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법인

SR&ED 과세 자본 한도: 대규모 투자 후 변화

네, 다음 과세연도부터 줄어듭니다.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직전 과세연도 캐나다 내 과세 자본이 $15,000,000를 넘으면 우대 SR&ED 지출 한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75,000,000에 이르면 없어집니다. 한도를 넘는 지출에는 기본 세액공제만 적용되며 그마저도 일부만 환급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 한도는 $10,000,000부터 $50,000,000 사이에서 줄어듭니다. 조달한 자기자본은 누적 결손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연계 법인의 자본도 합산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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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자기자본 또는 노트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고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R&ED)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
  • 투자 유치가 다음 해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나 소기업 공제를 바꾸는지 확인하려는 창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투자 유치로 CCPC 자격이 사라지는지 여부
  • SR&ED 신청서 작성과 제출 자체
  • 주 정부의 연구 세액공제와 주 소기업 한도
  • 소기업 공제의 수동적 소득 한도
  • 특정 SAFE나 노트의 회계 분류에 관한 자문

과세 자본은 SR&ED 한도와 소기업 공제를 어떻게 줄이나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은 직전 과세연도의 캐나다 내 과세 자본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두 가지 혜택의 일부를 잃습니다. 두 혜택 모두 기준 구간 안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며, 연계 법인(associated corporation)의 자본도 함께 계산합니다(제127조, 제125조).

혜택전체 금액줄어들기 시작하는 기준한도가 없어지는 기준
SR&ED 지출 한도(우대 세액공제율 35%가 적용되는 지출)$6,000,000$15,000,000$75,000,000
소기업 공제의 사업 한도$500,000$10,000,000$50,000,000

CRA는 2024년 12월 16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위의 SR&ED 기준 구간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전 과세연도에는 더 좁은 구간이 적용되었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계 법인이 있는 경우. 창업자의 지주회사나 창업자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은 자본을 합산하며, 두 한도를 함께 나눠 씁니다.
  • 투자로 CCPC 자격을 잃는 경우. 이때는 우대 세액공제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사라집니다. 외국 투자자로 인한 CCPC 자격 상실을 참고하세요.
  • SAFE와 노트.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 단기 과세연도. 두 한도 모두 일수 비례로 조정됩니다.

준비할 자료: 최근 2년의 결산 재무상태표, 모든 SAFE·노트·옵션·워런트가 담긴 지분 현황 자료, 연계 가능성이 있는 법인의 T2 신고서와 재무상태표.

캐나다 내 과세 자본이란 무엇이며, 조달한 투자금도 포함되나요?

네, 조달한 투자금도 포함됩니다. 과세 자본은 결산 재무상태표에서 출발합니다. 주식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과 기타 잉여금에 더해 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선급금,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노트, 365일을 넘어 남아 있는 기타 부채를 합산합니다(section 181.2). 결손금이 있으면 빼 줍니다.

주식 자본금은 현금이 아직 은행에 있든 이미 썼든 조달한 금액 그대로 계산합니다. 지출은 결손금(아래 참고)을 통해서만 과세 자본을 줄입니다. 현금과 정부 증권은 과세 자본을 줄이지 않습니다. 반면 투자 공제액(investment allowance)은 과세 자본을 줄입니다. 결산일에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다른 법인이 발행한 대여금이나 채권, 파트너십 지분, 금융기관의 장기 채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국 운영 법인 같은 자회사의 주식도 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해 주주에게 제시한 재무상태표에서 가져오며, 연결 처리나 지분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section 181). 고정사업장이 모두 캐나다에 있는 법인은 과세 자본 전체가 캐나다 내 과세 자본입니다(Regulation 8601).

SAFE, 컨버터블 노트, 우선주는 전환되기 전에도 포함되나요?

대체로 포함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돈이 재무상태표에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주는 주식 자본금입니다. 컨버터블 노트는 노트로 표시되는 채무이며, section 181.2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SAFE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표시하면 주식 자본금이나 잉여금으로, 부채로 표시하면 대여금·선급금 또는 기타 부채로 계산됩니다. 대여금도 노트도 아닌 단기 부채가 포함되는지는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SAFE의 처리를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세요.

컨버터블 권리가 지배권과 CCPC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외국 투자자로 인한 CCPC 자격 상실에서 설명합니다.

누적 손실은 과세 자본을 줄여 주나요?

네. 결산일에 주주지분에서 차감된 결손금은 자본에서 뺍니다(section 181.2). 큰 금액을 조달해 상당 부분을 연구에 쓴 스타트업은 과세 자본이 조달 총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손금은 재무상태표의 회계상 결손금이며, T2 신고서에서 이월하는 세무상 손실이 아닙니다.

어느 해의 과세 자본이 어느 해의 한도를 줄이나요?

각 연도의 한도는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 자본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단독 법인의 경우 SR&ED 한도, 적격 소득 한도, 사업 한도 모두 바로 앞 과세연도의 과세 자본을 봅니다(제127조, 제127.1조, 제125조). 연계 법인 그룹은 각 법인의 자본을 전년도 역년에 끝난 마지막 과세연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작년에는 연계 법인이었지만 올해는 아닌 법인은 사업 한도를 계산할 때 올해의 자본을 씁니다(subsection 125(5.1)).

따라서 올해 마감한 투자 라운드는 올해가 아니라 다음 해의 한도를 줄입니다. 과세연도가 51주보다 짧으면 SR&ED 한도와 사업 한도를 일수 기준(일수 ÷ 365)으로 비례 조정합니다. 결산일 선택에 관해서는 결산일 선택과 변경을 참고하세요.

투자 마감을 결산일 전과 후 중 언제 하느냐에 따라 영향받는 연도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직전 과세연도 말의 재무상태표를 보기 때문에, 그 결산일까지 받은 돈은 다음 해 한도에 반영되고 그 뒤에 받은 돈은 한 해 늦게 반영됩니다. 결산일 전에 입금된 노트는 가격이 정해진 투자 라운드가 나중에 마감되더라도 그 결산일 재무상태표에 포함됩니다. SAFE도 분류에 따라 대체로 마찬가지입니다. 마감일은 보통 투자자의 조건으로 정해지므로, 세금 효과는 하나의 고려 사항으로만 보시고, 활용하기 전에 두 결산일의 재무상태표를 모두 확인하세요.

과세 자본이 커질수록 SR&ED 지출 한도는 어떻게 줄어드나요?

지출 한도는 $6,000,000 × ($75,000,000 − 직전 연도 과세 자본) ÷ ($75,000,000 − $15,000,000)로 계산하며, $6,000,000를 넘을 수 없고 마이너스가 되지도 않습니다(subsection 127(10.2)). 한도까지의 적격 지출에는 우대 세액공제율 35%가 적용되고, 한도를 넘는 지출에는 기본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매출 선택으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한 해 내내 다른 법인과 연계되지 않은 CCPC는 과세 자본 대신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연평균 매출에 같은 방식의 구간($15,000,000부터 $75,000,000까지)을 적용해 한도를 계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subsections 127(10.31) and 127(10.6)). 연계된 CCPC들은 모두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subsection 127(10.32)). 자본은 크지만 매출이 적은 스타트업은 이 선택으로 전체 한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지정된 양식으로 하는데, CRA 정책에 따르면 이 양식과 배분 명세서는 가을에 공개될 예정이므로 제출 전에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직전 회계연도가 3개 미만이면 있는 연도만으로 평균을 내고, 51주 미만인 회계연도는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subsection 127(10.64)).

한도를 넘는 지출에는 어떤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일부라도 환급되나요?

한도를 넘는 지출에는 기본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이 중 일부라도 현금으로 환급되는지는 해당 CCPC가 적격 법인(qualifying corporation)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계 법인을 합산한 직전 연도 과세소득이 적격 소득 한도 $500,00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한도는 과세 자본이 $15,000,000부터 $75,000,000 사이일 때 같은 방식으로 줄어듭니다(제127.1조). CRA 정책은 "Where a CCPC's income limit is reduced to zero, it is not a qualifying corporation."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적격 CCPC적격이 아닌 CCPC
한도 안의 당기 지출에 대한 우대 세액공제100% 환급 가능100% 환급 가능
한도를 넘는 지출을 포함한 기본 세액공제40% 환급 가능환급 불가

직전 연도 과세 자본이 $75,000,000 미만인 적자 스타트업은 보통 적격 법인으로 남습니다.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줄어들었더라도 남아 있는 한도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과세 자본이 $75,000,000 이상이면 CRA는 해당 법인을 적격 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며, 이때 기본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한 세액공제는 3개 과세연도 소급하거나 20개 과세연도 이월할 수 있습니다(CRA). 신청 방법, 기한, 환급 시기는 법인 신고서로 SR&ED 신청하기를 참고하세요.

소기업 공제는 어떻게 줄어들며, 이익이 나기 전에도 영향이 있나요?

사업 한도는 $500,000 × ($50,000,000 − 직전 연도 과세 자본) ÷ ($50,000,000 − $10,000,000)로 계산하며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subsection 125(5.1)). T2 안내서는 사업 한도가 과세 자본 $50,000,000에서 없어진다고 확인합니다. 수동적 소득에 따른 감축이 더 크면 그 감축이 대신 적용됩니다. 지주회사와 투자 법인을 참고하세요.

과세소득이 없는 스타트업은 이 감축으로 그해에 잃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공제는 적극적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만 줄여 주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자본이 아직 $10,000,000를 넘는 시점부터 영향이 생깁니다. 세율과 공제의 기본 내용은 법인세 계산 방식을 참고하세요.

투자자나 창업자의 다른 회사도 합산 대상인가요?

우리 법인과 연계된 법인만 해당합니다.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을 지배하거나, 같은 사람이나 그룹이 두 법인을 지배하거나, 각각 한 법인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일정한 연결이 있으면 연계 법인입니다(제256조). 스타트업을 지배하는 창업자의 지주회사나 같은 창업자가 지배하는 두 번째 법인은 연계 법인입니다. 스타트업을 지배하지 않는 소수 지분 벤처 펀드는 보통 연계 법인이 아니지만, 두 법인을 모두 지배하는 주주 그룹은 연계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서는 옵션, 워런트, SAFE, 컨버터블 노트처럼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이미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subsection 256(1.4)).

연계 CCPC는 두 가지 감축 모두에서 과세 자본을 합산하고, Schedule 23과 Schedule 49에서 한도를 나눠 씁니다(CRA). CRA가 요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배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CRA가 직접 한도를 배분합니다(subsection 127(10.4)).

어느 T2 Schedule에서 계산 내용을 확인하나요?

Schedule 또는 줄내용
Schedule 33캐나다 내 과세 자본. $10,000,000를 넘으면 제출합니다
Schedule 9특수관계 법인과 연계 법인
Schedule 23연계 CCPC가 나눠 쓰는 사업 한도
Schedule 49연계 CCPC가 나눠 쓰는 SR&ED 지출 한도
Schedule 31투자 세액공제, 지출 한도, 환급 가능 금액
T2 422번 줄과 426번 줄사업 한도 감축액과 감축 후 사업 한도
Form T661세액공제의 바탕이 되는 SR&ED 지출

출처: T2 안내서, CRA SR&ED 업데이트. 최근 SR&ED 변경에 맞춰 Schedule 31과 Form T661이 업데이트되었다고 안내합니다.

예시

모든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각 회사는 12월 결산이고, 고정사업장이 모두 캐나다에 있으며, 단독 CCPC입니다.

3월에 시리즈 A를 마감한 경우

  • 1년 차(투자 유치 연도): 3월에 C$25,000,000를 조달합니다. 직전 결산일의 과세 자본이 C$4,000,000였으므로 이번 해에는 SR&ED 한도 C$6,000,00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2년 차: 1년 차 말에 주식 자본금이 C$29,000,000, 결손금이 C$7,000,000이므로 과세 자본은 C$22,000,000입니다. SR&ED 한도는 C$6,000,000 × (75 − 22) ÷ 60 = C$5,300,000이 됩니다. 사업 한도는 C$500,000 × (50 − 22) ÷ 40 = C$350,000이 되는데, 이익이 없는 동안에는 잃는 것이 없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여전히 적격 법인이며, C$5,300,000를 넘는 지출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도 일부 환급됩니다.

시리즈 B로 자본이 구간 상한을 넘는 경우

시리즈 B로 C$80,000,000를 조달한 뒤 직전 결산일의 과세 자본이 C$90,000,000이고, 평균 매출은 C$2,000,000입니다. 이 회사는 당기 SR&ED 업무에 C$3,000,000를 지출합니다.

  • 매출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도가 없으며, CRA는 이 회사를 적격 법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C$3,000,000의 15%인 C$450,000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이는 세금을 줄이거나 소급·이월하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는 같은 지출로 C$1,050,000(35%)의 세액공제를 받았고 전액 환급되었습니다.
  • 매출 선택을 하면: 평균 매출이 C$15,000,000 미만이므로 SR&ED 한도 C$6,000,000가 그대로 적용되고, 당기 지출에 대한 C$1,050,000의 세액공제가 전액 환급됩니다.

12월 20일과 1월 5일 마감의 차이

12월 20일에 입금된 C$30,000,000의 투자금은 그 결산일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어, 과세 자본이 C$15,000,000를 넘고 다음 해 한도를 줄입니다. 1월 5일에 입금되면 그다음 결산일에 처음 반영되므로 감축이 한 해 늦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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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SR&ED 지출 한도의 과세자본 단계적 축소 시작점
과세자본 방식에 따른 직전 연도 캐나다 내 사용 과세자본(관계 법인 포함)
$15,000,000
과세연도 2026
CRA: SR&ED 투자 세액공제
확인함
SR&ED 지출 한도의 과세자본 단계적 축소 종료점
과세자본 방식에서 직전 연도 캐나다 과세자본이 이 수준에 이르면 지출 한도가 없어집니다
$75,000,000
과세연도 2026
CRA: SR&ED 투자 세액공제
확인함
연방 과세 자본금 감소(grind) 시작 기준
CCPC와 관련 법인의 전년도 캐나다 내 과세 자본(taxable capital employed)
$10,000,000
과세연도 2026
CRA: T2 안내서, 4장
확인함
연방 과세 자본금 감소(grind) 종료 기준
직전 연도 과세 대상 자본이 이 금액 이상이면 연방 사업 한도는 없습니다
$50,000,000
과세연도 2026
CRA: T2 안내서, 4장
확인함
연방 SR&ED 투자 세액공제(ITC) 우대 세율
지출 한도 내에서 적격 CCPC와 적격 캐나다 상장법인
35%
과세연도 2026
CRA: SR&ED 투자 세액공제
확인함
우대 세율 SR&ED 지출 한도 최대액
2024년 12월 15일 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관계 그룹 내 배분과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6,000,000
과세연도 2026
CRA: SR&ED 투자 세액공제
확인함
연방 소규모 사업 공제 사업 한도
다른 법인과 관계가 없는 CCPC의 최대 한도입니다. 관계 법인 간에 공유하며, 과세 자본금이 $10,000,000를 초과하거나 수동소득이 $50,000를 초과하면 줄어듭니다. 과세연도가 51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500,000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2025, 4장
확인함
이 날짜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는 $6,000,000 SR&ED 지출 한도와 $15,000,000~$75,000,000 과세 자본 범위를 적용합니다
이 날짜 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직전 연도 과세 자본이 $10,000,000에서 $50,000,000 사이에서 줄어드는 $3,000,000 한도를 적용했습니다
2024년 12월 16일CRA: Get an investment tax credit (SR&ED)
확인함
연방 SR&ED 투자 세액공제(ITC) 기본 세율
CCPC도 적격 캐나다 상장법인도 아닌 법인에는 일반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15%
과세연도 2026
CRA: SR&ED 투자 세액공제
확인함
선택을 한 CCPC의 SR&ED 지출 한도가 줄기 시작하는 연평균 매출
subsection 127(10.31) 또는 (10.32)에 따라 캐나다 공개 법인 방식을 쓰기로 선택한 CCPC의 직전 3개 회계연도 평균 매출
$15,000,000
과세연도 2026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7(subsections 127(10.31) 및 127(10.6))
확인함
선택을 한 CCPC의 SR&ED 지출 한도가 바닥나는 연평균 매출
subsection 127(10.31) 또는 (10.32)에 따라 캐나다 공개 법인 방식을 쓰기로 선택한 CCPC의 직전 3개 회계연도 평균 매출
$75,000,000
과세연도 2026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7(subsections 127(10.31) 및 127(10.6))
확인함
적격 법인(SR&ED 세액공제 전액 환급)의 직전 연도 과세소득 한도
ITA 127.1(2)의 적격 소득 한도이며, 관계 법인을 포함한 직전 연도 캐나다 내 사용 과세자본이 $15,000,000을 넘으면 줄어듭니다
$500,000
과세연도 2026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27.1조
확인함
당기 지출에 대한 우대 SR&ED 세액공제 중 환급 가능 비율
제외 법인이 아닌 적격 CCPC가 지출 한도 내에서 사용하지 못한 우대 세율 세액공제이며, 연구비 중 환급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100%
과세연도 2026
CRA: SR&ED 투자 세액공제
확인함
적격 CCPC가 받는 기본 SR&ED 세액공제 중 환급 가능한 비율
적격 법인인 CCPC의 기본 세율 공제(지출 한도를 넘는 지출 포함)에 적용됩니다. 적격 법인이 아닌 CCPC는 기본 세율 공제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40%
과세연도 2026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7.1(환급 가능 투자 세액공제)
확인함
법인이 Schedule 33을 제출해야 하는 캐나다에서 사용한 과세 자본 기준
Schedule 33, 캐나다에서 사용한 과세 자본 - 대형 법인
$10,000,000CRA: T2 Corporation Income Tax Guide, chapter 4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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