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GST/HST 세율을 잘못 청구했다면: 청구서·신고서 정정

캐나다 GST/HST에서는 먼저 과세 구분, 공급 장소(place of supply), 세금을 납부할 사람을 확인합니다. 세금을 초과해 청구했다면 크레디트 노트(credit note)를 발행하거나 고객이 보낸 데빗 노트(debit note)를 받아들이고, 걷은 초과분은 환불하거나 고객 채무와 상계합니다. 부족하게 청구했다면 청구서를 정정하고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인정되는 초과분은 노트를 발행한 기간에 공제합니다. 매입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미납 세금은 공급자가 납부하며, 선택한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다른 주 고객에게 한 판매에서 잘못 청구한 세금을 정정하려는 캐나다 GST/HST 등록 사업자
  • 대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GST/HST 신고서에 반영한 청구서를 포함해 정정이 필요한 청구서가 있는 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새로운 판매나 캐나다 밖 판매에 적용할 세율을 정하려는 경우
  • 퀘벡 주 판매세 등록과 신고
  • GST/HST 체계 밖의 주(州) 판매세
  • CRA의 심사나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경우

다른 주 고객이 온타리오 HST를 거부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무엇을 팔았는지, GST/HST 법이 그 판매를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 공급이 과세, 영세율, 면세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온타리오 공급자라고 해서 항상 온타리오 HST를 청구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의 우편 주소나 청구지 주(州)가 모든 경우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CRA: 공급 장소 규정).

거부된 청구서의 공급 유형확인할 증빙중요한 이유
상품계약서, 배송 기록, 판매자가 상품을 인도하거나 보낸 장소인도 장소가 공급이 이루어진 주(州)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서비스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확보한 고객의 자택 또는 사업장 주소, 그리고 서비스와 가장 밀접한 주소작업을 다른 곳에서 했더라도 사업장 주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 서비스 규정이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부동산이 있는 장소고객의 주소가 있다고 해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건물 수리나 부동산 관리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부동산이 있는 장소고객이 다른 곳에 살더라도 특별 서비스 규정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등 무형 자산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 계약 내용, 확보한 주소서로 다른 공급 장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CRA의 공급 장소 규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이루어진 일반 과세 판매의 HST 세율은 13%이고, HST를 쓰지 않는 주(州)에서는 GST 세율이 5%입니다. 노바스코샤는 14%를 쓰고,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각각 15%를 씁니다(CRA: 세율). 오래된 청구서라면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긴 시점에 적용된 세율을 확인하세요. 주(州) 판매세와 QST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새 거래에 적용할 세율은 GST/HST 등록과 청구를 참고하세요.

일부 과세 부동산 판매는 등록 사업자에게 파는 경우를 포함해 판매자가 GST/HST를 걷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족분을 청구하기 전에 이 점을 확인하세요(소비세법 제221(2)항 및 제228(4)항).

대리인이나 청구 대행자가 청구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공급에 대해 본인과 대리인이 Form GST506으로 공동 선택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선택이 있으면 대리인이 제232조에 따른 정정을 하고 세금을 신고하며, 관련 GST/HST는 양쪽 모두에게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소비세법 제177(1.1)항). 양쪽 모두 이 양식을 보관하며, CRA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없으면 등록된 본인(principal)이 일반적으로 해당 판매를 신고합니다(CRA: 대리인).

세금이 과다하거나 부족하게 청구된 미결제 청구서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원래 청구서를 밝히고 올바른 세금과 지급할 금액을 분명히 적은 정정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원본과 정정본, 변경 사유, 고객에게 보낸 연락 내용을 모두 보관하세요. 원본 기록을 그대로 덮어써서는 안 됩니다. CRA의 청구서 안내에 따르면 청구서에는 세율과 함께, 가격과 세금을 따로 적거나 세금 포함 총액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미결제 청구서의 문제정정 방법
세금을 초과해 청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경우세금을 청구한 날부터 2년 안에 초과분을 조정합니다. 고객이 먼저 요건을 갖춘 데빗 노트를 보내오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크레디트 노트를 줍니다(소비세법 제232조).
세금을 부족하게 청구한 경우수정 청구서나 추가 청구서에 올바른 금액을 표시합니다. 그 차액을 고객이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서를 확인한 뒤에 판단하세요(CRA: 청구서에서 빠진 세금).

해당 기간이 아직 열려 있다면, 정정한 세금과 본인의 신고 방식에 따라 그 기간의 원래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원래 청구서와 노트는 보관합니다. 순세액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은 초과 세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CRA: 순세액 계산, 소비세법 제232조). 이미 신고한 기간이라면 청구서 정정과 신고서 정정은 별개입니다. 세금은 고객이 아직 대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청구서 날짜가 속한 기간에 신고합니다. 다만 대금 지급이나 서면 합의로 납부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CRA: 신고·납부 시기, 소비세법 제152조 및 제168조).

GST/HST를 너무 많이 걷었습니다. 고객에게 환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액공제로 처리해야 하나요?

초과분을 현금으로 환불해도 되고, 같은 고객이 내야 할 금액에서 차감해도 됩니다. 초과로 걷은 세금은 제232조에 따라 공급자가 징수일부터 2년 안에 환불하거나 차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판매 가격을 깎아준 경우에는 가격을 내린 기간이 끝난 뒤 4년 안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소비세법 제232조). 더 긴 기간을 쓰려고 잘못된 세율을 가격 인하로 바꿔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232조에 따라 세금을 조정, 환불 또는 차감할 때는 고객이 먼저 요건을 갖춘 데빗 노트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크레디트 노트를 발행해야 합니다. CRA의 제232조 해설서에 필요한 기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 문서가 크레디트 노트인지 데빗 노트인지 표시합니다.
  • 공급자의 이름과 GST/HST 등록 번호, 매입자의 이름, 발행일을 적습니다.
  • 조정, 환불 또는 차감한 GST/HST를 적습니다. 가격과 세금이 모두 줄었고 그 밖의 정해진 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때만, 세금 포함 금액의 내역으로 이 세액 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크레디트 노트 및 데빗 노트 정보 규정 제3조).
  • 원래 청구서와 연결하고, 원래 청구서가 가격과 세금을 따로 적었다면 정정한 가격과 세금도 따로 적습니다. 이런 참조 사항은 정해진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정정 내용을 맞춰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금을 잘못 낸 고객이 공급자에게서 환불이나 차감을 받을 수 없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세금을 낸 날부터 2년 안에 Form GST189, 사유 코드 1C로 신청하며, Revenu Québec에 신청한다면 FP-2189-V로 신청합니다. 고객이 매입세액공제(ITC)를 이미 청구했거나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또는 크레디트 노트로 돌려받은 금액만큼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크레디트 노트를 받기 전에 이미 환급을 받았다면 겹치는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등록 사업자는 노트 발행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달 말까지 갚습니다(소비세법 제232조, 제261조, 제263조).

세금을 부족하게 걷었습니다. 고객이 거부해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객에게 빠진 GST/HST를 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고객에게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청구서의 세금 표시에 달려 있습니다. 고객이 내기를 거부해도, 징수할 수 있게 된 세금은 공급자가 신고해 납부해야 합니다(CRA: 청구서에 세금이 없는 경우의 징수, CRA: 청구와 징수).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나중에 대손 처리한다면, 징수할 수 있던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서의 순세액을 납부한 뒤에 제231조에 따라 비례 대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한 기간의 신고 기한부터 4년 안에 제출하는 신고서에서 청구하세요. 나중에 돈을 회수하면 그중 세금 몫을 다시 더합니다. 간편법(Quick Method)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급의 대손 조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의한 가격이 세금 포함이었는지 세금 별도였는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원래 청구서에 어떤 세금이 표시되었는지 검토하세요. 정정 청구서만으로는 합의된 가격에 관한 다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CRA: 청구서에 세금이 없는 경우의 징수). 세금을 요건대로 표시했고 그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했다면, 제224조에 따라 걷어야 했지만 걷지 못한 세금을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순세액을 개인 책임으로 부담합니다. 제272.1(5)항에 따라 일반 파트너와 전직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로 있던 기간에 발생한 파트너십의 납부 세금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전 금액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십의 재산과 현금으로 제한되며, 해산 당시의 파트너는 이후 금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 파트너가 아닌 유한 파트너는 제외됩니다. 법인 이사는 징수와 주의 의무 규정에 따라 제323조에 근거해 미납 순세액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CRA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직책에서 물러난 뒤 2년 안에 부과해야 합니다. 제325조에 따라 배우자,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 공정 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재산(현금 포함)을 넘겨받았다면, 양도한 사람의 세금 중 양도 기간 또는 그 이전 기간 분에 대해 법정 한도 안에서 언제든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며 따로 사는 배우자에게 법원 명령이나 서면 별거 합의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어느 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제232조 공제는 유효한 크레디트 노트를 발행한 기간에 적용합니다. 다만 이전 신고서에서 징수할 수 있던 세금이 빠졌다면 그 신고서의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에 대해 두 번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예전 오류를 모두 다음 신고서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소비세법 제232조, CRA: 신고 후 절차).

상황신고서 처리 방법
순세액에 초과 세금을 포함했고, 이후 제232조에 따라 조정, 환불 또는 차감하고 크레디트 노트를 발행한 경우일반 회계 방식에서는 크레디트 노트를 발행한 기간(또는 고객의 데빗 노트를 받은 기간)의 107번 줄에서 조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그 금액이 해당 기간이나 이전 기간의 순세액에 포함되어 있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CRA: 제232조 해설서). 간편법의 처리는 아래에서 달리 설명합니다.
순세액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은 미수령 초과분을 정정한 경우순세액에 포함된 적이 없는 금액에는 제232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징수할 수 있던 세금이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제출한 CRA 관할 신고서에서 징수할 수 있던 세금이 빠진 경우CRA 계정을 통하거나 세무센터(tax centre)에 서명한 서한을 보내 해당 신고 기간의 조정을 요청합니다. 서한에는 BN과 RT 번호, 해당 기간, 항목별 정정 금액,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CRA: 신고 후 절차).
GST/HST 신고서를 Revenu Québec이 관리하는 경우영향을 받은 기간마다 별지가 없으면 FPZ-2500-V를, 신고서에 별지가 포함되었다면 FP-2500.E-V를 따로 보냅니다(Revenu Québec: 신고서 수정).
크레디트 노트 기간의 신고서는 제출했지만 공제 가능한 제232조 금액을 빠뜨린 경우그 기간의 조정을 요청하세요. 공제를 이후 신고서로 옮기면 안 됩니다(소비세법 제232조, CRA: 신고 후 절차).

CRA는 수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과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하는 4년의 재부과 제한 기간 전에 요청하세요. 법정 예외가 있으면 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된 금액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CRA: 조정 방침, 소비세법 제298조). 변경 내용을 제출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 기간별로 모두 대조해 보세요.

등록 사업자가 이미 간편법(Quick Method)을 선택했다면, 해당 공급에 대한 환불이나 세액공제는 납부액 계산에 쓰는 세금 포함 공급액을 줄여 줄 뿐이며 107번 줄에서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간이 회계 규정 제15조 및 제17조). 선택은 온라인이나 Form GST74로 하며, 연간 신고자는 두 번째 회계 분기의 첫날까지,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자는 신고 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사업자의 첫 단기 기간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 기한이 적용됩니다(CRA: 간편법 선택).

고객이 이미 매입세액공제(ITC)를 청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고객에게 어떤 세금을 정정했는지 알리고 크레디트 노트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GST/HST 등록 사업자이고 크레디트 처리된 금액을 이전 기간 신고서에서 매입세액공제로 청구했다면, 제232조에 따라 고객은 공급자의 크레디트 노트를 받은 기간 또는 고객이 데빗 노트를 발행한 기간의 순세액에 그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소비세법 제232조). CRA의 해설서는 이 조정에 104번 줄을 쓰도록 안내합니다. 원래 매입과 정정이 모두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 있다면, 고객은 정정된 세금만 매입세액공제로 청구해야 합니다(소비세법 제169조).

원래 청구서가 잘못되었다면, 특히 판매가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면 고객에게 자신이 청구한 공제를 직접 점검하도록 요청하세요. 청구서에 GST/HST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그 금액을 정당하게 내야 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객의 매입세액공제 신고 규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세율 또는 면세 판매에 세금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영세율이나 면세 판매에서 걷은 세금은 초과 세금 문제입니다. CRA의 제232조 해설서는 두 경우를 모두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이 조항에 따른 공급자의 환불이나 세액공제는 선택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판매의 구분을 확인한 다음 위의 미결제 청구서 또는 징수 완료 세금 정정 절차를 따르세요.

해당 금액을 이미 걷었다면, CRA의 환급 안내서에 따라 순세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고객에게서 걷은 세금에 대해 오납 환급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환불하거나 차감해 주는 경우에는 노트를 발행하고 해당하는 제232조 공제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객이 CRA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청구한 세금을 되돌리려고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서, 크레디트, 결제, 신고서를 맞춰 보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원래 청구서부터 정정 청구서, 크레디트 노트 또는 데빗 노트, 결제, 영향을 받은 신고서까지 이어지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CRA의 장부 보관 안내는 걷은 세금과 순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요구하며, 기록은 보통 관련된 마지막 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합니다.

영향을 받은 판매마다 공급 내용과 고객, 청구서 날짜와 번호, 원래 세금, 올바른 세금, 공급 장소의 사유와 증빙, 결제일과 금액, 환불 또는 차감일, 노트 번호, 각 금액이 포함되거나 공제된 신고 기간을 기록하세요. 계약서, 인도 또는 주소 증빙, 고객과 주고받은 서신, 제출한 신고서 사본, 조정 요청서, CRA의 회신도 보관합니다. 이렇게 해 두면 크레디트를 한 번만 줬는지, 요건을 갖추기 전에 신고서에서 공제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설명용 금액이며 일반 GST/HST 회계 방식을 가정합니다. 온타리오의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일반 과세 서비스 C$1,000와 온타리오 HST C$130을 청구했습니다. 고객은 대금을 내기 전에 청구서를 거부합니다. 컨설턴트는 계약서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확보한 고객의 앨버타 사업장 주소를 확인합니다. 특별한 공급 장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올바른 GST는 C$50입니다. 컨설턴트는 C$1,050의 정정 청구서와 초과분 C$80에 대한 크레디트 노트를 보냅니다.

컨설턴트가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순세액에 C$130을 포함했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C$80의 제232조 공제는 크레디트 노트를 발행한 기간에 속합니다. 원래 신고서에 C$50뿐이었다면 공제할 C$80은 없습니다. 반대로 컨설턴트가 세금을 부족하게 청구했고 원래 신고서에서 징수할 수 있던 세금이 빠졌다면, 그 원래 기간의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소비세법 제232조, CRA: 신고 후 절차).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HST 세율, 온타리오13%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GST 세율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준주에 적용되며, HST의 연방 부분이기도 합니다
5%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HST 세율, 노바스코샤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그 전에는 15%
14%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HST 세율, 뉴브런즈윅15%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초과 GST/HST를 공급자가 조정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있는 기간
Excise Tax Act subsection 232(1)에 따라 초과분이 부과되거나 징수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2년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32조
확인함
가격 인하 후 GST/HST 정정 기간
Excise Tax Act subsection 232(2)에 따라 대가가 감액된 공급자의 보고 기간 말부터 계산합니다.
4년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32조
확인함
오납 세금 환급(tax-paid-in-error rebate) 신청 기간
청구인이 Excise Tax Act subsection 261(3)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 또는 송금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2년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61 조문
확인함
GST/HST 대손 공제 신청 기간
공급자가 소비세법(Excise Tax Act) subsection 231(4)에 따라 채무를 대손 처리한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 후 이 기간 내에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년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31조
확인함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2년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
확인함
GST/HST 신고서 일반 재결정 기간
일반적으로 Excise Tax Act paragraph 298(1)(a)에 따라 신고서 제출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4년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98 조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장부 관리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해당 국가, 사업체 유형, 일정을 알려 주세요. 이 가이드에서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