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T2 신고서가 밀린 캐나다 거주 법인
- GST/HST 신고서, 급여 원천공제 납부, 소득 명세서가 빠진 법인
- CRA의 미신고자 조치나 징수 조치에 대응하는 이사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가산세와 이자의 상세 계산, 이자 감면 신청
- 자발적 신고 자격과 신청 절차
- 연도별 장부 관리와 GIFI 작성
- 개인 신고서, 해외 소득 신고, 미등록 GST/HST 의무
법인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CRA는 빠진 신고서를 내라고 요구하고, 신고서 없이 세액을 결정하고, 가산세와 이자를 부과하고, 확정된 세금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CRA의 미신고자 처리 절차는 현장 방문이나 형사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법인의 세금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납세 의무가 세액 결정에 달려 있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CRA에서 받은 모든 편지의 날짜와 종류를 확인하세요. 독촉장, 세액 결정서, 징수 통지서는 각각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급여 공제액과 GST/HST 납부 채무는 특히 시급합니다. CRA는 통지 후 곧바로 법적 징수 조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입이 없어도 빠진 모든 해를 신고해야 하나요?
캐나다 거주 법인은 일반적으로 영업을 쉰 해와 납부할 세금이 없는 해를 포함해 모든 과세연도의 T2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RA가 안내하는 예외는 일부 비과세 국영 법인, 후터라이트(Hutterite) 공동체, 등록 자선단체로 한정되며, 영업을 멈춰도 신고 의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이 해산됐다면 해산일과 CRA에 통지했는지 확인하세요. 급여 계정과 GST/HST 계정은 폐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비거주 법인은 신고 사유가 다릅니다(CRA: T2 신고 대상).
T2 신고서는 법인 회계연도 말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잔액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말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해당 CCPC는 3개월 이내입니다. 최근 몇 해만 신고하면 된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GST/HST 등록 사업자는 모든 신고 기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나 납부할 순세액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별·분기별 신고서와 납부는 해당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이내가 기한이고, 연간 신고서와 최종 납부는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말부터 3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 급여 신고는 법인이 보수를 지급했는지, 또는 납부가 예상되는 급여 계정이 열려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신고서가 빠졌고, 무엇부터 제출해야 하나요?
신고하기 전에 계정별, 기간별로 법인의 의무를 정리하세요. T2 과세연도, GST/HST 신고 기간, 급여 납부 기간, T4 역년은 서로 다른 단위이므로 신고서 한 건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신고 또는 납부 | 확인 시점 | 먼저 할 일 |
|---|---|---|
| T2 법인 신고서 | 캐나다 거주 법인의 모든 과세연도, 영업을 쉰 해 포함(CRA) | 회계연도 말과 세액 결정서가 없는 해를 목록으로 만들고, 연도별 재무 기록을 준비합니다 |
| GST/HST 신고서 | 등록된 동안의 모든 신고 기간, 거래가 없는 기간 포함(CRA) | 신고 기간, 징수한 판매세, 매입 서류를 서로 맞춰 봅니다 |
| 급여 공제액 납부와 T4 명세서 | 급여, 과세 복리후생, 필수 공제가 있었던 기간. 열려 있는 급여 계정에서 납부가 예상됐으나 공제한 금액이 없었다면 납부할 금액이 없다고 신고합니다(CRA 납부 안내, T4 안내서) | 급여 기록, 공제액, 납부 내역, 명세서를 역년별로 맞춰 봅니다 |
| T5 명세서와 요약서 |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한 일정한 배당금이나 기타 투자소득(CRA) | 이사회 기록과 주주에게 지급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
| 주 세금 및 급여 신고 | 주마다 다릅니다. 퀘벡 주는 CO-17, QST, 고용주 납부, RL-1 명세서와 요약서가 필요할 수 있고, 앨버타 주에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AT1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venu Québec, 앨버타 주) | 각 주의 소득세, 판매세, 고용주 계정을 확인합니다. 퀘벡 주는 CRA의 T4 기록과 함께 퀘벡 주 급여 신고도 점검합니다 |
먼저 독촉장, 징수 조치, 미납 급여 공제액이나 GST/HST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잔액은 CRA에 신속히 연락하세요. 동시에 가장 오래된 빠진 기간부터 장부를 복원해야 기초 잔액, 결손금, 납부액이 이후 연도로 올바르게 이어집니다. 제출하기 전에 신고서끼리 서로 맞는지 대조하세요. T2 매출, GST/HST 과세 매출, T4 급여, T5 배당금이 일관된 내용을 보여야 합니다. 퀘벡 주는 Revenu Québec가 GST/HST와 QST 신고를 관리합니다. 법인이 GST/HST에 등록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밀린 T2 과세연도마다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오래된 신고서는 다른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절차와 예외는 법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CRA에서 지난 명세서, 통지서, 계정 내역서를 어떻게 받나요?
법인의 사업자 번호(business number)로 My Business Account에서 모든 프로그램 계정을 확인하거나,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접근 권한을 주세요. CRA는 이곳에서 미제출 신고서, 잔액, GST/HST 신고 예정 및 제출 내역, 급여 정보, T2 신고 상태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인의 통지서, 편지, 내역서는 온라인 우편에서 내려받으세요. 없어진 통지서나 상세 납부 내역은 CRA의 문의 서비스에서 사본과 맞춤 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T4나 T5 명세서는 My Business Account의 신고서 상세 내역 보기에서 연도와 신고 유형으로 걸러 명세서를 보거나 다운로드를 요청하세요. 제출하지 않은 명세서는 원본 기록으로 다시 만드세요. CRA 화면이 비어 있어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퀘벡 주 의무는 Revenu Québec의 계정 내역과 통지서를 따로 받으세요.
사업자 번호와 프로그램 계정 번호, 설립일과 회계연도 말, 은행과 신용카드 내역서, 매출 청구서, 경비 영수증, 급여 대장, 이전 명세서, 세금 신고서, CRA 통지서, 납부 증빙을 모으세요. 빠진 기간별로 제출 상태를 정리한 목록도 만들어 두세요.
장부를 쓰지 않았거나 기록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기 전에 가장 믿을 만한 증거로 거래를 복원하세요. 은행 입금 내역을 하나씩 추적하여 매출, 대출, 이체, 기타 수입 중 무엇인지 문서로 남기세요. 증빙 없는 출금을 경비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내역서, 청구서, 급여 자료는 원래 보관한 곳에 요청하고, CRA 계정 내역과 대조하세요. CRA는 서류로 뒷받침되는 신뢰할 수 있고 완전한 기록을 요구합니다. 분실한 전자 기록은 CRA에 알리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늦게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의 기록은 제출 후 6년 동안 보관합니다. 자산과 주식 이력, CRA의 지시, 해결되지 않은 이의 신청이 있으면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CRA는 GST/HST 신고 기간이 끝난 지 6년이 넘었어도 신고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복원 방법과 연말 재무제표는 법인 장부 관리와 GIFI를 참고하세요.
CRA에서 신고 독촉장이나 임의 세액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받은 편지가 독촉장인지 세액 결정서인지 확인하세요. CRA 독촉장에는 현실적인 신고 계획으로 신속히 답하세요. 세액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을 지금 확인하세요. 법인은 정식 이의 신청을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빠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징수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이의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분쟁 절차는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2조 7항에 따른 세액 결정은 빠진 신고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CRA는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임의 공제를 빼고 계산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법인이 실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CRA가 이를 검토하고 재결정합니다. 그동안에도 결정된 잔액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독촉장이나 이미 시작된 CRA 접촉은 자발적 신고를 고려할 때도 중요하므로, 신청서를 내기 전에 그 경로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CRA가 법인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은행 제한을 진행 중인 징수 사건으로 보고 대응하세요. 은행이 어떤 법적 문서를 받았는지 묻고 법인 몫의 사본을 받으세요. 해당 프로그램 계정과 잔액을 CRA에 확인하고, 통지서에 적힌 징수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CRA는 납부 요구서(requirement to pay)나 관련 압류 문서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금을 CRA에 보내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잔액에 이의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세액 결정서와 빠진 신고서의 제출 계획을 제시하세요. 신고서 제출이나 이의 신청만으로 징수가 반드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면 CRA의 분할 납부 약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약정을 맺어도 기존 납부 요구서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CRA는 계정이 전액 납부되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입증될 때까지 보통 그 조치를 유지한다고 안내합니다. 제한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담당자에게 묻고, 급여 지급이나 거래 종결에 그 계좌를 쓰기 전에 서면 답변을 받아 두세요. 급여 공제액과 GST/HST 납부 채무는 통지 후 곧바로 징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매각이나 담보대출이 진행 중이라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가 미납 급여 공제액과 GST/HST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나요?
이사는 특정 미납 급여 금액과 GST/HST, 그리고 관련 가산세와 이자에 대해 개인에게 세액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법인의 일반 T2 소득세 채무와 다릅니다. CRA는 먼저 법인에 대한 징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사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했다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CRA의 이사 책임 안내서에 따르면 세액 결정은 해당자가 이사직을 마지막으로 그만둔 때부터 2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미납 기간마다 누가 이사였는지, 각자 언제 그만뒀는지, 원천공제와 납부에 어떤 통제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신탁 성격의 금액을 운영 자금으로 썼거나 이사가 개인 세액 결정을 받았다면, 법인 신고서로 개인 책임이 정리된다고 보기 전에 계정과 이사 기록을 가지고 세금 신고 준비 서비스을 받으세요.
매입세액공제와 오래된 결손금을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부 청구는 여전히 가능할 수 있지만, 늦게 신고한다고 모든 청구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소비세법(Excise Tax Act) 225조 4항에 따라 일반적인 GST/HST 등록 사업자는 원래 기간이 끝난 뒤 4년 이내에 끝나는 마지막 신고 기간의 기한까지 제출하는 신고서로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특정인(specified person)은 일반적으로 원래 기간이 속한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마지막 신고 기간의 기한이 적용되며, 법에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오래된 공제를 신고서에 넣기 전에 청구서, 등록 기간, 청구 기한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증빙이 갖춰진 법인의 비자본 결손금(non-capital loss)은 해당 이월 기간 안에서 다른 해의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CRA의 T2 안내서는 당해 연도 비자본 결손금을 3년 전으로 소급하거나 20년간 이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더 오래된 결손금은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지배권 변경이 있으면 결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생긴 해는 증빙과 함께 제출하고, 이후 신고서에 쓰기 전에 결정된 결손금 잔액을 대조하세요. CRA의 임의 세액 결정에는 실제 신고서를 검토하기 전까지 공제나 결손금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린 신고를 마치려면 세금, 가산세, 이자가 얼마나 드나요?
기록과 계정 내역을 대조하기 전에는 믿을 만한 단일 추정치가 없습니다. 법인 소득세, GST/HST 순세액, 급여 공제액과 고용주 부담분, 주 세금 잔액, 가산세, 이자, 기록 복원 비용을 따로 나누어 보세요. 거래가 없는 T2도 작성과 제출이 필요할 수 있고, 납부액이 없는 GST/HST 신고서도 빠진 기간에 대한 통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납 신탁 금액은 모든 T2 과세연도를 마치기 전에 징수와 이사 책임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CRA 징수, 이사의 책임).
복원한 장부로 기간별 추정치를 만든 뒤, CRA의 세액 결정, 납부, 공제액과 비교하세요. 법인세는 T2 신고 기한보다 먼저 납부 기한이 지났을 수 있으므로, 지금 신고해도 이미 쌓이는 이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산 방법과 감면 가능성은 가산세, 이자, 감면을 참고하세요. 진행 중인 독촉장, 동결된 계좌, 여러 해의 누락, 불분명한 소유주 인출이 있는 법인은 일반적인 신고 작업 이상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GST/HST 환급금은 아직 현금으로 잡지 마세요. 필수 신고서나 납부가 빠져 있으면 CRA가 환급을 보류하거나 잔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 환급을 받으려면 T2를 회계연도 말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CRA는 재량으로 같은 사업자 번호의 확정된 채무에 오래된 T2 세액 잔액을 충당할 수 있으며, 152조 7항에 따른 세액 결정에서 생긴 채무는 제외됩니다. 따라잡는 비용에서 반영하기 전에 세액 잔액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캐나다 달러입니다. 한 법인에 T2 미신고 과세연도 세 개와 연간 GST/HST 미신고 기간 세 개가 있습니다. 첫해에는 매출 $100,000, 증빙이 있는 경비 $80,000이 기록되어 세무 조정 전 장부상 이익이 $20,000입니다. GST/HST 기록에는 별도로 납부할 순세액 $12,000이 나옵니다. 둘째 해에는 증빙이 갖춰진 세액 계산에서 비자본 결손금 $10,000이 나오고 GST/HST 신고서는 납부액이 없습니다. 셋째 해에는 소득, 경비, 급여, GST/HST 거래가 모두 없습니다.
법인은 CRA 계정과 독촉장 날짜를 확인한 뒤 T2 과세연도 세 개와 GST/HST 기간 세 개를 모두 작성합니다. 첫해 과세소득도 $20,000이고 소급 공제가 허용된다면, 결손금 $10,000을 청구해 과세소득을 $10,000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상 이익만으로는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해와 셋째 해의 GST/HST 신고서는 납부액이 없고, 셋째 해도 계정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T2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GST/HST 순세액 합계 $12,000을 이미 반영된 납부액과 대조하고, T4나 T5 명세서가 필요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가산세, 이자, 최종 잔액을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CRA에서 검토나 세무조사 편지를 받았거나 자발적 신고를 고려하는 경우: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CRA가 가산세나 이자를 부과한 경우: 가산세, 이자, 감면을 참고하세요.
- 장부와 연말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 법인 장부 관리와 GIFI를 참고하세요.
- 소유주가 급여나 배당금 기록 없이 돈을 가져간 경우: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 법인이 GST/HST에 등록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경우: GST/HST 등록을 참고하세요.
- 법인이 T1134, T1135, T106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외 자산과 관계회사 신고를 참고하세요.
- 본인의 T1 신고서도 밀려 있는 경우: 개인 신고서 밀린 것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은행 제한, 이사 개인에 대한 세액 결정, 급한 매각 기한이 걸려 있는 경우: 통지서, 계좌 내역서, 거래 기록을 가지고 세금 신고 준비를 상담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법인세 잔액 납부 일반 기한 대부분의 소득세 납부액은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2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적격 CCPC 세금 잔액 납부 기한 CRA의 CCPC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3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월별 또는 분기별 GST/HST 기한 GST/HST 보고 기간이 끝난 후이며, 신고와 납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 1개월 | CRA: GST/HST 보고 요건과 기한 확인함 |
| GST/HST 연간 일반 기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회계연도 말 후에 신고와 최종 납부를 합니다 | 3개월 | CRA: GST/HST 보고 요건과 기한 확인함 |
| 지정인(specified person)의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신청 기간 원래 보고 기간이 포함된 회계연도 말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2년 | Excise Tax Act, subsection 225(4)(a)(iii)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미신고 세금 신고서
- CRA: T2 신고 대상
- CRA: T2 신고 시기
- CRA: 법인세 납부 기한
- CRA: GST/HST 신고 요건
- CRA: 급여 공제액 납부 시기
- CRA: 고용주를 위한 T4 명세서 안내
- CRA: T5 명세서 작성 시기
- CRA: My Business Account 서비스
- CRA: 사업자 온라인 우편
- CRA: 법인 계정 내역서
- CRA: 기록 보관 책임
- CRA: 기록 보관 기간
- CRA: 세금을 내지 않을 때
- CRA: 소득과 계좌 압류
- CRA: 세금 분할 납부 약정
- CRA: 이사의 책임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2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5조
- CRA: T2 안내서, 결손금
- CRA: 법인 인터넷 신고(Corporation Internet Filing) 제한
- CRA: 법인 인터넷 신고(Corporation Internet Filing) 문의
- CRA: T2 신고서 작성
- CRA: T2 신고서 양식
- CRA: 법인 분쟁 해결
- CRA: T2 시효 경과 세액 잔액
- CRA: 세금 징수 정책
- CRA: 신고서 상세 내역
- CRA: GST/HST 신고 후 절차
- CRA: 사업자 계정 폐쇄
- CRA: 사업 기록이 중요한 이유
- Revenu Québec: CO-17
- Revenu Québec: GST/HST 및 QST 신고
- Revenu Québec: 고용주 납부
- Revenu Québec: RL 명세서
- 앨버타 주: 법인소득세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