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민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채 사망한 캐나다 거주자
- 사망 후 해당 주식과 법인을 관리하는 집행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마지막 T1 전체, 상속재산 T3, 납세 증명서 신청서 작성
- 사업 매각이나 법인 해산 시 세금의 상세 계산
- 주(州) 법인의 승계 절차나 국경을 넘는 상속재산 신고
소유주가 사망하면 민간 법인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주는 사망 직전에 주식을 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사 가는 사람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유언장이나 상속법에 따라 넘어가며, 법인은 계속 별도 납세자로 남습니다. 상속재산은 보통 같은 공정시장가치를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삼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5)항).
간주 매각 때문에 실제 매각 대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인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이전하거나 새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는 유언장, 법인 기록, 법인 설립지의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 연방 법인은 이사가 사망하면 임기가 끝나고, 주주가 이사를 선출하며, 이사가 임원을 선임합니다(Corporations Canada). 주(州) 법인에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치와 조정 취득가액은 마지막 신고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망일의 주식 가치가 간주 매각 대금입니다. 여기에서 사망한 소유주의 조정 취득가액(ACB)을 빼면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이 나옵니다. 주식이 상속재산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집행인은 마지막 T1의 Schedule 3에 주식 처분을 신고합니다(CRA: 사망 시 양도소득).
ACB는 소유주의 세법상 취득가액에 과거 거래를 반영해 조정한 금액입니다. 주식의 납입자본(paid-up capital)과는 다릅니다. 납입자본은 나중에 주식을 상환할 때 쓰는 별도의 법인세 기준입니다. 사망일 평가 자료와 ACB 계산 자료를 보관하세요. 상속재산이 나중에 얻는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은 보통 마지막 신고서에 쓴 가치에서 출발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5)항, CRA: 이후 상속재산 매각).
법인이 사망한 소유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갖고 있다면, 주식을 평가하기 전에 보험 증권 기록을 확보하세요. 사망 시 간주 처분에서 소득세법은 보험의 가치를 이후 받는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사망 직전의 해약환급금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5.3)항).
보험금은 법인의 자본배당 계정(capital dividend account)을 늘릴 수 있습니다. 법인은 배당 지급 예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빠른 날까지 Form T2054로 선택을 신청합니다. 유효한 선택을 하면 캐나다 거주자인 상속재산에 배당 소득 없이 자본배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지급 때문에 나중에 인정되는 주식 손실이 줄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와 투자 법인을 참고하세요(소득세법 제83조(2)항, CRA: T2054).
마지막 T1 제출과 세금 납부 기한은 보통 사망일이 10월 31일까지이면 사망 다음 해 4월 30일이고, 그 이후이면 사망 후 여섯 달입니다. 자영업자는 제출 기한만 연장되고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CRA: 기한). 적격 소기업 법인(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주식이라면 집행인은 마지막 T1에서 Form T657로 평생 양도소득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CRA: 사망 시 양도소득, T657). 간주 매각에 대한 세금은 집행인이 세금 납부일까지 Form T2075를 제출해 최대 열 번의 연간 분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인정되는 담보와 이자가 따릅니다(소득세법 제159조(5)항, T2075). 신고서 전체와 납세 증명서 절차는 사망 시 세금 처리를, 주식의 적격 여부는 사업 매각을 참고하세요.
주식을 배우자나 배우자 신탁에 넘기면 바로 양도소득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망한 소유주와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common-law partner)가 사망 직전에 모두 캐나다 거주자였다면, 그 배우자에게 하는 적격 이전은 보통 공정시장가치가 아니라 사망한 소유주의 세법상 취득가액를 사용합니다. 적격 배우자 신탁에는 캐나다 거주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사망 시 양도소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지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6)항, CRA: 배우자 이전).
해당 재산은 보통 사망 후 36개월 안에 배우자 또는 신탁의 취소 불가능한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면 법정 대리인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CRA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신탁은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생존 기간 동안 신탁 소득을 모두 받아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누구도 신탁의 소득이나 원금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특정 재산에 대해 마지막 신고서에서 공정시장가치를 대신 사용하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롤오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유언장과 거주 상태를 확인하세요(CRA: 배우자 및 배우자 신탁 요건).
상속재산이 법인에서 돈을 꺼내면 같은 법인 가치에 왜 세금이 또 붙을 수 있나요?
마지막 T1은 소유주의 주식 가치 증가분에 세금을 매길 수 있지만,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상속재산의 비과세 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상속재산의 주식을 상환하면, 그 주식의 납입자본을 넘는 지급액은 보통 상속재산이 받은 간주 배당입니다(소득세법 제84조(3)항). 청산할 때의 분배금도 간주 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제84조(2)항).
납입자본은 상속재산의 새 ACB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간주 배당은 상환된 주식의 양도손익을 계산하는 매각 대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배당 소득이 있는데도 양도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4조). 이 손실을 전액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배당이 지급되었거나 일부 배당이 다른 수익자에게 배분된 경우 등에는 주식 손실 감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2조(3.2)항).
주식 매각이나 상속재산 손실 선택으로 이중과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상속재산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매수인에게 팔 때 매각 가격이 상속재산의 사망일 ACB에 가깝다면 추가 양도소득은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이 주식을 상환하면 배당 소득과 주식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요건을 갖추면 집행인은 164(6)항에 따라 적격 순양도손실을 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T1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5)항 및 제164조(6)항).
| 방법 | 확인할 주요 세금 결과 |
|---|---|
| 주식 계속 보유 | 상속재산이 아직 주식을 팔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받는 배당이나 이후 매각에는 여전히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
| 특수관계 없는 매수인에게 주식 매각 | 매각 가격을 상속재산의 사망일 ACB와 비교합니다. 매각 조건과 이후 분배도 중요합니다. |
| 법인이 주식 상환 | 간주 배당, 남는 주식 매각 대금, 상속재산 손실, 주식 손실 제한 규정을 계산합니다. |
| 법인 청산 | 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간주 배당과 법인세를 검토합니다. 법인 폐쇄를 참고하세요. |
164(6)항 선택은 졸업세율 상속재산(graduated rate estate), 즉 GRE가 허용된 상속재산 과세연도 안에 자본 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순양도손실에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요건을 갖추고 T3에서 스스로 GRE로 지정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GRE 지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GRE 지위는 사망 후 3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선택한 손실은 더 이상 상속재산의 손실이 아니며 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신고서의 손실이 됩니다. 그 혜택은 마지막 신고서의 양도소득, 공제, 다른 소득, 그리고 상속재산의 배당세에 따라 달라집니다(CRA: GRE 요건, CRA: 선택 안내).
164(6)항 손실 선택의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4년 8월 11일 이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처음 3개 과세연도 중 어느 해에 생긴 적격 손실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사망은 CRA에 따르면 첫 번째 상속재산 과세연도만 가능했습니다. 특정 손실 연도의 선택은 사망일이 돌아오는 날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T3 제출 기한에 맞춰집니다(CRA: 선택 가능 기간, 소득세법 제164조(6)항).
| 단계 | 시기 또는 제출 |
|---|---|
| 적격 상속재산 손실 실현 | 허용된 GRE 과세연도 중에 실현합니다. |
| 해당 연도의 T3 제출 | 보통 상속재산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처분은 T3 Schedule 1에, 선택한 손실은 20번 줄에 신고합니다(CRA: T3 Schedule 1). |
| 선택 및 마지막 T1 수정 | 법정 대리인은 상속재산 손실 연도의 T3 제출 기한까지 선택 서신, 양도손실 내역서, 마지막 T1에 대한 서명된 Form T1-ADJ를 보냅니다(CRA: T3 신탁 안내서, Form T1-ADJ). |
164(6)항은 선택과 마지막 T1 수정 모두의 제출 기한을 상속재산 손실 연도 기준으로 정합니다. CRA의 T3 안내서는 T1과 T3 중 늦은 날짜를 따르는 규칙을 설명하고 있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 충돌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T3 제출 기한을 사용하세요(소득세법 제164조(6)항(c) 및 (e), CRA: T3 신탁 안내서).
법인이 계속 제출하는 T2 신고서는 누가 관리하고 서명하나요?
법인의 T2에는 법인의 권한 있는 임원이 서명합니다. 집행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그 임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연방 법인은 주주가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가 임원을 선임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유일한 이사나 임원이었다면, 유언장과 관련 법인법에 따라 누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후임 선임을 문서로 남기세요(Corporations Canada, CRA: T2 인증).
법인은 활동이 없는 해를 포함해 매 과세연도마다 T2를 제출해야 하며, 보통 자체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상속재산의 T3와 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T1은 서로 다른 납세자의 다른 신고서입니다. T2 절차는 법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CRA: T2 제출 의무, CRA: T2 제출 기한).
퀘벡 거주자라면 청산인(liquidator)이 사망한 사람의 TP-1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상속재산의 TP-646도 제출합니다. TP-1은 보통 사망 다음 해 4월 30일까지이고, 11월이나 12월에 사망했다면 사망 후 여섯 달 이내입니다. TP-646은 상속재산 과세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입니다(Revenu Québec: 기한). 퀘벡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CO-17도 제출합니다(Revenu Québec).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재산에 넘어가는 것만으로는 단기 T2 과세연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후 특수관계 없는 매수인에게 주식을 팔아 지배권이 넘어가면 매각 직전에 법인의 과세연도가 끝날 수 있으며, 그 단기 연도에 대해 T2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합니다(CRA: T2 안내서, 063번 및 065번 줄).
주식 상환으로 캐나다 거주자인 상속재산에 과세 대상 간주 배당을 지급하면, 법인은 보통 T5 명세서를 작성하고 지급 연도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까지 T5 정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본배당은 T5에 신고하지 않습니다(CRA: T5 안내서, T5 제출 기한).
법인을 계속 운영할지, 매각할지, 청산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누가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지, 주식을 살 사람이 있는지, 법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얼마인지, 분배금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를 비교한 뒤에 정하세요. 서둘러 돈을 꺼내면 상속재산의 주식 가치가 과세 대상 배당으로 바뀔 수 있고, 기다리다가 GRE 손실 선택 기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및 제164조).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 법인의 재산을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받았다면, 그 가치 차액과 법인의 해당 소득세 또는 GST/HST 채무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CRA는 기간 제한 없이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소비세법 제325조). 이사는 납부하지 않은 급여 원천징수액이나 GST/HST에 대해 법정 요건에 따라 책임질 수 있으며,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징수 조치나 세액 결정은 보통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2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27.1조, 소비세법 제323조).
상속재산이 사업을 매각하려 한다면 주식 매각과 자산 매각의 세금 문제를 사업 매각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을 해산하려 한다면 마지막 법인 신고서와 세금 계정 정리를 법인 폐쇄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권한 있는 경영진과 T2 정기 제출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집행인은 주식 매각이나 상환 전에 어떤 기록을 모아야 하나요?
주식 매각이나 법인 지급에 합의하기 전에 소유권, 권한, 가치, 취득가액, 남은 시간을 입증하는 기록을 모으세요. 가장 유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증명서, 유언장, 유언 검인 또는 선임 서류, 사망일.
- 정관, 내부 규정(bylaws), 주주 간 계약서, 의사록 철, 주주 명부, 이사와 임원 기록.
- 사망한 소유주의 주식 ACB와 주식 종류별 납입자본을 입증하는 자료.
- 사망일 평가 자료, 최근 재무제표, 법인 세금 신고서, 자산과 부채 내역, 주주 대여금 잔액, 보험 기록, 자본배당 계정 잔액과 선택 이력.
- 계획한 매각 또는 상환 조건, 이전 배당, 상속재산 과세연도 종료일, 상속재산 T3 기록.
상속재산 대리인은 CRA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권한 증빙을 제출해야 사망한 사람의 세금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CRA: 사망한 사람의 대리인). 법인도 법인 차원의 의사 결정과 신고를 위해 권한 있는 담당자와 기록이 필요합니다(Corporations Canada, CRA: T2 인증).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집행인은 Form TX19로 CRA 납세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집행인은 분배한 가치를 한도로 미납 세금에 책임을 질 수 있고, CRA는 기간 제한 없이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9조(2)–(3)항, CRA: 납세 증명서). 퀘벡에서는 청산인이 재산이나 상속재산 소득을 분배하기 전에 Form MR-14.A-V로 분배 증명서도 요청해야 합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청산인은 분배한 가치를 한도로 책임질 수 있으며, Revenu Québec은 보통 분배일부터 4년 안에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venu Québec: 증명서, 신탁 안내서).
예시
설명용 캐나다 달러 예시이며 세율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주가 민간 법인 주식을 C$100,000에 샀습니다. 사망 직전 공정시장가치는 C$1,000,000이고 납입자본은 C$100,000입니다. 배우자 롤오버가 없다면 마지막 T1에서 C$900,000의 양도소득으로 시작하며, 상속재산은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C$1,000,000으로 잡습니다.
법인이 그 주식을 C$1,000,000에 상환하면, 납입자본을 넘는 금액은 C$900,000의 간주 배당입니다. 배당은 주식 매각 대금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재산에 C$900,000의 양도손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GRE이고 그 손실이 해당 제한 규정을 통과하면, 기한 내에 한 164(6)항 선택으로 손실을 마지막 T1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자본배당 선택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 선택을 하면 배당세가 달라지고 주식 손실이 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상속재산의 주식을 C$1,000,000에 산다면 추가 주식 양도소득은 거의 남지 않지만, 매수인과 매각 조건이 실제여야 합니다.
내 상황은 다른가요?
- 마지막 T1, 상속재산 T3, 납세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사망 시 세금 처리를 참고하세요.
- 주식이 평생 양도소득 공제 대상일 수 있거나 매수인이 법인 자산을 원하는 경우: 사업 매각을 참고하세요.
- 상속재산이 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 법인 폐쇄를 참고하세요.
- 미국 재산이 있거나 집행인이 미국 거주자인 경우: 국경을 넘는 상속재산 정리를 참고하세요.
- 배우자나 주식을 받는 사람이 캐나다 밖에 사는 경우: 롤오버와 배당 원천징수 규정을 국경 간 세금에서 확인하세요(소득세법 제70조(6)항, CRA: 자본배당).
- 법인이 전문직 법인인 경우: 소유 제한은 직업과 주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직 법인을 참고하세요.
- 상환이나 선택을 지금 검토 중인 경우: 거래나 제출 기한 전에 사망일 가치, ACB, 납입자본, T3 과세연도 종료일, 예정 지급액을 법인 세무에서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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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70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84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54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2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4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9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0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5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1조
- CRA: T2075 선택 신청
- CRA: 마지막 신고서 제출 기한
- CRA: 납세 증명서
- Revenu Québec: 상속재산 신고 기한
- Revenu Québec: 상속재산 분배 증명서
- Revenu Québec: 신탁 신고서 안내서
- Revenu Québec: 법인 소득세 신고서
- CRA: 자본배당 선택
- CRA: T657 양도소득 공제
- CRA: T5 제출 기한
- CRA: 사망 시 양도소득
- CRA: 사망 시 순양도손실
- CRA: T3 신탁 안내서
- CRA: T3 신고서 제출 시기
- CRA: T3 신고서 제출 대상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기
- CRA: 사망한 사람의 대리인
- CRA: T2 안내서, 인증 항목
- CRA: T2 안내서, 지배권 취득
- Corporations Canada: 이사와 임원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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