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캐나다 상속재산 정리와 미국 자산 처리

먼저 유언집행인은 권한 증빙 서류와 전 세계 자산 가치를 모읍니다. 신고가 필요하면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Form 706-NA를 제출합니다. 조세조약 혜택으로 세금이 없어지더라도 제출해야 하며, 미국 상속세가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납부합니다. 필요하면 IRS 이전 증명서를 요청하고, 캐나다와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CRA 정산 증명서를 받고 해당하면 퀘벡 정산 증명서도 받습니다. 미국에 사는 상속인은 별도의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도 미국 주소지(domicile) 보유자도 아니면서 미국 자산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의 유언집행인
  • 캐나다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미국 거주 유언집행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주소지 보유자였던 사망자의 미국 상속세 규정
  • 캐나다 사망 연도 T1 신고서와 상속재산 T3 신고서의 상세 계산
  • 미국 주와 캐나다 주(州)의 유언 검인 절차
  •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의 세금 처리

어떤 미국 자산이 상속세 신고서 제출 사유가 되나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미국에 주소지도 없던 캐나다 사망자의 경우, 미국 부동산과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미국 소재 자산입니다. 주식 증서나 증권 계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주식의 소재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미국 은행 예금은 미국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미국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권, 자금, 보험, 공동 소유 재산, 법인 등 사업체를 통해 보유한 재산은 각각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IRS: Form 706-NA 안내).

사망 시점의 자산미국 상속세의 일반적인 처리
직접 보유한 미국 주택이나 콘도미국 소재 부동산입니다. 사망자의 과세 대상 지분을 포함합니다.
미국 법인의 주식캐나다 계좌에 있어도 미국 소재 자산입니다.
캐나다 법인의 주식그 회사가 미국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미국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유 구조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미국 은행 예금미국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미국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 미국 재산은 사망자의 명의 지분율을 그대로 상속세 평가액으로 가정하지 마십시오. 생존자 귀속권이 있는 합동 소유(joint tenanc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는 기여분이나 다른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전체 가치가 총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자금 출처 기록을 확인하십시오(IRS: Form 706-NA 안내). 상속재산에 캐나다 비상장 회사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은 법인 소유주가 사망할 때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상속세의 주소지(domicile)는 소득세상 거주자 판정과 별개의 기준입니다. 떠날 뚜렷한 현재 의사 없이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캐나다 우편 주소나 짧은 미국 체류만으로는 주소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IRS: Form 706-NA 안내).

조세조약으로 세금이 없어져도 유언집행인이 Form 706-NA를 제출해야 하나요?

예. 사망일 기준 미국 소재 자산의 가치에 조정 과세 증여액과 증여세 특별 공제를 더한 금액이 US$60,000를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 요건이지 납부할 세금이 아닙니다. 조세조약상 세액공제는 신고서에서 계산하며, 신고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IRS: Form 706-NA 안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캐나다 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의 소규모 상속재산 규정에 따라 전 세계 총상속재산이 $1,200,000 이하이면 일부 미국 증권이 상속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도 미국 부동산은 계속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Form 706-NA를 제출할 때는 면제 자산과 평가액을 Part V가 아닌 첨부하는 조약 진술서에 적고, 이를 Part IV의 전 세계 총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IRS: Form 706-NA 안내). 세금이 면제된다고 해서 제출 의무가 있는 신고서까지 면제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유언집행인은 미국 주식이나 재산을 어떻게 이전받나요?

IRS 이전 증명서는 미국 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에 상속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가 확보되었다고 IRS가 확인했음을 알려 줍니다. 수탁 기관이나 명의 보유자에게 어떤 이전 서류를 요구하는지 물어보십시오. IRS는 미국에서 선임되어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하는 유언집행인이 관리하는 재산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주소만으로 그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IRS: 이전 증명서 요건).

Form 706-NA 제출 요건이전 증명서를 위해 IRS에 보낼 서류
신고서 제출 필요Form 706-NA를 제출한 뒤, 제출한 신고서 전체와 미국 재산을 기재한 모든 추가 시트를 IRS Part A 절차에 따라 팩스로 보냅니다. 현재 서식에는 미국 재산을 위한 세 번째 페이지이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불필요IRS Part B 절차를 따릅니다. 유언장, 사망 증명서, 미국 외 국가의 사망세 신고서, 그리고 공증인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원 앞에서 선서한 진술서를 보냅니다. 진술서에는 사망자의 출생일과 출생 국가, 미국 귀화 여부, 시민권과 거주지, 모든 미국 자산과 사망일 평가액, 미국 계좌 번호, 미국 은행 계좌를 미국 사업에 사용했는지를 담아야 합니다.

IRS는 Part B 절차에서는 불필요한 Form 706-NA를 제출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IRS가 대신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서신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IRS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은 뒤 Part B 처리에 12~18개월이 걸린다고 밝힙니다. IRS 증명서나 서신을 보관 기관에 전달한 다음 그 기관의 이전 또는 명의 서류를 완료하십시오. 증명서가 없는 경로에 의존하기 전에 보관 기관이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확인하십시오(IRS: 이전 증명서 요건).

미국에서 선임되어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하는 유언집행인이 미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전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Form 706-NA가 있으면 상속세 유치권이 생길 수 있고, 매수인을 위해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잔금 전에 Form 4422로 신청하십시오(IRS: 상속재산 부동산 매각).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의 세액공제는 전체 상속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일반 비거주자 상속세 세액공제와 미국 시민권자 세액공제의 일정 비율 중 큰 쪽을 인정합니다. 그 비율은 미국 소재 총상속재산을 전 세계 총상속재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미국 상속세 신고서가 미국 재산에만 과세하더라도 전 세계 가치가 필요하며, IRS가 계산을 검증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조세조약 제XXIX B조(2)).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에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기본 공제액은 US$15,000,000입니다(IRS: 물가 연동 조정). 캐나다 상속재산이 이 공제 전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조약은 *세액공제*를 비율로 나누고 과거 증여를 반영합니다. 적격 재산이 생존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유언집행인은 Form 706-NA Part II의 10번 줄에서 캐나다 배우자 세액공제를 선택하고 계산서를 첨부하며, QDOT 선택 기한까지 미국 배우자 공제를 철회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합니다. 이 선택은 일반적으로 연장 기한을 포함한 신고 기한 후 한 해 이내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해야 합니다(조세조약 제XXIX B조(3); IRS: Form 706-NA 안내; IRS: Form 706 안내). 계산에는 실제 자산 가치, 증여, 공제, 조세조약상 입장이 필요합니다.

사망 후 자산 가치가 떨어졌는데 미국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유언집행인은 신고서를 제출할 때 Form 706-NA Part V의 1번 줄에서 대체 평가일(alternate valuation)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모든 재산에 적용되며, 총상속재산과 순 상속세가 모두 낮아져야 합니다. 6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분배한 재산은 처분일 가치를, 그 밖의 재산은 6개월 시점의 가치를 사용합니다(IRS: Form 706-NA 안내).

미국 상속세가 캐나다 사망 연도 신고서의 세금을 줄여 주나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조세조약 제XXIX B조(6)은 미국 소재 재산에 대해 내야 할 미국 연방세나 주의 상속세(estate tax 또는 inheritance tax)를 캐나다 세금에서 제한적으로 공제하도록 허용합니다. 사망 시 부과된 세금의 경우 사망 연도에 발생한 미국 원천 소득, 이익, 양도차익에 대한 캐나다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전 세계 총상속재산이 $1,200,000를 넘으면 사망 시 미국에 있던 재산에서 그해 발생한 소득, 이익, 양도차익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이를 미국 소득세 세액공제와 조정합니다(조세조약 제XXIX B조(6)).

이는 특정 소득과 재산에 연결된 한도이며, 캐나다 사망 연도 T1 신고서의 모든 세금에서 일괄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연도 T1이나 상속재산 T3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는 캐나다에서 사망했을 때의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망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캐나다 세금은 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인 배우자나 배우자 신탁에 적격 재산이 넘어가고 36개월 안에 귀속되면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 따라 이연(rollover)될 수 있으며, 유언집행인은 사망 연도 T1에서 이 적용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진세율 적용 상속재산(graduated rate estate)이 처음 3개 과세연도 안에 적격 자본손실이나 종결 손실(terminal loss)을 실현하면, 법정 대리인이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사망 연도 T1로 소급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서한과 Form T1-ADJ는 사망 연도 T1 기한과 손실 연도의 T3 기한 중 늦은 날까지 보냅니다(CRA: 사망 시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64조; CRA: T3 신탁 안내서).

예를 들어 직접 보유한 미국 콘도에서 사망으로 캐나다 과세 양도차익이 생기면, 그 부동산에 내야 할 미국 상속세가 조세조약 한도 안에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조세조약 제XXIX B조(6)).

사망자나 상속재산이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망자와 상속재산은 미국 소득세에서 서로 별개의 신고 주체입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미국 소득 때문에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했다면 유언집행인이 그 마지막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망 후 소득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외국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Form 1040-NR을 사용합니다. 소득 유형과 원천징수를 확인하십시오. 전액 원천징수된 소극 소득(passive income)은 신고서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Form 706-NA에는 어느 기간의 소득도 신고하지 않습니다(IRS: Publication 559; IRS: Form 1040-NR 안내).

기간 또는 세금확인할 신고서일반적인 제출 사유
사망 전사망자의 마지막 Form 1040-NR신고서가 필요했던 미국 임대 소득이나 기타 소득
사망 후외국 상속재산이면 상속재산의 Form 1040-NR, 국내 상속재산이면 Form 1041. 신고가 필요한 경우미국 부동산 매각에서 나온 미국 임대료나 과세 양도차익. 배당금은 신고서가 필요한지 확인
사망 시점Form 706-NA신고 요건을 넘는 미국 소재 자산

상속재산의 미국 분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IRS Form 1041 안내는 외국 상속재산의 수탁자에게 Form 1041이 아니라 Form 1040-NR을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속되는 임대료의 연간 신고는 미국 임대 부동산을 가진 캐나다인에서 다룹니다.

상속재산이 미국 콘도를 매각하면 어떤 원천징수가 적용되나요?

외국 상속재산이 미국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FIRPTA에 따라 양도 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합니다. 현금 매각이면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채를 포함한 총 매매가가 기준이며, 상속재산의 양도차익이나 모기지 상환 후 현금이 기준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양도차익에 대한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양도 대가가 US$300,000 이하이면 원천징수가 없고, 그 금액을 넘고 US$1,000,000 이하이면 세율이 10%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IRS: FIRPTA 원천징수; IRS: 세율 규정; IRS: 예외).

원천징수가 없는 주거용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매수인이 개인이어야 하고, 매수인이나 그 가족이 잔금 후 처음 두 개의 12개월 기간 각각에서 누군가 그 주택을 사용하는 일수의 50% 이상을 그곳에서 살 계획이어야 합니다. 비어 있는 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IRS: Form 8288 안내).

잔금 전에 매수인의 사용 계획, 전체 양도 대가, 매도인의 미국 세무상 신분, IRS 원천징수 증명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매각 신고서와 초과 원천징수액 환급은 캐나다인의 미국 부동산 매각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에 사는 유언집행인이 있으면 캐나다 상속재산도 미국 거주자가 되나요?

유언집행인의 미국 주소만으로 캐나다 상속재산의 세법상 거주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CRA는 상속재산의 실질적인 결정과 중심 관리·통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을 봅니다. 보통은 유언집행인이 그 통제를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자나 다른 의사결정자가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CRA: 신탁 또는 상속재산의 거주지).

누가 투자를 지시하고, 분배를 승인하고, 자문가를 선임하고, 결정을 내리는지와 그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기록하십시오. 미국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는 유언집행인은 캐나다 거주지 분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Form 1040-NR과 Form 1041 중 무엇을 쓸지 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미국 소득세 분류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미국 주소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CRA: 신탁 또는 상속재산의 거주지; IRS: Form 1041 안내).

국내법에 따라 상속재산이 양국의 거주자가 되면, 조세조약 제IV조(4)에 따라 조약상 거주지와 조약 적용은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 합의로 정해집니다. 유언집행인의 주소는 조약상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IV조).

유언집행인은 어떤 미국 및 캐나다 기한을 챙겨야 하나요?

Form 706-NA는 사망 후 9개월이 기한입니다. 원래 기한까지 Form 4768을 제출하면 6개월의 자동 신고 연장을 받습니다. 신고 기한이 늘어난다고 해서 납부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사망 연도 T1과 상속재산 T3는 각자의 기한이 있습니다(IRS: Form 706-NA 안내; IRS: Form 4768 안내; CRA: 사망 후 기한).

이미 그 연장을 받은 미국 외 지역의 유언집행인은 두 번째 Form 4768에 사유를 설명하여 신고 기한을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IRS: Form 706-NA 안내).

신고챙길 일반 기한
미국 Form 706-NA사망 후 9개월. 원래 기한까지 자동 6개월의 신고 연장을 신청합니다
캐나다 사망 연도 T1, 1월부터 10월 사이에 사망한 경우사망 연도 다음 해 4월 30일
캐나다 사망 연도 T1, 11월 또는 12월에 사망한 경우사망일로부터 6개월
캐나다 상속재산 T3, 필요한 경우상속재산의 과세연도 말 또는 신탁이 종료될 때의 최종 분배일로부터 구십 일

사망자나 함께 살던 배우자가 사망 당시 사업을 운영했다면, 12월 15일까지 사망한 경우 사망 연도 T1 신고 기한은 사망 연도 다음 해 6월 15일이고,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신고 기한 연장에도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첫 과세연도 말과 T3 제출 필요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CRA: 사망 후 기한).

제출해야 하는 사망자의 마지막 Form 1040-NR은 과세연도 말부터 여섯 번째 달의 15일이 기한이며, 사망자가 미국 원천징수 대상 급여를 받았다면 네 번째 달입니다. 외국 상속재산의 Form 1040-NR도 과세연도 말부터 여섯 번째 달의 15일이 기한이며, 미국에 사무소가 있으면 네 번째 달입니다. 국내 상속재산의 Form 1041은 네 번째 달의 15일이 기한입니다(IRS: Form 1040-NR 안내; IRS: Form 1041 안내). 또한 미국 부동산이 있는 주에서 별도의 상속세 신고서와 유치권 해제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연방 신고만으로 주 요건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뉴욕 주: 상속세).

Form 706-NA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항상 Form 8971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예외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총상속재산에 조정 과세 증여액과 특별 공제를 더한 금액이 사망 연도의 기본 공제액보다 적은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다면 Form 8971을 제출하고 수익자별 Schedule A를 교부해야 하며, 기한은 Form 706-NA 제출 후 30일과 연장을 포함한 신고 기한 후 30일 중 더 빠른 날입니다(IRS: Form 8971 안내).

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은 필요한 신고서의 세액 결정이 끝나고 세금이 납부되었거나 담보로 확보된 뒤 Form TX19로 CRA 정산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망자에게 GST/HST 계정이 있었다면 Form GST352도 사용합니다. 정산 증명서가 없으면 소득세법 제159조 제3항에 따라 법정 대리인은 분배한 가치를 한도로 미납 세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CRA는 그 책임을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9조; CRA: 정산 증명서). 퀘벡 상속재산은 자체 마지막 TP-1과 필요한 TP-646도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인(liquidator)은 사망자의 채무를 갚거나 재산 또는 사망 후 소득을 분배하기 전에 Form MR-14.A로 Revenu Québec의 별도 분배 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퀘벡은 이 증명서가 나오기 전에 C$12,000까지의 긴급 비용을 허용합니다. 퀘벡 조세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허가 없이 분배한 사람은 분배한 가치를 한도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Revenu Québec는 일반적으로 분배일부터 4년 안에 그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venu Québec: 신고서와 기한; Revenu Québec: 분배 증명서; Revenu Québec: 신탁 신고서 안내서).

미국 세금은 자산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연방 상속세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사망일부터 10년 동안 유지되며,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제6324조(a)(2)에 따라 총상속재산에 속한 특정 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의 사망일 가치를 한도로 미납 상속세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지급 불능 상태의 상속재산이 알려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연방 세금 채권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면, 31 USC 3713(b)에 따라 그 대리인은 지급액을 한도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6901조는 일반적으로 최초 양수인에 대해 상속재산의 부과 기간이 끝난 뒤 한 해까지 부과를 허용합니다. 수탁자의 경우 기한은 책임이 발생한 뒤 한 해와 세금 징수 기간 종료 중 더 늦은 날입니다(미국 법전: 상속세 유치권과 수령자 책임; 미국 법전: 연방 채권; 미국 법전: 부과 기간; IRS: Publication 559).

유언집행인이 가장 먼저 모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권한 증빙 서류와 미국 재산 및 전체 상속재산의 가치를 준비합니다. IRS는 사망 증명서, 유언장 또는 선임 증빙 서류, 평가 자료, 조세조약 적용 근거를 요구합니다. 이전 증명서 절차는 Form 706-NA가 필요 없는 경우 선서 진술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IRS: Form 706-NA 안내; IRS: 이전 증명서 요건).

  • 사망 증명서, 유언장, 유언 보충서, 검인 또는 선임 서류, 필요하면 영어 번역본.
  • 미국 주식, 은행 계좌, 그 밖의 자산의 사망일 기준 명세서. 미국 부동산은 증서, 소유권 서류, 모기지 기록, 부동산 평가서.
  • 사망일 기준 전 세계 자산과 부채 가치, 공동 소유 서류, 이전 미국 과세 증여 기록. Form 706-NA Part IV의 2번 줄에는 인증된 외국 사망세 신고서를 구하십시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검인 또는 관리 기록에서 인증된 상속재산 목록과 부채 명세를 구하십시오(IRS: Form 706-NA 안내).
  • 사망자의 미국 및 캐나다 신고서, 미국 임대료와 원천징수 기록, 계획된 매각 서류.
  • 수탁 기관이나 명의 보유자의 서면 이전 요건, 그리고 누가 어디에서 상속재산을 관리하는지 보여 주는 기록.

상속재산에 미국 세금 신고나 미국 지급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용 EIN을 신청하고, 사망 후 소득을 보고하는 지급인에게 알려 주십시오. 필요한 정보가 준비되면 Form 56을 제출해 수탁자 역할을 IRS에 알리고, 상속재산의 신고서에는 그 상속재산의 EIN을 사용합니다(IRS: Publication 559).

예시

예시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200,000 상당의 미국 법인 주식과 $500,000짜리 미국 콘도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이 미국 자산을 포함한 전 세계 총상속재산은 $7,000,000이며, 이전 과세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미국 자산은 합계 $700,000이므로 조세조약상 세액공제로 결국 세금이 없어지더라도 Form 706-NA의 제출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분 세액공제에 쓰는 조약상 비율은 $700,000 ÷ $7,000,000, 즉 10%입니다. 유언집행인은 이 비율을 뒷받침할 전 세계 평가 자료가 필요하고, 그다음 보관 기관에 IRS 이전 증명서가 필요한지 묻습니다. 사망 전후의 미국 임대료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서에서 검토합니다.

본인 상황이 다른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시민이 아닌 비거주자의 미국 상속세 신고서 제출 기준
사망 시 미국 내 자산에 조정 과세 증여액을 더한 금액. 이 금액을 넘으면 Form 706-NA가 필요합니다
US$60,000IRS: 미국 시민이 아닌 비거주자의 상속세 FAQ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전 세계 총상속재산 소규모 상속재산 한도
미국 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캐나다 달러. Article XXIX B(6)(a)(ii)의 전 세계 상속재산 조건에도 해당합니다
$1,200,000캐나다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XIX B조
확인함
2026년 사망 시 미국 시민의 상속세 기본 공제액
미국–캐나다 조세조약은 이 제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안분하며, 캐나다 상속재산(estate)에 전액 제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US$15,000,000
과세연도 2026
IRS: 2026년 상속세 물가 조정
확인함
FIRPTA 일반 원천징수율
외국인 매도자의 미국 부동산 매각 실현 금액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15%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구매자 거주용 원천징수 면제 가격 한도
개인 구매자가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 금액
US$300,000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구매자 거주용 감경 세율 가격 한도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US$1,000,000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구매자가 부동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FIRPTA 원천징수
부동산 전체의 양도 금액이 원천징수 면제 한도를 초과하고 감경 세율 한도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10%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구매자의 주거용 사용 예정 비율
이전 후 처음 두 12개월 기간 각각에서 누군가 그 부동산을 사용한 일수 비율. 공실 일수는 제외합니다
50%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퀘벡 상속(succession) 긴급 비용 한도(증명서 발급 전)
사망 또는 상속 재산과 관련된 긴급 비용으로, 청산인이 분배 증명서를 받기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C$12,000Revenu Québec: 상속 재산 분배 허가 증명서 신청(Request a certificate authorizing the distribution of succession property)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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