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주 사업체 단위 소득세 선택을 고려하는 파트너십과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
- 주 사업체 단위 소득세 선택을 고려하는 S corporation
- 연방 공제와 주 세액공제를 비교하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모든 주의 선택 규정에 대한 전체 조사
- S corporation 지위를 선택할지 여부
- 캘리포니아 최저 프랜차이즈세와 LLC 수수료
pass-through entity tax란 무엇이고, SALT 한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pass-through entity tax는 흔히 PTET라고 부르며, 원래 소유주에게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이 내는 주 소득세입니다. IRS Notice 2020-75에 따라 적격 납부액은 사업체의 연방 소득을 줄이거나 손실을 늘립니다. 소유주가 각자 신고하는 항목별 세금 공제가 아니므로 소유주 개인의 주·지방세(SALT) 한도를 쓰지 않습니다.
소유주는 보통 관련된 주 세액공제, 공제 또는 소득 제외 혜택을 받습니다. 그 혜택의 가치는 주법에 따라 달라지며, 연방 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주 세액공제를 전액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통지서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세금이 사업체에 부과되고 사업체가 직접 납부해야 하며, 사업체가 소유주 대신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SALT 한도가 높아졌는데도 이 선택이 유용한가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개인 SALT 공제 한도는 대부분의 신고자에게 $40,400이고, 부부 개별 신고자는 그 절반입니다. 수정 조정 총소득이 $505,000(부부 개별 신고는 그 기준의 절반)를 넘으면 초과액의 30%만큼 한도가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10,000(부부 개별 신고는 그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높아진 한도는 법에 정해진 연도까지 유지되며,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 이후에는 금액이 바뀝니다.
소유주가 항목별 공제를 받으면서 같은 세금을 개인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다면, 세금을 사업체로 옮겨도 연방 혜택이 없을 수 있고 소유주의 QBI 공제가 줄어 연방세가 오히려 늘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세나 소득 기준 한도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를 받는 소유주나 다른 주·지방세가 이미 개인 한도를 채운 소유주는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 세금 납부액만 보지 말고, 선택 전후 소유주의 실제 Schedule A 공제액을 비교하세요. Schedule A 작성 안내도 다른 곳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여기서 다시 공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업체와 소유주가 참여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은 각 주의 법에서 나옵니다. Notice 2020-75는 파트너십과 S corporation의 적격 납부액을 다루지만, 모든 사업체를 위한 주 선택 제도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 사업체 또는 소유주 | 확인할 내용 |
|---|---|
| 파트너십 또는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 | 주가 그 사업체의 선택을 허용하는지, 어떤 소유주의 소득이 세금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모두 제도가 있지만 규정이 다릅니다. |
| S corporation | 그 주에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뉴욕은 뉴욕 S corporation을 요구하고, 캘리포니아는 S corporation으로 과세되는 사업체를 요구합니다. |
| 과세상 무시되는(disregarded) 1인 LLC 또는 개인사업자 | 이 두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단독 사업체로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LLC가 주의 소유주 규정에 따라 자격 있는 사업체의 지분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
| 법인, 신탁 또는 파트너십 소유주 | 세액공제 자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뉴욕은 법인이나 파트너십인 파트너에게 PTET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 신탁은 신탁 소득세 신고서(fiduciary return)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법인과 파트너십을 적격 납세자에서 제외하지만 일부 신탁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S corporation 과세를 고려하는 1인 LLC에는 별도의 연방 선택이 있으니, S corporation 지위를 선택해야 할지를 참고하세요.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 수 있나요?
영향을 받는 모든 소유주가 주 혜택을 쓸 수 있고, 사업체 공제가, 개인이 냈다면 같은 금액의 연방 공제를 받지 못했을 주세 납부를 대신할 때 이 선택이 가장 유리합니다. 주 세액공제를 전액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줄어든 적격 사업소득 공제, 개인 SALT 공제 활용도 감소, 세액공제 한도, 신고 비용이 이득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IRS notice; IRS QBI guidance).
쓸 수 있는 세액공제와 공제가 세금 부담을 상쇄하지 못하면 소유주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자격뿐 아니라 주의 과세 기준도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적격 신탁에 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있지만, 법인과 상위 파트너십 소유주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PTET 과세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California FTB; New York DTF). 캘리포니아의 세액공제는 환급되지 않으며 쓰지 못한 공제는 제한된 기간 동안 이월됩니다. 뉴욕의 세액공제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선택이 모든 소유주를 구속하지만, 동의한 적격 소유주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소유주별 결과를 비교하고, 사업체의 납부가 현금과 분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합의하세요.
이 선택으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요?
모든 소유주의 연방세와 주세를 합친 금액의 차이를 계산한 뒤 그 차이를 합산하세요. 대략적인 연방 기준은 새 사업체 공제액에 소유주의 연방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잃게 되는 개인 SALT 공제와 줄어드는 소유주의 적격 사업소득(QBI) 공제만큼 이 추정액을 줄이세요. 사업체 공제로 수정 조정 총소득이 줄면 줄어들었던 개인 SALT 한도가 일부 회복될 수도 있으니, 선택한 뒤에 다시 계산하세요. 그다음 주 세액공제를 소유주가 원래 내야 했을 주세와 비교하세요. Notice 2020-75는 사업체 공제와 낮아진 K-1 소득을 설명하고, IRS QBI guidance는 적격 사업 공제가 QBI를 줄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은 해의 예상 소득, 소유주의 거주지, 세금 납부액을 사용하세요. IRS notice는 연방 공제를 납부한 연도에 반영합니다. 사업체가 연말 이후에 납부하면 공제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자격 있는 소유주가 납부일과 관계없이 PTET 신고서의 과세연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청구하므로, 공제와 세액공제가 서로 다른 연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PTET가 QBI나 자영업세를 줄이나요?
적격 PTET 납부액이 적격 사업에 귀속되면 일반적으로 QBI를 줄이므로, 소유주의 QBI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 파트너의 경우 파트너십의 일반 사업 소득이 자영업세 대상 순소득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영업세 대상 순소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Notice 2020-75의 사업체 공제, IRS의 QBI 정의, Form 1065 자영업 계산표에서 나오며, 통지서 자체가 이 두 결과를 따로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세 결과는 파트너의 지위와 관련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한 파트너의 분배 몫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세 처리가 다르고, 서비스에 대한 보장 지급액(guaranteed payments)은 계속 자영업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Form 1065 instructions). S corporation 주주의 K-1 소득은 급여가 아니며, PTET가 그것만으로 주주에게 지급한 급여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체는 어떻게, 언제 선택하나요?
사업체는 해당 주의 절차에 따라 선택하며, 대개 매년 선택합니다. 사업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선택이 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뉴욕은 권한 있는 사람이 3월 15일(이 페이지의 과세연도는 3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참여를 선택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캘리포니아는 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체 당초 신고서와 함께 작성한 FTB 3804를 요구합니다(New York DTF; 뉴욕 filing dates; California FTB).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에 대한 뉴욕의 선택 기간은 끝났습니다.
| 주별 예시 | 선택과 철회 |
|---|---|
| 캘리포니아 | 기한 내에 제출하는 당초 신고서에서 선택하며, 12월 말 결산 파트너십,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 S corporation은 보통 연말 이후 3월 15일이 기한입니다. 연장 신고를 하면 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대체 신고서로는 선택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수정 신고서로는 할 수 없습니다. 확정되면 선택은 모든 소유주를 구속합니다(FTB due dates; FTB FAQ). |
| 뉴욕 | 권한 있는 사람이 3월 15일(이 페이지의 과세연도는 3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선택합니다. 매년 하는 선택은 첫 추정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
선택한 뉴욕 사업체는 PTET 연도 이후 3월 15일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별도의 온라인 PTE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TET 신고 기한 연장은 그 날짜까지 따로 신청하세요. 연장해도 납부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뉴욕 FAQ).
뉴욕 PTET는 회계연도 사업체에도 달력 기준 연도를 사용합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는 해당 달력 기준 연도에 대해 선택, 신고, 납부를 합니다(New York DTF).
선택하기 전에 각 소유주의 거주지, 세금 분류, 필요한 경우 동의, 주 원천 소득의 예상 몫, 개인 SALT 상황, 주 세액공제를 쓸 수 있는지를 모으세요. 이런 사실이 사업체 전체의 선택이 소유주 전체에 도움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한 번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일정은 선택 기한과 별개이며 주마다 다릅니다. 선택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납부가 늦거나 부족하면 세액공제, 가산세, 이자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California FTB; New York DTF).
| 주별 예시 | 납부 규정과 납부를 놓쳤을 때의 결과 |
|---|---|
| 캘리포니아 | 첫 납부는 선택한 해의 6월 15일까지이며, $1,000 또는 전년도 PTET 납부액의 50% 중 큰 금액입니다. 단기 과세연도에 6월 15일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는 그해에 첫 납부 요건이 없습니다. 잔액은 연장을 제외한 원래 신고 기한까지 내야 하며, 12월 말 결산 사업체는 연말 이후 3월 15일입니다.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에는 6월 납부를 놓치거나 적게 내더라도 그 밖의 요건을 갖춘 선택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적격 소유주의 세액공제는 미납한 필수 금액 중 소유주 몫의 12.5%만큼 줄어듭니다. 가산세와 이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뉴욕 | 추정세 납부 기한은 3월 15일(이 페이지의 과세연도는 3월 16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입니다. 각 납부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PTET의 90%와 전년도 PTET의 100% 중 적은 금액의 최소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선택한 적이 없다면 해당 연도 금액을 사용하세요. 잔액은 신고 기한을 연장해도 PTET 연도 이후 3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늦거나 부족한 납부에는 가산세와 이자가 붙을 수 있으며, 납부액을 소유주의 개인 추정세 계정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뉴욕 filing dates). |
정확한 기한은 주의 공휴일 규정과 과세연도를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는 Web Pay, 소프트웨어를 통한 전자 계좌 인출, FTB 3893 납부 전표를 받습니다. 전자 납부는 PTE 납부로 지정하고, 의무 전자 납부가 적용되면 전자로 내세요. 뉴욕은 온라인 ACH 인출을 요구합니다.
PTET는 K-1과 주 신고서에 어떻게 나타나나요?
연방 K-1에는 일반적으로 소유주 몫의 적격 PTET에 대한 별도의 연방 공제가 아니라 낮은 소득 몫이나 큰 손실 몫이 나타납니다(Notice 2020-75). 소유주의 주 신고서는 그 주의 세액공제와 소득 조정 안내를 따릅니다. 같은 사업체 납부액을 소유주의 연방 Schedule A에서 다시 공제하지 마세요(IRS Schedule A instructions).
캘리포니아 소유주는 FTB 3804-CR로 적격 세액공제를 청구하며, 사업체는 캘리포니아 순소득을 계산할 때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한 PTET를 다시 더합니다. 뉴욕 파트너십은 자격 있는 파트너별 세액공제 몫을 주의 파트너 명세에 기재하고, 뉴욕 S corporation은 소유주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뉴욕에서 청구하는 소유주는 주 신고서에 Form IT-653을 첨부하고 세액공제액을 소득에 다시 더합니다(California FTB; New York DTF). 두 주 모두 비거주자 그룹 신고서에서는 PTET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자격 있는 소유주가 개인 주 신고서를 제출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FAQ; New York DTF). 그래서 연방 K-1에 나오는 소득과 주 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서로 다른 주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지 주에서 선택하기 전에 각 거주자의 거주지 주 세액공제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뉴욕은 그 관할의 소득에 대해 다른 곳에서 낸 실질적으로 비슷한 PTET에 세액공제를 줄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거주자는 그에 해당하는 다른 주의 PTET를 뉴욕 소득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다른 주 세액공제 뒤에 PTE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그 세액공제의 순세액 계산을 조정해야 하므로, 둘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뉴욕 S corporation의 경우 거주 사업체 계산을 쓰려면 모든 주주가 뉴욕 거주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계산이 보통 뉴욕 원천 소득을 사용합니다.
소유주마다 거주지 주, 사업체가 소득을 얻는 곳,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사람, 거주지 주가 사업체 세금을 인정하는지를 확인하세요. PTET가 캘리포니아의 비거주자 원천징수 요건을 없애지는 않으니, 주마다 원천징수 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사업체의 납부 기록과 각 소유주의 주 세액공제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소유주 유형이 섞여 있거나 여러 주가 관련되면 연방 공제가 고르지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철회할 수 없는 선택을 하기 전에 합산한 신고서를 검토하세요.
예시
설명용 미국 달러 예시일 뿐입니다. S corporation 소유주 한 명에게 해당 요건을 갖춘 사업 소득 $100,000이 있습니다. 법인이 적격 PTET $10,000을 내고, 소유주는 쓸 수 있는 주 세액공제 $10,000을 받습니다. 소유주가 그 세금에 대해 별도의 개인 SALT 공제를 더 받지 못하고, 연방 한계세율이 24%이며, 다른 제한 없이 QBI의 20%를 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사업체 공제로 연방 K-1 소득이 $10,000 줄어듭니다. QBI 공제도 $2,000 줄어, 연방 과세소득은 $8,000 감소합니다. 단순화한 연방 절세액은 $1,920($8,000 × 24%)입니다. 주 세액공제 $10,000은 소유주가 원래 냈을 주세 $10,000을 대신할 뿐 추가로 $10,000을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SALT 상황, 세액공제 규정, QBI 한도가 다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소유주가 여러 주에 살거나 법인이나 신탁이 소유주입니다. 소유주마다 세액공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선택하기 전에 소유주 명단, 거주지, 예상 주 소득, 이전 주 신고서를 세금 신고 준비에 가져오세요.
- 파트너십에 외국인 파트너가 있습니다. PTET는 그 파트너의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대한 연방 원천징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파트너 원천징수를 참고하세요(IRS).
- LLC가 S corporation 과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연방 선택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S corporation 지위를 선택해야 할지를 참고하세요.
- 기본이 되는 K-1 규정이 필요합니다. S corporation 과세 방식 또는 파트너십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 캘리포니아의 최저세나 LLC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이는 PTET와 별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최저세와 LLC 수수료를 참고하세요.
- 다른 합법적인 공제도 비교하고 싶습니다. 사업 세금 줄이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개인 SALT 공제 한도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로, 소득에 따른 감액 적용 전 금액입니다. 부부 개별 신고는 절반입니다 | $40,400 과세연도 2026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164(b)(7)(A) 확인함 |
| SALT 한도 소득 단계적 감액 기준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수정 조정 총소득 기준액입니다. 부부 개별 신고는 절반입니다 | $505,000 과세연도 2026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164(b)(7)(B) 확인함 |
| SALT 한도 소득 단계적 감액률 2030년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서 기준을 넘는 수정 조정 총소득(MAGI)에 적용하는 감액 | 30%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164(b)(7)(B) 확인함 |
| SALT 한도 단계적 감액 하한 소득에 따른 감액 후 적용되는 최저 한도액입니다. 부부 개별 신고는 해당 한도액의 절반입니다 | $10,000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164(b)(7)(B) 확인함 |
| 캘리포니아 PTET 첫 번째 납부 최소액 이 금액 또는 직전 연도 PTET의 필수 비율 중 큰 금액이며, 6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 $1,00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Pass-through entity 선택 세금 확인함 |
| 캘리포니아 PTET 첫 번째 납부액의 직전 연도 세금 대비 비율 직전 연도 PTET의 이 비율 또는 최소 금액 중 큰 금액이며, 6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 5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Pass-through entity 선택 세금 확인함 |
| 6월 납부가 부족한 경우 캘리포니아 PTET 세액공제 감액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각 적격 납세자의 세액공제를 줄이는 데 쓰는,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 중 미납 부분의 비율 | 12.5%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Pass-through entity 선택 세금 확인함 |
| 뉴욕주 PTET(패스스루 사업체 세금) 당해 연도 추정 납부액 기준 필수 연간 추정세 납부액을 정할 때 쓰는 해당 연도 PTET 비율 | 90% | 뉴욕 DTF: Pass-through entity tax 확인함 |
| 뉴욕주 PTET(패스스루 사업체 세금) 전년도 추정 납부액 기준 전년도에 선택한 사업체의 연간 필수 추정 납부액을 정할 때 쓰는 전년도 PTET 비율 | 100% | 뉴욕 DTF: Pass-through entity tax 확인함 |
| 뉴욕주 PTET 연간 필수 납부액 중 분기별 납부 비율 분기별 분납 시 필수 연간 PTET 납부액 중 최소 비율 | 25% | 뉴욕 DTF: Pass-through entity tax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Notice 2020-75
- US Code: 26 USC 164
- IRS: Schedule A 작성 안내
- IRS: 적격 사업소득 공제
- IRS: Form 1065 작성 안내
- IRS: 외국인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
- 캘리포니아 FTB: Pass-through entity 선택 세금
- 캘리포니아 FTB: Pass-through entity 선택 세금 자주 묻는 질문
- 캘리포니아 FTB: 사업체 신고서 제출 기한
- 캘리포니아 FTB: 2026 Form 3893
- 뉴욕 DTF: Pass-through entity tax
- 뉴욕 DTF: Pass-through entity tax 자주 묻는 질문
- 뉴욕 DTF: PTET 계산
- 뉴욕 DTF: 2026 세금 신고 일정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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