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S corporation을 소유한 미국 개인
- 연방 또는 주 추정세를 확인하려는 S corporation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소유주 급여 정하기
- Schedule K-1 항목이 Form 1040에 반영되는 방식
- 주 pass-through entity tax 선택 결정하기
- S 선택을 하지 않은 LLC의 추정세
분배금을 받지 않아도 S corporation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미국 S corporation의 주주는 회사가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자신의 pass-through 소득 몫을 개인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배금은 별개의 거래이며, 이익을 언제 신고하는지는 분배금과 관계없이 정해집니다(IRS: S corporation).
그래서 급여 원천징수는 소유주의 급여에 대한 세금만 충당하고, 예상 S corporation 이익까지 더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는 소유주의 연방 신고서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 예상 Schedule K-1, 기타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반영합니다. Schedule K-1을 신고하는 방법은 S corporation의 과세 방식에서 설명합니다.
연방 추정세는 개인이 내나요, S corporation을 통해 내나요?
미국 연방 추정세 중 소유주의 pass-through 이익에 해당하는 몫은 소유주 본인의 납세 계정으로 내며, 보통 Form 1040-ES를 사용합니다. 회사의 급여세 납부와 법인 단위 세금 납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소유주 개인의 추정세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IRS: S corporation).
| 납부 항목 | 충당하는 세금 | 일반적인 납부 방법 |
|---|---|---|
| 개인 추정세 | S corporation 이익을 포함한 소유주의 Form 1040 세금 | 소유주가 자신의 납세자 번호로 Form 1040-ES 또는 IRS 개인 납부 방법을 이용해 납부 |
| 연방 소득세 추가 원천징수 | 소유주의 Form 1040 세금 |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급여세 납부 절차로 납부 |
| 급여세 납부 |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고용세 | 회사가 고용주로서 납부하고 신고 |
| S corporation의 연방 추정세 | 법인 자체에 부과되는 특정 세금 | 회사가 고용주 식별번호(EIN)로 납부 |
회사가 원천징수한 급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를 통제하는 위치에서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소유주, 임원 또는 그 밖의 사람은 section 6672에 따라 미납한 원천징수 소득세와 직원 부담 FICA(사회보장·메디케어세)와 같은 금액의 개인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만으로는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급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부과 시효는 보통 다음 해 4월 15일부터 3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늦게 제출하면 시효가 더 늦게 시작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 시효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예정 통지를 기한 내에 받으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IRS: 시효 규정). 징수 가능 기간은 부과 후 일반적으로 10년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section 6502). 부과 예정 통지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주소가 해외인 경우 75일입니다(IRS: Trust Fund Recovery Penalty).
과세연도가 달력 연도인 개인의 Form 1040-ES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발생 기간 | 납부 기한 |
|---|---|
| 1월~3월 | 4월 15일 |
| 4월~5월 | 6월 15일 |
| 6월~8월 | 9월 15일 |
| 9월~12월 | 다음 해 1월 15일 |
기한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다음 해 2월 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마지막 분기 납부만 대체됩니다(IRS: Form 1040-ES). 나중에 낸 납부로 앞선 분기의 부족분이 기한 내 납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IRS: Publication 505).
회사 계좌에서 제 개인 추정세를 낼 수 있나요?
회사가 소유주의 개인 추정세를 대신 마련하거나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유주 개인 추정세로 표시하고 납부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회사의 현금 지출은 실제 성격에 맞게 기록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냈다고 해서 소유주의 소득세가 회사의 공제 가능한 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IRS: Direct Pay 도움말; IRS: 소유주 본인에게 보수 지급하기).
| 납부의 실제 성격 | 회사 장부와 기록 |
|---|---|
| 주주 분배금 | 해당 주주에 대한 분배금으로 기록하고, 분배금 원장과 주식 취득가액(basis)을 대사합니다. 개인 세금을 사업 세금 경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
| 실제 주주 대여금 | 채권으로 기록하고 차용 증서, 이자, 상환 조건, 상환 내역을 보관합니다. 이름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업무에 대한 추가 보수 | 급여 지급으로 처리하고 급여와 원천징수를 신고합니다. 적정 보수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에 따라 분류가 결정됩니다. |
IRS는 주주 대여금에 일반적인 대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업무를 수행한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급여로 재분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IRS: 소유주 본인에게 보수 지급하기; IRS: S corporation의 직원과 임원). 회사가 이미 여러 소유주의 개인 추정세를 대신 냈다면, 장부를 바꾸기 전에 소유주별 납부 내역과 원장을 각각 대사하세요.
S corporation 급여의 추가 원천징수로 추정세를 대신할 수 있나요?
네. 실제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연방 소득세가 충분하면 Form 1040-ES를 따로 내지 않아도 소유주의 연방 선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수정한 Form W-4를 제출하고 Step 4(c)에 남은 급여 지급일마다 추가 원천징수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일반 급여세 납부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의 원천징수나 부부 합산 신고 시 배우자 직장의 원천징수도 도움이 됩니다. 남은 급여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유주가 개인 추정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505).
연말에 가까울수록 이 점이 중요합니다. 추정세 가산세를 계산할 때 IRS는 납세자가 실제 원천징수 날짜를 입증해 사용하지 않는 한, 그해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각 분기 납부 기한에 균등하게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 늦게 낸 개인 추정세는 납부한 날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원천징수할 수 있는 급여가 충분히 남아 있다면, 추가 원천징수가 앞선 분기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IRS: Form 2210 작성 안내). 원천징수액을 만들려고 급여만 늘리면 급여세와 보수도 달라지므로, 먼저 급여 지급과 소유주 급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급여 문제는 S corporation 소유주 급여, 납부 절차는 급여 지급 설정하기에서 다룹니다.
연방 과소납부 safe harbor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S corporation 이익에 대한 세금만이 아니라 소유주의 예상 Form 1040 총 세금에서 시작합니다. 연간 선납 목표는 보통 해당 연도 세금의 90%와 전년도 전체 연도 신고서 세금의 100% 중 적은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소유주는 전년도 조정 총소득(AGI)이 $150,000를 넘으면(부부 개별 신고는 $75,000) 전년도 기준 목표가 110%로 올라갑니다. 농업과 어업 소득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505).
| 확인 항목 | 비교할 내용 |
|---|---|
| 예상 납부액이 적은 경우 | 예상 총세금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액과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1,00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추정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 연간 목표 | 세액공제 후 예상 세금을 해당 연도 목표 및 전년도 전체 연도 기준 목표와 비교하고, 둘 중 적은 쪽을 사용합니다. |
| 각 납부 기한 | 그 기한까지 내야 하는 분기 납부액을, 그때까지 납부된 것으로 보는 원천징수액과 실제로 낸 개인 추정세 합계와 비교합니다. |
더 적은 쪽의 연간 목표에서 예상 원천징수액을 뺍니다. 결과가 양수이고 소득이 대체로 고르다면 네 번으로 나누어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소득이나 원천징수액이 달라지면 IRS 추정세 워크시트로 남은 납부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소유주는 전년도 Form 1040의 과납액을 신고서 제출 시 다음 해 추정세로 돌리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의 이월 공제액은 4월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소유주는 다음 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지정한 금액을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IRS: Publication 505).
S corporation이 적격 농지를 적격 농민에게 판매한 경우, 주주는 Schedule A와 약정서(covenant)를 첨부한 Form 1062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4년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체 신고서와 함께 Schedule A를 제출하고, 주주는 연장 기한을 포함한 신고 기한까지 자신의 신고서와 함께 선택 신고를 하며, 첫 번째 분할금은 연장하지 않은 신고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판매 연도에는 필요한 추정세를 계산할 때 해당 세금 중 이연된 75%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IRS: Form 1062 작성 안내; IRS: Notice 2026-3).
연간 목표는 필요한 분기 납부를 기한 내에 했을 때만 가산세를 막아 줍니다. 목표를 채워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부할 세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고르지 않다면 연환산 방식(annualized method)이 맞을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505). 워크시트를 계산하기 전에 전년도 Form 1040, 올해 급여 명세서, 남은 기간의 예상 원천징수액, 예상 Schedule K-1, 기타 소득과 세액공제, 납부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실적이 좋았던 분기에 추정세를 놓쳤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IRS 추정세 수정 워크시트로 소유주의 남은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다음 납부 기한까지 수정한 금액을 납부하세요. 앞선 분기의 납부가 부족했다면 지금 그 몫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앞으로 실제 지급될 급여의 원천징수를 늘립니다. 나중에 낸 추정세는 납부한 날부터 미납 부족분을 줄여 주며, 남은 미납액에는 가산세가 계속 붙을 수 있습니다(IRS: Form 1040-ES).
이익이 꾸준하지 않고 늦게 들어왔다면, 연환산 소득 분할 방식(annualized income installment method)으로 앞선 기간에 배정되는 세금이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세요. Publication 505에 따르면 이 방식은 각 기간까지의 소득과 공제를 사용하며, 이 방식을 쓰려면 신고서와 함께 Form 2210을 제출해야 합니다(IRS: Publication 505). 날짜별 이익 기록, 급여 기록, 추정세 납부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연말 가까이에 원천징수를 크게 늘리면 일반적인 균등 배분 규칙에 따른 가산세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소급해서 낸 추정세가 아니라 실제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소유주는 재해나 사고, 비정상적인 사정이 있었거나, 해당 과세연도나 직전 과세연도에 만 62세 이상으로 은퇴했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과소납부가 고의적 태만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 때문이었다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Form 2210으로 가산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IRS가 판단하며, 일반적인 합리적 사유만으로는 추정세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654; IRS: Form 2210 작성 안내).
S corporation 소유주로서 첫해에는 추정세가 면제되나요?
S corporation 첫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연방 전년도 예외는 소유주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고, 12개월 전체 과세연도였으며, 그 기간 내내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급여나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는 전년도 신고서가 있다면, S corporation 이익이 처음 발생하는 해라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505; IRS: 가산세 관련 질문).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소유주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했다면 전년도 Form 1040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유주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세요. 전년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은 총세금이 없거나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전체 기간 해당 여부와 시민권 또는 거주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전년도 중간에 미국에 도착한 소유주는 이 예외가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IRS: Publication 505).
S corporation 자체가 연방 추정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S corporation은 보통 내재 이익(built-in gains)에 대한 세금, 초과 순수동적소득(excess net passive income)에 대한 세금, 투자 세액공제 회수액(investment credit recapture)을 합한 예상 세금이 $500 이상일 때만 연방 추정세를 냅니다. 일반적인 사업 운영에서 생긴 pass-through 이익만으로는 연방 법인 추정세 납부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IRS: S corporation의 추정세).
이런 법인 단위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회사에 C corporation이었던 이력이나 수동적 수입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회사의 전년도 초과 순수동적소득세는 연간 추정세 필요액을 줄일 수 있지만, 해당 연도 내재 이익세와 투자 세액공제 회수액은 여전히 포함됩니다(IRS: Form 1120-S 작성 안내). 회사가 낸 모든 금액을 소유주의 추정세로 보기 전에 회사의 전년도 신고서와 올해 거래를 확인하세요. 회사 신고서 전반은 S corporation의 과세 방식에서 설명합니다.
과세연도가 달력 연도인 법인의 연방 추정세 분기 납부 기한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이며, 마지막 기한은 소유주의 마지막 분기 납부보다 앞섭니다. 법인은 전자 자금 이체(EFT)로 납부합니다(IRS: Form 1120-S 작성 안내). 회사 소득이 고르지 않다면 법인 연환산 방식이나 계절 방식으로 분기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환산 기간을 다르게 선택하려면 법인은 첫 번째 납부 기한까지 Form 8842를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선택을 기한 내에 했다면 그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했을 때 인정합니다(IRS: Form 2220 작성 안내; FTB: Form 100-ES 안내).
주 정부가 소유주용과 회사용 추정세를 따로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주 세금에는 추정세 납부가 두 갈래로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유주의 개인 주 신고서용과 S corporation 자체의 주 세금용입니다. 소유주가 신고하는 주와 회사에 과세하는 주를 모두 확인하세요. 연방 Form 1040-ES 납부로는 주 추정세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이 구분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개인용 Form 540-ES 안내는 주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를 뺀 뒤 소유주의 추정세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캘리포니아 급여 원천징수를 늘리려면 급여 담당 부서에 주 서식 Form DE 4를 제출하세요. 연방 Form W-4는 연방 원천징수에만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조정 총소득이 $1,000,000 이상이면(부부 또는 동거 파트너(domestic partner) 개별 신고는 $500,000), 소유주는 전년도 세금이 아닌 해당 연도 캘리포니아 세금을 기준으로 추정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용 Form 100-ES 안내에서는 비금융 S corporation의 예상 순이익에 1.5%를 적용하며, 금융 S corporation은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최소 프랜차이즈세 규정도 추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설립했거나 새로 자격을 얻은 법인은 첫 과세연도에는 그 최소 세금이 면제되지만 소득 기준 추정세는 낼 수 있습니다. 표준 일정에서 달력 연도 소유주의 납부 기한은 4월 15일, 6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이고, 법인의 납부 기한은 4월 15일, 6월 15일, 12월 15일입니다. 이 일정에서는 어느 쪽도 9월 분기 납부가 없으며, 세 번의 납부 금액도 균등하지 않습니다. 선택 사항인 pass-through entity tax는 주 pass-through entity tax 선택에서 따로 다룹니다.
전년도에 캘리포니아 납부 세액이 없던 새 캘리포니아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올해 캘리포니아 추정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FTB: Form 540-ES 안내). 소유주와 법인은 각각 별도의 전자 납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납세자가 $20,000를 넘는 추정세나 연장 납부를 하거나 총세금이 $80,000를 넘게 신고하면, 이후 캘리포니아 납부는 전자로 해야 합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계기가 된 첫 납부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이후 전자 방식이 아닌 납부에는 소유주는 1%, 법인은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FTB: Form 540-ES 안내; FTB: Form 100-ES 안내).
S corporation이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주에게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을 급여가 아닌 분배금으로 지급하면, 그 소유주를 위해 캘리포니아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 자체의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개인 추정세를 더 계산하기 전에 소유주의 Form 592-B 원천징수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S corporation 소득이 고르지 않으면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S corporation 이익이 고르지 않게 들어오면, 소유주는 연환산 소득 분할 방식(annualized income installment method)으로 소득이 생긴 시기에 맞춰 개인 납부 필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선 분기의 필요 납부액은 낮출 수 있지만, 납부를 놓친 데 대한 가산세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IRS: Publication 505).
계산에는 각 누적 기간별 소유주의 소득, 공제, 세금 항목이 필요하며, 그 기간의 S corporation 소득 몫도 포함합니다. 해당 연도 연환산 추정세 워크시트를 사용하고, Form 2210의 연환산 소득 일정표를 작성한 다음, 신고서와 함께 Form 2210을 제출하세요(IRS: Publication 505). 날짜별 회사 이익 보고서와 소유주의 다른 소득 기록을 보관하세요. 연말 Schedule K-1 하나로는 이익이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법인 단위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 추정세는 별도로 계산하며, 소유주의 Form 2210에 합쳐서는 안 됩니다.
예시
설명을 위한 미국 달러 예시입니다. 소유주가 급여 $40,000과 S corporation 이익 $80,000을 예상합니다. 회사는 그 이익을 내부에 유보합니다. 세액공제 후 소유주의 예상 연방 총세금은 $24,000이고, 예상 연방 급여 원천징수액은 $8,000입니다. 적용되는 safe harbor 목표가 $20,000이면 소유주는 기한 내 개인 추정세, 추가 급여 원천징수,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12,000을 더 내야 합니다. 소득이 고르다면 납부 기한마다 $3,000씩이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낼 예상 세액은 $4,000이 남습니다. 회사는 이 $12,000을 자체 연방 소득세로 내지 않습니다. 추정세를 내도록 회사가 소유주에게 현금을 이체하면, 장부에는 실제 소유주와의 거래로 기록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소유주 급여도 정해야 하는 경우: S corporation 소유주 급여를 참고하세요.
- 급여 지급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 납부가 불분명한 경우: 급여 지급 설정하기를 참고하세요.
- 회사와 소유주가 모두 납부했거나 분기 납부를 여러 번 놓친 경우: 두 납세 계정의 납부 내역, 전년도 Form 1040, 급여 보고서, 예상 Schedule K-1, 분배금 원장, 주 정부 통지서를 준비하고 법인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주 정부가 선택 가능한 법인 단위 세금을 운영하는 경우: 주 pass-through entity tax 선택을 참고하세요.
- 회사가 S 선택을 하지 않은 LLC인 경우: LLC에서 본인 보수 가져가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추정세 납부 가산세 면제를 받기 위한 해당 연도 세액 목표 일반 필수 연간 납부액은 해당 연도 세액 목표와 직전 연도 세액 목표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 9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추정 납부 가산세 예외를 위한 표준 전년도 세금 목표 전년도 신고서는 12개월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고소득자 규정에서는 110%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더 높은 추정 납부 목표가 적용되는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 조정 총소득(AGI)이 이 금액을 넘으면 더 높은 전년도 목표가 적용됩니다. 부부 개별 신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 $150,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더 높은 추정 납부 목표가 적용되는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 부부 개별 신고 해당 과세연도의 신고 유형이 부부 개별 신고인 경우 적용됩니다 | $75,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추정세 가산세 면제를 위한 고소득자의 직전 연도 세액 목표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100%를 대신합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 | 11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예상 납부 세액으로, 일반적으로 추정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파트너를 포함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 $1,00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0-ES (2026) 확인함 |
| 매각 연도 추정 납부액에서 제외되는 적격 농지 선택 세금 주주가 section 1062 선택을 적법하게 하는 경우, 적격 매각에 따른 순소득세 중 이연되는 비율 | 75% 과세연도 2026 | IRS: Notice 2026-3 확인함 |
| S corporation 연방 추정 사업체세 기준 예상 내재이익세, 초과 순 수동적 소득세, 투자 세액공제 회수세의 합계 | $500 | IRS: S corporation의 추정세 확인함 |
| 당해 연도 소득만으로 개인 추정세를 산정하는 캘리포니아 조정 총소득 기준 당해 연도 캘리포니아 AGI가 이 금액 이상이면 개인은 당해 연도 세금을 기준으로 추정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 $1,000,00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확인함 |
| 당해 연도 소득만으로 개인 추정세를 산정하는 캘리포니아 조정 총소득 기준(부부 개별 신고 또는 RDP 개별 신고) 당해 연도 캘리포니아 AGI가 이 금액 이상이면 부부 개별 신고자 또는 RDP 개별 신고자는 당해 연도 세금을 기준으로 추정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 $500,00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S corporation 추정 순소득세율 캘리포니아 법인 추정세 계산에 쓰는 S corporation 일반 세율입니다. 금융 S corporation은 세율이 다릅니다 | 1.5%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100-ES 안내 확인함 |
| 이후 전자 납부를 요구하게 되는 캘리포니아 추정세 또는 연장 납부액 납부액이 이 금액을 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개인과 법인에 적용됩니다 | $20,00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확인함 |
| 이후 전자 납부를 요구하게 되는 캘리포니아 총 세금 총세액이 이 금액을 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개인과 법인에 적용됩니다 | $80,00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100-ES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개인의 비전자 납부 가산세 캘리포니아 의무 전자 납부 규정이 적용 대상이 된 후에 적용됩니다 | 1%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법인의 비전자 납부 가산세 캘리포니아 의무 전자 자금 이체 규정이 적용 대상이 된 후에 적용됩니다 | 1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100-ES 안내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S corporation
- IRS: Publication 505, 원천징수와 추정세
- IRS: Form 1040-ES
- IRS: Form 2210 작성 안내
- IRS: S corporation의 추정세
- IRS: Form 1120-S 작성 안내
- IRS: Form 1062 작성 안내
- IRS: Notice 2026-3
- IRS: Direct Pay 도움말
- IRS: 소유주 본인에게 보수 지급하기
- IRS: S corporation의 직원, 주주, 임원
- IRS: 고용세와 Trust Fund Recovery Penalty
-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672
-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502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100-ES 안내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 캘리포니아 FTB: pass-through entity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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