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기술 업무를 직접 하면서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을 받을지 고민하는 캐나다 법인 창업자
- 창업자의 근무 시간을 포함한 SR&ED 신청서를 준비하는 스타트업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소유주 보수로서의 급여와 배당 일반
- SR&ED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환급 시기
- 급여 지급 설정과 원천공제 납부
- 퀘벡 주의 자체 연구 세액공제와 급여 규정
배당도 SR&ED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SR&ED 신청 금액에는 직원이 해당 업무에 쓴 시간 비율만큼의 급여(salary or wages)가 포함됩니다(Income Tax Act s. 37(8), Regulation 2900(2)). 법은 급여를 직책이나 고용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정의합니다(s. 248(1)). 배당은 주식에 대한 수익이지 업무에 대한 보수가 아니므로, 배당만 받는 창업자는 본인 근무 시간 몫으로 신청 금액에 더하는 것이 없습니다.
| 창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 | SR&ED에 포함되나요? | 급여 비용 |
|---|---|---|
| 급여 지급을 통한 정기 급여 | 네. SR&ED에 쓴 시간 비율만큼 포함되며 아래 한도 이내입니다 | 양쪽의 CPP, 급여 원천공제, T4 |
| 연말 상여금이나 이익 연동 보수 | 아니요. 창업자가 특정 직원이면 제외됩니다 | 정기 급여와 같음 |
| 배당 | 필요 없음 | 없음. 대신 T5 명세서 |
| 없음 | 필요 없음 | 없음 |
창업자의 경우가 단순하지 않게 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 어느 한 종류의 주식이라도 10% 이상 보유한 창업자는 특정 직원이 되며, 이에 따라 제외 항목과 한도가 생깁니다.
- 지배 관계. 환급 가능한 35% 세액공제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 모회사가 소유한 법인처럼 비거주자가 지배하는 법인은 일반적으로 15% 세액공제를 받고, 이는 환급되지 않습니다(CRA). 그러면 급여로 얻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 연계 법인. 지주회사나 다른 연계 법인의 특정 직원이기도 한 창업자는 한도를 나눠 쓰고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아래 참고).
- 퀘벡 주. 퀘벡 주 고용주는 CPP가 아니라 QPP를 공제하며, 퀘벡 주에는 자체 연구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지분 현황 자료, 급여 기록과 T4 명세서, 결산일, 창업자별 업무 내용을 보여 주는 근무 시간 기록을 준비하세요. 급여와 배당의 일반적인 선택은 급여와 배당에서 다룹니다.
SR&ED에서 특정 직원은 누구이며, 왜 대부분의 창업자가 해당하나요?
특정 직원이란 그해 어느 시점이든 해당 법인이나 관련 법인의 어느 한 종류의 발행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거나, 법인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직원을 말합니다(s. 248(1)). 창업자는 보통 이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창업자가 특정 직원입니다.
이 기준은 직접 소유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배우자처럼 창업자와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이 가진 주식은 창업자의 주식으로 봅니다.
- 파트너십이나 확정 신탁을 통해 보유한 주식은 창업자의 지분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가족 신탁 같은 재량 신탁의 수익자는 그 신탁이 가진 모든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그해 어느 시점이든 소유했다면 충분하므로, 투자 라운드 후 희석되어 기준 아래로 내려간 창업자도 그해에는 여전히 특정 직원일 수 있습니다.
- 사업에서 일하지만 주식이 없는 가족도 법인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니면 특정 직원입니다.
CRA 급여 정책도 같은 기준을 쓰며, 모든 창업자가 특정 직원이 될 만큼 지분을 유지한 스타트업 사례를 보여 줍니다.
창업자에게 지급한 연말 상여금도 SR&ED에 포함되나요?
창업자가 특정 직원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은 특정 직원에게 지급한 이익에 기초한 보수나 상여금을 SR&ED 지출에서 제외합니다(s. 37(9), Guide T4088, 305번 줄).
CRA는 상여금을 직원의 평소 급여에 더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설명합니다(급여 정책). 법인의 소득을 목표 수준까지 줄이려고 연말에 정하는 금액은 소유 경영자에게 흔한 방식이지만 상여금이나 이익에 기초한 보수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청 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연중에 정해 급여 지급을 통해 지급한 정기 급여입니다.
상여금과 이익 연동 보수는 특정 직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의 간편 금액 산정용 급여 기준액에서도 제외됩니다(Regulation 2900(9)). 상여금도 법인의 공제 대상 비용은 될 수 있지만, 특정 직원의 상여금은 SR&ED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SR&ED 신청에서 창업자 급여에 한도가 있나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직원 한 명에 대해 신청하는 SR&ED 급여는 $373,0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연도 연금 대상 소득 최대액($74,600.00)의 5배이며, 그 사람이 과세연도 중 특정 직원이었던 일수에 비례해 조정됩니다(s. 37(9.1)). 간편 방식을 쓰면 더 낮은 두 번째 한도가 그 급여 중 간접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Regulation 2900(7)).
| 한도 | 적용 대상 | 특정 직원 한 명당 금액 |
|---|---|---|
| SR&ED 급여 | 창업자 급여 중 SR&ED에 쓴 시간 비율만큼의 금액 | $373,000, 특정 직원이었던 일수에 비례해 조정 |
| 간편 금액 산정용 급여 기준액 | 간접비 간편 금액을 받게 해 주는 급여 | 총급여의 75%와 $186,500 중 적은 금액이며, 고용된 일수에 비례해 조정 |
거의 모든 시간을 SR&ED에 쓰는 창업자에게는 간편 금액의 한도가 중요합니다. CRA의 급여 정책이 정의하는 대로 창업자가 시간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SR&ED에 쓰면 보통 급여 전액이 인정되지만, 특정 직원의 간편 금액 기준액은 여전히 총급여의 75%에서 멈춥니다.
연계 법인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창업자가 두 개 이상의 연계 법인에서 특정 직원이면, 그 법인들이 모두 한도 하나를 배분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어느 법인에서도 창업자의 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s. 37(9.2) to (9.4)). 연계 법인에 고용된 창업자의 간편 금액 산정용 급여 기준액도 그룹 전체에서 한 번만 한도가 적용됩니다(Regulation 2900(8)). 창업자가 그를 고용하는 지주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다면 항상 이 점을 확인하세요.
창업자 급여로 SR&ED 환급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지출 한도 $6,000,000 이내의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은 적격 지출에 대해 3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소득이 $500,000 이하이고 과세 자본 한도 이내인 법인은 당기 지출 세액공제의 100%가 환급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현금으로 받습니다(CRA).
그해 신청서를 처음 제출할 때 Form T661에서 법인이 선택하는 간편 방식(s. 37(10))에서는 창업자 급여의 적격 지출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중 SR&ED에 쓴 시간 비율만큼의 금액이며, 위의 한도 이내입니다.
- 여기에 그 금액의 55%에 해당하는 정해진 간편 금액을 더하며, 간편 금액 한도 이내이고 실제 간접비를 신청하는 방식을 대신합니다(Regulation 2900(4)).
- 여기에 세액공제율을 곱합니다.
간편 금액은 사업의 공제 대상 비용 총액에서 일부 열거된 항목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Regulation 2900(6)). CRA는 다른 비용이 간편 금액보다 훨씬 크면 이 제한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전통 방식에서는 실제 간접비가 간편 금액을 대신합니다. 누가 환급 대상인지, 주 세액공제, 환급 시기는 법인 신고서로 SR&ED 신청하기에서 다룹니다. 대규모 투자 후에는 과세 자본 때문에 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후 SR&ED와 소기업 한도를 참고하세요.
창업자 급여에는 CPP, 원천공제 납부, 개인 세금으로 얼마가 드나요?
급여에는 배당에 없는 급여 지급 비용과 개인 세금 부담이 따릅니다. 법인은 급여를 비용으로 공제받지만 급여 지급을 처리해야 하고, 창업자와 법인이 모두 CPP를 납부합니다.
| 급여 비용 | 적용 내용 |
|---|---|
| CPP | 연금 대상 소득이 $3,500.00를 넘어 $74,600.00까지인 부분에 대해 창업자가 5.95%, 법인도 같은 금액을 납부하며 각각 최대 $4,230.45입니다(CRA) |
| CPP2 | 그 상한을 넘는 소득에 대해 각각 최대 $416 |
| EI | 의결권 주식의 40%를 넘게 지배하는 창업자는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그보다 적게 가진 창업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급여 원천공제 | 소득세, CPP, 해당되는 EI를 원천징수해 일정에 맞게 납부하고 연말에 T4 명세서를 발행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이사는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s. 227.1) |
| 개인 세금 | 급여는 창업자의 세율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배당은 총액 가산과 배당 세액공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
배당은 CPP와 급여 지급 부담을 피하지만 SR&ED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급여는 RRSP 납입 한도와 CPP 연금 크레딧도 만듭니다. RRSP 한도와 CPP를 위한 급여를 참고하세요. 법인에 과세소득이 없으면 급여 공제는 당장 세금을 줄이지 못하고 손실을 늘리므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몫은 대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입니다. 급여 지급 설정과 납부 기한은 급여 지급하기에, 전체 보수 규모는 법인에서 본인에게 얼마를 지급할까에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창업자도 본인 시간을 SR&ED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SR&ED 세액공제는 지출에 대해 발생하며, 아무것도 지급받지 않는 창업자는 일한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급여 지출이 생기지 않습니다(s. 37(8)). 나중에 지급하는 배당으로 이 공백을 메울 수 없습니다.
창업자가 급여를 받지 않은 해에도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다른 직원의 급여, 업무를 수행한 계약자에 대한 지급, 재료이며, 법인 신고서로 SR&ED 신청하기의 규정을 따릅니다. 창업자가 그해 후반에 급여를 받기 시작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근무 시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SR&ED에 포함되려면 창업자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결산일에 발생주의로 잡은 급여는 과세연도 말부터 180일 안에 지급해야 그 연도에 포함됩니다.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실제로 지급한 때 발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s. 78(4), s. 127(26)).
전년도분을 늦게 지급하면 지급한 연도의 SR&ED 급여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간편 금액 산정용 급여 기준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Regulation 2900(9), 간편 금액 정책). CRA는 지급의 가장 좋은 증거로 관련 급여 원천징수를 제때 납부한 사실을 꼽습니다(급여 정책). 아직 지급할 수 없는 급여를 발생주의로 잡은 창업자는 세액공제를 한 해 늦게, 더 적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시간 중 SR&ED 비율은 어떤 기록으로 보여 주나요?
신청 금액에는 각 창업자의 시간을 SR&ED와 그 외로 합리적이고 뒷받침 가능하게 나눈 내역이 필요합니다. CRA는 "직접 참여"를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로 판단하며, 신청인의 기록이 그 시간을 담고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급여 정책).
보관할 자료:
-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작성한 근무 시간표 등 시간 기록으로, SR&ED를 투자 유치, 영업, 채용, 경영과 구분한 것.
- 근무 시간을 해결하려는 기술적 불확실성과 연결해 주는 프로젝트 메모.
- 지급 금액과 시기를 보여 주는 급여 기록과 T4 명세서, 그리고 납부 증빙.
- 특정 직원이 누구였는지, 며칠이었는지 보여 주기 위해 모든 주식 발행과 양도 날짜가 담긴 지분 현황 자료.
- 시간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로 신청하는 창업자는 그 창업자에 대한 개별 증빙. CRA는 직원마다 뒷받침 자료를 기대합니다.
창업자는 일반 직원보다 시간을 더 다양하게 나눠 쓰기 때문에 사후 추정치를 설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CRA의 스타트업 사례에서 신청인은 창업자의 대략적인 추정치를 버리고 회의 시간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캐나다 달러를 사용합니다. 각 법인은 전액 환급되는 세액공제 대상인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이고, 간편 방식을 사용하며, 간편 금액에 대한 간접비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만큼 다른 비용이 충분합니다.
급여를 받는 창업자 두 명
캘거리의 창업자 두 명이 각각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고, 급여 지급을 통해 각각 C$100,000의 급여를 받습니다. 시간 기록상 각 창업자의 시간 중 70%가 적격 업무입니다.
- 창업자 한 명당 SR&ED 급여: C$70,000이며 한도 이내입니다.
- 간편 금액 기준액: C$70,000이며, 급여의 75%(C$75,000)와 2.5배 한도 중 적은 금액보다 낮습니다.
- 간편 금액: C$70,000의 55% = C$38,500.
- 창업자 한 명당 세액공제: C$108,500의 35% = 약 C$37,975이며 환급 가능합니다.
그 대가로 각 창업자의 급여에는 법인 부담분 약 C$4,650의 CPP와 CPP2, 창업자 본인 부담분 같은 금액,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 세금이 듭니다.
배당과 연말 상여금
지분 50%를 가진 창업자가 C$150,000의 배당과 C$50,000의 연말 상여금을 받습니다. 배당은 급여가 아니고, 상여금은 창업자가 특정 직원이므로 제외됩니다. 창업자의 업무는 신청 금액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지만, C$50,000의 상여금은 여전히 급여 비용입니다.
첫해에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창업자 두 명이 첫해에는 급여를 받지 않고, 개발 일부를 위해 독립 당사자 관계의 계약자를 고용합니다. 창업자의 시간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계약자의 업무는 계약 규정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에 창업자들이 1월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하고 근무 시간표를 작성하면 그때부터는 SR&ED에 쓴 시간 비율이 인정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SR&ED 외의 이유로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을 받을지 정하는 경우: 급여와 배당과 법인에서 본인에게 얼마를 지급할까를 참고하세요.
- RRSP 납입 한도나 CPP를 위해 급여를 정하거나 EI 납부 여부가 궁금한 경우: RRSP 한도와 CPP를 위한 급여를 참고하세요.
- 처음으로 급여 지급을 시작하는 경우: 급여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아직 들어오지 않은 환급금이 궁금한 경우: 법인 신고서로 SR&ED 신청하기를 참고하시고 법인 세무 지원을 받아 보세요.
- 대규모 투자, 외국 투자자, 미국 모회사 때문에 법인의 지배 주체가 바뀐 경우: 세액공제율과 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후 SR&ED와 소기업 한도를 참고하시고 법인 세무 지원을 받아 보세요.
- 창업자가 지주회사와 스타트업 양쪽에 고용되어 있거나 급여를 발생주의로 잡고 늦게 지급한 경우: 공유 한도와 180일 규칙 때문에 급여가 신청 금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세무 지원을 받아 보세요.
- 회사가 미국 C corporation인 경우: 벤처투자를 받은 법인의 창업자 급여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SR&ED에서 직원을 지정 주주, 즉 지정 직원으로 만드는 지분 비율 해당 법인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모든 종류 발행 주식 중 해당 연도 중 어느 때라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이며,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의 주식도 포함합니다. Income Tax Act s. 248(1) | 10% | Income Tax Act, s. 248(1) 확인함 |
| 연방 SR&ED 투자 세액공제(ITC) 우대 세율 지출 한도 내에서 적격 CCPC와 적격 캐나다 상장법인 | 35% 과세연도 2026 | CRA: SR&ED investment tax credit 확인함 |
| 연방 SR&ED 투자 세액공제(ITC) 기본 세율 CCPC도 적격 캐나다 상장법인도 아닌 법인에는 일반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15% 과세연도 2026 | CRA: SR&ED investment tax credit 확인함 |
| 지정 직원 1인당 SR&ED 급여 최대 금액 과세연도가 끝나는 해의 YMPE의 5배를 지정 직원으로 일한 일수로 안분한 금액. Income Tax Act s. 37(9.1) | $373,000 과세연도 2026 | Income Tax Act, s. 37(9.1) 확인함 |
| CPP 연도의 최대 연금 대상 소득 연도별 최대 연금 가입 소득(Year'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YMPE). 이를 넘는 소득에는 두 번째 추가 납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74,60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CPP 요율 및 최대액 확인함 |
| SR&ED 대체 급여 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 지정 직원 총급여의 비율 이 비율과 YMPE의 2.5배(고용된 일수로 안분)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Income Tax Regulations s. 2900(7) | 75% | Income Tax Regulations, s. 2900 확인함 |
| 지정 직원 1인당 대체(proxy) 급여 기준의 최대 금액 과세연도가 끝나는 해의 YMPE(연간 최대 연금 대상 소득)의 2.5배를 고용된 일수로 안분한 금액. Income Tax Regulations s. 2900(7) | $186,500 과세연도 2026 | Income Tax Regulations, s. 2900 확인함 |
| 우대 세율 SR&ED 지출 한도 최대액 2024년 12월 15일 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관계 그룹 내 배분과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 $6,000,000 과세연도 2026 | CRA: SR&ED investment tax credit 확인함 |
| 적격 법인(SR&ED 세액공제 전액 환급)의 직전 연도 과세소득 한도 ITA 127.1(2)의 적격 소득 한도이며, 관계 법인을 포함한 직전 연도 캐나다 내 사용 과세자본이 $15,000,000을 넘으면 줄어듭니다 | $500,000 과세연도 2026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27.1조 확인함 |
| 당기 지출에 대한 우대 SR&ED 세액공제 중 환급 가능 비율 제외 법인이 아닌 적격 CCPC가 지출 한도 내에서 사용하지 못한 우대 세율 세액공제이며, 연구비 중 환급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 100% 과세연도 2026 | CRA: SR&ED investment tax credit 확인함 |
| SR&ED 규정상 대체 금액(간접비 proxy) 비율 대체(proxy) 방식에서 캐나다 내 SR&ED에 직접 참여한 직원의 급여 기준 중 비율 | 55%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2900 확인함 |
| CPP 연도의 기본 면제액 CPP 납입액 계산을 위한 연도별 기본 면제액(Year's Basic Exemption, YBE) | $3,50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CPP 요율 및 최대액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 기여율(YMPE 한도까지) 기본 면제액을 넘고 해당 연도 최대 연금 대상 소득까지의 연금 대상 소득에 적용됩니다. 퀘벡 주 제외 | 5.95% 과세연도 2026 | CRA: CPP 납입 요율, 최대 금액과 면제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첫 구간 CPP 최대 납입액 2026년 기본 CPP 및 첫 번째 추가 CPP의 최대 기여액으로, 직원과 고용주 각각에 적용됩니다 | $4,230.45 과세연도 2026 | CRA: CPP 기여율과 최대액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2 최대 납입액 2026년 두 번째 추가 CPP 최대 기여액으로, 직원과 고용주 각각에 적용됩니다 | $416 과세연도 2026 | CRA: CPP2 기여율과 최대액 확인함 |
| 이 비율을 넘는 의결권 주식을 지배하면 주주의 고용은 EI 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을 초과해 지배하는 경우 고용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 40% | CRA: 근로가 연금 및 보험 대상인지 판단 확인함 |
주요 출처
- Income Tax Act, 제37조(SR&ED 지출, 특정 직원)
- Income Tax Regulations, 제2900조(정해진 간편 금액)
- Income Tax Act, 제248(1)조(급여, 특정 직원, 특정 주주)
- Income Tax Act, 제78(4)조(미지급 보수)
- Income Tax Act, 제127(26)조(미지급 SR&ED 지출)
- CRA: SR&ED salary or wages policy
- CRA: Prescribed proxy amount policy
- CRA: Guide T4088 to Form T661
- CRA: SR&ED investment tax credit
- CRA: CPP 납입 요율, 최대 금액과 면제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