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서 CRA의 소득세 검토 또는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납세자
- CRA의 GST/HST 세무조사나 서류 요청에 대응하는 사업자
- CRA 연락을 받은 뒤 자발적 신고를 검토하는 납세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검토 대상 항목의 세금 처리 방법
- 주(州) 차원의 세무조사와 이의 제기 절차
- 가산세와 이자의 상세 계산
CRA 서한은 검토인가요, 세무조사인가요?
CRA 검토는 보통 특정 공제나 신고한 금액 하나를 확인합니다. 세무조사는 장부, 기록, 관련 거래를 더 폭넓게 살핍니다. 서한에는 프로그램 종류, 세금 계정, 대상 기간, CRA가 원하는 정보가 적혀 있으므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회신 범위를 정하십시오(CRA: 검토의 유형; CRA: 사업자 세무조사).
| 연락 유형 | CRA가 확인하는 내용 | 첫 대응 |
|---|---|---|
| 검토 서한 | 신고한 소득, 공제, 세액공제 또는 요청한 신고서 변경을 뒷받침하는 자료 | 서한에 적힌 참조 번호와 함께 요청한 증빙을 보냅니다 |
| 세무조사 연락 | 조사 범위로 명시된 장부, 거래, 기록 | 연락의 진위를 확인한 뒤 관련 기록을 열람할 방법을 조율합니다 |
| 조정 제안 서한 | 조사관이 하려는 조정 내용 | 제안된 사실과 계산을 하나씩 확인하고 증거로 답합니다 |
| 재결정 통지서(Notice of reassessment) | CRA가 이미 변경한 내용 |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 기한을 확인합니다 |
검토는 결정(assessment) 전에도 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토 서한 자체는 재결정 통지서가 아닙니다(CRA: 검토의 유형; CRA: 세무조사 단계).
Revenu Québec의 서한이라면 그 서한의 날짜를 따르고, 세무조사와 이의 제기 절차를 구분해서 보십시오. 아래 단계는 CRA 통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CRA는 왜 내 신고서를 선정했나요?
선정되었다고 해서 신고서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캐나다 개인 신고서는 신고 금액이 외부 기관 정보와 다르거나, 공제에 증빙이 필요하거나, 신고 이력에 의문이 있거나, 무작위로 뽑혀 선정될 수 있습니다(CRA: 검토 선정).
캐나다 사업자 세무조사는 위험 평가와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선정됩니다. CRA는 사업체를 그 사업체의 기록 및 다른 정보와 비교할 수 있으며, 관련이 있으면 관련 사업체나 개인 기록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CRA: 사업자 세무조사).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서한과 조사관의 요청에 나와 있습니다.
회신 기한은 얼마나 되고, 더 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검토 서한에 적힌 날짜를 따르십시오. 모든 CRA 요청에 적용되는 단일 기한은 없습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모으기 어렵다면, 그 날짜 전에 서한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무엇이 부족한지 설명하고 새 기한을 요청하십시오(CRA: 검토에 회신하기).
| 단계 | 회신 기한 |
|---|---|
| 검토 또는 최초 세무조사 서류 요청 | 서한 또는 조사관의 요청에 적힌 날짜 |
| 조사 결과 조정 제안 | 제안된 변경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데 일반적으로 30일(CRA: 세무조사 절차) |
| 정식 이의 제기 | 통지 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 이의 제기 표를 참고하십시오 |
검토에 회신하지 않으면 CRA는 가진 정보만으로 결정하여 공제를 변경하거나 불허할 수 있습니다(CRA: 흔한 조정 사항). 세무조사 중 기록이 없다면 조사관에게 즉시 알리십시오. 기록이 없으면 세무조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CRA: 세무조사).
무엇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CRA가 요청한 서류의 선명한 사본을, 문제가 된 금액별로 연결해서 보내십시오. 서한의 참조 번호와, 그 기록이 신고 내용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보여 주는 짧은 설명을 함께 넣으십시오(CRA: 검토에 회신하기).
기록을 공유하기 전에, 통화 중이라면 끊고 CRA가 공개한 연락처 또는 전화 확인 도구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십시오. 개인 소득세 검토에서는 외국어 서류에 CRA의 서명 규정을 충족하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본을 첨부하십시오.
사업자는 서한에 명시된 기간과 쟁점에 해당하는 제출한 신고서, 총계정원장, 청구서, 영수증,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서, 대사 자료를 모으십시오. 조사관은 관련 있는 개인 기록이나 특수관계자 기록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런 기록의 요청이 곧바로 조사 범위 밖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CRA: 사업자 세무조사 서류). 요청의 목적이나 범위가 불분명하면 회신을 준비하기 전에 조사관에게 쟁점과 필요한 기록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서한에 적힌 제출 경로를 사용하십시오. CRA는 보안 서류 제출 서비스를 통한 스캔본을 받으며, 조사관이 기록을 열람하거나 빌려 가고 빌린 서류에 대한 영수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록을 조사관에게 이메일로 보내지 마십시오. CRA 조사관은 일반 이메일로 파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CRA: 사업자 세무조사). 보낸 서류, 설명서, 제출 확인서를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이나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무엇이 없고 왜 없는지 CRA에 알리십시오. 대체 영수증을 만들어 내지 마십시오. 검토라면 서면 설명과 제출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함께 보내십시오. CRA는 취소된 수표나 은행 거래 내역서 같은 기록도 공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CRA: 검토에 회신하기; CRA: 검토 선정).
세무조사라면 먼저 은행, 공급업체, 고객 등 그 기록을 만든 상대방에게서 사본을 받으려 시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조사관이나 팀장과 금액을 확인할 다른 방법을 논의하십시오(CRA: 세무조사 기록). 일반적인 보관 규정은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이며, 일부 기록, 늦은 신고, 진행 중인 분쟁에는 더 긴 규정이 적용됩니다(CRA: 기록 보관).
다른 사람이 나 대신 CRA를 상대할 수 있나요?
예. 대리인에게 정보를 받고 회신할 권한을 줄 수 있지만, 기록을 보관하고 신고 내용을 설명할 책임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리인이 일을 대신 처리해도 법에 따른 기록 보관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CRA: 권한 부여; CRA: 세무조사 책임).
CRA 개인 또는 사업자 계정에서 온라인 접근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Form AUT-01은 오프라인 접근만 허용합니다. 권한이 올바른 계정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온라인 권한을 가진 대리인은 CRA의 보안 대리인 서비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CRA: 권한 부여 방법; CRA: 검토에 회신하기).
CRA는 몇 년 전까지 검토하거나 재결정할 수 있나요?
캐나다 개인과 법인의 일반적인 소득세 재결정 기간은 과세연도 말이 아니라 최초 결정일부터 계산합니다. 파트너십 확정(partnership determination)은 다른 기간을 적용합니다. 기록을 검토하는 것과 재결정을 내리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CRA는 일반 재결정 기간이 더 짧더라도 일반적으로 6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CRA: 기록 보관).
| 신고서 또는 확정 | 일반 기간 |
|---|---|
| 개인 또는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 |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이후 3년 |
| 연말 기준 캐나다 지배 법인이 아닌 법인 |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 이후 4년 |
| 파트너십 T5013 확정 | 정보 신고서의 제출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3년(CRA: 파트너십 신고서 안내서) |
| GST/HST 순세액 신고서 | 일반적으로 신고서의 제출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4년(CRA: GST/HST 재결정 기간) |
이 일반 기간은 모든 소득세 납세자에 대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태만, 부주의,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나 사기가 있으면 언제든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Form T2029로 특정 사안에 대해 기간 제한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법정 대리인 또는 권한 있는 법인 임원이 서명하며, CRA는 일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법정 연장의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와의 특수관계 거래나 해외 관계회사 관련 금액은 3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T1135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자산 소득이 더해져도 3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이 있으면 더 늦게 재결정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파트너십의 처분이라면 그 부동산이 자본 자산(capital property)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2(4)조). 파트너십 확정에는 별도의 포기 규정이 있습니다(CRA: 파트너십 신고서 안내서). 오래된 기간이 끝났다고 보기 전에 해당 세목, 연도, 통지,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조사관이 조사를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관이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줍니다. 조사관이 변경을 제안하면, CRA가 확정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있습니다(CRA: 세무조사 절차).
제안 내용을 제출한 신고서와 원본 기록에 비교하십시오. 동의하는 금액과 이의가 있는 금액을 각각 구분하고,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지 설명하며, 입장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첨부하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조사관과, 이어서 팀장과 논의하십시오. CRA가 세금이나 소득을 변경하면 재결정 통지서를 보내며, 손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신 재확정 통지서(notice of redetermination)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변경이 없으면 세무조사는 종결됩니다(CRA: 사업자 세무조사).
재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된 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 이의 제기(formal objection)를 제출하십시오. 조사관과 제안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의 제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 이유, 증빙 서류를 포함하고, 통지마다 기한을 따로 관리하십시오(CRA: 소득세 이의 제기 권리).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토에서 공제가 변경되었다면, 그 서한의 안내대로 새 기록을 보내십시오. CRA가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기한은 따로 관리하십시오(CRA: 검토 후 정보 제출).
| 통지 | 일반적인 이의 제기 기한 |
|---|---|
| 개인 소득세 |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한 해 후와 통지일로부터 90일 중 늦은 날. 일부 확정은 90일만 적용 |
| 법인 소득세 | 통지일로부터 90일 |
| 파트너십 확정 또는 결정 | 통지일로부터 90일, 권한 있는 파트너가 이의 제기(CRA: 파트너십 신고서 안내서) |
| GST/HST 결정 |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90일 |
소득세 이의 제기는 CRA 계정의 "Register my formal dispute"를 통해 제출하거나, Form T400A 또는 서명한 서한을 Appeals Intake Centre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십시오. GST/HST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Form GST159를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제출 증빙을 보관하십시오(CRA: 소득세 이의 제기; CRA: GST/HST 이의 제기).
GST/HST 이의 제기에서는 지정 대상자(specified person)이 각 쟁점, 요구하는 변경, 뒷받침하는 사실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정 금융기관(listed financial institution)이거나 규모가 큰 사업자라면 이 규정을 확인하십시오(CRA: GST/HST 이의 제기, 10–12항).
소득세 이의 제기 안내서는 개인과 법인의 규정을 정하고, 파트너십 안내서와 GST/HST 지침은 각각 별도의 규정을 정합니다. 소득세와 GST/HST 모두, 기간 연장 요청은 조건에 따라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난 후 한 해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CRA: GST/HST 이의 제기, 38항). 다투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동안 이자는 계속 붙을 수 있습니다. GST/HST 이의 제기를 해도 CRA가 징수를 연기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징수는 멈추지 않습니다(소비세법 제315조; CRA: GST/HST 이의 제기, 71–72항). 대규모 법인은 각 쟁점과 그에 대해 구하는 구제를 명시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때 다투는 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CRA: 이의 제기 권리와 징수).
CRA의 연락을 받은 뒤에도 자발적 신고를 할 수 있나요?
CRA의 연락이 있었다고 해서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VDP)이 항상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신고하는 정보와 CRA가 이미 취한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CRA: VDP 회람, 16–20항).
| 연락 또는 조치 | 일반적인 VDP 결과 |
|---|---|
| 일반 안내 서한 | 신청이 자발적(unprompted)으로 남을 수 있음 |
| 특정 오류를 지적하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서한, 또는 법규 미준수에 관한 CRA의 외부 기관 정보 |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은 일반적으로 요청에 따른(prompted) 것으로 봄 |
| 신고하려는 정보에 대해 본인이나 관련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미 세무조사나 조사가 시작됨 | 그 정보에 대해서는 자발적 신청이 아님. 법 집행기관이나 증권 규제기관의 조사도 포함될 수 있음 |
연락의 쟁점과 기간을 신고 내용과 비교하십시오. 다른 쟁점에 대한 세무조사가 자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제는 재량입니다(CRA: VDP 회람, 17–21항). CRA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VDP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격이 되는 VDP 신청이라면, 서명한 Form RC199를 정정한 신고서와 뒷받침 기록, 그리고 추정 세액의 납부 또는 납부 계획 요청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본인과 대리인이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세금 자체는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누락은 이자나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건이어야 합니다. 소득세 과세연도는 신고 기한이 지난 지 최소 한 해가 되어야 하며, GST/HST 누락은 신고 기간이 하나 이상 기한이 지난 경우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CRA: VDP 회람, 10항 및 24–34항; CRA: GST/HST VDP 지침; CRA: 신청 방법).
환급만을 위한 신청, 이미 부과된 가산세의 감면, 세금 선택의 변경은 VDP 대상이 아닙니다(CRA: VDP 회람, 11항).
| 신청 유형 | 이자 감면 | 가산세 감면 |
|---|---|---|
| 자발적(Unprompted) | 해당 이자의 75% | 해당 가산세의 100% |
| 요청에 따른(Prompted) | 해당 이자의 25% | 해당 가산세의 최대 100% |
이는 IC00-1R7에 따른 일반적인 구제 수준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가산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신청 연도 이전 열 달력 연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 감면은 더 오래된 채무라도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CRA: VDP 구제 한도). GST/HST 상계 거래(wash transaction)는 가산세와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등록 구매자에게 세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그 구매자가 전액을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다른 요건도 적용됩니다(CRA: 상계 거래; CRA: GST/HST VDP). 구제는 재량입니다. 수락되면 CRA는 신고된 쟁점을 기소 대상으로 넘기거나 그 쟁점에 중대한 과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CRA는 세금 계산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CRA: VDP 회람, 21–22항 및 37항).
CRA가 VDP 구제를 거부하면 세금 이의 제기로는 그 결정을 다툴 수 없습니다. CRA에 두 번째 행정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CRA는 사법 심사 전에 이를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사법 심사를 신청하려면 다투는 결정을 CRA가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탕이 되는 세금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별개입니다(CRA: VDP 회람, 38–42항).
캐나다 원천 소득이나 자산은 최근 6년, 해외 원천 항목은 10년, GST/HST는 4년 동안의 정정 기록을 제출하십시오. CRA가 더 오래된 기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구제 한도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는 CRA 세금 관련 오류와 누락을 모두 신고하고, 독립 당사자 거래와 특수관계 거래, 그와 관련된 상황도 포함하십시오. CRA가 누락된 법규 미준수를 발견하면 구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CRA: 신청 방법; CRA: VDP 회람, 26–31항). 온라인, 팩스, 우편 중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 제출하십시오. 접수 확인서와 발효일을 보관하십시오. CRA는 나중에 구제 결정을 서면으로 보냅니다(CRA: VDP 회람, 33–35항 및 43항).
Revenu Québec는 자체적으로 관할하는 의무에 대해 별도의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은 Form LM-15-V를 사용하며, CRA의 수락이 퀘벡 신청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예시 금액입니다. 한 자영업자가 사업 경비 C$20,000에 대한 CRA 검토 서한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C$18,000에 대한 청구서, 은행 기록, 부족한 C$2,000에 대한 설명을 모아, 서한의 참조 번호와 함께 기한 안에 사본을 보냅니다. CRA가 C$2,000을 불허하면 재결정 통지서와 이의 제기 기한을 확인합니다. 다른 기록이 여전히 그 공제를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누락한 소득이나 해외 자산에 대해 아직 CRA 연락이 없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할지, 해외 정보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는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 법인이 과거 신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를 참고하십시오.
- 재결정에 가산세나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구제 요청에 대해서는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십시오.
- 문제가 된 금액이 임대 소득이나 손실입니다. 임대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 조사관이 소유주에게 이전된 자금에 대해 묻습니다.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십시오.
- 서한이 Form T1135 또는 해외 관계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 자산 및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십시오.
- 서한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것입니다.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 조사관이 개인 자산과 지출로 소득을 재구성하거나, 중대한 과실 가산세를 제안하거나, 여러 관련 사업체를 조사합니다. 이런 쟁점은 사실관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 준비 지원을 위해 조사 서한, 신고서, 원장, 은행 거래 내역서, 제안된 조정 내용을 모아 두십시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연장 기간 소득세 면제 신청 가능 기간 일반 재결정 기간이 끝난 후이며, 적격 연장 기간 포기에 적용됩니다 | 3년 | CRA: Form T2029, 1쪽 확인함 |
| 특정 해외 사안에 대한 소득세 재결정 기간 연장 지정 비거주자 거래, 해외 관계회사 금액 또는 T1135와 미신고 소득 요건의 일반 기간이 지난 후 | 3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4)(b) 및 (b.2) 확인함 |
| 늦은 이의 신청 연장 요청 기간 원래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난 후이며,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 해 | CRA: GST/HST Memorandum 31-0, 38항 확인함 |
| 이의 신청 시 대형 법인 납부액 대규모 법인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이의 대상 금액의 비율 | 50% | CRA: 분쟁 해결: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
| VDP 자발적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 75%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자발적 신청 시 가산세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가산세 일반 경감 범위 | 100%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후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 25%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가산세 경감 최대 범위 CRA의 연락 후 제출한 적격 신청(prompted application)에 대한 해당 가산세의 최대 구제 비율 | 100%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결정에 대한 연방법원 사법심사 청구 기한 CRA가 이의 대상 결정을 통지한 날짜부터 | 30일 | CRA: IC00-1R7, 41항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CRA에 회신하기
- CRA: CRA 연락 진위 확인
- CRA: 검토에서 흔한 조정 사항
- CRA: 검토의 유형
- CRA: 신고서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는 방식
- CRA: 사업자 세무조사
- CRA: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 CRA: 서류 온라인 제출
- CRA: 대리인 권한 부여
- CRA: 기록 보관
- CRA: 소득세 세무조사 매뉴얼, 재결정 기간
- CRA: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안내서
- CRA: CRA가 T2 신고서를 재결정할 수 있는 기간
- CRA: GST/HST 재결정 기간
- CRA: 소득세 이의 제기 권리
- CRA: GST/HST 이의 제기와 불복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회람 IC00-1R7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심사와 결정
- CRA: GST/HST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지침
- CRA: GST/HST 상계 거래(wash transaction)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재결정 제한
- 소비세법(Excise Tax Act): GST/HST 분쟁 중의 징수
- CRA: Form T2029 권리 포기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신청 방법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 Revenu Québec: 자발적 신고서 제출 방법
- Revenu Québec: 세무조사 절차
- Revenu Québec: 이의 제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