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구한 뒤 캐나다 세금이 바뀐 개인
-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구한 뒤 미국 세금이 바뀐 캐나다 거주자
- 연방 또는 퀘벡 환급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개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법인, 파트너십, 신탁의 수정 절차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세부 계산, 캐나다 이의 신청, 누락된 원 신고서
- 미국 신고서에서 캐나다 세금을 세액공제 대신 공제로 처리한 경우
- 재결정으로 소득도 바뀌는 경우 상대국 신고서에서 소득을 바로잡는 문제
- 미국 모든 주와 캐나다 모든 주의 규정
CRA가 세금을 변경하거나 환급했습니다. IRS에 알려야 하나요?
캐나다 환급이나 재결정이 미국 세액공제로 청구한 외국 소득세를 바꾸면 IRS에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IRS는 이렇게 요건을 갖춘 변경을 외국 세금 재결정(foreign tax redetermination)이라고 부릅니다. IRS: Publication 514.
이 페이지는 세액공제로 청구한 캐나다 세금을 다룹니다. 세금을 공제로 처리했거나 해외 근로소득 제외를 적용해 소득을 제외한 경우(제외된 소득에 붙은 세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과 미국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통지서가 무엇을 바꾸었는지 확인하세요.
- 캐나다 소득세가 환급되거나 줄었습니다: 외국 세금 재결정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 캐나다 소득세가 늘었습니다(CRA가 미국 세금에 대해 준 공제를 줄여서 늘어난 경우 포함): 납부 기준(세금을 낸 해에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방식)에서는 대체로 재결정이 아닙니다. 아래의 "CRA가 캐나다 세금을 올렸습니다"를 참고하세요.
- 소득이 바뀌었거나 추가되었습니다: 상대국 신고서에서도 같은 소득을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결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정이며, Form 1040-X 작성 안내와 CRA: 세금 신고서 변경을 참고하세요.
- 이자, 가산세, CRA 혜택만 바뀌었습니다: 외국 이자와 가산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IRS: Publication 514), CRA 지급이 반드시 소득세 환급인 것은 아닙니다.
영향받는 모든 미국 연도를 검토하세요. 이월된 세액공제를 사용한 연도도 포함합니다. 어느 해의 미국 세금도 바뀌지 않으면 Form 1040-X는 필요 없지만, 변경이 생긴 해의 신고서에는 여전히 Schedule C(Form 1116)를 첨부해야 합니다. Schedule C 작성 안내, 제출 대상.
미국 신고서는 언제까지 수정해야 하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 세금 재결정으로 영향받는 연도의 미국 세금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재결정이 발생한 해의 원 미국 신고서 기한(연장 포함)까지 IRS에 알려야 합니다. 26 CFR 1.905-4(b)(1)(ii). 역년 기준 신고서의 일반 기한은 4월 15일입니다. 미국 밖에 살면 자동 연장은 대체로 6월 15일까지이고, Form 4868(개인 신고 기한 연장 신청서)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되며, 서면으로 요청하면 IRS가 12월 15일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54.
돈이 들어오기 전에 기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준에서는 환급이나, 내가 낸 세금과 세액공제로 청구한 금액보다 세금이 적다는 결정이 재결정입니다. 26 CFR 1.905-3(a). 규정은 재결정이 "발생한" 해부터 기한을 계산하지만, CRA 재결정의 경우 그것이 통지를 받은 해인지 환급받은 해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둘이 다르면 어느 쪽 기한도 지나기 전에 신고서 작성자에게 어느 해가 변경이 생긴 해인지 물어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추가 미국 세금에 대해 매월 또는 그 일부 기간마다 5%의 가산세가 붙으며, 최대 25%까지입니다. IRS는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514. 외국 환급으로 늘어난 세금의 이자는 대체로 그 환급을 받은 날부터만 계산되며, CRA가 앞선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범위는 예외입니다. 26 CFR 1.905-4(e)(1).
변경으로 미국 세금이 줄어 초과 납부가 생기면, 일반적인 환급 청구 기간 안에 환급을 청구하세요. 이 기간은 대체로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미국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입니다. Form 1040-X 작성 안내, 제출 시기.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생기는 환급 청구에는 대체로 특별 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외국 세금을 실제로 납부했거나 발생시킨 해의 일반 미국 신고 기한(연장 제외)부터 계산합니다. IRS: Publication 514, 환급 청구 기간.
미국 신고서는 어느 해를 수정하나요? 납부한 해인가요, 변경이 생긴 해인가요?
환급이나 감액이라면 세액공제로 청구했던 이전 미국 연도와, 그 이월액을 사용한 연도를 수정합니다. 변경이 생긴 해는 기한을 정하고 Schedule C를 첨부할 해를 정할 뿐입니다. 캐나다 세금이 추가되는 경우는 미국 세액공제를 납부 기준으로 하는지 발생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IRS: Publication 514.
| 미국 세액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청구했는가 | 캐나다 변경 처리 방법 |
|---|---|
| 세금을 납부한 기준이며 이후 환급됨 | 세금을 납부해 세액공제를 받은 미국 연도와 영향받는 이월 연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
| 세금을 납부한 기준이며 이후 추가 납부 | 세금에 다툼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추가로 납부한 적격 세금을 미국의 납부 연도에 청구합니다. 이전 캐나다 연도의 세금을 더 내는 것 자체는 외국 세금 재결정이 아닙니다 |
| 세금을 발생 기준으로 청구했고 이후 발생 세금이 변경됨 | 일반적으로 그 세금이 관련된 미국 연도와 영향받는 이월 연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
규정의 예시가 이 구분을 보여 줍니다. 현금 기준 개인이 외국 세금을 추가로 내면 납부한 해에 청구하고, 환급을 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해를 재결정합니다. 26 CFR 1.905-3, 예시 6과 7. 따라서 재결정 통지서의 캐나다 연도는 수정할 미국 연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Form 1116 Part II에서 "Paid"와 "Accrued" 중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세요. 발생 기준 선택은 수정 신고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IRS: Publication 514, 납부 또는 발생한 세금의 세액공제.
무엇을 제출하나요? Form 1040-X, 수정한 Form 1116, 아니면 진술서만 제출하나요?
이전 연도의 미국 세금이 바뀌면 일반적으로 그 연도의 수정 Form 1116과 설명 진술서를 첨부한 Form 1040-X를 제출하고, 변경이 생긴 해의 원 신고서에는 Schedule C(Form 1116)를 첨부합니다. 소액 세액공제 선택을 쓰는 경우에는 Form 1116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동적 소득만 있고, 모두 수취인 명세서에 나와 있으며, 적격 외국 세금이 US$300(부부 합산 신고 시 US$600) 이하인 경우입니다. 26 CFR 1.905-4(b)(1)(i), IRS: Publication 514. 변경으로 미국 세금이 늘어나면 Form 1116 작성 안내에 따라 Form 1040-X의 변경 설명란에 다음 문구를 씁니다. "This amended return and Form 1116 are for a change in foreign tax credit that increases U.S. tax liability." Form 1116 작성 안내.
어느 해의 미국 세금도 바뀌지 않으면(이월 공제가 추가 세금을 흡수하는 경우 포함) Form 1040-X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소득 범주마다 Schedule C를 하나씩, 변경이 생긴 해의 원 신고서에 신고 기한(연장 포함)까지 첨부합니다. 편지만 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Schedule C 작성 안내, 제출 대상, 26 CFR 1.905-4(b)(1)(v).
뒷받침 진술서에는 영향받는 연도, 원래 외국 세금과 수정된 외국 세금, 납부일·
CRA가 캐나다 세금을 올렸습니다. 미국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소득세가 늘면 미국 세액공제도 늘어날 수 있지만, 추가된 세금이 적격이어야 하고 미국 세액공제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납부 기준에서는 아직 내지 않은 재결정 세금은 추가 세금 납부가 아니며,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대체로 납부한 해의 Form 1116에 넣습니다. 재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중이라면, 현금 기준 납세자는 Form 7204로 임시 세액공제(provisional credit)를 선택하지 않는 한 이미 납부한 금액도 포함해 다툼이 해결될 때까지는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S: Publication 514, 외국 세금 책임에 대한 이의 제기.
발생 기준에서는 적격 변경이 있으면 이전 연도를 다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연도가 끝난 뒤 24개월 안에 납부하지 않은 발생 세금은 환급된 것으로 취급하므로, 납부할 때까지 그 연도의 세액공제가 줄어듭니다. 26 CFR 1.905-3(a).
캐나다 세금과 퀘벡 세금이 환급되면 미국 세액공제와 이월액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로 청구한 캐나다 소득세가 환급되면 일반적으로 청구한 해의 미국 세액공제를 Form 1040-X와 수정한 Form 1116으로 바로잡고, 이월액을 사용한 연도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잡아도 어느 해의 미국 세금도 바뀌지 않으면 환급이 생긴 해의 신고서에 Schedule C를 첨부하면 충분합니다. Form 1116 작성 안내, 26 CFR 1.905-4(b)(1)(v).
연방 환급과 퀘벡 환급은 별도 통지서이므로 둘 다 확인하세요. 환급된 주 세금이 미국 청구액의 일부였다면 퀘벡 환급도 포함하세요. 외국 주에 낸 소득세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IRS: Publication 514, 적격 외국 세금.
원래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한 다음, 바로잡은 미사용 세액공제를 각 소급 연도나 이월 연도까지 따라가세요. 환급은 미사용 공제만 줄일 수도 있고, 원래 연도의 세금을 늘리거나, 그 공제를 사용한 소급 연도나 이후 이월 연도의 세금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 없다고 결론짓기 전에 연결된 연도를 모두 살펴보세요. Schedule B(Form 1116)가 이월액을 대사합니다. IRS: Publication 514, 소급과 이월. 미사용 캐나다 세금이 생기는 이유는 캐나다 세금을 냈는데도 IRS에 세금을 내는 이유를 참고하세요.
환급은 일반적으로 환급된 세금에 원래 쓴 환율로 환산합니다. 통화 손익을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환급일의 환율도 보관하세요. 26 CFR 1.905-3, 예시 7. 한 해에 영향을 주는 연방과 퀘벡의 변경은 때로 한 번의 신고로 합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기한이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친 결과로 미국 세금이 늘어난다면, 세금을 늘리게 되는 첫 번째 재결정이 날짜를 정합니다. 26 CFR 1.905-4(b)(1)(iv).
IRS가 세금을 바꾸거나 환급했습니다. 캐나다 신고서도 수정해야 하나요? 기한은 언제인가요?
IRS의 변경이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쓴 미국 세금을 바꾸면 캐나다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IRS 서신으로 온 것이라면 그 답변이 먼저입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IRS 서신에 답하기를 참고하세요.
CRA의 folio는 이후 외국의 결정이나 재결정으로 납부한 외국 세금이 늘거나 줄면 CRA에 알려야 하며, 추가 세금에는 납부 증빙이 필요하고, 환급되었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외국 세금은 세액공제 대상 납부 세금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CRA folio, 1.33항과 1.45항. folio는 통지 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한도는 CRA 자체의 재결정 가능 기간과 환급 한도입니다. 외국 세금 납부나 환급을 이유로 한 재결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일반 재결정 기간(3년)이 끝난 뒤 3년까지입니다(Income Tax Act 제152조 제4항 (b)(iv)). 환급 한도는, 개인의 환급 조정은 대체로 과세연도 종료 후 10년(달력 기준) 이내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CRA: 세금 신고서 변경).
IRS 세금이 늘었다고 캐나다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세액공제는 해당 외국에서 생긴 소득을 한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Income Tax Act 제126조 제1항. 퀘벡 신고서는 Revenu Québec에서 Form TP-1.R-V로 따로 정정합니다. Revenu Québec은 외국 세금 납부나 환급을 이유로, 원 결정일과 신고서 제출일 중 더 늦은 날부터 6년 안에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Quebec Taxation Act 제1010조 제2항. T1-ADJ, 인정되는 증빙, 이자 구제, 이의 신청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심사를 참고하세요.
누가 무엇을 바꿨나요? 어느 신고서를 언제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상대국에서 할 일은 어느 기관이 통지서를 보냈는지가 아니라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변경 | 상대국에서 할 일 | 시기 |
|---|---|---|
| CRA나 퀘벡이 세액공제로 청구한 세금을 줄이고, 미국 세금이 늘어남 | 세금이 바뀐 미국 연도를 모두 수정하고, 변경이 생긴 해의 Schedule C를 제출 | 일반적으로 변경이 생긴 해의 미국 신고서 기한(연장 포함) |
| 캐나다 발생 세금이 늘고, 미국 세액공제로 초과 납부가 생김 | 해당 연도의 미국 환급을 청구하고, 변경이 생긴 해의 Schedule C를 제출 | 일반적인 환급 기간. 외국 세액공제 청구에는 대체로 10년의 특별 기간이 적용 |
| 납부 방식으로 캐나다 세금을 더 납부 | 세금에 다툼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적격 추가 세금을 납부 연도의 Form 1116에 포함 | 납부 연도 신고서. 그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수정 |
| 캐나다 재결정으로도 어느 미국 연도의 세금도 바뀌지 않음 | Schedule C를 제출하고 이월 기록을 바로잡음 | 변경이 생긴 해 미국 신고서의 기한(연장 포함) |
| IRS 조정으로 캐나다 세액공제의 바탕이 되는 미국 세금이 바뀜 | CRA에 알리고 영향받는 캐나다 조정을 요청. 퀘벡은 따로 검토 | folio의 기한은 없음. 위의 재결정 한도와 환급 한도 참고 |
변경이 주 신고서에도 영향을 주나요?
미국 연방 조정은 별도의 주 단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주 신고 의무와 세금 영향은 주마다 다릅니다. 소득, 공제, 세액공제의 변경이 영향을 주는 모든 주 신고서를 확인하세요.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바로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의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캐나다로 이주한 뒤에도 예전에 살던 주의 신고서가 남아 있다면 캐나다 이주 후 미국 주 세금을 참고하세요.
캘리포니아는 한 예이며, 캘리포니아가 공개한 규정은 IRS가 한 변경을 다룹니다. IRS 변경으로 캘리포니아 세금이 늘면 최종 연방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IRS 변경 후 캘리포니아 환급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환급 기한들과 그 결정 후 2년 중 가장 늦은 때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변경이 캘리포니아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수정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FTB는 연방 수정 신고서도 수정 사유로 들지만, 인용한 페이지에는 그 경로의 기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규정이며 전국 공통 기한이 아닙니다. California FTB, FTB Publication 1008, FTB: 소득세 신고서 수정하기.
두 나라 모두 구제해 주지 않으면 권한 있는 당국 절차를 쓸 수 있나요?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은 각국이 조세조약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정한 세무 기관입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의 조치로 이중과세나 조약에 어긋나는 과세가 생길 수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미국 쪽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은 제XXVI조에 따라 협의할 수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구속력 있는 중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청한다고 해서 구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IRS: Publication 597.
문제를 빨리 제기하세요. Publication 597은 미국 환급 청구를 기한 내에 보호적으로 해 두고 캐나다에서의 불복 권리를 지키는 조치를 하라고 안내합니다. 조약상 요청이 수정, 환급, 이의 신청 기한을 연장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세조약 제XXVI조 제2항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에 이르면, 국내법상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합의는 이행됩니다. 단, 그 사안이 관련된 과세연도 말로부터 6년 안에 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이 사안의 존재를 통지받았어야 합니다. CRA 안내는 이 통지를 서면으로, 쟁점을 알 수 있을 만큼 자세히 하라고 요구합니다. 기간은 재결정 통지일이 아니라 과세연도 말부터 계산됩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XVI조, CRA 권한 있는 당국 지침, 79–83항.
일반적인 세액공제 한도 때문에 조약 위반이 없어도 미국 세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금을 냈는데도 IRS에 세금을 내는 이유를 참고하세요.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환급이 여러 해에 걸쳐 있거나, 연방과 퀘벡 통지서 내용이 다르거나, 외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중이거나, 기한이 이미 지났을 수 있으면 두 나라를 함께 보는 검토를 받으세요. 재결정을 놓치면 통지 불이행 가산세가 붙고 부과 기간에도 끝이 없습니다. IRS: Publication 514.
모을 자료:
- 캐나다 원 신고서와 수정 신고서(퀘벡 포함), 결정 통지서와 재결정 통지서.
- 미국 신고서, Form 1116, Schedule B와 C, 이전 수정 신고서, 발생 기준 선택 서류, IRS 조정 통지서.
- 소득세, 이자, 가산세, 혜택을 나눈 납부와 환급의 증빙 및 날짜, 환율.
- 이월액 계산, 주 신고서, 신고 기한 연장 기록.
양국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국경 간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예시
설명용 예시입니다. 캐나다 세금과 환급은 캐나다 달러, 미국 세액공제와 세금은 미국 달러입니다. 환율은 가정한 값입니다.
1년 차: 한 개인이 납부 기준으로 캐나다 소득세 C$20,000을 세액공제로 청구합니다. 가정한 환율 C$1당 US$0.75를 적용하면 적격 외국 세금은 US$15,000입니다. 개인은 US$12,000을 세액공제로 쓰고, 같은 소득 범주에 US$3,000이 남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금액을 쓸 여유가 없었다고 가정하므로 이월됩니다. 2년 차: 신고서에서 그 이월액 중 US$2,000을 사용합니다. 3년 차: CRA가 같은 세금 C$2,000을, 퀘벡이 C$2,000을 이자 없이 환급합니다.
원래 환율로 보면 C$4,000 환급은 1년 차 적격 세금을 US$3,000 줄여 US$12,000이 됩니다. 1년 차의 미국 세금은 바뀌지 않지만, 쓰지 않은 US$3,000은 사라집니다. 대체할 세액공제가 없으므로 2년 차의 미국 세금은 US$2,000 늘어납니다.
개인은 3년 차 원 신고서의 기한(연장 포함)까지 2년 차에 대한 Form 1040-X, 수정한 Form 1116,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3년 차 신고서에 Schedule C를 첨부합니다. 1년 차만 확인하면 추가 세금을 놓치게 됩니다. 이월액을 쓰지 않았다면 어느 해의 미국 세금도 바뀌지 않으므로 Schedule C만으로 충분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CRA가 캐나다 세액공제를 부인했거나 증빙을 요청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심사를 참고하세요.
- 미국 세액공제 계산이나 조세조약 신청이 필요하다면: 미국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 세액공제 대신 해외 근로소득 제외를 썼다면: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원래 미국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누락된 미국 신고서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 변경이 IRS 서신으로 왔다면: 캐나다에 살면서 IRS 서신에 답하기를 참고하세요.
- 납세자가 사망했다면: 유언 집행인(personal representative)이 Form 1040-X에 서명하고 "Deceased"로 표시합니다.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했을 때의 최종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세액공제를 청구한 쪽이 본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법인 신고서에서 미국 세금 공제받기를 참고하세요.
- 신고를 조율할 사람을 정해야 한다면: 국경 간 회계사가 필요할 때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외국 세금 재산정 미통지 월별 가산세 재산정으로 생긴 미국 추가 세액의 매월 또는 그 일부 기간마다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예외가 적용됩니다. | 5% | IRS: Publication 514 확인함 |
| 외국 세금 재산정(foreign tax redetermination) 미통지 가산세 최대액 재산정으로 생긴 미국 추가 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예외가 적용됩니다. | 25% | IRS: Publication 514 확인함 |
| 제출 후 Form 1040-X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연장 기간을 포함해 원 신고서를 제출한 후입니다. 납부 후 기간과 비교하고, 특별 규정과 납부 소급 기간을 적용합니다. | 3년 | IRS: Form 1040-X 작성 안내 확인함 |
| 납부 후 Form 1040-X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세금을 납부한 후입니다. 신고 후 기간과 비교하고, 특별 규정과 납부 소급 기간을 적용합니다. | 2년 | IRS: Form 1040-X 작성 안내 확인함 |
|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늘어난 경우의 환급 청구 특별 기간 외국 세금을 실제로 납부했거나 발생한 연도의 정규 신고 기한(연장 제외)부터 계산합니다(IRC 6511(d)(3)(A)). | 10년 | IRS: Publication 514 확인함 |
| Form 1116 없이 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선택, 개인 한도 부부 합산 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의 세액공제 대상 해외 세금 총액 최대액입니다. 다른 선택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US$300 | IRS: Form 1116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1116 없이 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선택, 부부 합산 신고 한도 부부 합산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 해외 세금 총액의 최대액입니다. 다른 선택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US$600 | IRS: Form 1116 작성 안내 확인함 |
| 미납 발생 외국 세금의 재결정 기간 해외 세금이 관련 과세연도 종료 후 24개월이 지나도 미납 상태이면 해외 세금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 24개월 | IRS: Form 1116 작성 안내 확인함 |
| 개인 소득세 일반 재결정 기간 최초 결정 통지서와 최초 세액 없음 통지 중 더 이른 것 이후입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 | 3년 | Income Tax Act: section 152(3.1) 확인함 |
| 외국 세금 납부 또는 환급에 따른 재결정 기간 연장 일반 재결정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결정은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해외 소득세 또는 이익세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 3년 | Income Tax Act: section 152(4)(b)(iv) 조문 확인함 |
| 개인 신고서 조정 요청의 환급 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10년(달력 기준)이 지난 뒤 이루어진 수정 요청에 대해서는 환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년(달력 기준) | CRA: 세금 신고서 변경 – 개인 소득세 확인함 |
| 외국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후 퀘벡 주 재결정 기간 최초 결정 통지서(또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과 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더 늦은 날 후입니다. 해외 세금 납부나 환급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Taxation Act 제1010조 제2항 (a.1)(iii) 및 제3항). | 6년 | Quebec Taxation Act, 제1010조 확인함 |
| IRS(미국 국세청)의 변경으로 캘리포니아 세금이 늘어날 때의 캘리포니아 보고 기간 IRS(미국 국세청)의 변경으로 캘리포니아 세금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 연방 최종 결정부터 계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만 해당합니다. | 6개월 | California FTB: IRS가 연방 세금 신고서를 변경한 경우 확인함 |
| IRS(미국 국세청)의 변경 후 캘리포니아 환급 청구 특별 기간 IRS(미국 국세청)의 변경으로 캘리포니아 환급이 생기는 경우, 연방 최종 결정 후입니다. 청구 기한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기한과 이 기간 중 더 늦은 쪽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만 해당합니다. | 2년 | California FTB: Publication 1008, 연방 세금 조정 확인함 |
| 국내법상 기간 제한이 있어도 상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세조약이 정한 통지 기간 사안과 관련된 과세연도 말부터 계산하며, 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이 해당 사안이 있다는 통지를 받아야 하는 기간입니다(제XXVI조 제2항). 제IX조 특수관계자 사안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 6년 | IRS: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확인함 |
주요 출처
- eCFR: 26 CFR 1.905-4, 외국 세금 재결정 통지
- eCFR: 26 CFR 1.905-3, 외국 세금 재결정에 따른 조정
- IRS: Publication 514,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 IRS: Form 1116 작성 안내
- IRS: Schedule C(Form 1116) 작성 안내
- IRS: Form 1040-X 작성 안내
- IRS: Publication 54,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을 위한 세금 안내(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 IRS: Publication 597, 미국–캐나다 소득세 조세조약
- IRS: 캐나다–미국 소득세 조세조약 제XXVI조
- CRA: 세금 신고서 변경
- CRA: Income Tax Folio S5-F2-C1, 외국납부세액공제
- Income Tax Act 제126조, 외국 세금 공제
- Income Tax Act 제152조, 외국 세금 납부나 환급 후의 재결정
- Revenu Québec: 오류나 누락 정정하기
- Quebec Taxation Act 제1010조, 외국 세금 납부나 환급 후의 재결정
- California FTB: IRS가 연방 세금 신고서를 변경한 경우
- California FTB: 소득세 신고서 수정하기
- California FTB: Publication 1008, 연방 세금 조정
- CRA: 캐나다 조세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의 지원
이 가이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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