가 지분(자본 지분)을 받음 | 제83조에 따라 지분이 본인 것이 된 때 그 가치로 과세, 용역 대가로 받은 자본 지분은 소득(Pub. 541) |
| 수수료를 벌기 전에 합의한 진정한 이익 지분을 수수료 대신 받음 | 부여 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래 위장 수수료 규정으로 수수료로 볼 수 있음 |
이익 지분(profits interest)은 자본 지분이 아닌 모든 파트너십 지분입니다. 자본 지분은 지분을 받은 날 파트너십이 모든 자산을 공정 시장가치로 팔고 청산한다면 매각 대금 일부를 받게 되는 지분입니다(Rev. Proc. 2001-43, Rev. Proc. 93-27 인용). 파트너 자격으로 또는 파트너가 될 것을 예상하고 파트너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이익 지분을 받는 것은 과세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예측 가능한 소득 흐름(임대료나 채권 이자 등)과 관련되거나, 2년 이내에 매각되거나, 상장 파트너십의 지분이면 예외입니다(Pub. 541).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수료를 이미 벌어 금액이 확정된 뒤 이를 포기하고 지분을 받으면, 현금을 받아 재투자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익 지분과 맞바꾼 수수료가 위장 수수료로 과세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Section 707(a)(2)(A)는 파트너에 대한 배분과 분배가 합쳐서 실질적으로 파트너 역할 밖에서 일한 사람에게 주는 수수료라면, 이를 이익 몫이 아니라 용역 대가로 봅니다(26 USC 707).
2025년 7월 4일 후 제공한 용역과 이전한 재산에는 규정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변경을 만든 법은 이전 연도에 대해 아무런 추론도 만들지 않는다고 밝힙니다(26 USC 707, 2025년 개정 주석).
유일한 상세 지침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2015년 규정안 section 1.707-2입니다(80 FR 43652).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분에 상당한 사업 위험이 따르는지입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약정은 그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대부분의 연도에 상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한 있는 배분
- 소득 몫이 상당히 확실한 배분
- 순이익이 아니라 총소득의 배분
- 금액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거나, 딜의 장기적 성공이 아니라 한 거래나 한 기간에 묶인 배분
- 구속력이 없거나 다른 파트너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관리 수수료 포기(fee waiver)
규정안의 다른 요소: 지분을 짧게만 보유하는지, 제3자처럼 일정에 따라 지급받는지, 계속되는 이익에 대한 몫의 가치가 배분에 비해 작은지, 서로 다른 용역이 위험이 크게 다른 배분을 받는지입니다.
투자자가 먼저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아야만 지급되고 딜의 매각 가치에 좌우되는 프로모트는 보통 사업 위험을 집니다. 클로징 때 고정 금액을 주는 "프로모트"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이 아직 규정안이므로, 이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독립 스폰서의 프로모트가 LLC 지분인지 C corporation 주식인지가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의 이익 지분은 캐리드 인터레스트 3년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corporation 주식은 그렇지 않지만, 받을 때나 권리가 확정될 때 그 가치로 과세되며, 적격 소기업 주식(QSBS)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LLC 이익 지분 형태 프로모트 | C corporation 주식 형태 프로모트 |
|---|---|---|
| 부여 시 세금 | 진정한 이익 지분이라면 보통 없음(Rev. Proc. 2001-43) | 권리 확정 시 가치가 소득, 또는 부여 후 30일 이내에 section 83(b) 선택 신고를 하면 부여 시 소득(26 USC 83) |
| 3년 규칙(section 1061) | 적용될 수 있음 | 적용되지 않음: section 1061은 파트너십 지분에만 적용 |
| QSBS | 파트너십 패스스루 규정을 통해서만 | 가능: 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받은 주식도 인정(26 USC 1202(c)(1)(B)) |
| 매년 세금 | 매년 K-1 몫 | 배당이나 매각 전까지 없음 |
Section 1061은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파트너십 지분"을 제외합니다(26 USC 1061(c)(4)(A)). 최종 규정은 이 목적상 S corporation은 법인이 아니라고 하므로, S corporation을 통해 프로모트를 보유해도 이 규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26 CFR 1.1061-3(b)(2)).
C corporation 주식에는 이익 지분 세이프하버가 없습니다. 기준수익률을 넘어야만 지급되는 프로모트 주식은 부여 시 가치가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근거 있는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회사 주식을 소유한 LLC의 이익 지분으로 프로모트를 보유하면 다시 파트너십 지분이 됩니다. section 1061이 적용될 수 있고, QSBS는 section 1202(g)의 패스스루 한도 안에서만 스폰서에게 미치며, 이 한도는 LLC가 주식을 산 때 보유하던 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딜 회사 자체가 LLC여야 하는지 C corporation이어야 하는지, 투자자가 QSBS를 받을 수 있는지는 서치 펀드·
펀드 없이 딜 하나에서 받은 프로모트에도 3년 규칙이 적용되나요?
자본을 모아 딜마다 계속 투자하는 독립 스폰서에게는 보통 적용됩니다. 한 번뿐인 딜이라면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Section 1061은 "적용 대상 사업"에서 용역 대가로 받은 파트너십 지분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사업이란 자본을 모으거나 돌려주는 활동과 함께 특정 자산에 투자·
규정은 이를 활동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6 CFR 1.1061-2(b)(1)):
- 두 종류의 활동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자본 모집이나 반환, 그리고 투자나 개발.
- 본인이 지배하는 수수료 회사 같은 특수관계자와 관계회사의 활동도 포함됩니다.
- 합친 활동이 section 162상 사업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 가끔만 한 활동이라도 합쳐서 기준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 두 종류의 활동이 같은 해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장래 투자를 위해 자본을 모으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딜 하나짜리 사안을 보통 좌우하는 사실: 추진하고 자본을 모으고 클로징한 딜의 수, 스스로를 스폰서로 홍보하는지, 수수료 회사가 둘 이상의 딜에 관여하는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3년 이하 보유한 자산의 차익은 단기입니다. 사업체가 영업 자산을 팔 때 차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section 1231 차익은 이 규정 밖에 있습니다(26 CFR 1.1061-4). 보유 기간, Worksheet A, 신고 방법은 캐리드 인터레스트 3년 규칙에 있습니다.
나중에 성과 단계가 있는 프로모트에도 83(b) 선택 신고를 하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이익 지분이라면 지분의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IRS는 83(b)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v. Proc. 2001-43). 그래도 독립 스폰서는 세이프하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부여 후 30일 이내에 Form 15620으로 예비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하버에는 부여를 신고하는 방식에 관한 조건이 있으며, 펀드 직원을 위한 캐리 포인트에 있습니다. 이익 지분을 부여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은 LLC 파트너 간 지분 나누기에 있습니다.
프로모트에는 흔히 딜이 나중에 더 높은 수익 배수에 도달해야만 지급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두 가지 질문으로 정해지며, 둘 다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단계가 원래 부여분의 일부로 이미 보유 중이고 권리 확정만 기다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배수에 도달한 때 나중에 새로 부여되는 지분인가요?
- 새 부여라면 그 날짜에도 여전히 이익 지분인가요? 딜 가치가 이미 커졌고 새 단계가 그 기존 가치에 참여한다면 일부는 자본 지분이 되어 그 가치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전에 계약서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세요. 이 단계가 나중의 부여라면 예비적 선택 신고의 30일은 그 나중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수수료 회사는 LLC와 S corporation 중 무엇이 좋고, 자영업세를 내야 하나요?
소득 규모, 거주지, 프로모트 보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비교는 펀드 운용사: LLC냐 S corporation이냐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유한 파트너라고 하는 LLC 구성원이 Soroban 판결 후에도 수수료와 프로모트에 대한 자영업세를 피할 수 있는지는 펀드 매니저의 유한 파트너 자영업세에 있습니다.
수수료 소득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클로징 연도에 추정세는 얼마나 내나요?
미국 독립 스폰서는 수수료를 전액 재투자했더라도 그 수수료에 대한 추정세를 내야 합니다. 역년 기준 납부 기한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2027년 1월 15일입니다(Form 1040-ES).
보통 다음 중 하나를 납부하면 과소 납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기준 | 금액 |
|---|---|
| 올해 세금 | 올해 세금의 90% |
| 작년 세금 | 작년 세금의 100% |
| 작년 세금, 고소득자 | 작년 조정 총소득이 $150,000(부부 개별 신고라면 $75,000)를 초과했다면 작년 세금의 110% |
가산세는 Form 2210(추정세 과소 납부 가산세 계산서)으로 계산합니다. 연말 가까이 클로징하면 올해 세금 기준으로는 앞선 납부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매 기한에 작년 세금 기준으로 납부하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Form 2210의 연환산 소득 명세를 이용한 연환산 소득 분할 납부 방법으로 수수료가 들어온 시기에 납부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Form 1040-ES). 일회성 고소득 연도의 계획은 상여금이 큰 해의 추정세에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는 무산된 딜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보통 딜을 포기한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때 딜이 상환하는 비용은 보통 스폰서의 공제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일부 비용은 딜의 성사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보류해야 합니다.
| 결과 | 일반적인 처리 |
|---|---|
| 딜이 성사되고 HoldCo가 비용을 상환 | 상환액이 비용을 상쇄하며, 비용은 스폰서가 아니라 딜의 것(소유주 비용 상환). 이전 연도에 비용을 공제했다면 상환액은 보통 받은 연도의 소득(26 USC 111) |
| 딜이 성사되었지만 상환받지 못함 | 스폰서 본인의 HoldCo 지분 매입을 촉진하는 비용은 보통 공제하지 않고 취득가액에 자본화(26 CFR 1.263(a)-4는 소수 지분, 지배하게 되면 1.263(a)-5(a)) |
| 딜 무산 | 그때까지 보류한 촉진 비용은 보통 딜을 포기한 연도에 손실로 공제 가능(26 USC 165) |
사업 인수 비용 중 어떤 것이 딜을 "촉진"하는지는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 자산을 사는 인수자, 또는 인수자와 대상이 특수관계(과반 소유)가 되는 지분을 사는 인수자의 경우, 대상을 조사하거나 추진하는 비용은 다음 중 이른 날 당일 또는 그 이후의 작업과 관련될 때만 딜을 촉진합니다: 의향서나 독점 협상 계약에 서명한 날, 또는 주요 조건이 승인된 날입니다(26 CFR 1.263(a)-5(e)(1)). 일부 비용은 날짜와 관계없이 딜을 촉진합니다: 감정 평가와 공정성 의견, 구조 설계와 그 구조에 대한 세무 자문, 인수 서류 작성, 규제 승인입니다. 규정 자체의 예시는 납세자가 딜을 포기하면 section 165에 따라 촉진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의 경우 section 165는 사업이나 이익 목적 거래에서 생긴 손실만 인정합니다.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딜을 추진했다면 그 손실은 기타 항목별 공제이며, 2017년 후의 연도에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26 USC 67(b)와 (h)). 딜 추진을 사업으로 하는 스폰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제를 지키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대상을 고르기 전의 일반 탐색 비용과 스폰서 사업이 시작되기 전의 비용은 첫 사업체 세금 신고서와 서치 펀드·
스폰서 회사는 수수료, 재투자 수수료, 비용 상환에 대해 어떤 장부를 관리하나요?
수수료 회사의 신고서, HoldCo별 K-1, 스폰서 본인의 신고서가 일치하도록 딜마다 기록을 한 세트씩 관리하세요:
- 수수료 원장: 클로징·
모니터링· 관리 수수료별로 번 날짜, 지급일, 현금 지급인지 지분과 상계했는지 - 상환 미수금: 스폰서가 낸 딜 비용별로 날짜, 의향서 전인지 후인지, 클로징 때 무엇을 상환받았는지
- HoldCo별 지분 변동표: 매년 투자한 현금, 재투자한 수수료, 프로모트 단위, 분배금, 소득 몫
- 받은 K-1: HoldCo별·
연도별 1부, 각 K-1이 제공하는 section 1061 정보 포함 - 부여 목록: 프로모트 부여와 단계별 부여일, 권리 확정 조건, 83(b) 선택 신고와 제출일 증빙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HoldCo는 각자 Form 1065를 제출하며, 역년 기준 기한은 3월 15일입니다(Form 1065 작성 안내). 늦게 제출하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파트너당 매월 $260, 최대 12개월의 가산세가 붙습니다(26 USC 6698, Rev. Proc. 2025-32, section 4.55). HoldCo별 제출 서류와 K-1 발급 주체는 SPV·
CPA 회계법인은 클로징 전에 수수료와 프로모트 구조를 계획하고 수수료 회사, HoldCo별, 스폰서 본인의 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
예시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이며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연방 최고 세율 구간에 있는 미혼 스폰서를 가정합니다.
클로징 수수료를 받아 재투자
스폰서가 딜을 클로징하고 HoldCo가 클로징 수수료 $800,000을 지급합니다. 스폰서는 $800,000 전액을 HoldCo 지분에 재투자합니다.
- 그해 일반 소득: $800,000
- 한계세율 37%의 연방 소득세: 자영업세 전 약 $296,000
- 수수료 중 남은 현금: $0
- 새 지분의 취득가액: $800,000
세금은 추정세와 4월 신고서를 통해 다른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수수료를 벌기 전에 포기하고 프로모트를 받음
의향서 전에 스폰서는 클로징 수수료 $800,000을 받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대신 투자자가 원금과 8% 우선 수익(preferred return)을 돌려받은 뒤에만 지급되는 5% 추가 이익 지분을 받습니다. 부여 시 아무것도 과세되지 않으려면 그 지분이 진정한 이익 지분이고 위장 수수료 규정이 이를 수수료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지분이 딜 하나에 묶여 있고 이 규정의 유일한 상세 지침이 아직 규정안이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계약서에 달린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다섯 해 뒤 HoldCo가 회사 주식을 팔고, 추가 지분 몫의 차익은 $1,500,000입니다. 이 차익은 양도소득이며, 주식을 세 해를 초과해 보유했으므로 장기이고, 자영업 소득이 아닙니다. 매각으로 투자자가 원금과 8%를 돌려받지 못하면 추가 지분은 $0을 받고, 스폰서는 수수료 $800,000을 포기한 셈입니다.
무산된 딜
스폰서 회사가 의향서에 서명하고, 서명 후 법률, 회계,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 검토에 $120,000을 씁니다. 자금 조달이 실패해 11월에 딜을 포기합니다. $120,000은 보통 포기한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손실입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 부동산 딜: 인수, 자산 관리, 처분 수수료는 부동산 신디케이션 세금 신고서에 있습니다.
- 딜 회사 형태 선택: LLC냐 C corporation이냐, 투자자의 QSBS는 서치 펀드·
독립 스폰서 딜: C corporation이냐 LLC냐 에 있습니다. - 프로모트 부여: 이익 지분을 문서화하는 방법은 LLC 파트너 간 지분 나누기에 있습니다.
- 사업 매각: 매각 시 언아웃(earnout)과 자산·
주식 매각은 사업 매각에 있습니다. - 지분으로 재투자한 수수료, 단계가 있는 프로모트, 관리 수수료 포기: 계약서와 클로징 후에는 바로잡기 어려운 날짜에 달려 있습니다. 서명 전에 검토하세요: 헤지펀드·
사모펀드 세무 서비스 . - 캐나다나 미국 밖에 산다면: 미국 자영업세는 보통 비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26 USC 1402(b)).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는 두 나라의 사회보장 협정(totalization agreement)에 따라 보통 캐나다 연금제도에만 납입하고, 캐나다의 적용 증명서를 미국 신고서에 첨부합니다(Schedule SE 작성 안내). HoldCo가 스폰서 몫에 대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LLC의 캐나다인 파트너와 국경 간 세무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클로징 연도의 본인 신고서: 수수료 소득, K-1, 추정세: 개인 세무 서비스.
- C corporation HoldCo나 수수료 회사: 법인 세무 서비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Section 1061 장기 양도소득 보유 기간 요건 적격 적용 대상 파트너십 지분(API) 차익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는 보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외 항목과 특별 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 3년 | 26 USC 1061(a), Public Law 119-120까지 반영한 Title 26 공식 배포본 확인함 |
| 트러스트 펀드 회수 가산세(Trust Fund Recovery Penalty) 금액 IRC 6672 가산세는 신탁기금 부분에 적용되며,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나 FUTA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미납한 원천징수 소득세와 직원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세금 전액 | IRS: 고용세와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Trust Fund Recovery Penalty) 확인함 |
|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 부과 일반 기간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일과 이듬해 4월 15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미제출 신고서는 부과 제한이 없습니다 | 3년 | IRS: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 매뉴얼 확인함 |
|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 징수 일반 기간 일반적으로 가산세 부과일부터 계산합니다. 정지 및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0년 | IRS: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 매뉴얼 확인함 |
| 개정된 위장 수수료 규정의 시행일 기준 개정된 section 707(a)(2)는 이 날짜 후 제공한 용역과 이전한 재산에 적용됩니다. 그 전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론도 만들지 않습니다. | 2025년 7월 4일 | US Code: Section 707, 2025년 개정 시행일 확인함 |
| Section 83(b) 선택 신고 기한 재산 이전 후부터입니다. 수령인이 Form 15620 또는 요건을 갖춘 서면 진술서로 선택합니다. 주말· | 30일 | IRS: Form 15620 확인함 |
| 2026년 첫 추정세 납부일 개인 납세자의 첫 번째 분납 기한 (역년 기준) | 4월 15일 과세연도 2026 |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
| 2026년 두 번째 추정 세금 납부일 역년 개인의 두 번째 분납 | 6월 15일 과세연도 2026 |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
| 2026년 세 번째 추정 세금 납부일 역년 개인의 세 번째 분납 | 9월 15일 과세연도 2026 |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
| 2026년 네 번째 추정세 납부일 개인 납세자의 네 번째 분납 기한 (역년 기준) | 2027년 1월 15일 과세연도 2026 |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
| 추정세 납부 가산세 면제를 받기 위한 해당 연도 세액 목표 일반 필수 연간 납부액은 해당 연도 세액 목표와 직전 연도 세액 목표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 9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추정 납부 가산세 예외를 위한 표준 전년도 세금 목표 전년도 신고서는 12개월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고소득자 규정에서는 110%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더 높은 추정 납부 목표가 적용되는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 조정 총소득(AGI)이 이 금액을 넘으면 더 높은 전년도 목표가 적용됩니다. 부부 개별 신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 $150,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더 높은 추정 납부 목표가 적용되는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 부부 개별 신고 해당 과세연도의 신고 유형이 부부 개별 신고인 경우 적용됩니다 | $75,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추정세 가산세 면제를 위한 고소득자의 직전 연도 세액 목표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100%를 대신합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 | 11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역년 기준 파트너십의 Form 1065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 3번째 달 15일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6개월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월 15일 | IRS: Form 1065 작성 안내 확인함 |
| 2027년 기한 신고서의 Form 1065 신고 지연 연방 가산세, 파트너 한 명당 월별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파트너였던 사람 한 명당, 매월(일부 달 포함) 최대 12개월까지. 2027년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26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55 항 확인함 |
| section 6698 파트너십 신고서 지연 제출 가산세의 최대 개월 수 불이행이 계속되는 매월 또는 한 달 미만의 기간마다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와 행정 구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2개월 | US Code: section 6698(a) 확인함 |
주요 출처
- US Code: 26 USC 61, 총소득의 정의
- US Code: 26 USC 83, 용역 대가로 이전된 재산
- US Code: 26 USC 67, 기타 항목별 공제의 2% 하한
- US Code: 26 USC 111, 세금 혜택 항목의 회수
- US Code: 26 USC 165, 손실
- US Code: 26 USC 702, 파트너의 소득과 세액공제
- US Code: 26 USC 707, 파트너와 파트너십 간 거래(2025년 개정 주석 포함)
- US Code: 26 USC 1061, 용역 제공과 관련해 보유한 파트너십 지분
- US Code: 26 USC 1202, 적격 소기업 주식
- US Code: 26 USC 1402, 자영업 소득의 정의
- eCFR: 26 CFR 1.1061-2, 적용 대상 파트너십 지분과 적용 대상 사업
- eCFR: 26 CFR 1.1061-3, 적용 대상 파트너십 지분 정의의 예외
- eCFR: 26 CFR 1.1061-4, section 1061 계산
- US Code: 26 USC 6672, 세금 징수·
납부 불이행 - IRS: Form 1065 작성 안내
- IRS: Schedule SE(Form 1040) 작성 안내
- US Code: 26 USC 6698, 파트너십 신고서 미제출
- eCFR: 26 CFR 1.263(a)-4, 무형자산 취득·
창출 비용 - eCFR: 26 CFR 1.263(a)-5, 인수 촉진 비용
- Federal Register: Disguised Payments for Services, 규정안, 80 FR 43652(2015년 7월 23일)
- IRS: Rev. Proc. 2001-43,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익 지분
- IRS: Publication 541, 파트너십
- IRS: Form 15620, Section 83(b) 선택
- IRS: Form 1040-ES, 개인 추정세
- IRS: Rev. Proc. 2025-32, 물가 조정(section 4.55)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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