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6개월을 넘게 보유한 QSBS를 팔았지만 제외 혜택을 받기에는 보유 기간이 부족한 창업자, 직원, 엔젤 투자자
- 매각 대금을 다른 스타트업이 새로 발행한 주식에 재투자하는 보유자
- QSBS를 팔았거나 산 펀드나 파트너십의 파트너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판 주식이 QSBS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외 구간과 한도
- 공개 매수, 구주 매입, 인수 시의 세금 처리
- 양도차익에 대한 주 세금, 규정별 설명
- section 1045를 쓸 수 없는 C corporation
section 1045 QSBS 이연 재투자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6개월을 넘게 보유한 적격 소기업 주식(QSBS)을 팔고, 매각일부터 60일 안에 다른 QSBS를 사고, 신고서에서 section 1045를 선택합니다. 매각 대금이 새 주식에 낸 금액을 넘는 만큼만 지금 과세됩니다(26 U.S.C. 1045(a)). 나머지는 면제가 아니라 미뤄진 것입니다. 새 주식의 취득가액을 낮추고, 새 주식을 팔 때 다시 과세됩니다.
개인, 신탁, 상속재산이 쓸 수 있고,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 같은 통과 사업체도 자기 매각에 쓸 수 있습니다. C corporation은 쓸 수 없습니다(Publication 550). 일반 소득으로 취급되는 양도차익은 이연할 수 없습니다. 판 주식이 애초에 QSBS인지는 창업자와 초기 직원의 QSBS에서 설명합니다.
이연 재투자가 간단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이 촉박합니다. 60일이 지난 뒤에 사면 매각 연도에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됩니다. 선택을 놓쳤을 때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 새 주식도 QSBS여야 합니다.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회사의 사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 펀드나 파트너십이 거래의 어느 쪽에든 관여합니다.
- 판 주식을 2025년 7월 5일 전에 취득했다면 새 주식의 제외 구간이 불분명합니다(아래 참조).
준비할 자료: 매각일, 판 주식의 매각 대금과 취득가액, 새 주식의 매수일과 낸 금액, 두 회사의 QSBS 확인서, 그리고 회사가 새 주식을 본인에게 발행했음을 보여 주는 청약 서류.
판 주식은 얼마나 보유해야 하나요?
6개월을 넘게 보유해야 합니다. QSBS 제외 혜택에 필요한 보유 기간보다 훨씬 짧아서, 일찍 팔 때 이 이연 재투자를 씁니다(Publication 550).
판 주식은 보유 기간 내내 QSBS였어야 합니다. 즉 본인 보유 기간의 거의 전부에 걸쳐 적극적 사업 요건을 충족한 C corporation이 발행한 주식이어야 합니다(26 U.S.C. 1202(c)). 나중에 재투자로 산 주식을 팔고 다시 이연하려면, 그 주식 자체를 6개월을 넘게 보유해야 합니다. 처음 주식을 보유한 기간은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section 1045(b)(4)(A)).
어떤 주식이 재투자 대상 주식이고, 얼마나 빨리 사야 하나요?
재투자 대상 주식은 매각일부터 시작하는 60일 동안 매수한 QSBS입니다. 본인이 가진 상태에서 QSBS여야 하므로, 대체로 다른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또는 인수인을 통해) 최초 발행 시점에 사야 합니다(section 1202(c)(1)(B)).
| 요건 | 요구 사항 |
|---|---|
| 시기 | 매각일을 첫날로 세어 60일 안에 매수 |
| 인수 방식 | 새 주식의 취득가액이 매수 비용이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이나 비과세 교환으로 받은 주식은 매수가 아닙니다(section 1045(b)(2)) |
| 발행 회사 | 주식을 발행할 때 적격 소기업인 미국 국내 C corporation이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4일 이후 발행한 주식은 발행 전 어느 때에도, 발행 직후에도 총자산이 $75,000,000 이하여야 합니다 |
| 최초 발행 | 회사가 본인에게 발행한 주식이어야 합니다. 유통 시장(secondary market)에서 산 주식이 아니어야 하고, 발행일 전후 회사의 자사주 매입으로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section 1202(c)(3)) |
불분명한 부분: SAFE와 컨버터블 노트. 기간 안에 납입한 SAFE나 컨버터블 노트는 돈을 낼 때는 주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SAFE나 컨버터블 노트에 대금을 내는 것이 60일 안에 QSBS를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section 1045에도 IRS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린 문제로 보고, 의존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매각 대금의 일부만 재투자하면 양도차익은 얼마나 이연되나요?
지금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과 재투자하지 않은 매각 대금 중 작은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연됩니다(section 1045(a); Schedule D 작성 안내).
- 양도차익 = 매각 대금 - 판 주식의 취득가액.
- 재투자하지 않은 대금 = 매각 대금 - 기간 안에 산 재투자 주식의 매수 비용.
- 지금 과세되는 양도차익 = 1단계와 2단계 금액 중 작은 금액.
- 이연되는 양도차익 = 1단계 금액 - 3단계 금액이며, 재투자 주식의 취득가액을 낮춥니다.
이 판단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매각 대금을 재투자 금액과 비교합니다.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만 재투자하면 양도차익이 일부 과세됩니다.
여러 스타트업에 나누어 재투자하거나 펀드를 통해 재투자할 수 있나요?
여러 신규 회사에 나누어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법은 기간 안에 산 "모든" QSBS의 비용을 합산하고, 이연된 양도차익은 산 순서대로 각 재투자 매수분의 취득가액을 낮춥니다(section 1045(b)(3)). 이미 한 번의 매각을 보호하는 데 쓴 매수분은 다른 매각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펀드와 파트너십은 별도 규정인 26 CFR 1.1045-1을 따릅니다.
| 상황 | 규정 |
|---|---|
| 파트너십이 6개월을 넘게 보유한 QSBS를 파는 경우 | 파트너십이 선택하고 재투자 주식을 살 수 있고, 자격이 되는 파트너가 선택하고 직접 재투자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
| 본인의 QSBS를 팔고 파트너십이 재투자 주식을 사는 경우 | 파트너십이 그 주식을 산 날에 파트너였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몫의 매수 비용은 그 주식에서 나올 파트너십의 향후 소득과 양도차익 중 본인의 예상 지분입니다 |
| QSBS를 보유한 펀드의 지분을 파는 경우 | QSBS 매각이 아닙니다. 파트너십 지분은 QSBS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연 재투자를 쓸 수 없습니다 |
| 펀드가 주식을 산 뒤에 펀드에 들어간 경우 | 그 주식은 본인에게 재투자 주식이 아닙니다 |
자격이 되는 파트너는 대체로 파트너십이 QSBS를 산 날부터 판 날까지 계속 그 지분을 보유한 파트너입니다. 펀드 파트너는 펀드의 Schedule K-1 box 11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Schedule D 작성 안내).
새 주식의 취득가액, 보유 기간, QSBS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가액은 새 주식에 낸 금액에서 이연된 양도차익을 뺀 금액입니다. 보유 기간은 대부분의 목적에서 판 주식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합니다(26 U.S.C. 1223(13); Publication 550). 따라서 장기 양도차익 요건과 QSBS 제외를 향한 보유 기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보유 기간 중 두 가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 새 회사의 적극적 사업 요건은 새 주식을 보유한 기간만 놓고 판단합니다.
- 두 번째 이연 재투자를 하려면 새 주식만 6개월을 넘게 보유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부분: 어떤 QSBS 구간이 적용되는지. 2025년 개정법 이후 제외 규칙은 주식을 2025년 7월 4일까지 취득했는지, 그 이후 취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일은 "section 1223을 적용해 정해지는, 납세자가 그 주식을 처음 보유한 날"입니다(section 1202(a)(6)(B), Public Law 119-21로 추가). section 1223이 기존 주식의 보유 기간을 이어주므로, 새 회사가 나중에 주식을 발행했더라도 그 날짜는 2025년 7월 5일 전일 수 있습니다. IRS는 이 규칙을 재투자 주식에 적용하는 지침을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본인 사실관계에 대해 정리되기 전에는 어느 구간도 단정하지 마세요. 구간과 한도는 창업자와 초기 직원의 QSBS에서 설명합니다.
제외 혜택을 제한하는 회사별 한도에는 취득가액의 10배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은 이연 재투자로 줄어든 조정 취득가액을 씁니다(section 1202(b)).
매수한 뒤 새 회사는 무엇을 계속 충족해야 하나요?
이연 재투자 자체를 위해서는 새 회사가 그 주식을 보유하는 처음 6개월 이상 QSBS의 적극적 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section 1045(b)(4)(B); Publication 550). 즉 자산의 80% 이상을 적격 사업에 써야 하며, 의료, 법률, 컨설팅, 금융 서비스, 은행, 투자, 호텔·
새 주식에 나중에 QSBS 제외를 받으려면, 보유 기간의 거의 전부에 걸쳐 회사가 C corporation으로 남아 있고 적극적 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에 QSBS 확인서와 이 요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요청하세요. 회사 쪽 기록은 QSBS 확인서와 기록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1045 선택은 어떻게 하며, 놓쳤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매각 연도의 신고서를 연장 기한을 포함한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면서 선택합니다(Schedule D 작성 안내). Form 8949에서 매각을 평소처럼 Part I 또는 Part II에 적고, (f)열에 코드 R을, (g)열에 이연되는 양도차익을 음수로 입력합니다.
| 상황 | 가능한 조치 |
|---|---|
| 선택 없이 원래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 원래 신고 기한(연장 제외)부터 6개월 안에 "Filed pursuant to section 301.9100-2"라고 표시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26 CFR 301.9100-2) |
| 원래 신고서를 늦게 제출했거나 위 기간이 지난 경우 | 선택 기한은 법이 아니라 IRS 지침(Rev. Proc. 98-48)이 정합니다. 남은 방법은 26 CFR 301.9100-3에 따른 구제 신청입니다. 수수료를 내는 개별 유권해석(letter ruling) 신청이며, 합리적으로 선의로 행동했고 정부에 불이익이 없을 때만 승인됩니다. 구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 60일이 지난 뒤 재투자 주식을 산 경우 |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 구제는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에게만 선택 기한을 늘려 줍니다(26 CFR 301.9100-1) |
| 선택을 취소하려는 경우 | 취소하려면 개별 유권해석 신청으로 IRS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6 CFR 1.1045-1(a)) |
QSBS 이연 재투자와 제외 혜택 대기 중 무엇이 나은가요?
제외는 양도차익을 영구히 없애지만, 이연 재투자는 과세를 미룰 뿐입니다. 한 구간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면 제외가 최종 결과를 줍니다. 일찍 팔면서 스타트업에 계속 투자하고 싶다면 이연 재투자가 맞습니다.
| 질문 | 제외 혜택을 기다림 | 지금 이연 재투자 |
|---|---|---|
| 양도차익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별 한도까지 제외됩니다 | 새 주식의 낮아진 취득가액으로 미뤄집니다 |
| 필요한 현금 | 없음 | 양도차익 전체를 이연하려면 매각 대금을 재투자해야 합니다 |
| 어느 회사의 사정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이미 보유한 회사 | 새 회사도, 최소한 본인이 보유하는 처음 6개월 동안은 충족해야 합니다 |
| 이후의 제외 혜택 | 처음 취득한 날짜로 구간이 정해집니다 | 새 주식에도 받을 수 있지만, 2025년 7월 5일 전에 취득한 주식에서 이어진 주식의 구간은 불분명하고 새 회사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 본인이 지는 위험 | 현재 회사 | 새 회사입니다. 새 회사가 실패하면 공제되는 손실은 낮아진 취득가액까지만이며 실제로 낸 현금만큼은 아니고, 이연된 양도차익은 영영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음 구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따져 보세요. 2025년 7월 4일 이후 취득한 주식은 3년 보유 시 50%를 제외받을 수 있지만,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5년을 넘게 보유해야 합니다. 공개 매수나 인수로 파는 경우에는 따로 살펴볼 쟁점이 있으며, 공개 매수와 구주 매입과 스타트업이 인수될 때의 세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사는 주도 QSBS 이연 재투자를 인정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section 1045를 따를지는 주마다 정하므로, 연방 세금에서 이연된 양도차익에도 주가 매각 연도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따르지 않습니다(FTB Schedule D (540) 작성 안내). 거주하는 주의 규칙은 QSBS 양도차익의 주 세금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예시이며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4년 보유 후 매각하고 전부 재투자
한 창업자가 2022년에 $50,000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2026년에 $1,050,000에 팔아 양도차익이 $1,000,000입니다. 2025년 7월 5일 전에 취득한 주식은 제외를 받으려면 5년을 넘게 보유해야 하므로 아직 제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회사 모두 QSBS 요건을 충족합니다.
- 60일 안에: 다른 스타트업이 새로 발행한 시드 라운드 주식을 $1,050,000어치 사고 section 1045를 선택합니다.
- 매각 연도: 재투자하지 않은 대금이 $0이므로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없습니다.
- 새 주식: 취득가액 $1,050,000 - $1,000,000 = $50,000이며, 보유 기간은 2022년부터 시작합니다.
- 이후 매각: 이연된 $1,000,000의 양도차익은 새 주식에 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한 그때 과세됩니다.
구주 매입으로 판 뒤 일부만 재투자
한 직원이 2년 보유한 QSBS를 구주 매입(secondary sale)으로 $600,000에 팔았습니다. 취득가액이 $100,000이므로 양도차익은 $500,000입니다. 60일 안에 다른 스타트업에서 $400,000어치 새 QSBS를 직접 사고 section 1045를 선택합니다.
- 지금 과세되는 양도차익: $600,000 - $400,000 = $200,000.
- 이연되는 양도차익: $500,000 - $200,000 = $300,000.
- 새 주식의 취득가액: $400,000 - $300,000 = $100,000.
61일째
한 창업자가 양도차익 $400,000이 생기는 QSBS를 팔고, 매각일을 첫날로 세어 61일째에 새 스타트업에 $500,000을 송금했습니다. 매수가 기간을 놓쳤으므로 이연 재투자를 쓸 수 없고, $400,000의 양도차익 전체가 매각 연도에 과세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주식이 QSBS인지, 어떤 구간과 한도가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와 초기 직원의 QSBS를 보세요.
- 공개 매수나 투자자에게 파는 경우: 공개 매수로 스타트업 주식 팔기를 보세요.
- 회사가 현금과 주식을 받고 인수되는 경우: 스타트업이 인수될 때의 세금을 보세요.
- 거주하는 주가 이연된 양도차익에 지금 과세할 수 있는 경우: QSBS 양도차익의 주 세금을 보세요.
- 새 회사의 QSBS 확인서나 기록이 필요한 경우: QSBS 확인서와 기록 안내를 보세요.
- 60일 기한이 임박했거나, 선택을 놓쳤거나, 펀드를 통해 재투자했거나, 2025년 7월 5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판 경우: 기한과 정리되지 않은 규칙이 걸린 문제이므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Section 1045 최소 주식 보유 기간 적격 주식은 이 기간을 넘겨 보유해야 합니다 | 6개월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1045(a) 확인함 |
| Section 1045 대체 주식 매입 기간 기간은 적격 주식 매각일에 시작됩니다 | 60일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1045(a) 확인함 |
| 2025년 7월 4일 이후 발행한 주식의 QSBS 발행회사 총자산 한도 주식 발행 전과 직후의 총자산 합계입니다. 2026년 이후에는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 $75,000,000 과세연도 2026 |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202(d) 조문 확인함 |
| QSBS 적극적 사업 자산 사용 요건 보유 기간 거의 전체에 걸쳐 발행 법인 자산의 가치 기준 이 비율 이상이 적극적 적격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80% |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202(e) 조문 확인함 |
| Section 1045 선택을 위한 수정 신고 기간 원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연장하지 않은 신고 기한 이후 | 6개월 | IRS: Publication 550, 양도이익 롤오버(Rollover of Gain) 확인함 |
| 3년 이상 보유한 신규 주식에 대한 QSBS 제외율 2025년 7월 4일 이후 취득한 주식. 모든 section 1202 조건이 적용됩니다 | 50% |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202(a)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US Code: 26 U.S.C. 1045 (2024 edition)
- US Code: 26 U.S.C. 1202 (2024 edition)
- US Code: 26 U.S.C. 1223 (2024 edition)
- Public Law 119-21, section 70431
- IRS: Schedule D (Form 1040) 작성 안내
- IRS: Publication 550,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 eCFR: 26 CFR 1.1045-1, Application to partnerships
- IRS: Rev. Proc. 98-48, Internal Revenue Bulletin 1998-38
- eCFR: 26 CFR 301.9100-1, 선택 신고 기한 연장
- eCFR: 26 CFR 301.9100-2, Automatic extensions
- eCFR: 26 CFR 301.9100-3, Other extensions
- California FTB: Schedule D (540) 작성 안내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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