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사망 당시 캐나다 거주자였던 미국 시민권자의 유언집행인
- 캐나다와 미국의 최종 세금 신고를 함께 정리하는 생존 배우자와 가족
- 이중 국적자(영주권자는 개요만 다룹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 최종 T1, 선택 신고서, T3 준비, 정산 증명서 신청의 상세 절차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 주소지도 없던 사람
- 상속인이 받은 은퇴 계좌의 세금
- 캐나다 주별 유언 검인법, 퀘벡 주 전용 신고서 준비, 미국 주 사망세 계산
유언집행인은 각 나라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하나요?
두 나라가 각자 신고서를 요구하며, 캐나다 최종 신고서로는 IR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인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최종 T1을 제출하고, 소득이 있어 필요하면 미국 최종 Form 1040을 제출하며, 전 세계 재산과 평생 과세 대상 증여액이 신고 기준액을 넘으면 Form 706을, 사망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자체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CRA; Publication 559).
| 제출 서류 | 기한 |
|---|---|
| 캐나다 최종 T1 | 사망일이 1월 1일–10월 31일이면 사망한 해 다음 해 4월 30일, 11월 1일–12월 31일이면 사망 후 6개월 |
| 미국 최종 Form 1040 | 일반적으로 사망한 해 다음 해 4월 15일 |
| 미국 Form 706 | 사망 후 9개월. Form 4768로 제출 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 미국 Form 709(사망 연도에 한 증여에 필요한 경우) | Form 706(미국 상속세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포함)과 다음 해 4월 15일 중 더 이른 날(Form 709 작성 안내) |
| 상속재산 신고서(T3, Form 1041 또는 1040-NR) | 상속재산의 결산일 이후, 날짜는 아래 참고 |
| FBAR, 아직 제출하지 않은 연도마다 | 보고 대상 역년의 다음 해 4월 15일, 자동 연장 시 10월 15일까지(IRS). 그 밖의 정보 신고서는 각 서식의 규정을 따릅니다 |
| IRS 이전 증명서, 캐나다 정산 증명서 | 자산을 이전하거나 분배하기 전 |
상반기에 사망하면 보통 Form 706 기한이 소득세 기한보다 앞서고, 하반기에 사망하면 그 뒤에 옵니다.
누가 유언집행인(퀘벡 주에서는 청산인)이고, 기관마다 어떤 증빙을 요구하나요?
CRA는 유언장에 지정된 유언집행인이나 법적으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을 인정하며, 퀘벡 주에서는 청산인(liquidator)을 인정합니다(CRA). 상속세의 경우, 미국에서 선임되어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하는 유언집행인이 없으면 Form 706 작성 안내는 사망자의 재산을 실제로 또는 사실상 점유한 사람을 유언집행인으로 봅니다(Form 706 작성 안내).
| 기관 | 권한과 서류 |
|---|---|
| CRA | 사망 증명서 또는 장례업자 확인서, 대리인을 지정한 법적 문서, 연락처. 선임된 대리인이 없으면 Form RC552(CRA 업무에만 해당) |
| IRS 기록 요청 | 신원 정보, 사망 증명서, 법원 선임 서류 또는 IRS에 수탁 관계를 알리는 Form 56(IRS; Publication 559) |
| IRS Form 706 | 인증된 유언장 또는 법원 명령. 유언집행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두 나라 모두 유언집행인에게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CRA에 대한 납부는 상속재산으로 하지만, 정산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 없이 재산을 분배한 대리인은 미납액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CRA).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에 대한 채무가 우선합니다. 상속재산이 모든 채무를 갚지 못하면, 세금을 알았거나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지 않은 상속재산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은 먼저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미국에서 선임되어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하는 유언집행인은 신고서를 제출한 뒤 Form 5495로 책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59). 미납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 대한 담보권(lien)이 되며, 그 기간은 사망일부터 10년입니다. 또한 section 2034–2042에 따라 포함된 재산을 받은 배우자, 양수인, 수탁자, 수익자는 사망일 평가액 한도에서 그 세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26 U.S.C. 6324(a)).
캐나다 최종 신고서에는 무엇을 넣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캐나다 거주자의 최종 T1에는 사망 시점까지의 소득을 신고하며, 일반적으로 실제 매각이 없어도 사망 직전의 공정시장가치로 자본 자산을 간주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생존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롤오버를 적용하려면 그 사람이 사망 당시 캐나다 거주자(또는 요건을 갖춘 신탁)여야 합니다(CRA: 양도소득). 만기가 되지 않은 RRSP는 생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사망일 평가액이 소득에 포함됩니다(CRA: RRSP).
일반 기한은 위의 표에 있으며, 납부할 세금도 같은 날 기한이 도래합니다. 사망일이 신고 기한이거나 그 이전이어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전년도 신고서는 납부할 금액과 함께 사망일 후 6개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CRA). 사업 소득 연장, 주 거주용 주택 면제, 선택 신고서, 퀘벡 주의 차이, 정산 증명서는 캐나다에서 사망했을 때의 세금에서 다룹니다.
미국 최종 Form 1040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캐나다에 낸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나요?
최종 Form 1040은 일반 미국 규정을 따르며, 미국 시민권자의 소득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현금주의 납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 전에 실제로 또는 사실상 받은 금액이 포함되며, 받지 못한 소득은 받는 시점에 상속재산이나 수익자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IRS: 해외 거주 시민권자; Publication 559).
생존 배우자가 연말 전에 재혼하지 않았다면 부부 합산 신고가 가능하며, 사망자의 사망 시점까지의 소득과 생존 배우자의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이 합산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거주 외국인도 아닌 생존 배우자는 미국 거주자로 취급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합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세계 소득이 미국 과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를 주장하는 조세조약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Publication 559; Publication 519).
납부했거나 발생한 캐나다 소득세 중 요건을 갖춘 금액은 보통 Form 1116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원천, 소득 범주, 시점, 미국 공제 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동일한 금액이 공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ublication 514). 살아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에 사는 경우의 적용 방식은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의 세금 신고에 있습니다.
최종 신고서는 사망한 달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망한 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전년도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일반 신고서이므로 대리인이 일반 기한에 제출합니다. Publication 559는 상속재산 대리인이 사망자의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을 받지만(IRS), 두 자료 모두 이것이 최종 신고서에도 이어지는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의존하기 전에 날짜를 확인하세요.
캐나다가 사망 시 처분(deemed disposition)으로 보는 것에 미국도 과세하나요?
미국은 캐나다가 사망 시 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를 일반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므로, 간주 양도차익은 미국 양도차익이 아니며 자동으로 Form 1116 세액공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상속받은 자본 자산의 미국 취득가액(나중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 원가)은 일반적으로 사망일의 공정시장가치이므로, 상속재산이 나중에 파는 주택이나 주식은 그 가치부터 계산합니다(Publication 559).
이 규정에는 평가 선택과 특수 용도 부동산 등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가진 미국 시민권자에게 중요할 수 있는 예로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의 주식이 있으며, 이 경우 사망일 취득가액이 사망자의 조정 취득가액으로 낮춰질 수 있습니다. 보유 자산이 PFIC인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26 U.S.C. 1291(e)). RRSP나 RRIF는 다릅니다. 캐나다는 그 가치를 최종 T1에 더하지만 위의 취득가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 지급액에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미국인이 캐나다 RRSP, RRIF, TFSA를 상속받는 경우에 있습니다.
조세조약 제XIII조(7)은 개인이 간주 매각에 상응하는 처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지만, 재무부의 기술 설명은 이것이 사망 시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그 대신 제XXIX B조가 캐나다의 사망세와 미국 상속세를 조정합니다.
미국 상속세가 있나요? 세금이 없으면 Form 706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기본 제외액을 넘을 때만 부과되지만, 신고 요건 판단용 합계가 그 금액을 넘으면 공제나 세액공제로 세금이 없더라도 Form 706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합계에는 시민권자가 어디에 살았든 전 세계 재산(공동 소유 재산, 은퇴 계좌 지분, 생명보험 포함)과 과세 대상 평생 증여액, 이전 증여에 청구한 증여세 특별 면제액이 포함됩니다(Form 706 작성 안내).
| 상황 | Form 706에 미치는 결과 |
|---|---|
| 신고 요건 판단용 합계가 US$15,000,000 초과 | 공제나 세액공제로 세금이 없어져도 제출 필수 |
| 합계가 기준액을 넘지 않음 |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유언집행인은 미사용 제외액 승계(portability)를 선택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자의 미사용 제외액을 생존 배우자의 제외액에 더해 줍니다. 비거주자이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생존 배우자는 조세조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QDOT 또는 조세조약 배우자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 Form 706 자체에서 선택하며, 아래 배우자 항목을 참고 |
표에 표시된 제외액은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망 연도의 금액을 사용하세요(IRS 상속세). Form 706의 기한은 사망 후 9개월입니다. Form 4768은 6개월 동안 제출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며, 납부 시간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승계 선택만 하는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Rev. Proc. 2022-32에 따라 사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Form 706 작성 안내). Form 706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면 일부 수익자용 Form 8971과 Schedule A도 함께 필요하며, 기한은 Form 706(미국 상속세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포함)과 실제 제출일 중 더 이른 날 후 30일입니다(Form 8971 작성 안내; Publication 559).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직접 유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상속세의 통상적인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를 받지 못합니다. 적격 국내 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 QDOT)은 신탁, 이전, 선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Form 706 작성 안내, Schedule M).
QDOT에는 요건을 갖춘 미국 수탁자와 원금 분배 시 세금 원천징수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재산이 신탁으로 이전되었거나 취소할 수 없게 배정되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인은 Schedule M에 신탁을 기재해 선택하며, 선택은 취소할 수 없고, 연장을 포함한 Form 706(미국 상속세 신고서) 제출 기한 후 1년까지 제출한 신고서에도 선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후 원금 분배와 생존 배우자 사망 시 남은 재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Form 706-QDT 작성 안내). Form 706을 제출하기 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사망일부터 제출일까지 줄곧 미국 거주자였던 생존 배우자는 QDOT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6 U.S.C. 2056(d)(4)).
조세조약은 요건을 갖춘 이전에 대해 거주 요건이 붙는 제한적인 배우자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유언집행인은 QDOT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제출한 신고서에서 이 공제를 선택하고 미국 배우자 공제를 취소할 수 없게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QDOT와 별개의 경로이며, 캐나다의 배우자 롤오버가 미국 요건 충족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제XXIX B조(3)–(4); Form 706 작성 안내, 16번 줄).
조세조약은 사망 시 캐나다 세금을 미국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나요?
실제로 납부할 미국 상속세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미국 제외액은 사망 시 매각한 것으로 보는 재산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없애 주지 않으므로, 미국 상속세가 없으면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면 조세조약 제XXIX B조가 캐나다 세금에 대해 제한적인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미국 소재 재산에 대한 미국 세금은 반대 방향으로 구제됩니다.
| 방향 | 규정 |
|---|---|
| 미국 상속세에 대한 캐나다 사망세 | 7항: 미국 밖에 있는 재산에 대해 캐나다 연방 및 주 소득세로 인한 제한적인 세액공제 |
| 캐나다 세금에 대한 미국 상속세 | 6항: 미국 소재 재산에 대한 미국 상속세의 제한적인 구제. 미국 시민권자의 청구는 시민권이 없었다면 적용될 금액으로 제한됨 |
7항 세액공제는 미국 상속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캐나다 세금을 낮추지 않으며, 같은 캐나다 세금에 대해 다른 미국 세액공제나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제XXIX B조(6)–(7)). 사망 시 RRSP나 유사한 캐나다 플랜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은 간주 분배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캐나다에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보므로 그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재무부 기술 설명, General Note 7항).
Form 706에서는 Schedule P에서 공제를 청구하고 Part II의 13번 줄로 옮기며 Form 706-CE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로 납부한 외국 세금에 대해, 작성 안내가 정한 기한(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4년) 안에 청구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캐나다 세금은 Form 706 기한보다 늦게 납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계획하세요(Form 706 작성 안내, Schedule P).
상속재산은 Form 1041과 캐나다 T3를 제출하나요?
상속재산 신고서는 두 종류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Form 1041(또는 Form 1040-NR)과 캐나다 T3 신고서(신탁 신고서)입니다. "foreign estate"(해외 상속재산)는 장소가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는 미국 세법상 구분입니다. 즉 미국 밖에서 생기고 미국 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미국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상속재산은 국내 상속재산입니다. Form 1041 작성 안내는 캐나다에서 관리되는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재산에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서식을 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구분을 확인하세요(Form 1041 작성 안내).
| 상속재산 신고 | 주된 제출 사유 또는 처리 |
|---|---|
| 미국 국내 상속재산: Form 1041 | 총소득 US$600 이상, 비거주 외국인 수익자, 또는 지정된 적격 기회 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 보고 조건 |
| 미국 세법상 해외 상속재산: Form 1040-NR | 작성 안내는 해외 상속재산의 수탁자가 Form 1041 대신 이 서식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
| 캐나다 상속재산: T3 | 사망 후 소득이나 분배가 있으면 필요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 사망했을 때의 세금을 참고하세요 |
Form 1041의 기한은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말 후 4번째 달의 15일이며, 역년 기준으로는 4월입니다. T3와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신탁의 과세연도 말 후 90일입니다(CRA).
유언집행인은 미국 자산을 어떻게 이전받고, 이전 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미국 밖에 살았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재산을 이전하려면 IRS 이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임되어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하는 유언집행인이나 재산관리인이 관리하는 재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IRS 이전 증명서 안내).
| IRS 경로 | 준비할 서류 |
|---|---|
| Form 706 필수 또는 승계 선택을 위한 제출: Part A | 신고서 첫 3쪽 사본, 미국 자산 목록과 평가액, 사망 및 미국 시민권 증빙 |
| Form 706 불필요: Part B | 사망 및 시민권 증빙, 전 세계 자산과 1976년 이후 과세 대상 증여에 대한 선서 진술서, 유언 검인 재산 목록, 유언장과 유언 보충서, 외국의 사망세 또는 상속세 신고서(그 나라에 없으면 마지막 소득세 신고서), 번역본 |
완비된 Part B 요청의 처리에는 IRS 예상으로 6~9개월 정도가 걸리며, 불필요한 Form 706은 이전을 지연시킨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먼저 Form 706이 필요했는지 확인하세요.
고인이 미국 신고서나 FBAR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했다고 해서 이미 제출했어야 할 과거 신고서가 최종 신고서 하나로 대체되지는 않으며, 알맞은 정정 방법은 어떤 신고가 필요했는데 누락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IRS 기록 사본, 캐나다 신고서, 계좌 명세서로 무엇을 제출했고 무엇을 보유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IRS 기록 안내).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는 소득세와 별개입니다. 해외 계좌의 합계 가치가 역년 중 한 번이라도 US$10,000 초과이면 일반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망 연도도 이전 연도와 함께 확인하세요(FinCEN). IRS는 신고해야 하는 미국인(US persons)에 상속재산을 포함시킵니다(IRS).
IRS는 간소화 절차를 개인 납세자의 상속재산에도 열어 두지만, 고의가 아닌 위반에만 적용되며 세무조사나 형사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쓸 수 없다고 밝힙니다(IRS; 해외 거주자용 절차). 거주 요건, 제출 서류, 고의 판단은 밀린 미국 세금 신고서 제출에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나 영주권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캐나다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전 세계 기준의 미국 상속세 처리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IRS 이전 증명서 규정은 이중 국적 시민권자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IRS).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의 상속세상 거주 여부는 주소지(domicile)에 달려 있으며, 영주권만으로는 주소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IRS 상속세 FAQ).
소득세상 지위는 별개입니다. 영주권자는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영주권 테스트에 따라 미국 거주자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신고서가 Form 1040인지, 조세조약 혜택을 청구할 때는 Form 8833을 첨부한 Form 1040-NR인지가 정해집니다(IRS 거주 규정; Publication 519). 영주권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밀린 미국 세금 신고서 제출에 있습니다.
예시
미국 시민권자가 온타리오 주에 살다가 사망하면서, 성인 자녀에게 가는 비등록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모든 금액은 예시이며 캐나다 달러이고, 배우자 롤오버는 없습니다. 주식 취득 원가는 C$200,000이고 사망 시점의 가치는 C$500,000입니다.
| 신고서 | 예시가 보여 주는 것 |
|---|---|
| 캐나다 최종 T1 | 간주 매각으로 C$300,000의 양도소득(C$500,000에서 C$200,000을 뺀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는 캐나다 규정이 과세 금액을 정하기 전의 금액이며, 양도소득이 곧 세금은 아닙니다(CRA) |
| 미국 최종 Form 1040 | 그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은 없으며, 자녀가 나중에 매각할 때의 미국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사망일의 가치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금액입니다(Publication 559) |
| Form 706 | 미국 달러 기준 전 세계 재산과 과세 대상 증여액이 신고 기준액을 넘지 않고 선택할 사항도 없으면 제출 불필요(IRS) |
| 조세조약 세액공제 | 미국 상속세가 없으므로 공제할 것이 없으며, 캐나다 세금은 계속 납부해야 함 |
상황이 다르다면?
누락된 미국 신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 조세조약 세액공제 청구는 서로 연결된 결정이며, Form 706 선택과 정산 전 분배도 포함됩니다. 유언장 또는 선임 서류, 사망 증명서, 시민권 기록, T1 명세서, RRSP 명세서, 자산 가치와 취득 원가, 이전 미국 신고서, 증여 신고서, FBAR 기록을 모아 국경 간 세금 신고 준비와 검토에 가져오세요.
- 캐나다 신고서 세부 사항, 퀘벡 주 의무, 분배 전 정산: 캐나다에서 사망했을 때의 세금을 참고하세요.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미국 자산이 있는 경우: 국경을 넘는 상속재산 정리를 참고하세요.
- 미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밀린 미국 세금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 미국인이 RRSP, RRIF, TFSA를 상속받는 경우: 캐나다 등록 계좌 상속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 거주자가 IRA나 401(k)를 상속받는 경우: 미국 은퇴 계좌 상속을 참고하세요.
- 사망 전에 미국 부동산 소유 구조를 계획하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소유 방식을 참고하세요.
- 고인이 캐나다 민간 법인을 소유한 경우: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706(미국 상속세 신고서) 제출 기한 납부 기한 연장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세도 9개월 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 사망 후 9개월 | IRS: Form 706 작성 안내 확인함 |
|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의 캐나다 최종 T1 신고서(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 사망한 해 다음 해 4월 30일 | CRA: 사망한 사람의 신고 및 납부 기한 확인함 |
|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의 캐나다 최종 T1 신고서(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사망일과 같은 일자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 사망 후 6개월 | CRA: 사망한 사람의 신고 및 납부 기한 확인함 |
| 사망자의 최종 Form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Publication 559: 사망한 해 다음 해 4월 15일입니다. 해외에 있는 시민권자의 유언집행인이 자동 연장을 받는지는 검토한 출처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사망한 해 다음 해 4월 15일 | IRS: Publication 559, 생존 가족, 유언집행인, 재산관리인 확인함 |
| Form 706(미국 상속세 신고서) 제출 기한 자동 연장(Form 4768) 제출 기한은 연장하지만 납부 기한은 연장하지 않습니다. | 6개월 | IRS: Form 706 작성 안내 확인함 |
| 증여자가 사망한 해에 한 증여에 대한 Form 709(미국 증여세 신고서) 제출 기한 증여자의 유언집행인이 제출합니다. 4월 15일은 증여세 신고서 기한 연장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 Form 706(미국 상속세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포함)과 다음 해 4월 15일 중 더 이른 날 | IRS: Form 709 작성 안내 확인함 |
| FBAR 제출 기한 보고 대상 역년 다음 해입니다. 자동 연장이 적용됩니다 | 4월 15일 | IRS: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확인함 |
| FBAR 자동 연장 기한 보고 대상 역년 다음 해입니다. 연장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10월 15일 | IRS: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확인함 |
| 총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담보권(lien) 세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더 일찍 끝납니다. 법원이 허용한 비용과 상속재산 관리 비용으로 쓰인 재산에서는 담보권이 해제됩니다. | 사망일부터 10년 | 26 U.S.C. 6324: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별 담보권(lien) 확인함 |
| 사망일이 해당 신고서 기한 당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 사망 시점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전년도 T1 신고서(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과 납부할 잔액 기한 사망일과 같은 일자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0조 제1항 (b)호는 일반 기한과 사망 후 6개월 중 더 늦은 날을 사용합니다. | 사망일 후 6개월 | CRA: 사망한 사람의 신고 및 납부 기한 확인함 |
| 거주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 상속재산의 기본 제외 금액(2026년 사망 기준) 거주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주소지(domicile) 보유자의 상속재산에 적용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캐나다 거주자는 대신 조세조약에 따라 안분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제XXIX B조 제2항). | US$15,000,000 과세연도 2026 | IRS: 상속세 확인함 |
| Rev. Proc. 2022-32에 따라 portability(배우자 간 미사용 공제액 이전)만 선택하려고 제출하는 신고서의 기한 제출 의무가 없던 유언집행인에게 해당합니다. 신고서 맨 위에 Rev. Proc. 2022-32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 사망 후 5년이 되는 날 | IRS: Form 706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971(상속재산 취득 수익자 정보 신고서)과 Schedule A 제출 기한 상속재산 신고서를 portability(배우자 간 미사용 공제액 이전) 선택이나 세대 건너뛰기 이전세(GST) 배분만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Form 706(미국 상속세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포함)과 실제 제출일 중 더 이른 날 후 30일 | IRS: Form 8971과 Schedule A 작성 안내 확인함 |
| 적격 국내 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을 기재하면 선택이 유지되는 Form 706(미국 상속세 신고서)의 가장 늦은 제출일 신탁 전체를 Schedule M에 기재해 공제해야 하며, 적격 국내 신탁(QDOT)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장을 포함한 Form 706(미국 상속세 신고서) 제출 기한 후 1년 | IRS: Form 706 작성 안내 확인함 |
| 외국 사망세(foreign death tax)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Schedule P) 작성 안내는 제출 후 4년, 납부 기한 연장 만료, Tax Court 최종 결정 후 60일 중 가장 늦은 시점을 허용합니다. |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4년 | IRS: Form 706 작성 안내 확인함 |
| 미국 국내 상속재산의 총소득 신고 기준액 미국 국내 상속재산은 총소득이 $600 이상이면 Form 1041(신탁· | US$600 | IRS: Form 1041 작성 안내 확인함 |
| 미국 국내 상속재산의 Form 1041(신탁· 역년 기준 상속재산: 4월 15일.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 과세연도 말 후 4번째 달의 15일 | IRS: Publication 559, 생존 가족, 유언집행인, 재산관리인 확인함 |
| T3 신고서(캐나다 신탁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 기한 신탁이 소멸한 경우 CRA(캐나다 국세청)는 최종 분배일도 함께 제시합니다. | 신탁의 과세연도 말 후 90일 | CRA: 사망한 사람의 신고 및 납부 기한 확인함 |
| Part B 이전 증명서(transfer certificate) 요청에 대한 IRS(미국 국세청) 처리 예상 기간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상 기간이며 발급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6~9개월 | IRS: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nonresident citizens)의 상속재산에 대한 이전 증명서(transfer certificate) 제출 요건 확인함 |
|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 US$10,000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사망한 사람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 CRA: 사망한 사람의 대리인 역할
- CRA: 사망한 사람의 신고 및 납부 기한
- CRA: 사망한 사람의 양도소득
- CRA: 사망한 사람의 RRSP 소득
- IRS: Publication 559, 생존 가족, 유언집행인, 재산관리인
- IRS: Publication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서
- IRS: 사망자 정보 요청
- IRS: 해외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
- IRS: 개인의 세법상 거주 지위 판정
- IRS: Publication 514, 개인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IRS: 상속세
- IRS: Form 706 작성 안내
- IRS: Form 706-QDT 작성 안내
- 캐나다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XIX B조
- 미국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2007년 의정서 기술 설명
- 26 U.S.C. 1291: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 주주의 처리
- IRS: Form 1041 작성 안내
- IRS: 미국 비거주 시민권자 상속재산의 이전 증명서
- IRS: 간소화 제출 준수 절차
- IRS: 해외 거주자용 간소화 절차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
- IRS: 상속세 FAQ
- 26 U.S.C. 2056: 생존 배우자에 대한 유증
- 26 U.S.C. 6324: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별 담보권(lien)
- IRS: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 IRS: Form 709 작성 안내
- IRS: Form 8971 작성 안내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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