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첫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 캘리포니아에 근무하는 직원을 둔 타주 회사도 포함
- LLC, 파트너십, S corporation 소유주 중 본인이 캘리포니아 급여 지급 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한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연방 첫 직원 체크리스트: EIN, Form 941(분기별 고용세 신고서), Form I-9(고용 자격 확인서), Form W-4(직원 원천징수 신고서)
- 둘 이상의 주에 살거나 일하는 직원
- S corporation 소유주가 받아야 하는 급여 수준
- 누락한 납부나 신고서, 근로자 분류
캘리포니아에서 급여 지급을 어떻게 설정하고, EDD에는 언제 등록하나요?
고용주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개발국(EDD)에 등록하세요. 직원을 고용해 한 역년 분기에 $100 초과의 급여를 지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EDD: 1단계). 급여는 수표, 현금, 전자 이체, 결제 앱 중 무엇으로 지급하든 포함됩니다. EDD는 타주 고용주를 포함한 모든 고용주가 전자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힙니다(EDD: 전자 제출 의무).
등록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e-Services for Business에 가입하고, 24시간 이내에 이메일을 인증한 뒤, 신규 고용주(New Employer)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모든 신고서, 보고서, 납부에 필요한 8자리 고용주 급여세 계정 번호를 받게 됩니다(EDD: 3단계).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 고용주를 위한 서면 서식(DE 1)도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사안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곳에 본사가 있는 고용주의 캘리포니아 근무 직원, 급여 지급 대상에 들어가려는 소유주, 여러 주에 걸쳐 일하는 직원, 이미 연체된 계정입니다. 연방 EIN, 사업체 유형과 연방 세법상 분류, 첫 급여 지급일, 분기별 예상 급여를 준비하세요.
연방 첫 직원 절차(EIN, Form 941, Form I-9, Form W-4)는 첫 직원을 위한 급여 지급 설정에서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의 4가지 급여세는 무엇이고, 각각 누가 내나요?
캘리포니아에는 4가지 급여세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2가지를 내고, 나머지 2가지는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EDD에 보냅니다(EDD: 급여세).
| 세금 | 부담하는 사람 | 사용처 | 과세 대상 급여 |
|---|---|---|---|
| 실업보험(UI) | 고용주 |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 직원별 연간 첫 $7,000 |
| 고용훈련세(ETT) | 고용주 | 특정 산업의 직업 훈련 | 직원별 연간 첫 $7,000 |
| 주 장애보험(SDI) | 직원이 부담, 고용주가 원천징수 | 장애보험과 유급 가족휴가 | 전체 급여, 한도 없음 |
| 개인 소득세(PIT) | 직원이 부담, 고용주가 원천징수 | 직원의 캘리포니아 소득세 | 전체 급여 |
급여는 일반적으로 4가지 세금 모두의 대상이지만, 일부 업무 유형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대상인지 면제인지 단정하기 전에 EDD의 고용 유형 안내문을 확인하세요(EDD: DE 44).
올해 UI, ETT, SDI 요율과 급여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 기준으로 SDI 원천징수 요율은 전체 급여에 1.3%이고, ETT 요율은 0.1%입니다(고용주의 UI 준비금 계정이 마이너스인 동안에는 ETT가 부과되지 않고, 대신 UI 요율이 더 높아집니다). UI와 ETT는 각 직원 급여의 처음 $7,000에만 적용됩니다(EDD: 요율). EDD가 요율과 급여 한도를 해마다 정하므로, 새해 첫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요율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세금 | 세율 | 직원별 급여 한도 |
|---|---|---|
| UI, 신규 고용주 | 3.4%, 2~3년간 | $7,000 |
| UI, 이후 연도 | 1.5%~6.2%, 고용주의 실적에 따라 결정 | $7,000 |
| ETT | 0.1% | $7,000 |
| SDI | 1.3% | 없음 |
EDD는 매년 12월에 분담 요율 통지서(Notice of Contribution Rates, DE 2088)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법으로 정해진 SDI와 ETT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우편 발송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EDD: 요율).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SDI는 고용주 부담분이 없고 직원의 급여에서만 나오며, 더 이상 급여 상한이 없어서 1년 내내 모든 급여에 적용됩니다. UI와 ETT는 반대로, 직원의 급여가 한도에 이르면 중단됩니다(EDD: DE 44).
캘리포니아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Form DE 4)?
신입 직원마다 연방 Form W-4와 캘리포니아 직원 원천징수 공제 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DE 4)를 모두 작성하게 하고, 주 세금은 DE 4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세요. W-4는 연방 원천징수만 정합니다(EDD: 요율과 원천징수).
직원에게서 올바르게 작성된 DE 4를 받지 못했다면, 직원이 독신이고 공제가 0건인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세요. EDD는 매년 두 가지 원천징수 방법을 공개합니다. 급여 구간표(Method A)와 정확한 계산식(Method B)이며, 둘 다 요율 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원이 캘리포니아 원천징수를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전년도에 연방 또는 주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었고 올해도 없을 것으로 예상할 때뿐이며, 이 면제는 매년 2월 15일까지 새 DE 4로 갱신해야 합니다(EDD: DE 44).
상여금과 기타 추가 급여는 DE 44의 별도 원천징수 규정을 따릅니다.
SDI와 PIT는 언제 납부하고, UI와 ETT는 언제까지 내나요?
UI와 ETT는 분기마다 납부합니다. SDI와 PIT 납부 기한은 연방 납부 일정과 누적된 캘리포니아 PIT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EDD: 납부). UI와 ETT를 SDI·
| 연방 납부 일정 | 누적 원천징수 PIT | SDI와 PIT 납부 기한 |
|---|---|---|
|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 $350 미만 | 분기 납부 기한에 함께 |
|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 $350 이상 | 다음 달 15일 |
| 주 두 번 납부 또는 익일 납부 | $350 미만 | 분기 납부 기한에 함께 |
| 주 두 번 납부 또는 익일 납부 | $350~$400 | 다음 달 15일 |
| 주 두 번 납부 | $400 초과 | 다음 수요일(수~금요일 지급분) 또는 금요일(토~화요일 지급분) |
| 익일 납부 | $400 초과 | 다음 영업일 |
분기별 납부는 분기가 끝난 후 1일째(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1월 1일)가 기한이며,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연체됩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현행 납부 일정표를 확인하세요. 납부는 e-Services for Business에서 급여세 납부서(DE 88)로 합니다(EDD: DE 44).
분기마다 어떤 신고서와 급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분기마다 분기 신고서(DE 9)와 분기 급여 보고서(DE 9C)를 둘 다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DE 9는 그 분기의 급여와 세금을 대사하고, DE 9C는 직원별 급여, PIT 대상 급여, 원천징수한 PIT를 기재합니다(EDD: 필수 제출 서류).
| 서식 | 목적 | 시기 |
|---|---|---|
| DE 9 | 분기 신고서: 급여, 세금, 납부액 대사 | 분기가 끝난 후 1일째가 기한,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연체 |
| DE 9C | 직원별 분기 급여 보고서 | DE 9와 같은 날짜 |
| DE 88 | UI, ETT, SDI, PIT 급여세 납부서 | 위의 납부 일정에 따름 |
| DE 34 | 신규 직원 보고서 | 근무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
이 의무는 신고서, 급여 보고서, 납부에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전자 제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 DE 1245W 서식으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면제 없이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급여가 없는 분기를 보고하는 서면 신고서라도 신고서마다 $5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EDD: 전자 제출 의무).
계정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급여가 없는 분기에도 DE 9와 DE 9C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해에 급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e-Services for Business에서 계정을 닫으세요(EDD: 필수 제출 서류).
신규 채용자를 캘리포니아에 보고해야 하나요? 얼마나 빨리 해야 하나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신규 채용자나 재고용자는 모두 급여를 받는 근무 첫날로부터 역일 기준 20일 이내에 e-Services for Business에서 DE 34로 EDD의 신규 직원 등록(New Employee Registry)에 보고해야 합니다(EDD: New Employee Registry). 보고서에는 EDD 계정 번호, EIN, 직원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집 주소, 근무 시작일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같은 고용주에게서 연속 60일 이상 퇴직 상태였다면 재고용도 보고 대상입니다. 전자로 보고하는 고용주는 한 달에 둘회 보고서를 보내며, 간격은 12~16일이고, 보고할 내용이 없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보고가 늦으면 직원마다 $24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주와 직원이 정보를 빼거나 거짓으로 적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49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LLC 구성원, 파트너, S corporation 소유주도 캘리포니아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업체가 어떻게 과세되느냐에 따라 다르며, 사업에서 일하는 소유주의 경우 연방 세법의 답과 같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EDD는 사업체 유형별로 자체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 LLC와 파트너 행은 EDD가 법령을 인용한 유한책임 사업체와 고용 유형 안내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안내문들은 오래된 자료이고 EDD의 웹 페이지에는 같은 내용이 다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소유주에게 적용하기 전에 EDD나 CPA에게 확인하세요. 임원 행은 EDD의 급여세 자주 묻는 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 소유주 | 캘리포니아 급여 처리 |
|---|---|
|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의 구성원 | 4가지 세금 모두에서 직원이 아님 |
| 법인으로 과세되는 LLC의 구성원 | 법정 직원(statutory employee). 급여로 공제할 수 있는 보수에는 급여세가 부과되며, 단독 주주의 SDI 제외 규정은 LLC 구성원에게 적용되지 않음 |
|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 | 진정한 일반 파트너의 인출금은 일반적으로 급여가 아님 |
| 유한 파트너 | 용역 대가는 일반적으로 급여이며, 투자 수익은 급여가 아님 |
| 연방 실업세 대상 법인의 임원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S corporation 포함) | 직원입니다. UI, ETT, PIT가 적용되며, SDI도 적용됩니다. 다만 임원이 유일한 주주(또는 배우자나 등록된 동거 파트너를 제외하면 유일한 주주)이면서 제외 신청(DE 459 서식)을 제출한 경우는 예외이며, 이 제외는 제출한 분기부터 시작됩니다 |
| 연방 실업세 대상이 아닌 법인의 임원 | 직원입니다. 다만 유일한 주주(또는 배우자나 등록된 동거 파트너를 제외하면 유일한 주주)인 임원은 UI, ETT, SDI에서 제외됩니다 |
연방 세법상 무시되는 단일 구성원 LLC는 이 안내문들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소유주를 급여 지급 대상에 넣기 전에 EDD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EDD: DE 231TE).
LLC나 LLP를 책임지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급여세를 고의로 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LLC 구성원이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LLC의 채무에 책임이 없더라도,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한 미납액에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EDD: DE 231LLC).
S corporation 소유주가 급여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S corporation 소유주 급여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와 LLC 소유주 전반은 LLC에서 본인에게 보수 지급하기에서 확인하세요.
납부나 신고서 제출이 늦으면 어떤 비용이 드나요?
EDD는 급여세 납부가 늦으면 늦은 납부액의 15%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이자를 부과하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됩니다(EDD: 납부; EDD: 가산세 표). 이자는 6개월마다 재설정됩니다(EDD: DE 44).
| 위반 사항 | 가산세 |
|---|---|
| 납부 지연 | 늦은 금액의 15%에 이자 추가 |
| 신고서를 60일 넘게 늦게 제출했고 세금이 아직 미납인 경우 | 미납액의 15% 추가 |
| 전자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액의 15% |
| 면제 없이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신고서마다 $50 |
| EDD의 서면 요구 후 15일 이내에 DE 9C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보고하지 않은 직원마다 $20 |
| 신규 채용자 보고가 늦은 경우 | 직원마다 $24 |
미납 잔액이 있으면 계정 명세서(Statement of Account)가 발송되고, EDD가 주 세금 유치권(state tax lien)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개 기록이 됩니다(EDD: DE 44). 이미 납부나 신고서 제출이 늦었다면 급여세를 연체한 경우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모든 수치는 설명을 위한 미국 달러입니다.
S corporation으로 과세되는 캘리포니아 LLC가 첫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이 LLC는 직원에게 매월 말일에 $5,000를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5,000 전체에 SDI를 1.3% 원천징수하며, 이는 $65입니다. 또한 DE 4와 EDD의 원천징수 표에 따라 캘리포니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표에서 $150이 나온다고 가정합니다. 직원은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가 원천징수되기 전 기준으로 $4,785를 받습니다. 고용주는 별도로 직원의 연간 급여 중 처음 $7,000에 대한 UI와 ETT를 부담합니다. SDI와 PIT는 수탁 자금으로 보관했다가 일정에 따라 납부하며, 사업체의 현금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원격 직원 1명이 있는 델라웨어 회사
델라웨어 회사가 캘리포니아의 자택에서만 근무하는 신입 직원에게 8월 10일에 $3,000를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등록 기준 금액을 넘으므로, 회사는 8월 25일까지 EDD에 등록하고, 직원과 함께 DE 4를 작성하며, 첫 근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DE 34로 채용을 보고합니다. 캘리포니아 원천징수는 캘리포니아에서 한 업무의 급여에 적용됩니다(EDD: DE 44). 다른 주도 과세권을 갖는지는 다른 주의 직원에서 확인하세요.
신규 고용주의 첫해
신규 고용주에게는 UI 요율 3.4%가 부여됩니다(실제로는 본인 통지서에 나온 요율을 사용하세요). 직원 1명에게 매월 $5,000, 연간 $60,000를 지급합니다. UI는 급여 처음 $7,000의 3.4%로 $238입니다. ETT는 같은 $7,000의 0.1%로 $7입니다. 둘 다 급여 지급 둘째 달까지 모두 납부되므로, 이 직원에 대해서는 그해에 UI나 ETT를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하는 SDI는 상한이 없으므로 $60,000 전체의 1.3%인 $780입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근로자가 다른 주에 살거나 일부 기간 다른 주에서 일하는 경우: 다른 주의 직원에서 확인하세요.
- S corporation 소유주로서 본인 급여를 정하려는 경우: S corporation 소유주 급여에서 확인하세요.
- 사람들에게 계약자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의 근로자 지위 판단 기준은 연방과 다릅니다. 직원일 수 있는 계약자에서 확인하세요.
- LLC의 유일한 근로자가 본인인 경우: LLC에서 본인에게 보수 지급하기에서 확인하세요.
- 납부나 신고서 제출이 이미 늦은 경우: 급여세를 연체한 경우에서 확인하세요.
- 연방 절차(EIN, Form 941, Form I-9, Form W-4)가 아직 필요한 경우: 첫 직원을 위한 급여 지급 설정에서 확인하세요.
- 여러 주에 걸쳐 있거나, 소유주가 법인이거나, 밀린 신고서가 있는 경우: EIN, 사업체 유형, 첫 급여 지급일, 분기별 급여, EDD 통지서를 모아 두고 장부 관리 서비스에서 도움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캘리포니아 고용주 등록 기한(일수) EDD는 사업 고용 및 임금 기준에 해당하는 고용주는 이 일수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15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EDD: 고용주 등록 확인함 |
| 캘리포니아 고용주 등록 분기 급여 기준 직원을 고용하고 한 분기에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업체 | $10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EDD: 고용주 등록 확인함 |
| 직원 한 명당 캘리포니아 주 UI 및 ETT 과세 급여 한도 직원 한 명당, 역년별 한도이며, 두 세금에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 $7,000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EDD: 분담 요율, 원천징수 일정표, 식사·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SDI 원천징수율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며, 장애보험과 유급 가족휴가를 포함합니다. 2024년부터 급여 한도가 없습니다 | 1.3%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EDD: 분담 요율, 원천징수 일정표, 식사·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고용 훈련세(ETT) 세율 고용주가 부담하며, 급여 한도까지의 첫 급여에 적용됩니다 | 0.1%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EDD: 분담 요율, 원천징수 일정표, 식사· 확인함 |
| 신규 고용주에게 배정되는 캘리포니아 주 UI 요율 2년에서 3년 동안 배정되며, 그 이후에는 고용주의 실적과 실업보험(UI) 기금 상태에 따라 요율이 정해집니다 | 3.4%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EDD: 분담 요율, 원천징수 일정표, 식사· 확인함 |
| 현행 요율표에서 가장 낮은 캘리포니아 주 UI 요율 해당 연도의 Schedule F+ 범위 | 1.5%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EDD: 분담 요율, 원천징수 일정표, 식사· 확인함 |
| 현행 요율표에서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주 UI 요율 해당 연도의 Schedule F+ 범위 | 6.2%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EDD: 분담 요율, 원천징수 일정표, 식사· 확인함 |
| 누적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PIT) 원천징수액이 이 금액 미만이면 주 장애보험(SDI)과 PIT 납부를 분기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미만이면 대부분의 납부자는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 $350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EDD: 급여세 납부 확인함 |
| 누적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PIT) 원천징수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주 두 번 납부자와 익일 납부자는 더 자주 납부합니다 하한 기준액과 상한 기준액 사이에서는 월별로 납부하고, 상한 기준액을 넘으면 연방 일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 $400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EDD: 급여세 납부 확인함 |
| 면제 없이 종이로 제출한 신고서당 캘리포니아 주 가산세 전자 제출· | $50 | California EDD: 고용주의 전자 제출·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재고용 보고 근무 중단 기간 복귀한 근로자가 보고 대상 재고용이 되기 전에 같은 고용주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연속 일수 | 60 | 캘리포니아 EDD: New Employee Registry 확인함 |
| 월별 캘리포니아 전자 신규 직원 보고 건수 전자 신규 채용 신고자의 월별 보고 주기입니다.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으면 빈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둘 | 캘리포니아 EDD: New Employee Registry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전자 신규 채용 보고 사이의 최소 일수 신고 대상 신규 채용이 있는 경우 월 두 번 전자 보고 사이의 최소 간격 | 12 | 캘리포니아 EDD: New Employee Registry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전자 신규 채용 보고 사이의 최대 일수 신고 대상 신규 채용이 있는 경우 월 두 번 전자 보고 사이의 최대 간격 | 16 | 캘리포니아 EDD: New Employee Registry 확인함 |
| 신규 직원 보고 지연 시 직원당 캘리포니아 가산세 EDD는 미신고 근로자 한 명당 이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24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EDD: New Employee Registry 확인함 |
| 신규 직원 보고서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캘리포니아 가산세 EDD는 고용주와 직원이 고의로 합의한 경우 이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49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EDD: New Employee Registry 확인함 |
| 급여세 납부 지연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가산세 늦게 납부한 금액 기준이며, 이자가 추가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 15% | California EDD: 가산세 참고표(DE 231EP) 확인함 |
| 신고서를 60일 넘게 늦게 제출한 경우의 캘리포니아 주 가산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와 개인 소득세(PIT) 원천징수액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 지연 가산세에 추가됩니다(CUIC 1112.5(a)).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 15% | California EDD: 가산세 참고표(DE 231EP) 확인함 |
| 급여세를 전자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캘리포니아 주 가산세 보험료 기준입니다. 전자 제출· | 15% | California EDD: 가산세 참고표(DE 231EP) 확인함 |
| DE 9C를 늦게 제출하거나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급여 항목당 캘리포니아 주 가산세 EDD의 서면 요구를 받고 15일 이내에 DE 9C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신고 직원 한 명당,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항목당 부과됩니다 | $20 | 캘리포니아 EDD: 필수 제출 서류와 기한 확인함 |
주요 출처
- California EDD: 급여세 관련 자료
- California EDD: 1단계, 고용주로 등록하기
- California EDD: 3단계, 급여세 계정 등록하기
- California EDD: 분담 요율, 원천징수 일정표, 식사·
숙박 가액 - California EDD: 급여세 납부
- 캘리포니아 EDD: 필수 제출 서류와 기한
- California EDD: 고용주의 전자 제출·
전자 납부 의무 - 캘리포니아 EDD: New Employee Registry
- California EDD: California Employer's Guide (DE 44)
- California EDD: 유한책임 사업체(DE 231LLC)
- California EDD: 고용 유형(DE 231TE)
- California EDD: 급여세 자주 묻는 질문
- California EDD: 가산세 참고표(DE 231EP)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