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소유주별 세금 신분을 확인하세요. 소유주가 두 명인 LLC는 보통 Form 1065(파트너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미국 개인은 Form 1040, 비거주 외국인 개인은 Form 1040-NR, 외국 법인 파트너는 보통 Form 1120-F를 제출합니다. LLC는 외국인 파트너분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납부합니다. C corporation은 법인세를 직접 납부하고 Form 1120을 제출하며, 주주는 배당 소득을 신고하고 외국인 수취인에 대한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이나 법인이 주주이면 S corporation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파트너십 · 법인
역년(calendar-year) 기준 미국 C corporation이 유효한 Form 7004를 제출하면 Form 1120과 필요한 Form 5472의 기한은 10월 15일입니다. 두 서식을 그날까지 함께 제출하세요. 세금은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과 장부가 해외에 있는 법인 규정에 해당하면 6월 15일입니다. Form 5472를 늦게 제출하면 소득세가 없어도 법인에 $25,0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미국 C corporation은 Form 1120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권한 있는 임원은 SSN이나 ITIN이 없어도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Form 5472를 첨부하세요. 전자 신고(e-file)로 제출하거나, 종이 제출이 허용되면 법인의 주된 사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세금은 해외 은행의 국제 송금 등으로 따로 납부합니다.
법인
외국인 소유 미국 C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주주, 자산 또는 사업 활동이 처음 생긴 날부터 과세연도 말일까지를 대상으로 첫 Form 1120을 제출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날짜를 확인한 다음 소득과 공제 가능한 비용을 신고하세요. 창업 비용(start-up costs)과 설립 비용(organization costs)은 일반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뒤에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발생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며, 손실도 법인에 남습니다.
법인
미국 판매나 LLC 소유만으로는 Form 1120-F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 내 활동과 LLC의 세금 분류를 확인하세요. 미국 거래 또는 사업(US trade or business)이 있는 외국 법인은 조세조약 감면을 받더라도 일반적으로 Form 1120-F를 제출하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무시되는 LLC(disregarded LLC)는 별도로 Form 5472를 제출할 수 있고, 파트너십 LLC와 법인 과세를 선택한 LLC는 자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인
미국 C corporation은 매출이나 과세소득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매 과세연도마다 Form 1120 전체를 제출합니다. 해외 또는 미국 내 특수관계자와 신고 대상 거래가 있었다면 Form 5472를 첨부합니다. 해외 소유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원천징수 신고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신고는 법인이 설립된 곳과 사업을 하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외국인 한 명이 소유한 미국 단일 구성원 LLC는 소유주나 다른 특수관계자와 출자와 분배를 포함한 신고 대상 거래가 있었던 해마다 pro forma Form 1120에 Form 5472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달력연도 LLC의 기한은 4월 15일이며 Form 7004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는 안 되고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 법인
외국인 파트너가 있는 미국 파트너십 또는 다수 구성원 LLC는 일반적으로 현금을 분배하지 않았더라도 그 파트너에게 배분된 실질 연계 과세소득(ECTI)에 대해 연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Form 8813으로 분할 납부하고 Form 8804와 Form 8805를 제출합니다. 소극적 소득, 지분 매각, 주 원천 소득에는 별도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LLC나 C corporation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 외국인은 S 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한 명인 LLC는 보통 소득이 소유자에게 그대로 귀속되고, 소유자가 여러 명인 LLC는 보통 파트너십으로 신고하며, C corporation은 회사가 직접 법인세를 냅니다. 실제 신고 의무는 소유 구조, 미국 내 활동, 주별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미국 법인이 Form 5472 제출 대상이었고 신고 대상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었던 연도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누락된 서식은 해당 연도의 법인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 제출이 가산세 감면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CP215 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회신 기한을 지키고, 누락된 제출을 바로잡은 뒤, 증빙 자료와 함께 감면을 요청하세요.
자영업자 · 법인
먼저 소유주별 미국 세법상 지위, 지분, 임대료를 받는 사람을 확인하세요. 비거주자 소유주는 미국 임대 소득에 미국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순소득 기준 과세를 증빙하지 않으면 지급인이 일반적으로 임대료 총액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임대료 수령자가 그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Form 1040-NR에서 순소득 과세를 선택하고, 외국 법인은 Form 1120-F를 사용합니다. LLC는 세법상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락된 연도는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 · 법인
먼저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자 판정 규정(tie-breaker)을 포함해 비거주자 지위를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과세되는 사업 소득이 있으면 본인의 Form 1040-NR을 제출합니다.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나 무시 대상 LLC의 사업은 Schedule C에, 파트너십 지분은 Schedule K-1에서 가져와 신고하고, Form 8805에 기재된 원천징수가 있으면 함께 공제받습니다. 분배를 받지 않아도 본인 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영업세는 보통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정세와 주 신고 의무는 따로 확인하세요.
개인 · 자영업자
미국 단일 구성원 LLC가 연방 세금에서 무시 대상 단체(disregarded entity)라면, 소유주는 일반적으로 현금을 소유주 인출금(owner draw)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이체 자체로는 미국 소득세나 배당금 원천징수가 따로 생기지 않지만, LLC의 소득은 여전히 소유주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C corporation은 배당금, 적정 보수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실제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각각 소득 원천, 원천징수, 신고 규정이 다릅니다.
자영업자 · 법인
해외에서 보낸 송금이 지분 매입 대금이거나 실제 대여금이면, 미국 C corporation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금하거나 회사 비용을 대신 내기 전에, 법인이 주식을 발행할지 상환 의무를 질지 서류로 남기세요. 외국인 소유주의 대여금과 이자는 Form 5472 신고 대상일 수 있으며, 법인은 그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과세 대상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먼저 회사를 설립한 주의 등록 대리인 규정을 확인하세요. 법인 등을 설립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등록 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IRS에는 해외 주소라도 실제 우편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미국 회사든 해외 회사든 미국 계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은행은 회사의 소재지와 신원을 확인하고 결제 플랫폼은 자체 심사를 합니다. 원격 개설과 승인 여부는 각 금융기관이 정합니다.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네. 델라웨어 C corporation은 Form 1120을 제출하며, 해외에서 경영하더라도 전 세계 과세소득에 대해 연방 세율 21%로 연방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델라웨어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델라웨어 법인 소득세는 없지만, 연례 보고서와 프랜차이즈세는 다음 해 3월 1일까지 내야 합니다. 다른 주나 경영하는 국가도 추가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먼저 자회사가 미국 세법상 법인인지 확인하세요. 자회사 지분 전부를 소유한 미국 C corporation은 배당금이 없어도 Form 1120과 함께 Form 5471과 Form 8992를 제출하며, 미국 세금이 있으면 모회사가 냅니다. 공제는 Form 8993, 세액공제는 Form 1118을 씁니다. 신고 대상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으면 Form 5472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해외 회사가 소유한 미국 C corporation 자회사는 매년 Form 1120을 제출하고, 신고 대상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자마다 Form 5472를 한 장씩 제출합니다. 먼저 모회사와의 비용 거래를 대사하고 모회사의 W-8BEN-E를 받아 두세요. 가격은 독립 당사자 간 거래 기준(arm's length)에 맞게 입증하고, 과세 대상 미국 원천 이자와 사용료에는 원천징수한 뒤,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Form 1042와 1042-S를 제출하세요. 원천징수를 놓치면 자회사가 그 세금을 냅니다.
법인
전년도 신고서, 소유 기록, 장부, 은행 거래 내역, 특수관계자 거래 자료를 갖춰 지금 바로 신고 대행인에게 연락하세요. Form 1120과 Form 5472를 묶은 공식 수수료는 없습니다. 장부 누락, 특수관계자, 대여금, 원천징수, 급여, 지난 연도 미신고가 있으면 작업이 늘어납니다. 세금은 법인이 내며, 신고서의 책임도 법인에 있습니다. 역년 기준 법인이 기한 내에 Form 7004를 제출했다면 신고 기한은 10월 15일입니다.
법인
비거주자나 외국 회사는 미국 내 사업 활동(US trade or business)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사업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냅니다. 보통 미국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해 번 소득입니다. 순이익에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밖에서 한 일의 소득은 대체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사무실 같은 미국 고정사업장에 속하지 않는 이익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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