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연방 신고서에서 소기업 주식 양도차익이 제외된 창업자, 직원, 투자자
-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오리건,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하와이, 앨라배마, 매사추세츠 거주자로서 거주하는 주의 규칙을 확인하려는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식이 연방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 매각 전에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경우와 스톡옵션의 소득 원천 판단
- 신탁, 파트너십, 그 밖의 사업체를 통해 보유한 주식
- 표에 없는 주
캘리포니아는 QSBS를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25년 연방법이 추가한 더 큰 제외를 포함해 적격 소기업 주식(QSBS)의 연방 제외를 따르지 않습니다(FTB의 연방 변경 요약).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양도차익 전체를 Schedule D (540)에 적고 전체에 캘리포니아 세금을 냅니다(Schedule D (540) 작성 안내). 캘리포니아는 section 1045 이연 재투자도 따르지 않으므로, 연방에서 이연된 양도차익도 매각 연도에 과세됩니다.
소득세가 있는 다른 많은 주는 연방 소득에서 출발하므로, 법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이 제외를 따릅니다. 일부 주는 달리 정하고 있으며, 그 목록은 2026년 매각부터 바뀌었습니다.
단순 조회로 끝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했거나 이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매각일에 거주한 주가 양도차익에 과세하므로, 최근 이사했거나 이사할 계획이면 신중해야 합니다.
- 대금이 여러 해에 걸쳐 들어옵니다. 에스크로, 대금 유보, 성과 연동 추가 대금은 이후 연도에 그해의 주 규칙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주가 법을 바꿨습니다. 오리건, 일리노이, 뉴저지는 2026년부터 규칙을 바꿨습니다.
준비할 자료: 날짜가 적힌 거주 이력, 각 묶음(lot)의 매수일 또는 행사일과 비용, 예상 매각 가격과 날짜, 거래 서류.
연방 QSBS 제외를 따르지 않는 주는 어디인가요?
캘리포니아와 펜실베이니아는 제외된 양도차익 전체에 과세하고, 오리건과 일리노이는 2026년부터 다시 더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이와 앨라배마는 연방 규칙의 일부만 따르며, 매사추세츠는 자체 규칙이 있습니다. 표에는 공식 자료로 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주만 담았습니다. 다른 주는 최신 작성 안내를 확인하세요.
| 주 | 연방 신고서에서 제외된 양도차익의 처리 | 출처 |
|---|---|---|
| 캘리포니아 | 전체 과세. QSBS 제외도 section 1045 이연도 없음 | FTB Schedule D (540) 작성 안내 |
| 펜실베이니아 주 | 과세. 펜실베이니아는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며 자체 소득 분류가 있고 양도소득 규칙은 없음 | PA 소득세 안내 |
| 오리건 주 |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다시 더함 | SB 1507, section 5 |
| 일리노이 주 | 2026년 12월 31일 이후 끝나는 과세연도부터 다시 더함 | Public Act 104-0468 |
| 하와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section 1202를 따르며, 제외 비율을 기본 비율보다 높이는 항은 제외함 | HRS 235-2.45(e), Act 35 (2026)로 개정 |
| 앨라배마 | 2025년 연방 확대에 연동되지 않음 | 앨라배마 세무국 요약 |
| 매사추세츠 주 | 자체 규칙이 있으며, 일정한 신생 매사추세츠 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함 | M.G.L. c. 62, section 4 |
| 뉴저지 주 |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연방에서 면제되는 범위만큼 양도차익을 제외함 | P.L. 2025, c.67 |
| 뉴욕 | 연방 조정 총소득에서 출발하므로 제외된 양도차익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음. 다시 더하는 법안은 확인 당시 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음 | Tax Law 612, S8921A |
2026년에 하와이는 연방 세법과의 일반 연동은 갱신했지만, 더 높은 제외를 정한 항을 뺀 2024년 말 기준의 section 1202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로 양도차익의 50%가 제외됩니다(Act 35 (2026); 26 U.S.C. 1202(a)). 앨라배마의 요약은 2025년 변경만 다루며, 이전 QSBS 양도차익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연방 비율에 의존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개인 소득세가 없는 주는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 안내에서 자주 선택하는 이사 지역을 비교합니다.
QSBS를 팔면 캘리포니아는 세금을 얼마나 매기나요?
캘리포니아는 양도차익을 일반 소득으로 보아 최고 12.3%까지 과세하고, 과세소득 $1,000,000를 넘는 부분에는 1% 정신건강서비스세(Behavioral Health Services Tax)를 더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장기 양도차익을 위한 낮은 세율이 없으므로, 큰 금액을 팔면 대부분 최고 세율에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 캘리포니아 세금 항목 | 항목 |
|---|---|
| 최고 소득세율 | 12.3% |
| 최고 세율이 시작되는 금액(단독 또는 부부 별도 신고) | $742,953 |
| 최고 세율이 시작되는 금액(부부 합산 신고) | $1,485,906 |
| 정신건강서비스세 | 과세소득 $1,000,000를 넘는 부분의 1% |
세율 구간의 기준 금액은 최근 공표된 세율표에서, 추가 세금은 2026년 추정세 작성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추정하려면 양도차익에 다른 캘리포니아 과세소득을 더해 세율표를 적용하고, 기준 금액을 넘는 부분에 추가 세금을 더하세요.
2026년 매각에 대해 QSBS 규칙을 바꾼 주는 어디인가요?
오리건과 일리노이는 제외를 따르지 않게 되었고, 뉴저지는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역년 기준 개인의 경우 각 변경은 2026년 중 이루어진 모든 매각에 적용됩니다.
- 오리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연방 신고서에서 section 1202에 따라 제외된 양도차익을 모두 다시 더합니다(SB 1507, sections 5 and 10). 다시 더하는 대상은 2025년 연방 확대분만이 아니라 제외된 양도차익 전체입니다.
- 일리노이는 2026년 12월 31일 이후 끝나는 과세연도부터 section 1202에 따라 제외된 양도차익을 다시 더합니다(Public Act 104-0468). 2026년 1월의 매각도 그 연도에 포함됩니다.
- 뉴저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연방에서 면제되는 범위만큼 적격 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을 제외합니다(P.L. 2025, c.67). 이전 연도의 매각은 뉴저지 제외를 받지 못합니다.
- 뉴욕은 확인 당시 규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25년 시작 과세연도까지 소급해 양도차익을 다시 더하는 상원 법안은 마지막으로 수정된 뒤 위원회로 돌아갔습니다(S8921A). 뉴욕에서 팔기 전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거주하는 주도 2025년 연방 QSBS 변경을 따르나요?
주가 연방 세법과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세법을 쓰는 주는 더 큰 제외를 자동으로 받아들입니다. 특정 날짜 기준의 세법에 연동된 주는 개정하기 전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변경은 2025년 7월 4일 이후 취득한 주식에만 적용되므로 2028년 중반 전의 매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Public Law 119-21, section 70431).
캘리포니아는 제외를 아예 따르지 않으므로 연방 변경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FTB). 앨라배마는 확대에 연동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하와이는 2024년 말 기준의 section 1202를 유지합니다. 오리건과 일리노이는 제외 전체를 다시 더하므로 연방 구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방 변경 내용은 창업자와 초기 직원의 QSBS를 보세요.
캘리포니아 QSBS 차이는 신고서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캘리포니아는 Schedule D (540)으로 연방 신고서에서 제외된 양도차익을 신고합니다. (e)열에 양도차익 전체를 적은 뒤, 연방 합계와 캘리포니아 합계의 차이를 Schedule CA (540) Part I, Section A, 7a번 줄 C열에 가산 항목으로 옮깁니다(Schedule D (540) 작성 안내; Schedule CA (540) 작성 안내).
제외를 따르지 않는 다른 주는 제외된 양도차익을 자체 양식에서 연방 소득에 대한 가산 항목으로 신고합니다. 매각 연도의 해당 주 작성 안내를 따르세요. 주 가산액은 제외한 금액에서 출발하므로, 연방 Form 8949와 Schedule D의 세부 내용을 주 신고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연방 제외를 신청하는 방법은 QSBS 안내에 있습니다.
매각한 해에 주 추정세를 내야 하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IRS가 제외한 양도차익도 큰 주 세금을 만들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신고할 때가 아니라 해당 연도 중에 추정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2026년 작성 안내는 다음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Form 540-ES 작성 안내).
| 캘리포니아 추정세 납부 | 연간 납부 필요액 중 비율 | 제출 기한 |
|---|---|---|
| 첫째 | 30% | 4월 15일 |
| 둘째 | 40% | 6월 15일 |
| 셋째 | 납부 불필요 | 9월 15일 |
| 넷째 | 30% | 다음 해 1월 15일 |
캘리포니아 조정 총소득이 $1,000,000 이상(부부 별도 신고 또는 별도 신고하는 등록 동거 파트너는 $500,000)이면, 추정세는 올해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대체로 그 90%입니다. 지난해 세금은 안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큰 매각이면 대개 이 기준을 넘습니다. 매각이 연말에 가깝게 마무리되면 연환산 방식을 선택해 소득이 들어온 시기에 맞춰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나 연장 납부액이 $20,000를 넘거나, 제출한 신고서의 총세액이 $80,000를 넘으면 이후 납부는 전자 납부여야 합니다. 거래 종결 후의 연방 추정세는 스타트업이 인수될 때의 세금에서 설명합니다.
주 세금은 제가 사는 곳에 따라 정해지나요, 회사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해지나요?
사는 곳입니다. 주식 매각 양도차익은 대체로 매각 당시 매도자가 거주한 주가 소득 원천이며, 회사의 본사나 설립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거주 안내에 따르면 주식 양도차익의 원천은 매각 당시 본인이 거주한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인의 주식을 판 오리건 거주자의 양도차익은 오리건 원천이며 캘리포니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FTB Publication 1031).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회사가 어디에 있든 모든 소득에 과세됩니다. 옵션과 사업의 일부로 보유한 주식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각 전 이사와 옵션의 소득 원천은 스타트업 주식을 팔기 전 다른 주로 이사에서 다룹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이고, 주식이 연방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창업자
독신인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창업자 주식을 팔아 $10,000,000의 양도차익이 생겼고, 연방 신고서에서는 전부 제외됩니다. 캘리포니아는 $10,000,000 전체에 과세합니다. 이 양도차익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최신 캘리포니아 세율표와 추가 세금을 적용한 캘리포니아 세금은 대략 $1,300,000입니다. 캘리포니아 조정 총소득이 $1,000,000를 넘으므로, 추정세는 매각 연도의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거주자
펜실베이니아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주식을 팔아 연방에서 제외된 양도차익 $2,000,000이 생겼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전체 양도차익에 정률 3.07% 세율로 과세하며, 약 $61,400입니다.
2026년 3월에 매각한 오리건 엔지니어
오리건 거주자가 2026년 3월에 요건을 갖춘 주식을 팔아 연방에서 전부 제외되는 양도차익 $1,000,000이 생겼습니다. 매각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속하므로, 오리건은 $1,000,000를 다시 더해 오리건의 일반 세율로 과세합니다. 같은 매각이 2025년 12월에 이루어졌다면 오리건의 가산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주식이 연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와 초기 직원의 QSBS부터 보세요.
- 매각 전에 이사했거나 이사할 계획인 경우: 스타트업 주식을 팔기 전 다른 주로 이사를 보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거래 대금이 매수자 주식이거나 합병 또는 자산 매각인 경우: 스타트업이 인수될 때의 세금을 보세요.
- 보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팔면서 과세를 미루고 싶은 경우: QSBS 양도차익의 재투자를 보세요.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 공개 매수나 구주 매입으로 파는 경우: 공개 매수로 스타트업 주식 팔기를 보세요.
- 캐나다에 사는 경우: 미국 스타트업 주식을 파는 캐나다 창업자를 보세요.
- 큰 매각이 다가오고 거주하는 주가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경우: 개인 세금 상담으로 추정세 납부와 거주 기록을 계획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모든 신고 유형의 캘리포니아 세율표에서 가장 높은 구간이며 1% 행동건강서비스세는 제외됩니다. 2026년 세율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2025년 세율표의 세율을 썼습니다 | 12.3% 과세연도 2025 | California FTB: 2025 California Tax Rate Schedules 확인함 |
| 행동건강서비스세(Behavioral Health Services Tax)가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과세소득 기준 Form 540 19번 줄 과세소득 또는 Form 540NR 35번 줄 캘리포니아 원천 과세소득이며 물가 연동되지 않습니다 | $1,000,00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정신건강서비스세(Mental Health Services Tax)에서 이름이 바뀐 행동건강서비스세(Behavioral Health Services Tax) 세율 과세소득(또는 캘리포니아 주 비거주자의 캘리포니아 원천 과세소득)이 $1,000,000를 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 1%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확인함 |
| 하와이 주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적격 소기업 주식 차익의 비율 HRS 235-2.45(e)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Act 35(2026)로 개정되어, 1202(a)(3)과 (a)(4)를 제외하고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IRC 1202를 적용하며 1202(a)(1)의 기본 비율을 유지합니다. empowerment-zone 주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 50% 과세연도 2026 | Hawaii Legislature: HB 2329 CD1 (2026), enacted as Act 35 확인함 |
| 최고 세율이 시작되는 캘리포니아 과세소득, 독신 또는 부부/RDP 별도 신고 Schedule X이며, Form 540 19번 줄 과세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세율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742,953 과세연도 2025 | California FTB: 2025 California Tax Rate Schedules 확인함 |
| 최고 세율이 시작되는 캘리포니아 과세소득, 부부/RDP 합산 신고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 Schedule Y이며, 2026년 세율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1,485,906 과세연도 2025 | California FTB: 2025 California Tax Rate Schedules 확인함 |
| 캘리포니아 개인 추정세: 연간 필요 납부액 중 1회차 분납 비율 4월 15일까지 | 3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개인 추정세: 연간 필수 납부액 중 2회차 분납 비율 6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3회차 분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4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개인 추정세: 연간 필요 납부액 중 4회차 분납 비율 다음 해 1월 15일까지 | 3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확인함 |
| 당해 연도 소득만으로 개인 추정세를 산정하는 캘리포니아 조정 총소득 기준 당해 연도 캘리포니아 AGI가 이 금액 이상이면 개인은 당해 연도 세금을 기준으로 추정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 $1,000,00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확인함 |
| 당해 연도 소득만으로 개인 추정세를 산정하는 캘리포니아 조정 총소득 기준(부부 개별 신고 또는 RDP 개별 신고) 당해 연도 캘리포니아 AGI가 이 금액 이상이면 부부 개별 신고자 또는 RDP 개별 신고자는 당해 연도 세금을 기준으로 추정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 $500,00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개인 추정세: 당해 연도 세금 중 미리 납부해야 하는 비율 농부와 어민은 66 2/3%입니다. 캘리포니아 AGI가 $1,000,000 이상($500,000 이상, 부부/RDP 별도 신고)인 납세자는 당해 연도 기준을 써야 합니다 | 9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확인함 |
| 이후 전자 납부를 요구하게 되는 캘리포니아 추정세 또는 연장 납부액 납부액이 이 금액을 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개인과 법인에 적용됩니다 | $20,00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확인함 |
| 이후 전자 납부를 요구하게 되는 캘리포니아 총 세금 총세액이 이 금액을 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개인과 법인에 적용됩니다 | $80,000 과세연도 2026 | California FTB: 2026 Form 100-ES 안내 확인함 |
| 펜실베이니아 주 개인소득세율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인의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단일 세율 | 3.07% 과세연도 2026 | Pennsylvania Department of Revenue: Personal Income Tax 확인함 |
주요 출처
- California FTB: 연방 소득세 변경 요약 (Public Law 119-21, section 70431)
- California FTB: 2025 Schedule D (540) 작성 안내
- California FTB: 2025 Schedule CA (540) 작성 안내
- California FTB: 2025 California Tax Rate Schedules
- 캘리포니아 FTB: 2026년 Form 540-ES 안내
- California FTB: Publication 1031, Guidelines for Determining Resident Status (2025)
- Oregon Legislature: SB 1507 (2026), enrolled
- Illinois General Assembly: Public Act 104-0468
- New Jersey Legislature: P.L. 2025, c.67
- New York Senate: Tax Law section 612
- New York Senate: Bill S8921A (2025–2026)
- Pennsylvania Department of Revenue: 개인 소득세 안내, 순이익(손실)
- Pennsylvania Department of Revenue: Personal Income Tax
- Alabama Department of Revenue: One, Big, Beautiful Bill Act 요약
- Hawaii Legislature: HB 2329 CD1 (2026), enacted as Act 35
- Massachusetts General Laws chapter 62, section 4
- Public Law 119-21, section 70431
- US Code: 26 U.S.C. 1202 (2024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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