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 자영업자

캐나다 거주자가 밀린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고의가 아니었고 비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IRS의 주된 선택지는 해외 거주자용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입니다. 최근 3년의 미국 세금 신고서와 최근 6년의 FBAR를 제출하고, Form 14653에 서명하며, 세금과 이자를 납부합니다. 제대로 진행하면 세무조사에서 사기나 고의적인 FBAR 위반이 밝혀지지 않는 한 통상적인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세금 신고서와 FBAR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캐나다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은행이 미국 시민권 여부를 물어서 이 규정을 알게 된 이중 국적자
  • 근로자와 자영업자
  •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거나 포기할 계획이면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사람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이미 제출했지만 잘못 작성한 미국 신고서의 정정
  • 고의적인 신고 불이행과 형사 처벌 위험
  • 미국 시민권 포기 방법
  • 영주권 포기 방법
  • 캐나다 신고 의무
  • 미국 주 세금 신고서

어떤 IRS 선택지가 맞나요?

고의였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무엇이 빠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IRS는 세 가지 준수 선택지를 제공하며(IRS), 전직 시민권자에게는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상황선택지제출할 서류가산세
고의가 아니고 비거주 요건을 충족하며, 해외 금융자산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FBAR도 누락되었을 수 있음)해외 거주자용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최근 3년의 신고서, 최근 6년의 FBAR, Form 14653통상적인 가산세는 면제되며, 세금과 이자를 납부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비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며, 신고서는 이미 제출함국내 거주자용 간소화 절차(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최근 3년의 수정 신고서, 최근 6년의 FBAR, Form 14654해외 자산 가산세 5%, 그리고 세금과 이자
신고서는 제출했고 모든 소득을 신고했으며, 국제 정보 신고서만 늦음지연된 국제 정보 신고서 제출 절차늦은 서식, 보통 수정 신고서와 정당한 사유 진술서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했고 모든 소득을 신고했거나 제출할 신고서가 없었으며, FBAR만 늦음FinCEN의 늦은 제출 안내에 따른 늦은 FBAR늦은 FBAR 각각, 늦은 이유와 함께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맞는 간소화 선택지가 없음일반 규정에 따른 밀린 신고서 제출누락된 신고서 각각과 그 정보 신고서, 그리고 늦은 FBAR일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18일 이후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고,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음일부 전직 시민권자를 위한 구제 절차(Relief Procedures for Certain Former Citizens)Form 8854를 포함한 6년의 신고서자격이 되면 가산세 없음, 납부할 금액 없음
고의였을 수 있음IRS 형사수사국 자진 신고 관행(Criminal Investigation Voluntary Disclosure Practice)Form 14457(사전 승인 요청 및 신청서). IRS는 세무 전문가 또는 법률 자문가와 상담하라고 안내합니다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과 이자도 냅니다. 형사 기소를 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새 조건은 제안 단계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해외 거주자용 간소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IRS, IRS).

  • 개인이거나 개인의 상속재산이어야 합니다. 사업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고의가 아니어야 합니다. IRS는 이를 과실, 실수 또는 법에 대한 선의의 오해로 봅니다. 이 사실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확인(certify)합니다. 고의였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FBAR의 경우 IRS는 알면서 한 행위, 무모한 행위, 그리고 의도적 외면(규정을 알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함)을 고의로 봅니다(IRM 4.26.16.5.5.1).
  • 캐나다 은행 계좌의 이자처럼 해외 금융자산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FBAR도 누락했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신고서 기한(또는 제대로 신청한 경우 연장된 기한)이 지난 최근 3년 중 적어도 한 해에, 미국에 주거(abode)가 없었고 미국 밖에 온전히 330일 이상 있었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신고서라면 부부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납세자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사회보장번호(SSN)입니다. SSN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받지 않았다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SFO FAQ 10).
  • IRS가 어느 해에 대해서도 신고서에 대한 민사 세무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야 하고, 형사 수사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미 일부 신고서를 늦게 또는 수정해서 스스로 제출했더라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미 부과된 가산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해외 거주자용 간소화 절차 서류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IRS).

  1. 세 해분의 신고서. 기한(또는 제대로 신청한 경우 연장된 기한)이 지난 최근 3년 각각의 Form 1040과, 필요한 모든 정보 신고서입니다. 예를 들면 Form 8938(해외 금융자산), Form 8621(수동적 외국 투자회사, 미국 밖 뮤추얼 펀드와 ETF가 포함될 수 있음), Form 5471(일부 외국 법인), Form 3520(해외 신탁 및 고액 해외 증여)이 있습니다(Pub. 54). 각 신고서와 정보 신고서 맨 위에 빨간색으로 "Streamlined Foreign Offshore"라고 씁니다.
  2. Form 14653. 서명한 원본 한 부와, FBAR가 아닌 각 신고서와 정보 신고서에 첨부하는 사본입니다. 연도별 세금과 이자를 적고, 미국 밖에 있었던 일수를 확인하며, 사정을 설명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 각 계좌의 자금 출처, 계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적습니다. IRS는 유리한 사실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도 요구합니다(Form 14653, SFO FAQ 6).
  3. 세금 납부. 신고서에 나온 세금 전액과 늦은 금액 각각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며, 수표에 납세자 번호를 적습니다.
  4. 여섯 해분의 FBAR. FBAR 기한이 지난 최근 6년 각각에 대해, 본인이 소유하거나 서명 권한이 있는 미국 밖 계좌의 합계가 해당 연도 중 한 번이라도 US$10,000를 넘은 해마다 하나씩 제출합니다(FinCEN). FinCEN의 BSA E-Filing System으로 전자 제출하고, 늦은 제출 사유로 "Other"를 선택한 뒤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입력합니다.

1~3번째 항목은 IRS 페이지에 나온 오스틴(Austin) 주소로 우편 제출합니다. 전자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RRSP 또는 RRIF 안에서 생긴 소득은 지급받을 때까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Rev. Proc. 2014-55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에 이 처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그 계좌의 인출하지 않은 소득을 미국 신고서에 신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Form 14653의 설명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혀야 합니다(SFO FAQs 2 및 3).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참고하세요.

IRS는 접수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종결 합의서(closing agreement)에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다른 신고서와 똑같이 처리되며, 이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IRS는 은행 등에서 받은 정보와 대조할 수 있으며, 제출하더라도 추가 민사 가산세나 경우에 따라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년 일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IRS).

얼마를 내나요?

자격이 되면 세금과 이자만 냅니다. IRS는 미제출 가산세, 미납 가산세, 부정확 신고 관련 가산세, 정보 신고서 가산세, FBAR 가산세를 면제하지만, 이후 세무조사에서 사기나 고의적인 FBAR 위반이 밝혀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추가 세금이 나오면 그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IRS). 어느 단계라도 빠뜨리면 신고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며 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규정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소득에 대해 낸 캐나다 소득세는 Form 1116으로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Pub. 54). IRS는 이 세액공제로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를 줄일 수 없다고 밝힙니다. 이 세금은 수정 조정 총소득이 US$200,000(부부 합산 신고 US$250,000, 부부 개별 신고 US$125,000)을 넘으면 이자, 배당금, 양도소득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IRS).
  • 해외 근로소득 제외. Form 2555로 해외 근무로 받은 급여의 일부를 미국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외는 보통 기한 내 신고서에서 선택합니다. 늦은 신고서라도 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제외 후 미국 세금이 없거나, IRS가 선택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 신고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늦은 신고서는 맨 위에 "Filed Pursuant to Section 1.911-7(a)(2)(i)(D)"라고 표시해야 합니다(26 CFR 1.911-7).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철회할 때까지 이후 연도에도 적용됩니다. 이후 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환급형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면 철회한 것으로 보며, 5년 이내에 다시 선택하려면 IRS 승인이 필요합니다(Pub. 54).
  •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해외 근로소득 제외를 적용하는 해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자녀의 SSN이 해당 연도 신고 기한(연장 포함)까지 발급되어 있어야만 그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받은 SSN은 과거 연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Schedule 8812 작성 안내).
  • 자영업세. 미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나라에만 사회보장세를 냅니다. 미국 면제를 받으려면 캐나다 기관에서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받으세요. Schedule SE를 제출하는 대신 그 사본을 Form 1040에 첨부하고, Schedule 2의 4줄에 "Exempt, see attached statement"라고 적습니다.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IRS는 SSA의 온라인 가입 증명서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근로소득 제외로는 자영업세가 줄지 않습니다(Schedule SE 작성 안내). 퀘벡에 산다면 퀘벡은 미국과 자체 협정이 있으며, 증명서는 Retraite Québec에서 받습니다(Retraite Québec).

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 거주자용 간소화 절차(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는 미국에 살았던 경우처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3년 동안 필요한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어야 하므로,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수정 신고서와 6년의 FBAR를 제출하고, 가산세 대상 해외 자산의 연말 합산 가치 중 가장 높은 해의 금액에 대해 5%의 기타 해외 가산세를 냅니다(IRS).

맞는 간소화 선택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 규정에 따라 밀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IRS). 고의는 아니었지만 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사람, 또는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해외 금융자산에서 생기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기한 내 납부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에도 남은 미납 세금의 일정 비율이므로, 낼 미국 세금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IRS). 정보 신고서 가산세와 FBAR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FBAR나 정보 신고서만 빠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방법은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소득을 신고했거나, 제출할 신고서가 없었던 사람에게 맞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소득세 신고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늦은 FBAR. IRS의 준수 선택지 목록에는 FBAR 전용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IRS의 FBAR 페이지는 IRS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고 민사 또는 형사 조사 대상이 아니라면, 가산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늦은 FBAR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고 늦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안내합니다(IRS, FinCEN).
  • 늦은 정보 신고서. Form 8938, 5471, 3520 같은 서식이 해당합니다. 민사 세무조사나 형사 수사 대상이 아니고, 빠진 서식에 대해 IRS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면 지연된 국제 정보 신고서 제출 절차를 이용하세요. 서식은 수정 신고서에 첨부하고(Form 3520과 3520-A는 단독으로 제출), 정당한 사유 진술서를 함께 냅니다. 그래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Form 3520과 3520-A의 경우 IRS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진술서를 검토합니다(IRS).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거나 포기할 계획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 전직 시민권자를 위한 구제 절차(Relief Procedures for Certain Former Citizens)를 이용하면, 일부 전직 시민권자는 가산세와 납부 부담 없이 과거 신고서를 제출하고 "covered expatriate"(과세 대상 국적 포기자)로 취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국적 포기자는 국적을 포기하기 전날 모든 자산을 판 것으로 보고,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 전체의 양도소득에 출국세(exit tax)를 냅니다(IRS).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10년 3월 18일 이후 시민권을 포기했으며, 국무부가 승인한 국적 상실 증명서(Certificate of Loss of Nationality)로 확인됩니다.
  •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로서 미국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 국적을 포기할 때와 서류를 제출할 때 순자산이 US$2,000,000 미만입니다.
  • 국적을 포기한 해와 그 전 5년의 미국 세금 합계가, 세액공제 후 가산세와 이자 전 기준으로 US$25,000 이하입니다.
  • 그 전 5년의 연평균 순소득세가 과세 대상 국적 포기자에 대한 IRS 한도(877(a)(2)(A)항)를 넘지 않습니다.
  • 미신고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6년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전 5년 각각의 Form 1040과, 국적을 포기한 해의 이중 신분 신고서(그해 일부는 시민권자, 나머지는 비거주자)에 Form 8854를 첨부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FBAR도 함께 제출하세요. FBAR를 서류 제출 전에 또는 함께 제출하면 IRS는 FBAR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할 계획이라면 국적 상실이 승인된 뒤에 제출하세요. 그 증빙 없이 낸 서류는 IRS가 일반 규정에 따라 세금, 가산세, 이자를 부과하며 처리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구제 절차는 시민권자로서 미국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야 하므로, 간소화 절차로 먼저 신고서를 제출하면 자격을 잃습니다. 구제 절차 밖에서 과세 대상 국적 포기자가 되지 않으려면 순자산과 평균 세금이 한도 미만이어야 하고, 국적을 포기한 해 이전 5과세연도 동안 모든 연방 세금 의무를 이행했다고 Form 885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절차 서류는 3년의 신고서만 다룹니다. 두 나라 시민권을 출생 때부터 가졌고, 지금도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캐나다 거주자로 과세되며, 최근 15과세연도 중 미국 거주자였던 기간이 10년 이하라면 순자산 테스트와 평균 세금 테스트는 적용되지 않지만, 5년 확인은 여전히 적용됩니다(Form 8854 작성 안내).

영주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간소화 절차는 똑같이 적용되지만 전직 시민권자 구제 절차는 시민권자 전용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IRS).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Form I-407을 제출하는 등으로 공식 포기될 때까지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남습니다. 캐나다에 산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Pub. 519). 최근 15과세연도 중 적어도 8년 동안 영주권을 가졌다면,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Form 1040-NR과 Form 8833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순간 장기 거주자 지위가 끝납니다. 이는 국적 포기에 해당하므로 Form 8854를 제출하고 5년의 준수를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 대상 국적 포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Form 8854 작성 안내).

고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간소화 절차에서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고의가 아니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IRS는 고의였을까 걱정하는 사람에게 형사수사국 자진 신고 관행(Criminal Investigation Voluntary Disclosure Practice)과 본인의 세무 또는 법률 자문가를 안내합니다(IRS). 이 관행에서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IRS는 새 조건을 제안했으며, IRS 페이지는 확정된 뒤에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 은행이 왜 미국 시민권 여부를 묻나요?

캐나다-미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캐나다 금융기관은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 명의의 계좌를 파악해 CRA에 보고하고, CRA가 그 정보를 IRS에 전달합니다(CRA, CRA). 그래서 계좌를 열 때 은행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합니다.

등록 계좌는 이 은행 보고에서 제외됩니다. RRSP, RRIF, TFSA, RESP, RDSP, 등록 연금제도와 통합 등록 연금제도, 이익 분배 이연 제도, FHSA가 해당합니다(CRA, CRA). CRA는 이 협정이 본인의 미국 신고 의무를 바꾸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RRSP처럼 은행이 보고하지 않는 계좌도 FBAR나 Form 8938에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SFO FAQ 2).

CRA가 미국 세금을 대신 징수할 수 있나요?

일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XVI A조에 따라 각 나라는 상대국의 확정된 세금 채무 징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8(a)항은 개인이 그 채무가 도움을 요청받은 나라의 시민권자였던 과세 기간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범위에서는 그 도움을 금지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였던 기간을 뜻합니다. 1995년 11월 9일 전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해 지금도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그 날짜 전에 끝난 기간도 포함됩니다(조세조약, Justice Laws). CRA는 세금 채무가 발생했을 때 캐나다 시민권자였다면 IRS의 미국 세금 징수를 돕지 않겠다고 밝힙니다(CRA).

캐나다 영주권자일 뿐이었던 해의 세금처럼 이 경우들을 벗어나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더라도 징수 지원만 제한할 뿐입니다. 미국 세금, 이자,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미국에는 자체 수단도 있습니다. 부과된 세금 채무가 US$66,000를 넘어 심각한 체납으로 분류되고 IRS가 세금 담보권(lien)을 신고했거나 압류(levy)를 집행했다면, IRS가 이를 국무부에 통보하고 국무부는 미국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IRS).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간소화 절차 제출에는 SSN이 필요합니다. 받은 적이 없다면 먼저 SSA에 신청하세요. 전직 시민권자 구제 절차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IRS).
  • 3과세연도의 캐나다 신고서,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소득 명세서(T4, T5 등)
  • 사업용 계좌를 포함해 본인이 소유하거나 서명 권한이 있는 미국 밖 계좌 각각에 대해, 6개 FBAR 연도별 최대 잔액과 3과세연도의 연말 잔액
  • 3년 각각의 미국 체류 일수
  • 캐나다 법인이나 신탁이 있다면 그 상세 내용, 그리고 RRSP나 RRIF 밖에서 보유한 뮤추얼 펀드와 ETF의 내용. TFSA, FHSA, RESP, RDSP 안의 펀드에는 Form 8621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라면 캐나다 또는 퀘벡 연금제도 가입을 확인하는 증명서
  • Form 14653의 설명에 쓸 메모: 규정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각 계좌의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예시

설명을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마야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캐나다 이중 국적자이며 두 살 때부터 캘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간 급여는 약 US$60,000입니다. 당좌 계좌, 저축 계좌, RRSP의 합계는 매년 최고 약 US$45,000입니다. SSN은 있지만 미국 신고서나 FBAR를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 거래한 은행이 미국 시민권 여부를 물으면서 이 규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야는 매년 연중 내내 캐나다에 살았으므로 비거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마야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포함 내용
Form 1040 3부기한이 지난 최근 3년 각각의 급여와 이자, 캐나다 소득세를 세액공제로 신청하는 Form 1116, 맨 위에 빨간색으로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Form 8938필요 없음: 해외 거주자 기준 한도보다 자산이 적음
Form 14653서명한 원본과 각 신고서에 붙인 사본, 연도별 세금과 이자, 매년 미국 밖에 온전히 330일 있었다는 항목에 "예", 마야의 사정(캐나다에서 자람,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음, 계좌는 급여로 채움), RRSP에 대해 Rev. Proc. 2014-55의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는 진술
세금 납부세액공제 후 남은 미국 세금과 이자
FBAR 6건매년 계좌 합계가 US$10,000를 넘었으므로 전자 제출하며, 늦은 제출 사유는 "Other: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해마다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이 미국 세금보다 많다면, 세액공제로 낼 미국 세금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기타 해외 가산세율
가산세 대상인 해외 금융자산의 연말 합계 잔액·가치 중 최고액에 대해. 대상 3개 과세연도 신고서와 6개 FBAR 연도 전체에 걸쳐 산정합니다
5%IRS: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
확인함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US$10,000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순투자소득세 기준액, 미혼 또는 세대주
수정 조정 총소득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US$200,000IRS: 순투자소득세 질의응답
확인함
순투자소득세 기준액, 부부 합산 신고
수정 조정 총소득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US$250,000IRS: 순투자소득세 질의응답
확인함
순투자소득세 기준액, 부부 개별 신고
수정 조정 총소득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US$125,000IRS: 순투자소득세 질의응답
확인함
특정 전직 시민을 위한 구제 절차(Relief Procedures for Certain Former Citizens): 순자산 한도
국적 포기 시점과 제출 시점에 순자산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US$2,000,000IRS: 일부 전직 시민권자를 위한 구제 절차
확인함
특정 전직 시민을 위한 구제 절차(Relief Procedures for Certain Former Citizens): 총세액 한도
국적 포기 연도와 직전 5개 연도의 공제, 제외, 세액공제 후 총세액(section 877A, 가산세, 이자 제외)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US$25,000IRS: 일부 전직 시민권자를 위한 구제 절차
확인함
여권 인증을 위한 심각한 체납 세금 기준
부과되었으나 미납인 연방세, 가산세 및 이자입니다.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US$66,000
과세연도 2026
IRS: 일부 미납 세금이 있을 때 여권 취소 또는 발급 거부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국경 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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