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 자영업자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심사와 부인 대응

CRA 서한에 적힌 날짜까지 해외 소득, 최종 세금, 납부액, 환급액의 증빙을 제출하십시오. 종이로 제출한 미국 세금 공제 청구에는 해당 W-2, 신고서, IRS 계정 내역(account transcript)을 포함합니다. 공제가 부인되었다면 부족한 증빙을 보내고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남은 세금과 이자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퀘벡 주 거주자는 퀘벡 재결정을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개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CRA 심사를 받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
  • 재결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줄어든 개인과 자영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연방 또는 캐나다 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상세 계산
  •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한 해외 세금
  •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더 넓은 세무조사 대응 전략

이미 청구한 공제에 대해 CRA가 왜 증빙을 요구하나요?

신고서만으로는 해외 세금이 공제 대상인지, 실제로 납부되었는지, 최종 확정된 금액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CRA는 신고서가 제출된 뒤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CRA는 먼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CRA: 심사에 회신하기).

이 공제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신고한 캐나다 밖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낸 소득세 또는 이익에 대한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두 나라가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본다면 먼저 조약상 거주지를 정하십시오. 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인 사람은 같은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250조 (5)항에 따라 캐나다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조약에 따라 캐나다에서 면세되는 소득과 그에 대한 해외 원천징수 세금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의 원천, 세금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한 신고서에서 공제를 청구했다고 해서 증빙 서류가 이미 검토된 것은 아닙니다. CRA는 나중에 요청할 때를 대비해 서류를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방법 자체는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심사 서한의 기한 전에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CRA 서한이 요청한 서류를 서한의 참조 번호와 회신 기한에 맞춰 보내십시오. 서류를 구할 수 없다면 무엇이 없고 왜 없는지 설명하십시오. 시간이 더 필요하면 서한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CRA: 심사에 회신하기). 사전 심사(pre-assessment review) 또는 처리 심사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심사에서는, CRA가 시범 운영 중인 제도에 따라 시간을 더 줄 수 있지만 두 번째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요청하고, 합의한 날짜까지 가진 자료를 보내십시오(CRA: 흔한 조정 사항).

서류확인할 수 있는 내용
CRA 심사 서한과 참조 번호공제 청구, 과세연도, 요청 서류, 회신 방법
캐나다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국가와 소득 종류별로 청구한 소득과 공제액
요청된 경우 작성한 Form T2209심사 대상인 연방 공제 계산
해외 소득 명세서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
제출한 해외 신고서와 첨부 서류, 해외 세무 당국의 결정 통지서 또는 계정 내역서소득, 최종 해외 세금, 이후 변경 사항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세금이 정산되는 경우 고용주 명세서해외 소득과 최종 세금
공식 영수증 또는 납부 기록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외에 납부한 세금
환급 통지서와 캐나다 달러 환산 자료해외 세금을 줄인 금액과 적용한 환율

CRA는 스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심사 프로그램에 대한 서한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회신 사본과 제출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해외 세금이 원천징수만으로 모두 정산된 경우에는 해외 세금 명세서면 대개 충분합니다.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 CRA는 일반적으로 제출한 해외 신고서와 영수증 또는 기타 납부 증빙을 원합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1.45항). 해외 세무 당국의 최종 기록을 구할 수 없다면, CRA는 납부 또는 환급과 해당 세무 당국, 금액, 과세연도, 날짜가 나타나는 은행 거래 내역서, 취소된 수표의 앞뒤 면, 또는 공식 영수증을 인정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의 기록만 대신하며, 요청된 다른 서류는 모두 보내야 합니다(CRA: 흔한 조정 사항).

미국 세금의 경우 CRA에 W-2, 제출한 신고서, IRS 내역서가 필요한가요?

종이로 제출한 미국 세금 공제 청구에 대해 CRA는 W-2, 미국 Form 1040, 미국 세금 계정 내역서와 그 밖의 해당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심사를 받는다면 서한이 요청한 서류를 보내십시오. 미국 비거주자로서 Form 1040-NR을 제출했다면 그 신고서를 보내고 Form 1040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 서류, IRS: 비거주자 신고서).

미국 서류중요한 이유
W-2 또는 기타 해당 소득 명세서급여와 원천징수된 세금을 보여 줍니다
제출한 미국 신고서와 해당 Schedule미국에서 보고하고 청구한 내용을 보여 줍니다
IRS 세금 계정 내역서(tax account transcript)납부 유형과 신고 후의 변경 사항을 보여 줍니다
주 세금을 청구한 경우 주 신고서, 결정 통지서, 납부 증빙주 소득세를 연방세와 기타 부과금에서 구분해 줍니다

심사 대상 연도의 세금 계정 내역서(tax account transcript)는 IRS 온라인 계정, 우편, 또는 Form 4506-T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S 안내에 따르면 세금 신고 내역서(tax return transcript)에는 이후의 변경 사항이 없고, 계정 내역서는 신고 후의 납부와 변경 사항을 보여 줍니다. 신고 내역서만으로는 최종 세금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CRA 기한까지 계정 내역서를 받지 못하면, 앞서 설명한 대체 납부 또는 환급 증빙을 다른 서류와 함께 보내십시오(CRA: 흔한 조정 사항).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낸 세금은 어떤 증빙이 인정되나요?

CRA는 해외 소득세를 냈다는 증빙을 요구하며, 모든 나라에 공통된 단일 해외 서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과세된 소득은 공식 해외 소득 또는 원천징수 기록, 제출한 신고서, 결정 통지서 또는 세금 계정 내역서, 추가로 낸 세금의 영수증부터 준비하십시오. 명세서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대개 원천징수로 세금이 정산될 때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CRA는 일반적으로 신고서와 납부 증빙을 요구합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1.45항).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서류는 원본과 영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본을 함께 보내십시오. CRA는 다음 번역을 인정합니다. 캐나다 주 또는 준주 번역사 협회의 정회원이 한 번역, 또는 선서 위원(commissioner of oaths), 공증인, 변호사가 인증한 번역입니다. 서명자의 이름은 로마자로 표기해야 하며 납세자 본인의 이름일 수 없습니다. CRA는 그 밖에 인정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납부할 세금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내는 방법이거나 세금 채무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급여 명세서만으로는 그해의 최종 세금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신고서, 결정 통지서, 환급에 따라 캐나다 공제의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1.32–1.35항과 1.45항).

CRA는 환급되었거나 환급될 해외 세금을 제외합니다. 또한 해당 조세조약 세율을 넘는 원천징수는 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분은 해외 세무 당국에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회신하기 전에 해외 소득 명세서, 제출한 신고서, 최종 결정 통지서, 납부액, 환급액을 맞춰 보십시오. 해외 신고서가 아직 처리 중이라면 잠정인 부분을 CRA에 알리고 최종 기록이 나오면 제출하십시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1.33항, 1.35항, 1.45항).

미국 주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도 공제 대상인가요?

미국 주 소득세는 해당 해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세금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CRA는 일부 주의 최소 프랜차이즈세나 통합 과세(unitary tax)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며, 결과를 알려면 주 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1.5–1.11항).

CRA의 Form T2209 안내는 미국 FICA(사회보장·메디케어세)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적격 기여금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그 세금이나 미국 자영업세를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내야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 원천징수되었다면 미국에서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올바르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캐나다-미국 조세협약 제XXIV조가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한 개인의 미국 사회보장세를 캐나다 공제 한도 안에서 공제해 주지만, 실업보험세는 제외합니다. 공제를 증빙할 때는 급여 기여금을 소득세와 구분해 보관하십시오. 가입 범위와 환급은 국경을 넘어 일하기를 참고하십시오.

CRA가 공제를 없애고 재결정했습니다. 증빙을 더 보낼 수 있나요?

예. CRA는 심사 후 공제 청구를 바꾼 경우에도 새 서류를 받아 청구를 다시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심사 서한의 안내에 따라 부족한 증빙을 보내고, 청구한 세금, 최종 세금, 납부액, 환급액을 짧게 대조한 설명을 함께 제출하십시오(CRA: 심사 후 정보 제출).

재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서(notice of objection)가 정식 절차입니다. CRA My Account의 "Register my formal dispute"로 제출한 뒤 사건 번호로 증빙을 제출합니다. 또는 Form T400A나 사실관계와 이유를 적고 서명한 서한을 이의신청 접수 센터(Appeals Intake Centre)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심사 부서가 새 증빙을 검토하고 있더라도 이의신청 기한까지 제출하십시오. 이의신청 후 CRA가 다시 재결정하면 새 통지서가 원래의 이의신청을 취소하므로, 새 통지서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CRA: 분쟁 해결). 자영업자를 포함해 본인의 세금 부족분은 소득세법 제152조 (3)항에 따라 본인이 책임집니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제161조 (1)항에 따라 미납 잔액에 붙습니다. 다만 정식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다툼이 있는 개인 소득세의 징수가 미뤄지지만, 이자는 계속 붙을 수 있습니다(CRA: 납세자 권리). 어떤 세금이 공제 대상인지, 소득 원천,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분쟁이라면 국경 간 세금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신고서가 바뀌었거나 환급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공제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해외 결정 통지서나 재결정으로 납부한 세금이 바뀌었다면 CRA에 알리고, 추가로 낸 세금이 있다면 증빙을 제출하십시오. 해외 세금이 환급되었거나 환급 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캐나다 연도의 적격 세금에서 그 금액을 빼십시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1.33항과 1.45항).

새 해외 기록을 캐나다 공제 계산과 비교한 다음, 해당 연도의 캐나다 신고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십시오. CRA의 수정 절차에서는 온라인 요청이나 증빙 서류를 첨부한 Form T1-ADJ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정된 해외 신고서나 결정 통지서, 환급 또는 납부 증빙, 환율 계산을 보관하십시오. 해외 환급은 별도의 환차익이나 환차손을 만들 수도 있으며, CRA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1.44항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이후의 해외 세금 조정으로 캐나다 세금이 늘어나면, 소득세법 제161조 (6.1)항에 따라 해외 조정을 처음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동안은 그 증가분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RA는 일반 개인 재결정 기간 3년이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해외 세금 납부나 환급을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2조 (3.1)항과 제152조 (4)(b)(iv)항).

해외에서 운영한 사업의 경우 공제받지 못한 사업 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별로 3 과세연도 소급하거나 10 과세연도 이월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비사업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급 공제를 청구하는 개인은 공제가 발생한 연도의 신고 기한까지 이전 연도에 대해 Form T1-ADJ를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26조 (2)항과 제152조 (6)(f.1)항).

비사업 공제가 제한된다면 제20조 (12)항의 별도 소득공제를 확인하십시오. 같은 세금을 공제와 세액공제로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해외 재산 소득(부동산 제외)은 총소득의 15%를 넘는 세금은 제20조 (11)항 공제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1.22–1.24항).

수정 요청이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정 요청과 이의신청은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 개인 소득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후 또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후 중 더 늦은 날까지 해야 합니다(CRA: 이의신청 기한). 특별 재결정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일반 규정에 의존하기 전에 통지서를 읽으십시오.

조치확인할 기한
심사 서한에 회신서한에 인쇄된 날짜. 시간이 더 필요하면 CRA에 연락하십시오(CRA)
일반 개인 결정 또는 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위의 두 이의신청 날짜 중 더 늦은 날(CRA)
늦은 이의신청의 연장 요청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고, 원래 이의신청 기한으로부터 한 해 후를 넘기지 마십시오. 연장은 CRA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CRA)
환급이 발생하는 수정 요청과세연도가 끝난 뒤 10년(달력 기준)이 지나서 한 조정 요청에는 환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CRA)

환급 한도는 이의신청 기한의 연장이 아닙니다. 수정 요청으로 증빙이 있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재결정에 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기한 내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CRA: 분쟁 해결).

예시

공제 대상 해외 세금은 원천징수액이 아니라 최종 세금에서 출발합니다.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한 설명용 예시이며, 캐나다 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자의 W-2 Box 2에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액 US$12,000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미국 세금 납부나 환급 가능한 공제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한 신고서와 IRS 계정 내역서에는 최종 연방 소득세 US$8,000과 환급액 US$4,000이 나옵니다. 이 거주자는 US$12,000을 기준으로 캐나다 공제를 청구했습니다.

이 거주자는 W-2, 제출한 신고서, 계정 내역서, 환급 기록을 CRA에 보냅니다. 적격 미국 세금 공제를 따져 볼 출발 금액은 US$12,000이 아니라 US$8,000입니다. 소득의 원천과 캐나다 세금 한도가 여전히 영향을 주므로 최종 캐나다 공제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CRA가 이미 청구를 재결정했다면 거주자는 수정 요청과 함께 별도의 이의신청 기한도 확인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문제가 소득의 원천, 퀘벡 주 공제, 이 공제 청구를 넘어서는 분쟁이라면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해외 세금 조정 후 이자 구제
납세자가 외국 세금 조정 통지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까지는 캐나다 세금 증가분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90일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1조 (6.1)항
확인함
개인 소득세 일반 재결정 기간
최초 결정 통지서와 최초 세액 없음 통지 중 더 이른 것 이후입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
3년Income Tax Act: section 152(3.1)
확인함
외국 세금 납부 또는 환급에 따른 재결정 기간 연장
일반 재결정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결정은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해외 소득세 또는 이익세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3년Income Tax Act: section 152(4)(b)(iv) 조문
확인함
미사용 외국 사업 세액공제 소급 공제
국가별 미사용 해외 사업소득 세액공제입니다.
3 과세연도Income Tax Act: sections 126(2) 및 152(6)(f.1)
확인함
미사용 외국 사업 세액공제 이월 공제
국가별 미사용 해외 사업소득 세액공제입니다.
10 과세연도Income Tax Act: section 126(2)
확인함
개인의 자산 소득에 대한 해외 세금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
부동산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한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이를 넘는 외국 세금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11)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목적상 비사업소득세로 보지 않습니다(126(7)). Folio S5-F2-C1 ¶1.22
15%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0 조문
확인함
신고 기한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제출 기한 후 이 기간이 지난 날과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결정 통지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이 기간이 지난 날과 제출 기한 후 한 해가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0일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늦은 이의 신청 연장 요청 기간
원래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난 후이며,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해CRA: GST/HST Memorandum 31-0, 38항
확인함
개인 신고서 조정 요청의 환급 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10년(달력 기준)이 지난 뒤 이루어진 수정 요청에 대해서는 환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년(달력 기준)CRA: 세금 신고서 변경 – 개인 소득세
확인함
퀘벡 개인 소득세 통지 이후의 이의 신청
Revenu Québec의 부과 또는 결정 통지서 날짜부터
90일Revenu Québec: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
확인함
퀘벡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의 이의 신청
Taxation Act에 따라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에게 유리한 경우 적용되는 더 늦은 기한입니다.
한 해Revenu Québec: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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