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CRA 급여 납부 지연: 가산세와 밀린 납부 정리 방법

급여 납부가 늦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3%부터 10%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00를 넘는 금액이 대상이며, 고의로 늦췄다면 전액이 대상입니다. 고의로 반복해서 늦췄다면 20%가 부과되고, 매일 복리로 계산되는 이자가 더해집니다. 납부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며 이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빠진 금액을 먼저 납부한 다음 구제와 자발적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본인의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무료 · 15분 · 전화 상담

영어 · 중국어

전화 상담 예약편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CPP, EI, 소득세를 늦게 납부했거나 납부하지 않은 캐나다의 고용주, 개인사업자, 법인
  • 급여에서 원천공제는 했지만 CRA에 납부하지 않은 소유주와 이사
  • 퀘벡 주에 직원이 있어 Revenu Québec에도 납부하는 고용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급여 계정 개설, 원천공제 계산, 전체 납부 기한 달력
  • 늦은 T4 또는 T5 명세서와 그 밖의 CRA 가산세
  • 주 급여세, 근로자 보상, Revenu Québec의 가산세율
  • 분할 납부 합의, CRA 세무조사, 근로자 지위 판정

제 급여 납부가 늦었나요? 기한은 언제였나요?

납부가 늦거나 빠지면 지연 일수에 따라 3%부터 10%까지의 가산세가 $500를 넘는 늦은 금액에 부과됩니다. 고의로 반복해서 늦췄다면 20%가 부과되고, 매일 복리로 계산되는 이자가 더해집니다.

급여 납부의 실질 납부일이 납부자 유형에 따른 납부 기한 이후이면 늦은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전화 뱅킹은 금융기관이 납부를 반영한 날, 은행 창구 납부는 납부 전표에 찍힌 날짜, 우편은 CRA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리 시간을 감안하세요. 납부 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소득세 규정 제108조). 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CRA가 인정하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됩니다(CRA: 납부 시기).

납부자 유형납부 기한
정기 납부자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분기 납부자(신규 소규모 고용주와 소규모 고용주)급여 지급일이 속한 역년 분기가 끝난 뒤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1월 15일
가속 납부자, 기준 1급여 지급일이 1일부터 15일이면 같은 달 25일, 16일부터 월말이면 다음 달 10일
가속 납부자, 기준 2급여 지급일이 속한 기간이 매월 7일, 14일, 21일, 말일에 끝나며, 그 날 이후 3번째 영업일

CRA는 대개 두 역년 전의 월평균 원천징수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지정하고(신규 소규모 고용주는 대신 월 원천징수액으로 판단), 매년 11월에 모든 급여 계정을 재검토하며, 급여 지급 주기와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CRA 계정에서 유형을 확인하세요(CRA: 납부자 유형). 분기 납부는 지난 12개월 동안 늦은 납부나 지연 납부 가산세가 없는 완벽한 준수 기록도 요구하므로(소득세 규정 제108조 제1.12항) 한 번 늦으면 분기 납부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납부 기한을 지금 확인하세요. CRA에 따르면 자격을 잃은 신규 소규모 고용주는 다음 역년 분기부터 정기 납부자가 되고, 기존 소규모 고용주는 다음 역년에 새 유형을 배정받습니다(CRA: 납부자 유형). 계정 개설과 전체 달력은 급여 지급과 원천공제 납부를 참고하세요.

며칠 늦은 한 건의 납부에는 $500를 넘는 부분에 가산세 한 단계와 며칠 치 이자가 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그보다 복잡한 사례입니다.

  • 납부를 두 번 이상 놓쳤습니다.
  • CRA가 이미 내역서, 통지, 서신을 보냈습니다.
  • 급여에서 공제는 했지만 그 돈을 다른 비용에 썼습니다. 고용주가 공제한 금액은 사업체 재산이 아니라 별도의 자금으로 정부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CRA: 원천공제 준비하기).
  • 법인의 이사입니다.
  • 퀘벡 주에도 직원이 있습니다.

CRA 급여 내역서나 잔액, 지급일별 급여 보고서, 납부 건별 은행 증빙, T4 합계를 모으세요.

급여 납부가 늦거나 빠졌을 때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CRA는 늦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며, 이 비율은 지연 일수가 늘수록 커집니다. 가산세는 늦은 납부마다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CRA: 납부 시기, 소득세법 제227조 제9항).

지연 일수늦은 금액에 대한 가산세
1일~3일3%
4일 또는 5일5%
6일 또는 7일7%
7일 초과 또는 납부하지 않음10%

CRA가 제때 받았지만 요구된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3%의 가산세율이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227조 제9항).

두 가지 규칙이 금액을 바꿉니다.

  • 기준 금액. 일반 가산세는 그날 납부할 총액(CPP, EI, 소득세 합계)이 $500를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납부를 늦췄거나 적게 납부했다면 이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27조 제9.1항). CRA는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 미만이어도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 고의의 반복 불이행. 한 역년에 두 번째 이후로 결정된 불이행이 고의였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산세율은 20%입니다(CRA: 납부 시기).

CRA의 급여 관련 페이지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여러 기간을 놓친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CRA는 늦은 급여 납부에 이자를 어떻게 부과하나요?

이자는 납부 기한일부터 납부한 날까지 미납 금액에 붙으며, CRA는 미납 가산세에도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율은 역년 분기마다 정해지고 이자는 매일 복리로 계산됩니다(CRA: 납부 시기, 소득세법 제227조 제9.2항).

소득세, CPP, EI의 연체 금액에 대해 공표된 가장 최근 이율은 연 7%입니다(CRA: 이자율). 어느 분기에 해당하는지는 수치 표에서 확인하세요. 놓친 납부마다 자신의 납부 기한일부터 이자가 쌓입니다. 미납 금액의 이자는 그 금액을 납부하는 날 멈추고, 가산세의 이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만 멈춥니다.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밀린 납부를 정리하나요?

CRA는 덜 납부한 금액은 즉시 납부해야 하며 늦은 납부에는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CRA: 납부 오류 바로잡기). 밀린 납부를 정리한다는 것은 CRA의 기록과 급여 기록을 비교해서 빠진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지급일을 모두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때 납부한 이후의 모든 급여 지급일에 대해 원천공제한 금액과 고용주 분담금을 적으세요.
  2. CRA 쪽 기록을 가져옵니다. CRA는 납부와 거래를 월별 계정 내역서인 PD7A에 보고하며(CRA: 계정 잔액), CRA 계정에 로그인하면 내역서와 거래를 볼 수 있습니다(CRA: 납부 확인). 전자 납부는 약 48시간 후에 반영되므로 최근 이틀 안에 납부한 금액은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는 관할 세무 서비스 사무소(tax services office)나 세무 센터에 상세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3. 두 기록을 맞춰 봅니다. 낸 금액이 없거나 잘못된 기간에 올라 있으면 사업체 문의 전화 1-800-959-5525로 연락하거나, CRA 사업체 계정의 급여 섹션에서 "Respond to notices" 양식을 이용하세요(CRA: 계정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계속 다르면 급여 원장을 은행 명세서와 대사하세요. 미납 금액마다 이자는 계속 붙으므로, 두 기록 모두에서 빠진 것으로 나오는 금액을 지금 납부해야 합니다.
  4. 빠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같은 급여 계정으로 납부하세요. 각 금액을 납부한 날에 이자가 멈춥니다.
  5. 가산세와 이자를 기록합니다. CRA가 부과하면 기록하세요. CRA 가산세와 이자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전액을 납부할 수 없거나 명세서도 늦었다면 마지막 항목을 참고하세요.

급여에서 CPP, EI, 소득세를 원천공제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CRA는 고용주에게 공제했어야 할 CPP와 EI, 원천공제 불이행 가산세,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CPP와 EI는 고용주가 직원 분담분과 고용주 분담분을 모두 책임지며, 직원 분담분을 직원에게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분담분은 이후 급여에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각 급여에서 공제했어야 하는 금액까지만 가능하고, 미납 상태가 12개월을 넘으면 불가능하며, 소득세 원천공제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CRA: 고용주 안내서).

가산세는 공제하지 않은 CPP, EI, 소득세의 10%입니다. 한 역년에 두 번째 이후의 불이행이 고의였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20%입니다(CRA: 원천공제 준비하기).

캐나다 거주자인 수령인에게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가산세와 이자를 부과받습니다(이자는 다음 해 4월 30일에 멈춥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만 고용주에게 세금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웁니다(소득세법 제227조 제8.3항 및 제8.4항).

원천공제는 다음 급여 지급일부터 해야 합니다. 급여 계정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면 그것이 먼저입니다(CRA: 원천공제 준비하기). 급여 지급을 참고하세요.

돈이 법인에서 나간 뒤에 소유주의 급여로 정한 것이라면 나중에 정하는 소유주 급여를 참고하세요. 소유주가 유일한 직원인 법인은 소유주 단독 급여를 참고하세요.

CRA가 가산세나 이자를 취소해 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CRA는 가산세와 이자를 취소하거나 면제할 재량이 있지만,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CRA: 납세자 구제, IC07-1R1). CRA가 안내하는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 특별한 사정. 홍수나 화재, 우편 파업 등 서비스 중단, 중병이나 사고, 직계 가족의 사망 같은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고통이 해당합니다.
  • CRA의 조치. 처리 지연 때문에 금액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경우, CRA의 잘못된 안내, 처리 오류가 해당합니다.
  • 납부 불능 또는 재정적 어려움. 납부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CRA는 이자 취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유로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Form RC4288이나 서신으로 요청하세요. CRA는 세법 준수 이력, 지연을 바로잡으려고 신속하게 움직였는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는지, 이자가 쌓이는 줄 알면서 잔액을 그대로 두었는지를 따집니다. 이자 구제는 요청한 해 이전 10년(달력 기준) 동안 발생한 이자에 적용되며, 이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앞으로 이동하므로 더 오래된 기간은 빠집니다. 가산세 구제 요청은 해당 기간이 속한 역년이 끝난 뒤 10년 이내에 해야 하고, 안내문은 CPP와 EI 가산세와 이자에도 같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안내문은 갱신 중이라고 밝히므로 의존하기 전에 CRA의 최신 표현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절차와 그 밖의 가산세는 CRA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오래전에 놓친 납부에도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CRA는 CPP나 EI 같은 직원 원천공제의 미납을 이 프로그램이 다루는 사례로 안내합니다. 다만 CRA나 다른 관련 기관이 고용주나 특수관계 납세자에 대해 신청 대상 정보에 관한 세무조사나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CRA: 신청 자격, CRA: IC00-1R7 제17항). 신청에는 해당 기간의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가산세나 이자가 따르는 오류나 누락이어야 하며, 납부 기한 또는 신고 기간을 한 해 이상 넘겨야 하고, 추정 납부액의 납부 또는 CRA가 승인해야 하는 분할 납부 합의 요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모든 오류와 누락을 필요한 기록과 함께 신고하세요. 기록이 더 이상 없으면 CRA는 합리적으로 노력해서 추정치를 제공하라고 합니다(CRA: IC00-1R7 제26항~제29항). 이 프로그램은 CRA가 이미 결정한 가산세나 이자의 취소 요청은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그 경우는 CRA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작동 방식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가산세와 이자의 일부를 면제하지만, 원천공제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신청이면 보통 가산세의 100%와 이자의 75%가 면제되고, 자발적이지 않은 신청이면 이자의 25%와 가산세는 최대 100%가 면제됩니다(CRA: 프로그램 변경 사항). 일반 안내 서신은 신청을 자발적인 상태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특정 오류를 지적하거나 수정 기한을 정한 연락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며, CRA가 가진 제3자 정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CRA: 검토와 결정).

CRA는 심각하게 불성실하다고 보는 납세자에게는 이 프로그램 이용도 제한합니다(CRA: 프로그램 변경 사항). 따라서 고의적인 불이행이 길게 이어졌다면 신청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받은 CRA 내역서나 알림이 이미 자발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지, 또는 검토의 시작으로 보이는지는 CRA가 결정하므로, 제출하기 전에는 열려 있는 문제로 취급하세요. 검토나 세무조사 서신을 받았다면 조사,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와 급여 세무조사와 근로자 지위 판정을 참고하세요.

납부하지 않은 급여 원천공제에 대해 이사로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금액을 공제, 원천징수 또는 납부해야 했던 시점의 이사는 법인과 연대(jointly and severally)하여 책임을 집니다. 즉 각 이사가 전체 금액과 관련 이자와 가산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27.1조, CRA: IC89-2). CPP와 EI도 캐나다 연금제도법 제21.1조와 고용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같은 책임이 생기며, 이 조항들은 제227.1조 제2항~제7항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규칙은 법인에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에는 이사가 없습니다. CRA는 이사로 법적으로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이사의 기능을 수행한 임원, 직원, 그 밖의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CRA: IC89-2).

CRA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뒤에야 이사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에 등록한 채무 증명서가 전부 또는 일부 회수되지 않은 채 돌아왔거나(법원의 징수 절차로 전혀 또는 일부만 회수된 경우), 법인이 청산, 해산, 파산에 들어가 그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 청구가 입증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 지난 뒤에는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임해도 이사였던 동안 일어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불이행을 막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기울였을 주의, 노력, 기량을 발휘한 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C89-2는 이런 조치를 불이행이 일어나기 전에 취해야 하며, 이사에게는 법인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용주가 퀘벡 주에 있으면 무엇이 다른가요?

퀘벡 주의 고용주는 두 기관을 상대합니다. 퀘벡 주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CPP 대신 QPP를, EI와 함께 QPIP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QPP, QPIP, 퀘벡 주 소득세는 Revenu Québec에, EI와 연방 소득세는 CRA에 납부합니다(CRA: 고용주 안내서).

CRARevenu Québec
받는 세금연방 소득세와 EI, 퀘벡 주 밖의 직원에 대한 CPP퀘벡 주 소득세, QPP, QPIP, 고용주의 보건 서비스 기금 분담금
납부 기한위의 CRA 납부자 유형에 따름Revenu Québec의 납부 주기(매주, 월 2회, 매월, 분기, 연간)에 따라 공표된 일정을 따름
지연 가산세위의 단계와 같음Tax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부과되며, 이 페이지는 세율을 설명하지 않음
이사 책임위의 소득세법 제227.1조QPP, QPIP, 그 밖의 고용주 분담금, 공제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에 대한 연대 책임입니다. 공제한 적이 없는 소득세는 가산세와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Revenu Québec은 납부액이 자신의 사무소에 도착한 날 또는 금융기관이 처리한 날을 받은 날로 보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납부 기한은 다음 영업일로 옮깁니다(Revenu Québec: 납부 일정). 이사에 대한 예외는 납부 책임 페이지에 있습니다.

CRA에 밀린 납부를 정리했다고 Revenu Québec에도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두 계정을 모두 확인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캐나다 달러 수치입니다. 이자는 연 7%로 가정했습니다.

정기 납부자, 10일 지연

법인이 15일까지 C$4,000을 납부해야 했는데 10일 늦게 납부합니다. 7일을 넘겨 늦었으므로 10% 단계가 C$500을 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C$3,500의 10%는 C$350입니다. C$4,000에 대한 10일 치 이자는 약 C$8이며, 가산세에도 납부할 때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분기 납부자, 2일 지연

분기마다 납부하는 개인사업자가 7월 15일까지 C$3,000을 납부해야 했는데 7월 17일에 납부합니다. 3% 단계가 C$500을 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C$2,500의 3%는 C$75입니다. 2일 치 이자는 약 C$1입니다. 늦은 납부 때문에 분기 납부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주 단독 법인, 12개월 미납

매월 납부하는 법인이 소유주의 급여에서 CPP와 소득세로 한 달에 C$2,000을 원천공제하고 12개월 동안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천공제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C$24,000이며, 법인 자신의 CPP 분담분도 더해야 합니다(아래 가산세 수치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각 불이행이 일반적인 불이행이면 10% 단계가 매월 C$1,500에 적용되어 한 달에 C$150, 12개월에 C$1,800입니다. CRA가 불이행이 고의였거나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면 C$500 감경은 사라지고 한 역년에 두 번째로 결정된 불이행부터 20%가 적용되므로 가산세가 더 커집니다. 이자는 매월 각자의 납부 기한일부터 붙습니다. 이사인 소유주는 CRA가 법인에서 징수하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납부 문제와, 불이행이 여전히 자발적 신고 대상인지(CRA와 직접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가 우선 확인할 문제입니다.

장부 관리

CRA에 대한 급여 납부를 여러 번 놓쳤나요?

여러 번 납부를 놓쳤거나, CRA 명세서나 통지서를 받았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이 운영비로 쓰인 이사라면, 급여 기록을 재구성하고 이어지는 제출 서류를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상황과 작업 범위를 다룹니다.

  • CRA 급여 계정 명세서와 받은 통지서 또는 서신.
  • 급여 보고서 또는 급여 명세서, 그리고 각 납부의 은행 기록.

무료 · 15분

납부 내역 검토받기

장부 관리

상황이 다르다면?

  • 납부를 두 번 이상 놓쳤거나, CRA가 내역서나 통지를 보냈거나, 원천공제한 금액을 운영비에 쓴 이사인 경우: 납부할 금액은 CRA 계정과 맞는 급여 원장에 달려 있습니다. 자발적 신고가 아직 가능한지, 구제를 요청할 만한지는 CRA가 이미 보낸 내용과 본인의 이력에 달려 있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두 기록이 맞지 않으면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원장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장부 관리 지원을 참고하세요. CRA 내역서, 급여 보고서, 납부 건별 은행 증빙, T4 합계를 모으세요.
  • 잔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사업체 채무에 대한 CRA 분할 납부 합의를 참고하세요.
  • CRA가 검토나 급여 세무조사 서신을 보낸 경우: 조사,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와 급여 세무조사와 근로자 지위 판정을 참고하세요.
  • 돈이 이미 법인에서 나갔고 이제 그것을 급여로 처리하려는 경우: 나중에 정하는 소유주 급여를 참고하세요.
  • T4 또는 T5 명세서가 늦은 경우: 늦은 T4 및 T5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 회계사가 신고를 놓치고 연락이 끊긴 경우: 회계사가 신고를 놓쳤을 때를 참고하세요.
  • 그 밖의 CRA 가산세나 일반적인 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 CRA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 미국의 고용주인 경우: 급여세가 밀렸을 때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1–3일
1–3일 늦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3%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7일 초과
7일을 넘겨 늦게 납입했거나 납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0%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급여세 납입 지연 일반 가산세 기준액
공제한 금액이 이 금액을 넘을 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더 적은 금액에도 적용됩니다
$500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급여세 납입 고의 불이행 반복 가산세율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부과된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0%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4–5일
4–5일 늦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5%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6–7일
6–7일 늦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7%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4분기 CRA의 소득세, CPP, EI 연체 금액 이자율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이율입니다. CRA는 매 분기마다 이율을 재설정합니다
7%
과세연도 2026
CRA: 4분기 이자율
확인함
급여 세금 공제 불이행 가산세
필수 CPP, EI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
10%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급여 세금 공제 고의 불이행 반복 가산세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0%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납세자 구제 이자 소급 기간
이자 구제는 요청을 한 해보다 이 역년 수만큼 앞선 해들에 발생한 이자까지 구제 대상입니다
10년(달력 기준)CRA: 납세자 구제 규정(Taxpayer Relief Provisions), IC07-1R1, 15항
확인함
가산세에 대한 납세자 구제 요청 한도
가산세 취소 요청은 해당 과세연도 또는 해당 기간이 속한 역년이 끝난 뒤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CPP와 EI 가산세 및 이자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10년CRA: Taxpayer Relief Provisions, IC07-1R1, 13항, 15.3항, 41항
확인함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대상이 되기 위한 누락 사항의 최소 경과 기간
해당 정보는 제출 기한을 최소 이 기간 또는 한 보고 기간 넘긴 상태여야 합니다
한 해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적격 요건
확인함
VDP 자발적 신청 시 가산세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가산세 일반 경감 범위
100%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VDP 자발적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75%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후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25%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가산세 경감 최대 범위
CRA의 연락 후 제출한 적격 신청(prompted application)에 대한 해당 가산세의 최대 구제 비율
100%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해산이 시작된 후 이사에 대한 청구 입증 기간
소득세 및 GST/HST 이사 책임 규정에 따라, 청산 또는 해산 절차 시작일과 해산일 중 더 이른 날 이후
6개월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2) 조문
확인함
연방 이사 책임 회수 기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에 따라 미납한 연방 원천공제액에 대한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법정 책임 조건과 상당한 주의 항변이 적용됩니다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다음 단계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무료 · 15분 · 전화 상담

영어 · 중국어

첫 통화에서 필요한 사항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전화 상담 예약편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상담 예약

무료 · 15분

현재 상담은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됩니다. 확인 이메일과 고객 포털은 영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약하시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광고를 통해 오셨다면 예약하실 때 해당 광고 플랫폼에 알리며, 페이지에 한동안 머무르시거나 저희 전화번호를 누르시거나 예약 시간을 선택하실 때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달력이 표시되지 않나요?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