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캐나다 이주 후 미국 주 소득세, 계속 내나요?

캐나다로 이주했다고 해서 이전에 살던 주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는 거주자인 동안에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고, 거주자가 아니게 된 뒤에는 그 주에서 생긴 소득(주 원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먼저 주 거주 지위가 끝난 날짜를 확정하세요. 한 해 중간에 거주 지위가 끝났고 신고 의무가 있다면 캘리포니아 주는 Form 540NR, 뉴욕 주는 IT-203을 제출하고 해당 주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캐나다가 그중 일부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의 주에서 캐나다로 이주하는 개인(미국 시민권자와 복수 국적자 포함)
  • 이전 주에 주택을 남겨 두었거나, 고용주 파견으로 이주했거나, 그 주에서 계속 소득이 생기는 전 캘리포니아 주·뉴욕 주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 이외 주의 거주 지위 판정
  • 이주한 해의 미국 연방 신고서, 캐나다 거주 시작일, 매년 반복되는 미국 제출 서류
  • 은퇴 계좌, 캐나다 등록 계좌, 사업,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세부 계산

캐나다로 이주한 뒤에도 캘리포니아 주나 뉴욕 주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해당 주가 계속 본인을 거주자로 본다면, 또는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그 주에서 생긴 소득이 있다면 주 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떠났거나 주소를 바꿨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는 주 거주자인 기간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합니다. 거주 지위가 끝난 뒤에도 이전 주에 있는 재산, 그 주에서 한 근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주 원천 소득)은 그 주에서 계속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두 주 모두 거주 판정은 시민권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소지(domicile)와 일시적인 목적으로 떠나 있는지를 보고, 뉴욕 주는 주소지, 영구 거주 공간(permanent place of abode), 그 주에서 보낸 일수를 봅니다. 캘리포니아 FTB: 거주자; Publication 1031, section E; IT-201 작성 안내; IT-203 작성 안내.

다른 주도 같은 질문을 자기 주법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누가 거주자인지, 일부 기간 거주자는 어떤 신고서를 제출하는지, 떠난 뒤에는 무엇에 과세하는지, 환급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입니다. 답은 해당 주 세무 당국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은 예시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세금으로 일부 양도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domicile)와 주 세법상 거주 지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소지(domicile)는 본인의 영구적인 집이며, 떠나 있다가 돌아올 생각인 곳도 포함합니다. 주 세법상 거주 지위는 그 주가 소득을 얼마나 과세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분류이고, 주소지는 그 판정의 한 요소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전 주소지를 버리고, 새 곳에서 실제로 살며, 영구적으로 또는 무기한 머물겠다는 뜻을 보여 주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동안은 거주자로 볼 수 있고,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일시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머물렀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FTB Publication 1031, section E와 L.

뉴욕 주 주소지는 뉴욕 주를 떠났다는 사실과 새 주소지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주소지를 옮긴 뒤에도 과세연도 거의 내내 뉴욕 주에 영구 거주 공간(permanent place of abode)을 두고 그곳에서 184일 이상 보내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중 내내 본인이 쓸 수 있도록 유지되는 집은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고, 배우자의 집은 보통 해당됩니다. 하루 중 일부만 있어도 일반적으로 하루로 셉니다. 뉴욕 시와 용커스(Yonkers)도 각자의 거주자 세금에 같은 판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뉴욕 주: 소득세 용어 정의.

뉴욕 주에서 보낸 날이 184일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뉴욕 주 주소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소지 판정과 주거 공간·체류일 기준은 별개입니다.

이전 주에 집이나 가족이 남아 있다면 어떤 증거를 보관해야 하나요?

이전 주에 남겨 둔 집, 가족, 은행 계좌, 운전면허는 그 주가 캐나다에서의 새 생활과 견주어 보는 연고입니다. 새 영구 거주지와 남아 있는 연고마다 날짜가 적힌 증거를 보관하세요. 운전면허를 바꾼 기록은 이 증거를 뒷받침하지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뉴욕 주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요구하며, 주택, 직장이나 사업 연고, 체류 시간, 중요한 개인 소지품, 가까운 가족 관계를 비교합니다. 투표 기록과 운전면허 기록은 주된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IT-201 작성 안내, 주소지.

기록이 답해야 할 질문모아 둘 기록
캐나다 집이 실제 생활 근거지가 된 때는 언제인가요?임대 계약서 또는 매매 종결 서류, 이사 영수증, 공과금 내역
이전 집을 계속 쓸 수 있는 상태였나요?매매 서류, 임대 계약서, 거주 날짜
가족과 일상생활은 어디로 옮겨 갔나요?가족이 이주한 날짜, 학교 기록, 옮긴 소지품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시간을 보냈나요?파견 발령서, 계약서, 여행 일정표, 근무일 기록
공식 기록과 금융 기록도 이사에 맞춰 바뀌었나요?운전면허, 차량, 유권자 등록, 은행, 주소 변경 내역

캘리포니아 주는 연고의 개수가 아니라 강도를 따지며, 어느 하나가 거주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요소에는 캘리포니아 안팎에서 보낸 시간, 배우자와 자녀의 거주지, 주된 주거지, 운전면허, 차량과 유권자 등록,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집과 가족이 남아 있고 돌아올 계획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FTB Publication 1031, section G와 H.

이주한 해에는 어떤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한 해 중간에 주 거주 지위가 끝났고 신고 의무가 있다면 그 주의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거주 지위가 계속된다면 캐나다 주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주 기준 분류캘리포니아 주 신고서뉴욕 주 신고서
연중 내내 거주자Form 540, 해당하면 Form 540 2EZForm IT-201
일부 기간만 거주자Form 540NRForm IT-203
연중 내내 비거주자이면서 신고 의무가 있음Form 540NRForm IT-203

주를 떠난 뒤의 주 신고서는 그 주에서 생긴 소득과 연결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비거주자나 일부 기간 거주자에게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고 총소득이나 조정 총소득이 캘리포니아 주의 신고 기준표를 넘으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원천징수되었거나 추정세로 납부한 캘리포니아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Publication 1031, section B). 뉴욕 주는 뉴욕 원천 소득이 있고(일부 기간 거주자는 거주한 기간의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뉴욕 조정 총소득이 표준공제를 넘으면 Form IT-203을 제출하도록 하며, 원천징수된 세금이나 일부 세액공제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제출합니다(IT-203 작성 안내).

각 주는 일부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같은 서식 하나를 사용합니다. 부부의 거주 지위가 다르면 캘리포니아 주 부부 합산 신고서는 Form 540NR을 사용합니다. 뉴욕 주에서는 거주자인 배우자가 Form IT-201을, 다른 배우자가 Form IT-203을 제출합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합산 Form IT-201을 선택하면 두 사람 모두 연중 내내 거주자로 과세됩니다. 부부 합산 신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배우자 모두 세금, 이자, 가산세에 책임을 집니다. 두 주 모두 선의의 배우자 구제(innocent-spouse relief)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부부 공동재산 규정(community property)에 따라 거주자 배우자와 비거주자 배우자 사이에서 소득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Publication 1031, section C; FTB: 부부 공동재산; Form 540NR 안내서; 뉴욕 주: 용어 정의; IT-201 작성 안내.

캘리포니아 주는 거주 기간에는 전 세계 소득을, 비거주 기간에는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을 포함합니다. Form 540NR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연간 전체 소득으로 실효세율을 구한 다음, 그 세율을 캘리포니아 과세소득에 적용합니다. 공제와 일부 세액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안분합니다. Schedule CA (540NR)의 D열에는 연중 내내 거주자였던 것처럼 계산한 소득이, E열에는 캘리포니아 소득 금액이 들어갑니다. 출국 뒤에 받은 캐나다 급여는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에서 제외되더라도 이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FTB Publication 1100, section B; Publication 1031, section I.

뉴욕 주는 먼저 연중 내내 거주자였던 것처럼 세금을 계산한 다음, 뉴욕 주가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비율(소득 비율, 45번 줄)만큼 그 세금을 줄여서 부과합니다. 급여와 대부분의 다른 소득은 매월 똑같이 나누지 않고, 소득을 벌었거나 받은 날짜와 근무일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뉴욕 주 안팎에서 번 급여는 Form IT-203-B의 Schedule A에서 배분합니다. 연중 어느 때든 본인이나 배우자가 뉴욕 주에 쓸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있었다면, 실제로 썼는지와 관계없이 항목 H에 Yes를 표시하고 같은 서식의 Schedule B를 작성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번 소득을 출국 뒤에 지급받는 경우(할부 매각 이익 포함)에는 거주 기간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뉴욕 주 세무국(Tax Department)에 보증 증권이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이후 연도로 미뤄집니다(Tax Law section 639). 뉴욕 시나 용커스의 일부 기간 거주자는 Form IT-360.1도 제출합니다. IT-203 작성 안내.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두 주 모두 기본 기한은 같은 날짜이며, 그날 미국 밖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한이 더 길어집니다.

주통상 기한그 날짜에 미국 밖에 거주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4월 15일. 별도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지만, 세금은 통상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6월 15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이자는 통상 기한부터 계산됩니다. 자동 연장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뉴욕 주4월 15일. 그때까지 납부할 세금과 함께 Form IT-370을 제출하면 제출 기한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 밖에 살고 주된 사업장이나 근무지도 미국 밖에 있다면 6월 15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FTB 3519 작성 안내; Form 540NR 안내서; IT-203 작성 안내.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이전 주가 무엇에 과세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는 거주 지위가 끝난 뒤에도 그 주 안의 재산, 근무, 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계속 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캐나다 계좌로 받아도 소득의 원천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 거주 지위가 끝난 뒤의 소득확인할 내용
남겨 둔 집에서 받는 임대료계속 주 원천 소득입니다. 미국 임대 부동산을 참고하세요
이전 집 매각그 주 안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계속 주 원천 소득입니다. 주택 매각 제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부동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그 주 안에서 실제로 한 근무의 급여그 주에서 근무한 날의 급여는 이주 뒤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출국 뒤 캐나다에서 한 근무의 급여비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 원천 소득이 아닙니다(아래 원격 근무 참고). 다만 캘리포니아 주의 세율과 뉴욕 주의 기준 세액 계산에는 여전히 포함됩니다
상여금, 주식 보상, 할부 지급금 등 늦게 지급되는 소득이전에 그 주에서 한 근무는 지급이나 권리 확정(vesting)이 나중이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주 후의 주식 보상과 급여를 참고하세요. 거주자일 때 한 할부 매각이라면,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주 재산과 주식에서 난 이익에는 과세하고 캘리포니아 주 밖 재산에서 난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뉴욕 주는 이를 거주 기간 소득으로 귀속시킵니다
계속 운영하는 사업의 소득캘리포니아 주는 그 주에서 하는 사업과, 고객이 그 주에서 혜택을 받는 서비스에 과세합니다. 뉴욕 주는 그 주에서 하는 사업에 과세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이자, 배당, 양도소득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의 사업에 쓰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주 원천 소득이 아닙니다. 아직 거주자일 때 판 거래는 거주 기간 소득입니다. 미국 증권 계좌 유지하기를 참고하세요
적격 연금 또는 IRA 수령액비거주자는 캘리포니아 주 세금으로부터 보호되며, 뉴욕 주에서는 4 U.S.C. 114가 적용되는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캐나다에서의 미국 은퇴 계좌를 참고하세요

출처: FTB: 비거주자; Publication 1031, section I; Publication 1100, section C; IT-203 작성 안내.

뉴욕 주 고용주를 위해 캐나다에서 일하더라도, 배정된 사무실이나 주된 사무실이 뉴욕 주에 남아 있다면 뉴욕 주가 그 근무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일반적으로 급여의 원천을 근무한 장소로 봅니다. 고용주의 진정한 사무실이 본인의 집에 있거나, 편의가 아니라 고용주의 필요 때문에 뉴욕 주 밖에서 일해야 하거나, 배정된 사무실이 뉴욕 주 밖에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기간 거주자에게는 이 규칙이 비거주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TSB-M-06(5)I. 캐나다가 같은 근무일의 원천을 어떻게 보는지는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에서 다룹니다.

4 U.S.C. 114는 그 주의 거주자도 주소지 보유자도 아닌 개인만 보호합니다. 따라서 부재 예외(다음 항목)에 따라 여전히 뉴욕 주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여금이나 비적격 이연 보수가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FTB Publication 1100, section D; 4 U.S.C. 114; 뉴욕 주: 비거주 연금 수령자.

고용주 파견이 부재 세이프하버(safe harbor)에 해당하나요?

이 예외는 기간이 정해진 파견으로 캐나다에 갔고 이전 주가 여전히 본인의 주소지를 그 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영구 이주라면 위의 일반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파견 발령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뉴욕 주는 돌아올 뜻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외 업무 파견으로 뉴욕 주 주소지가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IT-201 작성 안내).

주별 예외확인할 조건
캘리포니아 주 고용 계약 세이프하버고용 관련 계약에 따라 끊김 없이 연속 546일 이상 부재할 것(별도 계약의 일수는 합산하지 않음). 해당 과세연도마다 귀국 방문이 합계 45일을 넘지 않을 것. 해당 과세연도마다 무형 소득(주식, 채권, 어음 등 무형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US$200,000 이하일 것. 부재의 주된 목적이 개인 소득세 회피가 아닐 것. 그 546일 동안 동행한 배우자나 등록 동거인(registered domestic partner)도 비거주자입니다
뉴욕 주 Group A해당 연도에 뉴욕 주에 영구 거주 공간이 없을 것. 연중 내내 뉴욕 주 밖에 영구 거주 공간이 있을 것. 뉴욕 주 체류일이 30일을 넘지 않을 것
뉴욕 주 Group B, 해외 체류 예외연속 548일 중 외국에서 450일 이상 보낼 것. 그 기간 동안 본인, (법적으로 별거 중인 경우를 제외한)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뉴욕 주에 90일을 넘게 있지 않을 것. 첫 과세연도와 마지막 과세연도의 비거주 부분에서 뉴욕 주에 있는 날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수를 548로 나눈 값에 90을 곱한 일수입니다

Publication 1031, 세이프하버; Form 540NR 안내서; 뉴욕 주: Group A와 Group B; Tax Law section 605(b)(1)(A); IT-201 작성 안내.

파견과 여행 이력을 가족 방문까지 포함해 모두 보관하세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부재가 일시적인지를 따지고, 뉴욕 주에서는 주소지가 바뀌지 않았다면 Group A나 Group B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 거주자이므로 연중 내내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해 부재하는 동안에도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이나 뉴욕 원천 소득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 지위나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으로 주 세금이 없어지나요?

그것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라고 해서 주 거주 지위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으며, 조세조약 제II조는 미국 연방 소득세를 적용 대상 세금으로 열거합니다. 연방 차원의 조세조약 입장이 캘리포니아 주나 뉴욕 주 세금까지 해결해 준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두 나라에서 모두 거주자인 사람을 위한 조세조약의 판정 기준(제IV조 2항)도 마찬가지로 조세조약상 거주지를 정할 뿐, 주 거주 지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소득세에 한정된 조세조약은 캘리포니아 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연방 해외 근로소득 제외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 규정을 모든 주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캐나다 재무부: 제II조와 제IV조; Publication 1031, section K.

아직 내고 있는 주 소득세를 캐나다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는 미국의 주를 외국 정부로 보므로 주 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에만 적용되고, 캐나다에 도착한 해에는 그해 중 캐나다 거주자였던 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6조, 제126조 제6항 (a)와 제126조 제1항 (b)). 공제액은 공제 대상 외국 세금과 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사업 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외국 세금 중 쓰지 못한 금액은 다른 연도로 넘길 수 없습니다.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원천을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곳으로 봅니다(CRA folio S5-F2-C1, 1.6항, 1.24항, 1.57항, 1.74항).

따라서 남겨 둔 집의 임대료에 낸 주 세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 한 근무의 급여나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의 소득에 낸 주 세금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전 주가 그 급여에 대해 본인을 거주자로 과세하거나, 뉴욕 주가 편의 규칙(convenience rule)에 따라 캐나다에서 일한 날을 뉴욕 주 근무일로 계산하면 같은 급여에 두 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는 캘리포니아 주와 달리, 뉴욕 주 거주자였던 기간에 캐나다 주(province)가 원천으로 보고 과세한 소득에 대해 그 주에 낸 소득세를 Form IT-112-C에서 거주자 세액공제로 인정합니다. 캐나다 연방세는 대상이 아니며, 이중 거주 규정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IT-112-C 작성 안내).

Form T2209, 캐나다 주 세액공제(퀘벡 주 거주자는 Form T2036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CRA: 40500번 줄 참고), CRA가 요구하는 증빙에 대해서는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과 CRA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심사를 참고하세요.

주가 이주 시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연중 내내 거주자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에 적힌 대응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득 배분은 증거로 뒷받침되는 거주 지위 종료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다음 단계
캘리포니아 주 신고서에 연중 내내 거주자로 잘못 신고했습니다Form 540NR은 일부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용 서식이지만, 안내서에는 거주자 신고서를 잘못 제출했을 때 바로잡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먼저 FTB에 방법을 확인하세요
뉴욕 주 Form IT-201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기간 거주자나 비거주자였습니다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Form IT-203-X를 사용합니다
이주한 해나 그 이후 연도의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신고 의무가 있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세요. 캘리포니아 주는 이렇게 하면 가산세와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부과 예정 통지서(Notice of Proposed Assessment)를 보냈습니다동의하지 않으면 통지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통지서의 Protest By 날짜)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부과 예정액이 확정되어 청구됩니다. 이의 제기로는 이자가 멈추지 않지만, 통지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면 이자가 멈춥니다
뉴욕 주가 부족세액 통지서(notice of deficiency)를 보냈습니다이 통지서는 우편 발송 후 90일(통지서 주소가 미국 밖이면 150일)에 부과 확정이 됩니다. 단, 그 기간 안에 청원서(petition)로 다투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수정 신고서만으로는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통지서의 안내를 따르세요

Publication 1031, section C; Form 540NR 안내서; IT-203 작성 안내; FTB: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FTB: 부과 예정 통지서; FTB: 부과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Tax Law section 681; 뉴욕 주: 제출한 신고서 수정하기.

수정 신고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캘리포니아 주가 일반적으로 원래 기한부터 4년(연장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부터 4년) 또는 초과 납부일부터 1년 중 더 늦은 시점이며, 뉴욕 주는 제출 후 3년 또는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입니다. 이 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대응 기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시

설명용 예시일 뿐입니다.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이며,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이 7월 1일에 뉴욕 주에서 온타리오 주로 영구 이주한다고 가정합니다. 증거가 그날 뉴욕 주 거주 지위가 끝났음을 뒷받침하고, 주거 공간·체류일 기준으로 거주가 계속되지 않으며, 특별한 소득 귀속이나 뉴욕 주의 조정 항목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개인은 이주 전에 급여 US$60,000를 받았고, 이주 후에는 고용주가 배정한 캐나다 사무실에서 일한 대가로 US$40,000를 받았으며, 이주 후에 뉴욕 주에 남겨 둔 부동산에서 뉴욕 주 규정으로 계산한 순 임대소득 US$10,000가 생겼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Form IT-203에는 거주 기간 급여 US$60,000와 뉴욕 주 임대소득 US$10,000가 포함됩니다. 연간 전체 소득 US$110,000 중 뉴욕 원천 소득은 US$70,000입니다. 45번 줄의 소득 비율은 70,000 ÷ 110,000 = 0.6364이므로, 뉴욕 주는 US$110,000 전부를 거주자인 것처럼 계산한 세금의 약 64%를 부과합니다. 절반 정도가 아닙니다. 캐나다 사무실 급여 US$40,000는 뉴욕 원천 소득이 아니지만 US$110,000의 계산 기준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캐나다 공제는 이 개인이 캐나다 거주자였던 기간의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에만 미칩니다. 임대료에 낸 뉴욕 주 세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별도 계산), 이주 전 급여에 낸 세금은 될 수 없습니다. 배정된 사무실이 대신 뉴욕 주에 남아 있다면 US$40,000는 고용주 편의 규칙에 따라 다시 따져 봐야 하며, 그에 대해 낸 뉴욕 주 세금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그에 상응하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IT-203 작성 안내; TSB-M-06(5)I;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6조; CRA folio, 1.57항.

상황이 다르다면?

남아 있는 연고, 소득, 해결되지 않은 통지서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캘리포니아 개인 신고서 제출 및 납부 기한
가산세와 이자 없이 캘리포니아 세금을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4월 15일California FTB: 2025 Form 540NR 안내서, 주요 날짜
확인함
캘리포니아 자동 연장: 제출 마지막 날
지연 제출 가산세를 피하려면 이 날짜까지 제출하세요. 이자는 일반 기한부터 발생하며, 세금은 여전히 그 날짜에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월 15일California FTB: 2025 Form 540NR 안내서, 주요 날짜
확인함
미국 밖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 제출·납부 기한
일반 기한 당시 미국 밖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납세자에게 해당합니다. 이자는 일반 기한부터 납부할 때까지 발생합니다.
6월 15일California FTB: Form FTB 3519 작성 안내, 미국 밖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납세자
확인함
미국 밖에 있을 때의 캘리포니아 자동 연장: 제출 마지막 날
신고서를 이 날짜까지 제출하면 별도 요청 없이 6개월 연장이 허용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를 피하려면 미국 밖 거주자의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세요.
12월 15일California FTB: Form FTB 3519 작성 안내, 미국 밖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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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개인 신고서 제출 및 납부 기한
이자나 가산세 없이 Form IT-203(뉴욕 주 비거주자·일부 기간 거주자 소득세 신고서)을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4월 15일New York DTF: Form IT-203 작성 안내, 제출 시기와 주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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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자동 6개월 연장: 제출 마지막 날
일반 기한까지 Form IT-370(뉴욕 주 개인 신고 기한 자동 연장 신청서)을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함께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월 15일New York DTF: Form IT-203 작성 안내, 제출 시기와 주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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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밖에 거주할 때 뉴욕 주 제출·납부 기한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 살고 주된 사업장이나 근무지도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 또는 그 밖에서 군 복무 중인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납부 기한도 같은 방식으로 연장됩니다.
6월 15일New York DTF: Form IT-203 작성 안내, 제출 시기와 주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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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고용 관련 부재 세이프하버(safe harbor)의 무형 소득 한도
계약이 유효한 과세연도 중 어느 해라도 무형 소득(주식, 채권, 어음 등 무형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고용 계약에 따른 부재 세이프하버(safe harbor)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US$200,000California FTB: Publication 1031, section E, 세이프하버(Safe H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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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과세 예고 통지서(NPA) 이의 신청 기간
통지서 날짜부터 계산하거나 통지서에 적힌 Protest By(이의 신청 마감) 날짜까지입니다. 이의 신청하지 않은 부과 결정은 확정되어 청구 대상이 됩니다(R&TC section 19041과 19042).
60일캘리포니아 FTB: 부과 예정 통지서(Notice of Propose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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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예고 금액에 대한 이자 발생을 멈추게 하는 캘리포니아 납부 기간
통지서 날짜부터 이 기간 안에 잔액을 전액 납부하면 이자 발생이 멈춥니다. 이의 신청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15일California FTB: 과세 예고 통지서(NPA)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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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부족세액 통지서: 부과 처분이 되기까지의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통지서는 부과 처분이 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이 기간 안에 제출한 청구서(petition)로 다툰 금액은 제외됩니다.
우편 발송 후 90일(통지서 주소가 미국 밖이면 150일)New York State Senate: Tax Law section 6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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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신고서로 하는 캘리포니아 환급 청구
캘리포니아 환급 청구의 일반 제척기간입니다.
원래 기한부터 4년(연장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부터 4년) 또는 초과 납부일부터 1년 중 더 늦은 시점California FTB: 2025 Form 540NR 안내서, 캘리포니아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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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신고서로 하는 뉴욕 주 환급 청구
초과 납부액의 충당이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제출 후 3년 또는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New York DTF: Form IT-203 작성 안내, 신고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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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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