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용역을 대가로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사업체
- 캐나다 거주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건설업 사업체
- 놓친 용역 대가 지급 명세서를 뒤늦게 제출하려는 지급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근로자가 법적으로 직원인지 여부
- 늦게 제출한 데 대한 가산세와 구제 신청의 상세 내용
- 그 밖의 주(州) 건설업 요건
-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조세조약의 전체 분석
프리랜서와 하도급자에게 T4A를 발급해야 하나요?
캐나다 사업체는 거주자인 독립 계약자에게 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일반적으로 T4A 명세서에 신고합니다. 지급인에게 직원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용역 대가는 업무를 한 해가 아니라 지급한 달력 연도 기준으로 048번 칸에 기재하고, 자영업자 수수료는 020번 칸에 기재합니다(CRA: 지급인을 위한 T4A, CRA: 용역 대가 신고).
명세서는 지급 내용과 업무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구서를 보내고 GST/HST를 부과하는 서비스 제공자도 T4A 수령인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이었다면 신고와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급여 지급 운영을 참고하세요. CRA가 이미 근로자 신분을 판정했다면 급여 조사와 근로자 신분 판정을 참고하세요.
법인 형태의 독립 계약자에게도 T4A를 발급하나요?
네. 법인에 지급한다고 해서 용역 대가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CRA는 법인을 포함한 사업체 간의 용역 대가 지급을 일반적으로 T4A에 신고한다고 밝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T5018이나 T4A-NR이 대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인의 법적 상호 또는 등록된 영업 상호와 CRA 프로그램 계정 번호 전체를 받으세요. 소유주의 SIN을 012번 칸에 쓰지 말고, 그 번호를 T4A 013번 칸에 쓰세요(CRA: T4A 식별 칸). 수령 법인이 개인 서비스 사업체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 서비스 사업체를 참고하세요.
건설업 사업체는 언제 T5018을 대신 사용하나요?
사업체는 건설업이 소득 창출 활동의 50%를 넘을 때, 캐나다 거주자인 건설 하도급자에 대한 지급에 T5018을 사용합니다. 그 업무는 캐나다 안에서든 밖에서든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급인의 주된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를 맡기는 사업체는 프로젝트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 사업체가 되지 않습니다(CRA: T5018).
| 지급 내용 | 확인할 연방 명세서 |
|---|---|
| 캐나다 거주자 수령인에 대한 용역으로, 건설업 신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T4A. 일반 용역 대가는 048번 칸, 자영업자 수수료는 020번 칸(CRA) |
| 주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체가 캐나다 거주자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건설 용역 | T5018, 22번 칸. 허용되는 목록이나 출력물로 개별 명세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CRA) |
|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수행한 용역 | T4A-NR. 지급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합니다(CRA) |
T5018은 직접 계약한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신고하는 명세서입니다. 하도급자가 다른 업자를 고용하면, 그 하도급자가 자신의 지급액을 그 업자에게 신고합니다(CRA: T5018). 퀘벡에서 면허가 필요한 건설 업무의 경우, 같은 하도급자와의 계약이 당해 연도 또는 이전 달력 연도에 세전 $25,000에 이르고 양쪽 모두 퀘벡에 사업장이 있으면, 도급인은 작업 시작 후 일곱째 날까지 Attestation de Revenu Québec(퀘벡 세무 확인서)을 받아 확인해야 하고, 열째 날까지 그 진위를 검증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하도급자의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하는 구성원의 확인서를 받으세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긴급한 위험을 바로잡는 계약은 면제됩니다. 이는 연방 명세서와는 별개입니다.
최소 지급 금액이 있나요? 물품 대금과 GST/HST도 포함되나요?
CRA의 일반적인 T4A 행정 기준은 한 수령인에게 한 달력 연도에 지급한 금액이 $500를 넘는 경우입니다. 지급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경우에도 T4A가 필요합니다. T5018의 경우 CRA는 GST/HST를 제외하고 거주자 하도급자 한 명당 $500를 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T5018 상세 안내는 선택한 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개요에서는 달력 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합계는 기준을 넘지만 달력 연도 합계는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기간을 적용하는지 확인하세요(CRA: T4A, CRA: T5018).
| 지급 항목 | T4A 048번 칸 | T5018 22번 칸 |
|---|---|---|
| 용역 또는 건설 업무 | 용역 대가를 포함합니다(CRA) | 하도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포함합니다(CRA) |
| 물품만 해당하는 경우 | 제외합니다. 048번 칸은 용역 대가를 신고하는 칸입니다(CRA) | 물품만 해당하는 지급은 제외합니다(CRA) |
| GST/HST와 해당하는 주 판매세 | 신고 금액에서 제외합니다(CRA) | 기준 금액을 판단할 때는 GST/HST를 제외하지만, 22번 칸에는 포함합니다(CRA) |
T4A는 판매세를 제외한 용역 대가로 기준을 판단하고 신고합니다. T5018 대상인 혼합 건설 계약은 GST/HST를 제외한 전체 계약 지급액으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이면 22번 칸에는 전체 지급액과 해당 판매세가 포함됩니다(CRA: T5018, 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238조). 청구서의 항목 구분은 지급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어떤 이름과 세금 번호를 받아야 하나요?
첫 명세서 기한 전에 각 계약자에게서 지급 대상인 사람이나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 세법상 거주지, SIN 또는 CRA 프로그램 계정 번호 전체를 받으세요. CRA는 지급인이 수령인의 지정 번호를 요청하도록 요구하며, 사업자 번호가 있는 자영업 개인은 T4A 048번 칸이나 T5018에서 SIN 대신 그 번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에게 아홉 자리 사업자 번호만 있다면 제출하기 전에 명세서 작성 안내를 확인하세요.
| 수령인 | 요청할 번호 |
|---|---|
|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 | T4A 012번 칸 또는 T5018 24번 칸에 쓸 SIN(CRA, CRA) |
| 프로그램 계정 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 | T4A 048번 칸이나 T5018에는 프로그램 계정 번호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CRA) |
| 파트너십 또는 법인 | 프로그램 계정 번호 전체와 법적 상호 또는 등록된 영업 상호(CRA: T4A, CRA: T5018) |
번호가 없으면 계약자에게 요청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명세서는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CRA는 번호를 받으려고 합리적으로 노력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며, SIN이 없는 T4A에 대한 지침도 제공합니다(CRA: 수령인 정보, CRA: T4A).
급여 계정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제출하나요?
T4A나 T4A-NR 명세서를 제출하는 지급인은 직원이 없어도 CRA 급여(RP) 프로그램 계정이 필요합니다(CRA: 용역 대가, CRA: T4A-NR 지급인 번호). 명세서 제출을 위해 계정을 열더라도 실제 독립 계약자에 대한 지급이 급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T5018 명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 신고서(RZ) 계정을 사용합니다(CRA: 프로그램 계정).
신고 대상 수령인마다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요약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또는 필요한 요약 정보를 갖춘 허용 T5018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RA 웹 서식(Web Forms)은 T4A, T5018, T4A-NR을 받으며, 명세서를 입력하면 요약 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한 달력 연도에 같은 종류의 명세서가 다섯 장을 넘으면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T4A나 T4A-NR 명세서는 수령인에게 전달하세요. T5018 명세서는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달이 늦으면 명세서 한 장당 하루 $25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소 $100, 최대 $2,500입니다(CRA). 사업체가 제출해야 할 수 있는 다른 신고서는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T4A와 T5018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T4A와 T4A-NR 명세서와 요약서는 지급한 달력 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T5018을 제출하는 사업체는 달력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을 선택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 여섯 달 안에 제출합니다. 선택한 기준은 장관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CRA: 제출 기한, 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238조).
| 신고서 | 지급 기간 | 제출 기한 |
|---|---|---|
| T4A | 달력 연도 | 다음 해 2월 말일 |
| T4A-NR | 달력 연도 | 다음 해 2월 말일 |
| T5018 | 선택한 달력 연도 또는 회계 기간 |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
이 기한은 명세서와 요약서, 또는 허용되는 T5018 목록에 적용됩니다. 사업을 중단하면 30일 안에 제출하고, 파트너나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사망일부터 90일 안에 제출합니다(CRA: 특별 제출 기한). 한 해에 청구서를 받고 다음 해에 지급한 업무에 대한 T4A는 지급한 해에 속합니다(CRA: T4A).
이전 연도의 T4A나 T5018 명세서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놓친 신고 기간별로 다시 정리하고, 금액과 수령인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는 대로 누락된 명세서와 요약서를 제출하세요. 예전 금액을 현재 기간의 명세서에 넣지 마세요. T4A 용역 대가는 지급한 달력 연도에 속하고, T5018 건설 금액은 물물교환과 상계를 포함해 지급했거나 크레딧으로 처리한 기간에 속합니다(CRA: T4A, CRA: T5018).
- 공급업체 청구서, 계약서, 은행 및 카드 지급 내역, 크레딧과 물물교환 기록을 모으세요. 누구와 계약했는지, 각 용역이 물리적으로 어디에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지급액을 경비 원장과 이미 제출한 명세서에 대조하세요. T4A는 용역 대가와 GST/HST를 구분하세요. 혼합 건설 계약은 GST/HST를 제외한 전체 지급액으로 기준을 판단하고, T5018 22번 칸에는 전체 지급액을 신고합니다.
- T4A 대가는 달력 연도별로 묶으세요. T5018은 이전 신고서에서 선택한 기간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출한 적이 없다면 달력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을 고르고, 그 종료일을 기록한 뒤 각 지급액을 기간에 배정하세요. 회계 기간 기준 때문에 기준 금액을 넘는데 달력 연도 합계는 다른 경우에는 CRA에 확인하세요. 수령인별 이름, 주소, 번호도 확인하세요.
-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기간은 원본 신고서(original return)를 제출하세요. 신고서는 제출했지만 한 수령인이 빠졌다면 추가 원본 명세서를 제출하고, 금액이 틀린 기존 명세서는 수정하세요(CRA: 제출 방법, CRA: 정정). 영향을 받은 T4A나 T4A-NR 수령인에게 명세서나 정정본을 전달하세요.
CRA는 현재 T4A 048번 칸 누락에 대한 대부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제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지배 민간 트럭 운송 법인에 대한 적격 운송 지급은 예외입니다. 퀘벡 트럭 운송 지급인은 2월 말일까지 RL-1 O 칸, 코드 RD도 제출합니다. 늦게 제출한 T5018 또는 세액이 결정된 T4A의 경우 CRA의 감액된 가산세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세서 한 장에서 다섯 장까지는 $100 정액, 여섯 장에서 열 장까지는 하루 $5에 최대 $500, 열한 장에서 쉰 장까지는 하루 $10에 최대 $1,000입니다. 더 큰 신고서는 최대 $7,5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늦게 제출한 T4A-NR은 대신 법정 가산세표를 적용합니다. 명세서가 쉰 장까지일 때 하루 $10, 최소 $100, 최대 $1,000입니다. 지급인은 RC4288 서식으로 가산세나 이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구제는 해당 과세연도나 회계 기간이 끝난 뒤 열 달력 연도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가산세, 이자 및 구제를 참고하세요. 기록이 불완전하다면 장부 관리 지원으로 대조 작업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신분 분쟁은 급여 조사와 근로자 신분 판정을 참고하세요.
계약자가 비거주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비거주자인 개인, 파트너십, 법인에 캐나다에서 수행한 비고용 용역에 대해 지급할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T4A-NR을 사용하세요. 판매세를 제외한 캐나다 용역 대가 총액을 18번 칸에 기재하고, 적격 여행 경비는 20번 칸에 따로 기재합니다. 업무를 한 장소를 기록하고, 캐나다 업무와 해외 업무의 청구서를 나누세요. 명세서를 위해 수령인의 세법상 거주 국가와 해외 납세자 번호, 부여받은 캐나다 SIN, ITN, TTN 또는 프로그램 계정 번호, 계약 기간 중 캐나다에 체류한 모든 날(주말과 공휴일 포함)을 받으세요(CRA: T4A-NR 칸).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캐나다 밖에서 수행한 용역에는 T4A-NR도 T5018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T4A-NR 규정은 캐나다에서 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238(5)(c)는 해외 업무를 T5018에서 제외합니다. 조세조약의 거주지 판정 규정(tie-breaker)에 따라 원래 캐나다 거주자인 수령인이 소득세법(Income Tax Act) 250(5)에 의해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업무와 해외 업무가 섞여 있다면 청구서를 나눌 때 쓴 업무 장소 기록과 지급 기록을 보관하세요.
캐나다에서 한 업무에 대한 지급은 일반적으로 15%의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대상이며, 다음 달 열닷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접는 경우에는 이레 안에 납부합니다(CRA). 조세조약상 면제만으로 원천징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표준 면제를 받으려면 비거주자가 R105 서식에 서명하고, 보통 용역 시작 또는 첫 관련 지급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인은 CRA의 승인 서신이 있어야 합니다. 늦게 받은 면제는 이후 지급에만 적용됩니다. 플로스루(flow-through) 파트너십은 해당하는 NR302 또는 NR303 서식도 첨부합니다(CRA: 면제 신청, CRA: R105 서식). 합리적인 여행 경비는 원천징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T4A-NR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퀘벡에서 수행한 용역에는 Revenu Québec도 9% 원천징수와 RL-1 O 칸, 코드 RR을 요구합니다. 퀘벡 소득세 대상이 아닌 비거주자는 TP-1016-V 서식이나 서신으로 퀘벡 원천징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통 업무나 첫 지급 30일 전에 신청합니다.
원천징수를 놓쳤다면 지급인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Income Tax Act) 227(8.4)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을 부담하며, 그 금액을 비거주자에게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227(8)항은 누락한 공제액에 10%의 가산세를 더하고, 같은 달력 연도에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시 누락하면 20%로 올라갑니다. 이자도 붙으며, CRA는 227(10)항에 따라 언제든 지급인에게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곧 지급인입니다. 일반 파트너는 주(州)법에 따라 파트너십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예: 온타리오 파트너십법(Partnerships Act) 10(1)). 원천징수 불이행 당시의 법인 이사도 징수 요건과 상당한 주의 항변을 전제로 소득세법(Income Tax Act) 227.1에 따라 그 금액과 이자,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사가 마지막으로 직위를 떠난 후 2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예시입니다. 한 리모델링 회사는 주로 건설 소득을 벌고 달력 연도 T5018 기간을 선택했습니다. 이 회사는 캐나다 거주자 법인인 전기 업체에 설치 공사 대금 C$8,000과 HST C$1,040을 지급했습니다. 또 캐나다 거주자 법인인 장부 담당 업체에 회계 지원 대금 C$2,000과 HST C$260을 지급했습니다.
전기 업체의 HST 제외 금액 C$8,000은 T5018 기준을 넘습니다. 이 회사는 HST를 포함한 C$9,040을 T5018 22번 칸에 신고합니다. 장부 담당 업체의 업무는 건설 하도급 업무가 아니므로, 이 회사는 HST를 제외한 C$2,000을 T4A 048번 칸에 신고합니다. 이 회사는 두 법인의 프로그램 계정 번호를 받아 지급한 해 또는 선택한 T5018 기간에 맞춰 두 신고서를 모두 제출합니다.
내 상황은 다른가요?
- 계약자가 실제로는 직원일 수 있는 경우: 급여 지급 운영을 참고하세요.
- CRA가 이미 근로자 신분을 판정한 경우: 급여 조사와 근로자 신분 판정을 참고하세요.
- 늦게 제출한 데 대한 가산세나 구제 내용이 필요한 경우: 가산세, 이자 및 구제를 참고하세요.
-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의 전체 목록이 필요한 경우: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수령 법인이 개인 서비스 사업체일 수 있는 경우: 개인 서비스 사업체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T4A 서비스 수수료 신고 기준 CRA 행정 정책상 역년 중 수령인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가 이 금액을 넘거나 세금을 공제했다면 T4A를 발급합니다 | $500 | CRA: 지급인을 위한 T4A 명세서 정보 확인함 |
| T5018 건설 활동 비율 건설업이 사업체 소득 창출 활동의 이 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 50% | CRA: T5018 명세서, 계약 지급 명세서 확인함 |
| 퀘벡 Attestation de Revenu Québec(세금 이행 증명서)가 필요한 건설 계약 기준액 동일 하도급업자와의 적용 대상 건설 계약에서 당해 또는 이전 역년 중 세전 합계 | $25,000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건설 계약 확인함 |
| T5018 캐나다 거주 하도급업자별 지급액 기준 선택한 보고 기간 동안 캐나다 거주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GST/HST를 제외하고 이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CRA 개요에는 역년 기준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 $500 | CRA: T5018 명세서, 계약 지급 명세서 확인함 |
| 정보 명세서를 늦게 배부한 경우 명세서 한 건당 일일 가산세 T4A와 T4A-NR 수령인용 사본에 적용되며, 최소 및 최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25 | CRA: 명세서 배부 확인함 |
| 정보 명세서 교부 지연 가산세 최소액 T4A와 T4A-NR 수령인용 사본에 적용됩니다 | $100 | CRA: 명세서 배부 확인함 |
| 정보 명세서 교부 지연 가산세 최대액 T4A와 T4A-NR 수령인용 사본에 적용됩니다 | $2,500 | CRA: 명세서 배부 확인함 |
| T4/T5 정보 신고서 지연 최소 가산세 CRA 구제 정책에 따른 신고서 유형별 최소액 | $100 | CRA: 정보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
| T4/T5 명세서 6–10건 지연 일일 가산세 일마다 부과하며 최대 100일까지. CRA 경감 정책(relieving policy)에 따릅니다 | $5 | CRA: 정보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
| T4/T5 명세서 6–10건 지연 최대 가산세 CRA 구제 정책에 따른 최대액 | $500 | CRA: 정보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
| T4/T5 명세서 11–50건 지연 일일 가산세 일마다 부과하며 최대 100일까지. CRA 경감 정책(relieving policy)에 따릅니다 | $10 | CRA: 정보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
| T4/T5 명세서 11–50건 지연 최대 가산세 CRA 구제 정책에 따른 최대액 | $1,000 | CRA: 정보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
| T4/T5 지연 제출 최고 한도 CRA 구제 정책에 따른 최고 한도 | $7,500 | CRA: 정보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
|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15%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
| 퀘벡 내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의 퀘벡 원천징수 캐나다 비거주자가 퀘벡에서 정규적·지속적 고용 관계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의 대가. 퀘벡의 예외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9% | Revenu Québec: 퀘벡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Payments Made to Persons Not Resident in Canada That Perform Services for You in Québec) 확인함 |
| 캐나다 첫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율 Income Tax Act section 227(8)(a), section 153(1) 또는 215에 따라 원천징수했어야 할 금액에 대한 비율 | 1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27(8) 조문 확인함 |
| 캐나다 반복적 고의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율 Income Tax Act section 227(8)(b), 같은 역년에 이전의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이후 불이행이 고의였거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 2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27(8)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