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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된 수동적 손실과 양도소득 상계: 펀드 K-1 이월액

부동산 펀드와 신디케이션 K-1에서 생긴 보류된 수동적 손실은 주식 차익, 이자, 배당, 대부분의 헤지펀드 K-1 차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디케이션이 건물을 팔아 생긴 차익 같은 수동적 소득과는 상계할 수 있고, 남은 손실은 이월됩니다. 수동적 손실 규정이 있는 주는 이월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사라진 이월액은 모든 K-1과 이전 Form 8582(수동적 활동 손실 한도)로 재구성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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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K-1 손실이 보류된 부동산 펀드·신디케이션의 유한 파트너
  • 헤지펀드나 다른 투자 펀드의 K-1도 보유한 투자자
  • 세금 신고 대행인이나 소프트웨어를 바꾼 뒤 이월액이 사라진 투자자
  •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뉴저지 주 이월액이 연방 이월액과 다른 투자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펀드가 마지막 자산을 팔거나 본인이 지분 전체를 팔 때의 손실 해제
  • 부동산 전문가 지위와 실질적 참여(material participation) 기준
  • 수동적 활동 세액공제
  • 순투자소득세(NIIT)
  • 어느 주에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할지

보류된 수동적 손실은 어떤 소득과 상계할 수 있나요?

보류된 수동적 손실은 그 양도소득이 수동적 활동에서 생긴 경우에만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디케이션의 건물 매각이나 본인의 수동적 펀드 지분 매각이 그 예입니다. 증권 계좌의 주식, 채권, 펀드 지분 차익, 이자, 배당, 대부분의 헤지펀드 K-1 소득은 수동적 소득이 아니므로 이 손실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쓰지 못한 손실은 기한 없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26 USC 469(b)).

신고서상 소득보류된 수동적 손실을 흡수할 수 있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 채권, 펀드의 차익아니요: 포트폴리오 소득
이자와 배당(펀드 K-1의 이자·배당 포함)아니요: 포트폴리오 소득
헤지펀드 K-1 매매 차익보통 아니요: 포트폴리오 소득 또는 비수동적 매매 소득
급여와 상여금아니요: 개인 용역 소득
다른 수동적 임대·사업 K-1의 순소득예. 단, 공개 거래 파트너십은 제외
직접 소유한 임대 부동산의 순임대료(Schedule E)예. 단,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이거나 재분류 규칙이 적용되면 제외
다른 수동적 딜이 부동산을 팔 때의 section 1231 차익(한 해 넘게 보유한 임대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K-1 차익)보통 예. 단, 재분류 규칙이 적용되면 제외
수동적 파트너십 지분 매각 차익예. 수동적 활동에 배분된 부분에 한함
공개 거래 파트너십(거래소에서 지분이 거래됨)의 소득이나 차익아니요: 그 파트너십 자체의 수동적 손실만 상계함

이 규칙은 Form 8582 작성 안내와 Publication 925에 근거합니다. section 1231 차익은 Publication 544에서 설명합니다.

이월액이 없거나 펀드와 맞지 않을 때, 펀드가 여러 부동산을 하나로 묶을 때, 주 금액이 다를 때,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에 오류가 시작되었을 때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각 펀드에 들어간 이후 받은 모든 K-1, 워크시트를 포함한 이전 연방 Form 8582 전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Form FTB 3801 같은 각 주의 수동적 손실 서식입니다. 펀드별로 재구성하고 K-1과 대조받으려면 펀드 투자자 세무 지원을 참조하세요.

펀드 K-1 손실은 왜 보류되나요?

K-1 손실은 정해진 순서로 네 가지 한도를 거칩니다. 취득가액, 위험 한도(at-risk), 수동적 활동, 그리고 초과 사업 손실 한도입니다(Schedule K-1 파트너용 작성 안내). 앞선 한도에서 막힌 손실은 그해 뒤의 한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한도마다 별도의 이월액이 있어서, 한 펀드에서 여러 한도에 걸쳐 손실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순서한도계산 장소막힌 손실의 처리
1파트너십 지분의 취득가액K-1 작성 안내의 파트너 취득가액 워크시트취득가액이 생기는 연도로 이월
2위험 한도 금액(at-risk amount)Form 6198다음 해로 이월
3수동적 활동Form 8582활동별로 이월
4초과 사업 손실Form 461순영업손실(NOL) 이월액이 됨
  • 취득가액. 파트너는 지분의 조정 취득가액까지만 손실을 공제합니다. K-1 L항(item L)의 자본 계정으로는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파트너십 부채 몫 등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 관리는 펀드가 아니라 파트너의 몫입니다(K-1 작성 안내).
  • 위험 한도. 부동산의 경우 적격 비소구 금융(qualified nonrecourse financing)은 일반적으로 위험 부담 금액으로 봅니다. 적격 비소구 금융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상업·정부 대출로, 개인적으로 상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대출입니다(Form 6198 작성 안내).
  • 수동적 활동. 유한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적극적 참여에 대한 $25,000 임대 손실 공제 한도를 쓸 수 없습니다(Publication 925). 대부분의 펀드 투자자에게는 이 수동적 활동 한도가 손실을 막습니다.
  • 초과 사업 손실. 앞의 세 한도를 통과한 순사업 손실은 매년 상한이 있으며, 기준액을 넘는 부분만 막힙니다. 기준액은 부부 합산 신고서는 $512,000, 그 밖의 신고서는 $256,000입니다. 미국 공법(Public Law) 119-21이 이 한도를 영구화했으며, 막힌 부분은 순영업손실 이월액이 됩니다(Form 461 작성 안내).

100%의 연방 보너스 감가상각과 원가 분리 분석(cost segregation)은 초기 K-1 손실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디케이션 세금 신고를 참조하세요.

세금 신고 대행인을 바꾼 뒤 이월액이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있었나요?

이전 연도의 미공제 수동적 손실은 K-1이 아니라 본인의 이전 Form 8582에 활동별로 기록됩니다. 펀드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Form 8582 작성 안내). 신고서를 새 소프트웨어나 새 대행인으로 옮길 때 직접 다시 입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작성된 신고서에서 확인할 곳:

기록내용
Form 8582 Part VII, (c)열활동별 미공제 손실
Form 8582 Part VIII, (b)열손실이 한 서식이나 명세서에 기재되는 활동별 미공제 손실
Form 8582 Part IXSchedule E와 Form 4797처럼 둘 이상의 서식에 신고되는 활동의 배분
Form 8582 Part IV와 V, (c)열그해로 넘어온 이전 연도 미공제 손실
Form 6198과 취득가액 워크시트위험 한도나 취득가액 한도로 막힌 손실
Form 461과 순영업손실 기록이월된 초과 사업 손실

사라진 이월액을 재구성하는 방법:

  1. 보유했던 모든 펀드와 신디케이션을 나열하고, 각각에 들어간 이후 받은 K-1을 모두 모읍니다.
  2. 첫 K-1부터 시작해 매년 네 가지 한도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자본 계정을 취득가액으로 쓰지 마세요.
  3. 매년 결과를 실제로 제출한 Form 8582와 비교합니다. 둘이 처음 달라지는 해가 오류가 시작된 해입니다.
  4. 정정한 금액을 활동별로 올해까지 이월합니다.
  5. 자체 수동적 손실 서식이 있는 주마다 주 금액으로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전 대행인에게 모든 서식과 워크시트가 포함된 이전 신고서 전체를, 각 스폰서에게 과거 K-1을 요청하세요. IRS는 Form 4506으로 요청하면 제출된 신고서 사본을 첨부 서류와 함께 보내 줍니다. Form 1040 사본은 일반적으로 제출일로부터 7년간 보관됩니다.

근거 없는 이월액을 청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과다 청구한 손실 때문에 과실이나 상당한 과소 신고로 과소 납부가 생기면, 세금에 더해 과소 납부액의 20%에 해당하는 정확성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6 USC 6662). 대행인을 바꾸기 전에 챙길 자료는 여러 펀드에 투자할 때 CPA 고르기를 참조하세요.

보류된 수동적 손실로 주식 차익이나 헤지펀드 K-1 차익을 상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포트폴리오 소득은 수동적 소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자, 배당, 그리고 주식, 채권, 펀드 지분처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차익이 포함됩니다(Form 8582 작성 안내).

헤지펀드 K-1도 보통 수동적 소득이 아닙니다.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투자 차익. 헤지펀드가 보유한 증권의 차익, 이자, 배당은 포트폴리오 소득입니다.
  • 매매 활동. 소유주의 계산으로 주식, 채권 및 기타 활발히 거래되는 자산을 매매하는 활동은 수동적 활동이 아닙니다(Form 8582 작성 안내). 헤지펀드의 활동이 매매라면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소득은 비수동적 소득입니다.

임대나 사업 활동도 보유한 펀드가 있으므로, 각 K-1 명세서에서 어느 항목이 어느 활동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수동적 활동 규정을 통과한 양도손실에도 매년 $3,000의 순양도손실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른 신디케이션이 부동산을 팔 때 생긴 차익과는 상계할 수 있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수동적 활동에 쓰인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은 수동적 활동 소득이며, Form 8582에서는 모든 수동적 활동의 수동적 소득이 모든 수동적 활동의 손실을 흡수합니다(Publication 925). 따라서 신디케이션 C가 건물을 팔아 section 1231 차익이 생기면, 신디케이션 A나 B가 매각하기 전이라도 A와 B에서 보류된 손실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분류 규칙을 확인하세요. 일부 임대의 순소득은 비수동적 소득으로 취급되어 수동적 손실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Publication 925).

규칙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 불가 자산의 임대토지 임대처럼 자산의 미조정 취득가액 중 감가상각 대상이 30% 미만인 경우
개발에 부수하는 임대매각 전 임대 기간이 12개월 미만이고, 본인이 가치를 높이는 작업에 실질적으로 또는 상당히 참여한 경우
비수동적 활동에 대한 임대본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체에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Temporary Regulations section 1.469-2T(c)(2)와 Regulations section 1.469-2(c)(2)에 따라 제외되는 다른 차익도 있습니다(Form 8582 작성 안내). 일반적인 신디케이션의 유한 파트너는 개발 규칙과 비수동적 활동 규칙의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감가상각 불가 자산 규칙은 참여 요건이 없으므로, 토지 임대는 어떤 투자자에게든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손실을 펀드의 매각 차익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맞는 처리인가요?

일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 흔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펀드가 활동 전체가 아니라 부동산 하나를 팔았습니다. 활동의 거의 전부에 못 미치는 매각은 그 활동의 이전 연도 손실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그 차익은 그해 그 활동 소득의 일부입니다(Form 8582 작성 안내). 활동의 거의 전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부분에 속하는 손실과 소득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별도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차익이 포트폴리오 소득으로 입력되었습니다. 임대 펀드의 section 1231 차익은 증권 차익이 아니라 그 펀드의 수동적 활동에 속합니다.
  • 소프트웨어나 대행인을 바꾼 뒤 그 활동의 이전 연도 손실이 입력되지 않아 상계할 대상이 없습니다.
  • 재분류 규칙이 적용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Form 8582에서 수동적 차익은 여전히 매각한 펀드 자체의 이월액과 다른 수동적 활동의 손실을 흡수합니다. 일부 매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수동적 소득을 넘는 펀드의 나머지 이월액을 해제하는 일입니다.

손실은 펀드별, 부동산별, 묶인 활동별 중 어떻게 관리하나요?

손실은 활동별로 관리합니다. 보통 펀드 하나가 하나의 활동입니다. 펀드는 먼저 자기 부동산을 하나 이상의 활동으로 묶으며, 펀드가 묶은 것을 본인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본인은 활동들이 함께 적절한 경제 단위를 이룰 때만 묶을 수 있습니다(26 CFR 1.469-4). 묶는 방식은 어떤 매각이 어떤 손실을 해제할지 정하므로 중요합니다. 하나의 큰 그룹에서는 부동산 하나를 팔아도 일부 처분이라 그룹의 이월액이 해제되지 않지만, 그 차익은 그룹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별도 활동이라면 활동 하나를 통째로 팔 때 그 활동의 손실이 해제됩니다.

  • 공시. 새로 활동을 묶으려면 원래 신고서에 서면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공시가 없으면 각 사업 또는 임대 활동을 별도 활동으로 봅니다(Rev. Proc. 2010-13, section 4.07). 영향을 받는 모든 신고서가 그 묶음에 맞게 제출되었다면, 누락을 발견한 연도의 신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해도 기한 내 공시로 인정됩니다(Form 8582 작성 안내).
  • 재그룹. 한 번 정한 묶음은 유지됩니다. 단, 원래 묶음이 명백히 부적절했거나 사실관계의 중대한 변화로 명백히 부적절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다시 묶고, 변경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그해의 원래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26 CFR 1.469-4(e); Form 8582 작성 안내). 처음 순투자소득세(NIIT) 대상이 되는 연도의 신고서에서 한 번 다시 묶는 것도 허용됩니다.
  • 제한. 임대 활동은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과 묶을 수 없으며, 본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매매 활동은 어떤 활동과도 묶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뉴저지 주 이월액은 왜 다른가요?

주마다 출발 금액이 달라서 주 이월액이 연방 이월액과 같은 경우는 드뭅니다.

주다른 점
캘리포니아 주캘리포니아 금액으로 Form FTB 3801에서 수동적 손실을 따로 계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라도 모든 임대 활동이 수동적입니다(FTB 3801 작성 안내).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보너스 감가상각을 따르지 않으므로 K-1 손실이 보통 더 작습니다(FTB 3885A 작성 안내).
뉴욕 주2003년 6월 1일 이후(당일 포함) 사용을 시작한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 연방 보너스 감가상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Form IT-398이 아니라 파트너십이 제공하는 뉴욕 주 조정액을 씁니다(IT-225 작성 안내). 이 차이가 뉴욕 주 수동적 이월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뉴저지 주수동적 손실 규정이 없습니다. 손실은 같은 해 같은 소득 범주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NJ-1040 작성 안내). 별도의 Schedule NJ-BUS-2 조정으로 일부 사업 손실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는 연방 특별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자체 조정을 요구합니다(GIT-9P).

비거주자와 일부 기간 거주자는 그 주의 몫만 쓰며, 캘리포니아 주는 일부 기간 거주자에게 보류된 손실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안분하도록 요구합니다. 주마다 별도의 이월액 명세표를 관리하세요. 어느 주에 신고할지는 펀드 투자자의 주 신고서에서 다룹니다.

올해 신고서에서 바로잡나요, 수정 신고하나요? 어느 연도가 아직 열려 있나요?

오류가 아직 수정 신고할 수 있는 연도의 세금을 바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 안에 Form 1040-X를 제출해야 합니다(Form 1040-X 작성 안내).

  • 이월액이 빠졌지만 그동안 수동적 소득이 없었던 경우. 손실을 쓴 적이 없으므로 여전히 이월됩니다(26 USC 469(b)). 정정 금액은 일반적으로 올해 신고서의 Form 8582에 입력하고, 근거로 K-1, 예전 서식, 재구성한 명세표를 보관합니다.
  • 수동적 소득이 있던 해에 이월액이 빠진 경우. 그해 세금을 너무 많이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연도가 열려 있으면 수정 신고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에 오류가 시작된 경우. 그 연도의 세금은 환급하거나 바꿀 수 없지만, 그 수치는 여전히 열려 있는 연도로의 이월액에 반영됩니다. 열려 있는 연도에 관한 미국 조세법원(Tax Court)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 연도의 사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세금이 과다 납부되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26 USC 6214(b)). 정정 금액을 어떻게 이월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마다 수정 신고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 후 정정된 K-1은 늦게 오는 펀드 세금 서류에서 다룹니다.

펀드가 현금을 분배하거나 재융자했는데 K-1에는 손실이 나옵니다. 보류된 손실이 달라지나요?

분배금은 취득가액을 줄이고, 취득가액을 넘는 현금은 과세 대상 차익입니다. 분배 자체로는 보류된 수동적 손실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지분 전체를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가액을 넘는 현금으로 생긴 차익은 수동적 활동 소득이므로 수동적 손실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925). 재융자로 펀드 부채 몫이 바뀌면 취득가액도 바뀝니다. 파트너십 과세 방식을 참조하세요.

펀드가 매각할 때 보류된 손실과 감가상각 환수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지분 전체를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전부 과세되는 매각으로 처분하면, 그 활동의 보류된 수동적 손실은 일반적으로 전액 공제됩니다(Publication 925). 지분을 증여하면 손실이 해제되지 않고 지분의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사망 시에는 손실이 취득가액 상향 조정(step-up)을 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Publication 925). 해제된 손실은 일반 공제이지만, 건물 매각 차익의 일부는 미환수 section 1250 차익이 되어 최고 25%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된 손실은 일반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을 그만큼 줄이고, 그 차익은 상한이 있는 다른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펀드 최종 세금 서류.

예시

예시일 뿐이며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각 펀드와 신디케이션은 별도 활동이며, 취득가액 한도나 위험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구성한 이월액

한 투자자의 현재 소프트웨어에는 신디케이션 A와 B의 보류된 수동적 손실이 $180,000으로 나옵니다. 이 투자자는 두 해 전 대행인을 바꿨고, 신디케이션 A의 이월액 중 $60,000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두 해 모두 수동적 소득이 없었으므로, K-1과 이전 Form 8582로 재구성하면 실제 이월액은 $240,000입니다. 두 해 중 한 해라도 수동적 소득이 있었다면 $60,000 중 일부가 그해 사용되어 이월액이 더 작아지고, 그 연도가 아직 열려 있으면 수정 신고로 돌려받을 과다 납부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 차익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이 투자자의 헤지펀드 K-1에는 양도소득 $150,000이 나옵니다. 이 차익은 포트폴리오 소득이므로 $240,000 중 어느 것도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신디케이션의 매각은 도움이 됩니다

같은 해 신디케이션 C가 건물 하나를 팔아 이 투자자의 K-1에 section 1231 차익 $120,000이 나옵니다. C는 그 건물을 여러 해 임대했고 토지가 아니므로 재분류 규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C 자체의 보류된 손실은 없습니다. Form 8582에서 이 차익은 A와 B의 $240,000 중 $120,000을 흡수하며, 흡수액은 A와 B의 손실 비율대로 나눕니다.

단계금액(미국 달러)
재구성 후 A와 B의 보류된 손실240,000
신디케이션 C의 차익으로 흡수120,000
계속 보류되어 이월120,000
헤지펀드 차익으로 상계0

이 투자자의 캘리포니아 주 이월액은 Form FTB 3801에서 따로 계산하며, 연방 이월액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임대 부동산 특별 손실 공제 최대액, 미혼 또는 부부 합산 신고
적극적 참여, 소득 단계적 폐지, 기타 손실 규정이 적용됩니다
$25,000IRS: Publication 527
확인함
초과 사업 손실 기준액, 부부 합산 신고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기준. section 4.31 참조
$512,000
과세연도 2026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31 항
확인함
초과 사업 손실 기준액, 부부 합산 신고가 아닌 신고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기준. section 4.31 참조
$256,000
과세연도 2026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31 항
확인함
보너스 감가상각 비율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을 시작한 대부분의 적격 사업용 자산에 적용됩니다. 다른 적격 요건도 적용됩니다
100%
과세연도 2026
IRS: Working Families Tax Cuts, 사업 관련 규정
확인함
정확성 관련 가산세율
과실, 규정 무시 또는 상당한 과소 신고로 발생한 과소 납부액의 비율
20%IRS: 정확성 관련 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확인함
순 양도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연간 한도
부부 개별 신고인 경우 $1,500이며, 나머지 순 양도손실은 이월됩니다
$3,000IRS: Topic 409,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확인함
순수동적 임대소득을 비수동적 소득으로 재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미조정 취득가액 대비 감가상각 대상 비율(미만)
재산 임대에서 나온 순수동적 소득은 재산의 미조정 취득가액 중 감가상각 대상이 이 비율 미만이면 비수동적 소득으로 봅니다
30%IRS: Publication 925, 수동적 활동 및 위험 한도 규정(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재산의 임대)
확인함
수정 소득세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원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청구하는 경우 IRC section 6511(a)에 따른 기간입니다. 납부 소급 한도와 특정 예외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IRS: 세액공제 또는 환급 청구 가능 기간
확인함
미환입(unrecaptured) section 1250 양도이익의 최대 세율
section 1250 부동산 양도이익 중 감가상각 관련 적격 부분에 적용됩니다
25%IRS: Topic 409,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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