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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061 캐리드 인터레스트 3년 규칙

Section 1061은 적격 장기 캐리 차익이나 인센티브 배분 차익을 일반 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단기 차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가 자산을 3년 이하 보유한 경우입니다. Section 1256·1231 차익, 적격 배당, 요건을 갖춘 자본 수익은 제외됩니다. Worksheet A를 받고, Worksheet B에서 캐리를 합산하고, Form 8949 조정 두 건을 모두 신고한 뒤,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세요.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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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K-1로 캐리를 받는 헤지펀드, 사모투자 펀드, 벤처 펀드의 핵심 인력(principal)
  • 캐리를 직접 보유하거나, GP 파트너십(일반 파트너 역할을 하는 파트너십) 또는 S corporation(소득이 주주 개인 신고서로 넘어가는 미국 법인 형태)을 통해 보유하는 개인
  • 투자한 자본이 있거나, 명세서가 늦게 오거나, 다른 주로 이사하거나, 국경 간 문제가 있는 캐리 보유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이익 지분(profits interest)의 부여·권리 확정(vesting)에 따른 세금과 section 83(b) 선택 신고
  • 파트너십 신고서 작성 전반, 취득가액, 자영업세, 수동적 손실
  • 주별 소득 원천의 세부 판정, 외국 세금 계산, 출국세

캐리드 인터레스트 3년 규칙이란 무엇이며,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바뀌었나요?

Section 1061은 일부 캐리드 인터레스트 차익의 세법상 성격을 장기에서 단기로 바꿉니다. 이 규칙에서 장기로 남으려면 적격 차익은 일반적으로 3년 초과의 보유 기간이 필요하며, 정확히 3년으로는 부족합니다(26 USC 1061).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Section 1061을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3년 규칙은 계속 적용됩니다(26 USC 1061).

이 조정 후에도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남습니다. 순단기 양도소득은 일반 소득 세율로 과세되므로, 성격이 바뀌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본인의 다른 차익, 손실, 과세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IRS: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내 캐리는 적용 대상 파트너십 지분(API)인가요?

투자 사업에서 상당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거나 보유한 파트너십 지분은 적용 대상 파트너십 지분(API)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정에는 특수관계자의 용역과 다른 사업체를 통해 보유한 지분도 포함됩니다(26 USC 1061(c)).

그 사업은 정기적으로 자본을 모집하거나 반환하고, 특정 자산(specified assets)에 투자하거나 이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증권, 상품(commodities), 투자용 또는 임대용 부동산, 현금, 파생상품, 일부 파트너십 지분이 포함됩니다. 헤지펀드, 사모투자 펀드, 벤처 펀드, 부동산 펀드가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지만, 펀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캐리는 GP 파트너십을 거쳐도, 본인이 퇴사하거나 은퇴한 후에도 API 성격을 유지합니다(26 CFR 1.1061-2(a)). 외국 법인을 포함해 법인이 보유한 캐리는 제외됩니다. S corporation, 그리고 주주가 적격 선택 펀드(QEF) 선택을 한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6 CFR 1.1061-3(b)). 요건을 갖춘 주주는 서명한 신고서에 Form 8621을 첨부해 첫 효력 연도에 대한 주주 신고서의 기한(연장 포함)까지 QEF 선택을 합니다. 해외 펀드를 참고하세요(IRS: Form 8621 작성 안내).

차익을 인식하지 않는 진정한 증여는 Section 1061(d)가 다루는 과세 대상 양도가 아니지만, 증여받은 사람은 여전히 API를 보유합니다. 차익을 인식하는 매각에서 매수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추가 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법원 판결로 법적 별거 중인 경우 제외), 자녀, 손자녀, 부모, 올해 또는 직전 3역년 동안 같은 투자 사업에 용역을 제공한 사람, 또는 이들이 소유한 범위 안의 패스스루 사업체(소득이 소유주 신고서로 넘어가는 사업체)입니다(26 CFR 1.1061-5).

83(b) 선택 신고를 했더라도 Section 1061은 적용됩니다. 부여, 권리 확정, 선택 신고 문제는 LLC 파트너 간 지분 나누기에서 다룹니다.

거래 기간은 2년인데 캐리가 5년째에 지급되면 누구의 보유 기간이 기준인가요?

펀드의 자산 매각에서 배분된 차익은 펀드가 그 자산을 보유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본인이 캐리를 보유한 기간이나 현금을 받은 시점이 그 기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26 CFR 1.1061-4(b)(8)).

따라서 본인의 캐리 지분이 5년 되었더라도, 2년 보유한 회사의 매각에서 재분류 대상 캐리 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급된다고 해서 매각 시점의 자산 보유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캐리 지분 자체를 매각하면 일반적으로 그 지분에 대한 본인의 보유 기간이 중요합니다. 재분류를 피하도록 설계된 거래를 포함한 일부 매각은 펀드의 기초 자산을 기준으로 한 투시(lookthrough) 계산이 필요합니다(26 CFR 1.1061-4(b)(9)).

헤지펀드 인센티브 배분도 캐리드 인터레스트인가요?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용사의 이익 지분이 API 기준을 충족하면 헤지펀드 인센티브 배분은 캐리드 인터레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1061은 적격 장기 양도소득을 바꿀 뿐, 모든 인센티브 배분을 단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는 펀드의 전략과 기초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IRS: K-1 작성 안내, 코드 AK):

캐리 보유자에게 배분된 소득Section 1061의 영향
이자, 비적격 배당, Section 475(f) 시가평가(mark-to-market) 매매 차익을 포함한 일반 소득Section 1061 적용 대상 아님
일반 보유 기간 규칙상 이미 단기인 양도소득이미 단기이므로 전환 불필요
3년 이하 보유한 자산에서 생긴 적격 장기 양도소득재분류 계산에 포함
Section 1256(규제 선물과 일부 옵션)에 따른 장기 손익계산에서 제외
Section 1231(사업용 자산)에 따른 장기 손익계산에서 제외
적격 배당과 일부 혼합 스트래들(mixed straddle) 손익계산에서 제외

이 제외 항목은 26 CFR 1.1061-4(b)(7)에 근거합니다. 한 해 안에 포지션을 매매하는 펀드는 이미 단기 차익을 배분하고 있을 수 있고, 투자를 더 오래 보유하는 펀드는 적격 장기 차익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IRS: 보유 기간). 헤지펀드 차익 대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관리 수수료(management fee), 트레이더·투자자 지위, 수수료 공제, 운용사의 적격 사업소득(QBI) 처리는 신규 헤지펀드의 첫 과세연도에서 다룹니다.

GP 출자 약정이나 공동 투자(co-investment)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나요?

본인이 투자한 자본에서 나오는 수익은 자본 지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분을 GP 출자 약정이나 공동 투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외 요건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26 CFR 1.1061-3(c)).

펀드에 남겨 둔 캐리 차익이나, 분배받은 뒤 재투자한 캐리 차익은 새로 출자한 자본으로 봅니다. 이후 수익은 같은 기준에 따라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6 CFR 1.1061-3(c)(3)(iii)).

자본 배분과 분배 권리는 해당 투자 사업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적도 없는, 비슷한 처지의 투자자의 권리와 합리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부 투자자는 해당 사업의 API 보유자나 현재 또는 과거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하며, 과거에도 특수관계자가 아니었어야 합니다(26 CFR 1.1061-1(a)). 이들은 배분 시점에 합계로 출자 자본의 5%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 기준은 해당 지분 클래스나 투자별로 판정합니다.

GP가 펀드에 자본을 투자하면, 요건을 갖춘 자본 수익은 Section 704(b)와 704(c)에 따라 GP의 자본 파트너에게 적절히 배분될 때 제외 대상 지위를 유지합니다. GP에게 요건을 갖춘 별도의 외부 투자자 그룹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26 CFR 1.1061-3(c)(5)).

파트너십 계약서와 당시 작성된 기록으로 자본 수익을 캐리와 구분하고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출 자금으로 한 출자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파트너십 대출, 파트너 대출, 보증이 있으면 배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다른 파트너로부터 받은 요건을 갖춘 개인 소구(personal recourse) 차입에만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상환액은 또 다른 그러한 대출로 마련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환할 때 출자 자본으로 인정됩니다(26 CFR 1.1061-3(c)(3)).

캐리 정보가 있는 K-1 20번 칸 코드 AM과 Section 1061 Worksheet A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Form 1065의 경우, 최신 파트너용 작성 안내는 Section 1061 정보를 20번 칸 코드 AM으로 표시합니다. Worksheet A는 K-1과 함께 제공되며, 코드 AM은 별도의 현금 지급이 아니라 첨부 정보가 있다는 표시입니다(IRS: K-1 작성 안내).

S corporation K-1의 경우, Publication 541은 Section 1061 첨부 자료를 17번 칸 코드 ZZ에 둡니다. FAQ에 나오는 이전 코드 AD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IRS: Publication 541).

IRS 신고 FAQ는 아직도 이전의 20번 칸 코드 AH를 언급합니다. 최신 작성 안내에서 20번 칸 코드 AH는 비현금 기부금을 뜻합니다. AH를 영구적인 캐리 코드로 보지 말고, 해당 K-1 과세연도의 작성 안내와 첨부 명세서를 따르세요.

펀드나 GP 사업체가 Worksheet A를 작성합니다:

Worksheet A 줄사업체가 신고하는 내용
1지정된 K-1 칸의 순장기 양도소득 또는 손실: Form 1065 9a번 칸 또는 Form 1120-S 8a번 칸
21번 줄에 이미 포함된 제외 대상 손익
31번 줄에 이미 포함된, 요건을 갖춘 자본 지분 손익
41번 줄에서 2번 줄과 3번 줄을 뺀 금액: API 1년 분배 몫 금액(API One Year Distributive Share Amount)
54번 줄 손익 중 3년 보유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
6해당되는 투시(lookthrough) 조정액
74번 줄에서 5번 줄과 6번 줄을 뺀 금액: API 3년 분배 몫 금액(API Three Year Distributive Share Amount)

펀드가 GP 파트너십에 캐리를 배분하면, GP는 필요한 정보를 개인 파트너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펀드가 GP에 보낸 명세서만 받으면 본인 몫의 배분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6 CFR 1.1061-6(b)).

Worksheet B와 Form 8949 조정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Worksheet B는 본인의 모든 API를 합쳐서 작성합니다. Worksheet A는 사업체의 배분 계산이고, Worksheet B는 본인의 개인 조정액을 정합니다(IRS: Publication 541).

차익은 양수, 손실은 음수로 입력하세요. Worksheet B에 있는 0 하한 규칙과 건너뛰기 지시를 따르세요:

Worksheet B 줄입력할 내용
1모든 API의 Worksheet A 4번 줄 금액을 합산합니다. 별도로 제공된 수집품(collectibles) 금액과 미환수 Section 1250 금액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2Table 1, 4번 줄의 처분 금액을 합산합니다
31번 줄과 2번 줄을 더합니다. 0 이하이면 0을 입력하고 8번 줄로 건너뜁니다
4Worksheet A 7번 줄 금액을 합산합니다. 별도로 제공된 해당 특별 차익도 포함합니다
5Table 2, 4번 줄의 처분 금액을 합산합니다
64번 줄과 5번 줄을 더합니다. 합계가 0 이하이면 0을 입력합니다
73번 줄에서 6번 줄을 뺍니다. 결과가 0 이하이면 0을 입력합니다
8해당되는 경우 Section 1061(d) 특수관계자 양도에 따른 추가 금액을 입력합니다
97번 줄과 8번 줄을 더합니다: Form 8949 조정액
10(a) 모든 패스스루 지분의 수집품 차익 합계, (b) 재분류된 금액, (c) 28% Rate Gain Worksheet(Schedule D, 18번 줄)에 입력한 금액
11(a) 모든 패스스루 지분의 미환수 Section 1250 차익 합계, (b) 재분류된 금액, (c) Schedule D의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 Worksheet에 입력한 금액

각 줄에서 (b)와 (c)의 합은 (a)와 같아야 하며, 합계에는 자본 지분 차익도 포함됩니다(IRS: Worksheet B와 신고 안내). 수집품에는 미술품과 귀금속이 포함되며, 미환수 Section 1250 차익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장기 차익 중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Schedule D 작성 안내).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IRS는 API 수집품 차익이나 미환수 Section 1250 차익 중 얼마가 재분류 금액에 들어가는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도록 요구합니다(IRS: Publication 541).

Table 1과 Table 2는 API마다 따로 계산하세요. 이 표들은 해당 캐리 매각, 지분 매각 차익으로 취급되는 분배, 그리고 Table 1의 경우 분배받은 API 자산의 매각을 다룹니다. 해마다 받는 일반적인 펀드 배분은 Worksheet A로 처리합니다. IRS 작성 안내에 따라 Worksheet B와 Table 1, 2를 신고서에 첨부하세요.

먼저 Section 1061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손익을 신고합니다. 그다음, 이 조정에는 브로커 정보 신고서가 없으므로 아래의 짝을 이루는 거래를 Form 8949 Part I 칸 C와 Part II 칸 F에 입력합니다(Form 8949). 두 거래 모두 (a)열에 Section 1061 Adjustment라고 적습니다(IRS 신고 FAQ 3):

Form 8949 입력 항목매각 금액, (d)열취득가액, (e)열결과
Part I, 1번 줄Worksheet B 9번 줄0단기 양도소득 증가
Part II, 1번 줄0Worksheet B 9번 줄같은 금액만큼 장기 양도소득 감소

K-1의 순장기 손익 전체(Form 1065 9a번 칸 또는 Form 1120-S 8a번 칸)를 Schedule D(Form 1040) 12번 줄에 그대로 두고, 위의 짝을 이루는 조정을 추가하세요. Section 1061 적용 후 남은 차익으로 바꿔 넣지 마세요(IRS: 파트너십 K-1 작성 안내; S corporation K-1 작성 안내).

Worksheet A가 없거나, 늦거나, 틀려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펀드나 GP에 Section 1061 명세서를 요청하세요. 다단계 구조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한 GP는 해당 연도 종료 후 30일째 또는 상위 사업체의 요청 후 14일 가운데 늦은 날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K-1 기한까지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역년 기준의 일반 국내 파트너십이라면 그 기한은 3월 15일, 기한 내에 Form 7004 연장을 신청했다면 9월 15일입니다. 늦은 요청에는 별도의 신고 규칙이 적용됩니다(26 CFR 1.1061-6(b)(2)). 정보가 없으면 자본 지분 차익이나 그 밖의 제외 대상 차익을 제외하지 못할 수 있고, 누락된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3년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26 CFR 1.1061-6(a)(2)).

누락된 3년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항목은 더 긴 보유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해당 순장기 캐리 차익 전체가 단기 차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QEF 소득은 QEF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독립적인 입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6 CFR 1.1061-6(d)).

1년 금액과 3년 금액, 제외 대상 차익, 요건을 갖춘 자본 지분 배분, 특별 차익 세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지분 매각이나 특수관계자 양도가 있으면 그 계산에 필요한 기초 정보도 함께 요청하세요.

Worksheet A 1번 줄을 K-1과 대사하고, 2번 줄과 3번 줄에 1번 줄에 이미 포함된 금액만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청과 회신, 자산 날짜, 배분 기록을 보관하세요. 빈 명세서는 조정액이 0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Worksheet A나 K-1이 틀려 보이면 펀드나 GP에 정정된 정보를 요청하고, K-1을 직접 고치지 마세요. 중앙집중식 세무조사 규칙이 적용되는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의 처리와 다르게 항목을 신고하려면 신고서에 Form 8082를 첨부해야 합니다(IRS: K-1 작성 안내). 이의 절차와, 신고 후 받은 정정 K-1이나 Form 8986(파트너별 조정 명세서)은 제출한 사업체 신고서 정정하기에서 다룹니다.

K-1이 9월에 오면 4월 15일까지 무엇을 납부해야 하나요?

정규 기한이 적용되는 역년 기준 Form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신고자는 남은 세금을 추정해 2027년 4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기한 내에 연장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10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26 USC 6072(a); IRS: 신고 기한 연장).

각 펀드에 캐리, 자본 수익, 단기 소득을 구분한 추정치 서신을 요청하세요. 이를 다른 소득, 원천징수액, 이미 납부한 금액과 합산하세요. 최종 세액의 90% 이상을 정규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기한 내 제출한 연장 신고서와 함께 납부하면, 연장 기간의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여전히 납부 기한부터 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매월(한 달 미만 포함) 0.5%이며 최대 25%입니다(Form 4868).

시기할 일
4월 정규 기한 전추정치를 요청하고 잔액을 계산해 납부한 뒤, Form 4868(개인 신고 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요건을 갖춘 연장 납부로 연장 신청
최종 펀드 명세서가 도착하면추정치를 K-1 및 Worksheet A와 대사하고 Worksheet B 작성
10월 15일까지필요한 Worksheet와 조정 내용을 포함해 신고서 제출

분기별 추정세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세이프하버(safe harbor)와 불균등 소득 방식은 소유주의 추정세 납부에서 다룹니다.

플로리다 주나 텍사스 주로 이사한 후에도 뉴욕 주나 캘리포니아 주가 캐리에 과세할 수 있나요?

이사한 후에도 거주자 지위가 유지되거나 소득의 원천이 그 주에 있으면 뉴욕 주나 캘리포니아 주가 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두 주 모두 일반 지침만으로 캐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답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거주 주검토할 사항
뉴욕 주비거주자의 무형 소득은 뉴욕 주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파트너십 원천 소득과 특별 발생(special accruals)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한 해에는 파트너십마다 해당 연도에 대해 직접 회계 방식(direct accounting)과 일수 비례 배분 중 하나를 따로 선택하세요(IT-203 작성 안내)
캘리포니아 주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비거주자는 캘리포니아 주 원천 소득에 과세됩니다. 투자 주식 차익과 사업 소득은 원천 판정 규칙이 다릅니다. 일부 기간 거주자는 거주 기간과 비거주 기간을 나누며,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의 파트너십 예시는 소득을 일수로 비례 배분합니다(FTB Publication 1031)

이사 날짜, 지급 날짜, 연방 양도소득 분류만으로 캐리의 원천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엑시트나 이사 전에 거주 기록, 근무 장소, 펀드 및 GP 계약서, 주 K-1 스케줄을 모아 두세요. 비거주자 신고는 다른 주의 사업 소득세에서 다룹니다.

캐나다나 중국 본토에 거주하면 캐리드 인터레스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캐나다는 거주자의 캐리에 캐나다 법을 적용해 과세하며, 파트너십이 캐나다 거주자인 것처럼 파트너십 소득을 계산합니다. 캐나다에서 캐리의 소득 성격은 따로 검토해야 하며, 미국의 단기 분류가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96조; CRA: 양도소득).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사람의 캐리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경우, 미국 부동산에서 생긴 경우, 또는 미국 원천이면서 그해 미국 체류가 183일 이상인 경우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조세조약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재분류해도 미국 세금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519). 원천징수,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 캐나다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미국 파트너십의 캐나다 파트너에서 다룹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는 계속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냅니다. 캐나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을 갖춘 캐리에 Section 1061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IRS: 해외 거주 시민권자). 캐나다의 처리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해 함께 조정하세요.

중국 본토의 경우, 해외 소득 신고와 세액공제 문제는 중국 귀국과 해외 소득에서 다룹니다.

예시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 기준 예시입니다. 신규 펀드의 운용사는 수수료를 받고, 펀드의 GP 파트너십이 캐리를 보유합니다. 개인 GP 파트너 한 명이 펀드 출범 때부터 그 캐리를 보유해 왔습니다.

펀드 출범 5년 후, 펀드가 2년 보유한 회사를 매각합니다. 이 파트너는 적격 장기 캐리 차익 $40,000와 투자 자본에 대한 차익 $10,000를 배분받습니다. 자본 배분이 제외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API나 관련 손실이 없으며, 지분 매각이나 특수관계자 양도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Worksheet A는 1번 줄 $50,000에서 시작해 3번 줄에서 $10,000를 빼고 4번 줄에 $40,000를 표시합니다. 자산 보유 기간이 2년이므로 5번 줄에 $40,000가 들어가고 7번 줄은 0이 됩니다.

Worksheet B는 1번 줄과 3번 줄에 $40,000, 4번 줄과 6번 줄에 0, 7번 줄과 9번 줄에 $40,000를 표시합니다. Form 8949에서는 단기 차익 $40,000를 더하고 장기 차익 $40,000를 뺍니다. 이 가정에서 자본 지분 차익 $10,000는 장기로 남습니다. 캐리를 5년 보유했다고 해서 회사의 2년 보유 기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명세서가 모두 갖춰진 직접 캐리 배분은 캐리 엑시트, 여러 펀드, 이사, 두 나라가 얽힌 경우보다 대사하기 쉽습니다. 저희는 핵심 인력의 개인 신고서와 캐리 조정, GP의 장부·신고서·K-1·Worksheet A, 그리고 펀드의 Form 1065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헤지펀드 세무·회계를 참고하세요. K-1, Worksheet A, 추정치 서신, 자본 계정, 계약서, 양도 또는 거주 기록을 준비해 오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Section 1061 장기 양도소득 보유 기간 요건
적격 적용 대상 파트너십 지분(API) 차익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는 보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외 항목과 특별 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3년26 USC 1061(a), Public Law 119-120까지 반영한 Title 26 공식 배포본
확인함
QEF 선택의 일반 기한
적격 주주는 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에 Form 8621(PFIC 보유 신고서)을 첨부해 선택합니다. 특별 소급 선택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효력 연도에 대한 주주 신고서의 기한(연장 포함)IRS: Form 8621 작성 안내, Part II Election A
확인함
Section 1061 자본 지분 배분 요건을 위한 특수관계 없는 비용역 투자자의 최소 자본 합계
배분 시점에 특수관계 없는 비용역 파트너(Unrelated Non-Service Partners)가 출자 자본 합계의 이 비율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관련 지분 종류나 투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5%26 CFR 1.1061-3(c)(3)(iv)
확인함
수집품 양도소득의 최대 세율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동전, 금괴 등 1년을 넘게 보유한 수집품의 장기 양도소득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물가 연동이 없습니다.
28%IRS: Publication 550
확인함
결산 후 Section 1061 다단계 사업체 정보 요청 기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이 날짜와, 상위 패스스루 사업체의 요청 후 14일 중 늦은 날입니다.
30일째26 CFR 1.1061-6(b)(2)(iii)(A)
확인함
상위 사업체의 요청 후 Section 1061 정보 요청 기간
패스스루 사업체 신청에 대한 대체 연장 기한입니다. 개인 소유주의 신청으로는 이 연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14일26 CFR 1.1061-6(b)(2)(iii)(A)
확인함
역년 기준 미국 파트너십의 정규 K-1 발급 기한
역년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주말, 법정 공휴일, 재해 구제로 날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연장 기한은 기한 연장을 제때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3월 15일26 USC 6031(b) 및 6072(b)
확인함
자동 연장을 제때 받은 역년 기준 미국 파트너십의 K-1 발급 기한
역년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주말, 법정 공휴일, 재해 구제로 날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연장 기한은 기한 연장을 제때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9월 15일IRS: Form 7004 작성 안내 및 26 USC 6031(b)
확인함
2026 역년 미국 개인 신고서 제출 기한
section 6072(a)는 역년 종료 후 4월 15일로 정합니다. 이 날짜는 평일입니다
2027년 4월 15일
과세연도 2026
26 USC 6072(a)
확인함
자동 연장을 제때 받은 역년 기준 개인의 정규 신고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주말, 공휴일, 해외 거주, 재해 규칙으로 적용 기한이 바뀔 수 있습니다.
10월 15일IRS: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
확인함
개인 연장 기간 중 납부 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한 납부 기준
정규 기한까지 최종 세액 합계의 이 비율 이상을 납부하고, 기한 내 제출하는 연장 신고서와 함께 잔액을 납부합니다. 이자는 그대로 붙습니다.
90%IRS: Form 4868 작성 안내
확인함
납부 지연 월별 일반 가산세율
세금이 미납 상태인 매월(일부 달 포함) 미납 세액에 대해. 경우에 따라 특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5%IRS: 납부 지연 가산세(Failure to pay penalty)
확인함
납부 지연 가산세 일반 최대 비율
미납 세액 대비 최대 비율
25%IRS: 납부 지연 가산세(Failure to pay penalty)
확인함
비거주자의 미국 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연간 미국 체류 기준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과세연도 중 실제 미국 체류 기준입니다. 실질 체류 테스트(거주 판정)와는 별개이며 조세조약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83일IRS: Publication 519,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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