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RRSP·TFSA 주 세금: 캘리포니아 주와 다른 주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는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에서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수익을 매년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신고서에서 빠졌다면 Schedule CA에 더해 신고합니다. 조세조약의 이연은 이를 바꾸지 못합니다. FTB는 TFSA(비과세 저축계좌)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TFSA라는 사실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생긴 수익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과세 대상 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출 시 처리와 다른 주의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RRSP나 TFSA를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와 일부 기간 거주자
  • 업무 때문에 미국의 주로 이주하는 캐나다인(TN, L-1, L-2 비자 포함)
  • 주 세금 신고서에서 누락된 내용을 점검하거나 나중에 이사를 계획하는 개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연방 차원의 등록 계좌 과세나 해외 신탁 분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이사 전에 RRSP를 인출하거나 TFSA를 해지해야 하는지 여부
  • 캐나다 등록 계좌에 대한 주별 판단
  • 연방 차원의 해외 계좌·투자펀드 관련 정정 절차

연방 조세조약이 RRSP와 TFSA 수익에 대한 주 세금도 정해 주나요?

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RRSP)에 대한 연방 차원의 과세 이연은 주 세금 신고서의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 소득세에서 그 이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밝혔습니다. 다른 주는 출발점과 조정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II조는 미국 쪽에서 조약이 적용되는 세금을 연방 소득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XVIII조 제7항의 이연 선택은 캘리포니아 주의 결과를 정하지 못합니다. FTB도 같은 입장입니다. 연방 소득세만 다루는 조세조약은 캘리포니아 주에 적용되지 않으며, RRSP 항목에도 조약상 이연이 캘리포니아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세조약 제II조와 제XVIII조, FTB Publication 1031(2025년판), 조세조약 항목 및 FTB Publication 1001, RRSP 항목을 참고하세요.

IRS(미국 국세청)가 RRSP와 비과세 저축계좌(TFSA)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에서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인출하지 않아도 RRSP 수익에 매년 과세하나요?

네, FTB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Publication 1001은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RRSP 수익을 RRSP 안에 남아 있더라도 수익이 생긴 해의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RRSP는 개인 은퇴계좌(IRA)로 인정되지 않으며 IRA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밝힙니다. FTB Publication 1001, RRSP 항목.

중요한 구분은 수익과 계좌 가치 변동의 차이입니다. FTB는 RRSP 수익을 이자, 배당, 양도소득 줄에 나누어 적도록 안내합니다. 여기서 수익은 RRSP가 그해에 번 금액이며, RRSP 안에서 재투자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잔액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납입과 인출도 잔액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Publication 1001은 RRSP가 아직 팔지 않은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이 수익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일반 양도소득 안내는 매각이나 교환에서 생긴 이익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쪽 해석이든 따르기 전에 검토를 받으세요.

TN, L-1, L-2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되나요?

비자의 종류가 거주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그 주에 머무는 이유와 기간을 봅니다. 근무 기간이 길거나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일시적인 체류가 아니므로 주에 들어온 때부터 거주자가 되며, 거주자는 모든 원천의 소득에 과세됩니다. 또한 한 해에 9개월을 넘게 캘리포니아 주에 머물면 그해의 거주자로 추정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잠깐 머무는 체류였음을 보여 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주 안에서 한 근무에 대한 급여처럼 캘리포니아 주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연방 목적에서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제IV조)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로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캘리포니아 주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세조약은 연방 소득세만 다루고(제II조), 캘리포니아 주는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FTB Publication 1031, 캘리포니아 주 진입 시 안내 및 Residency and Sourcing Technical Manual, section 2400.

RRSP 수익은 캘리포니아 주 세금 신고서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RRSP 수익이 연방 소득에서 빠져 있다면, FTB는 이를 소득 유형별로 나누어 Schedule CA의 C열(가산 항목)에 적도록 안내합니다. 거주자 신고서는 Schedule CA (540), 비거주자 또는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는 Schedule CA (540NR)를 사용합니다. 연방 신고서에 이미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A열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다시 더하면 이중으로 계산됩니다. Schedule CA (540NR) 작성 안내.

아래 내용은 FTB가 가장 최근 발표한 2025년판 작성 안내의 기재 항목입니다. 줄 번호는 신고하는 연도의 판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FTB Publication 1001, RRSP 항목.

연방 소득에서 빠진 RRSP 수익FTB가 지정한 Schedule CA 기재 위치
이자Section A, 2번 줄, C열
배당Section A, 3번 줄, C열
양도소득Section A, 7a번 줄, C열

Schedule CA (540)에서는 이 항목이 Part I에, Schedule CA (540NR)에서는 Part II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의 양도소득 금액이 다르면 Schedule CA 작성 안내는 Schedule D (540)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금융기관 명세서는 보통 캐나다 달러로 표시되므로 신고서에 쓰려면 각 금액을 환산해야 합니다.

연방 기준으로 한 해의 일부 또는 전부 동안 비거주 외국인이었다면,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는 미국 원천 소득만 신고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모든 원천의 소득을 요구합니다. FTB의 비거주 외국인 해외 소득 항목은 RRSP 항목과 다른 줄(8z번 줄, C열)을 사용하므로, RRSP 수익을 어디에 적을지는 신고하는 연도의 FTB 작성 안내로 확인하세요. Publication 1001, 비거주 외국인의 해외 소득.

한 해 중간에 이사한 경우 Schedule CA (540NR)의 A열부터 D열은 한 해 내내 거주자였던 것처럼 소득을 계산하고, E열은 거주 기간의 소득과 비거주 기간의 캘리포니아 주 원천 소득을 구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과세 대상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이라도 한 해 전체의 소득은 실효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Form 540NR 안내서, 비거주자와 일부 기간 거주자의 과세 방식.

부부는 연방 신고서와 같은 신고 유형을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사용합니다. 부부 합산 신고를 하면서 한쪽 배우자라도 비거주자이거나 일부 기간 거주자였다면 Form 540NR을 제출합니다. FTB Publication 1031, 제출할 서식과 신고 유형.

나중에 RRSP에서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는 이중 계산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이전 연도에 이미 과세한 수익에 대해 연방 신고서에서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 분배금,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신고서에 이미 포함한 수익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Publication 1001은 매년의 수익에 관한 규칙은 제시하지만, 이미 과세된 수익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설명하는 RRSP 전용 인출 계산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인출액 전체가 다시 과세되는지, 전부 면제되는지도 밝히지 않으므로, 조정 항목을 반영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의 처리 방식을 검토받으세요. FTB Publication 1001, RRSP 항목.

캘리포니아 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외국 소득세에 대한 연방 공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출 시 캐나다에서 부과되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FTB Publication 103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Publication 1001, 세금.

캘리포니아 주는 TFSA 수익에도 과세하나요?

캘리포니아 주는 TFSA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Publication 1001과 1031에는 TFSA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거주자의 모든 원천 소득에 과세하며, TFSA의 면제는 캐나다 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TFSA라는 사실만으로 면제된다는 점을 FTB가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FTB Publication 1031, 캘리포니아 주에서 과세되는 소득.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신고서에서 출발하므로, 이미 연방 신고서에 신고한 TFSA 소득은 캘리포니아 주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방 신고서에서 빠진 소득도 캘리포니아 주 법이 제외하지 않는 한 더해야 하는데, FTB 자료에는 TFSA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FTB Publication 1031, 흔한 실수 피하기. 연방 신고서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계좌의 미국 세법상 분류가 정합니다.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참고하세요.

캘리포니아 주로 이사하기 전에 생긴 RRSP나 TFSA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되기 전에 RRSP나 TFSA에서 생긴 이자, 배당,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에서 캘리포니아 주 과세 대상 부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율을 정하는 한 해 전체 계산에는 여전히 포함됩니다. 이전에 생긴 수익을 나중에 인출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FTB Publication 1031 및 Form 540NR 안내서.

FTB가 발표한 규정 중 가장 가까운 것은 RRSP가 아니라 IRA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된 사람을 이연된 모든 소득 항목에 대해 과거 모든 연도의 거주자로 보며, 비거주자 시절에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취득가액 상향 조정(stepped-up basis)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FTB Publication 1005, 이전에 비거주자였던 사람의 IRA 취득가액. FTB는 이 규정이 RRSP에도 미치는지 밝히지 않았고, Publication 1001의 RRSP 항목도 이사한 날 기준의 취득가액 산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사 전에 있었던 일발표된 안내 내용
거주자가 되기 전에 RRSP나 TFSA에서 이자, 배당 또는 실현된 양도소득이 생긴 경우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과세 대상 부분에서 제외되지만, 한 해 전체 계산에는 여전히 포함됩니다
이사 전에 계좌 안의 보유 자산 가치가 올랐고, 도착한 뒤 계좌에서 그 자산을 매각한 경우매각은 거주 기간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 이익의 원천을 매각 시점의 거주지로 보며, 이사 전 기간만큼 이익을 줄여 주는 규정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 Publication 1031, 주식과 채권의 매각

최초 구매 기록과 이사 시점 전후의 가치를 보여 주는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이사한 날의 시장가치는 유용한 증거가 되지만, FTB의 RRSP 안내는 과거 취득가액을 그 가치로 바꾸라고 하지 않으므로 새 취득가액이 적용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RRSP를 현금화하거나 TFSA를 해지할지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에서 다룹니다.

다른 주는 연방 결과를 따르나요?

연방 차원의 RRSP 이연을 따르는 주가 있다고 확인해 주는 자료는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밝혔고, 뉴욕 주는 연방 금액에서 출발하되 RRSP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플로리다 주에는 개인 소득세가 없고, 워싱턴 주는 일부 양도소득에 별도로 과세합니다. 아래 표는 RRSP 수익을 면제하는 주의 목록이 아닙니다.

주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
캘리포니아 주연방 차원의 이연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RRSP 수익을 수익이 생긴 해의 소득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Publication 1001
뉴욕 주연간 내내 거주한 거주자는 연방 조정 총소득에서 출발한 뒤 뉴욕 주의 가산과 차감 항목을 적용합니다. IT-201 작성 안내, Step 4
플로리다 주개인 소득세가 없고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주 세무국 FAQ
워싱턴 주일부 장기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있으며, 특정 은퇴계좌에 들어 있는 자산은 면제됩니다. 주 세무국 안내

뉴욕 주 IT-201과 IT-225 조정 항목 작성 안내에는 RRSP나 다른 캐나다 은퇴 플랜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언급이 없는 것일 뿐 판단이 아니므로, 연방 금액에서 빠진 RRSP 수익에 뉴욕 주가 과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라면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해당 주의 신고서가 연방 신고서에서 출발하는지,
  • 가산 항목 목록에 이연된 은퇴소득이나 해외 은퇴소득, 조세조약 소득이 언급되어 있는지,
  • 거주자와 일부 기간 거주자 작성 안내에 캐나다 플랜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사는 주에 소득세가 없으면 신고할 것이 있나요?

개인 소득세가 없는 주에서는 이 건으로 제출할 주 소득세 신고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는 남을 수 있습니다. 연방 해외 계좌 신고, 이사한 해에 떠난 주의 신고서, 그리고 투자 이익에 대한 별도의 세금입니다. 플로리다 주의 FAQ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플로리다 주 세무국 FAQ.

워싱턴 주의 양도소득세는 열거된 은퇴 플랜의 자산을 면제하며, 여기에는 "해외든 국내든, 법적 소유자 또는 실질 소유자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까지 인출에 불이익을 주는 이와 유사한 은퇴 저축 수단"도 포함됩니다. RCW 82.87.050. 주 세무국의 페이지는 RRSP나 TFSA가 이 문구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또한 TFSA는 언제든 인출할 수 있으므로, 캐나다에 등록된 계좌라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도 RRSP나 TFSA 인출에 과세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는 것이 판단을 바꾸는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 거주 지위가 끝날 때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것이라면 여전히 거주자로서 모든 소득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위가 끝난 뒤에 생기는 이자와 배당은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원천으로, 주식과 채권의 매매 이익은 매각 시점의 거주지를 원천으로 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 안의 사업과 연결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주 원천 소득이 아닙니다. 거주자였을 때 캘리포니아 주가 과세한 수익을 나중에 인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FTB Publication 1031, 캘리포니아 주를 떠날 때 및 캘리포니아 주에서 과세되는 소득.

캘리포니아 주는 지정된 연금 분배금에 대해 비거주자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RRSP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Publication 1001은 RRSP가 IRA가 아니라고 하고, 비거주자의 은퇴 소득에 대한 주 과세를 제한하는 연방 규정인 4 U.S.C. 114는 적격 고용주 플랜, IRA, section 457 플랜 같은 유형을 열거하면서 RRSP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Publication 1031, 연금과 Keogh 플랜 및 Publication 1001, RRSP 항목.

캘리포니아 주에 RRSP 수익을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로잡나요?

해당되는 연도마다 RRSP 수익을 다시 계산하세요. 그 연도에 캘리포니아 주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연도에는 최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수익을 올해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은 수익이 생긴 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FTB의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FTB Publication 1001.

다음 자료를 모으세요.

  • 모든 RRSP와 TFSA의 연간 명세서와 거래 명세서(재투자된 소득과 매각 내역 포함).
  • 구매 비용, 납입 내역, 인출 내역, 이사 시점의 명세서.
  • 캘리포니아 주 거주 기간과 이를 입증하는 자료.
  • 이미 제출한 연방 및 주 신고서, 캘리포니아 주 조정 명세서, 세금 통지서.

FTB의 수정 절차에서는 정정한 거주자 또는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2017 과세연도 이후에는 변경 내용을 설명하는 Schedule X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 이전 연도에는 Form 540X를 사용합니다. 정정하려는 연도에 해당하는 서식과 절차를 사용하세요. FTB: 소득세 신고서 수정.

아직 열려 있는 연도가 어느 해인지는 신고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FTB는 신고서를 조사하고 부과 예고 통지서(Notice of Proposed Assessment)를 발송할 수 있는 기한이 보통 기한일 또는 제출일로부터 4년이며, 누락한 소득이 25%를 넘으면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FTB: 세금 기록 보관. FTB의 세무조사 매뉴얼은 그 연장 기간을 6년으로 제시하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FTB가 언제든 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TC section 19087). Manual of Audit Procedures 제4장.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는 이자도 붙습니다. 현재 이자율은 7%이며, 이전 기간의 이율은 FTB의 표에 있습니다.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지연 제출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한 달 또는 한 달의 일부마다 5%이며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5%에 매달 0.5%가 더해지며 최대 4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추정세 가산세도 있습니다. FTB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고(Form FTB 2917), 일회성 감면 제도에 따라 기한 위반 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Form FTB 2918). FTB: 가산세와 수수료 도움말. 영향을 받는 연도마다 이 항목들을 함께 검토하세요. 연방 차원에서 누락된 계좌 관련 제출은 미국 신고서 제출 후 누락된 FBAR·TFSA 서식에서 설명하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모든 금액은 환산한 뒤의 미국 달러이며, 세율이나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직원이 한 해 내내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이고 캐나다에 RRSP를 두고 있습니다. 이 RRSP에서 이자 US$2,000와 배당 US$1,000이 생겼습니다. 직원은 인출하지 않았고 연방 차원의 RRSP 이연 요건을 충족합니다. RRSP 안에 있는 주식의 시장가치도 US$10,000 올랐지만 매각하지는 않았습니다.

FTB의 RRSP 항목에 따르면 이자 US$2,000와 배당 US$1,000은 C열에 해당 연도의 수익으로 신고합니다(2025년판 기준 Section A의 2번 줄과 3번 줄). Publication 1001은 매각하지 않은 US$10,000의 가치 상승이 수익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이 예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나중에 매각하면 별도의 양도소득 계산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대신 한 해의 중간에 캘리포니아 주로 이사했다면 수익이 생긴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신고서에서는 한 해 전체 계산에서 캘리포니아 주 해당 부분을 따로 구분하며, US$3,000을 일수로 나누어 배분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RRSP 잔액이 크거나, 이사 전에 생긴 수익이 있거나, 인출을 계획 중이거나, 캘리포니아 주 신고를 빠뜨린 연도가 있는 경우: FTB의 연간 포함 규칙 때문에 연방 차원의 이연과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구매 비용 기록, 이사 날짜, 이전 신고서를 준비해 국경 간 세무 검토를 받아 보세요.
  • TN 비자로 미국에 이주하는 경우: 연방 차원의 거주 여부와 신고 규정은 TN 비자를 가진 캐나다인에서 따로 분석합니다.
  • 이전에 살던 주의 거주 지위가 끝났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이주 후의 미국 주 세금을 참고하세요.
  • TFSA의 연방 차원 분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참고하세요.
  • RRIF(등록 은퇴소득펀드), LIRA(잠금형 은퇴계좌), 단체 RRSP, 첫 주택 저축계좌(FHSA)인 경우: FTB의 RRSP 항목은 RRSP만 언급하므로 이 계좌들에도 적용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 계좌 안에 캐나다 펀드가 있는 경우: Form 8621(PFIC 보유 신고서)에 관한 질문은 미국 밖에서 산 펀드에서 다룹니다.
  •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Form 8938(해외 금융자산 신고서) 또는 해외 신탁 서식을 빠뜨린 경우: 미국 신고서 제출 후 누락된 FBAR·TFSA 서식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캘리포니아에서 신고서를 조사하고 과세 예고 통지서(NPA)를 발송할 수 있는 일반 기한
보통 신고서의 기한 또는 제출일부터 계산합니다.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는 연방 세무조사와 관련된 신고서를 포함한 예외를 안내합니다.
4년California FTB: 세금 기록 보관
확인함
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소득 누락 기준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는 소득 누락이 이 비율을 넘으면 연장된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FTB의 세무조사 매뉴얼은 누락을 총소득과 비교해 측정합니다.
25%California FTB: 세금 기록 보관
확인함
소득을 크게 누락한 경우 캘리포니아 과세 예고 통지서(NPA) 발송 연장 기한
총소득 누락이 25% 기준을 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원래 기한 후 6년 중 더 늦은 시점입니다(R&TC section 19058,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 세무조사 매뉴얼 chart 4.2 기준).
6년California FTB: 세무조사 절차 매뉴얼(Manual of Audit Procedures), 4장
확인함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 과소 납부에 대한 이자율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 표에는 그 이전 각 기간의 이자율이 나와 있습니다.
7%
과세연도 2026
California FTB: 이자 및 추정세 가산세 요율
확인함
캘리포니아 지연 제출 가산세, 월별 비율
원래 기한까지 낸 납부액과 공제를 뺀 납부할 금액에 대해, 신고서를 연장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납 상태인 매월 또는 그 일부 기간마다 적용됩니다(R&TC section 19131).
5%California FTB: 주요 가산세와 수수료
확인함
캘리포니아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 한도
월별 지연 제출 가산세의 상한(R&TC section 19131).
25%California FTB: 주요 가산세와 수수료
확인함
캘리포니아 납부 지연 가산세, 과소 납부 부분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까지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R&TC section 19132).
5%California FTB: 주요 가산세와 수수료
확인함
캘리포니아 납부 지연 가산세, 월별 부분
미납 세액의 매월 또는 그 일부 기간마다 적용됩니다(R&TC section 19132).
0.5%California FTB: 주요 가산세와 수수료
확인함
캘리포니아 납부 지연 가산세, 월별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개월 수
납부 지연 가산세의 월별 부분은 이 개월 수를 넘지 않습니다(R&TC section 19132).
40개월California FTB: 주요 가산세와 수수료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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