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두 나라 사업의 QuickBooks 캐나다판·미국판 선택

대부분의 사업은 나라별이 아니라 사업체별로 파일을 하나씩 둡니다. 사업체마다 자기 파일을 갖고, 한 사업체가 두 나라에 판매하면 외화 청구서를 넣은 파일 하나로 관리합니다. 캐나다 사업체는 법인이 미국 달러 보고를 선택하지 않는 한 캐나다 달러를, 미국 사업체는 미국 달러를 씁니다. 이 선택을 가장 먼저 정하세요. QuickBooks Online 도움말에 따르면 다중 통화 기능을 켜면 기준 통화가 고정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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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고객이나 미국 은행 계좌가 있는 캐나다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 미국 회사나 LLC가 있거나 곧 추가할 캐나다 법인
  • 캐나다에서 소유하며 별도 장부가 필요한 미국 회사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두 회사 사이의 관계회사 간 잔액 맞추기
  • 어떤 환율을 쓸지, 미국 달러 매출과 정산금 기록 방법
  • 미국 달러 은행 계좌에 다중 통화 기능을 켜는 단계별 방법
  • 미국 LLC를 두 나라가 각각 어떻게 분류하는지
  • Form T1135, FBAR 같은 미국 은행 계좌 신고
  • 소프트웨어 버전별 메뉴 경로

캐나다와 미국에 걸친 사업이라면 QuickBooks 파일은 하나로 충분한가요, 둘이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사업은 나라별이 아니라 사업체별로 파일을 하나씩 둡니다. 양쪽 나라에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는 파일 하나를 쓰고, 외국 고객의 청구서는 그 고객의 통화로 기록합니다. 캐나다 법인과 그 법인이 소유한 미국 법인 또는 LLC는 각각 파일을 하나씩 둡니다. 어느 나라 법도 파일 자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기록 보관 규칙은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IRS(미국 국세청)는 개인이 소유한 사업마다 완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요구합니다.

내 상황파일 수기준 통화
미국 고객이 있고 캐나다 달러 또는 미국 달러 은행 계좌를 쓰는 캐나다 사업체 하나(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또는 법인)1개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 계좌는 같은 파일 안의 외화 계좌로 둡니다
캐나다 법인과 그 법인이 소유한 별도의 미국 법인 또는 LLC2개, 회사마다 1개씩캐나다 회사: 캐나다 달러. 미국 회사: 미국 달러
캐나다 고객이 일부 있지만 캐나다 사업체는 없는 미국 회사1개(GST/HST 등록 회사라면 GST/HST 기록도 함께 관리)미국 달러
미국 달러 세금 보고를 선택한 캐나다 법인하나, 한 해 내내 미국 달러로 기록미국 달러

기준 통화는 파일의 보고서가 표시되는 통화이며, 다른 통화는 모두 기준 통화로 환산됩니다. 다중 통화 기능은 한 파일에서 다른 통화의 청구서와 은행 계좌를 함께 관리하게 해 주는 기능입니다.

회사를 하나 더 추가할 때, 한 회사가 두 나라에 계좌와 세금 번호를 모두 가질 때(미국 신고서는 미국 달러로 작성하므로 캐나다 달러 파일도 미국 달러 수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는 장부가 이미 잘못된 파일에 있을 때부터 설정이 복잡해집니다. 소프트웨어 공급사의 도움말에 따르면 다중 통화 기능을 켠 뒤에는 기준 통화를 바꿀 수 없으므로, 잘못 정하면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파일에 어느 버전이 맞는지는 공급사 제품의 문제이며, 파일 수, 기준 통화, 기록이 먼저입니다. 첫 입력 전에 사업체 구조도,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 통화별 모든 계좌, 사업체별 세금 번호를 준비하세요.

소유주가 사는 곳이 파일을 정하나요?

아니요, 어느 방향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파일은 소유주의 주소나 장부 담당자의 위치가 아니라 회사가 정합니다. 캐나다에서 소유하는 미국 회사는 미국 달러로 된 자체 파일을 둡니다. 미국 납세자가 모든 소득세 계산에 일반적으로 쓰는 통화가 미국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해외에서 소유하는 캐나다 법인은 선택하지 않는 한 캐나다 달러 파일을 유지합니다.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미국 납세자(US person)는 대개 미국 달러 수치도 만들어야 하며, 이는 캐나다 장부를 Form 5471 수치로 바꾸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파일마다 기준 통화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체의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통화를 씁니다. 캐나다 납세자는 법인이 다른 통화를 선택하지 않는 한 캐나다 달러이고, 미국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입니다.

사업체세금 결과를 계산하는 통화기준 통화
캐나다 개인사업자, 파트너 또는 법인(선택 없음)캐나다 달러. 다른 통화 금액은 해당 금액이 발생한 날의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환율이나 CRA가 인정하는 다른 환율로 환산합니다캐나다 달러
선택을 마친 캐나다 거주 법인선택한 통화(예: 미국 달러)그 통화
미국 회사기능 통화(functional currency),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미국 달러

미국 달러로 장부를 쓰지만 선택을 하지 않은 캐나다 사업체는 여전히 캐나다 달러로 신고합니다. CRA의 세금 폴리오(Income Tax Folio)는 재무회계상 기능 통화가 캐나다 달러인 납세자가 적격 외화로 장부를 쓰는 것만으로는 소득세상 기능 통화를 갖게 되지 않는다(1.15항)고 설명하며, 선택이 적용되지 않으면 캐나다 세금 결과는 캐나다 통화로 계산합니다. 이런 파일도 신고서를 위해 모든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야 합니다. 환율과 분개는 미국 달러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을 참고하세요.

캐나다 법인이 미국 달러로 세금을 보고할 수 있나요(기능 통화 선택)? 그러면 파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Form T1296을 과세연도 첫날 후 60일 이내에 CRA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가능하며, 권한 있는 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CRA 페이지가 과세연도 첫 61일이라고 부르는 기간과 같은 날짜입니다). 이 선택은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할 수 없고, 파트너십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지만, 선택을 마친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파트너십의 결과는 그 파트너의 통화로 계산합니다(제261조 제6항). 조건은 제261조와 CRA의 기능 통화 페이지에서 나옵니다.

  • 법인이 과세연도 내내 캐나다 거주자이고, 투자법인, 모기지 투자법인, 뮤추얼 펀드 법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적격 통화여야 합니다. 미국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호주 달러가 해당합니다.
  • 그 통화가 과세연도 내내 법인이 재무보고용 기록과 장부를 주로 작성하는 통화여야 합니다. 폴리오는 이를 사실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 법인이 이전에 선택을 제출했거나 철회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파일 측면에서는 선택이 적용되는 첫해 내내 재무보고용 장부를 주로 미국 달러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므로 파일의 기준 통화는 출발점일 뿐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폴리오는 재무회계상 미국 달러가 법인의 기능 통화인 경우 이 조건을 일반적으로 충족한다고 설명합니다(1.15항). 선택을 제출하지 않은 미국 달러 파일은 법인이 어차피 캐나다 달러로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서와 관련해 CRA는 표준 T2를 사용하고, 079번 줄에 통화를 표시하며, 분납액은 840번 줄에 캐나다 달러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나머지 신고서 작성 방법은 미국 달러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에, 환차손익은 법인 신고서의 외환 차익에 있습니다.

이 선택은 소득세에만 해당합니다. 급여 원천공제처럼 법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선택한 통화로 계산하는 결과에 포함되지 않으며(1.2항), GST/HST도 계속 캐나다 달러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 파일에는 이 항목들을 위한 캐나다 달러 수치도 필요합니다. 이전에 제출했거나 철회한 선택이 있으면 새 선택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철회는 첫 선택 연도 이후에만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나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제261조 제4항).

다중 통화 기능을 켠 뒤에도 기준 통화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QuickBooks Online 도움말은 미국판과 캐나다판 모두에서 다중 통화 기능을 켜면 기준 통화를 더 이상 바꿀 수 없으며, 다중 통화 기능을 켜기 전에만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페이지에 제한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다중 통화 기능은 한 번 켜면 끌 수 없습니다.
  • 계정에 거래가 한 번 기록되면 그 계정의 통화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을 다루는 공식 출처는 없으므로 의존하기 전에 본인 요금제의 도움말을 확인하세요. 미국 페이지는 소프트웨어가 설정 시 기준 통화를 자동으로 정한다고도 하니, 입력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파일이 이미 잘못된 기준 통화로 잠겼다면 보통 깨끗한 날짜에 기초 잔액으로 새 파일을 시작하는데, 이는 이미 제출한 신고서와 GST/HST 기간이 걸린 결정입니다. 기존 파일의 기록도 최소 6년 동안은 보관해야 합니다. 미국 달러 은행 계좌에 다중 통화 기능을 켜는 방법은 QuickBooks 다중 통화: 켜기 전에 결정할 것을 참고하세요.

GST/HST와 미국 고객 매출을 위해 캐나다 파일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납부할 GST/HST를 계산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하며, 수출 대부분에 세금이 붙지 않더라도 미국 고객에 대한 모든 매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비세법(Excise Tax Act)은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거나 상업 활동에 종사하거나, GST/HST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환급을 청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납부 의무와 책임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출은 일반적으로 영세율입니다. CRA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이 수출될 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등록 사업자는 영세율 매출에 GST/HST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는 여전히 매출로 계산됩니다. 영세율 매출도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C$30,000에 포함되므로, 고객 대부분이 미국인인 사업은 이 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미국 달러로 청구한 매출은 파일의 기준 통화와 관계없이 GST/HST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 또는 CRA가 인정하는 다른 날의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환산합니다.

캐나다 사업체의 파일에는 다음을 보관하세요.

  • GST/HST 계정 번호와 신고 기간.
  • 과세, 영세율, 면세 매출을 구분하는 별도의 세금 코드. 미국 매출이 코드 없이 남거나 캐나다 매출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면세, 영세율, 과세 대상 외를 참고하세요.
  • 영세율 매출마다 그 근거 자료.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를 참고하세요.
  • 매입세액공제(ITC)를 뒷받침하는 공급업체 청구서.

미국에 호스팅된 클라우드 파일은 장부를 캐나다에 보관해야 한다는 CRA 규칙을 충족하나요?

그것만으로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밖에 저장하고 캐나다에서 열어 보는 기록은 캐나다에 보관한 기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기록과 장부를 캐나다 내 사업장 또는 거주지, 또는 담당 장관(Minister)이 지정한 다른 장소에 두도록 요구합니다. 소비세법은 장관이 달리 허가하지 않는 한 GST/HST 기록을 캐나다에서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CRA 기록 보관 페이지는 이 규칙을 설명하고, CRA가 전자 기록을 캐나다 밖에 두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소프트웨어 공급사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는지는 그 공급사에 관한 사실이므로, 직접 확인하고 서면 답변을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CRA는 캐나다 밖에 보관한 전자 기록의 사본이 원본과 같다고 판단하고, 캐나다의 CRA 직원이 CRA 소프트웨어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며, 제출한 신고서를 뒷받침할 만큼 상세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허가는 CRA 지역 사무소(tax services office)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허가 없이 캐나다에 사본을 보관하면 규칙을 충족하는지는 CRA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의존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록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일반적으로 6년 동안 보관하세요. CRA 페이지는 일부 기록에 더 긴 기간을 정합니다. 늦게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는 제출일부터 6년이고, 장기 자산 기록과 주주 명부는 기한이 없습니다.

첫 입력 전에 무엇을 정하고 모아야 하나요?

기준 통화와 파일 수는 바꾸기 가장 어려운 두 가지이므로 소프트웨어보다 먼저 정합니다. 다음을 정하고 모으세요.

항목먼저 해야 하는 이유
사업체 구조도: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지, 사업체별 세금 소재 국가, 고객과 계약하는 회사,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파일 수와 매출을 기록할 주체를 정합니다
사업체별 기준 통화소프트웨어 도움말에 따르면 다중 통화 기능을 켠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캐나다 법인의 경우, 미국 달러 보고를 선택할지 여부선택이 적용되는 첫해 동안 장부를 주로 미국 달러로 작성해야 하며, 선택은 과세연도 첫날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체별 결산일결산일이 다르면 관계회사 간 잔액과 대출기관·투자자용 명세서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통화별 모든 은행, 카드, 결제 대행사 계정어느 계정에 다중 통화 기능이 필요한지, 각 계정을 어느 통화로 관리할지 정합니다
세금 번호: 캐나다 사업자 번호(BN)와 그 프로그램 계정(법인세, GST/HST, 급여), 미국 고용주 식별번호(EIN), 판매세 또는 주 계정사업체마다 자기 파일에 자기 번호와 신고 기간을 둡니다
사업체별 기초 잔액과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명확한 시작일 기준)파일마다 깨끗한 출발점을 줍니다
장부와 청구서를 작성하는 언어CRA가 달리 허가하지 않는 한 GST/HST 기록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를 보관할 장소와 캐나다 밖에 보관할 때 CRA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위에서 설명한 기록 규칙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금액은 캐나다 달러(C$)와 미국 달러(US$)입니다.

델라웨어 LLC를 소유한 온타리오 주 법인

온타리오 주 법인이 델라웨어 주 LLC를 소유합니다. 법인의 파일은 캐나다 달러, LLC의 파일은 미국 달러입니다. 법인이 3월에 LLC를 대신해 US$2,000 공급업체 청구서를 지급하면 각 파일이 자기 쪽을 기록합니다. 월말에는 캐나다 달러 합계를 비교하기 전에 두 관계회사 간 잔액을 미국 달러로 맞춥니다. 맞추는 단계는 관계회사 간 거래 가이드에, 각 나라가 LLC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LLC 가이드에 있습니다.

미국 고객이 있는 앨버타 주 개인사업자

앨버타 주의 GST/HST 등록 개인사업자가 캐나다 고객에게서 C$150,000, 미국 고객에게서 US$40,000을 벌었습니다. 사람도 사업도 캐나다 은행 계좌도 하나이므로 파일은 하나이고 기준 통화는 캐나다 달러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이 US$1당 C$1.40일 때 발행한 US$10,000 청구서는 파일에서 미국 달러 청구서로 남고 C$14,000으로 장부에 기록됩니다. 캐나다 매출에는 공급 장소에 따른 세율로 GST 또는 HST를 부과하므로, 온타리오 주 고객에게는 HST, 앨버타 주 고객에게는 GST를 부과합니다. 주별 부과 세율을 참고하세요. 미국 매출은 수출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로 코딩하고, 근거 자료를 청구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매출 US$800,000으로 미국 달러 선택을 검토하는 법인

캐나다 거주 법인의 과세연도 시작일은 1월 1일이고, 매출 US$800,000 대부분이 미국 고객에게서 나옵니다. 비용과 자금 조달도 대부분 미국 달러여서 재무회계상 기능 통화가 미국 달러입니다. 이 법인은 전년 12월에 미국 달러로 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 0년차, 전년도. 신고서는 계속 캐나다 달러로 작성합니다. 미상각 자본비용(undepreciated capital cost)과 손실 잔액처럼 이월되는 세금 잔액은 해당 12월 31일의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로 미국 달러로 환산하고, 캐나다 달러로 갚을 채무는 세법상 외화 채무가 됩니다(제261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 1년차, 첫 입력 전. 다중 통화 기능을 켜기 전에 기준 통화를 미국 달러로 정해 파일을 만들면, 1월 1일부터 장부가 미국 달러로 기록됩니다.
  • 1년차, 선택 가능 기간 안. 법인은 3월 2일(윤년은 3월 1일)까지 Form T1296을 제출합니다. T2에는 079번 줄에 미국 달러를 표시하고, 분납액은 840번 줄에 캐나다 달러로 적습니다.
  • 2년차. 법인은 새 선택을 제출하지 않고, 장부는 계속 미국 달러로 기록합니다. 1년차 파일을 캐나다 달러로 썼다면 장부 조건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 미국 달러 파일로 옮기려면 이월 잔액으로 파일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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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두 곳이거나, 장부가 이미 잘못된 파일에 들어 있나요?

두 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부가 이미 잘못된 파일에 들어 있다면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기 전에 전화 주세요. 저희가 장부를 설정하고, 지난 달들을 따라잡고, 신고서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사업 구조와 도움 범위를 확인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규모 사업체에 맞게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 사업체 조직도: 누가 누구를 소유하고, 어느 회사가 고객과 계약하는지 보여 줍니다.
  • 사업체별로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 그리고 통화별 모든 은행, 카드, 결제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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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기능 통화(functional currency) 선택 신고 기한
Form T1296입니다. Income Tax Act subsection 261(3)을 충족하는 법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첫날 후 60일Income Tax Act, paragraph 261(3)(b) 조문
확인함
기능 통화 선택 취소의 효력 지연 기간
기능 통화를 처음 적용한 해가 아닌 해에 취소(Form T1296)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모든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61조 제4항)
6개월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61조 제4항
확인함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6년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조기 폐기 허가 신청 방법
확인함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C$30,000CRA: GST/HST 등록 및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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