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 자영업자

캐나다 미신고 소득·해외 재산 자진 신고 방법

네, 가능합니다. 세액이 결정된 신고서를 바꿔 달라고 CRA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이 신고 기한으로부터 한 해 이상 지났고 프로그램의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VDP)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VDP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산세와 이자가 줄어들 수 있고, 신고한 사안에 대한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이미 제출한 캐나다 신고서에서 소득이나 해외 재산 누락을 바로잡으려는 개인
  • 세무조사 전에 개인 신고서의 소득을 바로잡으려는 자영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제출하지 않은 캐나다 신고서
  • 법인 신고서 또는 GST/HST 계정
  • 진행 중인 CRA 검토나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 Form T1135 제출 의무가 있었는지 판단
  • 미국 세금 신고서 또는 해외 은행 계좌 신고

CRA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CRA는 누락된 세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을 반복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한 가지 가산세가,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면 다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탈세는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1조, 제163조, 제239조).

단순한 실수만으로 중대한 과실이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미 세액이 결정된 신고서라고 해서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세금 책임이 정확한 세액 결정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2조 제3항). CRA가 VDP 구제를 인정해도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하며, 일부 가산세와 이자는 면제될 수 있고, 신고한 사안은 형사 기소 대상으로 넘기지 않습니다(CRA: IC00-1R7).

VDP에 신청하지 않고 신고서만 고쳐도 되나요?

네. 누락된 소득을 추가하도록 세액이 결정된 개인 신고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뒤 CRA의 신고서 변경(Change my return)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변경을 요청하세요. 신고서 조정은 금액을 바로잡는 것이고, VDP 구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CRA: 세금 신고서 변경, CRA: IC00-1R7).

상황검토할 방법
신고 기한이 지난 지 한 해가 되지 않음신고서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 최근 연도만 다루는 신청은 VDP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CRA: VDP 자격 요건)
신고 기한이 지난 지 한 해 이상이고 가산세나 이자가 붙을 수 있음누락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면 일반적인 조정을 제출하기 전에 VDP를 검토하세요(CRA: IC00-1R7)
가산세나 이자가 이미 부과됨VDP는 일반적으로 이미 부과된 금액의 취소 요청은 다루지 않습니다. 가산세, 이자와 구제를 참고하세요(CRA: VDP 자격 요건)

어느 해의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밀린 신고서 정리하기를 따르세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은 신청이 자발적이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한 해 이상 지나 이자나 가산세가 붙는 누락을 다루며,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고, 낼 세금이 있다면 추정 세액을 함께 납부하거나 분납 요청을 포함하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CRA는 신청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합니다(CRA: VDP 자격 요건).

신청서에는 신청의 계기가 된 연도나 계좌만이 아니라 세금 의무에 관한 알고 있는 모든 오류와 누락을 밝혀야 합니다. 증빙 정보가 빠지거나, CRA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CRA가 다른 누락 사항을 찾아내면 CRA는 구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CRA: IC00-1R7).

신고한 사안에 대해 본인이나 배우자,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 같은 특수 관계 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나 수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 신청은 자발적이지 않은 것이 됩니다. 조사는 CRA나 다른 관련 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CRA: IC00-1R7, 소득세법 제251조). 환급만 발생하는 신고서, 선택(election) 변경 요청, 이미 부과된 금액에 대한 구제 요청, 지급불능 사유가 있는 연도는 보통 VDP 대상이 아닙니다(CRA: IC00-1R7).

CRA가 이미 서신을 보냈다면 구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서신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안내 서신(general education letter)을 받았더라도 신청은 여전히 자발적(unprompted)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누락을 짚거나 바로잡을 기한을 알려 주는 서신을 받았다면 보통 CRA의 요청에 따른 신청(prompted)이 됩니다. 관련 세무조사나 수사가 있으면 VDP 자격이 끝납니다(CRA: VDP 검토와 결정).

CRA 분류신청이 적격일 때의 일반적인 구제
자발적(unprompted) 신청. 일반 안내 서신을 받은 뒤의 신청 포함해당 이자의 75%와 해당 가산세의 100% (CRA: VDP 검토와 결정)
특정 문제 지적 또는 관련 제삼자 정보에 따른(prompted) 신청해당 이자의 25%와 해당 가산세의 최대 100% (CRA: VDP 검토와 결정)

두 경우 모두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고한 사안에 대한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받고, 신고한 정보에는 중대한 과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제는 재량이며 법정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CRA가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CRA의 모든 서신, 통지서,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CRA: IC00-1R7). CRA가 이미 파일을 검토하거나 세무조사하고 있다면 검토, 세무조사와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몇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서류 기간보다 오래된 누락이라도 알고 있는 누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캐나다 소득이나 자산은 최근 6년, 캐나다 밖의 소득이나 자산은 최근 10년 중 영향을 받은 연도의 정정 기록을 포함하세요. 누락이 없는 연도의 기록은 낼 필요가 없지만, CRA가 더 오래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CRA: IC00-1R7).

이 서류 기간은 더 오래된 연도가 닫혔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개인의 일반적인 재결정 기간은 보통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 이후 세 해입니다. 소득세법은 태만, 부주의,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나 사기가 있으면 그 이후에도 재결정을 허용합니다. 필요한 T1135가 없거나 불완전하고 그 해외 재산에서 나온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CRA는 일반 기간에 더해 3년을 더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2조).

VDP의 가산세 구제는 일반적으로 직전 열 달력연도 안에 끝난 과세연도에 미치며, 이자 구제는 이자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열 달력연도 소급 기간을 적용합니다. 이 제한은 구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CRA가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반드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CRA: VDP 검토와 결정).

해외 소득과 빠뜨린 T1135를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두 누락이 모두 세금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같은 완전한 VDP 신청서에 함께 넣으세요. CRA는 미신고 해외 소득과 미제출 Form T1135를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례로 듭니다. 정정한 소득세 금액, 빠진 서식,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포함하세요(CRA: VDP 자격 요건, CRA: IC00-1R7).

T1135 누락만으로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VDP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낼 소득세가 없어도 됩니다(CRA: VDP 자격 요건).

Form T1135는 특정 해외 재산을 신고하는 서식이며, 그 재산에서 나온 소득을 신고서에 신고하는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T1135를 제출해야 했는지와 늦게 제출했을 때의 가산세는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신고에서 다룹니다. 정정한 신고서에 소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고하는 방법은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CRA와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나요?

네. CRA는 절차, 위험, 받을 수 있는 구제에 대해 익명으로 사전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 상담은 비공식이고 구속력이 없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CRA가 세무조사를 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사건을 기소 대상으로 넘기는 것을 막지도 못합니다(CRA: VDP 자격 요건).

CRA 사전 상담 전화 요청을 하세요. 익명 상담은 VDP 신청이 아닙니다. CRA는 신청서를 받은 뒤 효력 발생일(effective date of disclosure)을 정합니다(CRA: VDP 자격 요건, CRA: IC00-1R7).

Form RC199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세금을 내야 하나요?

Form RC199를 작성합니다. Section 2에는 관련된 신고서와 소득을 밝히고, 누락 사유를 연도별로 설명하고, 해외 재산에서 나온 소득을 신고했는지 적고, 관여한 자문가가 있으면 이름을 적습니다. Section 4에 서명하고, 누락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신고서, 서식, 별지를 첨부해 CRA 계정,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하나만 쓰세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면 두 사람의 서명과 적절한 위임이 필요합니다(CRA: 신청 방법).

제출 전에 누락 사항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해당하는 대로 은행 또는 투자 계좌 내역서, 사업 매출과 경비 기록, 임대료와 경비 기록 같은 증빙을 모으세요. 정정한 신고서나 별지, 필요한 해외 재산 서식, 이전 세액 결정 통지서, 그 문제에 관한 CRA의 모든 서신도 포함하세요. 없는 기록은 이유를 설명하고, 기록이 더 이상 없는 금액은 합리적으로 추정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CRA: 신청 방법, CRA: IC00-1R7).

낼 세금이 있다면 RC199의 Section 3을 작성하고 추정 세액 납부 또는 분납 요청 중 하나를 포함하세요. 낼 세금이 없으면 Section 3은 건너뜁니다. CRA가 분납을 승인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잔액을 모두 낼 때까지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Form RC199, CRA: IC00-1R7).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CRA는 신청서 접수를 알리고 효력 발생일을 정합니다. 추가 기록을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서면으로 결정을 보냅니다. 구제를 인정한 경우에도 정보를 검증하거나 세무조사할 수 있으며, 재결정 규정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CRA: IC00-1R7).

구제를 받은 뒤에도 계속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새 사안이 첫 신고와 다르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두 번째 VDP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CRA가 구제를 거부하면 결정 서신에 결과가 적혀 있으며, 두 번째 행정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CRA: IC00-1R7).

퀘벡에 삽니다. Revenu Québec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같은 누락이 퀘벡 소득세에도 영향을 준다면 퀘벡 신고서를 따로 바로잡으세요.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의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납부할 금액이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나 직전 과세연도 신고서는 제외합니다(Revenu Québec: 신청 가능한 경우). 적격 신고서는 Form LM-15-V와 증빙 기록으로 따로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퀘벡 신고서 변경을 요청하세요. CRA에 한 신청은 Revenu Québec에 한 신청이 아닙니다(Revenu Québec: 자발적 신고).

Revenu Québec은 자발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신청과 제출 시 세금 채무 납부를 요구하지만, 경우에 따라 분납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CRA의 수락이 퀘벡 주 사안도 해결해 준다고 가정하기 전에 Revenu Québec의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Revenu Québec: 요건).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 가상의 금액이며 세금 계산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3년 동안 개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마다 해외 이자 C$10,000을 빠뜨렸고, 해마다 필요한 T1135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기한은 이미 한 해 넘게 지났습니다. 이 누락에 대해 어느 기관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이 거주자는 해마다 정정한 금액에 이자 C$10,000을 더해 합계 C$30,000을 반영하고, 빠진 T1135 세 건과 계좌 내역서, 당초 세액 결정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RC199로 신청하고, 알고 있는 모든 누락을 신고하며, 추정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분납을 요청합니다. CRA가 이 신청을 자발적 신청으로 받아들이면 적격 가산세와 이자에 일반 구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추가 세금은 여전히 내야 합니다(CRA: IC00-1R7).

상황이 다르신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VDP 자발적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75%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VDP 자발적 신청 시 가산세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가산세 일반 경감 범위
100%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후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25%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가산세 경감 최대 범위
CRA의 연락 후 제출한 적격 신청(prompted application)에 대한 해당 가산세의 최대 구제 비율
100%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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