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자영업자

캐나다 자영업 소득세: 신고 방법과 CPP, 납부 시기

캐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이익을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하며, 보통 Form T2125를 사용합니다. 이익에는 연방 소득세와 주(州)·준주 소득세가 부과되고, 퀘벡 외 지역에서는 자영업자 CPP(캐나다 연금제도) 기여금이, 퀘벡에서는 QPP(퀘벡 연금제도)와 QPIP(퀘벡 부모보험) 기여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기여금을 따로 모아 두세요. 적정 금액은 전체 소득과 거주 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사업·전문직 소득을 개인사업자로 벌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
  • 파트너십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사업 소득 중 자신의 몫을 신고하는 개인 파트너
  • 프리랜서, 독립 계약자, 디지털 플랫폼으로 사업 소득을 버는 분
  • 퀘벡 개인사업자 (퀘벡 주 별도 신고·기여금 규정을 함께 안내합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법인세 또는 법인 설립 여부 결정
  • GST/HST 등록과 신고서 작성 세부 내용
  • 자본비용 공제(CCA)와 차량 경비 공제 세부 내용
  • 국경을 넘나드는 업무의 미국 세금 신고
  • 농업·어업 소득 신고서

캐나다에서 자영업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는 개인 은행 계좌로 옮긴 금액이 아니라 이익이 올라갑니다. 이익은 사업 수입에서 인정되는 사업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이익은 급여 같은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되어 연방과 주(州)·준주의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각 세율 구간은 해당 구간에 속하는 소득에만 적용됩니다(CRA: 세율 구간, CRA: T4002). 주·준주 세율은 연중에 이사했더라도 12월 31일에 살던 곳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업 소득이 둘 이상의 지역에서 과세될 때는 Form T2203으로 그 세금을 계산합니다(CRA: Form T2203).

같은 순 사업 소득은 퀘벡 외 지역의 CPP 기여금, 퀘벡의 QPP·QPIP 기여금을 계산하는 기준도 됩니다. 고객이 소득 명세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사업 소득이 급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유주 인출금을 가져가도 사업 이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CRA: T4002, Revenu Québec: 자영업자 기여금).

신고서에 자영업 소득은 어떻게 보고하나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개인 T1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Form T2125에 사업·전문직 소득과 경비를 보고합니다. 사업이 서로 다르면 사업마다 별도의 서식을 작성합니다. 농업·어업 종사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합니다(CRA: T4002). 사업 회계연도 말은 보통 12월 31일입니다. 자격이 되는 개인은 사업 첫해 신고서와 함께, 그 신고 기한까지 Form T1139를 제출해 다른 날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이후 매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CRA: 회계 기간, Income Tax Act s. 249.1(4)).

파트너십의 개인 파트너는 파트너십 전체 매출이 아니라 파트너십 이익 또는 손실 중 자신의 몫을 보고합니다. Form T2125나 재무제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파트너십이 T5013을 발급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몫을 확인하세요. 파트너십 신고는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는 무엇인가요?를 참고하세요(CRA: 파트너십).

먼저 매출 또는 수수료 수입에서 시작해 청구서와 입금 내역에 맞춰 대사한 뒤, 거기에 포함된 판매세를 Part 3A 또는 3B에서 뺍니다. GST/HST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는 신고자는 그다음 징수한 세금에서 납부한 세금을 뺀 금액을 다시 더합니다. 이어서 인정되는 경비를 빼고,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개인 신고서로 옮깁니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발생주의를 써야 합니다. 현금이 나중에 오가더라도 수입은 번 때에, 경비는 발생한 때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농업·어업 종사자와 수수료를 받는 자영업 판매 대리인은 경우에 따라 현금주의를 쓸 수 있습니다(CRA: 보고 방식, CRA: T2125 수입).

퀘벡 거주자는 퀘벡 주 신고서에도 사업 소득을 보고하며, 보통 Form TP-80-V와 Schedule L을 사용합니다. 그 밖에 사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는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는 무엇인가요?를 참고하세요.

CPP 기여금은 본인이 두 몫을 모두 내나요?

CPP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영업 CPP 기여자는 인정되는 순 자영업 소득에 대해 근로자 몫과 고용주 몫을 합한 금액을 내며, 연간 면제액과 소득 상한이 적용됩니다. 근로로 이미 낸 CPP가 있으면 자영업 소득에 대해 남은 납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CRA: CPP 또는 QPP 공제, 캐나다 정부: CPP 수치).

자영업 CPP 계산현재 수치
기본 연간 면제액$3,500.00
면제액을 넘는 인정 소득에 적용되는 합산 요율 (첫 번째 소득 상한까지)11.90%
첫 번째 소득 상한$74,600.00
첫 번째 상한을 넘는 소득에 적용되는 두 번째 추가 합산 요율 (두 번째 상한까지)8.00%
두 번째 소득 상한$85,000.00

이 수치는 정부의 CPP 표에서 가져왔습니다. 신고할 때 Schedule 8 또는 Form RC381로 금액을 계산하며, 근로소득에 대해 낸 CPP 기여금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CRA: 22200번 항목). 기본 기여금의 절반과 추가 기여금 전액은 22200번 항목에서 공제하고, 기본 기여금의 나머지 절반은 31000번 항목에서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Income Tax Act s. 60(e), CRA: 31000번 항목).

CPP 기여금은 18세부터 시작해 70세에 끝나며, CPP 장애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중단됩니다. CPP 또는 QPP 노령연금을 받는 65세에서 69세 사이의 사람은 기여를 중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소득만 있으면 신고서와 함께 Schedule 8로 선택하되, 기여가 시작된 해의 다음다음 해 6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직장도 있으면 Form CPT30을 작성해 각 고용주에게 주고 CRA에도 보냅니다(Service Canada: CPP 기여금, CRA: CPP 기여금 중단, CPP Regulations s. 83.2).

12월 31일에 퀘벡에 살았다면 자영업 소득에는 CPP 대신 QPP가 적용됩니다(Canada Pension Plan s. 13(4)). 퀘벡은 자영업 소득에 QPIP 보험료도 부과합니다. 위의 CPP 요율을 퀘벡의 예상 금액으로 쓰지 마세요(Revenu Québec).

세금용으로 얼마를 따로 모아 두어야 하나요?

연간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연금 기여금을 모두 감당할 돈을 따로 모아 두세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맞는 단일 비율은 없습니다. 다른 소득, 거주 주, 공제, 세액공제, 직장에서 이미 낸 CPP, 퀘벡의 QPP·QPIP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CRA: 세율 구간, CRA: 22200번 항목).

단계추정할 금액
이익 예상소유주 인출금을 빼기 전, 예상 사업 수입에서 인정되는 경비를 뺀 금액
소득세 예상관련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전체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과 해당 주·준주 세금
기여금 더하기자영업 CPP, 퀘벡은 QPP와 QPIP. 고용보험(EI)에 가입했다면 임의 EI 보험료도 더합니다
이미 충당된 금액 빼기다른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이미 낸 분납액
버는 대로 적립하기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일부를 별도의 세금 적립 계좌로 옮기고, 이익이나 다른 소득이 달라지면 다시 계산합니다

남은 입금분마다 적립 비율을 정하려면 연간 목표 금액에서 이미 낸 분납액과 이미 모아 둔 금액을 뺍니다. 그 나머지를 올해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판매세 제외 사업 수입으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입금될 때마다 적립합니다. 수입이나 경비가 달라지면 추정치를 고치세요.

징수한 판매세는 이 소득세 적립금과 별도로 보관하세요. GST/HST 등록과 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보통 다음 해 6월 15일까지 개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소득세 납부액은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늦춰진 신고 기한이 적용되며,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CRA: 기한, Revenu Québec: 신고 기한). CRA 신고서에서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그해 어느 시점에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사업 지출이 주로 절세 상품(tax shelter) 투자의 비용 또는 자본비용이었다면 6월 신고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CRA: T4002).

의무일반적인 기한
개인 세금 납부액 납부다음 해 4월 30일
본인 또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개인 신고서 제출다음 해 6월 15일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CRA와 Revenu Québec는 각자의 규정에 따라 보통 다음 영업일로 옮깁니다. 6월에 신고하면서 4월에 낼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CRA: T4002, Revenu Québec).

세금을 분납해야 하나요?

올해 납부할 순세액이 해당 기준 금액을 넘고 동시에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에도 넘었다면 CRA 분납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첫해에 이익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순세액은 원천징수된 세금과 세액공제를 뺀 뒤에 정해지므로 사업 수입과는 다릅니다(CRA: 분납 납부 대상자).

12월 31일 기준 거주지CRA 납부할 순세액 기준
퀘벡 외 지역$3,000 초과
퀘벡$1,800 초과

납부할 CPP와 임의 EI는 납부할 순세액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준을 충족한 뒤 분납액을 계산할 때는 더해집니다(CRA: 분납액 계산표).

CRA가 요구하는 분납은 대부분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이 기한이며 주말과 공휴일에 따라 조정됩니다. 농업·어업은 일정이 다릅니다. CRA가 보내는 알림은 납부액을 추정한 것이므로 의존하기 전에 해당 연도 조건을 확인하세요. 퀘벡은 주 차원의 분납을 별도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CRA: 기한, CRA: 납부 대상자, Revenu Québec: 기여금). 분납 이자나 구제는 가산세, 이자와 구제 제도를 참고하세요.

T4A의 048번 칸 금액은 어떻게 보고하나요?

048번 칸에는 용역 대가(fees for services)가 표시됩니다. 명세서를 청구서와 대조하고, 그 금액을 Form T2125와 개인 신고서의 해당 자영업 소득에 포함하세요. 이미 장부에 그 청구서가 들어 있다면 명세서 금액을 다시 더하지 마세요(CRA: 수령자용 T4A).

지급자는 048번 칸 금액에서 GST/HST와 주 판매세를 빼야 합니다. 048번 칸 금액이 본인의 기록과 다르면 발급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신고하기 전에 용역 대가, 판매세, 시기 차이, 중복 여부를 청구서와 대조하고, 그 대조 자료를 보관하세요(CRA: 수령자용 T4A, CRA: 지급자용 T4A).

차량 공유, 배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득은 어떻게 보고하나요?

이런 활동이 본인의 사업이라면, 플랫폼이 수수료를 뗀 나머지만 지급하더라도 그 소득을 Form T2125에 보고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총매출을 대사하고, 운전기사와 배달원은 자신이 번 요금, 배달 수수료, 팁, 보너스를 대사합니다. 고객이 따로 구매한 금액을 본인의 매출로 계산하지 말고, 인정되는 플랫폼 수수료는 한 번만 공제하세요(CRA: T2125 사업 소득, CRA: 플랫폼 안내).

플랫폼 명세서와 거래 기록을 청구서, 은행 명세서,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세요. 차량 공유 운전기사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첫 운행부터 GST/HST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별도의 의무는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CRA: 차량 공유 등록). 온라인 판매가 개인 물건을 가끔 처분한 것이라면 사업 소득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T2125에 올리기 전에 먼저 분류하세요(CRA: 개인용 재산).

CRA도 플랫폼 소득 정보를 받나요? 플랫폼은 왜 세금 번호를 요구하나요?

보고 대상 플랫폼은 보고 대상 판매자의 신원 정보와 거래 정보를 CRA에 보내며, 여기에는 입금된 금액과 부과한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보고 규정은 2024년(역년 기준)부터 시작되었으며, CRA가 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꾼 것이지 과세 대상 사업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기본 의무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CRA: 보고 규정, CRA: 보고 시작 안내).

모든 플랫폼이나 판매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대상 판매자라면 플랫폼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본인에 관해 보고한 정보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본인의 기록과 비교하세요. 사본이 오지 않더라도 사업 소득은 여전히 보고해야 합니다(CRA: 대상자, CRA: 공유되는 정보).

플랫폼은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납세자 식별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사회보험번호(SIN), 사업체는 사업자 번호(business number)일 수 있습니다. 요청이 플랫폼의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온 것인지 확인하고, 연간 보고서를 본인의 기록과 비교하세요. 필요한 세금 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CRA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보고한 금액은 대사의 출발점일 뿐, 신고서에서 과세되는 이익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CRA: 공유되는 정보).

어떤 경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을 벌기 위해 쓴 합리적인 일반 경비는 공제할 수 있지만, 사업에 쓴 부분만 가능합니다. 개인 지출과 소유주의 인출금은 사업 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청구서, 영수증, 사업 목적을 보여 주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근거가 없는 경비는 CRA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CRA: T2125 경비, CRA: 기록).

장비와 일부 차량 비용은 일반 경비가 아니라 자본 항목입니다. 그 규정은 자본비용 공제(CCA)를 참고하세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가족에게 급여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EI)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을 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낸 뒤 질병·가족 돌봄 급여 같은 EI 특별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순 자영업 소득이 충분해야 하고, 사업에 쓰는 시간이 줄어야 하며, 해당 급여별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은 보통 최소 12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영업만으로는 일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Service Canada: 자영업자 혜택, 자격 요건).

특별급여를 한 번 받은 가입자는 자영업을 하는 동안 EI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며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수 없습니다. 퀘벡의 QPIP는 출산, 배우자 출산, 부모, 입양 급여를 따로 보장하며, 퀘벡 거주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연방 EI의 다른 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Service Canada: 보험료, Service Canada: 혜택).

예시

설명용 캐나다 달러 예시입니다. 퀘벡 외 지역의 개인사업자가 수수료 수입 C$60,000, 인정되는 경비 C$20,000가 있어 이익이 C$40,000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근로로 낸 CPP 기여금은 없습니다. 대략적인 CPP 적립액은 (C$40,000 − C$3,500) × 11.90% = C$4,343.50이며, 두 번째 추가 CPP 구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 주, 다른 소득, 공제, 세액공제를 고려한 별도의 소득세 예상액이 C$6,000라면 합산 적립 목표는 C$10,343.50이고, 이미 낸 분납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소득세 예상액은 설명용이며 일반적인 세율이나 계산된 세금 고지액이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CPP 연도의 기본 면제액
CPP 납입액 계산을 위한 연도별 기본 면제액(Year's Basic Exemption, YBE)
$3,500.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정부: CPP 요율과 최대 한도
확인함
자영업자 CPP 요율, 기본 납입 및 첫 번째 추가 납입
해당 연도 최대 연금 대상 소득까지의 적격 소득에 대한 직원과 고용주 합산 요율
11.9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정부: CPP 요율과 최대 한도
확인함
CPP 연도의 최대 연금 대상 소득
연도별 최대 연금 가입 소득(Year'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YMPE). 이를 넘는 소득에는 두 번째 추가 납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4,600.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정부: CPP 요율과 최대 한도
확인함
자영업자 두 번째 추가 CPP 요율
YMPE와 YAMPE 사이 적격 소득에 대한 자영업자 합산 요율
8.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정부: CPP 요율과 최대 한도
확인함
CPP 연도의 추가 최대 연금 대상 소득
연도별 추가 최대 연금 가입 소득(Year's Additional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YAMPE). 두 번째 추가 납입의 상한입니다
$85,000.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정부: CPP 요율과 최대 한도
확인함
캐나다 분납 기준액, 납부할 순세액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에
$3,000CRA: 개인 의무 분납
확인함
캐나다 분납 기준액, 납부할 순세액, 퀘벡 거주자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의 연방 납부할 순세액
$1,800CRA: 개인 의무 분납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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