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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망 시 세금: 최종 신고서와 상속 부동산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집행인은 사망 시점까지의 소득과 사망 시 부동산의 간주 매각에서 생긴 과세 양도차익을 최종 T1에 신고하고, 그 세금을 상속재산에서 냅니다. 이후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임대료나 매각은 T3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인은 재산을 나누기 전에 CRA의 납세 증명을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거주자가 주택이나 임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의 집행인
  • 캐나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 거주용 주택 면세의 상세 계산
  • 일반적인 임대 소득 공제와 상속받은 임대 부동산의 이후 매각
  • 비상장 회사 주식, 해외 자산, 국경을 넘는 상속재산 신고

캐나다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받을 때 상속세를 부과하나요?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에게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계속 보유하더라도, 사망한 사람의 최종 신고서에는 사망 직전에 매각한 것으로 보는 재산의 양도차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CRA: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금액; CRA: 사망 후 양도소득).

주택이나 임대 부동산을 받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본인의 T1에 소득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뒤 그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이나 나중에 팔 때의 양도차익은 별개의 세금 문제입니다. 집행인은 재산을 나누기 전에 사망한 사람과 상속재산의 납세 의무를 확인하고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CRA: 납세 증명서).

사망 시 간주 매각이란 무엇이며, 최종 T1에 무엇을 넣나요?

사망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망 직전에 자본 자산을 공정 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집행인은 그 결과 생긴 양도차익이나 인정되는 양도손실을 최종 T1의 Schedule 3에 신고합니다. 재산이 가족에게 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CRA: 사망 후 양도소득).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사망일 가치에서 부동산의 조정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조정 취득가액에는 구입 비용과 자본적 개선 비용이 포함됩니다. 임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합니다. 임대 건물에서는 양도손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건물의 간주 매각에서는 이전에 청구한 감가상각이 소득으로 다시 더해지거나(환입), 미상각 원가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최종 손실), 이는 Form T776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건물 가치는 떨어지고 토지 가치는 올랐다면, 일부 토지 매각 대금을 건물로 옮기는 규정이 적용되어 토지 양도차익과 최종 손실이 모두 줄어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3조). 구입 서류, 개선 공사 기록, 이전 임대 명세서, 사망일 가치의 근거 자료를 보관하십시오(CRA: 사망 후 양도소득; CRA: 임대 부동산 매각).

최종 T1에는 사망 시점까지 번 소득도 포함됩니다. 임대료, 연금, 이자가 해당하며, 그 일부가 나중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소득은 선택 신고서(optional T1 return)로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소득과 날짜를 검토해야 합니다(CRA: 제출할 신고서; CRA: 소득 신고).

부모님 집은 사망 시 비과세이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 집이 사망한 사람의 주 거주용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집이 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이월(rollover)에 따라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세로 양도차익이 전부 없어지더라도 집행인은 Schedule 3에 간주 처분을 신고하고 Form T1255를 작성해야 합니다(CRA: 주 거주용 주택 지정).

사망한 사람의 지정은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별장, 임대 기간, 일부를 소득 창출에 쓴 주택은 면세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산과 신고 규정은 주 거주용 주택 면세를 참고하십시오.

상속받은 임대 부동산의 세금은 부모, 상속재산, 본인 중 누가 내나요?

집행인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자산으로 부모의 최종 T1 세금을 냅니다. 상속재산은 사망 후 보유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수익자는 본인에게 정당하게 배분된 소득, 그리고 임대 부동산을 받은 뒤에 생긴 임대료나 양도차익을 신고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양도차익이 상속인의 T1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CRA: 사망한 사람의 대리인 역할; CRA: 소득 신고).

사건신고 위치
사망 전에 발생한 임대료사망한 사람의 최종 T1, 일반적으로 Form T776 사용
사망 시 임대 토지와 건물의 간주 양도차익사망한 사람의 최종 T1. 건물 감가상각에서 환입이나 최종 손실이 생길 수도 있음
상속재산이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발생한 임대료필요하면 상속재산의 T3. 수익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소득은 그 사람의 T1에서 과세될 수 있음
분배 전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양도차익 또는 손실사망일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상속재산의 T3. 인정되는 상속재산 손실은 선택하여 최종 T1로 소급할 수 있음
수익자가 임대 부동산을 소유한 뒤의 임대료나 매각수익자의 T1

누진세율 상속재산(graduated rate estate)이 처음 3개 과세연도 안에 순양도손실이나 임대 부동산의 최종 손실을 낸 경우, 집행인은 그 손실을 부모의 최종 T1로 이전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사망일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손실이 난 해의 T3와 함께 제출하고, 그 T3의 제출 기한까지 Form T1-ADJ로 최종 T1을 수정해야 합니다. 개인 용도 주택의 손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CRA: 순양도손실; 소득세법 164조). 상속재산이 취득한 지 365일 안에 매각한 캐나다 주택이나 임대 부동산은 양도차익이나 손실을 양도소득으로 처리하기 전에 단기 매매 부동산 규정을 확인하십시오(CRA: T3 신탁 안내서).

임대 부동산을 팔지 않고 상속인에게 주더라도, 상속재산은 최종 T1 세금을 계획해야 합니다. 집행인은 Form T2075로 사망 시 간주 매각 또는 권리나 물건(rights or things)에서 생긴 추가 세금을 최대 10회의 균등 연 분납으로 내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CRA가 담보를 수락해야 하며, 이자가 붙습니다. 서명한 서식과 첫 분납금은 최종 T1의 납부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159조; 소득세 시행규칙 1001조; CRA: Form T2075). 일반적인 임대 경비 신고는 임대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상속인이 나중에 파는 경우는 임대 부동산 매각을 참고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갈 때 바로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을 수 있나요?

자본 자산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인 생존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또는 요건을 갖춘 배우자 신탁에 사망일 가치가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세법상 원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사망 후 36개월 안에 취소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배우자나 신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 미뤄집니다(CRA: 사망 후 양도소득).

이 이월에 따라 이전되는 주택 외 재산도 Schedule 3에 올립니다. 토지는 조정 취득가액과 같은 매각 대금을 사용합니다. 임대 건물은 원래 원가와 미상각 원가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하므로, 과거 감가상각이 최종 T1에 다시 더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원래 원가와 과거 감가상각을 이어받습니다(소득세법 70조).

집행인은 최종 신고서에서 특정 재산에 대해 이 이월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망일 가치로 처분한 것이 됩니다. 이 결정은 지금 낼 세금과 받는 사람의 원가를 모두 바꿉니다. 이전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시기를 연장 없이 놓치면 최종 신고서에 양도차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이월로 이전된 주택은 최종 신고서에 주 거주용 주택 지정이나 간주 처분 항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팔 때를 대비해 그 주택의 거주 이력을 보관하십시오(CRA: 사망 후 양도소득).

최종 T1과 그 전에 빠진 신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최종 T1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망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이전 신고서는 원래 기한이 유지됩니다. 사망 당시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전년도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사망 후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CRA: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서 또는 상황신고 기한납부 기한
최종 T1,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사망다음 해 4월 30일같은 날
최종 T1,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사망사망 후 6개월같은 날
최종 T1, 사망한 사람이나 동거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 사망다음 해 6월 15일위에 적은 일반 최종 T1 납부 기한
같은 사업 상황,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사망사망 후 6개월위에 적은 일반 최종 T1 납부 기한
사망 당시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전년도 T1사망 후 6개월5월 이전 사망이면 사망 후 여섯 달, 그렇지 않으면 4월 30일(이미 지남)
이미 기한이 지난 이전 T1원래 기한 유지원래 기한 유지

사업 신고 기한 연장은 지출이 주로 택스 셸터(tax shelter) 투자였던 사업을 제외합니다. 법은 해당 연도에 운영한 사업이 대상이라고 정하지만, CRA의 요약은 사망일에 운영 중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이 사망 전에 끝났다면 신고 기한을 확인하십시오(소득세법 150조; CRA: 신고 및 납부 기한). 사업 신고 기한 이전인 5월부터 6월 사이에 사망한 사람의 전년도 신고서는 법에 따른 4월 30일 납부일이 CRA 페이지의 여섯 달 요약과 다릅니다(소득세법 248조; CRA: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 기한이 늦춰져도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신고 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금의 5%에 지연된 개월마다 1%를 더한 금액이며, 최대 12개월까지 부과됩니다. 이자도 붙습니다(CRA: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재산은 언제 T3가 필요하며, 사망 후 임대료는 누가 신고하나요?

임대 부동산을 유지하며 사망 후 임대료를 받는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그 소득을 T3에 신고해야 합니다. T3는 조건부입니다. 사망 후 소득 없이 곧바로 분배한 상속재산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사망 후 받은 임대료는 부모의 최종 T1에 포함되지 않습니다(CRA: 제출할 신고서; CRA: 소득 신고).

상속재산이 임대 부동산을 유지한다면 사망일을 기준으로 수입과 경비를 나누십시오. T3는 상속재산의 임대 소득을 Form T776으로 신고합니다. 순임대료를 배분받은 거주자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26번 박스에 이를 표시한 T3 명세서를 받으며, 명세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소득 통지를 받습니다(CRA: T3 신탁 안내서; CRA: T3 명세서). 임대 부동산이 분배되어 수익자가 직접 임대료를 받게 되면 수익자는 본인의 T1에 신고합니다. 필수 T3와 그 납부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과세연도 말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누진세율 상속재산은 첫 과세연도 말을 사망 후 한 해 이내로 선택할 수 있고, 분배 시점에 마지막 과세연도가 끝납니다. 다른 상속재산은 12월 31일을 사용합니다(CRA: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팔면 어떤 원가를 쓰나요?

배우자 이월 밖에서 상속받은 재산은 수익자의 세법상 시작 원가가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최종 T1에서 쓴 간주 매각 대금, 보통 사망일 공정 시장가치입니다. 감가상각의 경우, 원래 원가보다 가치가 낮은 상속 임대 건물은 부모의 원래 자본 원가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차액은 이미 청구한 감가상각으로 취급됩니다. 이후 매각하면 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70조). 수익자는 이후 매각을 본인의 T1에 신고하며, 이후의 자본적 비용과 매각 비용을 반영합니다(CRA: 사망 후 양도소득).

최종 T1의 재산 명세서와 평가 자료를 본인의 구입 및 개선 기록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과세이연 이월로 재산을 받은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세법상 원가를 이어받으므로, 이후 양도차익에는 사망 전의 가치 상승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CRA: 사망 후 양도소득).

집행인은 언제 CRA 납세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나요?

필요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하고,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고, 세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한 뒤, 상속재산의 남은 자산을 분배하기 전에 CRA 증명을 신청하십시오. 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보내지 마십시오. 법은 분배 전에 증명서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증명서 없이 분배한 집행인은 분배한 가치 한도 안에서 미납 세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소득세법 159조; CRA: 납세 증명서 신청).

먼저 CRA에 법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알린 다음 Form TX19를 사용합니다. 사망한 사람이나 상속재산에 GST/HST 계정이 있었다면 CRA는 Form GST352도 요구합니다. 신청 시 유언장 또는 선임 서류, 자산 목록, 평가서, 과거와 예정된 분배의 세부 내용이 필요합니다. 증명서는 발급 시점에 해당 금액이 납부되었거나 담보로 확보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는 집행인을 보호하는 장치이며, T1이나 T3 제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CRA: 납세 증명서 신청).

사망한 사람이나 상속재산이 퀘벡 주에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망한 퀘벡 주 거주자가 주택이나 임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자본 자산의 간주 처분이 제출 조건이므로 청산인(liquidator)은 퀘벡 주 사망 연도 신고서(TP-1-V)도 제출해야 합니다. 빠뜨린 이전의 필수 신고서도 제출하십시오(Revenu Québec: 제출 의무).

퀘벡 주 상속재산(succession)이 사망 후 임대료를 받는다면, 청산인은 별도의 퀘벡 주 신탁 소득세 신고서(TP-646-V)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탁 식별번호를 받으십시오.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과세연도 말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Revenu Québec: 신고서 종류; Revenu Québec: 신고 기한).

Revenu Québec는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갚거나 재산 또는 사망 후 소득을 분배하기 전에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Form MR-14.A-V로 신청하며, 단독 청산인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망 관련 비용이나 재산 비용은 $12,000까지 먼저 낼 수 있습니다. 계획한 분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증명서가 그 일부만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CRA 납세 증명과 함께 조율하십시오(Revenu Québec: 분배 증명서).

예시

설명용 캐나다 달러 금액입니다. 부모가 임대 부동산을 $300,000에 구입했고, 토지가 $100,000, 건물이 $200,000입니다. 사망 시 토지는 $150,000, 건물은 $350,000의 가치가 있습니다. 매각 비용, 자본적 개선, 감가상각 청구, 배우자 이월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녀가 임대 부동산을 상속받더라도, 집행인은 부모의 최종 T1에 토지 양도차익 $50,000과 건물 양도차익 $150,000, 합계 $200,000을 신고합니다. 상속재산이 임대 부동산을 이전하기 전에 순임대료 $12,000을 벌었다면, 그 소득은 상속재산 기간에 속하며 상속재산이 보유했든 자녀에게 배분했든 T3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시작 원가는 일반적으로 $500,000입니다. 나중에 $550,000에 팔고 토지에 $165,000, 건물에 $385,000을 배분했다면, 매각 비용과 이후 원가 조정을 반영하기 전에 추가로 $50,000의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양도차익들은 별개이며, 여기서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주택이 두 채이거나, 별장이 있거나, 여러 해 임대한 경우: 주택 양도차익 중 면세되는 부분은 주 거주용 주택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임대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사망일 가치에 다툼이 있거나, 배우자 이월 선택이 있거나, 상속재산이 계속 소득을 얻는 경우: 유언장, 사망 증명서, 이전 신고서, 구입 및 개선 기록, 평가서, 임대 기록, 분배 계획을 모아 개인 세금 검토를 받으십시오.
  • 사망 전의 신고서가 빠진 경우: 어느 해의 신고서가 필요했고 원래 기한이 언제였는지는 미제출 신고서 정리에서 확인하십시오.
  • 비상장 회사 주식: 사망과 상속재산에서의 세금 처리는 법인 소유주가 사망할 때에서 다룹니다.
  • 캐나다 밖의 재산: 미국이 아닌 곳의 재산은 캐나다 밖의 부동산을, 미국 자산이나 미국 거주 집행인 또는 상속인이 있다면 국경을 넘는 상속재산 정리를 참고하십시오.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T1/T2 일반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율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하지 않은 Part I 세액에 대해
5%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T1/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율
완료된 달마다 부과하며, 최대 12개월까지
1%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퀘벡 상속(succession) 긴급 비용 한도(증명서 발급 전)
사망 또는 상속 재산과 관련된 긴급 비용으로, 청산인이 분배 증명서를 받기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12,000Revenu Québec: 상속 재산 분배 허가 증명서 신청(Request a certificate authorizing the distribution of succession property)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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