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외국인 파트너가 있고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미국 파트너십과 다수 구성원 LLC
- 미국 사업과 연계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외국인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외국 및 미국 파트너십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특정 소득이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는지 여부
- Form 1065와 Schedule K-1의 상세 작성 방법
- 공개 거래 파트너십(publicly traded partnership)의 원천징수 규정
- 외국인 파트너가 파트너십 밖에서 계산하는 본인의 세금
현금을 분배하지 않아도 파트너십이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실질 연계 과세소득(ECTI)이 있는 파트너십은 현금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그 파트너의 몫에 대해 section 1446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익을 전부 파트너십 내에 유보하더라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파트너십에 있어야 합니다(IRS: Form 8804 작성 안내; 26 CFR 1.1446-3).
ECTI는 미국 사업 활동과 연계된 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된 공제를 빼고 파트너십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금액입니다. 파트너가 실제로 가져간 현금이 아니라 외국인 파트너에게 배분된 몫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활동에서 실질 연계 소득이 생기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해외 소유주가 미국 세금을 내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공개 거래가 아닌 파트너십에 외국인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실질 연계 총소득이 있으면, 공제 후 ECTI나 납부할 원천징수액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Form 8804를 제출합니다(IRS: Form 8804 작성 안내).
외국인 파트너는 누구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인 파트너란 연방 세법상 미국인(US person)이 아닌 파트너입니다. 비거주 외국인 개인, 외국 법인, 외국 파트너십, 외국 신탁이나 상속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거주 외국인이면 일반적으로 미국인이므로 Form W-9를 제출하고,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Form W-8BEN을 제출합니다. 파트너가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세요(IRS: Form 8804 작성 안내; IRS: Form W-9 요청자 작성 안내).
| 파트너 | 파트너십에 제출하는 일반적인 신분 서류 |
|---|---|
|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미국인 | Form W-9 |
| 비거주 외국인 개인 | Form W-8BEN |
| 외국 법인 또는 그 밖의 외국 단체 | Form W-8BEN-E 또는 그 신분에 맞는 다른 Form W-8 |
| 외국 파트너십 또는 그 밖의 과세 통과 단체(flow-through entity) | 소유 구조와 원천징수 정보를 갖춘 Form W-8IMY |
IRS는 Form W-8ECI와 Form W-8EXP도 해당 상황에 맞게 쓰도록 안내합니다. 원천징수를 줄이려면 먼저 유효한 신분 서식을 받거나, 미국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증명서나 미국인 신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그 파트너를 외국인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만료되었거나 신뢰할 수 없는 증명서로는 낮은 금액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IRS가 원천징수액을 해당 파트너의 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외국인 파트너마다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를 받아 두세요. 번호가 없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IRS: Form 8804 작성 안내; 26 CFR 1.1446-1(c)).
어떤 세율이 어떤 소득에 적용되나요?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외국인 파트너의 ECTI에 37%를, 법인인 외국인 파트너의 ECTI에 21%를 적용합니다. 법인이 아닌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일부 소득은 파트너십이 요건을 입증하면 더 낮은 적용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의 최종 소득세가 아니라 원천징수 계산입니다(IRS: Form 8804 작성 안내).
| 소득 또는 사건 | 원천징수 경로 |
|---|---|
| 외국인 파트너에게 배분된 파트너십 ECTI | Section 1446(a); Form 8813, 8804, 8805 |
| ECTI가 아닌 미국 원천 소극적 소득 | section 1441 또는 1442에 따른 별도 원천징수. 보통 Form 1042와 Form 1042-S |
| 외국인 파트너의 파트너십 지분 양도 | section 1446(f)에 따른 별도 검토. 일반적으로 Form 8288과 Form 8288-A |
파트너십은 외국인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실질 연계 총소득에서 그와 연계된 공제를 뺀 금액으로 ECTI를 계산합니다. 조세조약, 상호 협정, 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 그 파트너에게 면제되는 소득은 면제가 적용되는 범위에서만 ECTI에서 제외합니다. 원천징수를 줄이기 전에 파트너의 신분과 조세조약 관련 사실을 확인하세요(IRS: Form 8804 작성 안내).
미국 임대 소득의 경우, 비거주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은 section 871(d) 또는 882(d)에 따라 이를 실질 연계 소득으로 취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section 6511의 경정청구 기간(일반적으로 신고 후 3년 또는 납부 후 2년 중 늦은 날) 안에 해당 연도의 원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 선택서를 첨부하고, 파트너십에 Form W-8ECI와 선택서 또는 선택 의사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이 선택은 원천징수와 파트너의 Schedule K-3에 영향을 줍니다(26 CFR 1.871-10(d); 26 USC 6511(a); IRS: Schedule K-2 및 K-3 작성 안내).
Form 8813 분할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Form 8813 납부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과세연도의 넷째, 여섯째, 아홉째, 열두째 달 15일이 기한입니다. 따라서 달력연도 파트너십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에 납부합니다. 파트너십은 Form 8804-W를 사용해 외국인 파트너별 세액을 추정하고 갱신하며, 연간 신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IRS: Form 8804 작성 안내).
| 분할 납부 | 달력연도 기한 |
|---|---|
| 첫째 | 4월 15일 |
| 둘째 | 6월 15일 |
| 셋째 | 9월 15일 |
| 넷째 | 12월 15일 |
분할 세액을 납부한 뒤 파트너십은 분할 납부 기한일 또는 납부일(해당하는 날) 후 10일 안에 외국인 파트너에게 각자 배분된 납부 세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개인세나 법인세를 추정할 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IRS: Form 8804 작성 안내).
Form 8804와 Form 8805는 무엇이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Form 8804는 파트너십의 연간 section 1446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신고합니다. Form 8805는 외국인 파트너별 ECTI와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신고합니다. 두 서식은 Form 1065와 별도로 파트너십 결산일 후 셋째 달 15일까지 제출합니다.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 장부와 기록을 두는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여섯째 달 15일까지입니다(IRS: Form 8804 작성 안내).
달력연도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15일이며, 장부와 기록 규정이 적용되면 6월 15일입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IRS: Form 8804 작성 안내).
| 서식 | 용도 | 시기 |
|---|---|---|
| 8804 | 연간 원천징수 신고서이자 Form 8805 송부서 | 결산 후 셋째 달. 요건을 갖춘 해외 보관 장부는 여섯째 달 |
| 8805 | 외국인 파트너의 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 | Form 8804에 첨부하고, 연장 기한을 포함한 파트너십 신고서 기한까지 파트너에게 교부 |
| 7004 | Form 8804 제출 기한 연장 신청 | Form 8804의 원래 기한까지.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음 |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나 상호 협정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 Form 8804-C 또는 허용되는 주 세금 감액으로 원천징수가 없어진 경우를 포함해 필요할 때는 외국인 파트너마다 Form 8805를 따로 제출합니다. 파트너십의 Form 1065와 Schedule K-1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며, 파트너십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IRS: Form 8804 작성 안내).
외국인 파트너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어떻게 공제받나요?
외국인 파트너는 본인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Form 8805 세액공제를 사용하며 해당 서식을 첨부합니다. 비거주 외국인 개인은 일반적으로 Form 1040-NR에, 외국 법인은 일반적으로 Form 1120-F에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액은 파트너의 최종 세액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으므로, 파트너는 여전히 본인의 신고서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액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IRS: Form 8804 작성 안내; Form 1040-NR 작성 안내; Form 1120-F 작성 안내).
신분 서식, Form 8805, 파트너의 신고서에서 파트너의 이름과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가 서로 일치하도록 하세요. 연간 Form 8805와 분할 납부 통지서는 Schedule K-1과 함께 보관하세요. Form 8805는 연방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Form 8804-C로 원천징수를 줄일 수 있나요?
네. 자격이 있는 비거주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은 파트너십이 신뢰할 수 있는 경우 Form 8804-C로 파트너 단계의 공제나 손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파트너십과 grantor trust에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파트너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은 사용하는 연도마다 새 증명서에 서명하고, 파트너십이 Form 8804를 제출하기 전에 그 연도 중에 파트너십에 제출합니다. 파트너십이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미국 신고 및 납부 이력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IRS: Form 8804-C 작성 안내; 26 CFR 1.1446-6).
파트너십 지분이 실질 연계 항목을 만드는 파트너의 유일한 활동이고, 증명된 손실과 주 세금 감액을 반영하기 전의 연 환산 원천징수액이 $1,000 미만이면, 비거주 외국인 개인은 별도의 증명서로 원천징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는 엄격한 미만 기준이며, 소규모 파트너십에 대한 일반적인 면제가 아닙니다(26 CFR 1.1446-6).
파트너십은 파트너의 ECTI에 대해 그 파트너를 위해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주 및 지방 소득세의 90%도 반영할 수 있으며, 파트너십 자신의 주 세금은 쓸 수 없습니다. Form 8804-C나 이 주 세금 감액으로 분할 납부액이 줄어드는 경우, 그 분할 납부에 연방세가 없더라도 필요한 계산서와 증명서 또는 대체 정보를 갖춰 Form 8813을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Form 8805에도 첨부합니다(IRS: Form 8804 작성 안내).
외국인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에는 그 밖에 어떤 서식이 필요할 수 있나요?
파트너십은 외국인 파트너의 미국 세무 정보를 위해 Schedule K-2와 K-3이 필요할 수 있고, 배당이나 로열티처럼 실질 연계가 아닌 해당 미국 원천 소득에는 Form 1042와 Form 1042-S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들은 Form 8804, 8805와 용도가 다릅니다(IRS: Schedule K-2 및 K-3 작성 안내; IRS: Publication 515).
| 서식 |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Schedule K-2와 외국인 파트너의 Schedule K-3 | 필요한 부분을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Part X도 포함합니다. 실질 연계 소득(ECI)이 없고 chapter 3과 4의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한 미국 파트너십은 Part X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부분은 따로 확인하세요 |
| Form 1042와 Form 1042-S |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일부 지급을 포함해, 외국인에 대한 해당 지급을 신고합니다 |
| Form 1065와 Schedule K-1 | 일반 파트너십 신고 규정에 따라 파트너십 항목과 각 파트너의 몫을 신고합니다 |
가장 최근에 공개된 Schedule K-2/K-3 작성 안내는 직전 과세연도용입니다.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용 안내가 나오면 확인하세요. Form 1042와 Form 1042-S는 일반적으로 달력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며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15일이 기한입니다(IRS: Publication 515).
외국인 파트너가 지분을 팔거나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파트너의 지분을 사는 사람은 양도 차익이 있고 그것이 미국 사업과 연계된다면, 문서로 입증되는 예외가 없는 한 section 1446(f)에 따라 양도 대가(amount realized)의 10%를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이 지분을 되사는 경우에는 파트너십 자신이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 대가에는 현금, 재산, 매도인이 부담하던 파트너십 부채의 몫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도인의 이익이나 받은 현금이 아닙니다(IRS: Publication 541; Form 8288 작성 안내).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Form 8288과 Form 8288-A를 제출하고 양도일 후 20일까지 원천징수액을 납부합니다. 외국인 파트너에게 한 분배로 section 731에 따른 이익이 생기면 파트너십 자신이 원천징수하고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 양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1445의 부동산 원천징수와 section 1446(f)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section 1445가 납부와 신고를 우선합니다(Form 8288 작성 안내).
IRS는 매도인의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매도인에게 확인 도장이 찍힌 Form 8288-A를 보냅니다. 매도인은 일반적으로 이를 미국 신고서에 첨부해 매각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받으며, 이는 연간 Form 8805 세액공제와 별개입니다(Form 8288 작성 안내).
매수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적용되는 예외도 없다면,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그 매수인에 대한 이후 분배금 전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누락된 양도 원천징수액과 이자를 회수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이는 양도 후 30일 또는 파트너십이 양도 사실을 안 후 15일 중 늦은 날부터 시작하며, Form 8288과 Form 8288-C에 원천징수액을 신고합니다. 거래를 마감하기 전에 매매 계약서, 부채 금액, 주장하는 예외의 증명서를 받아 두세요(Form 8288 작성 안내).
파트너십이 원천징수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파트너십은 미납 section 1446 세금, 이자, 그리고 분할 납부 지연, 납부 지연, Form 8804 제출 지연, Form 8805 누락 또는 오류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 책임을 계속 질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연장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파트너가 자신의 미국 신고서에서 필요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파트너십은 IRS에 증빙을 제시해 그 파트너에 대한 section 1446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분할 납부 가산액, 그 밖의 가산세는 남을 수 있습니다(IRS: Form 8804 작성 안내; 26 CFR 1.1446-3).
먼저 연도별 ECTI와 파트너별 배분을 다시 계산하세요. 파트너의 Form W-8과 W-9, Form 1065와 K-1, Form 8813과 납부 기록, 이전 연도의 Form 8804와 8805, Form 8804-C를 모읍니다. 미납 section 1446 세금을 계산하고, 파트너 본인의 세금 납부액을 대조한 뒤 남은 의무를 납부합니다. 누락된 Form 8804와 8805를 제출하고, 금액이 잘못된 서식은 정정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사업체 신고서가 여러 건이면 미제출 사업체 신고서 따라잡기를, Form 1065의 별도 가산세는 기한 후 제출 및 납부 가산세를 참고하세요.
주 정부도 별도의 원천징수를 요구하나요?
네. 주 규정에 따라 그 주 원천 소득에 원천징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파트너십이나 LLC가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에 대한 외국인 파트너 원천징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원천징수액을 Form 592-A로 납부하며, 필요한 경우 Form 592-F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분할 납부 일정은 연방의 넷째, 여섯째, 아홉째, 열두째 달 방식을 따릅니다. Form 592-F는 결산 후 셋째 달 15일까지 제출하며, 모든 파트너가 외국인이면 여섯째 달까지입니다. 연중에 원천징수 사실을 파트너에게 통지하고, 신고한 원천징수액에 대한 Form 592-B를 같은 연간 기한까지 파트너마다 교부해야 합니다(캘리포니아 FTB: Form 592-F 작성 안내; FTB: Form 592-B 작성 안내; FTB Publication 1017).
캘리포니아 주의 소득 기준과 세율은 연방 계산과 별개입니다. 파트너십이 소득을 얻거나 배분하는 주마다 확인하세요. 연방 Form 8805가 주 원천징수 신고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예시
미국 달러 기준의 설명용 금액입니다. 달력연도 파트너십의 ECTI가 US$200,000이고, 이 중 사분의 일인 US$50,000을 외국인 개인에게 배분합니다. 현금 분배는 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감액이나 우대 세율이 없다면 연방 section 1446(a) 원천징수액은 US$50,000 × 37% = US$18,500입니다. 파트너십은 연중에 분할 납부 자금을 마련하고, 연간 금액을 Form 8804와 8805에 신고하며, 파트너에게 Form 8805를 교부합니다. 파트너는 이 서식으로 미국 신고서에서 US$18,50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실제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파트너십에 미국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먼저 해외 소유주가 미국 세금을 내는 경우에서 그 소득이 실질 연계 소득인지 판단하세요.
- 가족이 소유한 LLC가 파트너십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부부 및 가족 LLC를 참고하세요.
- 외국인 소유주를 들이기 전에 사업 구조를 고르는 경우: 해외에서 회사 설립하고 운영하기를 참고하세요.
- 파트너가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 캐나다 쪽 처리는 별개입니다. 미국 LLC를 소유한 캐나다 거주자를 참고하세요.
- 파트너가 지분을 팔았거나, 조세조약 면제를 주장하거나, 파트너십이 원천징수를 놓친 경우: 증명서, 시기, 책임 관련 사실은 국경 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비법인 외국인 파트너에 대한 section 1446 원천징수율 section 1에 따른 최고 세율로,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과세소득에 적용합니다. 장기 양도소득 같은 우대 소득에는 증빙이 있으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7% 과세연도 2026 | IRS: Form 8804, 8805, 8813 안내 (01/2026) 확인함 |
| 법인 외국인 파트너에 대한 section 1446 원천징수율 section 11(b)에 따른 최고 세율로,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과세소득에 적용합니다. | 21% | IRS: Form 8804, 8805, 8813 안내 (01/2026) 확인함 |
| Form 8804-C 소액 세금 증명서 한도 실질적으로 연결된 항목이 발생하는 유일한 활동이 파트너십 지분인 비거주 외국인 개인에게만 해당합니다. section 1446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1,000 | 26 CFR 1.1446-6 확인함 |
| section 1446 원천징수에서 고려하는 주 및 지방 소득세 비율 파트너십이 외국인 파트너의 ECTI 몫에 대해 원천징수해 납부한 주 및 지방 소득세만 해당합니다 | 90% | IRS: Form 8804, 8805, 8813 작성 안내 확인함 |
| section 1446(f) 파트너십 지분 양도 원천징수율 외국인의 파트너십 지분 양도에 대해 실현 금액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 | 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