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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약자에게 지급할 때 필요한 서식과 원천징수

지급하기 전에 외국인 개인에게는 W-8BEN, 외국 법인에게는 W-8BEN-E 또는 해당 사업체 유형에 맞는 서식을 받고, 업무 수행 장소 증빙도 확보하세요. 외국에서만 수행한 업무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징수, 1099-NEC, 1042-S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한 날이 있으면 대금을 업무 장소별로 배분하세요. 면제 대상이 아니면 원천징수해야 하며, 면제 대상이어도 일반적으로 1042-S와 1042를 제출합니다. 놓친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부담합니다. 해외에 사는 미국인에게는 W-9과 1099-NEC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외국인일 수 있는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미국 사업체
  • 미국 밖에서, 또는 일부를 미국 안에서 수행한 업무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직원 분류와 급여 처리
  • 계약자 본인의 미국 또는 외국 소득세 신고
  • 외국인이 소유한 LLC의 소유주 보고

미국 사업체는 해외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약자에게도 Form 1099-NEC를 보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증빙이 있는 외국인이 미국 밖에서만 수행한 업무의 대가는 외국 원천 소득이며, 보통 미국 원천징수와 정보 신고서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Form 1099-NEC는 미국 내 계약자용 서식입니다. 외국인에게 지급한 미국 원천 비직원 보수는 일반적으로 Form 1042-S에 보고합니다(IRS: 외국 원천 소득, IRS: 계약자 지급 보고).

계약자의 우편 주소, 청구 통화, 은행 계좌, 그리고 귀사의 미국 내 소재지는 업무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소득의 원천은 계약을 어디서 체결했는지나 대금을 어디로 보냈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장소가 결정합니다(IRS: 개인 서비스 소득의 원천). 외국 원천으로 처리하기 전에 수령인의 세무상 지위와 업무 수행 장소를 모두 확인하세요.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회사에게 어떤 신분 서식을 요청해야 하나요?

소득을 받는 것으로 취급되는 사람에 맞는 서식을, 가능하면 지급 전에 요청하세요. 유효한 W-8은 미국 내 정보 신고서 보고에서 외국인 신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IRS에 보내지 말고 귀사의 기록으로 보관하세요(IRS: W-8 요청자 작성 안내).

소득을 받는 사람요청할 서식확인할 점
외국인 개인Form W-8BEN외국인 신분을 입증하는 서식이며, 미국 개인 서비스에 대한 조세조약 면제를 청구하는 서식이 아닙니다(IRS: W-8BEN 작성 안내).
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외국 법인Form W-8BEN-E해당 사업체의 외국인 신분을 입증합니다. 조세조약 청구에는 추가로 자격 요건을 뒷받침할 사실이 필요합니다(IRS: W-8BEN-E, IRS: Publication 515).
미국 서비스 소득이 자신의 미국 사업 활동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외국 법인 또는 파트너십Form W-8ECI수령인의 미국 납세자 번호와 청구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고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연관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예외는 개인의 서비스, 그리고 특정 개인의 서비스 대가를 받는 일부 개인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IRS: W-8ECI 작성 안내, IRS: Publication 515).
외국 파트너십 또는 중개인보통 Form W-8IMY와 필요한 하위 증빙 서류파트너십이나 대리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서식과 함께 필요한 소유주별 서식과 지급 배분 내역도 받으세요(IRS: W-8 요청자 작성 안내).
외국의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disregarded entity)소유주에게 맞는 W-8사업체가 실질 소유자라고 가정하지 말고 소유주를 확인하세요(IRS: W-8BEN 작성 안내, IRS: W-8 요청자 작성 안내).
해외에 살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거주자Form W-9미국인은 Form W-8BE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IRS: W-8BEN 작성 안내).

서식의 주소, 분류, 소유주, 조세조약 청구가 귀사가 아는 사실과 맞지 않으면 그 서식을 다시 검토하세요. 모든 칸이 채워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식은 아닙니다(IRS: Publication 515).

모든 업무를 미국 밖에서 수행했다면 미국 원천징수가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밖에서만 수행한 업무의 대가에는 미국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사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계좌에서 지급하더라도 이 대금은 일반적으로 외국 원천 소득이며, 보통 Form 1042-S도 필요 없습니다(IRS: 개인 서비스 소득의 원천, IRS: 외국 원천 소득).

지급하기 전에 소득 소유자에게 맞는 W-8, 청구서, 날짜가 적힌 업무 수행 장소 기록을 받으세요. 외국에서만 수행한 업무에는 Form 8233 조세조약 청구가 필요 없습니다(IRS: W-8 요청자 작성 안내, IRS: Form 8233 작성 안내).

청구서에 미국 업무나 라이선스처럼 서비스가 아닌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청구액을 외국 원천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미국의 보고와 원천징수 처리를 정하기 전에 각 지급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각 서비스를 어디서 수행했는지 구분하세요(IRS: Publication 515).

계약자가 일부 업무를 미국에 있는 동안 수행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외국인 계약자의 보수 중 미국에서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입니다. 두 곳에서 모두 업무를 수행했다면 정확하게 배분하세요. IRS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급 기간의 미국 업무일을 전체 업무일로 나누어 배분합니다(IRS: 개인 서비스 소득의 원천).

좁은 범위의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비거주 개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90일 이하이고, 미국 업무 대가의 합계가 $3,000를 넘지 않으며, 계약 상대가 요건을 갖춘 외국 지급자 또는 미국 지급자의 해외 사무소인 경우에는 미국 업무도 외국 원천으로 봅니다. 평소 거래하는 미국 사무소와 계약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미국 법전: 제861조(a)(3)).

비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독립 서비스 대가에는 일반적으로 30%의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예외나 제대로 입증된 조세조약 청구가 있으면 달라집니다(IRS: 개인 서비스 대가 지급, IRS: Publication 515). 외국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그 법인의 세법상 분류, 소득의 소유자, 증빙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W-8BEN이나 W-8BEN-E만으로는 미국 업무가 원천징수 면제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습니다(IRS: W-8 요청자 작성 안내). 계약자 본인의 미국 신고 문제는 별개이며 외국인 소유주에게 미국 세금이 생기는 경우에서 다룹니다.

개인에게 그해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미국 서비스 대가에 대해서는 IRS 서신으로 최대 $5,000까지 원천징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그 서신을 받아서 면제를 적용하기 전에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IRS 원천징수 계약으로도 해당 지급의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515).

위 내용은 연방 규정입니다. 캘리포니아도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캘리포니아 원천 지급액이 한 해 동안 $1,500를 넘으면 7%를 원천징수합니다. 지급자는 Form 592를 제출하고 계약자에게 Form 592-B를 교부합니다. 수령인은 여러 지역에서 한 업무를 배분하려고 Form 587을 제출할 수 있고, 자격이 되면 면제를 청구하려고 Form 590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령인은 지급 전에 FTB로부터 Form 588 면제 또는 Form 589 감액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주에는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캘리포니아 FTB: 비거주자 원천징수, 캘리포니아 FTB: Form 589 작성 안내).

조세조약으로 원천징수가 없어져도 Form 1042와 1042-S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IRS 보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급한 미국 원천 독립 서비스 보수를 Form 1042-S에 보고하세요.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만으로는 Form 1042-S 보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Form 1042-S를 제출해야 한다면 연간 Form 1042도 제출해야 합니다(IRS: Form 1042-S 작성 안내, IRS: 계약자 지급 보고).

지급일반적인 미국 처리 방법
증빙이 있는 외국인이 미국 밖에서만 수행한 업무미국 비거주자 원천징수 없음. 해당 대금에는 보통 Form 1042-S 없음(IRS: 외국 원천 소득).
외국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업무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미국 원천 보수와 원천징수액을 Form 1042-S에 보고하고 Form 1042에 포함하세요(IRS: Form 1042-S 작성 안내).
외국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업무로, 유효한 조세조약 면제가 있는 경우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면제된 미국 원천 보수를 Form 1042-S에 보고하고 Form 1042를 제출하세요(IRS: Form 1042-S 작성 안내).

2026년 지급분은 2027년 3월 15일까지 Form 1042-S를 제출하고 교부하며 Form 1042를 제출하세요. Form 1042-S를 전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IRIS를 사용합니다(IRS: Form 1042-S 작성 안내, IRS: Form 1042 작성 안내). 그 날짜까지 Form 8809를 제출하면 Form 1042-S 제출 기한이 30일 자동 연장되고, 그 날짜까지 Form 7004를 제출하면 Form 1042 제출 기한이 6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어느 쪽도 세금 예치나 수령인 사본 교부 기한을 미루지는 않습니다. 수령인 사본 교부 기한 연장을 따로 요청하려면 2027년 3월 15일까지 Form 15397을 보내세요. 승인되면 최대 30일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IRS: Form 1042-S 작성 안내, IRS: Form 1042 작성 안내).

2026년에 지급한 캘리포니아 업무 대가는 1월–3월, 4월–5월, 6월–8월, 9월–12월분을 각각 2026년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2027년 1월 15일까지 Form 592로 제출하고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세요. Form 592-B는 2027년 2월 1일까지 수령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캘리포니아 FTB: Form 592 작성 안내, 캘리포니아 FTB: Form 592-B 작성 안내, 캘리포니아 FTB: Publication 1017).

원천징수한 세금은 전자 방식으로 예치하세요. 사분월(quarter-month) 말에 미예치 세금이 $2,000에 이르면 영업일 기준 사흘 이내에 예치합니다. 월말에 $200 이상이지만 $2,000 미만이면 15일 이내에 예치합니다. 연말 잔액이 $200 미만이면 기한 내에 Form 1042와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IRS: Form 1042 작성 안내). 올바르게 작성한 Form 1042-S를 늦게 제출하면 건당 30일 이내는 $60, 8월 1일까지는 $130, 그 이후는 $3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령인 사본을 빠뜨리면 최대 $340의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무시에는 보고해야 할 항목 금액의 10% 또는 $690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IRS: Form 1042-S 작성 안내). Form 1042를 늦게 제출하면 미납세액의 5%가 매달 가산세로 부과되며 최대 25%까지입니다. 늦게 납부하면 보통 매달 0.5%가 부과되며 같은 한도까지입니다(IRS: Form 1042 작성 안내).

캐나다 계약자가 조세조약을 청구하면 어떤 서식을 받아야 하는지가 달라지나요?

네. 캐나다 거주 개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를 청구하면, 그 개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보수에 대해 Form 8233을 귀사에 제출합니다. Form 8233에는 개인의 미국 납세자 번호가 필요하며, SSN이나 ITIN이 신청 중이라면 작성한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세요. Form W-8BEN은 외국인 신분을 입증할 수 있지만, 미국 개인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조세조약 면제를 청구하는 서식은 아닙니다(IRS: Form 8233 작성 안내, IRS: W-8BEN 작성 안내).

캐나다 거주라는 사실만으로 조세조약 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법상 두 나라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면 조세조약 제IV조의 거주지 판정 기준을 적용하세요. Form 8233을 받아들이기 전에 청구한 조세조약 조항, 미국 체류 여부, 조세조약상 계약자에게 미국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IRS: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미국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의정서). 개인은 과세연도마다 Form 8233을 따로 작성하고 Part III에 서명하며, 지급자인 귀사는 Part IV에 서명합니다. 청구를 받아들이면 5일 이내에 사본을 IRS로 보내고, 우편 발송 후 최소 10일를 기다린 뒤 면제를 적용하세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 때문에 청구가 성립하지 않으면 IRS에 알리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서 원천징수하세요(IRS: Form 8233 및 작성 안내, IRS: Form 8233 작성 안내). 캐나다 법인의 조세조약 청구는 그 법인의 분류와 증빙 규정을 따르며, 보통 개인용 Form 8233이 아니라 Form W-8BEN-E로 시작합니다(IRS: W-8 요청자 작성 안내, IRS: Publication 515). 계약자의 두 나라 신고는 미국 고객이 있는 캐나다 프리랜서를 참고하세요.

계약자가 유효한 신분 서식이나 조세조약 서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외국인 신분 서식이 없는 경우와 조세조약 청구가 없는 경우를 구분하세요. 외국인 신분은 증빙이 있지만 미국 서비스에 대한 유효한 조세조약 청구가 없다면 조세조약 면제를 적용하지 말고, 미국 원천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와 Form 1042-S 보고를 정하세요. 수령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면 지급 전에 IRS의 추정 규칙을 적용해, 외국인 원천징수와 보고로 처리할지 국내 보고와 백업 원천징수로 처리할지 정하세요. 해외에서 발행한 청구서만으로는 신분도 면제도 입증되지 않습니다(IRS: W-8 요청자 작성 안내, IRS: Publication 515).

이미 지급했다면 정정이나 제출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전에 업무 수행 장소, 수령인의 신분, 원천징수한 세금을 재구성하세요(IRS: Publication 515).

원천징수 의무자는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을 불문하고 제1461조에 따라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금을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본인이 부담합니다. 외국인 수령인이 그 세금을 내면 의무자는 그 세금에 대한 책임은 벗지만 이자와 가산세는 여전히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는 일을 고의로 하지 않은 소유주, 임원 또는 그 밖의 책임자는 미납 세액과 같은 금액의 제6672조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과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3년 동안 가능하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법정 예외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515, 미국 법전: 제1461조, 제6501조, 제6672조).

캘리포니아 원천징수의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18668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놓친 세금에 책임을 집니다. 주 세금 채무가 납부 기한이 되어 납부해야 하는 상태가 되면 FTB는 일반적으로 20년 동안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정지나 이후 발생한 채무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법: 제18668조, 캘리포니아 FTB: 징수 시효).

업무 수행 장소를 입증하고 경비를 뒷받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누가 일했는지, 사업체가 무엇에 대가를 지급했는지, 서비스를 어디서 수행했는지, 여러 곳에서 한 업무의 청구서를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근무일 기록은 IRS의 시간 기준 배분을 뒷받침하고, 계약서, 청구서, 지급 증빙은 장부에 기록한 금액을 뒷받침합니다(IRS: 개인 서비스 소득의 원천, IRS: 사업 기록).

  • 서명한 계약서, 업무 범위, 청구서, 지급 확인서와 함께 국가, 날짜, 업무가 적힌 출장 또는 근무일 기록을 보관하세요.
  • W-8 또는 W-9, Form 8233과 조세조약 관련 증빙, 그 서식을 받아들인 이유를 보관하세요. W-8 서식은 귀사의 기록으로 보관하며, 받아들인 Form 8233에는 IRS에 제출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IRS: W-8 요청자 작성 안내, IRS: Form 8233 작성 안내).
  • 청구서마다 지급 내역 및 Form 1042-S와 대조하세요. 청구서를 나눈 경우에는 대금을 미국 업무일과 외국 업무일에 배분한 계산 내역을 보관하세요(IRS: 개인 서비스 소득의 원천).

계약자가 해외에 사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업무를 해외에서 하더라도 이 서식 규정에서는 미국인입니다. W-8이 아니라 Form W-9을 요청하세요. Form 1099-NEC는 일반적으로 그 개인에게 지급한 보고 대상 비직원 보수가 $2,000에 이르면 적용되며, 백업 원천징수 때문에 그 금액에 못 미쳐도 서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IRS: W-8BEN 작성 안내, IRS: Form 1099 보고 요건). 미국 밖에 산다고 해서 미국인이 Form 1042-S와 1042에서의 외국인 수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IRS: Publication 515).

예시

설명용 금액이며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사업체가 비거주 개인에게 업무일 20일에 대해 $10,000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계약자는 15일을 해외에서, 닷새를 미국에서 일합니다. 뒷받침되는 시간 배분에 따라 외국 원천 서비스에 $7,500, 미국 원천 서비스에 $2,500가 배분됩니다. 적용되는 예외나 유효한 조세조약 면제가 없다면 미국 원천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30% 원천징수액은 $750입니다.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 부분을 Form 1042-S에 보고하고 Form 1042를 제출합니다. 이 사례에서 Form 1042-S에는 box 1에 소득 코드 17, box 2에 총소득 $2,500, box 7a에 원천징수액 $750가 표시됩니다(IRS: 2026 Form 1042-S). 유효한 조세조약 청구로 원천징수가 없어지더라도 이 보고 서식들은 일반적으로 여전히 필요합니다(IRS: 개인 서비스 소득의 원천, IRS: Form 1042-S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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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단기 방문 원천 예외에서 미국 용역 보수 합계 최대액
section 861(a)(3)은 미국 체류 90일 이하이고 적격 지급자 또는 외국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요구합니다
$3,000미국 법전(US Code): Section 861(a)(3)
확인함
미국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비거주 개인에게 지급할 때의 기본 원천징수율
미국 용역 보수 총액입니다. 해당 예외나 조세조약 적용 신청에 따라 원천징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IRS: 개인 서비스 대가 지급
확인함
최종 지급 원천징수 면제 대상이 되는 미국 용역 보수 최대액
과세연도 중 독립 계약자에 대한 마지막 미국 용역 대가 지급에 면제를 적용하려면 지급인에게 보낸 IRS 서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5,000IRS: Publication 515
확인함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원천징수 역년 기준
수령인에게 지급한 캘리포니아 원천 지급액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원천징수가 시작됩니다. 기준 초과를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전 지급분에 대한 소급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1,500캘리포니아 FTB: Publication 1017
확인함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서비스 지급 원천징수율
역년 기준을 초과한 캘리포니아 원천 지급액에 적용되며, 면제·면제 신청·감면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7%California FTB: 비거주자 원천징수
확인함
2026년 지급분의 Form 1042 및 1042-S 제출 기한
Form 1042-S도 이 날짜까지 수령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027년 3월 15일
과세연도 2026
IRS: Form 1042-S 안내 (2026)
확인함
수령인에게 Form 1042-S를 교부하는 승인된 연장 기간 최대치
수령인 사본 기한까지 Form 15397로 신청합니다. 승인은 자동이 아닙니다
30일IRS: Form 1042-S 작성 안내
확인함
2026년 네 기간에 대한 캘리포니아 Form 592 제출 및 납부 날짜
순서대로 2026년 1월–3월, 4월–5월, 6월–8월, 9월–12월 지급 기간입니다
2026년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2027년 1월 15일
과세연도 2026
캘리포니아 FTB: 2026 Form 592 작성 안내
확인함
2026년 지급분에 대한 캘리포니아 Form 592-B 수령인 교부 기한
법정 1월 31일 기한이 2027년에는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이 적용됩니다
2027년 2월 1일
과세연도 2026
캘리포니아 FTB: Publication 1017
확인함
Form 1042 월 네 구간(quarter-monthly) 납입 기준액
월 네 구간(quarter-monthly) 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 사흘 이내에 미납 세금을 납부합니다
$2,000IRS: Form 1042 작성 안내
확인함
Form 1042 월별 납부 기준액
월말 미납 세액이 사분의 일 개월 기준액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200IRS: Form 1042 작성 안내
확인함
30일 이내에 정정한 경우의 Form 1042-S 지연 가산세
2026년 Form 1042-S 한 장당. 법정 최대액과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됩니다
$60
과세연도 2026
IRS: Form 1042-S 안내 (2026)
확인함
30일 후부터 8월 1일까지 정정한 경우의 Form 1042-S 지연 가산세
2026년 Form 1042-S 한 장당. 법정 최대액과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됩니다
$130
과세연도 2026
IRS: Form 1042-S 안내 (2026)
확인함
8월 1일 이후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Form 1042-S 지연 가산세
2026년 Form 1042-S 한 장당. 법정 최대액과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됩니다
$340
과세연도 2026
IRS: Form 1042-S 안내 (2026)
확인함
Form 1042-S를 고의로 무시한 경우의 비율 기준 대체 가산세
서식당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해야 하는 총 항목에 적용됩니다
10%
과세연도 2026
IRS: Form 1042-S 안내 (2026)
확인함
고의로 무시한 Form 1042-S별 가산세 최소액
가산세는 이 금액 또는 미신고 항목의 10% 중 더 큰 금액이며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690
과세연도 2026
IRS: Form 1042-S 안내 (2026)
확인함
Form 1042 신고 지연 월별 가산세율
미납 세액에 대해 매월(일부 달 포함) 부과하며, 가산세 한도와 정당한 사유 경감이 적용됩니다
5%IRS: Form 1042 작성 안내
확인함
Form 1042 신고 지연 또는 납부 지연 가산세 최대액
미납 세액을 기준으로 한 각 가산세의 별도 최대액
25%IRS: Form 1042 작성 안내
확인함
Form 1042 납부 지연 시 일반 월별 가산세율
미납 세액에 대해 매월(일부 달 포함) 부과하며, 가산세 한도와 정당한 사유 경감이 적용됩니다
0.5%IRS: Form 1042 작성 안내
확인함
고용주가 승인된 Form 8233을 IRS에 전달해야 하는 기한
직원의 Form 8233을 수락한 후 5일 이내에 원천징수 대리인이 서명한 사본을 IRS에 보냅니다
5일IRS: Form 8233 안내, 원천징수 의무자의 책임
확인함
승인된 Form 8233을 IRS에 우편 발송한 후 대기 기간
Form 8233을 올바르게 우편 발송한 후 조세조약 원천징수 면제를 적용하기까지의 최소 대기 기간
10일IRS: Form 8233 작성 안내
확인함
제출 후 연방 세금 부과의 일반 기간
section 6501(a). 신고서 미제출 및 기타 법정 예외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미국 법전(US Code): Section 6501
확인함
납부 기한이 도래한 세금 채무를 징수하는 캘리포니아의 일반 기간
가장 최근의 채무가 납부 기한이 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기간 정지와 이후 채무로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California FTB: 징수 조치의 시효
확인함
2026년 지급분에 대한 Form 1099-NEC 보고 기준액
일반적으로 2026년에 한 수취인에게 지급한 보고 대상 용역 대가입니다. 백업 원천징수가 적용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00
과세연도 2026
IRS: Form 1099 또는 기타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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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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