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단일 구성원 미국 LLC를 소유한 캐나다 거주자
- LLC를 통해 미국 고객이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판매하는 캐나다의 자영업자
- 세금 신고 대행인이 LLC의 재무제표나 소유주 원장을 요청한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두 나라 각각의 신고 요건, 기한, 가산세
- LLC, 미국 법인, 캐나다 법인 중 선택하기
-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구성원이 둘 이상인 LLC, 법인으로 과세되는 LLC
- 세금 계산: 해외 관계회사의 수동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주 세금
미국 LLC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각각 어떻게 과세되고, 장부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IRS는 소득세에서 구성원이 한 명인 미국 LLC를 별도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미국 세금은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CRA는 같은 LLC를 과세 대상 법인으로 봅니다. 하나의 장부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LLC를 별도 회사로 기록하고 소유주와 LLC 사이의 모든 이체에 유형을 표시하세요.
Form 8832(사업체 과세 방식 선택 신청서)를 제출해 법인으로 과세받겠다고 선택하지 않는 한, 소유주가 한 명인 미국 LLC는 소유주와 별개로 보지 않으며(IRS), LLC의 활동은 소유주의 개인사업, 지점, 또는 부서처럼 취급됩니다. CRA의 정보 회보(information circular)는 법이 아니라 안내서이며, 미국에서의 취급과 상관없이 LLC를 캐나다 세법상 과세 대상 법인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88항).
미국의 한 규정이 장부 작성 방식을 좌우합니다.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미국 LLC는 Form 5472 규정에서 별도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소유주와 신고 대상 거래가 있으면 LLC는 간이 법인 신고서인 pro forma Form 1120과 함께 Form 5472(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
| IRS | CRA | |
|---|---|---|
| LLC의 성격 |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 단, Form 5472 규정에서는 예외 | 과세 대상 법인 |
| LLC에 넣은 돈 | 소득도 비용도 아님. Form 5472에 신고 | 법인에 출자한 자본. T1134는 지분의 조정 취득가액(ACB)을 요구함(캐나다 세법에 따라 조정한 본인의 취득 원가이며, 넣고 뺀 돈만으로 정해지지 않음) |
| LLC에서 가져간 돈 | 소득세에서는 무시됨. Form 5472에 신고 | 일반적으로 배당이며 본인 소득에 포함됨. 이익에 이미 본인에게 과세되었다면 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 |
| LLC가 벌어서 남겨 둔 이익 | 미국 세금이 있다면 LLC가 아니라 본인에게 과세됨 | LLC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고 본인이 LLC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해외 관계회사의 수동소득(FAPI)으로 매년 본인에게 과세될 수 있음 |
| 본인과 LLC 사이의 대여금 | Form 5472에 신고 | LLC가 본인에게 빌려준 돈은 제때 갚지 않으면 본인 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 |
| LLC가 대신 낸 개인 비용 | 공제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주주가 받은 혜택으로 보아 본인 소득에 포함됨 |
| LLC에 관한 연간 서류 | Form 5472와 함께 제출하는 pro forma Form 1120 | LLC의 재무제표를 첨부한 Form T1134. 단, LLC가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휴면 관계회사 구제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 LLC가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면 LLC 자체가 T2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
미국 연방 소득세가 있는지는 LLC가 번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 사업과 연결된 소득과 일정한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되므로, 외국인 소유주는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 세금과 수수료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이 캐나다 쪽 결과를 바꾸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나라에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참고하세요.
내 경우가 간단하지 않은 때는 언제인가요?
- 세금 신고 대행인이 LLC의 재무제표(T1134용)나 소유주 원장(Form 5472용)을 요청했는데 스프레드시트와 은행 명세서밖에 없습니다.
- LLC의 일을 본인이 직접 하므로 캐나다가 LLC 이익을 매년 본인에게 과세할 수 있어, 장부에 인출 날짜뿐 아니라 연간 전체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 LLC를 캐나다에서 운영하므로 CRA가 캐나다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마지막 섹션).
- 본인과 LLC 사이의 이체에 유형을 표시한 적이 없거나,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한 계좌에 섞여 있습니다.
- Form 5472나 T1134를 여러 해 제출하지 않아 장부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 본인이 아니라 캐나다 법인이 LLC를 소유합니다.
먼저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 LLC 설립 이후 매달의 은행 및 결제 플랫폼 명세서.
- 주 설립 서류, 운영 계약서, EIN 통지서.
- 본인과 LLC 사이의 모든 이체 목록: 날짜, 금액, 통화, 이체 내용.
- 연도별로 LLC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 기록과 LLC의 고객·
마켓플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양식. Form W-8BEN(외국인 개인의 조세조약 혜택 확인서)이나 Form W-8ECI(미국 내 사업과 연결된 소득 확인서)에는 LLC가 아니라 소유주가 서명합니다. - 이미 제출한 Form 5472나 T1134, 그리고 이전 연도 재무제표.
LLC에 별도의 은행 계좌와 장부가 있어야 하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LLC의 돈과 기록을 본인 것과 분리하세요. 여기서 인용한 규정에 은행 계좌 요건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두 나라 규정 모두 LLC와 본인의 경계가 보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LLC가 본인을 위해 낸 개인 비용은 주주가 받은 혜택으로 본인 소득에 포함되므로, 계좌가 섞여 있으면 모든 개인 결제가 문제가 됩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LLC는 신고서가 정확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영구 장부(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기록 포함)를 보관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미국 세금 효과를 보여 주는 기본 회계 기록이 없다면 만들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Form 5472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US$25,000 가산세는 이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기록 규정은 외국인 소유 LLC의 거래 기록에 있습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는 최소 구성:
- LLC 명의로 만들어 LLC 전용으로만 쓰는 은행 계좌와 카드.
- LLC 명의로 개설한 결제 플랫폼 및 마켓플레이스 계정.
- 하나의 계정과목표, 그리고 매달 대사하는 은행 계좌.
- 아래에서 설명하는 별도의 소유주 원장.
아직 미국 계좌를 만들 수 없다면 해외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미국 주소와 은행 계좌를 참고하세요. 같은 장부의 미국 쪽은 외국인 소유 미국 회사의 장부 관리를 참고하세요.
필수 기록은 일반적으로 미국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관리하는 스프레드시트처럼 보통 미국에서 보관하지 않는 기록은, IRS가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LLC가 요청 문서를 IRS에 제출한다면 해외에 둘 수 있으며, 규정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가져간 돈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IRS에는 분배, CRA에는 배당인데요.
본인에게 간 모든 이체는 문서로 남긴 대여금이나 대여금 상환이 아니라면 자본 계정에 소유주 분배로 기록하세요. 비용으로 기록하지 마세요. 어떤 지급을 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두 나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섹션 끝 참고). 날짜, 미국 달러 금액, 실제로 받은 캐나다 달러를 함께 기록하세요. 이 한 건의 기록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 IRS. LLC는 본인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이 이체는 소득세에서 무시됩니다. 그래도 Form 5472 작성 안내는 LLC로부터의 분배를 신고 대상 거래로 열거하며, 첨부 명세서에 설명하도록 합니다.
- CRA.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이 인출을 법인이 주는 배당으로 봅니다. 비거주 법인의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받은 금액은 본인 소득에 포함되며, 해외 관계회사의 지분 비례 분배는 일반적으로 배당으로 간주됩니다. 해외 배당에는 배당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출 날짜가 늘 캐나다 세금 기준일은 아닙니다. LLC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고 본인이 용역을 직접 수행한다면, 법은 그 용역에서 나오는 소득을 적극적 사업이 아닌 사업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외 관계회사의 수동소득은 인출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본인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부에는 인출 날짜뿐 아니라 연간 전체 이익도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회사 소유하기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이미 과세된 이익은 나중 인출의 세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매년 포함된 금액은 본인 지분의 조정 취득가액에 더해지고, 과세 대상 잉여금에서 나중에 지급된 배당은 가산된 순액 한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인출 원장과 별도로 캐나다 취득가액 명세를 보관하세요. 자본 출자(제53조 제1항 (c))와 매년 포함된 금액은 취득가액을 높입니다. 제91조 공제(제92조 제1항 (b))와 적격 자본 환급(제53조 제2항 (b))은 낮춥니다. 일반 배당은 낮추지 않습니다.
LLC의 납입 자본을 줄이는 분배는 배당이 아니라 제90조 제3항에 따른 적격 자본 환급이 될 수 있지만, 소유주가 관계회사의 연말이 속한 소유주 과세연도의 신고 기한까지 서면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합니다(소득세 규정 제5911조 제6항). 출자 내역뿐 아니라 납입 자본 기록도 보관하세요. 캐나다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별로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미국 회사에서 보수 받기를, 미국 쪽은 외국인 소유주로서 보수 받기를 참고하세요.
이체가 일어날 때마다 유형을 표시해 장부에 각각이 무엇이었는지 나타나게 하세요.
소유주 원장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소유주 원장은 본인과 LLC 사이에 오가는 모든 금액의 LLC 기록입니다. 들어온 돈, 나간 돈, 양방향 대여금, 상대방을 대신해 낸 비용이 포함됩니다. 유형별로 하나의 누적 계정을 두세요.
| 발생한 일 | 기록 방법 | 중요한 이유 |
|---|---|---|
| 본인이 돈을 넣음 | 소유주 출자(자본), 날짜, 미국 달러 금액, 그날의 본인 캐나다 달러 비용 포함 | Form 5472는 출자를 열거합니다. T1134는 지분의 조정 취득가액이 해당 연도에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둘을 상계하지 않고 묻습니다 |
| 본인이 LLC에 돈을 빌려줌 | 소유주 대여금(부채), 매달 잔액 포함 | Form 5472는 차입 금액을 기초· |
| LLC가 본인에게 돈을 빌려줌 | 소유주에 대한 대여금(자산), 대여, 상환, 날짜별 잔액, 부과한 이자, 지급한 이자 포함 | 법인이 주주에게 준 대여금은 주주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외가 적용되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련의 대여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이내 상환이 해당합니다. 그 경우에도 이자가 거의 없거나 없는 대여금은 주주 혜택이 될 수 있으며, 과세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낸 이자만큼 줄어듭니다. T1134는 연말 기준 양방향 총채무를 요구합니다 |
| 본인이 돈을 가져감 | 소유주 분배(자본) | 위 섹션 참고 |
| LLC가 본인의 개인 비용을 대신 냄 | 소유주 분배, 상환할 예정이라면 소유주에 대한 대여금. LLC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됨 | 개인, 생활, 가족 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며 캐나다에서는 주주 혜택임 |
| 본인 돈으로 LLC 비용을 냄 | LLC가 갚을 때까지 소유주에 대한 채무(부채), 상환 예정이 없다면 출자. 영수증 보관 | 상환은 분배가 아닙니다 |
이 중 어떤 이체가 Form 5472 신고 대상인지는 외국인 소유 LLC의 거래 기록에서 다룹니다.
LLC 장부는 어느 통화를 써야 하나요?
LLC 장부는 은행 계좌, 고객, IRS 양식의 통화인 미국 달러로 관리하세요. 캐나다 양식에 필요한 곳에는 캐나다 달러 금액을 추가하세요. 본인과 LLC 사이의 이체마다 나간 미국 달러와 받은 캐나다 달러를 모두 기록하세요.
| 금액이 들어가는 곳 | 통화 | 환율 규정 |
|---|---|---|
| Form 5472 | 미국 달러 | 사용한 환율을 보여 주는 명세서를 첨부하세요. 외화 항목에 대해 IRS는 받거나 지급하거나 발생한 때 적용되는 환율을 사용하라고 안내합니다 |
| 본인 T1: 인출 금액과 외국 세금 | 캐나다 달러 | 금액이 발생한 날 적용되는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환율, CRA가 허용하는 경우 평균 환율. 법도 같습니다. 금액이 발생한 날의 현물환율 |
| T1134: LLC의 수익 | 금액을 보고하는 통화, 통화 코드 포함 | 현지 회계 기준과 현지 세법에 따라 보고 |
| T1134: 지분의 취득가액, 해외 관계회사의 수동소득 | 캐나다 달러 또는 선택한 기능 통화(functional currency) | 캐나다 거주 법인만 기능 통화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은 캐나다 달러로 보고합니다 |
캐나다의 기본 규칙은 한 번의 이체에서 은행이 적용한 환율이 아니라 그날의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입니다. 법은 해외 관계회사가 소득을 캐나다 통화로 계산하도록 하지만, 한 해 동안 쌓이는 이익을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세금 신고 대행인과 상의할 문제이므로, 매달 이익을 두 통화로 모두 기록해 두세요. 미국 달러를 보유해서 생기는 손익은 USD 계좌의 외환 손익을 참고하세요.
LLC 장부는 매년 무엇을 만들어 내야 하나요?
장부는 매년 다섯 가지 자료를 만들어야 하며, 그 근거가 되는 은행 명세서도 필요합니다.
-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고, 이자, 배당, 로열티, 임대료는 매출과 구분해 표시합니다. T1134는 유형별 총수익을 요구합니다.
- 재무상태표. 연말 기준 현금, LLC에 받을 돈과 줄 돈, 소유주 대여금, 자본.
- 소유주 원장. 출자, 대여금, 분배를 날짜와 두 통화로 기록합니다.
- 환율 명세서. 환산마다 쓴 환율.
- 납부한 미국 세금. 누가 어느 연도 세금을 얼마 냈는지와 증빙.
지배하는 해외 관계회사의 경우 T1134 제출 시 관계회사의 재무제표와 주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안내서는 비연결 재무제표를 제출 시 포함해야 하며 실사(due diligence) 예외가 있지만 예외 적용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예외에 따라 빠진 재무제표는 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T1134는 과세연도 종료 후 10개월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나중에 재구성하지 말고 매년 장부에서 재무제표를 만드세요. CRA는 연결 재무제표를 인정하지 않으며 회계 기준도 정하지 않으므로, 첫 재무제표를 만들기 전에 세금 신고 대행인에게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휴면 LLC는 T1134 보충 자료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CRA는 다음 경우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중 내내 관계회사에 대한 본인의 취득 원가가 C$100,000 미만이고, 관계회사의 대여금을 포함한 총수입이 C$100,000 미만이며 자산이 C$1,000,000를 넘은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요약서에는 기본 정보만 적습니다. 운영 중인 LLC가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쪽이든 장부는 유지하세요.
Form 5472의 경우 LLC의 과세연도는 소유주가 미국 신고에 쓰는 과세연도이며, 없으면 역년입니다. 현금주의나 발생주의 중 하나를 선택해 일관되게 쓰세요. LLC가 발생주의 장부를 쓰면 Form 5472는 발생한 지급과 수령도 포함하므로,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 이체가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어떤 기록이 IRS 신고에 쓰이고, 어떤 기록이 T1134에 쓰이나요?
pro forma Form 1120에는 LLC의 이름, 주소, 첫 페이지의 두 항목만 있으면 됩니다. Form 5472와 기록 규정이 장부를 바탕으로 하므로 장부가 중요합니다. T1134는 장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 기록 | IRS: pro forma Form 1120과 함께 제출하는 Form 5472 | CRA: T1134와 본인 T1 |
|---|---|---|
| 출자와 분배 | 출자· | 취득가액 변동, 관계회사가 지급한 배당(통화 코드 포함) |
| 양방향 대여금 | 빌린 금액과 빌려준 금액 | 연말 기준 양방향 총채무 |
| 유형별 수익 | pro forma 신고에는 포함되지 않음 | 원천별 총수익과 용역 제공에서 생기는 소득을 포함한 해외 관계회사의 수동소득 |
| 재무제표 | 기록 규정이 요구하는 장부 | T1134에 첨부 |
| 환율 | 양식에 첨부하는 명세서 | T1134와 T1의 환산 |
| 납부한 미국 세금 | Form 5472 항목 아님 | T1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 |
Form 5472 제출 자체는 외국인 소유 단일 구성원 LLC 신고를 참고하세요. T1134 규정과 해외 관계회사 세금은 해외에서 회사 소유하기와 해외 재산·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증빙할 수 있도록 납부한 미국 세금은 어떻게 추적하나요?
외국인 소유주는 LLC 소득에 미국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 공제 받을 것이 없습니다. 고객이나 마켓플레이스가 소유주에게 Form W-8BEN(외국인 개인의 조세조약 혜택 확인서)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하면 30%를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양식과 연도별 원천징수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미국 세금을 냈다면 연도별 명세를 보관하세요: 누가 납세 의무가 있고 누가 냈는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언제,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증빙. 캐나다의 공제는 일반적으로 납부한 외국 세금과 해당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 중 적은 금액이며, Form T2209와 퀘벡 주 외 지역에서는 Form T2036으로 청구합니다. 증빙은 본인의 기록에서 나와야 합니다.
결제마다 다음을 기록하세요.
- 누가 납세 의무가 있고 누가 냈는지. 본인이 납세 의무가 있는 세금을 본인이 냈는지, LLC가 대신 냈는지, 원천징수되었는지 기록합니다. 실제 납세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본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LLC가 자기 계정으로 부담한 세금은 따로 표시하세요.
- 어느 세금이고 어느 연도인지. 외국 세금은 관련된 연도에 맞춰지며, 그 연도 전, 중, 후에 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금액. 미국 달러, 그리고 관련 소득에 쓴 환율로 환산한 캐나다 달러입니다. 외국 세금은 소득 자체와 같은 환율로 환산합니다.
- 증빙. CRA는 서면 제출자에게 공식 영수증, 미국 세금의 경우 미국 신고서와 미국 세금 계좌 내역서(transcript)를 요구합니다. 전자 제출자는 CRA가 요청할 때를 대비해 보관합니다.
- 관련된 소득. 결제를 부과 대상이 된 LLC 이익이나 인출에 연결해 표시하세요.
LLC 소득에 대해 본인에게 미국 소득세가 부과되면 LLC 비용이 아니라 본인의 세금이며, 연방 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LLC 계좌에서 낸다면 미국 세금 표시를 붙인 소유주 분배로 기록하고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어느 연도에 미국 세금을 내거나 원천징수된 것이 없다면 명세에 그렇게 적습니다.
세금을 기록한다고 캐나다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가 어떤 결제를 포함하는지는 누가 납세 의무가 있는지, 소득 유형,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지하기 전에 세금 신고 대행인에게 물어보세요. 두 나라에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의 이중과세 섹션을 참고하세요.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LLC는 언제 캐나다 거주 회사가 될 수 있고, 장부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해외에서 설립한 회사도 캐나다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CRA는 법인은 중앙 관리·
CRA 페이지는 이사회를 언급하며, 중앙 관리·
LLC가 캐나다 거주자라면 장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매년 T2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CRA).
- 캐나다 세금 결과는 캐나다 달러로 계산하며, 각 금액은 발생한 날의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기능 통화 요건을 충족해 선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본인에게 주는 인출은 더 이상 비거주 법인의 배당이 아니므로 제9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해외 관계회사는 비거주 법인이므로 더 이상 해외 관계회사가 아니고, 위의 T1134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 신고 의무는 외국인 소유 미국 LLC라는 지위에서 나옵니다. 캐나다 거주자 판정이 이 의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세금 신고 대행인에게 물어보세요.
거주 여부는 LLC가 해외 관계회사인지, 따라서 T1134가 적용되는지를 정합니다. T2는 이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법인은 조세조약 면제를 주장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사업을 한 연도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집에서 하는 일 때문에 LLC가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설명용일 뿐이며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C$ 표시가 없으면 미국 달러이고, 환율은 가상의 값입니다. 처음 두 시나리오는 LLC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고 수입이 휴면 관계회사 한도를 넘는다고 가정합니다. 중앙 관리·
US$70,000을 가져간 컨설턴트
밴쿠버 컨설턴트의 델라웨어 주 LLC가 그해 US$120,000을 법니다. 이 컨설턴트는 밴쿠버에서 직접 일합니다. 3월과 9월에 각각 US$35,000을 캐나다 계좌로 옮깁니다.
- 장부. US$35,000짜리 소유주 분배 두 건, 각각 실제로 받은 캐나다 달러 포함.
- IRS. 소득세에서는 무시되며 Form 5472 명세서에 분배로 기재됩니다.
- CRA. 법인의 배당으로 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 1.36과 1.38로 각각 C$47,600과 C$48,300, 합계 C$95,900입니다. 은행은 이체마다 조금 더 적게 입금했으며, 컨설턴트는 두 금액을 모두 보관하지만 캐나다의 기본 규칙은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입니다.
- 연간 전체 이익이 중요한 이유. 컨설턴트가 용역을 직접 수행하므로 캐나다는 LLC 이익을 가져갈 때만이 아니라 발생한 해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나중 인출은 일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장부에는 누적 취득가액도 기록합니다.
첫해에 장부를 세팅한 판매자
온타리오 주 판매자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려고 와이오밍 주 LLC를 설립합니다. LLC 은행 계좌를 만들고, 마켓플레이스 계정을 LLC 명의로 등록하고, 미국 달러로 매달 장부를 기록합니다. 시작 자금으로 US$5,000을 넣고, 소유주 출자로 기록하며 그날 환율 1.36에 따른 본인 비용 C$6,800을 함께 적습니다. 연말에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소유주 원장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 대행인은 앞의 두 자료를 T1134에 첨부하고, 원장을 Form 5472 명세서에 사용합니다.
LLC 카드로 결제한 가족 여행
캘거리의 소유주가 LLC 카드로 C$2,000짜리 가족 여행 비용을 결제합니다. LLC 명세서에는 US$1,450으로 나옵니다. 장부에는 US$1,450을 여행비가 아니라 소유주 분배로 기록합니다. IRS는 개인 및 가족 비용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캐나다는 그 혜택을 소유주의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그날 환율로 약 C$2,000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장부가 은행 계좌 하나와 스프레드시트뿐이거나, 세금 신고 대행인이 LLC의 재무제표와 소유주 원장을 요청한 경우: 이후 신고는 기초 잔액과 이체 표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인출 표시와 거주 문제를 포함해 장부를 한 번에 제대로 세팅하려면 장부 관리 도움과 국경 간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 LLC 장부를 만든 적이 없거나 몇 년 밀렸거나, Form 5472를 여러 해 제출하지 않았거나,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소유주 신고를 위한 장부 재구성을 참고하세요. 장부 관리 도움으로 기록을 따라잡은 뒤 신고는 국경 간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 T1134를 여러 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국 회사에 대한 누락된 T1134를 참고하고 국경 간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 캐나다로 이주하기 전에 LLC를 설립했거나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개인은 처음 거주자가 되는 해에는 T1134를 제출하지 않지만 규정은 다음 해부터 적용되므로, 도착한 날 LLC의 잔액을 기록해 두세요. 출국하면 일정한 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간주 매각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 이주하기를 참고하고 국경 간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 캐나다에서 LLC를 관리해 이곳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와 재무제표가 달라집니다. 두 나라에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참고하고 국경 간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 캐나다 법인이 LLC를 소유한 경우: 장부와 신고가 달라집니다. 같은 신고 가이드에 개요가 있으며, 국경 간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 LLC에 구성원이 둘 이상인 경우(배우자 포함): 미국 쪽이 달라집니다. 캐나다에서 미국 LLC의 지분 일부 소유하기를 참고하고 국경 간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 LLC가 Form 8832로 법인 과세를 선택했거나 선택할 계획인 경우: 선택 효력 발생일에 소유주가 LLC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취급되며, 효력 발생일은 신고일 이전으로 최대 75일까지 소급될 수 있으므로, 장부에 그날의 개시 재무상태표가 필요합니다. 두 나라에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참고하고 국경 간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아직 LLC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거주자의 미국 사업 설립에서 구조를 비교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5472 미제출 또는 기록 미보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보고 법인별, 과세연도별로 부과됩니다. 내용이 크게 부족한 Form 5472는 미제출로 봅니다. IRC 6038A(d)(1); Treas. Reg. 1.6038A-4(a). | US$25,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확인함 |
| 미국 밖에 보관된 section 6038A 기록: 요청 후 IRS(미국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간 미국에서 보관해야 하는 기록도, 회사가 요청을 받은 후 이 기간 안에 요청된 원본이나 사본을 IRS(미국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미국으로 옮긴다면 해외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필수 손익계산서에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 60일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6038A-3(f)(2) 확인함 |
| 해외 관계회사 자본 환급(return of capital) 선택 기한 Income Tax Regulations 5911(6). 연결된 소유자는 가장 빠른 해당 기한까지 공동 서면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계회사의 연말이 속한 소유주 과세연도의 신고 기한 | Income Tax Regulations: subsection 5911(6) 조문 확인함 |
| 주주 대여금 상환 예외 기한 법인이 대출자이고 상환이 일련의 대출 또는 기타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 subsection 15(2.6)이 적용됩니다 |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6) 조문 확인함 |
| 주주 대여금 이자 혜택: 연말 후 이자를 납부해 혜택을 줄일 수 있는 기간 해당 연도에 대출금에 대해 연말 후 이 기간 이내에 납부한 이자는 subsection 80.4(2)에 따른 간주 혜택을 줄입니다. 혜택은 CRA의 지정 이율로 계산합니다. Subsection 80.4(3)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이 나와 있으며, 원금이 이미 subsection 15(2)에 따라 소득에 포함된 대출도 해당합니다 | 30일 | 소득세법(Income Tax Act), subsection 80.4(2) 확인함 |
| Form T1134(해외 관계회사 정보 신고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구할 수 있게 된 정보를 제출하는 기간 구할 수 없어 빠뜨린 정보는 구할 수 있게 된 후 이 기간 안에 제출해야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예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90일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233.5조 (d) 확인함 |
| Form T1134 제출 기간 2020년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보고 납세자의 과세연도 또는 파트너십 회계 기간 이후 | 10개월 | CRA: 해외 관계회사 관련 정보 신고서 확인함 |
| T1134 휴면 관계회사 경감: 해당 지분의 취득원가 해외 관계회사 지분의 총취득원가가 이 금액 미만이고 그 관계회사가 휴면 상태이거나 활동이 없으면 보충 서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 서식은 여전히 제출합니다 | C$100,000 | CRA: Form T1134 and instructions 확인함 |
| T1134 휴면 관계회사: 총수입 한도 대출과 처분 대금을 포함한 관계회사의 연간 총수입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C$100,000 | CRA: Form T1134 and instructions 확인함 |
| T1134 휴면 관계회사: 자산 가치 한도 해외 관계회사의 자산 공정시장가치 합계가 연중 어느 때에도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C$1,000,000 | CRA: Form T1134 and instructions 확인함 |
|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 30% | IRS: 고정적· 확인함 |
| 캐나다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간 paragraph 150(1)(a)에 따른 법인 과세연도 말 후 | 6개월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a) 조문 확인함 |
| Form 8832 소급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전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75일 | IRS: Form 8832 및 안내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26 CFR 301.7701-2, Business entities; definitions (GovInfo)
- 26 CFR 301.7701-3, Classification of certain business entities (GovInfo)
-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 26 CFR 1.6038A-3, Record maintenance (GovInfo)
- IRS: Foreign currency and currency exchange rates
- 26 U.S.C. 262, Personal, living, and family expenses (GovInfo)
- 26 U.S.C. 275, Certain taxes (GovInfo)
- CRA: IC71-17R6, Competent authority assistance under Canada's tax conventions
- CRA: Information returns relating to foreign affiliates (Form T1134)
- CRA: Questions and answers about Form T1134
- CRA: T1134-1 Supplement Package
- Income Tax Act, section 15
- Income Tax Act, section 90
- Income Tax Act, section 91
- Income Tax Act, section 92
- Income Tax Act, section 95
- Income Tax Act, section 261
- Income Tax Act, section 53
- Income Tax Act, section 80.4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5911
- IRS: Instructions for Form W-8BEN
- IRS: Instructions for Form W-8ECI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when leaving Canada
- CRA: Residency of a corporation
- CRA: Who has to file a T2 return
- CRA: When to file a T2 return
- CRA: Line 12100, Interest and other investment income
- CRA: Line 40500, Federal foreign tax credit
- CRA: Income Tax Folio S5-F2-C1, Foreign tax credit
- IRS: Taxation of nonresident aliens
- CRA: Form T1134 and instructions
- Bank of Canada: Daily exchange rate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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