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자신의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 미국 소득세를 낸 캐나다 거주 법인
- 미국 지점 이익이나 미국 투자소득이 있거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된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주가 개인 자격으로 낸 세금
- 해외 관계회사의 잉여금과 미국 법인이 낸 기초 법인세
- 미국 세금 신고서 작성이나 미국 원천징수세 환급 절차의 자세한 내용
- T2의 나머지 부분 작성이나 미국 달러 거래의 환산
T2에서 미국 세금은 세액공제인가요, 소득공제인가요?
요건을 갖춘 미국 소득세는 보통 Schedule 21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청구해 법인의 연방세를 줄입니다. 요건을 갖춘 비사업소득 세금은 section 20(12)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세금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법인이 낸 미국 세금 | 먼저 확인할 질문 | T2의 일반적인 처리 |
|---|---|---|
| 미국 지점 이익에 대한 연방세 | 캐나다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했나요? | 연방 사업소득 세액공제: Schedule 21 Part 2, T2 line 636 |
| 미국 투자소득에 대한 연방 원천징수세 | 조세조약이 허용하는 최종 세금인가요? | 연방 비사업소득 세액공제: Schedule 21 Part 1, T2 line 632. 쓰지 못한 적격 금액은 소득공제도 검토합니다 |
| 순사업소득에 대한 주세 | 법인 자신이 미국 사업 이익에 대한 납세 의무자인가요? | 사업소득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주 총수입세 또는 최소 프랜차이즈세 | 실제로 소득이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 대개 세액공제는 안 되고 사업 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세금의 성격을 검토하세요 |
| 조세조약 한도를 넘어 원천징수된 세금 | 초과분을 미국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초과분은 미국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
미국 세금은 사업소득세인가요, 투자소득세인가요?
캐나다 법인이 미국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서 난 이익에 부과된 미국 세금은 대체로 사업소득세입니다. 배당, 이자, 양도소득에 부과된 미국 세금은 대체로 비사업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걷는 방식일 뿐입니다. 법인이 미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미국 사업 수입에서 떼인 원천징수세도 사업소득세일 수 있습니다 (CRA folio, paragraphs 1.15–1.23 and 1.37).
미국 고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사업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어디서 했는지 확인하고 미국 원천 소득을 계산하세요. Form 1120-F 신고는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주나 미국 자회사가 낸 세금은 캐나다 법인의 Schedule 21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CRA folio, paragraphs 1.28 and 1.38).
미국 주 소득세와 총수입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미국 주세가 캐나다 법인 자신의 미국 사업 순소득이나 이익에 부과되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RA folio는 주 단위 통합과세(unitary tax)를 직접 다룹니다. 순소득세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소 프랜차이즈세, 소득이 없어도 내는 세금, 자본세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이 미국에서 하는 사업에 부과된 주 소득세는 비사업소득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한 해외 원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CRA folio, paragraphs 1.17 and 1.27).
총수입세는 보통 순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CRA는 적격 소득세 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에 종속된 경우에 한해 좁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세금도 사업 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주 세금 신고서는 보관하세요. 조세조약 때문에 미국 연방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 소득세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세는 대체로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RA folio, paragraphs 1.7–1.12.1 and 1.68).
세액공제 한도는 무엇이고, 소기업 세율은 영향을 주나요?
세액공제는 적격 미국 세금 또는 관련 미국 소득에 대한 캐나다 연방세 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제 유형별, 국가별로 따로 계산하며, 캐나다 기준 순소득과 안분한 공통 경비를 사용합니다 (Income Tax Act, section 126; CRA folio, paragraphs 1.74–1.88). 사업소득 세액공제 공식은 비사업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연방세로도 청구액을 제한합니다.
소기업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는 캐나다에서 하는 적격 능동 사업소득에 적용되며, 미국 지점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 한도를 정하는 section 126의 세액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번 미국 소득은 연방세 감면(abatement)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구하면 T2 line 405의 소기업 공제 대상 과세소득이 줄어듭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하고, 미국 이익에 소기업 세율을 적용하지 마세요 (T2 guide, Chapters 4 and 7).
손실 때문에 두 세액공제 중 하나라도 한도에 걸리면, 법인은 과세소득에 section 110.5 가산을 적용해 더 많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액은 비자본손실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CRA folio, paragraphs 1.93–1.96).
쓰지 못한 미국 세액공제를 다른 연도로 넘길 수 있나요?
쓰지 못한 사업소득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3 과세연도 이전 연도로 소급하거나 10 과세연도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국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방세에만 적용할 수 있고, 법인이 그 국가에서 사업을 한 연도여야 합니다. Schedule 21 Part 3에서 관리하고, 소급 적용은 Part 4에서 당해 연도 신고서의 제출 기한까지 신청합니다.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세액공제는 반드시 청구하세요. 쓰지 않고 두면 그만큼 이월 가능 금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CRA folio, paragraphs 1.98–1.104).
쓰지 못한 비사업소득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방 세액공제, 남은 적격 세금에 대한 주(州) 세액공제, T2 소득 계산에서의 section 20(12) 소득공제를 비교해 보세요. 소득공제로 뺀 세금은 세액공제로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소득공제를 하면 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쓰는 해외 소득도 달라집니다 (CRA folio, paragraphs 1.23–1.24).
조세조약이 허용하지 않는 미국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하나요?
조세조약상 한도를 넘는 원천징수세는 캐나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미국 환급 문제입니다. CRA는 조약 세율을 넘는 세금은 세액공제 목적상 납부한 외국 세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초과분은 미국 세무 당국에 청구해야 합니다 (CRA folio, paragraphs 1.33–1.35). 조약상 세금이 전혀 없어야 하는 지급이라면 그 원천징수세는 캐나다 세액공제에 넣지 않습니다. 환급 절차는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미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참고하세요.
Form 1042-S에는 원천징수된 금액이 나오지만, 미국이 그 금액을 가져갈 권리가 있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온타리오주 등 캐나다 주 정부도 별도 세액공제를 주나요?
네. 캐나다의 모든 주와 준주(territory)는 연방 비사업소득 세액공제를 넘는 적격 해외 비사업소득 세금에 대해 법인 세액공제를 줍니다. 해외 사업소득 세금에 대한 주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법인은 해당 연도 내내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고, 그 주 또는 준주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해외 투자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CRA: provincial and territorial foreign tax credits).
CRA가 법인세를 관리하는 주와 준주는 Schedule 21에서 주별, 국가별로 따로 계산한 뒤 그 세액공제를 Schedule 5로 옮깁니다. 퀘벡 주와 앨버타 주는 법인세를 직접 관리하므로 해당 세액공제는 연방 신고서에 없습니다. 주 법인세율이 둘이면 높은 세율을 씁니다. 온타리오 주는 기본 세율을 씁니다.
법인은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요?
미국 및 주 세금 신고서, 세액 결정 통지서, 납부 영수증, 각 세금이 T2에 신고한 소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 주는 계산서를 보관하세요. 원천징수세는 지급자가 발급한 Form 1042-S 또는 이에 준하는 명세서와, 어떤 세금이 최종 세금이었는지 보여 주는 계약서 및 조세조약 검토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환율 적용 방법과 미국 소득에 배분한 경비 내역도 보관하세요 (CRA folio, paragraphs 1.42–1.45).
전자 T2는 증빙을 보관만 하고, 종이 신고서에는 첨부하세요. 나중에 부과된 미국 세금은 납부한 뒤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쓸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연도 T2를 수정 신고합니다. 해외 세금의 납부나 환급으로 인한 재결정은 통상의 재결정 기간이 끝난 뒤 3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52(4)(b)(iv)). 과세연도가 서로 다르면 안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환급받으면 CRA에 알려야 합니다 (CRA folio, paragraphs 1.32–1.36 and 1.45). T2 신고도 참고하세요.
예시
미국 지점 이익
예시 금액입니다. 캐나다 법인이 미국 고정사업장에서 US$100,000를 벌고 미국 소득세 US$21,000를 냈다고 가정합니다. 이 세금이 C$28,000로 환산되지만, 캐나다 손실과 안분된 경비 때문에 연방 세액공제 한도가 C$18,000로 줄어듭니다. 법인은 올해 C$18,000를 청구하고, 남은 적격 C$10,000는 소급 또는 이월 가능성을 위해 따로 관리합니다.
주 소득세
법인이 자신의 지점 순소득에 대해 계산된 주세 US$5,000를 미국 달러로 냈습니다. 이 세금은 미국 사업소득세와 함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낸 US$5,000의 총수입세는 따로 성격을 판단해야 하며, 소득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한도를 넘은 원천징수세
예시 금액이며 모두 미국 달러입니다. 지급자가 법인에서 US$15,000를 원천징수했지만, 조세조약상 미국은 그 지급액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미국에 US$15,000의 환급을 청구하며, 이 금액을 Schedule 21에 넣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미국 창고에 재고가 있고 주세를 냅니다. 주세와 판매세 문제는 미국 재고가 있는 캐나다 판매자에서 따로 다룹니다.
- 미국 세금을 개인 자격으로 냈습니다. 법인의 Schedule 21이 아니라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 기초가 되는 미국 금액을 환산해야 합니다. 미국 달러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을 참고하세요.
- 여러 연도, 여러 주, 여러 납세자가 얽혀 있습니다. 연도별 신고서, 납부 내역, 조세조약 적용 판단을 모아 법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누가 언제 세금을 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미사용 외국 사업 세액공제 소급 공제 국가별 미사용 해외 사업소득 세액공제입니다. | 3 과세연도 | Income Tax Act: sections 126(2) 및 152(6)(f.1) 확인함 |
| 미사용 외국 사업 세액공제 이월 공제 국가별 미사용 해외 사업소득 세액공제입니다. | 10 과세연도 | Income Tax Act: section 126(2) 확인함 |
| 외국 세금 납부 또는 환급에 따른 재결정 기간 연장 일반 재결정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결정은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해외 소득세 또는 이익세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 3년 | Income Tax Act: section 152(4)(b)(iv)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