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캐나다 밖의 고용주에게 고용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 캐나다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해외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고용주 또는 미국 근무일에 대한 상세 신고
- 해외에서 번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 외국의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
- 캐나다 고용주의 급여 계정 설정 또는 GST/HST 등록에 대한 상세 안내
해외 고용주를 위해 캐나다에서 일하면 급여는 어디에서 과세되나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는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한 급여를 캐나다 세금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CRA는 근로소득의 원천을 평소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장소로 봅니다. 고용주의 주소가 있다고 해서 그 근무일이 해외에서 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1.57항).
캐나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원천 소득과 해외 원천 소득을 모두 신고합니다. 그래도 일한 장소는 중요합니다. 그 장소에 따라 급여에 대해 낸 외국 세금을 캐나다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CRA: 거주자의 납세 의무). 해외 고용주, 외화, 해외 입금 계좌만으로는 캐나다 내 사무 공간에서 번 급여의 원천이 바뀌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보면 먼저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자 판정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에서만 거주자로 취급되는 사람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 250(5)항에 따라 캐나다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도 캐나다에서 한 일에는 비거주자 규정에 따라 캐나다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CRA 거주 폴리오, 1.37–1.45항; 소득세법 250(5)항).
해외 고용주나 해외 계좌가 있으면 신고할 내용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는 거주자였던 기간에 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에 그대로 남겨 둔 돈도 포함됩니다(CRA: 거주자의 납세 의무).
계좌 문제와 급여 문제는 따로 보십시오. 그 계좌에서 생긴 이자는 별도의 소득입니다. 해외 자산을 소유하면 Form T1135 신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세금 신고서의 해외 소득과 해외 자산 및 관계회사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연중에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면 거주자였던 기간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그 이전 기간에는 캐나다에서 한 일에 캐나다 세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해외에서 한 일에는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CRA: 신규 이민자의 소득 신고). 신고서 작성 전반은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서 맞는 첫해를 참고하십시오.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안에서만 수행한 일에 대해서는 대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CRA는 캐나다에서 번 소득에 대해 낸 외국 세금은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해외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그 세금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CRA: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고용주에게 원천징수한 이유를 물어보고, 해당 국가의 세법과 캐나다와의 조세조약을 확인하십시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라면 그 나라에서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CRA는 환급되었거나 환급될 세금, 그리고 조세조약상 상대국이 부과할 수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낸 세금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조세조약 한도를 넘는 원천징수분은 외국에서 환급받도록 안내합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1.33–1.35항).
일부 직무를 실제로 해외에서 수행했고 상대국이 그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면 외국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국가별로 하며, 해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이 한도가 됩니다. 캐나다 세금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이미 청구한 공제에 대해 CRA가 증빙을 요구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참고하십시오.
캐나다 T4 없이 외화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먼저 고용주가 캐나다 T4를 발급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외 고용주는 캐나다에 사무소가 없어도 급여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CRA 고용주 가이드). T4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총 근로 급여를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 10400번 라인에 신고합니다. T4에 나타나지 않은 근로소득은 CRA의 일반 안내에서 다룹니다. 급여를 지급한 곳이 외국이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일한 날의 소득이 해외 원천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CRA: 10400번 라인).
각 급여액은 발생한 시점의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 환율로 환산하십시오. 연중 여러 시점에 급여가 발생했다면 CRA는 적절한 경우 연평균 환율을 쓰도록 허용합니다. 급여 기록과 사용한 환율을 보관하고, 원천징수된 외국 세금은 따로 표시하십시오(CRA: 10400번 라인).
퀘벡 주에서 일했는데 RL-1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주에게 요청하십시오. 받을 수 없으면 퀘벡 주 세금 신고서에 총급여와 원천공제액을 추정해 기재합니다(Revenu Québec: 101번 라인).
해외 고용주도 캐나다 급여 공제를 해야 하나요?
소득세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외 고용주가 캐나다 거주자에게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면, 캐나다에 사무소가 없어도 캐나다 원천징수, 납부, T4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CPP와 EI는 적용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CRA 고용주 가이드, 고용주의 책임).
고용주에게 캐나다 사업장이 없으면 CRA는 캐나다 거주 직원에 대해 "In Canada beyond the limits of any province/territory or outside Canada"(어느 주나 준주에도 속하지 않는 캐나다 지역 또는 캐나다 밖)에 해당하는 급여 계산표를 쓰도록 안내합니다. 퀘벡 주 거주자는 별도로 퀘벡 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며, 그 급여에 대해 퀘벡 주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CRA: 근무지 주(州) 판정; Revenu Québec: 101번 라인).
| 고용주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항 | 중요한 이유 |
|---|---|
| 캐나다 급여 계정과 소득세 공제 |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외국 세금 원천징수가 캐나다 공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CRA 고용주 가이드) |
| T4 신고 | 비거주자 고용주도 캐나다 근로 급여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고용주 가이드) |
| CPP, EI, 근무지 주(州) | 각각 별도로 적용 여부와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CRA 고용주 가이드)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직원은 신고서에서 정산되는 납부할 세액을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고용주를 포함해 고용주는 필수 CPP와 EI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10%의 원천공제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역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시 불이행하면 20%로 올라갑니다. 또한 고용주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놓친 금액에 대해 납부일과 다음 해 4월 30일 중 빠른 날까지 이자를 내야 합니다. CRA는 이 이자와 가산세를 언제든 부과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227(8)항, (8.3)항, (10)항). 법인 이사도 소득세 원천징수, CPP, EI를 놓친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227.1조, Canada Pension Plan 21.1조, Employment Insurance Act 83조입니다. 법정 회수 요건과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항변이 적용되며, 이사가 마지막으로 직위를 떠난 날부터 2년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CRA가 설명하는 비거주자 고용주 증명 예외는 캐나다에서 잠시 일하는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캐나다 거주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CRA 고용주 가이드, 캐나다 내 고용). 고용주가 해야 할 설정 절차는 국경을 넘어 직원 채용하기를 참고하십시오.
고용주에게 캐나다 사무소가 없어도 CPP나 EI를 내야 하나요?
해외 고용주에게 캐나다 사업장이 없으면 CPP 적용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캐나다 내 고용에 대해 CPP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I는 별도 기준이 있으며, 고용계약에 따라 캐나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고용은 보험 대상입니다. 고용주가 CPP 적용을 선택했는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연금 적용 국가가 정해지는지, EI를 공제하는지 확인하십시오(CRA 고용주 가이드, CPP 적용과 EI).
| 상황 | 확인할 사항 |
|---|---|
| 비거주자 고용주에게 캐나다 사업장이 없는 경우 | 고용주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Form CPT13에 서명하면 퀘벡 주 밖에서 일하며 거주하는 모든 해당 직원을 한꺼번에 CPP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CRA가 승인한 뒤에는 이 약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CRA: Form CPT13, 1–2쪽) |
| 그 고용주가 CPP 적용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퀘벡 주 밖에서 일하는 거주자 직원은 Form CPT20(유형 E)으로 그 고용에 대한 CPP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의 경우 직원은 2028년 6월 15일까지 서명하고 2028년 4월 30일까지 필요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CRA: Form CPT20, 1–3쪽) |
|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 그 일에 어느 나라의 연금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적용 증명서를 요청하십시오. 협정은 같은 고용에 대해 두 연금제도에 모두 기여하는 일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CRA 고용주 가이드) |
| 직원이 캐나다에서 일하는 경우 | EI 보험 대상 여부는 따로 확인하십시오. 해외 급여 시스템의 표기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CRA 고용주 가이드) |
| 직원이 퀘벡 주에서 일하는 경우 | 퀘벡 주에 사업장이 없으면 QPP 적용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Retraite Québec(퀘벡 연금 당국)과 별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퀘벡 주 세금과 퀘벡 부모보험제도는 따로 확인하십시오(Revenu Québec: 예외 고용) |
고용주에게 캐나다 사업장과 적용 증명서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캐나다 사업장이 생기면 CPP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사회보장 공제만으로는 캐나다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Canada Pension Plan Regulations 22조).
캐나다 원천징수가 없으면 언제 분납을 해야 하나요?
캐나다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거의 없고, 순납부세액이 해당 기준액을 올해와, 직전 2년 중 한 해 모두에서 넘으면 캐나다 세금 분납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납부 대상자).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캐나다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아닙니다. 공제받을 수 없다면 캐나다 순납부세액을 추정할 때 빼지 마십시오. 올해 추정액과 직전 2년 중 한 해의 금액을 아래 기준액과 비교하십시오. 납부액 추정에는 CRA 분납 계산표를 사용하십시오.
| 연말 기준 거주지 | CRA 순납부세액 기준액 |
|---|---|
| 퀘벡 주 밖 | $3,000 초과 |
| 퀘벡 주 | $1,800 초과 |
CRA는 일반적으로 분납 기한을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로 정합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허용됩니다(CRA: 납부 기한). 분납 안내서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로 예상되는 순납부세액과 비교하십시오. 해외 고용주가 캐나다 공제를 시작하면 앞으로 분납이 필요한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이 늦거나 부족하면 계산된 금액이 $25를 넘는 경우 매일 계산되는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분납 이자가 $1,000를 넘으면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CRA: 분납 이자와 가산세).
퀘벡 주에 살고 있다면 Revenu Québec 분납은 퀘벡 주 순납부세액과 비교해 따로 확인하십시오(Revenu Québec: 분납).
해외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내면 자영업 소득인가요?
본인이 서비스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면 그 순이익에 대한 세금과 자영업자 CPP 또는 QPP 기여금을 본인이 직접 냅니다. 실제 독립 계약자의 청구서라면 해외 고객이 캐나다 급여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해외 고객에게 청구하거나 해외 계좌로 대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일이 해외 고용이 되지는 않습니다(CRA: 개인사업자;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1.53–1.54항).
퀘벡 주에 살고 있다면 퀘벡 주 신고서의 Schedule R로 자영업 소득에 대한 QPIP 보험료를 계산합니다(Revenu Québec: 439번 라인).
자영업 소득에는 EI 보험료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My Service Canada Account에서 협약을 맺어 EI 특별급여에 가입할 수 있고, 세금 신고서와 함께 Schedule 13에 보험료를 신고합니다. 보험료는 역년 전체의 자영업 소득에 부과됩니다. 서명 후 60일 안에 탈퇴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협약이 최소 12개월 유지되어야 합니다(Service Canada: 자격 요건; 보험료; 탈퇴).
청구서가 있다고 해서 직원인지 자영업자인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CRA는 실제 업무 관계를 봅니다. 누가 일을 통제하는지, 본인이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지, 이익이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신분이 불확실하면 어느 쪽이든 CPP/EI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CRA: 고용 신분).
Form T2125와 CPP 계산은 자영업 소득 과세 방식을 참고하십시오. GST/HST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서비스와 상대방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CRA: 수출 서비스). GST/HST 등록 시점을 참고하십시오.
고용주 나라에서 며칠 일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는 여전히 급여 전액을 캐나다에 신고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는 해외 직무가 상당할 때 CRA가 보통 정기 급여를 각 나라에서 일한 날 수로 나눕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가 과세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1.52항 및 1.57항). 날짜별 근무일 기록을 남기고, 외국 세금은 상대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과 맞춰 보십시오. 미국 고용주 또는 미국 근무일이 있다면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를 참고하십시오.
예시
설명용 캐나다 달러 금액이며 세율은 가정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온타리오 주 자택에서 해외 고용주를 위해 모든 근무를 합니다. 총급여는 C$80,000입니다. 고용주는 외국 소득세 C$12,000을 원천징수하고 캐나다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C$68,000이 아니라 C$80,000의 근로소득을 캐나다에 신고합니다. 모든 근무일이 캐나다였으므로 원천징수된 C$12,000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쓸 수 없습니다. 이 근로자는 해외 원천징수를 바로잡는 방법을 고용주와 외국 세무 당국에 문의합니다. 캐나다 세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또한 캐나다 급여 공제, EI, CPP 적용 여부를 문의하고 분납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근무 장소, 신분, 거주 지위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을 정하기 전에 계약서, 거주 및 이동 날짜, 근무일 달력, 급여 명세서 또는 청구서, 외국 세금 명세서와 신고서, 적용 증명서를 모아 두십시오.
- 미국 고용주 또는 미국 근무일이 있는 경우: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를 참고하십시오.
- 해외 근무일이 있고 해외에서 세금을 올바르게 낸 경우: 공제 계산은 캐나다 세금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 CRA가 공제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참고하십시오.
- 개인사업자로서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경우: 자영업 소득 과세 방식과 GST/HST 등록을 참고하십시오.
- 고용주에게 캐나다 급여 처리가 없거나 여러 나라에서 일하는 경우: 근무일 및 원천징수 기록과 함께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 사실들은 세액공제, 분납, 연금 적용에 영향을 줍니다.
- 퀘벡 주에 사는 경우: QPP, 퀘벡 주 급여 처리, 퀘벡 주 세금 신고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십시오. 퀘벡 주 밖에서 번 소득의 신고는 Revenu Québec에서도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급여 세금 공제 불이행 가산세 필수 CPP, EI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 | 10% | 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
| 급여 세금 공제 고의 불이행 반복 가산세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 20% | 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
| 캐나다 분납 기준액, 납부할 순세액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에 | $3,000 | CRA: 개인 의무 분납 확인함 |
| 캐나다 분납 기준액, 납부할 순세액, 퀘벡 거주자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의 연방 납부할 순세액 | $1,800 | CRA: 개인 의무 분납 확인함 |
| 개인 분납 이자 부과 최소액 CRA는 순분납 이자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 $25 | CRA: 분납에 대한 이자 및 가산세 확인함 |
| 분납 가산세 이자 발생 기준 분납 이자가 이 금액을 넘을 때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1,000 | CRA: 분납에 대한 이자 및 가산세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