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소프트웨어 등 기술 개발을 하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
- SR&ED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지, 신청서 작성 대행인을 쓸지 정하려는 스타트업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IRAP 같은 정부 지원금이 신청 금액을 어떻게 줄이는지, 환급금에 세금이 붙는지 여부
- 창업자 급여와 배당의 차이, 대규모 투자 후의 지출 한도
- 미국 회사의 미국 연구 세액공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SR&ED를 신청할 만한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은 연간 $6,000,000까지의 적격 SR&ED 지출에 대해 35%의 연방 투자 세액공제를 받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스타트업도 당기 비용분 세액공제의 100%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CRA). 이 신청은 개발 전체가 아니라 CRA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공제를 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 미국 모회사의 캐나다 자회사처럼, 또는 외국 투자자가 들어온 뒤처럼 법인이 CCPC가 아닐 수 있는 경우
- 창업자가 배당으로 보수를 받거나, 팀에 캐나다 밖의 계약자가 있는 경우
- 스타트업이 IRAP 등 다른 정부 지원금도 받은 경우
- 신청 연도가 연장할 수 없는 18개월 기한에 가까운 경우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 직원별 급여, 프로젝트별 근무 시간 기록, 계약자 청구서와 계약서, 코드 저장소 이력과 설계 메모, 해당 연도의 T2.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가 SR&ED에 해당하나요?
기존 기술로는 기술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달성하는지 알 수 없었고, 계획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시험하며 그 불확실성을 해결해 나간 소프트웨어 업무가 해당합니다. CRA의 기준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적 진전, 불확실성, 체계적인 조사입니다(CRA).
체계적인 조사란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이나 분석으로 검증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뜻합니다.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패한 업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CRA 지침). 체계적으로 일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비용 목표만으로는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 대체로 해당함 | 해당하지 않음 |
|---|---|
| 알려진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성능, 규모, 정확도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실험 |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존 도구로 기능을 만드는 작업 |
| 그 실험 업무를 직접 뒷받침하는 프로그래밍, 테스트, 데이터 작업 | 품질 관리와 일상적인 테스트 |
| 기술적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시제품 | 인터페이스 재설계 같은 스타일 변경 |
| 시장 조사와 판매 촉진 | |
|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과 상업적 생산 |
계획한 프로젝트가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는 스타트업은 총 사업 소득이 $25,000,000 미만이면, 가능하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CRA의 선택적 사전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CRA). 사전 승인을 받아도 이후 신청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CCPC의 환급 가능한 SR&ED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대부분의 CCPC는 지출 한도까지의 적격 지출에 35%를 받으며, 당기 비용은 전액 환급되고 자본 비용은 40%가 환급됩니다. 그 밖의 법인은 환급되지 않는 15%를 받습니다. 다만 적격 캐나다 상장 법인은 이제 우대 세율도 받습니다(CRA).
| 법인 | 세액공제율 | 현금 환급 여부 |
|---|---|---|
| CCPC, 지출 한도 이내 지출 | 35% | 당기 비용은 100%, 자본 비용은 40% 환급 |
| CCPC, 한도를 넘는 지출 | 15% | 법인의 자격에 따라 다름. 대규모 투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 미국 모회사의 자회사처럼 CCPC가 아닌 법인 | 15% | 환급 없음. 납부할 세금만 줄임 |
한도까지의 당기 비용에 대한 현금 환급은 이익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소득 때문에 적격 법인이 되지 못했더라도 CCPC에는 적용됩니다(제127.1조). 사용하지 못했거나 환급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3년 소급하거나 20년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과세 자본이 $15,000,000를 넘으면 지출 한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대규모 투자 후 SR&ED와 소기업 한도를 참고하세요. CCPC 자격을 잃으면 일반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도 끝납니다. 외국 투자자로 인한 CCPC 자격 상실을 참고하세요. IRAP이 신청 금액을 줄이는지, 환급금에 세금이 붙는지는 IRAP 및 기타 정부 지원금에서 다룹니다.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급여, 계약자, 재료, 간접비, 장비?
캐나다에서 SR&ED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급여가 소프트웨어 신청의 핵심이며, SR&ED에 쓴 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급여는 결산일까지 또는 결산일 후 18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CRA).
| 비용 |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범위 |
|---|---|
| 직원 급여 | SR&ED에 쓴 시간 비율. 캐나다 밖에서 한 업무는 캐나다 거주 직원이 직접 했고, 그 급여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캐나다 내 SR&ED 급여의 10% 이내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제37조) |
| 독립 당사자 관계의 계약자 | 캐나다에서 수행한 SR&ED 계약 금액의 80%(제127조) |
| 특수관계 계약자 | 공제는 가능하지만 지급하는 쪽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
| 재료 | 업무 중 소모되거나 변형된 재료 |
| 간접비, 간편 방식(proxy method) | 실제 간접비를 추적하는 대신 SR&ED 급여 기준액의 55%에 해당하는 정해진 간편 금액을 적용합니다(Regulation 2900). 해당 연도에 가장 먼저 제출하는 T661의 160번 줄에서 선택하며 이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제37조) |
| 간접비, 전통 방식 | SR&ED와 직접 관련되고 추가로 발생한 실제 간접비 |
| 장비 | 2024년 12월 16일 이후 취득한 자본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부터 적용됩니다(CRA 업데이트). 간편 방식을 쓰면 일반 사무 장비나 가구는 제외됩니다 |
간편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 대상 비용은 아니며, 해당 연도 법인의 적격 간접비 성격 지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배당으로 보수를 받는 창업자는 급여 기준액을 늘리지 못합니다. SR&ED를 신청하는 스타트업의 창업자 급여를 참고하세요.
SR&ED 신청서를 T2와 함께 직접 제출할 수 있나요?
네. CRA가 "직접 신청서 준비하기" 단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컨설턴트를 쓰라고 요구하는 법은 없습니다(CRA). 신청서는 Form T661과 Schedule 31이며, 해당 연도의 원래 T2나 수정 T2와 함께 제출합니다(CRA).
신청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 기술 부분. T661의 242번, 244번, 246번 줄에 프로젝트 설명을 쓰며, 분량은 각각 350단어, 700단어, 350단어까지입니다(T4088). 실제로 업무를 한 사람들이 내용을 써야 하며, CRA는 기술과 재무 담당 고위 인력이 함께하도록 권합니다.
- 비용 부분. T661의 지출 항목, 간편 금액 계산, Schedule 31, T2 자체이며, 급여와 장부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누가 작성하든 법인이 책임집니다(CRA). T2 기한과 제출 기본 사항은 법인 신고서 제출하기를 참고하세요.
컨설턴트가 일정 비율을 받는 경우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요?
Form T661의 Part 9에서는 유료 신청서 작성 대행인의 도움을 받았는지, 누구인지, 수수료를 어떻게 청구하는지(성공 보수 비율, 시간당 요금, 정액 수수료), 요율,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수수료를 묻습니다(T4088). 비용을 받고 도와준 사람이 없다면 대신 2번 칸에 표시합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직접 작성한 직원은 신청서 작성 대행인이 아닙니다.
대행인 정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적으면 신청서마다 $1,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과 대행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제162조). 서명하기 전에 수수료 계약을 읽어 보세요. 비율이 무엇에 적용되는지, 신청 시점에 내는지 환급 시점에 내는지, CRA 검토에는 누가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R&ED 신청 기한은 언제이며, 늦은 신청도 받아 주나요?
SR&ED 보고 기한은 T2 제출 기한으로부터 12개월 후이며, 대부분의 법인에서 결산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제37조, CRA). 늦은 신청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지출은 SR&ED가 아닌 것으로 처리되고 그 연도의 세액공제를 잃습니다(제127조).
T2 제출 기한은 결산일로부터 6개월 후입니다. 빠진 정보도 이 기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CRA는 기한 이후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관련 비용과 세액공제를 잃게 됩니다(CRA). 한 해를 건너뛴 스타트업도 그 연도의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 T2로 신청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R&ED 환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환급 가능한 신청의 CRA 처리 기준은 제출한 그대로 승인되면 60일이고,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면 90일 또는 180일입니다(CRA). 기간은 CRA가 완전한 신청서와 T2를 모두 받은 때부터 계산됩니다.
| 신청 유형 | 처리 기준 |
|---|---|
| 환급 가능, 제출한 그대로 승인 | 60일 |
| 환급 가능, 검토 대상, 사전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만 해당 | 90일 |
| 환급 가능, 검토 대상,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 내용과 크게 다른 프로젝트 | 180일 |
| 환급 불가 | 처리 기준 없음 |
지연되는 경우: 검토, 누락된 내용에 대한 CRA의 요청,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 아직 제출하지 않은 T2. 처리는 신고서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검토 시 CRA는 어떤 기록을 요구하나요?
검토에서는 법인에 어떤 업무를 누가 언제 했는지, 각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현장 또는 화상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CRA). 업무를 하는 동안 쌓은 기록이 나중에 다시 만든 기록보다 더 신뢰받습니다.
| 기록 | 소프트웨어 업무의 경우 |
|---|---|
| 프로젝트 계획과 메모 | 설계 문서, 가설, 테스트 결과 |
| 기술 증빙 | 시스템 아키텍처와 소스 코드 이력 |
| 근무 시간 | 사람별, 프로젝트별 근무 시간표 또는 활동 기록 |
| 급여 | 급여를 신청 내용과 연결하는 급여 기록 |
| 비용 | 계약자 청구서, 계약서, 지급 증빙 |
| 장부 | 각 T661 항목의 바탕이 되는 회계 기록 |
주 정부도 SR&ED에 별도의 세액공제를 더해 주나요?
네, 여러 주가 연방 세액공제에 더해 별도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온타리오 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세액공제는 T2와 함께 신청하고, 퀘벡 주는 Revenu Québec를 통해 자체 연구 세액공제를 운영합니다.
| 주 | 세액공제 |
|---|---|
| 온타리오 | Ontario innovation tax credit: 온타리오 주에서 수행한 SR&ED 중 최대 $3,000,000에 대해 8%, 환급 가능(온타리오 주). 이와 별도로 3.5%의 환급되지 않는 연구 세액공제가 있음(온타리오 주) |
| 브리티시컬럼비아(BC) | SR&ED 세액공제: 10%, CCPC는 환급 가능하며 결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Form T666으로 신청(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 퀘벡 | 별도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이며 Revenu Québec를 통해 신청 |
주 정부 세액공제는 정부 지원으로 보아 연방 신청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127조). 업무를 수행한 각 주마다 확인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캐나다 달러를 사용합니다.
온타리오 주의 SaaS 팀
CCPC가 개발자에게 C$400,000를 지급합니다. 시간 기록상 적격 업무에 쓴 시간이 75%이므로 C$300,000입니다. 간편 금액은 55%인 C$165,000가 더해지며(다른 비용이 충분히 커서 간편 금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 적격 지출은 C$465,000가 됩니다. 35%를 적용하면 연방 세액공제는 약 C$162,750이고, 법인이 지출 한도 이내의 CCPC이므로 전액 환급됩니다. 주 세액공제는 별도로 받으며 이 금액을 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기한
법인의 과세연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T2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그 연도의 SR&ED 신청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CRA에 도착해야 합니다. 2027년 7월 1일이 되면 그 연도의 세액공제는 사라집니다.
성공 보수
컨설턴트가 C$160,000 세액공제의 25%인 C$40,000를 청구합니다. 법인은 T661의 Part 9에 컨설턴트, 성공 보수 청구 코드, 25% 요율, C$40,000 수수료를 보고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IRAP이나 다른 보조금이 업무 비용 일부를 부담한 경우: IRAP 및 기타 정부 지원금을 참고하세요.
- 창업자가 배당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 SR&ED를 신청하는 스타트업의 창업자 급여를 참고하세요.
- 대규모 투자를 받은 경우: 대규모 투자 후 SR&ED와 소기업 한도를 참고하세요.
- 미국 투자자가 있거나 미국 모회사가 있는 경우: 외국 투자자로 인한 CCPC 자격 상실을 참고하세요.
- 회사가 미국 법인인 경우: 급여세에 적용하는 연구 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 빠진 연도가 있거나, 기한이 가까웠거나, T2와 Schedule 31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법인 세무 지원을 받아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연방 SR&ED 투자 세액공제(ITC) 우대 세율 지출 한도 내에서 적격 CCPC와 적격 캐나다 상장법인 | 35% 과세연도 2026 | CRA: SR&ED 투자 세액공제 확인함 |
| 우대 세율 SR&ED 지출 한도 최대액 2024년 12월 15일 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관계 그룹 내 배분과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 $6,000,000 과세연도 2026 | CRA: SR&ED 투자 세액공제 확인함 |
| 당기 지출에 대한 우대 SR&ED 세액공제 중 환급 가능 비율 제외 법인이 아닌 적격 CCPC가 지출 한도 내에서 사용하지 못한 우대 세율 세액공제이며, 연구비 중 환급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 100% 과세연도 2026 | CRA: SR&ED 투자 세액공제 확인함 |
| SR&ED 사전 승인 신청의 총사업소득 한도 신청자의 총사업소득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25,000,000 과세연도 2026 | CRA: How to apply for pre-claim approval 확인함 |
| CCPC가 자본적 지출에 받는 강화된 SR&ED 세액공제 중 환급 가능한 비율 적격 CCPC의 지출 한도까지의 자본적 지출 | 40% 과세연도 2026 | CRA: Get an investment tax credit 확인함 |
| 연방 SR&ED 투자 세액공제(ITC) 기본 세율 CCPC도 적격 캐나다 상장법인도 아닌 법인에는 일반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15% 과세연도 2026 | CRA: SR&ED 투자 세액공제 확인함 |
| SR&ED 지출 한도의 과세자본 단계적 축소 시작점 과세자본 방식에 따른 직전 연도 캐나다 내 사용 과세자본(관계 법인 포함) | $15,000,000 과세연도 2026 | CRA: SR&ED 투자 세액공제 확인함 |
| 캐나다 밖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한 SR&ED 급여 한도 캐나다에서 수행한 SR&ED 급여의 비율이며, 직원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고 업무는 캐나다 내 SR&ED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10% | Income Tax Act, subsection 37(1.5) 확인함 |
| SR&ED 계약 지급액 중 적격 지출에 해당하는 비율 계약 및 제3자에 대한 SR&ED 지급액이 투자 세액공제에 반영되는 비율 | 80% | Income Tax Act, section 127(9) 적격 지출 확인함 |
| SR&ED 규정상 대체 금액(간접비 proxy) 비율 대체(proxy) 방식에서 캐나다 내 SR&ED에 직접 참여한 직원의 급여 기준 중 비율 | 55% | Income Tax Regulations, 제2900조 확인함 |
| SR&ED 자본적 지출 회복일 회복된 규정은 이 날짜 이후 취득한 자산에 적용되며, 적격 요건과 사용 가능 요건이 적용됩니다. | 2024년 12월 16일 | Justice Laws: S.C. 2026, c. 3 확인함 |
| SR&ED 청구 대행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적은 경우의 가산세 SR&ED 청구 건별로 부과되며, 청구인과 청구 대행인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 $1,000 | Income Tax Act, section 162(5.1) 확인함 |
| 캐나다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간 paragraph 150(1)(a)에 따른 법인 과세연도 말 후 | 6개월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a) 조문 확인함 |
| 온타리오 주 혁신 세액공제(Ontario innovation tax credit) 지출 한도 직전 연도 과세소득이나 과세 자본이 크면 줄어듭니다 | $3,000,000 과세연도 2026 | 온타리오 주: Ontario innovation tax credit 확인함 |
| 온타리오 주 혁신 세액공제(Ontario innovation tax credit) 공제율 환급 가능하며, 2016년 5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 8% 과세연도 2026 | 온타리오 주: Ontario innovation tax credit 확인함 |
| 온타리오 주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온타리오 주 적격 SR&ED 지출에 대한 비환급 공제 | 3.5% 과세연도 2026 | 온타리오 주: 2025 Fall Statement tax provisions 확인함 |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SR&ED 세액공제율 CCPC는 연방 지출 한도까지 환급 가능하며, 다른 적격 법인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10% 과세연도 2026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SR&ED tax credit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SR&ED tax incentives
- CRA: What work is eligible for SR&ED
- CRA: SR&ED 세액공제 대상 업무 판단 지침
- CRA: Get an investment tax credit
- CRA: Calculate allowable expenditures
- CRA: Get ready to claim
- CRA: Submit your SR&ED claim
- CRA: After you claim
- CRA: How to apply for pre-claim approval
- CRA: SR&ED updates
- CRA: T4088 Guide to Form T661
- Income Tax Act, 제37조
- Income Tax Act, 제127조
- Income Tax Act, 제127.1조
- Income Tax Act, 제162조
- Income Tax Regulations, 제2900조
- 온타리오 주: Ontario innovation tax credit
- 온타리오 주: 2025 Fall Statement tax provisions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SR&ED tax credit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