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캐나다·중국 가족에게 송금·주식 증여: Form 709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주소지가 있는 증여자가 한 사람에게 매년 US$19,000 초과로 증여하면, 세금이 없어도 증여한 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Form 709(미국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생 증여 합계가 US$15,000,000 초과일 때부터 세금을 냅니다. 수업료와 의료비를 기관에 직접 낸 금액은 제외됩니다. 캐나다 거주 증여자는 증여한 주식을 시가로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나 중국의 가족에게 돈이나 투자 주식을 증여하는 미국 시민권자(증여자의 거주지와 무관)
  • 해외 가족에게 증여하는, 미국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
  • 친척에게 일반 투자 주식을 증여하는 캐나다 거주 미국 시민권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 주소지도 없는 증여자(Form 709-NA)
  • 미국 부동산, 사업 이전, 신탁, 세대 건너뛰기 이전세 계산
  • 미성년 자녀 등 법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비용
  • 중국의 외환 관리
  • 받는 사람이 캐나다나 중국에서 증여를 받을 때 낼 수 있는 세금
  • 주 증여세와 캐나다 주 세금 계산
  • 해외에서 받은 증여나 상속

해외 가족에게 돈이나 주식을 보내면 미국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평생 과세 대상 증여가 기본 제외액을 다 쓴 뒤에야 세금을 내지만, Form 709는 그보다 훨씬 전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여세 규정은 증여자가 어디에 살든, 어느 나라가 증여를 받든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캐나다나 중국으로 보낸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규정, section 25.2501-1.

제출과 납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Form 709는 제외액을 넘는 증여를 신고하고 사용한 평생 제외액을 기록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함께 쓰는 기본 제외액은 US$15,000,000이며 이전의 과세 대상 증여만큼 줄어들고, 일부 생존 배우자는 추가 제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2.14; IRS 증여세 FAQ; Form 709 작성 안내.

증여자가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해외의 친족은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지만, 세금이 기한에 납부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증여 가치 한도에서 그 세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 세금은 증여 재산에 대한 담보권(lien)이 되고 그 기간은 증여한 날부터 10년입니다. 26 USC 6324(b); Form 709 작성 안내.

시민권자가 아닌 증여자에게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주소지(domicile)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어떤 곳에서 살면서(짧은 기간이라도) 떠날 뚜렷한 현재 의사가 없으면 그곳에 주소지가 생깁니다. 영주권이 미국 주소지의 결정적 증거는 아니며, 소득세상 미국 거주자라도 증여세상으로는 비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주소지가 없는 비시민권자는 미국 부동산이나 유형 자산 증여에 대해 과세되며 Form 709-NA로 신고하지만, 이 경우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IRS: 증여세; Form 709 작성 안내.

Form 709를 제출하기 전에 한 사람에게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일반 연간 제외액은 증여자별, 받는 사람별, 역년별로 US$19,000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증여는 낼 세금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Form 709가 필요합니다. 제외액은 현재 권리(present interest)에 적용되며, 이는 받는 사람이 증여를 지금 사용하거나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IRS 신고 관련 질문; IRS 최신 금액.

이전연간 제외액 또는 처리Form 709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직접 주는 현금이나 주식받는 사람당 US$19,000해당 연도의 증여 합계가 제외액을 넘으면 일반적으로 제출
받는 사람이 나중에야 누릴 수 있는 증여("future interest", 미래 권리)일반 연간 제외액이 적용되지 않음일반 제외액 이하라도 제출해야 할 수 있음
수업료나 의료비를 요건에 맞게 직접 납부별도의 무제한 제외제외된 납부액 자체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여러 친족에게 증여하면 받는 사람마다 연간 제외액이 따로 적용됩니다. 같은 친족에게 현금과 주식을 함께 주면 합산해 제외액이 하나만 적용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한 모든 증여를 Schedule A에 적고, 초과분만 적지 말고 Part 4의 2번 줄에서 제외액을 청구하세요. 손주나 본인보다 두 세대 이상 아래인 사람에게 제외액을 넘게 증여하면 세대 건너뛰기 이전(generation-skipping transfer) 보고(Schedule A의 Part 2와 Schedule D)도 필요하며,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Form 709 작성 안내, Schedule A.

부부. 각 배우자는 별개의 증여자이며 연간 제외액도 각자 받고, 부부가 공동으로 Form 709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 당시 혼인 상태였고 각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주소지가 있다면, 그해에 두 사람 중 누가 다른 사람에게 한 모든 증여를 각자 절반씩 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증여 분할, gift splitting). 증여자는 Form 709 Part III에서 Yes에 표시하고 다른 배우자가 서명한 동의서(Notice of Consent)를 첨부합니다. 각 배우자의 몫이 제외액 이내여도 일반적으로 두 배우자 모두 제출하며, 증여한 배우자만 제출하는 경우는 한 배우자만 증여했고 모두 현재 권리였으며 한 사람에 대한 증여가 연간 제외액의 두 배를 넘지 않은 경우 같은 좁은 예외뿐입니다. 이 선택은 그해 두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한 모든 증여에 적용되며 상대방의 증여세에 대해 각자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의는 증여한 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그때까지 어느 쪽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느 한쪽이 먼저 제출하는 신고서에 담습니다. IRS가 세액 부족 통지서(notice of deficiency)를 보낸 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Form 709 작성 안내, Part III; 26 USC 2513; 증여세 규정, section 25.2513-1.

매달 부모님께 돈을 보냅니다. 증여는 어떻게 합산되나요?

같은 사람에게 한 역년 동안 한 모든 이전을 합산합니다. 합계가 US$19,000 초과이면 낼 세금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Form 709가 필요합니다. 증여를 매달 나눠 보내도 제외액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이나 의료 제공자에게 직접 낸 의료비는 이 합계에서 빠지지만(아래 참고), 부모에게 그 비용으로 보내 준 돈은 빠지지 않습니다. IRS 연간 제외액 규정.

한쪽 부모의 본인 계좌로 이체한 돈은 그 부모에 대한 증여입니다. 각 부모가 실제로 몫을 받아 통제한다면 각자 별도의 연간 제외액이 있습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계좌로 보내면 누가 받은 것인지는 계좌 소유자와 인출 권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좌 서류를 보관하세요.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이 비울 수 있는 공동 계좌를 유지한다면, 친족이 자기 용도로 돈을 인출할 때만,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가 됩니다. Form 709 작성 안내, Joint Tenancy. 계좌 자체의 신고는 해외 계좌 신고를 참고하세요.

해외에 있는 가족의 수업료와 의료비를 내면 한도에 포함되나요?

학교나 의료 제공자에게 직접 낸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낸 요건을 갖춘 수업료와 의료비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연간 제외액을 다른 증여에 쓸 수 있습니다. 수업료로 쓰라고 딸의 캐나다 계좌로 보낸 돈이나 의료비를 갚으라고 부모에게 보낸 돈은 그 친족에 대한 증여이며 연간 제외액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규정, section 25.2503-6.

납부별도 제외를 받기 위한 요건
해외 학교의 수업료정규 교수진, 교육과정, 재학생이 있는 요건을 갖춘 학교에 수업료를 직접 납부
교재, 월세, 식비, 학용품수업료가 아니며, 이를 위해 준 현금은 일반적으로 일반 연간 제외액을 사용
해외의 요건을 갖춘 의료 치료요건을 갖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직접 납부
의료보험당사자를 위해 의료보험료를 납부
친족에게 청구서 금액을 현금으로 주거나 비용을 상환일반적으로 그 친족에 대한 증여로 처리

의료는 법에서 정한 정의를 충족해야 하며, 받는 사람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비 지원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받는 사람의 보험으로 상환된 금액은 의료비 제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25.2503-6; Form 709 작성 안내.

가치가 오른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현금과 다른가요?

증여세 신고에서는 주식을 산 가격이 아니라 증여할 때의 공정시장가치로 계산합니다. 일반 투자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미국 양도소득을 만들지 않으며, 먼저 주식을 팔고 현금을 증여하면 과세 대상 매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 소득이나 자산이 대부분 수동적인 외국 법인)의 주식은 예외이며, 세법은 규정으로 그 증여를 과세 대상 이전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합니다. Form 709 평가 안내; IRS 증여세 FAQ; Publication 544; 26 USC 1297(a); 26 USC 1291(f).

일반 상장 주식의 미국 증여세 평가는 일반적으로 증여일의 최고 거래가와 최저 거래가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그날 거래가 없거나 비상장 주식이면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규정, section 25.2512-2.

주식 증여는 일반적으로 증서가 친족에게 전달된 때, 또는 은행·증권사·명의개서 대리인을 통해 보냈다면 회사 장부에서 주식이 이전된 때 완성됩니다. 증여세 규정, section 25.2511-2. 비상장 회사 지분이나 대가 지급 또는 부채가 얽힌 이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증여는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IRS 증여세 FAQ.

친족이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 쓰는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친족이 쓰는 취득가액은 나중의 매각에 어느 나라가 과세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에서 시작하고, 캐나다 납세자는 증여일의 주식 가치에서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보관하세요. 조정 취득가액(지불한 금액에 세법이 요구하는 조정을 한 금액)과 증여일 가치입니다. Publication 551; 증여 취득가액 규정;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9조.

나중 매각에 적용되는 규정일반적인 세법상 시작 취득가액
미국 규정: 증여 당시 주식 가치가 증여자의 조정 취득가액 이상증여자의 조정 취득가액이며, 실제로 낸 증여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미국 규정: 증여 당시 주식 가치가 증여자의 조정 취득가액보다 낮음이익을 계산할 때는 증여자의 취득가액, 손실을 계산할 때는 증여일 시가를 사용하며, 두 금액 사이의 가격으로 팔면 이익도 손실도 생기지 않음
캐나다 규정(친족이 캐나다에서 과세), 배우자가 아닌 일반 증여증여일의 공정시장가치를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제261조)

이는 취득가액 규정이며, 친족의 나중 매각이 미국에서 과세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주식 증여는 캐나다에서 매각으로 보나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친족에게 일반 투자 주식을 증여하면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자가 현금을 받지 않아도 증여 연도의 캐나다 신고서에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주식을 산 뒤에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다면 캐나다 취득 원가는 일반적으로 산 가격이 아니라 캐나다 거주자가 된 날의 시가입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로만 취급되면 캐나다는 비거주자로 간주하므로 이 규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CRA: 자본 재산의 이전;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9조 제1항(b); 제128.1조; 제250조 제5항; 조세조약 제IV조.

미국 시민권자는 같은 이전에 대해 미국 증여세 규정도 따로 적용합니다. 캐나다가 양도차익에 과세한다고 해서 Form 709 제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사건에 과세하고 다른 취득가액을 쓸 수 있으므로 두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본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이 생기지 않지만, 증여자와 배우자가 증여 당시 모두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중국이나 미국에 사는 배우자처럼 거주자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여한 해의 신고서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양도차익을 지금 신고합니다. 그 재산에서 나중에 생기는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과세됩니다. CRA: 자본 재산의 이전; 제73조 제1항; 제74.2조. 두 나라의 소득세 신고서를 조정하는 방법은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의 세금 신고를 참고하세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해외에 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배우자에 대한 직접 증여에서는 배우자의 거주지보다 시민권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증여는 일반적으로 한도 없이 공제되며(배우자 공제, marital deduction),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 대한 요건을 갖춘 현재 권리 증여는 대신 US$194,000의 연간 제외액이 적용됩니다. 제한적이거나 미래 권리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orm 709 작성 안내; IRS 최신 배우자 제외액.

소득세에서는 배우자 간 이전에 이익이나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는 일반 규정이 받는 배우자가 비거주 외국인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각, 부분 매각, 부채가 있는 재산에 중요하며 직접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6 USC 1041(d); Publication 544.

배우자 간 이전과 별도의 부부 합산 소득세 신고 여부는 비거주자와 결혼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계약금 송금은 증여인가요, 대출인가요?

친족의 계약금(down payment)을 위한 돈은 대등한 가치나 진정한 상환 의무를 받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입니다. 이전을 대출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세금 처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IRS: 증여세.

진정한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은 빌려준 돈에 대한 증여가 아닙니다. IRS 최저 이자율(applicable federal rate)보다 낮게 받으면 포기한 이자가 증여가 될 수 있고, 본인의 이자 소득으로 계산될 수도 있으며, 원금만 갚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과 빌린 사람 사이의 대출이 US$100,000 이하이면 소득 쪽은 상한이 있어, 계산되는 이자는 빌린 사람의 순투자소득으로 제한되며, 세금 회피가 주된 목적이 아닌 한 그 소득이 US$1,000 이하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채무 면제는 또 다른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대출은 본인과 빌린 사람 사이의 총 채무가 US$10,000 이하인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시장 이하 금리 대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을 낳는 자산을 사는 데 쓴 대출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다른 조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린 사람, 금액, 이자, 상환일, 실제 상환 내역을 문서로 남기세요. 26 USC 7872; Form 709 작성 안내.

Form 709는 어떻게 제출하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Form 709는 소득세 신고서와 별개의 독립된 신고서입니다. 기한은 증여한 해 다음 해 4월 15일이며, 그날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평생 제외액으로 증여세가 전부 충당되더라도 필요한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IRS 신고 관련 질문; 26 USC 6075(b).

제출 또는 납부시기와 효과
소득세 제출 기한 연장증여 신고서의 제출도 연장되며, 소득세 신고서도 연장할 때는 Form 4868을 사용할 수 있음
Form 8892증여 신고서의 별도 자동 6개월 제출 연장을 신청
증여세 납부제출 기한 연장은 납부 시간을 연장하지 않음

어느 방법으로든 연장했다면 Part I의 16번 줄 칸에 표시하세요. Form 709 작성 안내, 제출과 연장을 참고하세요. 증여한 해에 맞는 신고서와 작성 안내를 사용하세요. 링크된 작성 안내는 이전 연도용이라 이전 금액이 나올 수 있으며, 이 페이지의 금액은 Revenue Procedure 2025-32에서 가져왔습니다. Form 709는 IRS 전자 제출 시스템(Modernized e-File)으로 전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민간 배송업체는 다른 주소를 사용하므로 작성 안내에 두 가지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IRS 전자 제출 안내.

신고서를 준비하기 전에 받는 사람별 이름, 주소, 본인과의 관계, 증여일, 설명, 금액(환율 증빙 포함), 주식 수, 매입 기록, 조정 취득가액, 증여일 평가액, 수업료와 의료비 청구서(수업료와 주거비 등 다른 비용 구분)와 보험 상환 내역, 이전 Form 709, 배우자의 시민권, 주소지, 동의서를 모으세요.

적정한 고지(adequate disclosure)에는 증여를 식별하고 가치를 뒷받침할 만큼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IRS는 적정하게 고지한 증여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3년 안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여를 적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세금은 언제든 부과될 수 있습니다. Form 709 작성 안내, 적정한 고지; 26 USC 6501.

몇 년 동안 큰 금액을 증여하고 Form 709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받는 사람별, 역년별로 증여를 재구성하고 해당 연도의 제외액과 규정을 사용하세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Form 709 작성 안내.

각 연도의 신고서는 이전의 과세 대상 증여를 이월하므로, 누락된 연도는 보통 가장 이른 연도부터 재구성합니다. 과거 주식 평가액과 매입 기록을 복구하세요. 오늘의 가치로 증여일 가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연 제출 가산세는 신고서에 표시되어야 할 세액(기한 안에 낸 금액 제외)에 대해 매월(한 달이 안 되어도 한 달로 계산) 5%이며,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지연 납부에는 매월 0.5%의 가산세가 더해지며 최대 25%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표시되지 않는 지연 신고서에는 일반적으로 그 비율을 적용할 금액이 없지만, IRS의 부과 제척기간은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시작됩니다. 작성 안내에는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평가를 낮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도 나와 있습니다. 26 USC 6651(a); Form 709 가산세 안내.

IRS가 가산세 통지서를 보내면 작성 안내에 따라 원래 Form 709에 설명을 첨부하지 말고 답변서로 설명하세요. 몇 년을 놓쳤거나, 가치가 불확실하거나, 이전 증여가 사용 가능한 제외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이전 내역과 IRS 서신을 가지고 국경 간 세금 검토를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미국 달러로 든 예시 금액입니다.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이전에 과세 대상 증여를 한 적이 없고, 한 역년에 다음과 같이 이전한다고 가정합니다.

이전처리
증여자의 어머니(중국)에게 매달 US$3,000합계 US$36,000이며, 연간 제외액 US$19,000보다 US$17,000 많음
증여자의 성인 딸을 위해 요건을 갖춘 캐나다 대학에 직접 낸 수업료 US$20,000별도의 수업료 제외 적용
딸에게 생활비로 보낸 현금 US$5,000딸의 별도 연간 제외액 이내
US$10,000에 산 주식으로, 증여일 가치는 US$50,000이며 캐나다에 사는 증여자의 남자 형제에게 증여증여 가치는 US$50,000이며 그의 연간 제외액보다 US$31,000 많음. 증여자에게는 미국 양도차익이 없음. 나중에 팔 때 미국에서 과세되는 형제는 US$10,000에서 시작하고, 캐나다에서 과세되는 형제는 US$50,000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에서 시작

증여자는 Form 709에 어머니에 대한 모든 증여(US$36,000, 이 중 US$17,000이 과세 대상)와 형제에 대한 모든 증여(US$50,000, 이 중 US$31,000이 과세 대상)를 적어 제출합니다. 증여자가 기본 제외액 전체를 쓸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 과세 대상 증여 US$48,000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그 일부를 사용합니다. 요건을 갖춘 수업료 납부는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자가 대신 US$20,000 수업료를 딸의 계좌로 보내면 딸에 대한 현금 증여는 합계 US$25,000이 됩니다. 이는 딸의 연간 제외액보다 US$6,000 많으므로, 증여자는 딸에 대한 증여 US$25,000 전부를 Form 709에 적고, US$19,000은 제외하며 US$6,000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딸이 그 수업료 돈을 전부 대학에서 썼더라도 납부 경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증여자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증여 분할에 동의하면 각 배우자가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어머니에게는 US$18,000(각자의 제외액 이내), 형제에게는 US$25,000(각자의 제외액보다 US$6,000 많음)입니다. 과세 대상 증여는 US$48,000에서 US$12,000으로 줄며, 형제에 대한 증여가 제외액의 두 배를 넘으므로 두 배우자 모두 제출합니다.

증여자가 캐나다에 살면서 거기서 주식을 샀다면 캐나다도 그 증여를 시가 매각으로 보므로, US$40,000의 양도차익(캐나다 달러로 환산하기 전)을 캐나다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을 산 뒤에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다면 그날의 시가에서 시작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해외 가족이 본인에게 돈을 주거나 남기는 경우: 받는 사람 쪽 신고(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상속 신고서) 포함)는 해외에서 받는 증여와 상속에서 다룹니다.
  • 캐나다 주택을 증여하거나 친족을 명의에 추가하는 경우: 가족에게 재산 이전하기를 참고하세요.
  • 코네티컷 주에 사는 경우: 주 과세 대상 증여가 있으면 주 세금이 없어도 주 증여세 신고서(Form CT-706/709)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코네티컷 주 세무국(Connecticut DRS): 상속세와 증여세 안내를 참고하세요.
  • 누락된 증여 신고서, 비상장 주식, 가족 대출, 양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증여가 있는 경우: 이전 내역, 과거 취득 원가와 평가액, 이전 신고서와 통지서를 가지고 국경 간 세금 검토를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수증자별 연간 증여세 제외 금액
현재 이익(present-interest) 증여에 대해 증여자별, 수증자별, 역년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적격 학비 또는 의료비 직접 지급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US$19,000
과세연도 2026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42(1)
확인함
Form 709(미국 증여세 신고서) 제출 기한
4월 15일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이나 Form 8892(증여세 신고서 기한 연장 신청서)로 연장됩니다
증여한 해 다음 해 4월 15일미국 법전(US Code): 26 USC 6075(b)(1)
확인함
평생 증여세·상속세 기본 제외 금액
증여세와 상속세가 함께 사용하며, 이미 한 과세 대상 증여만큼 줄어듭니다. 생존 배우자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
US$15,000,000
과세연도 2026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2.14
확인함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담보권(lien)
세금이 먼저 납부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한도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증여한 날부터 10년미국 법전(US Code): 26 USC 6324(b)
확인함
캐나다 개인 신고서 일반 제출일
다음 해 4월 30일. section 150의 자영업자 및 기타 예외가 적용됩니다
4월 30일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 조문
확인함
비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연간 증여 면제액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하는 적격 현재 이익 증여(present-interest gift).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US$194,000
과세연도 2026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42(2) 항
확인함
개인 간 증여성 대여: 소득 상한이 적용되는 대여 규모
대여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상한이며 차입자의 순투자소득과 같습니다. 두 개인 사이의 대여 합계가 이 금액을 넘는 날이나 세금 회피가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US$100,000미국 법전(US Code): 26 USC 7872(d)(1)
확인함
개인 간 증여성 대여(gift loan): 차입자 소득을 0으로 간주하는 기준액
차입자의 해당 연도 순투자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소득 상한을 계산할 때 0으로 봅니다
US$1,000미국 법전(US Code): 26 USC 7872(d)(1)(E)(ii)
확인함
개인 간 증여성 대여: 소액 대여 예외
두 개인 사이의 대여 합계가 이 금액을 넘지 않는 날에는 시장 이하 금리 대여(below-market loan)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US$10,000미국 법전(US Code): 26 USC 7872(c)(2)
확인함
Form 709(미국 증여세 신고서) 제출 기한 자동 연장(Form 8892)
제출 기한만 연장하며, 증여세나 세대 건너뛰기 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의 납부 기한은 연장하지 않습니다
6개월IRS: Form 709 작성 안내, 제출 기한 연장
확인함
신고서 제출 후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신고서에 증여를 충분히 공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여를 충분히 공시하지 않았다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3년미국 법전(US Code): 26 USC 6501(a), (c)(3), (c)(9)
확인함
증여세 신고서 지연 제출 가산세, 월별 비율
신고서에 표시해야 하는 세액의 매월 또는 그 일부 기간마다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되며, 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만큼 줄어듭니다
5%미국 법전(US Code): 26 USC 6651(a)(1), (b)(1)
확인함
증여세 신고서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 한도
지연 제출 가산세 총 상한
25%미국 법전(US Code): 26 USC 6651(a)(1)
확인함
증여세 납부 지연 가산세, 월별 비율
신고서에 표시된 세액의 매월 또는 그 일부 기간마다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0.5%미국 법전(US Code): 26 USC 6651(a)(2)
확인함
증여세 납부 지연 가산세 최대 한도
납부 지연 가산세 총 상한
25%미국 법전(US Code): 26 USC 6651(a)(2)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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