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비거주 개인(공동 소유자 포함)
- 비거주 소유주를 대신해 임대료를 받는 미국 거주 가족이나 관리인
- 올바른 신고 경로를 찾는 외국 법인과 LLC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소유주의 거주 국가에서의 세금 신고
-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과 원천징수의 전체 계산
- 법인과 LLC 신고 요건의 상세 내용
- 단기 숙박 서비스나 개인 사용이 많은 경우의 규정
임대료가 해외로 송금되어도 비거주 소유주는 미국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주택의 임대료는 부동산이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 원천 소득입니다. 임대료를 해외 계좌로 보내도 소득의 원천은 바뀌지 않습니다. 해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 지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소유주별 시민권과 거주 지위를 확인하세요.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자 판정 규정(tie-breaker)에 따라 이중 거주자가 미국 소득세에서 비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입장을 주장할 때는 일반적으로 Form 8833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IRS: Topic 851). 비거주 개인의 연방 세금 결과는 임대료가 실질 연관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으로 취급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 대상인 총 임대 소득으로 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IRS: 부동산 소득; Publication 515).
| 연방 세금 처리 | 과세 대상 | 주요 서류 |
|---|---|---|
| 총임대료 방식: 임대료가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음 | 조세조약에 더 낮은 세율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30%로 임대료 총액에 과세 | 지급인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액이 세금에 못 미치면 소유주가 Schedule NEC를 포함한 Form 1040-NR을 제출하고 잔액을 납부합니다 |
| 순임대소득 방식: 임대 소득이 실질 연관 소득이며, 유효한 section 871(d) 선택을 통한 경우도 포함 | 허용되는 경비를 뺀 순임대소득에 누진세율로 과세 | 소유주가 각 지급인에게 Form W-8ECI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Schedule E를 포함한 Form 1040-NR을 제출합니다 |
Form 1040-NR에 대한 IRS 작성 안내는 실질 연관이 없는 임대 소득을 Schedule NEC 6번 줄에, 실질 연관 임대 소득을 Schedule E와 Schedule 1을 거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총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전액 원천징수되었고 그 임대 소득이 소유주의 유일한 미국 원천 소득이라면 Form 1040-NR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519). 이 선택은 소유주가 소득을 얻기 위해 보유한 미국 부동산 전체에 적용되며, 선택한 집 한 채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IRS: 부동산 소득 선택).
캐나다에 거주한다면 캐나다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별도 문제이므로 미국 임대 부동산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를 참고하세요.
세입자가 부모님이나 저에게 임대료를 내면 총임대료에서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외국인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관리, 수령, 보관, 처분 또는 지급하는 사람이 연방 원천징수 의무자(withholding agent)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부동산 관리인, 또는 돈을 받아 송금하는 미국 거주 자녀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붙은 명의는 누가 이 의무를 지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Publication 515: 원천징수 의무자).
실질 연관 소득으로 취급할 근거 서류가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관리비, 수리비, 그 밖의 경비를 빼기 전의 임대료 총액의 30%를 원천징수합니다. 유효한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은 원천징수액을 바꿀 수 있지만, 지급인이 이를 적용하려면 적절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Publication 515: 부동산 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Form 1042와 외국인 수령자별 Form 1042-S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서식 모두 일반적으로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그날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IRS: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section 1461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던 세입자, 관리인 또는 자녀는 징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외국인 소유주도 자신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RS는 같은 세금을 한 번만 징수합니다. Form 1042의 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제출 후 3년이며, 더 일찍 제출했다면 다음 해 4월 15일부터 계산합니다. 제출한 적이 없으면 IRS는 언제든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 이후 징수 기간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26 USC 1461; Form 1042 작성 안내; IRS: Form 1042 제척기간).
원천징수한 세금은 납부 기한이 더 빠릅니다. 분기 중 사분월(quarter-monthly) 기간이 끝날 때 미납액이 $2,000 이상이면 3영업일 안에 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은 매월 7일, 15일, 22일, 말일에 끝납니다. 월말 미납액이 $200 이상이고 $2,000 미만이면 월말 후 15일 안에 납부합니다. 연말 잔액이 이보다 적으면 3월 15일까지 Form 1042와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Form 1042를 늦게 제출하면 미납 세액의 매월 5%, 최대 2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Form 1042 작성 안내).
아무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임대료 지급을 누가 받았고 소유주에게 송금하는 것을 누가 관리했는지 확인하세요. 연도별, 소유주별로 임대료 총액을 맞춰 본 다음, 누락된 원천징수 신고서와 소유주별 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세요. 각 소유주는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Form 1042-S가 없다고 해서 이 제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Publication 519: 제출 요건).
개인은 순임대소득 과세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비거주 개인은 section 871(d)에 따라, 원래는 실질 연관이 없는 미국 부동산 소득을 실질 연관 소득으로 취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마다 각자 선택해야 하며, 첫 선택 연도의 Form 1040-NR 또는 수정 Form 1040-X에 진술서를 첨부합니다. 진술서에는 이 선택을 한다는 사실과 소득을 얻는 모든 미국 부동산 지분, 소유주의 지분율, 소재지, 개량 내용, 소유 기간, 소득, 이전의 선택이나 철회 내역을 적습니다 (IRS: 선택 방법). Schedule OI의 M번 항목에서는 첫 선택 연도라면 1번 줄을, 이전 선택이 아직 적용 중이라면 2번 줄을 체크합니다.
최초 선택은 환급 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날까지입니다. 선택은 철회하지 않는 한 이후 연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기한 내 최초 철회는 수정 신고서로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변경하려는 첫 연도 이후 75일 안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IRS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철회 이후에는 IRS가 다시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첫 철회 연도 후 시작하는 다섯 번째 과세연도까지는 새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 연도와 이후 연도에는 필요하면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하며, 신고할 임대료 총액이 있는 임대 손실 연도도 포함됩니다. 제출 의무가 없는 해에도 선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26 USC 871(d); 26 CFR 1.871-10(d)). 첫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효한 선택을 했더라도 늦은 제출로 막힌 공제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Form W-8ECI는 언제 총임대료 원천징수를 멈추게 하나요?
Form W-8ECI는 외국인 소유주가 임대료를 실질 연관 소득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지급인에게 알리는 서식입니다. 지급 전에 각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유효한 서식을 제공하세요. IRS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7번 줄에 소유주의 미국 납세자 번호를 적고 11번 줄에 임대료를 표시합니다. 소유주 또는 서명 권한이 있는 사람이 Part II에 서명합니다 (Form W-8ECI). 정보가 바뀌거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새 서식이 필요합니다 (IRS: Form W-8ECI 작성 안내).
소유주의 선택과 Form W-8ECI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선택은 신고서에서 세금 취급을 확정하고, Form W-8ECI는 그 취급을 지급인에게 증빙합니다. 이 서식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Form 1040-NR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며, 유효한 서류 없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소급해 바로잡지도 못합니다 (IRS: 부동산 소득 선택; Form W-8ECI 작성 안내). 총임대료 원천징수가 멈추면 소유주는 Form 1040-ES (NR)로 추정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519: 추정세).
Schedule E에는 어떤 경비와 감가상각을 적나요?
순소득 과세가 유효하고 공제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Schedule E Part I에는 부동산별 임대료를 3번 줄에, 일반 임대 비용을 해당 경비 줄에, 감가상각을 18번 줄에 적습니다. 순액은 Schedule 1의 5번 줄을 거쳐 Form 1040-NR 8번 줄로 넘어갑니다 (Schedule E; Form 1040-NR). IRS는 재산세, 주택담보대출 이자, 수리비, 보험료, 관리비, 중개 수수료를 경비로 열거합니다. 소유주 본인의 노동과 자본적 지출(capital improvement)은 그해에 바로 공제되는 임대 경비가 아닙니다 (Schedule E 작성 안내).
감가상각은 건물이 임대할 준비가 되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 비용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야 하며, 개량 내용은 별도의 감가상각 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chedule E 작성 안내). 소유주가 그 집을 주거용으로도 사용하면서 15일 미만 임대한 경우, IRS는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도 임대 경비를 공제하지도 말라고 안내합니다. 그 밖의 개인 사용과 임대 손실은 Schedule E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임대 부동산 세금을 참고하세요 (Schedule E 작성 안내).
매매 종결 명세서, 토지와 건물의 배분 내역, 개선 공사 청구서, 임대 가능해진 첫 날짜, 이전 감가상각 명세, 임대 계약서, 임대료 장부, 주택담보대출 이자 명세서, 재산세 고지서, 보험 서류, 수리 내역, 관리인 명세서, 개인 사용 날짜를 보관하세요.
부모님이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연도부터 처리해야 하나요?
첫 임대료를 받은 해부터 올해까지 모든 연도를 나열하세요. 소유주마다 신고 기한, 이전 제출 내역, IRS 통지서를 확인하고, 공제 기한이 임박한 연도부터 처리하세요 (Publication 519: 늦은 신고서). 그런 다음 소유 관계, 거주지와 미국 세법상 지위, 임대료 총액, 원천징수, 경비, 감가상각, 매각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기부, 소유 약정서, 임대 계약서, 지급 기록을 함께 보면서 임대료 지분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세요. 대리인으로서 임대료만 받는 자녀는 소유주가 되지 않습니다 (Publication 515: 수령자 확인).
| 기록 | 중요한 이유 |
|---|---|
| 등기부와 매입 종결 명세서 | 소유주별 지분, 취득가액(basis), 토지와 건물의 배분 |
| 임대 계약서, 보증금, 은행 및 관리인 기록 | 임대료 총액과 각 지급을 누가 관리했는지 |
| Form 1042-S, W-8ECI, 이전 신고서 | 원천징수 세액공제, 선택 내역, 누락된 연도 |
| 경비 청구서와 감가상각 명세 | 순소득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
| 매각 또는 이전 서류(있는 경우) | 매각 원천징수와 양도소득 신고의 분리 |
과세연도가 역년인 비거주자에게 임금 원천징수 대상인 미국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Form 1040-NR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 여섯 번째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orm 1040-NR 작성 안내). 최근 연도 신고서만 제출하면 해결된다고 가정하기 전에 누락된 연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제출 신고서와 원천징수를 함께 검토하려면 개인 세금을 이용하세요.
늦게 제출한 신고서로도 선택, 경비,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선택 진술서와 공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IRS는 선택 기간 안에 Form 1040-NR 또는 수정 신고서와 함께 최초 section 871(d) 선택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원래 기한으로부터 16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은 소유주는, IRS가 면제해 주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총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IRS: 부동산 소득 선택과 늦은 신고서; 26 CFR 1.871-10(d)).
Publication 519는 이전에 제출해야 했던 신고서가 누락된 경우 더 엄격한 시기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신고서는 16개월 시점과,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IRS 통지 중 더 이른 시점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여부는 합리적이고 선의에 따른 행동과 IRS에 대한 협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공제에는 이 공제 기한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공제나 감가상각을 청구하기 전에 실제 기한, IRS 통지서, 제출 내역, 경비 증빙을 검토하세요.
소유주마다 ITIN이 필요한가요? 미국에 사는 자녀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모는 각자 미국 납세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소유주에게 SSN이 없고 받을 자격도 없다면, 일반적으로 Form W-7로 ITIN을 신청하며 보통 신고서와 신분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Form W-8ECI가 유효하려면 이 번호가 필요합니다. 연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유주는 Form W-7의 임대 소득 예외를 이용해 신고서 없이 ITIN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인이 유효한 Form W-8ECI를 받을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총액 원천징수가 계속됩니다 (IRS: Form W-7 작성 안내; Form W-8ECI 작성 안내).
미국에 사는 자녀는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 소유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해외에 있는 부모에게 가는 지급을 관리하거나 송금한다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임대료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며 Form 1042와 1042-S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각자 소득세 신고서에는 여전히 각자의 지분이 신고됩니다 (Publication 515: 원천징수 의무자와 신고; Publication 527: 지분 소유).
부동산이 있는 주에서도 임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나요?
주 정부는 그 주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에 과세할 수 있고, 비거주자 신고서나 별도의 원천징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 Form W-8ECI로 주 규정이 해결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부동산이 있는 주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해 지급액이 $1,500를 초과하면, 관리인은 비거주 소유주에게 주는 해당 지급액(관리인 수수료를 뺀 금액)에서 일반적으로 7%를 원천징수합니다. 관리인은 Form 592로 신고하고, 우편으로 납부할 때는 Form 592-V로 송금하며, 해당 역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소유주에게 Form 592-B를 제공합니다 (FTB: Form 592-B). 자격이 되는 소유주는 Form 588 면제나 Form 589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orm 589는 임대 부동산마다 따로 요청해야 하고 납부 전에 FTB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파트너와 외국 LLC 구성원은 법인 소득 중 자신의 몫에 대한 원천징수에 Form 588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FTB: Form 589; FTB: Form 588 작성 안내). 주거용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직접 임대료를 낼 때는 캘리포니아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방 원천징수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FTB: 원천징수 지침). 비거주 개인이 캘리포니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면, 관리인이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임대 순소득이나 순손실은 Form 540NR과 함께 Schedule CA (540NR)에 적습니다 (캘리포니아 FTB: 임대 소득).
이번 과세연도의 Form 592 납부 기간과 기한은 1월 1일–3월 31일: 2026년 4월 15일, 4월 1일~5월 31일: 2026년 6월 15일, 6월 1일–8월 31일: 2026년 9월 15일, 9월 1일–12월 31일: 2027년 1월 15일입니다. Form 592의 수령자 명세서(Schedule of Payees)를 늦게 제출하면 수령자별로 1–30일 늦으면 $60, 31일부터 6개월까지 늦으면 $130, 그 이후에는 $3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R&TC section 18668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관리인은 해당 세금과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납세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징수할 수 있으며, 기간이 다시 시작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FTB: Form 592 작성 안내; FTB: 징수 제한).
소유주가 부동산을 매각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매각에는 흔히 FIRPTA라고 부르는 별도의 연방 원천징수 제도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료 지급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외국인 매도인의 양도 대금(amount realized)에서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예외가 있거나 IRS 원천징수 증명서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 원천징수는 양도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이 아니라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IRS: FIRPTA 원천징수).
이미 유효한 부동산 소득 선택은 소득을 얻는 미국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도 적용됩니다. 매각 신고서를 준비할 때 이를 확인하세요. 매매 종결 명세서와 감가상각 내역을 보관하세요. 캐나다 거주자라면 미국 부동산 매각에서 매각 원천징수와 양국의 신고서를 다룹니다 (26 CFR 1.871-10(b)).
법인이나 LLC가 주택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소유주와 해당 법인의 미국 세법상 분류에 따라 신고서와 원천징수 분석이 달라집니다. 외국 법인은 Form 1120-F에 진술서를 붙여 section 882(d)에 따라 순소득 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외국 회사의 미국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26 CFR 1.871-10; Form 1120-F 작성 안내). 소득세상 무시 대상 단체(disregarded entity)인 외국 소유 미국 단일 구성원 LLC는 임대 소득을 소유주의 신고서에 신고하며, 별도로 Form 5472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 소유 단일 구성원 LLC 신고를 참고하세요 (Publication 519).
캐나다 거주자가 소유 형태를 정하는 중이라면, 등기를 바꾸기 전에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에서 각 구조를 비교해 보세요.
예시
설명을 위한 미국 달러 금액 예시입니다. 비거주자인 부모 두 분이 미국의 주택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연간 임대료 $24,000을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내고, 자녀가 이를 해외로 송금합니다. 자녀가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순소득 선택이나 유효한 Form W-8ECI가 없는 상태에서는 임대료 총액의 30%를 원천징수합니다. 총 $7,200이고, 각 부모의 $12,000 지분마다 $3,600입니다. 이 주택에는 허용되는 운영 경비가 $8,000 있지만, 이 경비는 총액 원천징수를 줄이지 못합니다.
부모가 각자 유효한 선택을 하고 앞으로의 지급 전에 유효한 Form W-8ECI를 제공하면, 이 규정에 따른 총임대료 원천징수는 멈출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각자 여전히 Form 1040-NR을 제출하고, 임대 소득 $12,000에서 자신의 경비 지분 $4,000을 뺀 $8,000을 신고합니다. 감가상각과 공제 한도를 반영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과 누락된 신고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 임대 부동산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에서 양국의 연간 신고서를 다룹니다.
-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미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캐나다 거주자에서 종결 시 원천징수와 국가 간 신고를 다룹니다.
- 외국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외국 회사의 미국 신고서에서 Form 1120-F를 다룹니다.
- 외국 소유 단일 구성원 LLC가 등기 명의인인 경우: LLC 신고 요건에서 Form 5472를 다룹니다.
- 소유 구조를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에서 캐나다 거주자를 위한 주요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 원천징수 없이 임대료가 지급되었거나 신고서를 누락한 경우: 연도별 신고와 원천징수 검토는 개인 세금에서 도와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 30% | IRS: 고정적·확정적·연간 또는 정기적(FDAP) 소득 확인함 |
| Form 1042 및 1042-S 제출 기한 지급 역년 다음 해. 날짜가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3월 15일 | IRS: 제출 의무 신고서(Returns required) 확인함 |
| Form 1042 세금 부과의 일반 기간 일반적으로 제출일부터 계산합니다. 일찍 제출한 Form 1042는 다음 해 4월 15일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언제든 부과할 수 있습니다 | 3년 | IRS: Form 1042 제척기간 확인함 |
| 평가를 위한 Form 1042 조기 제출분의 간주 제출일 지급 연도 다음 해 4월 15일 이전에 제출한 Form 1042는 부과 제척기간 계산에서 4월 15일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다음 해 4월 15일 | IRS: Form 1042 제척기간 확인함 |
| Form 1042 세금 부과 후 징수의 일반 기간 세금 부과 후 일반 기간입니다. 법정 연장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0년 | 26 USC 6502(a) 확인함 |
| Form 1042 월 네 구간(quarter-monthly) 납입 기준액 월 네 구간(quarter-monthly) 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 사흘 이내에 미납 세금을 납부합니다 | $2,000 | IRS: Form 1042 안내 확인함 |
| Form 1042 월 네 구간(quarter-monthly) 납부 기한 미납 세액이 $2,000 이상일 때 사분의 일 개월 기간이 끝난 후 | 3영업일 | IRS: Form 1042 안내, 납부 요건 확인함 |
| Form 1042 월 네 구간(quarter-monthly) 기간 종료일 $2,000 납입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 종료일 | 매월 7일, 15일, 22일, 말일 | IRS: Form 1042 안내, 납부 요건 확인함 |
| Form 1042 월별 납부 기준액 월말 미납 세액이 사분의 일 개월 기준액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 $200 | IRS: Form 1042 안내 확인함 |
| Form 1042 월별 납부 기한 월말 기준 미납입 세금이 $200 이상 $2,000 미만일 때. 이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월말 후 15일 | IRS: Form 1042 안내, 납부 요건 확인함 |
| Form 1042 신고 지연 월별 가산세율 미납 세액에 대해 매월(일부 달 포함) 부과하며, 가산세 한도와 정당한 사유 경감이 적용됩니다 | 5% | IRS: Form 1042 안내 확인함 |
| Form 1042 신고 지연 또는 납부 지연 가산세 최대액 미납 세액을 기준으로 한 각 가산세의 별도 최대액 | 25% | IRS: Form 1042 안내 확인함 |
| 신고서 제출 후 미국 부동산 선택 청구 기간 최초 section 871(d) 선택은 section 6511(a) 환급 청구 기간을 따릅니다. 세금 납부 후 2년과 비교해 더 늦은 날짜를 사용하며, 해당 예외가 적용됩니다 | 3년 | IRS: 세액공제 또는 환급 청구 가능 기간 확인함 |
| 세금 납부 후 미국 부동산 선택 청구 기간 최초 section 871(d) 선택은 section 6511(a) 환급 청구 기간을 따릅니다. 제출 후 3년과 비교해 더 늦은 날짜를 사용하며, 해당 예외가 적용됩니다 | 2년 | IRS: 세액공제 또는 환급 청구 가능 기간 확인함 |
| 지속 적용 중인 미국 부동산 선택의 취소 요청 기한 IRS 동의를 구하는 서면 요청은 취소를 구하는 첫 과세연도가 끝난 후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75일 | 26 CFR 1.871-10(d)(2)(iii) 확인함 |
| 승인을 받은 취소 이후의 새 부동산 선택(real-property election) 철회가 효력을 갖는 첫 과세연도 이후부터 계산하며, IRS가 더 이른 새 선택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시작하는 다섯 번째 과세연도 | 26 USC 871(d)(2) 확인함 |
| 주거용으로 쓰는 부동산의 단기 임대 예외 주거용으로 쓰는 부동산을 15일 미만 임대했다면 임대료를 신고하거나 임대 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15일 미만 | IRS: Schedule E (Form 1040) 안내 확인함 |
|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임금이 없는 경우의 Form 1040-NR 신고 기한 과세연도가 끝난 후입니다. 해당 날짜가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 여섯 번째 달 15일 | IRS: Form 1040-NR 안내,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
| 비거주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은 원래 Form 1040-NR 기한 후입니다. IRS의 사전 통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IRS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16개월 | IRS: 미국 내 부동산을 가진 비거주 외국인 확인함 |
|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원천징수 임대료 지급 기준액 비거주 소유자에게 지급한 역년 중 지급액입니다. 합계가 이 금액을 초과한 후 원천징수가 시작됩니다 | $1,500 | California FTB: Publication 1017, 임대료 또는 리스료 지급 확인함 |
| 적격 임대료 지급에 대한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원천징수율 캘리포니아 부동산 관리자가 비거주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적격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예외와 지급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 7% | California FTB: Publication 1017, 거주자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 지침 확인함 |
| 캘리포니아 Form 592-B 수령인 교부 기한 외국인 파트너나 LLC 구성원이 아닌 비거주자 임대 소유자의 경우 | 해당 역년 다음 해 1월 31일 | California FTB: Form 592-B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Form 592 첫 번째 납부 기간과 기한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1월 1일–3월 31일: 2026년 4월 15일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 Form 592 작성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Form 592 두 번째 납부 기간과 기한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4월 1일~5월 31일: 2026년 6월 15일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 Form 592 작성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Form 592 세 번째 납부 기간과 기한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6월 1일–8월 31일: 2026년 9월 15일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 Form 592 작성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Form 592 네 번째 납부 기간과 기한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9월 1일–12월 31일: 2027년 1월 15일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 Form 592 작성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Form 592 수령인 명세서 지연 가산세, 1~30일 1일에서 30일 늦게 제출한 명세서의 수령인 한 명당 | $6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 Form 592 작성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Form 592 수령인 명세서 지연 가산세, 31일~6개월 31일에서 6개월 늦게 제출한 명세서의 수령인 한 명당 | $13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 Form 592 작성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Form 592 수령인 명세서 지연 가산세, 6개월 이후 6개월을 넘겨 늦게 제출한 명세서의 수령인 한 명당 | $34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 Form 592 작성 안내 확인함 |
| 납부 기한이 도래한 세금 채무를 징수하는 캘리포니아의 일반 기간 가장 최근의 채무가 납부 기한이 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기간 정지와 이후 채무로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년 | California FTB: 징수 조치의 시효 확인함 |
| FIRPTA 일반 원천징수율 외국인 매도자의 미국 부동산 매각 실현 금액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15% | IRS: Form 8288 안내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미국 내 부동산을 가진 비거주 외국인
- IRS: Publication 515
-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 IRS: Schedule OI (Form 1040-NR)
- IRS: Schedule E 작성 안내
- IRS: Form W-8ECI 작성 안내
- IRS: ITIN 신청 방법
- IRS: Form W-7 작성 안내
- IRS: Publication 519
- IRS: Publication 527
- IRS: FIRPTA 원천징수
- 26 CFR 1.871-10: 부동산 소득 선택
- 26 CFR 1.871-10: 공식 조문
- 26 USC 871(d): 부동산 소득 선택
- 26 USC 1461: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책임
- IRS: Form 1042 제척기간
- IRS: Topic 851,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
- IRS: Form 1120-F 작성 안내
- 캘리포니아 FTB: Publication 1017
- 캘리포니아 FTB: 2026 Form 592 작성 안내
- 캘리포니아 FTB: 징수 제한
- 캘리포니아 FTB: 임대 소득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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