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는 법인 아닌 캐나다 거주 프리랜서와 계약자
- 수출한 용역에 QST를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퀘벡 주 개인사업자
- 가끔 미국에서 계약 업무를 하는 캐나다 거주 비미국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시민,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분
- 미국 회사, 파트너십, 법인 사업체의 직원
- 미국 주 소득세, 판매세, 이민 규정
- 캐나다 자영업 소득의 세부 계산과 GST/HST 등록 시점
미국 고객에게 GST/HST를 부과해야 하나요?
캐나다 프리랜서가 미국에 사는 비거주 고객에게 자격이 되는 용역을 제공하면 대개 영세율(zero-rated)을 적용합니다. 영세율은 과세 거래이지만 GST/HST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구서에 미국 주소만 있다고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세법의 수출 규정과 CRA 안내는 용역의 종류, 받는 사람, 관련된 캐나다 내 재산을 따로 따져 봅니다.
| 용역과 고객 | 확인할 GST/HST 처리 |
|---|---|
|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일반 용역 |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수출 규정에 따라 대개 영세율입니다. |
|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자문, 컨설팅, 전문 용역 | 이 용역에는 별도의 수출 규정을 적용해 확인합니다. 일부 소송 관련 용역, 캐나다 내 부동산이나 캐나다에 있는 물품과 직접 관련된 용역, 대리 업무는 제외됩니다. |
| 관련 연락이나 용역 제공 중에 캐나다에 있는 비거주 개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 일반 수출 규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른 수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용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캐나다 내 부동산이나 캐나다에 있는 물품과 직접 관련된 용역, 또는 고객의 대리인으로 하는 업무 | 일반 규정으로는 대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좁은 수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미국 청구 주소만으로는 비거주자임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약 당사자의 주소와 거주 증빙, 청구서, 업무 내용 설명을 보관하세요. CRA는 공급자가 고객의 비거주자 지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영세율 수출 매출도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 계산에 포함됩니다. 등록 시점은 GST/HST 등록 시점을 참고하세요. 등록했다면 모든 매출이 영세율이고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보고 기간마다 GST/H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퀘벡 프리랜서는 미국 고객에게 QST를 부과하나요?
퀘벡 주 프리랜서가 비거주자에게 요건을 갖춘 용역을 제공하면 대개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해당 매출에는 QS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Revenu Québec는 캐나다에 있는 비거주 개인과 관련된 예외를 안내하고, 일부 전문 용역과 컨설팅 용역을 영세율로 분류합니다.
퀘벡 주 청구서를 수출로 처리하기 전에 누가 용역을 샀는지, 그 일이 무엇과 관련되는지 확인하세요. 미국 회사와 맺은 자문 계약은 퀘벡 주 내 재산에 직접 연결된 용역과 다릅니다. 고객의 거주 증빙과 수행한 업무 기록을 보관하세요. 등록 요건은 Revenu Québec의 GST/QST 규정과 GST/HST 등록 시점에서 확인하세요. QST 등록 사업자는 보고 기간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부할 QST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서 미국 고객을 위해 한 일에도 미국 세금을 내야 하나요?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 아니고 모든 용역을 캐나다에서 수행하는 캐나다 프리랜서는 대금이 미국에서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수에 미국 연방 소득세를 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S는 인적 용역 소득의 원천을 일한 장소로 봅니다. 고객의 거주지, 계약 체결 장소, 대금을 보내는 계좌는 기준이 아닙니다.
일을 모두 캐나다에서 했더라도 미국 주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개인사업자의 용역 소득을 고객이 혜택을 받는 곳을 기준으로 원천을 정하며, 일을 어디서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특정 캐나다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마다 작업 장소 기록을 남기세요. 한 계약에 두 나라의 작업이 섞여 있으면 각 장소에서 한 일에 따라 보수를 나눕니다. IRS는 대개 근무 일수로 나눕니다. 미국 용역 소득에 관한 더 넓은 규정은 외국인 소유주에게 미국 세금이 생기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고객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회사를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 비교는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사업을 설립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Form W-8BEN은 무엇이며 W-9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Form W-8BEN은 개인이 외국인임을 미국 지급인에게 알리는 서식입니다. 미국인이 아닌 캐나다 개인사업자는 캐나다에서 수행한 일에 대해 미국 세금 서류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대개 이 서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는 IRS가 아니라 지급인입니다. IRS W-8BEN 안내에 목적과 제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 서식 | 캐나다 프리랜서에게 맞는 경우 |
|---|---|
| W-8BEN | 자격이 되는 지급액에 대해 미국 지급인에게 외국인 신분을 증명하는 개인. |
| W-9 | 미국인. 외국인은 이 서식으로 미국인 신분을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
| 8233 |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의 보수에 대해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하는 비거주 개인. 미국 납세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
| W-8ECI | 인적 용역의 보수가 아닌,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 |
IRS는 미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 개인에게 W-8BEN 대신 Form 8233이나 다른 해당 서식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Form 8233 안내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W-9를 요청하면 본인이 외국 개인임을 설명하고 맞는 서식을 제안하세요. IRS W-9 요청자 안내는 외국인이 W-9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고객이 Form 1099를 보내거나 W-9를 고집하면 어떻게 하나요?
Form 1099를 받았거나 W-9를 요청받았다고 해서 캐나다에서 한 일이 미국 원천 소득이 되거나 미국 신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한 장소와 본인의 세법상 신분이 여전히 기준입니다. 서식의 금액을 본인의 청구서와 비교하고, 지급인이 본인을 미국 수령인으로 보고했다면 기록을 바로잡도록 요청하세요. IRS의 원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W-9 증명은 미국인용입니다.
Form 1099, 본인이 낸 W-8BEN, 지급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일한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지급인의 서식이 잘못되었더라도 소득은 캐나다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인이 실제로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캐나다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미국 세금을 보고 환급이나 캐나다 세액공제 여부를 검토하세요.
미국 Form 1040-NR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미국 비거주자인 캐나다 프리랜서는 미국에서 사업이나 영업 활동(US trade or business)을 하면 대개 Form 1040-NR을 제출합니다. 미국에서 인적 용역을 수행해 이런 활동이 생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IRS 신고 안내에 따르면 조세협약으로 그 소득에 미국 세금이 면제되어도 신고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부족한 다른 미국 원천 소득이 있거나 환급을 청구할 때도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연방 신고서에 미치는 영향 |
|---|---|
| 모든 계약 업무를 캐나다에서 수행했고 다른 미국 신고 사유가 없는 경우 | 미국 고객에게 받은 보수만으로는 대개 Form 1040-NR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 때문에 미국 사업이나 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조세협약으로 그 소득에 미국 연방세가 면제되더라도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 환급을 청구하려면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미국 세금을 참고하세요. |
좁은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미국 체류가 합계 90일 이하이고, 그 용역의 보수가 합계 US$3,000 이하이며, 계약 상대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거나 미국인의 해외 사무소이면 미국 용역을 미국 사업이나 영업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 고객의 미국 사무소와 직접 맺은 계약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서 조세협약을 적용하려면 Form 8833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IRS 안내에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세금이 면제된다고 해서 신고 의무까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가서 일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국 방문 중에 한 일은 대개 미국 원천 용역 소득이므로 미국 세금과 Form 1040-NR 판단이 달라집니다. 두 나라에서 일한 계약은 각 나라에서 수행한 일에 따라 나누고, 미국 근무일, 납품물, 청구서, 출장 내역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세요. IRS의 원천 판단 안내는 인적 용역 보수를 대개 근무 일수로 나눕니다.
조세협약으로 미국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미국에서 일했다면 Form 1040-NR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미국 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 거주자의 사업 이익에 대해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무실처럼 사업을 운영하는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고, 협약의 별도 기준에 따라 장기 용역 프로젝트도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방문만으로 신고 여부나 세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예정이라면 첫 대금을 받기 전에 조세협약과 원천징수 문제를 정리하세요. Form 8233으로 미국에서 수행한 독립 용역에 대한 조세협약상 원천징수 면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Part III에 서명하고, 지급인은 Part IV에 서명한 뒤 서식을 접수한 날부터 닷새 안에 IRS로 보냅니다. 사본과 미국 지급인이 준 증빙은 나중에 낼 신고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이민 허가와 주 세금 규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고객에게 받은 소득에 미국 자영업세를 내야 하나요?
캐나다 비거주자는 고객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자영업세를 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S는 비거주 외국인에게 대개 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사회보장 협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미국–캐나다 협정에 따르면 캐나다에 사는 자영업자는 일이 국경을 넘나들어도 대개 캐나다나 퀘벡 주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면서 캐나다나 퀘벡 주 사회보장 적용을 주장한다면 적용 증명서를 신청하세요. CPP 적용은 Form CPT56, QPP 적용은 Form QUE/USA 101입니다. 미국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미국 자영업세 면제의 증빙으로 사본을 첨부하세요. 캐나다 CPP나 퀘벡 주 연금제도 계산은 자영업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에서 다룹니다.
캐나다 신고서에 미국 달러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캐나다 거주 개인사업자는 미국 고객에게 받은 보수를 캐나다 달러의 사업 소득 또는 전문직 소득으로 보고하며, 대개 T1 신고서와 함께 Form T2125에 적습니다. CRA의 자영업 작성 안내에 따라 해당 자영업 항목에 총소득과 순소득을 적어야 합니다. 미국 Form 1099는 캐나다 장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퀘벡 주 거주자는 퀘벡 주 TP-1 신고서의 Schedule L에도 사업 소득을 신고하고, 해당하는 경우 Form TP-80이나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Revenu Québec이 개인사업자의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수입과 경비는 금액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환산하며, 대개 그날의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을 씁니다. CRA의 소득세 통화 폴리오는 실무상 가능하면 일부 소득 항목에 평균 환율을 쓰는 것을 허용하지만, 환율 변동이 크면 평균 환율을 대개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산할 때마다 사용한 환율과 출처를 기록하세요. 분개, 결제 수수료, 이후의 환차손익은 미국 달러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을 참고하세요.
예시
설명용 예시입니다. 어느 해에 퀘벡 주에 사는 개인사업자가 퀘벡 주에서만 수행한 컨설팅에 대해 미국 회사에 US$100,000를 청구하고, 사업 경비로 US$20,000를 썼습니다. 환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해 모든 금액이 US$1가 C$1.30이던 때에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매출은 C$130,000, 경비는 C$26,000, 다른 조정 전 금액은 C$104,000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날짜별로 다른 환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비거주자이고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이 컨설팅 용역은 GST/HST와 QST 영세율일 수 있습니다. 이 매출은 GST/Q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을 넘으므로,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는 등록하고 두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서, 고객의 거주 증빙, 청구서, 환율 기록, 미국 근무일이 없음을 보여 주는 달력을 보관합니다. 순 사업 소득은 Form T2125를 거쳐 연방 신고서에, Schedule L을 거쳐 퀘벡 주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미국 고객에게는 Form W-8BEN을 줄 수 있으며, 보수만으로는 대개 Form 1040-NR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약 일부를 미국에서 수행하면 원천과 신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미국에서 일했거나,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거나, 조세협약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출장 날짜, 계약서, 청구서, 지급인 서식, 원천징수 증빙을 모아 국경 간 세무로 문의하세요. 원천징수된 지급액은 캐나다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미국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 미국 시민,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일 수 있는 경우: 위의 비거주자 설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세무를 이용하세요.
- 사실은 미국 회사의 직원인 경우: 국경을 넘나드는 근로를 참고하세요.
- 법인을 통해 청구하거나 미국 LLC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사업을 설립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 GST/HST 등록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GST/HST 등록 시점을 참고하세요.
- 미국 은행 계좌나 결제 계좌가 있는 경우: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외국 고용주 예외를 위한 미국 서비스 보수 한도 과세연도 중 미국 내 적격 서비스에 대한 보수 합계입니다. 90일 체류 요건과 해외 계약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 US$3,000 | IRS: 비거주 외국인—소득 제외 항목 확인함 |
주요 출처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Schedule VI, Part V
- CRA: 수출—용역과 무형 동산
- CRA: 수출—거주 여부 판단
- CRA: 소규모 공급자
- CRA: GST/HST 신고 요건
- Revenu Québec: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공급
- Revenu Québec: GST와 QST 등록
- Revenu Québec: GST/HST와 QST 신고
- Revenu Québec: 개인사업자
- IRS: 소득의 원천—인적 용역 소득
- 캘리포니아 FTB: 일부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 IRS: Form W-9 요청자용 안내
- IRS: Form 8233 작성 안내
-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 IRS: 비거주 외국인—소득 제외 항목
- 캐나다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협약
- IRS: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자영업세
- SSA: 캐나다와의 사회보장 협정
- CRA: 13499행~14300행—자영업 소득
- CRA: 소득세 폴리오 S5-F4-C1, 소득세 보고 통화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