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달러로 직접 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는 캐나다 사업자
-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을 미국 달러 또는 캐나다 달러로 받는 판매자
- 미국 달러 기능통화 선택을 고려하는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매출에 GST/HST 또는 미국 주 판매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미국 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
-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 자격 요건이나 법인 재무제표 작성 요건의 세부 내용
미국 달러 수입도 캐나다 달러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고객이 미국 달러로 결제하고 대금이 미국 달러 계좌에 남아 있더라도, 캐나다 세금 계산은 보통 캐나다 달러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261조에 따라 수입, 경비 등 신고서에 관련된 금액은 발생한 시점에 환산합니다. 유효한 기능통화 선택을 한 법인이 주된 예외입니다.
미국 달러 원래 금액과 캐나다 달러 환산액을 나란히 보관하세요. 원래 금액이 있어야 매출을 마켓플레이스 명세서와 맞춰 볼 수 있고, 캐나다 달러 금액은 신고서와 캐나다 달러 장부의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정산금을 지급할 때 마켓플레이스가 적용한 환율이 앞서 발생한 매출의 환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CRA의 통화 관련 폴리오는 해당 금액이 발생한 날을 환산 기준일로 봅니다.
어떤 환율을 사용할 수 있나요?
소득세 신고에는 해당 금액이 발생한 날의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일일 환율을 사용합니다. 그날 고시된 환율이 없으면 직전 고시일의 환율을 사용합니다. CRA는 다른 일일 환율 출처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 출처가 독립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시장에서 인정받고, 재무제표에도 사용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경우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RA는 일부 수입 항목에 대해 편의상 기간 평균 환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이 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균 환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평균 환율은 해당 거래를 합리적으로 대표해야 하며, 모든 매출, 경비, 기말 잔액에 자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거래 묶음마다 환율 출처와 계산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것은 소득세 기준의 조건이며, GST/HST에는 별도의 환산 규정이 있습니다.
수수료, 환불, 보류 자금을 뺀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먼저 사업자가 판매자인 매출을 기록한 다음, 모든 공제 항목과 보류 금액을 입금액과 대사합니다. 입금된 순액만 매출로 기록하면 매출이 줄어 보이고, 공제 가능한 비용이나 판매세 납부 의무도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CRA는 플랫폼 판매자에게 수입과 경비를 기록하도록 요구하며, T2125는 총매출에서 시작합니다.
| 정산 항목 | 장부 처리 방법 |
|---|---|
| 공제 전 고객 매출 | 매출액. GST/HST가 있으면 별도로 관리합니다 |
| 환불, 반품, 할인 | 매출 감소로 처리하고, 해당하는 경우 관련 GST/HST를 조정합니다 |
| 마켓플레이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 사업 경비로 처리합니다. 공제 가능한 GST/HST 매입세액공제가 있으면 따로 구분합니다 |
| 정부를 대신해 걷은 세금 | 별도의 미지급 세금 또는 플랫폼이 걷은 세금으로 구분하고,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 일시적으로 보류된 자금 | 사업자가 이미 벌었고 받을 권리가 계속 있다면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을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
| 은행으로 송금된 현금 |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을 금액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매출이 아닙니다 |
플랫폼이 사업자의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도록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매를 위해 사업자에게서 직접 사들이는 경우에는, 플랫폼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고객이 누구인지와 어느 금액이 사업자의 매출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 총매출 기준의 분개를 적용하기 전에 계약서와 청구서를 확인하세요. 현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적인 정산 보류를 매출 반품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정산 기간별로 대사하세요. 기초 플랫폼 잔액에 고객 수금액을 더하고 환불, 수수료, 지급된 세금, 입금액을 빼면 기말 플랫폼 잔액이 됩니다. 이 기말 잔액을 플랫폼의 보고서와 비교하고, 이후 정산금이 들어오면 잔액을 정리합니다. 미국 달러 대사와 캐나다 달러 대사를 따로 유지해야 환율 차이가 누락된 매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GST/HST는 분개에서 어디에 기록하나요?
매출에서 걷어야 하는 GST/HST는 매출액이 아니라 미지급 세금 계정에 기록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수수료에 붙은 GST/HST는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비용의 일부가 되고, 받을 수 있다면 환급받을 세금을 따로 기록합니다. CRA의 T2125 경비 안내는 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만큼 경비를 줄이도록 안내합니다.
GST/HST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사용하면 운영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세금도 수수료 비용에 포함합니다.
사업자가 매출에서 GST/HST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을 고객 청구 총액을 차변에 기록하고, 세전 매출과 미지급 GST/HST를 각각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 잔액에서 공제되는 수수료는 수수료 총액을 마켓플레이스 미수금의 대변에 기록하고, 세전 수수료를 차변에 기록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매입세액공제 미수금을 차변에 기록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수수료 비용에 포함합니다.
해당 매출에서 누가 GST/HST를 걷어 납부해야 하는지에 따라 GST/HST를 기록하세요. 미국 달러 청구서라는 사실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세금이 적용되는 경우와 플랫폼이 세금을 걷는지 여부는 GST/HST 등록 시점을 참고하세요. 플랫폼이 직접 납부하는 세금을 사업자 본인의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하지 마세요.
외화로 표시된 GST/HST 금액은 CRA의 GST/HST 환산 메모에 따라 보통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지정된 다른 기준일이나,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긴 달의 월평균 환율도 일관되게 적용하고 증빙 기록을 갖춘다면 허용됩니다. 그 결과 소득세 환산과 캐나다 달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GST/HST 작업 문서에 눈에 보이게 남겨 두세요. 미국 매출이 등록 기준에 포함되는지는 GST/HST 등록 시점을, 매입세액공제 규정은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정산금을 받기 전에 환율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매출이 발생한 시점의 캐나다 달러 가치로 기록합니다. 받을 미국 달러 금액이 정산되면 기록해 둔 금액과 정산 시점의 캐나다 달러 가치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외환 차익 또는 차손으로 기록합니다. CRA의 외화 관련 안내에 따르면 일반 사업 매출에서 직접 발생한 차이는 보통 사업 소득에 속합니다.
환율 차이는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수수료에 섞지 말고 따로 기록하세요. 플랫폼이 정산금을 캐나다 달러로 환전해 주면 환전 명세서와 별도의 환전 수수료 내역을 보관하세요. 미국 달러를 미국 달러 계좌로 지급하면, 플랫폼 미수금의 정산과 이후 그 미국 달러의 사용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후 발생하는 환차익의 세법상 성격은 그 자금을 어떻게 보유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 대금과 관련된 환차익은 자본 거래에서 생긴 환차익과 다릅니다 (CRA의 보관 자료).
미국 달러 은행 계좌는 연말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캐나다 달러로 신고하려면 계좌의 미국 달러 잔액과 연말 환율로 환산한 캐나다 달러 가치를 표시하고, 은행 명세서와 대사하세요. 사업용 당좌 계좌와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CRA 감사 매뉴얼이 연말 환율로 조정하도록 설명하며, 일관된 현재 환율 방식에 따라 그 결과로 생기는 환율 차이를 소득에 포함합니다.
외화에서 생긴 평가이익이 모두 곧바로 과세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CRA는 사업용 통화와 자본성 보유 통화를 구분하며, 자본 계정의 미실현 이익은 환율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세법상 인식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잔액이 매출에서 생긴 운영 자금인지 투자 성격의 보유분인지 확인하세요 (CRA 감사 매뉴얼). 또한 연말에 마켓플레이스에 남아 있는 금액도 대사하세요. 아직 입금되지 않은 현금도 받을 금액일 수 있습니다.
내 법인은 장부를 미국 달러로 작성하고 T2도 미국 달러로 신고할 수 있나요?
캐나다 거주 법인은 미국 달러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지만, T2를 미국 달러로 신고하려면 유효한 선택(election)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이 있어도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금액은 캐나다 달러로 납부해야 합니다 (제261조(11)항). 선택한 첫 해 내내 미국 달러가 법인의 주된 재무보고 통화여야 합니다. 투자 법인, 모기지 투자 법인, 뮤추얼 펀드 법인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선택했거나 선택을 철회한 법인은 새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이미 유효한 선택은 철회할 때까지 이후 기능통화 연도에도 적용됩니다 (CRA 통화 폴리오). 미국 달러 은행 계좌를 보유하거나 미국 매출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이 선택을 해당 법인에만 허용합니다.
법인은 선택한 첫 과세연도 시작 후 61일 이내에 Form T1296을 제출합니다. 권한 있는 임원이 서식에 서명하며, 서식 안내에 따라 CRA의 기능통화 팀(Functional Currency Team)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선택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꾸거나 철회한 뒤 다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기능통화를 적용한 첫 해에는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의 효력은 제261조에 따라 지연됩니다. 선택하기 전에 장부 전체의 통화, 세무 속성, 관련 법인을 함께 검토하세요.
정산할 때마다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고객 거래에서 마켓플레이스 정산, 은행 입금, 신고서까지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보관하세요. CRA는 증빙 서류로 뒷받침되는 신뢰할 수 있고 완전한 기록을 요구합니다. GST/HST의 경우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와 공제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록에 나타나야 합니다 (CRA GST/HST 기록).
- 거래 날짜, 통화, 고객 위치, 배송 증빙이 포함된 매출 및 환불 보고서.
- 수수료, 지급 거절(chargeback), 플랫폼이 처리한 세금, 보류금, 해제된 보류금, 입금액이 나타나는 정산 보고서.
- 매입세액공제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청구서와 GST/HST 등록 정보.
- 두 통화의 은행 명세서와 실제 입금액 및 수수료를 보여 주는 환전 명세서.
- 소득세와 GST/HST에 사용한 환율 출처, 날짜, 방법, 계산 내역.
- 각 기간 말의 플랫폼 기말 잔액, 미수금, 환불, 세금 계정을 대사한 자료.
플랫폼의 연간 정보 보고서에는 입금된 금액과 공제된 수수료가 나타날 수 있지만, 거래별 기록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보고서를 받았다면 장부와 대사하고 시점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하세요. 보고 대상 플랫폼은 보고 대상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CRA에 보냅니다.
이 금액은 T2125 또는 T2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기록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고,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의 총매출을 T2125에 신고합니다. Part 3A에는 징수했거나 징수할 GST/HST를 포함한 총매출을 3A 금액으로 기입하고, 3B 금액에서 반품, 할인, 포함된 판매세를 뺍니다. 매출 계정에 GST/HST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3A에는 그 세금을 더하고 3B에서 뺍니다. 이는 장부상 매출을 바꾸지 않습니다. 조정된 총매출은 3G를 거쳐 8000번 항목으로 이어지며, 간편 방식 GST/HST 조정이 있으면 3F에 포함됩니다. 마켓플레이스 페이지에서 수입이 생기면 Part 2, 인터넷 사업 활동도 작성합니다. 간편 방식은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합리적인 사업 수수료와 관련 환차손익은 해당하는 수입 또는 경비 항목에 신고합니다 (CRA: T2125 경비).
파트너십도 총액에서 순액까지 같은 정산 추적 기록을 유지합니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 소득 중 자신의 몫을 해당 개인 또는 법인 신고서에 신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파트너는 T2125를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T5013 명세서를 받습니다 (CRA: 파트너십). 법인은 대사를 마친 수익, 비용, 기말 잔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다음, T2의 GIFI 스케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포함)로 그 정보를 신고합니다 (CRA T2 안내서). 웹사이트에서 생긴 마켓플레이스 수입이 있으면 T2와 함께 Schedule 88, 인터넷 사업 활동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자영업 소득을, 법인 재무제표는 법인 연말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예시
예시를 위한 가상의 금액입니다. 캐나다 사업자가 판매 당사자(seller of record)입니다. 마켓플레이스 명세서에는 매출 US$1,000, 환불 US$100, 수수료 US$80, 일시 보류 US$20, 미국 달러 은행 계좌로 지급된 금액 US$800이 나타납니다. 이 거래에는 GST/HST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각 항목이 발생한 시점의 가상 환율은 US$1당 C$1.30이고, 정산 시점은 US$1당 C$1.32입니다.
| 정산 항목 | 미국 달러 | 처음 환율 기준 캐나다 달러 분개 |
|---|---|---|
| 총매출 | 1,000 | C$1,300 매출 |
| 환불 | (100) | C$130 매출 감소 |
| 마켓플레이스 수수료 | (80) | C$104 경비 |
| 보류 금액 | (20) | C$26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을 금액 |
| 지급 예정 금액 | 800 | C$1,040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을 금액 |
US$800이 미국 달러 계좌에 들어오면 정산 시점 환율로 C$1,056입니다. C$1,040의 정산금 미수금을 정리하면 C$16의 환차익이 남습니다. 보류된 US$20은 아직 받을 금액이며, 추가 비용이 아닙니다. 입금액이 운영 계좌에 그대로 있고 보류금도 그대로 받을 금액이며, 가상의 연말 환율이 US$1당 C$1.34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은행 잔액은 C$1,072로 지급일 가치보다 C$16 많고, 보류금은 C$26.80으로 원래 가치보다 C$0.80 많습니다. 현재 환율 방식의 사업 처리에서는 이러한 이후의 차이를 정산금 환차익과 따로 기록합니다. 은행 입금액만 매출로 기록하면 총매출, 환불, 수수료, 보류금, 환차익이 모두 가려집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마켓플레이스, 통화, 정산 보고서가 여러 개이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신고하기 전에 각 잔액과 환전 출처를 대사하세요.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미국 달러 장부를 쓰는 법인이거나 첫 T2 결산을 앞둔 경우: 마감 기한 전에 기능통화 선택을 검토하고 법인 연말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 미국 매출이 캐나다 GST/HST 등록 대상이 되는지, 어떤 수수료가 공제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GST/HST 등록 시점과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 재고를 미국 창고에 보관하거나 미국 주 판매세가 궁금한 경우: 미국 재고를 보유한 캐나다 판매자와 외국 판매자의 미국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법인이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는 경우: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를 참고하세요.
- 미국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했거나 개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필요한 경우: 캐나다인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미국 원천징수세 또는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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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61조
- CRA: Income Tax Folio S5-F4-C1, 소득세 신고 통화
- CRA: GST/HST Memorandum 3-6, 외화 환산
- CRA: 3A 항목, 사업 소득
- CRA: T2125 서식의 경비 항목
- CRA: T2125 서식 PDF
- CRA: Schedule 88 PDF
- CRA: GST/HST 순세액 계산
- CRA: 기능통화
- CRA: T1296
- CRA: 소득세 감사 매뉴얼, 외환 거래
- CRA: 외환 손익 (보관 자료)
- CRA: T2 법인세 신고 안내서, 재무 정보
- CRA: 장부 기록 의무
- CRA: 개인 간 거래 플랫폼 매출
- CRA: 수입·수출과 GST/HST
- CRA: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상품의 GST/HST
- CRA: GST/HST 기록
- CRA: 플랫폼 운영자가 보고하는 내용
- CRA: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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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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