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CRA의 급여 신탁 계정 조사 또는 CPP/EI 판정을 받은 캐나다 사업체
- PIER 또는 PD4R 통지서에 답해야 하는 고용주
- 납부하지 않은 급여 원천공제액이 걱정되는 법인 이사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판정 전에 직원과 독립 계약자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 정하는 방법
- 가산세 계산과 납세자 구제 신청
- 더 넓은 범위의 소득세 세무조사 또는 자발적 신고
- 퀘벡 원천공제의 상세 계산
CRA에서 신탁 계정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탁 계정 조사는 사업체가 급여와 복리후생을 신고했는지, 필요한 급여 공제액을 원천징수했는지, 그 금액을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CRA는 독립 계약자로 지급받은 사람이 사실상 직원이었는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GST/HST를 동시에 검토할 수도 있으며, 더 넓은 범위의 소득세 세무조사는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CRA: 신탁 계정 조사).
기록을 제공하기 전에 CRA가 공개한 번호로 연락해 전화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어느 급여 계정, 어떤 기간, 어떤 쟁점을 검토하는지, 조사관이 어떤 기록을 원하는지,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물어보세요. 조사는 사업장에서 진행되거나 온라인 문서 제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를 맞출 수 없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바로 연락해 기한 연장을 요청하세요. 요청한 기록을 내지 않으면 CRA는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CRA: 조사 절차).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결과를 설명합니다. CRA는 정정되거나 추가된 T4 명세서, 급여 조사 명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별도의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보냅니다. 명세서와 별도로 나온 결정 내용을 바로 대조하세요. CRA는 명세서에 적힌 납부 금액이 이미 연체된 것이며 즉시 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전액을 낼 수 없다면 분할 납부 방법을 문의하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CRA: 조사 결과).
어떤 급여, 계약자, 은행 기록을 모아야 하나요?
CRA 요청서에 적힌 특정 인물과 기간의 기록을 모은 다음, 총급여, 공제액, 납부액, 명세서를 대조하세요. CRA는 급여 장부, T4와 T4A 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서, 취소된 수표, 현금 장부, 총계정원장, 과세 대상 복리후생 및 다른 근로자에 관한 서류를 조사 대상 기록으로 들고 있습니다(CRA: 장부와 기록).
| 기록 |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
| 급여 장부, 급여 명세서, T4 명세서와 요약서 | 급여 지급일, 총급여와 실수령액, 과세 대상 복리후생, 공제액, 신고된 소득 |
| CRA 급여 계정 명세서, 납부 확인서, 은행 기록 | 원천징수한 금액, 납부한 금액, 납부 시점, 납부한 계정 |
| 독립 계약자 계약서, 청구서, 지급 기록, 주고받은 서신 | 근로자가 받은 금액과 업무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
| 근무 일정, 업무 내용, 장비, 감독 기록 | 청구서에 적힌 명칭을 넘어 직원 신분 판단에 관련된 사실 |
| 현금 장부, 소액 현금, 소유주 및 주주 계정 | 정식 급여 장부 밖에서 지급된 현금 급여, 가족에 대한 지급, 복리후생 |
| 연방 TD1, 해당하는 주 세액공제 서식, 근무지, CPP 납부 중단 선택 여부 | 해당 급여 기간의 세액공제, 고용 주(州), CPP 처리 방식 |
CRA 서신, 판정, 통지서를 대조 작업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기록이 없으면 빈 부분을 설명 없이 두지 말고, 은행이나 거래처에서 받은 사본처럼 인정될 수 있는 대체 자료가 있는지 조사관에게 물어보세요(CRA: 없어진 서류).
CRA가 청구서를 보내던 계약자를 직원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나요?
판정이나 조사 결과에서 지정된 근로자, 대상 기간, 해당 업무가 연금 가입 대상인지, 보험 가입 대상인지, 둘 다인지를 읽어 보세요. CPP/EI 판정은 특정 기간에 적용되며, 이후 근무 조건이 바뀌면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CRA: 판정 이후).
반대로 판정이 CPP나 EI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면 명세서를 정정하고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고용주는 CPP 연도 이후 4년 또는 EI 연도 이후 3년 안에 PD24 서식으로 초과 납부한 자기 몫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기 몫의 초과 납부액을 신고서에서 청구하거나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CRA: 판정 이후, CRA: 환급 한도).
영향을 받은 급여 기간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적용되는 급여 공제액과 고용주 부담금을 계산하고, 이미 제출한 납부액과 명세서와 비교한 뒤, CRA의 지시에 따라 급여 계정과 근로자 신고를 정정합니다. 근로자의 신분이 바뀌면 조사관이 T4와 T4A 명세서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CRA가 보내 주는 사본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세요(CRA: 조사 결과). 직원 소득과 자영업 경비는 다르게 처리되므로 근로자 본인의 세금 신고서도 재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CRA: 급여 검토 후 재결정).
근로자에게 소득 중단이 있었거나 Service Canada가 요청하면, 고용 기록(Record of Employment, ROE)을 발급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 대상 근무 시간과 소득을 다시 계산하세요. 정정된 T4가 ROE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전자 ROE는 보통 소득이 중단된 급여 기간이 끝난 뒤 달력일 기준 닷새 안에 제출해야 하고, 종이 ROE는 중단된 날 또는 중단 사실을 안 날부터 달력일 기준 닷새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CRA: ROE 제출 시기).
청구서나 계약서에 자영업자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고용 신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정 전에 새로운 업무 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은 급여 지급 운영을 참고하세요.
사업체가 근로자 몫과 고용주 몫의 CPP와 EI를 모두 내야 하나요?
CPP나 EI를 공제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근로자 몫을 돌려받을 수 없더라도 두 몫 모두 책임집니다. 가산세와 이자도 붙을 수 있습니다. CPP, EI, 또는 둘 다 적용되는지는 근로자와 판정에 따라 다르므로, 모든 직원이 둘 다 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CRA: 공제 누락).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CRA가 먼저 서면으로 공제가 필요 없다고 판정했고,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후 이의신청으로 그 판정이 뒤집힌 경우입니다.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CPP 제21조(3)항과 EI 제82조(5)항이 근로자 몫과 관련 이자·가산세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합니다. 고용주 자신의 몫은 이자와 가산세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가입 대상 소득이 높은 경우, 두 번째 추가 CPP 보험료(CPP2) 또는 퀘벡 고용의 해당 QPP 보험료를 대조하세요. 각각 근로자 몫과 고용주 몫이 있습니다(CRA: CPP2, Revenu Québec: QPP).
퀘벡 고용이라면 CPP 대신 QPP, 낮은 퀘벡 EI 요율, QPIP, 퀘벡 소득세를 확인하세요. Revenu Québec의 별도 RL-1 명세서와 RL-1 요약서를 대조하세요. Revenu Québec은 이를 검토한 뒤 LMU-141, LMU-150, LMU-142 명세서 또는 세액 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CRA: 퀘벡 고용, Revenu Québec: RL-1 제출 안내서).
고용주는 덜 공제한 근로자 몫을 이후 급여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공제마다 한도가 있고 회수 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고용주 자신의 몫을 근로자에게서 가져올 수는 없고, CPP/EI 부족분을 메우려고 소득세 원천징수를 줄여서도 안 됩니다. 근로자가 더 이상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이 회수 방법은 쓸 수 없을 수 있습니다(CRA: CPP와 EI 회수).
CRA는 누락한 CPP, EI, 소득세 공제액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달력 연도에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시 공제를 누락하면 2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늦으면 하루에서 사흘 늦을 때 3%, 나흘 또는 닷새 늦을 때 5%, 엿새 또는 이레 늦을 때 7%, 이레를 넘기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500를 넘는 부족분에만 적용됩니다. 이후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시 납부를 지연하면 부족분 전체에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CRA: 급여 가산세).
CRA가 제가 공제하지 않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거주자 직원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소득세는 보통 근로자가 본인의 세금 신고서에서 정산할 세금입니다. 고용주는 원천징수를 누락한 데 대한 공제 누락 가산세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족분은 근로자에게 바로 알리세요. 근로자는 신고할 때 납부하거나 이후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신탁 금액이므로 사업체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CRA: 공제 누락과 납부, 소득세법 제227조).
원천징수 미납 사례를 모두 똑같이 보지 마세요. 소득세법 제227조(8.4)항은 제153조에 따라 비거주자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지급인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조세조약의 거주지 판정 규정(tie-breaker)에 따라 원래 캐나다 거주자인 근로자가 제250조(5)항에 의해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세액 결정에 세금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거주 여부, 승인된 원천징수 면제, 지급 유형,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확인하세요(CRA: 비거주자 직원). 구제 신청은 가산세, 이자 및 구제에서 다룹니다.
저 자신, 가족, 임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줬습니다. 급여 지급 의무가 달라지나요?
현금으로 줬더라도 그 지급이 고용에 따른 급여라면 급여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금 장부, 인출 내역, 메시지에서 날짜, 금액, 수행한 업무, 받은 사람을 다시 정리한 다음, 각 사람의 신분과 적용되었을 공제를 따져 보세요. CRA 조사는 임시 근로자에게 준 급여와 급여 장부에 없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확인합니다(CRA: 조사 기록).
현금이 고용에 따른 급여였다면, 누락된 공제액과 고용주 부담금을 조사관과 함께 정리하고, CRA가 T4 명세서를 추가하거나 수정할지 확인하세요. CRA가 보내 주는 사본은 근로자에게 전달하세요(CRA: 조사 결과).
개인사업자나 파트너라면 본인의 인출금과 근로자에게 준 급여를 구분하세요. CRA는 본인이나 파트너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인출금은 직원 급여로 공제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자영업자의 CPP나 QPP는 소유주의 세금 신고서에서 처리합니다(CRA: 소유주 인출금과 급여).
법인 소유주라면 인출한 돈이 급여였는지, 배당이었는지, 대여금이었는지, 주주 혜택이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CRA의 안내에 따르면 주주 혜택은 직원 복리후생과 다르게 신고하며 급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후에 명칭을 바꾼다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CRA: 주주 혜택). 법인 의결권 주식의 40%를 넘게 지배하는 소유주에게 지급한 급여는 EI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CRA: 고용 제외 대상). 특수관계 직원에게도 CPP와 소득세 공제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으며, EI 보험 가입 대상 여부만 다를 수 있습니다(CRA: 가족 직원). 임시 근무도 연금 가입 대상이자 보험 가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임시 고용 예외는 그 일이 임시적이면서 동시에 고용주의 사업과 무관한 목적일 때만 인정됩니다(CRA: 임시 고용). 가족에게 얼마의 급여를 줄 수 있는지는 가족에게 보수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어떤 과세 대상 복리후생이 급여 부족분을 만들 수 있나요?
누락된 과세 대상 복리후생은 T4 소득을 늘리고 소득세나 CPP 공제 누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의 개인 사용, 주차, 과세 대상 차량 수당, 선물, 식사, 주거, 저금리 대출을 복리후생 기록과 T4 코드에 맞춰 확인하세요(CRA: 과세 대상 복리후생과 수당, CRA: 복리후생 조사).
| 복리후생 형태 | 과세 대상일 때의 일반적인 급여 처리 |
|---|---|
| 현금 복리후생 또는 수당 | 고용이 연금 가입 대상이자 보험 가입 대상이면 보통 소득세, CPP, EI가 적용됩니다 |
| 비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복리후생 | 보통 소득세와 CPP가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EI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 직원이 아니라 주주로서 받은 복리후생 | 주주 혜택으로 따로 신고하며, 직원 급여 처리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
처리 방식은 복리후생의 형태와 제공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톡옵션을 제외하면, 비현금 과세 복리후생이 직원이 받는 유일한 보수인 경우에는 소득세나 CPP를 원천징수할 급여 자체가 없고, 고용주는 자기 몫의 CPP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그 복리후생은 T4에 기재합니다(CRA: 비현금 복리후생).
PIER 통지서에 T4의 CPP 또는 EI가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PIER는 근로자별 연금 가입 대상 소득 또는 보험 가입 대상 소득에 필요한 CPP와 EI를 T4에 신고된 금액과 비교합니다. 통지서에 나온 근로자, 소득, 면제 칸, 계산을 급여 장부와 대조해 검토하세요. CPP가 부족한 경우 CPT30 서식 선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CPP나 QPP 노령연금을 받는 65세에서 69세 직원이 서명하고, 사본은 고용주에게 주고 원본은 CRA에 보냅니다. 효력은 고용주가 사본을 받은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생기며, 그 이전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퀘벡 QPP가 별도로 부족한 경우, 연말 기준 65세 이상 73세 미만의 연금 수급자는 RR-50-V 서식를 사용합니다. 이 서식도 고용주가 받은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PIER 안내문은 달력일 기준 30일 안에 회신하도록 요청합니다(CRA: PIER).
내용에 동의하고 통지서의 기한까지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면, CRA는 별도의 회신이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기한까지 수정한 정보와 설명을 붙여 PIER를 돌려보내세요. 회신도 전액 납부도 없으면 CRA는 가산세나 이자와 함께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PIER 때문에 수정 T4 명세서를 보내지 마세요. 수정 명세서는 CRA가 작성해서 보내 주며, 고용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CRA: PIER 회신).
PD4R에 T4 공제액과 납부액이 다르다고 나옵니다. 무엇을 대조해야 하나요?
PD4R은 연간 납부액을 T4 계열 명세서에 신고된 공제액과 비교합니다. 부족(debit)이나 초과(credit)로 나올 수 있으며, 어느 쪽도 명세서가 맞다는 것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급여 기간별 공제액, 고용주 몫의 CPP/EI, 납부일, 계정 번호를 T4 요약서와 CRA 급여 명세서에 맞춰 대조하세요(CRA: PD4R).
| 원인 | 확인하거나 정정할 내용 |
|---|---|
| 누락, 중복, 잘못 배정된 납부 | 은행 증빙을 CRA 급여 계정과 해당 기간까지 추적하고, 실제로 부족한 금액은 바로 납부합니다 |
| 고용주 몫의 CPP, CPP2 또는 EI 금액 오류 | 영향을 받은 급여 기간의 고용주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명세서 | 필요한 명세서 정정을 제출합니다 |
| 초과 잔액(credit) | 사유를 설명하고, 근거가 있으면 이체나 환급을 요청합니다 |
이미 명세서 정정을 요청했더라도 PD4R에는 반드시 설명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안내된 대로 CRA의 통지서 회신 서비스나 우편으로 회신하세요. 회신하지 않은 부족(debit)은 급여 세액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CRA: PD4R 회신).
CPP/EI 근로자 신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급인과 근로자는 각자 CPP/EI 판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RA의 사업자 계정이나 대리인 계정으로 제출하거나, 안내에 따라 CPT100 서식 또는 서면 이의신청서를 보내세요. 판정 서신, 송달일, 계약서, 청구서,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증거를 보관하세요(CRA: CPP/EI 판정 이의신청).
급여 세액 결정은 판정과 별개입니다. 두 문서와 각각의 날짜를 모두 확인하세요. CPP/EI 세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CPT101 서식 또는 CRA의 온라인 이의신청 서비스로 하세요. 소득세 세액 결정에 대한 이의는 CRA가 발송한 날부터 90일 안에 T400A 서식 또는 온라인 이의신청 서비스로 하세요. 개인은 신고 기한 한 해 뒤의 날짜가 더 늦다면 그 날이 기한입니다. 조사관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CRA: 급여 세액 결정 이의신청).
결정 대상이 된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CRA는 일반적으로 가장 이른 납부 기한부터 4년이 지나면 고용주에게 CPP를 부과할 수 없고, 보험료 납부 연도가 끝난 뒤 3년이 지나면 EI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허위 진술이나 사기가 있으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캐나다 연금제도법 제22조(3)항, 고용보험법 제85조(3)항).
법인 이사가 납부하지 않은 원천공제액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나요?
네. 법인이 필요한 급여 금액을 공제, 원천징수 또는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재직하던 이사는 소득세법 제227.1조, 캐나다 연금제도법 제21.1조 또는 고용보험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가산세와 이자와 함께 개인적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CRA는 법인에 대한 연방법원의 집행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청산이나 해산이 시작된 때(둘 중 빠른 때) 또는 파산 양도나 명령 후 6개월 안에 채권이 증명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는 그 불이행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여 주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CRA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2년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CPP 제21조, EI 제82조, 소득세법 제153조에 따라 고용주로서 급여 금액을 직접 부담합니다.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로 있던 동안 생긴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제10조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제11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한 파트너십의 책임은 주와 파트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의 급여 기록, 은행 및 납부 증빙, 이사회 기록, 불이행을 막거나 바로잡으려고 취한 조치를 보관하세요. 이사 책임 서신이나 세액 결정이 오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끝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가정 금액 예시이며, 급여 요율을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퀘벡 밖의 한 사업체가 청구서를 보내던 근로자에게 C$20,000을 지급했습니다. CRA 판정은 그 일이 연금 가입 대상이자 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봅니다. 급여를 다시 계산해 보니 근로자 CPP C$1,000, 고용주 CPP C$1,000, 근로자 EI C$300, 고용주 EI C$420이 적용되었어야 합니다. 이 사업체는 가산세와 이자를 제외하고도 CPP와 EI로 C$2,720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더 이상 급여를 받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소득세를 아예 공제하지 않았는지, 공제했지만 납부하지 않았는지, CRA가 정정된 T4 명세서를 발급할지도 확인합니다. 고용주가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세액 결정을 대조하는 동안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챙깁니다.
내 상황은 다른가요?
- 판정 전에 급여 지급을 준비하거나 근로자 신분을 평가하는 경우: 급여 지급 운영을 참고하세요.
- 독립 계약자의 T4A나 T5018 명세서를 놓친 경우: 하도급자 지급 신고를 참고하세요.
- 가산세 계산이나 구제가 필요한 경우: 가산세, 이자 및 구제를 참고하세요.
- CRA가 급여를 넘어 소득세까지 검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연도가 있는 경우: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배우자나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족에게 보수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 직원이 퀘벡에서 근무하는 경우: 퀘벡 소득세, QPP, QPIP는 Revenu Québec의 별도 계산과 납부가 필요합니다(Revenu Québec). 두 급여 계정을 대조하려면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근로자 신분 세액 결정, 누락된 납부, 여러 해에 걸친 영향, 이사 책임 통지를 받은 경우: 모든 통지서, 판정, 명세서, 급여 장부, 독립 계약자 계약서, 지급 기록을 모은 다음, 회신 기한 전에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급여 세금 공제 불이행 가산세 필수 CPP, EI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 | 10% | 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와 납부 확인함 |
| 급여 세금 공제 고의 불이행 반복 가산세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 20% | 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와 납부 확인함 |
|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1–3일 1–3일 늦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 3% | 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
|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4–5일 4–5일 늦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 5% | 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
|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6–7일 6–7일 늦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 7% | 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
|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7일 초과 7일을 넘겨 늦게 납입했거나 납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 10% | 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
| 급여세 납입 지연 일반 가산세 기준액 공제한 금액이 이 금액을 넘을 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더 적은 금액에도 적용됩니다 | $500 | 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
| 급여세 납입 고의 불이행 반복 가산세율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부과된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20% | 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
| 이 비율을 넘는 의결권 주식을 지배하면 주주의 고용은 EI 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을 초과해 지배하는 경우 고용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 40% | CRA: 근로가 연금 및 보험 대상인지 판단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신탁 계정 조사
- CRA: 급여 검토 후 재결정
- CRA: CPP/EI 판정 이후
- CRA: CPP/EI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 CRA: CPT101 서식
- CRA: T400A 서식
- CRA: CPT30 서식
- 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와 납부
- CRA: 연금 및 보험 대상 소득 검토
- CRA: PD4R 불일치 통지서
- CRA: 이사의 책임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1조
- CRA: 급여 공제표
- CRA: 고용 기록(ROE) 제출 시기
- CRA: 과세 대상 복리후생과 수당
- CRA: 주주 혜택
- CRA: 가족인 직원
- CRA: 임시 고용
- CRA: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의 급여, 임금, 복리후생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3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50조
- Justice Laws: 캐나다 연금제도법(Canada Pension Plan) 제21조~제22조
- Justice Laws: 캐나다 연금제도법(Canada Pension Plan) 제21.1조
- Justice Laws: 캐나다 연금제도법(Canada Pension Plan) 제22조
- Justice Laws: 고용보험법(Employment Insurance Act) 제82조~제83조
- Justice Laws: 고용보험법(Employment Insurance Act) 제83조
- Justice Laws: 고용보험법(Employment Insurance Act) 제85조
- CRA: PD24 서식
- CRA: CPP와 EI 환급 한도
- CRA: 비거주자 직원
- 온타리오: 파트너십법(Partnerships Act) 제10조
- 브리티시컬럼비아: 파트너십법(Partnership Act) 제11조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원천공제와 고용주 부담금 계산
- Revenu Québec: QPP 보험료
- Revenu Québec: QPP 납부 중단 선택
- Revenu Québec: RL-1 제출 안내서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