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급여 처리 없이 법인에서 돈을 꺼낸 캐나다 법인 소유주
- 결산 장부에 주주 잔액은 있는데 급여 계정이 없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법인에서 가져간 돈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1년 내 상환 규칙
- 계속적인 소유주 보수로 급여와 배당 중 선택하기
- 늦은 T4 명세서 가산세와 밀린 납부 정리
- 주 급여세와 근로자 보상 보장
이미 꺼낸 돈을 이제 급여로 지급할 수 있나요?
과거의 인출은 무언가가 그 성격을 바꾸기 전까지는 원래 성격 그대로입니다. 더 이른 날짜로 적은 분개도 이를 급여로 바꾸지 못합니다. CRA는 계정 이름이 아니라 거래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봅니다(주주 대여금 Folio 제1.14항). 법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급여 처리를 통해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은 세금을 원천공제해서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3조). T4 연도는 결의나 분개의 날짜가 아니라 급여를 지급한 날짜를 따릅니다(RC4120). 그런 다음 법인은 실수령액을 본인이 법인에 갚아야 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CPP는 총급여에서 공제되므로 잔액을 없애려면 잔액보다 더 많은 총급여가 필요하고, 과세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과거 인출의 성격 | 지금 할 수 있는 일 |
|---|---|
| 실제 주주 대여금 |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상여금, 배당과 상계하세요. 1년 규칙과 갚지 않은 대여금에 대한 과세는 주주 대여금에서 다룹니다. |
| 법인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급여의 선지급 | CRA는 급여의 일부를 평소 급여일보다 먼저 지급하면 CPP, EI, 소득세를 선지급 전체 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T4001). 아래 가산세 항목을 참고하세요. |
| 상환 의무가 없는 주주 혜택 | 받은 때에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이미 T4A 명세서에 신고되었다면, CRA에 따르면 그 성격을 나중에 바꿀 수는 없고 신고 오류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CRA: 주주 혜택). |
| 문서로 남은 것이 없음 | 당시의 사실관계와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 명세서로 원장을 다시 만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이며, 돈이 움직였을 때의 합의와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법인에 급여 계정이 없거나, 인출이 법인의 두 개 이상의 연도에 걸쳐 있거나, 잔액이 1년 기한을 넘겼거나, T2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둘 이상의 주주가 돈을 가져갔거나, 관련된 사람이 캐나다 밖에 살거나,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거나, 법인이 퀘벡 주에 있다면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주주 원장, 은행 명세서, 결산 재무제표, 본인의 급여를 정한 결의나 합의서, CRA 서신을 모으세요.
급여를 지급하려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인에게는 사업자 번호 아래의 CRA 급여 계정이 필요합니다(사업자 번호가 없으면 동시에 신청합니다). 첫 납부 기한 전에 등록해야 하며, 첫 납부 기한은 보통 공제를 적용한 첫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5일입니다(CRA: 급여 계정 등록). CRA 계정이 필요한 CRA의 Business Registration Online 서비스로 온라인 등록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을 마칠 수 없으면 Form RC1을 우편으로 보내세요(CRA: 등록 방법).
첫 지급 전에 사회보험번호(SIN)와 작성한 연방 Form TD1을 받아 두세요. 해당하면 주 또는 준주 TD1도 받아 두세요(T4001).
급여 처리는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CRA 계산기를 써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급여 대행업체나 회계사무소가 법인을 대신하도록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T4001). 책임은 계속 법인에게 있습니다.
퀘벡 주: 퀘벡 주에 직원이 있는 고용주는 원천공제를 위해 Revenu Québec에도 등록합니다(Revenu Québec: 고용주 키트). QPP와 QPIP를 공제해서 퀘벡 주 소득세와 함께 Revenu Québec에 납부합니다. 연방 소득세와 EI는 CRA에 납부합니다(T4001). CRA 계산기는 퀘벡 주의 주 공제를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CRA 계산기).
원천공제는 어떻게 계산하고, 법인은 무엇을 납부하나요?
원천공제는 총급여에서 이루어지며, 법인은 원천공제한 금액을 법인 자신의 분담분과 함께 납부합니다. 퀘벡 주 밖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본인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 법인이 추가로 부담 |
|---|---|---|
| 소득세 | CRA 세율표에 따른 연방세와 주세 | 없음 |
| CPP | 본인의 납입분으로, 기본 면제액을 넘는 연금 대상 소득에 5.95%를 적용하며 그 해의 연금 대상 소득 최대액까지입니다(CRA: CPP 요율). 그 최대액과 그 해의 추가 최대액 사이의 소득에는 두 번째 납입분인 CPP2가 붙습니다(CRA: CPP2) | 같은 금액의 납입분(T4001), 그리고 같은 금액의 CPP2 납입분(CRA: CPP2) |
| EI |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인 경우에만 | 급여가 보험 대상이면 법인 자신의 보험료 |
CRA의 급여 계산기는 연방, 주, 준주 공제를 계산해 줍니다. 실제 급여 지급일과 근무하는 주를 입력하세요(CRA 계산기). CRA에는 상여금과 그 밖의 비정기 금액에 대한 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CRA: 상여금과 비정기 금액). 여러 달치 급여를 정산하는 일시금을 그 방법으로 처리할지 정기 급여 기간으로 처리할지는 급여를 처리하기 전에 내리는 판단이며, 기본값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CPP는 18세부터 69세까지 공제합니다. CPP나 QPP 노령연금을 받는 65세~69세의 소유주는 서명한 Form CPT30을 법인에 제출해서 납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T4001).
EI에 대해 CRA는 법인 의결권 주식의 40%를 넘게 지배하는 사람의 근로를 보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합니다(T4001). 본인의 급여가 보험 대상인지는 법인과의 관계에 달려 있으며, 소유주 단독 급여에서 다룹니다.
급여로 법인에 갚아야 할 금액을 없앨 수 있나요?
일부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총급여를 본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원천공제한 세금과 CPP는 CRA에 납부해야 하므로 잔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실수령액뿐입니다.
그 상계가 상환으로 인정되려면 CRA는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상계(set-off, 본인이 법인에 갚을 금액과 법인이 본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서로 없애는 합의와 기록)를 요구하고, 합의서와 회계 기록으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CRA는 차입자에게 지급할 급여, 상여금, 배당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상환은 나중에 다시 빌리더라도 대여와 상환의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Folio 제1.82항, 제1.86항). 대여금 예외는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이내의 상환에 달려 있으며, 이 규칙은 주주 대여금에서 다룹니다. 급여로 원금을 갚아도, 저금리 또는 무이자 주주 대여금이 남아 있던 기간에 대한 과세 대상 이자 혜택은 그 기간 안이라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0.4조 제2항). 이자와 신고는 주주 대여금에서 다룹니다. 기록 방법은 주주 대여금 계정을 참고하세요.
어느 연도의 T4에 급여를 신고하나요?
급여를 지급한 역년의 T4에 신고합니다. 급여를 언제 벌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RC4120). 지금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서 이전의 인출이 올해 T4로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이전의 인출이 실제로 급여였다면 지급한 연도에 신고해야 했고, 이전 연도 명세서가 필요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늦은 T4 및 T5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T4와 요약서는 명세서가 적용되는 역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C4120). CPP, EI, 소득세를 공제해야 했거나 보수가 $500를 넘으면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늦은 명세서는 늦은 T4 및 T5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이 급여는 같은 역년의 본인 신고서에서 근로소득입니다. 퀘벡 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RL-1 명세서와 RL-1 요약서도 Revenu Québec에 보통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Revenu Québec: RL-1 명세서 안내).
법인은 급여를 언제 비용으로 공제하나요? 180일 규칙이란 무엇인가요?
공제는 T4의 역년이 아니라 법인의 과세연도에 들어가며, 급여가 상황에 비추어 적정한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67조). 발생한 과세연도가 끝난 뒤 180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대신 지급한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취급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4항).
180일은 본인이 돈을 가져간 날이 아니라 법인의 결산일부터 셉니다. 제78조 제4항은 애초에 이전 연도의 비용이었던 급여에만 적용됩니다. 결산 이후에 정산한 급여가 그 연도에 발생한 것인지는 결산일까지 법인이 합의하거나 결의한 내용 등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며, 법 조문만으로는 개별 사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소득을 소기업 한도까지 낮추려는 목적이라면 소기업 한도까지 상여금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급여 금액과 지급 주기를 제가 정할 수 있나요?
네,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금액은 법인이 정하며 적정한 범위까지만 공제되고, 급여 주기도 법인이 정합니다. CRA의 세율표는 지급하는 쪽이 쓰는 급여 주기를 따릅니다(T4001). 지급할 때마다 원천공제와 납부가 따릅니다.
| 납부자 | 해당 대상 | CRA가 납부를 받아야 하는 날 |
|---|---|---|
| 신규 소규모 고용주 | 급여 계정을 연 지 12개월 미만이고, 관련 법인을 포함한 월 원천징수액이 $1,000 미만이며, 지난 12개월 동안 모든 납부와 T2를 포함한 모든 소득세 및 GST/HST 신고서를 제때 제출한 경우 | 각 역년 분기가 끝난 뒤 15일: 4월, 7월, 10월, 1월 |
| 정기 납부자 | 분기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규 고용주 | 지급 후 다음 달 15일 |
이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고용주는 계정 내역서에서 CRA가 달리 안내하지 않는 한 분기마다 납부합니다(CRA: 납부 방법과 시기). 확실하지 않으면 고용주 안내서는 CRA가 분기 납부를 확인해 줄 때까지 매월 납부하라고 안내합니다(T4001). 월 원천징수액은 한 역월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이므로 큰 소급 급여는 그 달을 한도 위로 올려 놓을 수 있으며, 더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규 고용주는 다음 역년 분기부터 정기 납부자가 됩니다(CRA: 납부자 유형). CRA의 요약은 급여와 GST/HST 준수만 언급하지만, 규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다른 모든 신고서도 제때 제출했을 것을 요구하므로(소득세 규정 제108조 제1.4항), 제출하지 않은 T2가 있으면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CRA 공휴일인 납부 기한은 다음 영업일로 옮겨집니다.
원천공제를 놓쳤거나 납부가 늦으면 어떤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은 원천공제 불이행 가산세, 늦거나 빠진 납부에 대한 가산세,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불이행 | 가산세 |
|---|---|
| 필요한 CPP, EI,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음 | 공제하지 않은 금액의 10%(T4001). 같은 해에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해서 불이행했다면 20%(소득세법 제227조 제8항) |
| 납부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음 | 1일~3일 늦으면 3%, 단계적으로 올라가 7일을 넘게 늦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10%.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해서 불이행했다면 20%(소득세법 제227조 제9항) |
CRA는 공제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이자도 부과하며(제227조 제8.3항 및 제9.2항), 당시의 법인 이사는 공제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법인과 함께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항변이 가능하며, 이사를 상대로 한 절차는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 지난 뒤에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제227.1조). 일 단위 절차, 이자, 가산세 구제, 자발적 신고, 이사 책임, 밀린 납부 정리는 늦은 급여 납부에서 다룹니다.
법인이 CPP와 EI를 공제하지 않으면 CRA는 고용주 분담분과 직원 분담분을 모두 부과하며, 직원에게 상환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T4001). 과거의 인출이 실제로는 급여였는데 급여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위험이 가장 큽니다. 공제 의무는 급여 지급에 붙으므로 그 지급은 주주 대여금 규칙이 아니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 더 간단한 해결책인가요?
경우에 따라 그렇지만 성격이 다른 지급입니다. 배당은 주식에 대한 분배이지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T4가 아니라 T5 명세서에 신고합니다(T5 안내서).
배당도 적법하게 선언하고 지급해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배당 선언과 지급에서 다룹니다. 대여금과 상계한 배당도 Folio에 따라 상환으로 인정됩니다. 급여와 배당은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고 CPP와 RRSP 납입 한도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급여냐 배당이냐에서 비교하세요.
여러 해에 걸친 인출, 오래된 잔액, 제출하지 않은 T2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연도마다 인출의 상환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고, T2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인 자신의 제출도 밀려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명세서로 주주 원장을 연도별로 다시 만듭니다.
- 연도마다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 상환 기한이 지났는지 정합니다.
- 급여 처리를 준비하고 급여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 빠진 T2, T4, 납부를 제출합니다.
올바른 순서는 어느 연도가 열려 있고 CRA가 통지를 보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출 항목은 법인 미제출 신고서 정리하기를, 대여금에 이미 과세되었을 수 있는 연도는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금액은 모두 캐나다 달러입니다. 원천공제액은 가정한 수치이고 급여 계산이 아닙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때 실제로 원천공제되는 세금은 급여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해진 실수령액을 맞추는 데 필요한 총급여는 표시된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과세되는 대여금 이자 혜택은 이 수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C$48,000을 꺼냈고 급여 계정이 없음
컨설팅 법인이 12월 31일 결산일의 한 해 동안 소유주를 위해 C$48,000을 꺼냈습니다. 이 돈은 실제 대여금이었고, 소유주의 급여는 EI 보험 대상이 아니며, 상계가 상환으로 문서화되었다고 가정합니다. 12월에 급여 계정을 열고 한 달치 급여 한 번으로 총급여 C$60,000을 지급합니다. 원천공제액은 C$12,000으로 가정하므로 실수령액은 C$48,000이고, 법인은 이 금액을 서면으로 잔액과 상계합니다. 법인 자신의 CPP 분담분은 약 C$3,550(한 달 기본 면제액 C$291.66을 넘는 급여의 5.95%)이므로 납부액은 약 C$15,550입니다. 이 납부액은 신규 고용주의 분기 한도를 훨씬 넘으며, CRA는 이런 고용주를 다음 역년 분기부터 월별 납부자로 옮깁니다. 12월 급여의 납부 기한은 어느 쪽이든 1월 15일입니다. T4에는 그 역년에 C$60,000이 표시됩니다. 총급여로 C$48,000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면 가정한 원천공제액 C$10,000을 빼고 실수령액은 C$38,000이며 C$10,000이 남습니다. 인출이 급여 선지급이었다면 공제는 각각 지급할 때 해야 했고, 위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C$30,000을 꺼냄
같은 법인의 소유주가 1년 차에 C$30,000을 실제 대여금으로 가져갔고 법인은 2년 차에 급여 처리를 시작합니다. 2년 차의 T4에는 2년 차 급여만 표시됩니다. 1년 차의 인출은 상환할 때까지 대여금으로 남습니다. 12월 31일 결산이면 1년 차 대여금의 1년 기한은 2년 차의 12월 31일입니다. 그 전에 실수령액을 상계하고 상계가 상환으로 문서화되어 있으면 기한을 맞출 수 있으며, 나머지는 주주 대여금에서 다룹니다.
다음 달부터 매월 C$5,000
소유주가 다음 달부터 매월 C$5,000을 급여로 받기로 합니다. 법인은 매월 급여를 처리합니다. 월 원천공제액이 소득세 C$700과 직원 CPP C$280, 그리고 법인 CPP 분담분 C$280(EI는 제외)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에 약 C$1,260이며 신규 고용주의 분기 한도를 넘습니다. CRA는 이 법인을 다음 역년 분기부터 정기 납부자로 보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게 합니다. 과거의 인출은 이름을 바꾸지 않으며 잔액은 따로 처리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결산에서 큰 인출이 보이는데 급여 계정이 없거나, 그 돈이 대여금이었는지 급여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급여 금액, 지급과 신고 방법, 법인이 CRA에 내야 할 금액, 늦은 공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는 모두 본인의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기록을 법인세 지원에 가져오세요.
- 잔액이 법인 결산일로부터 1년을 넘긴 경우: 대여금이 이미 과세 대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 법인의 T2나 급여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법인 미제출 신고서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 납부를 놓쳤거나 늦게 했거나 CRA가 법인에 급여 문제로 서신을 보낸 경우: 늦은 급여 납부를 참고하세요. 구제나 자발적 신고가 여전히 가능한지는 CRA가 이미 보낸 내용에 달려 있으므로 서신을 법인세 지원에 가져오세요.
- 급여 대상자가 본인뿐이거나 EI가 궁금한 경우: 소유주 단독 급여를 참고하세요.
- 둘 이상의 주주가 돈을 가져갔거나 가족이 급여 대상인 경우: 주주별로 가져가는 금액이 다른 경우와 가족에게 급여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퀘벡 주에 있거나 소유주 또는 주주가 캐나다 밖에 사는 경우: 사실관계를 법인세 지원에 가져오세요. 두 나라가 관련되면 국경 간 세금 지원을 받으세요.
- 첫 해의 급여를 계획하는 경우: 첫 해에 법인에서 급여 받기를 참고하세요.
- 주주 계정과 급여 분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 급여 처리 기록하기와 장부 관리 지원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첫 급여세 납입 일반 기한 CRA가 다른 납입 주기를 지정하지 않는 한 | 공제를 적용한 첫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5일 | CRA: 급여 계정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 기여율(YMPE 한도까지) 기본 면제액을 넘고 해당 연도 최대 연금 대상 소득까지의 연금 대상 소득에 적용됩니다. 퀘벡 주 제외 | 5.95% 과세연도 2026 | CRA: CPP 납입 요율, 최대액, 면제 확인함 |
| 이 비율을 넘는 의결권 주식을 지배하면 주주의 고용은 EI 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을 초과해 지배하는 경우 고용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 40% | CRA: 근로가 연금 및 보험 대상인지 판단 확인함 |
| 주주 대여금 상환 예외 기한 법인이 대출자이고 상환이 일련의 대출 또는 기타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 subsection 15(2.6)이 적용됩니다 |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6) 조문 확인함 |
| T4 제출 기한 이 날짜까지 직원에게 T4 명세서를 주고 T4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 명세서가 적용되는 역년 다음 해 2월 말일 | CRA: 고용주 안내서 – T4 명세서 및 요약서 제출 확인함 |
| T4 보수 신고 기준 보수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T4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 이하에서도 다른 사유로 T4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500 | CRA: 고용주 안내서 – T4 명세서 및 요약서 제출 확인함 |
| RL-1 명세서의 일반 제출 및 직원 배부 기한 급여 지급이 계속되는 경우의 일반 기한이며, RL-1 요약서도 포함됩니다. 납부 또는 사업 활동을 중단하면 제출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다음 해 2월 말일 | Revenu Québec: RL-1 제출 안내, 제4.2절 확인함 |
| 신규 소규모 고용주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월간 CRA 납부 한도 월별 공제 합계에 고용주 CPP와 EI를 더한 금액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완벽한 준수도 요구됩니다 | $1,000 | 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
| CRA 정기 급여 송금 기한 CRA는 이 날짜까지 송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가속 납부와 분기 납부 일정은 다릅니다 | 지급 후 다음 달 15일 | 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
| 급여 세금 공제 불이행 가산세 필수 CPP, EI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 | 10% | 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
| 급여 세금 공제 고의 불이행 반복 가산세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 20% | 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
|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1–3일 1–3일 늦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 3% | 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
|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7일 초과 7일을 넘겨 늦게 납입했거나 납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 10% | 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
| 급여세 납입 고의 불이행 반복 가산세율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부과된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20% | 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
| 연방 이사 책임 회수 기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에 따라 미납한 연방 원천공제액에 대한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법정 책임 조건과 상당한 주의 항변이 적용됩니다 |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고용주 안내서, 급여 원천공제와 납부(T4001)
- CRA: 고용주 안내서, T4 명세서와 요약서 제출(RC4120)
- CRA: 원천공제 납부 방법과 시기
- CRA: 납부자 유형
- CRA: 급여 계정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 CRA: 거주 사업체의 사업자 번호와 프로그램 계정 등록
- CRA: Income Tax Folio S3-F1-C1, 주주 대여금과 채무
- CRA: 주주 혜택
- CRA: 상여금, 소급 급여 인상, 비정기 금액
- CRA: 급여 원천공제 온라인 계산기
- CRA: CPP 납입 요율, 최대액, 면제
- CRA: CPP2 납입 요율과 최대액
- CRA: T5 안내서, 투자소득 신고서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3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1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78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7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80.4조
- Justice Laws: 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108조
- Revenu Québec: 고용주 키트(Employer's Kit)
- Revenu Québec: RL-1 명세서 작성 안내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