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다른 개인 소득이 있으면서 사업 손실이 난 캐나다 개인사업자
- 파트너십 손실을 배분받은 개인 파트너
- 자체 손실을 관리하고 적용하는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농업·어업 손실 제한
- 양도손실과 허용 사업 투자 손실
- 주 또는 준주별 손실 계산의 상세 내용
- 경비 인정 요건의 상세 내용이나 법인 T2 작성
개인사업자의 손실로 올해 T4 급여나 다른 소득을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캐나다 개인사업자의 실제 사업 손실은 일반적으로 T4 급여와 같은 개인 세금 신고서에 들어가며, 그 해의 다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총소득, 인정되는 경비, 순손실은 Form T2125와 T1의 해당 자영업 항목에 신고하세요. 비용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비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CRA: 자영업 소득과 손실, CRA: T4002 손실).
올해 손실은 같은 신고서에서 먼저 다른 소득과 상쇄됩니다. 그 계산 후에도 인정되는 손실이 남으면, 쓰지 못한 금액이 다른 연도의 비자본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이 있다고 해서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 다른 공제, 최종 과세소득이 결과를 정합니다(CRA: T4002 손실). T2125에 넣을 수 있는 경비는 자영업 소득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파트너십 손실도 제게 배분되나요? 유한 파트너는 제한을 받나요?
일반 파트너십은 손실을 계산해 각 파트너의 몫을 배분하며, 개인 파트너는 그 몫을 자기 신고서에 보고합니다. 세법상 유한 파트너로 취급되는 파트너는 지정된 조정을 거친 후 위험 금액(at-risk amount)이 허용하는 손실만 쓸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파트너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나머지 금액은 유한 파트너십 손실이며, 일반 비자본 손실과는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CRA: T5013 안내서, Income Tax Act 96조).
| 본인의 상황 | 손실을 공제하기 전에 확인할 것 |
|---|---|
|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파트너 | T5013 명세서에 적힌 배분받은 본인의 사업 손실, 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파트너십의 재무제표입니다. 해당하는 자영업 항목에 신고하세요(CRA: 자영업 소득과 손실) |
| 위험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비참여 파트너 | 본인의 T5013 몫입니다. 그 밖의 파트너십 순소득이나 순손실은 12200번 항목에 신고하세요(CRA: 자영업 소득과 손실) |
| 세법상 유한 파트너로 취급되는 파트너 | T5013의 당해 연도 소득 또는 손실 칸과 105번, 106번 칸의 위험 금액을 확인하세요. 108번 칸은 당해 연도 공제가 아니라 이월할 제한 손실이고, 109번 칸은 위험 한도 규정이 허용하면 쓸 수 있는 이전의 제한 손실입니다(CRA: T5013 안내서) |
유한 파트너십 손실을 T4 급여에 대한 제한 없는 공제로 취급하지 마세요. 제한된 금액은 소급할 수 없고, 그 파트너십의 위험 금액이 공제를 허용할 때까지 이월됩니다. 위험 한도 계산 자료를 명세서와 함께 보관하세요(CRA: T5013 안내서, CRA: Form T1A).
퀘벡 주에서는 파트너가 RL-15 명세서나 파트너십 기록으로 Schedule L에도 자기 몫을 신고합니다. 손실이 있는 특정 구성원(specified member)은 Schedule N을 작성해야 하며, 이로 인해 퀘벡 주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venu Québec: 164번 항목, Revenu Québec: 260번 항목).
법인의 손실로 제 개인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아니요. 캐나다 법인의 사업 손실은 법인의 것이며, 주주의 T1에 적어 T4 급여나 다른 개인 소득과 상쇄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T2와 Schedule 4에서 자체 손실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인정되는 손실을 다른 연도의 자기 소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CRA: T2 안내서, 손실).
초기 손실이 예상되어 법인 설립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에서 두 구조를 비교하세요. 법인이 이미 있다면 중요한 질문은 본인이 개인 세금을 냈는지가 아니라, 허용되는 소급 연도나 이후 연도에 법인에 과세소득이 있는지입니다.
매출이 없었던 해에도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사업이 실제로 시작된 후라면 매출이 없는 해에도 공제 가능한 경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CRA는 사업의 통상적인 일부이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활동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업 가능성을 단순히 조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판매할 상품을 사거나 운영을 시작하려고 장비를 사는 것이 시작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기록해 두세요(CRA: T4002, 사업 시작 시점).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여전히 사업 목적, 적절한 시기, 올바른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개인 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자본 자산의 비용이 자동으로 당기 경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Income Tax Act 18조). 개인사업에서는 주택의 사업 사용 경비로 사업 손실을 만들거나 키울 수 없습니다. 인정 요건을 갖추고도 공제하지 못한 주택 경비는 조건이 계속 충족되는 동안 같은 사업의 소득에 대해 이월해 쓸 수 있습니다(CRA: 주택의 사업 사용 경비 폴리오).
손실을 몇 해까지 신고해야 CRA가 사업 여부를 따져 묻나요?
손실이 몇 해 이어지면 자동으로 취미 활동이 되는 고정된 햇수는 없습니다. CRA는 그 활동이 실제로 이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는지 따집니다. 특히 개인적 요소가 있는 활동에서는 손실이 반복될수록 뒷받침하는 증거가 더 중요해집니다(CRA: Income Tax Audit Manual, 이익 추구).
CRA의 조사 지침은 고객을 찾으려는 노력, 가격 책정, 경비 관리, 교육, 자금 조달, 사업 조직, 손실이 계속된 이유 같은 사항을 살펴봅니다. 결과가 나쁘거나 사업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업이 아니라고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아니라 세금상 손실을 얻으려고 활동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공제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CRA: Income Tax Audit Manual, 이익 추구).
쓰지 못한 사업 손실은 언제 비자본 손실이 되나요?
개인의 경우 일반 사업 손실은 손실이 난 해에 먼저 다른 소득을 줄입니다. 인정되는 손실이 그 소득을 넘으면 쓰지 못한 잔액이 비자본 손실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연도로 옮길 수 있는 금액은 Form T1A로 계산합니다. 사업의 회계상 손실이 세금상 손실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 조정과 제한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CRA: T4002 손실).
| 신고서상의 손실 | 일반적인 다음 단계 |
|---|---|
| 개인 사업 손실이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으로 모두 상쇄된 경우 | 당해 연도 사업 손실을 T1에 신고합니다. 그 금액에서는 이월할 미사용 사업 손실은 없습니다(CRA: T4002 손실) |
| 다른 소득을 반영한 후에도 개인 손실이 남은 경우 | Form T1A로 비자본 손실을 계산한 뒤, 인정되는 소급을 선택하거나 잔액을 이후 연도를 위해 남겨 둡니다(CRA: T4002 손실) |
| 세금 계산 후에도 법인 손실이 남은 경우 | Schedule 4의 Part 1에서 법인의 비자본 손실을 계산하고 관리합니다(CRA: T2 안내서) |
농업, 어업, 양도손실, 허용 사업 투자 손실은 계산이나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비자본 손실 규정을 쓰기 전에 손실의 종류를 확인하세요(CRA: 25200번 항목).
개인의 비자본 손실은 어떻게 소급하거나 이월하나요?
인정되는 개인의 비자본 손실은 일반적으로 과거 3개 과세연도로 소급하거나 향후 20개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소급을 신청하려면 손실이 난 해의 Form T1A Part 2를 작성해 서명한 뒤, 그해 신고서와 함께 또는 따로 보내세요. 소급을 적용하려고 이전 연도의 신고서를 수정하지 마세요(CRA: Form T1A). 이전 연도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손실이 난 해의 신고 기한까지 신청해야 재결정이 의무가 됩니다. 자영업자는 보통 6월 15일이지만, 일부 신고서는 4월 30일입니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결정 기간은 이전 연도의 일반 재결정 기간이 끝난 후 3년에 끝납니다(Income Tax Act 152조, CRA: 납세자 요청 조정). 이월할 때는 이전 연도의 사용 가능한 비자본 손실을 25200번 항목에 신고하세요(CRA: T4002 손실, Income Tax Act 111조).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또는 재결정 통지서에서 사용 가능한 잔액을 확인하고, 손실이 난 해별로 얼마를 이미 썼는지 기록하세요. 같은 종류의 손실은 오래된 것부터 먼저 적용합니다. 소급하면 이전 연도의 세금 결과가 바뀔 수 있고, 이월하면 과세소득이 있는 이후 연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 해나 여러 공제가 얽혀 있으면 연도와 금액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CRA: 25200번 항목, Income Tax Act 111조).
캐나다 퀘벡 주 거주자는 주 Schedule L에도 사업 손실을 신고하고, 289번 항목에서 이전 연도의 비자본 손실을 공제하며, 손실을 소급하려면 Form TP-1012.A-V를 Revenu Québec에 따로 제출합니다(Revenu Québec: 164번 항목, Revenu Québec: 289번 항목).
법인은 Schedule 4로 손실을 어떻게 소급하거나 이월하나요?
당기 비자본 손실이 법인이 세금을 냈던 이전 연도의 소득을 줄이면, 재결정으로 법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T2 Schedule 4의 Part 1에서 당기 손실을 계산하고 901번~903번 항목으로 소급을 신청하며, Part 6에서 손실이 난 해별 잔액을 관리합니다. 이후 흑자가 난 해에는 사용 가능한 이전 연도의 비자본 손실을 T2 331번 항목에서 공제하고 그 사용 내역을 Schedule 4에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기간은 과거 3개 과세연도 또는 향후 20개 과세연도입니다. 이전 T2를 이미 제출했다면 소급 신청서를 손실이 난 해의 T2와 함께 보내거나 Schedule 4를 CRA 세무 센터(tax centre)에 따로 손실 연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 보내야 재결정이 의무가 됩니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결정 기간은 이전 연도의 일반 재결정 기간이 끝난 후 3년에 끝납니다(CRA: Schedule 4 서식, Income Tax Act 152조, CRA: 납세자 요청 조정).
법인의 세금 조정 후 소득 또는 손실에서 시작해 당기 손실 계산을 마친 뒤, 사용한 손실, 소급한 손실, 이월할 손실을 대조하세요. 법인은 사용 가능한 손실을 어느 해에 쓸지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종류의 손실은 가장 오래된 것부터 먼저 써야 합니다. 지배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을 전후한 사업 손실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이익을 낼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계속되는 같은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가치가 오른 적격 자본 재산을 보유한 경우, 지배권이 바뀌기 전에 양도소득을 실현하도록 111(4)(e)항 지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지배권 변경 이전 연도의 신고서에서 또는 그 연도의 세액 결정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는 지정 서식으로 지정하며, 권한 있는 임원이 T2에 서명합니다(CRA: T2 안내서, CRA: T2 인증, Income Tax Act 111조). T2 작성 자체는 법인 세금 신고서 제출하기를 참고하세요.
퀘벡 주 법인 소득세 대상 법인은 CO-17에서 Schedule CO-17S.4로도 손실을 관리합니다. 퀘벡 주 소급은 손실 연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Form CO-1012를 Revenu Québec에 보내야 합니다(Revenu Québec: 법인 신고서 안내서).
CRA가 검토하면 손실을 어떤 기록으로 뒷받침하나요?
손실 금액과 그 활동이 사업이었던 이유를 모두 보여 주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CRA는 증빙이 없는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익 추구 검토에서는 신고서에 적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을 살펴봅니다(CRA: T4002 사업 기록, CRA: Income Tax Audit Manual).
- 날짜가 적힌 청구서, 영수증, 계약서, 은행 기록, 재고 기록, 그리고 각 경비를 사업과 연결하는 원장을 보관하세요.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를 구분하세요(CRA: T4002 사업 기록).
- 운영을 시작한 시점과 매출을 올리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날짜가 적힌 증거를 보관하세요. 제안서, 고객 연락, 마케팅, 가격 변경, 실제로 사용한 계획서가 해당합니다(CRA: T4002 사업 시작, CRA: Income Tax Audit Manual).
- 해당하는 경우 T2125, T5013과 위험 한도 계산, 또는 T2와 Schedule 4를 세액 결정 통지서 및 연도별 손실 잔액과 함께 보관하세요. 손실을 사용하는 해까지 기록을 보관하세요. CRA는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최소 6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CRA: T4002 사업 기록).
CRA 서신으로 손실에 이의가 제기되면 대응 절차는 심사,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설명용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30,000의 인정되는 사업 손실과 $50,000의 T4 급여가 있습니다. 이 손실로 신고서의 다른 항목을 반영하기 전 당기 소득이 $20,000으로 줄어듭니다. 그 사업 손실에서는 소급하거나 이월할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같은 손실이 $70,000이었다면 급여가 $50,000을 상쇄하고, 다른 T1A 조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20,000이 비자본 손실이 됩니다. 법인에 $70,000의 손실이 있었다면 그 손실은 법인의 T2에 남으며, 주주가 자신의 T4 급여에 대해 쓸 수 없습니다(CRA: T4002 손실, CRA: Form T1A, CRA: T2 안내서).
상황이 다르신가요?
- 첫 손실이 나기 전에 구조를 고르는 경우: 손실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에서 비교해 보세요.
- 특정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자영업 소득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 손실이나 소급이 분쟁 중이거나, 금액이 크거나, 여러 해의 개인 신고서에 걸쳐 있는 경우: T1A, 세액 결정 통지서, 뒷받침하는 장부에 대해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법인에 흑자 연도가 있었거나, 지배권이 바뀌었거나, 큰 소급이 필요한 경우: T2 신고서, Schedule 4, 세액 결정 통지서, 소유 이력에 대해 법인세 상담을 받으세요.
- 법인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은 T2 신고서가 있는 경우: 소급 잔액에 의존하기 전에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 CRA가 이미 손실 증빙을 요청한 경우: 심사,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 자영업자 신고서 제출의 일반 기한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제출일입니다. 잔액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 6월 15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늦은 비자본 손실 소급 적용(carryback) 요청 기간 CRA는 손실을 적용한 연도에 대한 연장된 재결정 기간 안에 규정 서식으로 늦게 제출된 소급 공제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간은 납세자마다 다릅니다 | 이전 연도의 일반 재결정 기간이 끝난 후 3년 | CRA: 납세자 요청 조정, 40~42항 확인함 |
| 법인 손실 소급 공제 요청 기한(기한 내 요청) 법인의 T2 제출 기한입니다. 이 날짜까지 Schedule 4를 제출하면 subsection 152(6)에 따라 재결정이 의무가 됩니다 | 손실 연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
| 지배권 취득 시 자본 자산 지정 기한 손실 제한 사건 직전 과세연도 신고서에서 적격 자산을 지정하는 방법의 대안입니다. 기간은 결정 통지서 또는 세액 없음 통지를 발송할 때 시작됩니다 | 90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111(4)(e)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T4002, 1장, 일반 정보와 사업 기록
- CRA: T4002, 5장, 손실
- CRA: 자영업 소득과 손실 항목
- CRA: T5013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안내서
- CRA: Income Tax Audit Manual, 27장
- CRA: 주택의 사업 사용 경비(Income Tax Folio)
- CRA: 25200번 항목, 다른 연도의 비자본 손실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3장
- CRA: T2 Schedule 4, 법인 손실 이월 및 적용
- CRA: Form T1A, 손실 소급 신청
- CRA: T2 신고 기한
- CRA: 납세자 요청 조정
- CRA: T2 신고서 인증
- CRA: T2 신고서 재결정 요청
- CRA: Income Tax Audit Manual, 11장, 손실 소급
- Income Tax Act 111조
- Income Tax Act 152조
- Income Tax Act 96조
- Income Tax Act 18조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164번 항목, 사업 소득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260번 항목, 투자 비용 조정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289번 항목, 비자본 손실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법인 소득세 신고서 안내서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